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 사회복지현장실습 지도자의 자격조건 및 실습시간, 실습유형(학기중,방학중)에 대해 설명하고, 향후 사회복지현장시습 체계의 개선 방향 2가지 이상에 대하 각 근거를 제시한 후 이유에 대해 설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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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 사회복지현장실습 지도자의 자격조건 및 실습시간, 실습유형(학기중,방학중)에 대해 설명하고, 향후 사회복지현장시습 체계의 개선 방향 2가지 이상에 대하 각 근거를 제시한 후 이유에 대해 설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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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8
문서 내 토픽
  • 1. 사회복지현장실습 지도자 자격조건
    실습지도자는 사회복지사 1급을 소지하고 3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거나, 사회복지사 2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 5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는 자로, 기관실습이 실시되는 연도의 전년도에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은 자여야 한다. 실습지도자 1인당 1회 실습생 5명, 연간 20명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 2. 사회복지현장실습 이수시간
    보건복지부에서는 사회복지 현장실습 내실화를 목적으로 실습시간을 종전 120시간에서 160시간 이상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 3. 사회복지현장실습 유형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는 2013년 현장실습 표준화를 위하여 사회복지 현장 실습 유형별로 표준실습교육매뉴얼을 연구 개발하여 보급하였는데, 노인이용시설, 생활시설,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총 5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 4. 사회복지현장실습 체계 개선 방향 1
    사회복지 현장실습 시간을 종전 120시간에서 160시간으로 확대하는 것은 물리적 측면의 강화일 뿐 정작 중요한 현장 실습교육 커리큘럼에 관한 지침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실습기관 지정제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기관등록 기준에 있어, 실습교육 커리큘럼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항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현장실습 교육내용의 부재라는 문제가 먼저 해결되지 못한다면 추가적인 제도개선이 이루어지더라도, 결국 현장실습 기관의 의지에 따라 실습교육 효과성이 담보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지속될 것이다.
  • 5. 사회복지현장실습 체계 개선 방향 2
    지역사회 사회복지기관 간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기관 간에 연합하여 실습하는 방안이나 실습지도 내용을 다양화함과 동시에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사회복지현장실습 지도 모델 개발이 필요하다. 실습생을 충분히 교육할 수 있는 실습 기관의 질적 성장이 함께 추구되어야 하며, 실습과 관련한 공통의 지침을 개발하여 사회복지 실습기관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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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사회복지현장실습 지도자 자격조건
    사회복지현장실습 지도자의 자격조건은 매우 중요합니다. 실습생들의 실습 경험과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는 지도자의 역량이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현재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자로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가 지도자로 활동할 수 있지만, 이외에도 실습 지도에 필요한 교육 이수, 슈퍼비전 역량 등의 추가 요건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실습 지도에 대한 전문성과 열정을 갖춘 지도자를 선발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지도자 자격 기준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교육 및 관리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 2. 사회복지현장실습 이수시간
    사회복지현장실습 이수시간은 전공 및 학위 과정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학부 과정에서 160시간, 대학원 과정에서 240시간 이상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는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필요한 실무 역량을 충분히 습득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습 기관과 실습생의 특성, 실습 내용 및 방식 등에 따라 실습 시간의 적정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실습 기관의 규모, 실습 내용의 심화 정도, 실습생의 사전 경험 등을 고려하여 실습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실습 과정에서 실습생의 학습 성과와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실습 시간 및 내용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 3. 사회복지현장실습 유형
    사회복지현장실습의 유형은 크게 일반 실습, 특화 실습, 해외 실습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일반 실습은 다양한 사회복지 분야에서 실습을 진행하는 것이고, 특화 실습은 특정 분야나 대상에 초점을 맞춘 실습입니다. 해외 실습은 국외 사회복지 현장에서 실습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각각의 실습 유형은 실습생의 관심과 진로 목표에 따라 선택할 수 있으며, 실습 기관과 실습 내용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실습 유형을 제공함으로써 실습생들이 자신의 적성과 진로에 맞는 실습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실습 유형별로 실습 목표와 내용, 지도 방식 등을 차별화하여 실습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 4. 사회복지현장실습 체계 개선 방향 1
    사회복지현장실습 체계 개선을 위한 첫 번째 방향은 실습 기관과 실습생 간의 연계 강화입니다. 현재 실습 기관 선정과 실습생 배치 과정에서 실습 기관의 특성과 실습생의 관심 및 역량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실습 기관과 실습생 간의 상호 이해와 소통을 증진시키고, 실습 기관의 특성과 실습생의 요구를 반영한 실습 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실습 기관과 실습생 간의 지속적인 피드백 체계를 마련하여 실습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신속히 파악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 5. 사회복지현장실습 체계 개선 방향 2
    사회복지현장실습 체계 개선을 위한 두 번째 방향은 실습 지도 및 평가 체계의 강화입니다. 현재 실습 지도와 평가가 실습 기관의 자율성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실습의 질적 수준 관리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실습 지도자의 자격 기준을 강화하고, 실습 지도에 대한 교육과 슈퍼비전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실습 평가 기준과 방식을 표준화하여 실습 성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실습 지도와 평가의 전문성을 높이고, 실습생의 실무 역량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