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과 현행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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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6
문서 내 토픽
  •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이 법은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보장, 고용보장, 의료보장, 주거보장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 2.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기초생활수급자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가구규모별-급여종류별 선정기준과 비교해 급여별로 수급자 선정 및 생계-주거급여액을 결정한다. 선정기준에 대한 비판이 있었으며, 최근 개정을 통해 수급자 범위를 넓히고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등의 변화가 있었다.
  • 3.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점
    현행 부양의무자 기준은 여전히 문제점을 안고 있다.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며, 급여에 따라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등 복잡한 행정절차로 인해 수급이 필요한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대한 논의가 있지만 실효성 있는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 4. 개선방안
    부양의무자 기준을 점진적으로 폐지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기준을 마련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기초생활보장법의 취지에 맞는 보장이 이뤄져야 한다. 또한 수급자에 대한 보장수준 향상과 중위소득 인상 등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저소득층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 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급자 선정 기준이 엄격하고 까다로워 실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수급자가 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가족의 경제적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수급자 선정 기준을 완화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 2.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은 매우 엄격하고 까다롭습니다.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여야 하고, 재산기준도 매우 낮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실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도 수급자가 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가족의 경제적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들은 수급자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급자 선정 기준을 완화하여 실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수급자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3.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점
    부양의무자 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선정 시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수급자 본인의 소득과 재산이 기준 이하여도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수급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는 실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도 수급자가 되지 못하게 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가족 간 갈등을 유발하고, 부양의무자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등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거나 완화하여 실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수급자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 4. 개선방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첫째, 수급자 선정 기준을 완화하여 실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수급자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거나 완화하여 가족의 경제적 능력이 있다는 이유로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수급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넷째, 수급자의 자립을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러한 개선 방안들이 실현된다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보다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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