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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부양의무자 기준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인정액 조건에 대한 논의
본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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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취득자료]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부양의무자 기준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인정액 조건을 제시하고 부양의무자 조건에 따른 부작용이 현재 정치적,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현실에 부합하는 복지지원을 위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주장에 대하여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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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원문 자료에서 일부 인용된 것입니다.
2023.07.15
문서 내 토픽
  •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으로 현재 인간으로서 영위해야 할 기본적인 생활이 어려워 삶을 유지할 수 없는 국민에게 필요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함과 동시에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이 법은 1999년 9월 7일에 제정되었으며, 사회보장제도의 한 가지 종류로써 공공부조의 기능을 담당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 2. 부양의무자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부족한 경우로서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하여 부양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등이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한다.
  • 3. 부양의무자 소득인정액 조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인정액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부양능력 없음: 422만 2,533원 이하, 부양능력 미약: 422만 2,533원 이상 ~ 484만 7,468원 미만, 부양능력 있음: 484만 7,468원 이상.
  • 4.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주장
    현행 부양의무제도의 강제의무 부과는 가족 사이의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수급권자가 소명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아야 하기 때문에 가족해체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엄격한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공공부조와 사적부양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 5.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위한 선결과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위해서는 재정적 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 마련,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 등의 선결과제가 필요하다. 재정적 부담 완화를 위해 선지원 후 부양비 징수제도 도입, 고령자 또는 장애인의 부양의무자 기준 우선 폐지 등의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국가가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로,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 법은 국민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지원하여 사회통합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실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수급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 2.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선정 시 고려되는 요소로, 수급자 가구의 부양의무자(배우자, 1촌의 직계혈족)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수급자 선정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이 기준은 가족 간 부양 책임을 강조하고 국가 재정을 절감하는 데 기여했지만, 실제 부양이 어려운 경우에도 수급자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양의무자 기준의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3. 부양의무자 소득인정액 조건
    부양의무자 소득인정액 기준은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에만 수급자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이 기준은 부양의무자의 경제적 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지만, 실제 부양이 어려운 경우에도 수급자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부양의무자의 실제 부양 능력을 고려하여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 4.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주장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주장은 실제 부양이 어려운 경우에도 수급자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통해 수급자 선정 기준을 단순화하고, 실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이에 따른 재정 부담 증가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선결과제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5.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위한 선결과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선결과제가 필요합니다. 첫째,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른 재정 부담 증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재원 마련 방안이 필요합니다. 둘째,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인한 수급자 증가에 대비하여 행정 인력과 전달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셋째, 부양의무자의 실제 부양 능력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새로운 기준 마련이 필요합니다. 넷째,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른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 형성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선결과제들이 해결된다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통해 실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국가의 지원이 더 잘 전달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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