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의 입법배경과 기본방향에 대하여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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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_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의 입법배경과 기본방향에 대하여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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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3
문서 내 토픽
  • 1.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의 입법배경
    우리나라는 1950년대 한국전쟁 이후 높은 출산율을 기반으로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나, 정부의 강력한 출산 억제 정책으로 인해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기 시작했다. 또한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 시기가 다가오면서 저출산 및 고령화와 관련하여 국가 차원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응책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2005년에 제정되었다.
  • 2.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의 기본방향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의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다: 1) 임신 및 출산, 양육에 대한 사회책임 강화, 2) 노령층의 삶의 질 향상, 3) 가족친화적 사회문화 조성, 4) 학교 및 사회교육 강화로 건전한 미래세대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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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의 입법배경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은 한국 사회가 직면한 심각한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이 법의 입법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한국의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초저출산 국가로 전락했다는 점입니다. 1970년대 4.53명이었던 합계출산율이 2020년 0.84명까지 떨어져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구 재생산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둘째, 고령화 속도가 매우 빨라 2000년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이후 2018년 고령사회, 2025년에는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른 사회·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셋째, 저출산과 고령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생산가능인구 감소, 부양비 증가, 사회보장제도 위기 등 심각한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이 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 2.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의 기본방향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의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의무가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도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둘째,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셋째,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국민 참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홍보·교육 등을 통해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고자 합니다. 넷째,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제도와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저출산·고령사회에 걸맞은 사회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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