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흠 있는 의사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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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7
문서 내 토픽
  • 1. 의사표시의 흠결
    의사표시에 흠이 있는 경우 법률행위는 무효가 되거나 취소될 수 있다. 민법은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두 가지로 의사표시의 흠결을 구분하고 있다. 비진의표시는 표의자가 의사와 다른 표시를 의식적으로 하는 경우로, 원칙적으로 유효하지만 상대방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무효가 된다.
  • 2. 비진의표시의 요건
    비진의표시가 성립하려면 일정한 효과의사를 추단할 수 있는 행위가 존재해야 한다. 따라서 농담, 연기, 예시 등은 의사표시로 볼 수 없어 비진의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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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의사표시의 흠결
    의사표시의 흠결은 법률행위의 성립과 효력에 있어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는 경우 그 법률행위는 무효 또는 취소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사표시의 흠결로는 착오, 강박, 사기 등이 있는데, 이러한 하자가 있는 경우 법적 안정성과 거래의 안전이 저해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표시의 흠결에 대한 법적 규율은 매우 중요하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당사자의 의사를 정확히 파악하고, 거래의 공정성과 신의성실의 원칙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 2. 비진의표시의 요건
    비진의표시는 외관상 의사표시가 있었지만 실제로는 내심의 의사가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비진의표시의 요건으로는 ① 외관상 의사표시가 있을 것, ② 내심적으로 의사가 없을 것, ③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 등이 요구됩니다.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면 비진의표시로 인정되어 그 법률행위는 무효가 됩니다. 비진의표시는 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칠 수 있으므로, 법적 규율이 필요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와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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