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보장] 문학과 영화를 통한 법의 이해 약술형 답안 _홍성수교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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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2
문서 내 토픽
  • 1. 형벌포퓰리즘과 법질서정치
    형벌포퓰리즘은 국민들이 바라는 범죄예방보다는 정치인들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복무하는 형사정책을 통칭하는 것이고 법질서정치는 1970년 영미의 행정부-정당-언론의 법질서정치 연햡을 말한다. 내용은 위법행위 불관용, 질서위반 엄정단속, 법집행공무원에 대한 공무방해 엄단, 집회시위와 노동쟁의행위 엄격 처벌 등이 있었다. 이는 범죄자 개인에게 범죄의 책임을 전가하고 범죄현실을 단순화시켜 위기를 과장시키고 시민의 불신을 증대시키기 위한 형태였다. 형벌포퓰리즘과 법질서정치 근본적인 범죄 대책은 멀리 하며 당장의 이익을 취하기 위하고 이목을 끌기 위한 수단이다. 범죄의 원인에는 각박한 사회, 즉 빈곤과 도심조건, 악화되는 생활조건 등 사회구조적 문제가 관여하므로 근본적인 범죄 문제 개선을 위해 사회정책과 소외받는 계층이 없도록 사회구조의 혁신이 필요하다.
  • 2. 피의자의 인권 보장
    국가 권력을 상대로 무고한 시민이 범죄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이다. 선진국의 척도는 시민들이 억울하게 구금되지 않는 국가로, 국가와 국민의 권력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 법은 '함부로 잡혀가지 않을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헌법 제 12조에는 인신 보호에 관한 권리가 자세하게 나열되어 있다. 괴물이 될 수 있는 국가를 견제하기 위해 영장주의의 원칙을 법으로써 규정하고 있으며,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 국선변호인제도, 당직변호사제도, 불구속 수사의 원칙, 보석제도, 진술거부권, 미란다원칙, 자백배제법칙, 자백보강법칙, 공판중심주의 등의 법이 피의자를 국가로부터 보호하고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피의자의 인권도 보호하고 있다.
  • 3. 사형제 폐지
    사형제에 반대, 즉 사형제 완전 폐지를 주장한다. 사형제는 형벌 중에서도 조금 특별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응보를 목적으로 하며 집행이 되면 되돌릴 수 없고, 인간의 존엄 자체를 인간이 판단해야 한다는 부분이 있다. 또한 사형이 집행될 만한 중범죄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근본적인 대책이나 사회정책이 아닌 그저 형벌로만 벌하려 한다면 범죄자 개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사형만 집행이 된다면 우리 사회의 뿌리깊은 문제는 외면한 채 그저 엄벌로만 범죄자를 처단하는 성격을 갖게 되고, 사형 확정자만 늘어날 뿐 더 살기 좋은 사회로의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 4. 헌법상 인신보호 관련 조문
    헌법은 국가가 괴물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약속을 문서화한 것이다. 국가와 국민 사이의 기울어진 운동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가 권력 남용을 경계하고 피의자와 피고인에게 권리를 부여한 것이다.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은 범죄인의 마그나 카르타라고 할 수 있으며 법을 통해 인질사법의 문제를 경계하고, 피의자의 인신 보호를 한다. 함부로 잡혀가지 않을 권리, 즉 인신 보호에 관한 내용을 영장주의를 통해 규정하고, 헌법 상 체포 구속의 단계를 3단계로 만들어 여러 단계를 통해 구속의 여부를 결정한다. 또한 피의자나 피고인이 국가를 상대로 싸울 수 있도록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를 부여한다.
  • 5. 표현의 자유의 한계
    표현의 자유는 언론/출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예술의 자유 등의 세부 내용을 보호한다. 국민의 생각과 의사를 존중하고 이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표현의 자유가 누군가의 인권과 자유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가 있다. 이럴 때에 법과 국가는 누군가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함으로써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다. 표현의 자유는 어느 상황에서나 절대적인 권리는 아니기 때문이다.
  • 6.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의 차이
    민사책임은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손해와 이익을 공평하게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형사책임은 가해자를 교화하고 잠재적 범죄자를 범죄예방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민사책임은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하고 형사책임은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의 기소로 시작된다. 민사책임의 대상은 성년으로 미성년자는 배상책임이 면제되지만 부모 등 감독자가 책임을 대신 지게 되는 경우가 있다. 형사책임은 14세 이상으로 형법 9조에 규정되어 있다.
  • 7. 기본권 제한의 정당성
    재소자의 경우 자유로운 책 읽기와 노트북 사용 등이 제한될 수 있다. 이는 교정 목적상 필요한 제한이며, 재소자의 기본권이 완전히 박탈되는 것은 아니다. 현역 군인의 경우에도 군 복무 중 일과 후 자유로운 인터넷 사용 등이 제한될 수 있다. 이는 군 기강 유지와 군 복무의 특성상 필요한 제한이며, 기본권 제한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 8. 형벌의 목적
    형벌의 목적에는 응보주의, 일반예방, 특별예방 등이 있다. 일반예방은 범죄자를 처벌하여 잠재적 범죄자인 일반인들을 겁먹게 하여,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 형벌의 목적이다. 특별예방은 범죄자를 처벌하여, 교화하고 재범을 막는 것이 형벌의 목적이다. 즉 재사회화를 위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근대 이후로는 응보주의는 쇠퇴하고, 일반예방과 특별예방이 대두하여 이 두가지를 적절히 병합한 절충론이 대두되고 있다.
