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복지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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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주제 정신보건법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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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1
문서 내 토픽
  • 1. 정신보건법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1995년 정신보건법 제정 이전 정신질환자에 대한 정책은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하여 일부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1981년 제정된 심신장애자복지법에서 '정신장애'를 장애 범주로 포함시키지 않아, 정신질환자는 사회복지정책 대상이긴 하지만, 장애인복지정책 대상은 아닌 모순이 있었습니다. 1995년 제정되어 1997년 3월부터 시행된 정신보건법은 치료 대상으로서 정신질환자를 규정, 2000년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장애 범주로 정신질환자를 포함하였습니다. 최근 장애인복지봅 제15조 정신보건법 적용 대상에 정신질환자를 의료법의 특별법, 사회방위법 성격만 가진다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그 배경으로 정신보건법이 시행된 이후, 정신의료기관 병상수 및 입원 환자 증가, 수용의 장기화가 세계의 조류에 역행하는 일이라는 관련 연구 및 논의가 있었고, 꾸준히 인권 침해의 소지가 비판의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그럼에도 입원환자에 대해 '예방, 의료 및 사회적 복귀'를 명분으로 정신보건법을 근거로 한 강제입원을 지속하였습니다. 문제는 보호입원제도의 형식적 행정 운영으로 장기입원 환자들이 치료, 사회복귀 비율이 높지 않고, 사실상 범죄 예방, 감금, 격리 등 치안의 논리로 변형되면서 정신보건대책위원회가 형성되기도 하였습니다. 이 위원회는 2014년 1월 정신보건법상 강제입원조항이 위헌임을 헌법소원에 제기하였고, 그 시기를 전후로 정신보건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이후 개정된 정신보건법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정신건강복지법')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정신질환자의 강제 입원 요건 강화 및 인권 보호, 탈원화 도모, 지역사회 복귀를 유도하는 데 주요 방향을 맞추었습니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정신보건법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은 정신질환자의 인권 보호와 지역사회 중심의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정신질환자의 자기결정권 강화, 강제입원 요건 강화, 지역사회 중심 서비스 확대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정신건강 서비스의 접근성 제고, 전문인력 확충, 예산 확대 등 실질적인 지원 방안도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정신질환자의 인권이 보장되고 지역사회 내에서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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