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 2개
-
[민법총칙] 흠 있는 의사표시2025.05.101. 의사표시의 흠결 의사표시에 흠이 있는 경우 법률행위는 무효가 되거나 취소될 수 있다. 민법은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두 가지로 의사표시의 흠결을 구분하고 있다. 비진의표시는 표의자가 의사와 다른 표시를 의식적으로 하는 경우로, 원칙적으로 유효하지만 상대방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무효가 된다. 2. 비진의표시의 요건 비진의표시가 성립하려면 일정한 효과의사를 추단할 수 있는 행위가 존재해야 한다. 따라서 농담, 연기, 예시 등은 의사표시로 볼 수 없어 비진의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의사...2025.05.10
-
판례(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3492)를 소개한 후 1) 사실관계 2) 관련 법리 3) 법리보충 4) 의견2025.05.131. 부당해고 금지의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그를 해고하거나 휴직, 정직, 전직, 감봉 등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반대로 해석하면 근로자에게 '정당한 사유를 이유로' 그를 해고하는 경우는 적법하다는 의미이다. 한편,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 해고의 사유와 해고의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구두로만 통지한 경우는 절차를 위반한 것이 된다. 2. 사용자의 해고 사유 통지의 제한 사용자가 해고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할 때는 근로자가 ...2025.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