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속가능금융 탄소국경조정제도, 탄소배출권, ESG펀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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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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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EU는 탄소 배출 감축이 미흡한 국가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배출권과 연계하여 비용을 부과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 제도는 EU의 강화된 탄소배출 규제를 피해 생산 시설이 역외로 이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수입업체는 매년 5월 수입품에 대한 배출량을 신고하고, 배출량 산출이 어려운 경우 기준값을 적용하도록 합니다. 시멘트, 철강, 알루미늄, 비료 및 전기가 적용 대상이며, 생산과정에서 사용된 발전에서 배출하는 탄소는 대상이 아닙니다. 수입업자는 관할당국에서 사전승인을 받고, CBAM 등록소에서 사용할 고유계정을 발급받아 인증서를 구매해야 합니다. 가격은 EU-ETS와 연동되어 배출권 종가의 주당 평균가로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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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U 탄소국경조정제도가 국내 기업에 미칠 영향수입업체가 CBAM 인증서를 구매해야 하므로 우리나라 수출기업에 직접적인 비용부담의 가능성보다는 수입업체가 단가 인하 등을 통해 비용을 전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탄소 배출량 계산 내역 등의 관련 증빙 자료에 대해 수출기업이 담당할 가능성이 크므로, 탄소배출 데이터를 측정하기 위한 관리체계의 구축이 필요합니다. 특히 의회안에 따라 과세대상이 직접배출에서 간접배출로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친환경 전력 및 재생에너지 등의 사용 비중을 확대하고, 탄소 저감 기술을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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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내 탄소 배출권 시장의 할당제도국내에서는 2012년 11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며, 2015년부터 배출권거래제가 도입되었습니다. 할당 대상업체는 각 기간 시작 전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 연평균 총량이 125,000톤 이상 업체 또는 25,000톤 이상 사업장입니다. 정부가 배출권 총수량을 정하고 이를 기업별로 할당하는 계획 기간별 국가 배출권 할당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전할당과 추가할당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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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상할당 방식의 장단점유상할당제도는 오염자부담원칙에 충실한 배출권거래제라 할 수 있으며, 할당대상기업의 실제배출량이 허용배출량보다 많다면 유상경매 비용과 부족배출권 구입비용까지 가중 부담하게 됩니다. 산업계의 수용성이나 생산물가격 상승, 산업구조조정 등의 경제사회적 갈등 요인을 고려하면 유상할당 비중의 확대는 기업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반면 유상할당 방식이 배출권의 시장가격형성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고, 배출권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며, 오염원인자 책임원칙에 부합합니다. 또한 경매로 얻은 배출권 수입을 저탄소 에너지 및 산업공정 혁신을 위한 재정적 투자와 피해자 보상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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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SG 지표를 고려한 passive 펀드의 기업 지속가능경영 유도 메커니즘과 한계점연금펀드 같은 Passive 펀드는 주주총회에서 투표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여 기업으로 하여금 장기적 관점에서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경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진과의 대화를 통해 기업 ESG 경영 방침 및 전략을 이해하고, 관련 정보 공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경영 방향의 변화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한계점으로는 펀드들이 주주총회에서의 주주 이익을 위한 투표권 행사에 있어서, 펀드와 투자자 간의 대리인 문제를 최소화해야 하며, 모든 기업들의 투표 사안들을 일일이 분석하여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에 대해 일일이 개입하기는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소수의 주식에 집중투자하며 투자 기업들의 지속가능경영을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active 펀드와 상호보완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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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주주중심주의와 이해관계자중심주의전통적인 주주중심주의는 주주의 가치 극대화를 기업의 목표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 이해관계자중심주의에는 계몽적 주주중심주의와 다원적 이해관계자중심주의가 있습니다. 계몽적 주주중심주의는 이해관계자의 편익이 장기적으로 기업과 주주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계몽적 주주가치를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다원적 이해관계자중심주의는 이해관계자의 편익 극대화를 기업의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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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이해관계자중심주의에 기반한 기업지배구조 실현의 현실적 문제점이해관계자중심주의에 기반한 기업지배구조 실현에는 다음과 같은 현실적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 기업의 이해관계자의 범위를 어떻게 정의하고, 이들 사이에 이해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 무엇을 기준으로 조정해야 할지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둘째,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충돌을 이사회 판단으로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셋째, 이해관계자들의 편익을 고려하는 비중에 대한 객관적 기준이 없다면 이사회 역할을 감시하고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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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중요한 정책 수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제도는 EU 역내 탄소 배출 기업과 EU 외부 기업 간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탄소 배출 감축을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이 제도가 국제 무역 질서에 미칠 영향과 개발도상국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도 있어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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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U 탄소국경조정제도가 국내 기업에 미칠 영향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는 국내 기업, 특히 수출 기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제도로 인해 EU 수출 기업의 비용 부담이 증가하고 가격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내 기업의 탄소 배출 관리 및 감축 노력이 더욱 요구될 것입니다. 정부는 국내 기업의 탄소 배출 감축을 위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국제 협력을 통해 EU 제도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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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내 탄소 배출권 시장의 할당제도국내 탄소 배출권 시장의 할당제도는 기업의 탄소 배출 감축 노력을 유도하는 중요한 정책 수단입니다. 현재 무상할당 방식이 주를 이루고 있지만, 점진적으로 유상할당 비중을 확대하여 기업의 탄소 배출 감축 동기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기업의 경쟁력 약화와 산업 구조 변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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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상할당 방식의 장단점탄소 배출권 시장에서 유상할당 방식은 기업의 탄소 배출 감축 노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기업이 배출권을 구매해야 하므로 탄소 배출 저감에 대한 인센티브가 커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정부의 재정 수입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의 비용 부담 증가로 인한 경쟁력 약화, 산업 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적 비용 증가 등의 단점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유상할당 방식 도입 시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적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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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SG 지표를 고려한 passive 펀드의 기업 지속가능경영 유도 메커니즘과 한계점ESG 지표를 고려한 passive 펀드는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유도하는 중요한 메커니즘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ESG 성과 향상을 위해 노력하게 되고, 투자자는 지속가능한 기업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ESG 지표의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 지표 간 상충 문제, 기업의 단기적 성과 중심 경영 등의 한계점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ESG 지표의 정교화, 기업의 장기적 관점의 경영 유도, 투자자의 책임 있는 투자 문화 조성 등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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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주주중심주의와 이해관계자중심주의기업 지배구조와 관련하여 주주중심주의와 이해관계자중심주의는 오랜 논쟁의 대상이 되어왔습니다. 주주중심주의는 주주의 이익 극대화를 최우선으로 하지만, 이해관계자중심주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균형있게 고려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최근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지속가능성이 중요해짐에 따라 이해관계자중심주의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자 간 이해관계 조정, 기업 의사결정 구조 개선 등 현실적인 과제들이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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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이해관계자중심주의에 기반한 기업지배구조 실현의 현실적 문제점이해관계자중심주의에 기반한 기업지배구조를 실현하는 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우선 이해관계자 간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조정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주주 이익 극대화를 강조하는 기존 지배구조 관행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관련 법제도의 정비와 기업 문화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더불어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의사 반영을 위한 의사결정 구조 개선, 이해관계자 간 신뢰 구축 등 다양한 과제들이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현실적 문제점들을 고려하여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