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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의 입법배경과 기본방향에 대하여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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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의 입법배경과 기본방향에 대하여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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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4
문서 내 토픽
  • 1.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의 입법배경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은 우리나라가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에 대한 국가적 대응의 일환으로 2005년에 제정한 기본법으로, 출산율 안정과 고령인구의 생활과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며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나타나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가 경쟁력 고취와 국민 삶의 질 향상,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의 기본방향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의 기본이념은 인구 구성 균형과 질적 향상 실현을 통해 국가의 지속적 발전을 하고, 국민이 안정되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의 정책목표와 방향을 중·장기적으로 설정하고 5년마다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야하며,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한다. 또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중요사항을 심의한다.
  • 3.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사회 기본계획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사회 기본계획은 임신, 출산, 양육의 사회적 책임 강화, 일과 가정 양립 기반 확충, 구조적 접근의 저출산 원인 파악, 소득보장체계 구축, 건강·돌봄 제도 강화, 고령 친화적 환경 조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모든 국민들이 생애주기에 따라 삶의 권리를 보장받는 지속 가능한 사회 구현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의 입법배경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은 한국 사회가 직면한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05년에 제정된 법률입니다. 이 법의 입법배경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한국 사회의 급격한 인구 구조 변화로 인한 사회·경제적 문제 대두입니다. 1960년대 이후 지속된 출산율 감소와 평균수명 증가로 인해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생산가능인구 감소, 연금 및 의료 재정 악화 등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둘째, 이에 대한 정부의 체계적인 대응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기존의 분절적이고 단편적인 정책으로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이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필요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제정되었습니다.
  • 2.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의 기본방향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의 기본방향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입니다. 이 법은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를 개별적으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상호 연관된 문제로 인식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둘째, 범정부적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정책조정위원회 등 관련 기구를 설치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민간 부문이 협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셋째, 국민의 삶의 질 향상입니다. 이 법은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일·가정 양립 지원, 노인 복지 증진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3.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사회 기본계획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추진될 예정입니다. 이 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입니다. 육아휴직 제도 확대, 유연근무제 활성화, 아동수당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일과 가정의 균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둘째, 고령자 사회참여 및 자립 지원입니다. 노인일자리 확대, 평생교육 기회 제공, 고령자 주거 지원 등을 통해 고령자의 사회적 역할과 자립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셋째, 저출산·고령화 대응 기반 강화입니다. 관련 정책 추진체계 개선, 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 국민 인식 제고 등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제4차 기본계획은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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