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법_판례분석]더 글로리를 통해 알아본 불법행위에 의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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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_판례분석]더 글로리를 통해 알아본 불법행위에 의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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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7
문서 내 토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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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폭력 문제의 심각성최근 '더 글로리' 넷플릭스에서 방영하여 큰 인기를 끌고 있음. 해당 드라마에서 학교 폭력의 피해자인 문동은은 학창시절 끔찍한 학교 폭력을 겪게 되고 이를 복수하는 내용. 특히, 문동은은 성추행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몸에 뜨거운 고데기가 지져져 온 몸에 화상까지 입었는데, 이는 드라마적 허구가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실화를 바탕으로 한 것임. 비단 이러한 사건 뿐만 아니라 무수히 많은 학교 폭력 사건이 지속해서 벌어지고 있음. 학교 폭력이 엄청난 사회문제임에 따라 2020년 3월 1일부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각급 학교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폐지되고 각 교육지원청 단위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학교 폭력업무를 대신 맡게 되었음. 이러한 구조 개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 학폭 심의 건수는 2만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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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더 글로리에 나온 가해자들이 질 수 있는 법적 책임학교폭력 가해학생이 질 수 있는 손해배상 책임: 민법 제750조에 의하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더글로리'의 문동은은 가해자인 박연진, 전재준, 이사라, 손명오, 최혜정에게 민법상 750조에 기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청구 가능. 또한 민법 751조 1항에 의하면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할 책임이 있음. 가해학생 부모의 책임: 민법 제755조 1항에 의하면, 다른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제753조(행위능력 없는 미성년자) 또는 제754조(심신상실자)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 의무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교사의 책임: 교사의 경우 가해행위가 발생한 사안이 학교에서의 교육활동과 밀접 분가분의 관계가 있고, 교사가 학교폭력이 발생할 것에 대해 예견가능성이 있다면 교사 자신의 지도, 감독 하에 있는 학생의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부담함. 국가, 지방자치 단체 또는 학교법인의 책임: 국공립 학교의 경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하여, 국공립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의 경우 교사 외에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립학교의 경우 학교법인이 피해학생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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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적 쟁점 및 관련 판례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 민법 제766조에 의하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또한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소멸한다. 다만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성년이 될 때까지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민법 제750조 요건 및 법적 쟁점: 민법 제750조에 의하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학교폭력을 불법행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가해행위, 위법성,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손해의 발생 등이 요건이 된다. 특히 인과관계와 손해의 범위가 주된 쟁점이 된다. 민법 제750조 요건 중 책임능력: 가해자가 책임능력이 없는 경우 그 가해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민법 제751조 정신적 고통에 의한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 피해자의 사망과 학교폭력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거나 학교폭력으로 노동능력이 일부 상실될 정도의 상해를 입었으면, 피해자나 그 유족 등은 일실수입 등 소극적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치료비 등 적극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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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학교 폭력은 장기간 불특정 다수에게 물리적 또는 정신적 피해를 입는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중대하고 가해학생, 그 부모, 교사를 포함한 학교 법인과 지방자치단체까지 책임이 확장되는 불법행위임. 학교폭력 민사소송은 본질적으로 가해학생으로부터 입은 손해를 가해학생에게 청구해서 금전으로 배상을 받는 절차임. 그러나 소송을 제기하는 피해학생 측은 돈이 아니라 진심 어린 사과와 거짓말 한 것을 밝히기를 원하지만, 민사소송의 목적은 손해를 금전으로 보전받는 것이므로 피해학생이 원하는 모든 것을 법원이 해결해주지는 않음. 또한 불법행위를 규정하는 요건이 성립되었다해서 손해배상액이 피해학생 당사자와 가족이 겪은 극심한 고통을 모두 반영할 수 없다는 한계가 존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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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폭력 문제의 심각성학교폭력은 심각한 사회 문제로,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피해자는 정신적 트라우마와 자존감 저하, 학업 중단 등의 문제를 겪게 되며, 가해자 또한 폭력적 행동이 습관화되어 향후 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과 학교, 사회 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므로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특히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예방 교육과 상담, 피해자 지원 등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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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더 글로리에 나온 가해자들이 질 수 있는 법적 책임더 글로리에 등장한 가해자들의 행위는 폭행, 협박, 모욕 등 형법상 다양한 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해자들은 형사 처벌과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특히 가해자들의 행위가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를 야기했다면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해자들이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했다면 인격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도 물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가해자들은 다양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것으로 보이며, 이를 통해 피해자 구제와 가해자 처벌, 그리고 학교폭력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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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적 쟁점 및 관련 판례학교폭력 관련 법적 쟁점으로는 가해자의 형사 책임, 학교와 교사의 책임,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 등이 있습니다. 관련 판례를 살펴보면, 가해자에 대해서는 폭행, 협박, 모욕 등의 혐의로 유죄 판결이 내려졌고, 학교와 교사에 대해서는 안전 조치 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에서도 법원은 가해자와 학교 측의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처럼 관련 판례를 통해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법적 책임의 범위와 한계가 점차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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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학교폭력은 개인과 가정, 학교, 사회 전반에 걸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므로 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특히 더 글로리에 등장한 가해자들의 경우 형사 처벌과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것으로 보이며, 이를 통해 피해자 구제와 가해자 처벌, 그리고 학교폭력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관련 판례를 통해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법적 책임의 범위와 한계가 점차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지속되어 학교폭력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