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도시계획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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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7
문서 내 토픽
  • 1. 스마트도시 정의
    스마트도시는 도시의 경쟁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건설·정보통신기술 등을 융·복합하여 구축된 도시 인프라를 바탕으로 다양한 도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속 가능한 도시를 의미합니다. 국가별 여건에 따라 정의가 다양하지만, 공통적으로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며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는 플랫폼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 2. 스마트도시 서비스
    스마트도시 서비스는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을 통해 행정, 교통, 보건·의료·복지, 환경·에너지·수자원, 방범·방재, 시설물 관리, 교육, 문화·관광·스포츠, 물류, 근로·고용, 주거 등 도시의 주요 기능별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연계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 3. 스마트도시 개념
    스마트도시의 개념은 '도시에 ICT, 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접목하여 각종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도시 모델'로 정의됩니다. 최근에는 다양한 혁신기술을 도시 인프라와 결합해 구현하고 융·복합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의미의 '도시 플랫폼'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 4. 스마트도시 관련 법률
    스마트도시 관련 주요 법률로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스마트도시계획수립지침」 등이 있습니다. 이 법률들은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5. 스마트도시 계획의 위상
    스마트도시 계획은 국토종합계획,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등의 공간 계획과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지자체 정보화 기본계획 등의 정보화 계획과 연계되어 수립됩니다. 스마트도시 계획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며, 스마트도시 종합계획, 스마트도시계획, 스마트도시 건설사업 실시계획 등의 단계로 구성됩니다.
  • 6. 스마트도시 계획 수립절차
    스마트도시 계획 수립절차는 1) 계획(안) 마련, 2) 의견수렴, 3) 심의(승인), 4) 확정의 단계로 진행됩니다. 계획(안) 마련 단계에서는 현황 및 여건 분석, 기본방향 설정, 추진전략 수립 등이 이루어지며, 의견수렴 단계에서는 공청회를 통해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합니다. 심의(승인) 단계에서는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심의 및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거치게 됩니다.
  • 7. 그간 수립된 계획
    정부 차원에서는 제1차 유비쿼터스도시 종합계획(2009~2013), 제2차 유비쿼터스도시 종합계획(2014~2018), 제3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2019~2023)이 수립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총 31개의 스마트도시계획이 수립되었으며, 스마트도시 건설사업 실시계획도 다수 수립되었습니다.
  • 8. 기타 법률로 정한 사항
    「스마트도시의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대상은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혁신도시개발사업, 기업도시개발사업 등 다양한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또한 스마트도시(종합)계획은 5년 단위로 수립하며, 시·군 관할구역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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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주제2: 스마트도시 서비스
    스마트도시 서비스는 도시 운영의 효율성과 시민 편의성 향상을 위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제공되는 다양한 서비스를 의미한다. 대표적인 서비스로는 교통, 에너지, 환경, 안전, 행정,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들 수 있다. 이러한 서비스는 도시 문제 해결, 시민 편의 증진, 도시 경쟁력 강화 등을 목적으로 하며, 시민 참여와 협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서비스 간 연계와 융합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 강화 등 윤리적 이슈에도 주목해야 할 것이다.
  • 2. 주제4: 스마트도시 관련 법률
    스마트도시 관련 법률은 스마트도시의 체계적인 조성과 발전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대표적인 법률로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국가정보화 기본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법률은 스마트도시 계획 수립, 스마트도시 서비스 제공, 스마트도시 기술 개발 및 산업 육성, 스마트도시 관련 정보 관리 및 활용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스마트도시 거버넌스 체계 구축, 스마트도시 데이터 활용 및 보안 강화 등이 강화되었다. 이러한 법률적 기반을 토대로 스마트도시가 체계적으로 조성되고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3. 주제6: 스마트도시 계획 수립절차
    스마트도시 계획 수립절차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주요 절차로는 기본구상 수립, 계획 수립, 계획 승인, 계획 시행 등을 들 수 있다. 기본구상 수립 단계에서는 지역 여건 분석, 비전 및 목표 설정, 추진 전략 수립 등이 이루어지며, 계획 수립 단계에서는 스마트도시 서비스 계획, 스마트도시 기반시설 계획, 스마트도시 기술 계획 등이 수립된다. 계획 승인 단계에서는 관련 기관 협의와 공청회 등을 거쳐 계획이 승인되며, 계획 시행 단계에서는 계획에 따른 사업이 추진된다. 이 과정에서 시민 참여와 협력, 관련 법제도 정비, 거버넌스 체계 구축 등이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 4. 주제8: 기타 법률로 정한 사항
    스마트도시 관련 법률 외에도 다른 법률에서 스마트도시와 관련된 사항들이 규정되어 있다. 대표적으로 「국가정보화 기본법」에서는 스마트도시 구축을 위한 정보화 촉진 및 정보 보안 강화 등이 다루어지고 있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스마트도시 계획과 도시계획 간의 연계가 규정되어 있다. 또한 「지능정보화 기본법」에서는 지능정보기술 활용을 통한 스마트도시 구현이 다루어지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법률에서 스마트도시와 관련된 사항들이 규정되어 있어, 이들 법률 간의 체계적인 연계와 조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에는 이러한 법률들이 스마트도시 조성과 발전을 더욱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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