  • 9. 긴급체포제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가 있는 경우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 10. 형사절차
    ①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검사에게 인치하여야 한다. ② 형사피고인은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무죄로 추정된다. ③ 사법경찰관은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④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가 적부심사를 청구하면, 법원이 석방여부를 심사한다. ⑤ 구속영장 청구 시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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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형벌포퓰리즘과 법질서정치
    형벌포퓰리즘은 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대중적 여론에 편승하여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행태를 말한다. 이는 법치주의와 인권 보장의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법질서정치는 법적 절차와 원칙을 준수하면서도 국민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해 적절한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며,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교정 등 다각도의 접근이 요구된다. 또한 정치인들의 선동적 발언을 자제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경청하는 자세가 중요할 것이다.
  • 2. 피의자의 인권 보장
    피의자의 인권 보장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가치이다. 피의자에 대한 적절한 절차적 권리 보장과 인격적 존엄성 존중은 형사사법 체계의 공정성과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수사기관의 압박과 공격적인 조사 방식으로 인해 피의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가 많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변호인 조력권 강화, 구금 기간 단축, 고문 및 가혹행위 금지 등 피의자 보호 장치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또한 수사기관의 전문성과 윤리성 제고를 통해 피의자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3. 사형제 폐지
    사형제 폐지는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권 보장이라는 관점에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볼 수 있다. 사형제는 잘못된 재판으로 인한 피해를 되돌릴 수 없다는 점, 범죄 예방 효과가 불분명하다는 점, 그리고 인권 침해의 소지가 크다는 점 등에서 문제가 있다. 선진국들의 사례를 보면 사형제 폐지 이후에도 범죄율이 크게 증가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인권 보장과 사회 통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사형제 폐지를 통해 인간의 존엄성을 더욱 존중하고 형사 정의 실현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4. 헌법상 인신보호 관련 조문
    헌법상 인신보호 관련 조문은 개인의 신체의 자유와 안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규정이다. 이는 국가권력으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불법적인 체포·구금으로부터 개인을 구제하는 수단이 된다. 특히 영장주의, 체포·구금의 적부심사, 변호인 조력권 등은 피의자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는 핵심 조항이다. 이러한 인신보호 조항은 형사 절차상 적절한 통제와 균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며, 나아가 민주주의 사회에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실현하는 데 기여한다. 따라서 이 조항들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 5. 표현의 자유의 한계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기본권이지만, 그 자유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거나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해치는 표현은 제한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허위사실 유포, 선동적 표현, 혐오 표현 등은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선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이러한 한계를 설정할 때는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표현의 자유와 다른 기본권 간의 균형을 모색하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법률로써 엄격히 규정되어야 하며,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 6.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의 차이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은 그 성격과 목적, 절차 등에서 차이가 있다. 민사책임은 개인 간의 분쟁 해결을 위해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주된 목적은 피해자 구제에 있다. 반면 형사책임은 국가가 개인의 범죄 행위에 대해 처벌을 가하는 것으로, 범죄 예방과 사회 질서 유지가 주된 목적이다. 또한 민사 절차는 당사자 간의 합의나 조정을 통해 해결되지만, 형사 절차는 국가가 주도하는 공적 절차이다. 이처럼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은 구분되지만, 때로는 중첩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이 두 가지 책임의 관계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 7. 기본권 제한의 정당성
    기본권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헌법상 핵심 가치이지만, 예외적으로 제한될 수 있다. 기본권 제한의 정당성은 ① 법률에 의해 제한되어야 하고, ②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여야 하며, ③ 과잉금지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즉, 기본권 제한은 공익 실현을 위해 필요하고 적절해야 하며, 그 수단이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이러한 정당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본권 제한은 위헌으로 판단될 수 있다. 따라서 기본권 제한의 정당성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엄격히 심사되어야 하며, 기본권 보장과 공공복리 간의 균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 8. 형벌의 목적
    형벌의 목적은 크게 범죄 예방, 가해자 교정, 피해자 구제 등으로 볼 수 있다. 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엄중한 처벌을 통해 일반 국민들의 법 준수 의식을 높이고, 특정 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해자 교정은 처벌과 더불어 범죄자의 재사회화를 도모하여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피해자 구제는 범죄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처럼 형벌은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 간의 균형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최근에는 피해자 중심의 형사 정의 실현이 강조되고 있어, 이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 9. 긴급체포제도
    긴급체포제도는 범죄 현장에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경우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이다. 이는 범죄 예방과 증거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이지만, 동시에 피의자의 인권 침해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 따라서 긴급체포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고, 체포 후 신속한 영장 청구와 법원의 사후 통제 등 적절한 절차적 보장이 필요하다. 또한 긴급체포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수사기관의 책임성과 전문성 제고가 중요하다. 이를 통해 긴급체포제도가 범죄 대응과 인권 보장의 균형을 이루도록 해야 할 것이다.
  • 10. 형사절차
    형사절차는 범죄 수사, 공소 제기, 재판, 집행 등의 단계로 이루어지며, 이 과정에서 피의자와 피해자, 그리고 국가 간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 형사절차의 핵심은 적정한 절차를 통해 범죄 사실을 규명하고, 공정한 재판을 거쳐 적정한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수사기관의 적법절차 준수,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신속한 재판 진행, 피해자 권리 보호 등이 중요하다. 또한 형사절차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와 오판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결국 형사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여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