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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이 삶을 살아가며 가질 수 있는 권리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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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2
문서 내 토픽
  • 1. 장애인 인권 관련 국내외 규범
    국제적으로 인권문제는 국제기준에 맞추어야 하는 국경을 초월한 범세계적인 의제로 다루어져 왔습니다. 1948년 유엔 '세계인권선언'에서부터 1966년 유엔'국제인권규약'을 거쳐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권리협약인 '여성차별철폐협약', '아동권리협약', '장애인권리협약'에 이르기까지 여러 규범들이 채택되면서 국제적 인권 감시체제의 분화와 발전의 역사도 진행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장애인차별금지법' 이외에도 '국가인권위원회법', '발달장애인 지원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등을 통하여 장애인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 2. 장애아동의 권리
    장애 영유아의 권리는 장애 영유아가 인간으로서 누려야 하는 기본 권리로서, 인간으로서의 일반적인 권리와 같으면서도 영유아의 특성과 장애인의 특성이 고려되고 반영된 권리입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제23조에서는 장애아동의 권리보장에 대해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장애아동이 인격을 존중받고 자립과 적극적 사회참여 장려,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장애아동의권리 인정, 장애아동의 특별한 어려움에 대한 인식의 필요성과 지원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3. 장애아동 권리존중 보육
    장애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의 실행은 어린이집에서 장애 영유아의 권리가 실현되도록 실천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어린이집은 이를 실천해야 하는 권리와 책임이 있습니다. 장애 영유아는 어린이집에 등원하여 하원할 때까지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인 아동 중심, 놀이 중심으로 다양한 일과를 경험하며, 교사는 장애 영유아의 경험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교수 행동을 수행하고 장애 영유아와 질 높은 상호작용을 해야 합니다.
  • 4. 통합교육
    통합교육(Inclusion)이란 모든 유아는 그들이 속한 지역 사회교육기관에 전적으로 참여하여 교육받을 수 있다는 권리와 신념(Zero-Reject Policy)이 바탕이 된 교육철학입니다. 통합교육에서는 유아의 교육에 영향을 주는 관련자들 간의 협력체계가 중요시 되며, 교실을 떠나 교육받기보다 교육과정이나 교수방법을 수정ㆍ보완하여 유아 개개인에게 적절한 교육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5. 놀 권리
    유아교육에서는 놀이를 교육과정의 핵심이자 발달의 실제적 원동력으로 보지만 유아특수교육은 놀이를 현재와 미래 생활을 위해 필요한 기술 습득과 과제를 마친 후에 얻게 되는 보상으로 인식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장애영유아의 놀이에 대한 가치와 연구의 필요성이 점차 강조되면서 놀이 상황이 장애영유아의 인지발달과 운동기능 및 언어능력의 발달에 긍정적 영향이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 6. 교육 선택권의 보장
    최소제한환경조항은 장애아동이 일반아동과 같은 환경에서 교육받아야 한다는 교육기회의 균등의 의미와 교육의 성취와 결과에서 그들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것을 선택해야 한다는 교육과정의 균등이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으며 다양한 서비스의 연속성이라는 선택권이 보장되고 있습니다. 이는 장애아동의 교육기회에서 평등함을 제공하는 법적장치이지만, 실제적 평등을 위해서는 각 교육수혜자의 특성에 맞는 조건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 7. 일반교육환경에 통합
    장애아동을 물리적으로 통합하는 교육기회의 접근에 선행하는 조건이 교육과정에서의 평등을 이루는 것입니다. 장애아동이 일반환경에서 교육 받을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다는 것은 장애아동의 교육기회에서 평등함을 제공하는 법적장치이지만, 이러한 평등은 모든 사람에게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것에 불과하며 각 교육수혜자의 특성에 맞는 조건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 8. 장애인의 권리옹호
    권리옹호는 누군가의 인권이 침해당했을 때 인권을 다시 확보하려는 실천방법 중 하나이며, 억압적 상황을 다시 원상회복 시키려는 노력입니다. 권리옹호는 인간의 존엄성과 다양성의 가치에 대한 존중을 기반으로 하며, 이용자와 함께 협력관계를 이루어 실천함에 따라 이용자의 역량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특히 지적장애인을 포함한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존중을 목표로 합니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장애인 인권 관련 국내외 규범
    장애인의 인권 보장을 위한 국내외 규범은 매우 중요합니다. 국제적으로는 UN 장애인권리협약, 국내적으로는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러한 규범들은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고, 차별을 금지하며,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통합을 목표로 합니다. 하지만 실제 이행과 실효성 확보가 중요한 과제이며, 장애인 당사자의 목소리를 더 잘 반영하고 실질적인 권리 보장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 2. 장애아동의 권리
    장애아동의 권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장애아동은 교육, 건강, 안전, 놀이 등 기본적인 권리에서 취약한 상황에 놓여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장애아동 당사자와 가족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장애아동의 특성과 요구를 반영한 정책과 서비스 제공이 필요합니다. 또한 장애아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차별 해소를 위한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 3. 장애아동 권리존중 보육
    장애아동의 권리를 존중하는 보육 환경 조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장애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육시설의 물리적 환경 개선, 보육교사의 전문성 향상, 장애아동 가족에 대한 지원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장애아동의 개별적 요구와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보육 서비스 제공, 장애아동의 참여와 자기결정권 보장 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통해 장애아동이 차별 없이 보육 서비스를 받고, 자신의 권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 4. 통합교육
    통합교육은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이 함께 교육받는 것으로, 장애학생의 권리와 교육 기회 보장,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등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하지만 실제 통합교육 현장에서는 교사의 전문성 부족, 물리적 환경의 미비, 장애학생에 대한 이해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사 연수 강화, 학교 환경 개선, 장애 학생에 대한 지원 확대 등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 모두가 상호 존중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교육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 5. 놀 권리
    놀 권리는 모든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장애아동 역시 자유롭게 놀이에 참여하고 즐길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장애아동의 놀 권리는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애아동을 위한 놀이 공간과 프로그램 확대, 보호자의 돌봄 부담 경감,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장애아동 당사자와 가족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실질적인 놀 권리 보장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 6. 교육 선택권의 보장
    교육 선택권의 보장은 장애학생의 권리 실현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장애학생과 가족이 자신의 특성과 요구에 맞는 교육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일반학교와 특수학교, 통합교육과 특수교육 등 다양한 교육 선택지를 제공하고, 장애학생과 가족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교육 선택권 보장을 위한 정보 제공, 상담 지원, 재정적 지원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장애학생이 자신의 능력과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7. 일반교육환경에 통합
    장애학생의 일반교육환경 통합은 장애인의 권리 실현과 사회통합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와 지역사회의 물리적, 제도적, 문화적 장벽을 제거하고, 장애학생에 대한 지원과 비장애학생의 이해 증진이 필요합니다. 또한 교사의 전문성 향상, 학부모와의 협력, 지역사회 자원 연계 등 다각도의 노력이 요구됩니다. 장애학생이 차별 없이 일반교육환경에서 교육받고, 또래와 상호작용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8. 장애인의 권리옹호
    장애인의 권리옹호는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보장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 장애인 단체, 전문가 등이 협력하여 장애인의 권리를 옹호하고 실현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장애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참여권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장애인 권리옹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 정책 수립, 서비스 제공 등 다각도의 노력이 요구됩니다. 장애인 스스로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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