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과 현행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
- 최초 등록일
- 2020.07.31
- 최종 저작일
- 20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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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과목: 사회복지정책론
주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과 현행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2. 현행 부양의무자 기준 및 문제점
3. 수급자 선정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방안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법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보호를 받지 못할 시 최저생활마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수급요건은 인간의 생존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제헌헌법에서부터 “노령, 질병 기타 근로 능력의 상실로 인하여 생활 유지의 능력이 없는 자는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정하면서 이에 따라 1961년 『생활보호법』을 제정하고 이에 따른 공공부조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기존의 『생활보호법』으로는 국민의 최소한의 물질적인 생활을 보장할 수 없다는 비판에 따라 이를 대폭 수정·보완하여 1999년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었다. 2000년부터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이후 여러 번의 부분 개정을 통해 현재에 이르렀다.
하지만 여전히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요건에 문제가 있어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본 과제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인 수급요건에 대해서 살펴본 뒤 선정기준 중에서도 가장 문제가 많다고 여겨지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살펴보고 문제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그런 다음 수급자 선정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개선할 방안은 무엇일지를 논의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5조 제1항에 따르면 수급권자는 원칙적으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따라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은 원칙적으로 ‘부양의무자’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라는 두 가지 기준이 충족되어야 한다.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부양의무자가 부양 능력이 있는 경우에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양의무자가 부양 능력이 없거나 병역법에 따라 징집되거나 소집됐을 때, 또는 해외이주자에 해당하는 등 실질적으로 부양이 어려운 경우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있음을 말한다(김종수, 2012).
참고 자료
김종수(201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요건에 관한 검토」, 『사회보장법연구』 2, 서울대 사회보장법연구회.
박영아(2017),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부양의무자 기준」, 『월간 복지동향』 226,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박경숙(2006),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정책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 학위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