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돌봄 서비스 주택운영 모델 - 서비스주택의 개념, 설계 실제 사례 - 고령자지원주택 사례, 일본 카시와시(千葉県 柏市) 운영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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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7
문서 내 토픽
  • 1. 서비스주택의 개념
    노인주거지원 측면에서 주거와 돌봄(요양)서비스가 함께 제공되는 주거유형을 '서비스결합형고령자복지주택(이하, 서비스주택)'이라고 정의함. 고령자의 지역사회거주(aging in community)를 도모하는 목적으로 노인들이 집합거주방식을 취하지만 개인별 주거공간과 공동공간을 제공하고 입주자의 특성에 맞춘 돌봄(요양)서비스 제공을 고려하여 거주형태를 다양화하는 것을 의미함.
  • 2. 서비스주택 운영을 위한 기본 전제
    1) 입주자에 대한 대상자 기준 설정, 2) 서비스주택의 전체적인 관리는 주택관리인이 담당하되, 돌봄(요양)서비스가 필요한 입주자에 대한 서비스는 가급적 주택 내 장기요양 및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책임성을 갖고 운영, 3) 서비스주택 내 장기요양기관은 주택 입주자 뿐만 아니라 외부의 장기요양 대상자에게도 서비스를 제공, 4) 상시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주택 내 쉐어룸(공동거주공간) 확보
  • 3. 서비스주택 입주기준
    기존의 고령자복지주택 입주 시 고려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의 소득기준을 적용하되 국토교통부가 2022년부터 적용하는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입주기준을 적용하여 저소득층에 집중되어있던 입주자 기준이 다양한 계층으로 확대 가능. 추가적으로 요양필요도(돌봄기준)을 고려하도록 관련 법령개정 등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
  • 4. 서비스주택 설비기준
    기본적으로 고령자복지주택이 그 동안 적용해 온 설비기준을 그대로 준용하되, 돌봄(요양)서비스가 필요한 입주자가 함께 거주한다는 부분 등을 고려하여 차별성 있는 서비스주택의 기본 설비에 대한 검토 필요. 상시적인 안부확인을 위한 관리자 배치, AI와 ICT 기술 활용, 식사공간 확보 등이 포함됨.
  • 5. 서비스 제공: 주간보호 중심 통합재가서비스
    서비스주택에서 제공되는 장기요양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주간보호 중심의 통합재가서비스 모델에 기반하되, 입주자들 중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주택 내 통합재가기관을 이용할 수 있고 기본적으로 통합재가의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주간보호서비스 이용 전후 및 미이용 시간에는 요양보호사가 방문하여 식사 등 일상생활지원을 제공하는 형태로 운영함.
  • 6. 통합재가기관 시설 및 인력기준
    서비스주택 내부에 통합재가센터 설치를 전제로 고려하되, 통합재가센터의 설치기준은 기존의 주야간보호센터 시설설치기준을 준용. 시설장 1인, 사회복지사 1인, 간호사 1인 의무배치, 월급제 요양보호사, 물리(작업)치료사 1인 배치 등의 인력배치기준 적용.
  • 7. 통합재가서비스 수가기준
    서비스주택에 적용하는 통합재가서비스의 월정액 수가로 설계. 월정액 수가 범위에는 주야간보호 이용(주 2-3회)과 방문요양(1일 3시간 범위내 다횟수 방문, 야간방문)서비스 이용을 기본 서비스 비용으로 포함시키고, 오퍼레이터의 역할(야간상담)과 케어매니지먼트체계 운영 등을 고려한 월정액 수가기준 책정 필요.
  • 8. 고령자지원주택 사례
    공공주택 6곳(공동체주택 1, 의료안심주택 1, 고령자복지주택 4), 민간주택 22곳이 있으며, 공급면적은 36㎡(11평) 이하의 소형주택 위주로 구성됨.
  • 9. 일본 카시와시(千葉県 柏市) 운영 모델
    지역포괄케어시스템 추진 시 선진사례로서 전국적으로 보급할 수 있는 모델 개발을 위해 중앙정부-UR도시기구-카시와시-도쿄대가 함께 전략적으로 협업. 지역의료연계센터에 지역포괄케어담당과를 설치하여 지역내 총괄적인 기획 역할 담당하고, 주택 내 서비스제공기관을 적극적으로 배치하여 주택내·외 주민을 위한 의료-요양-생활지원서비스 제공 시 지속적인 협업체계 구축.
  • 10. 일본 서비스형 고령자주택 등록기준
    입주자, 규모설비, 서비스, 계약관련 기준이 있으며, 각 거주 부분의 바닥면적은 원칙 25㎡ 이상, 상황 파악(안부 확인)서비스와 생활상담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11. LH 동일순위자 우선순위 선정 배점기준
    요양등급자(30점), 신청자 연령(20점), 홀몸어르신(20점), 거주기간(20점), 기타(10점) 등의 기준으로 배점하여 우선순위를 선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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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주제2: 서비스주택 운영을 위한 기본 전제
    서비스주택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본적인 전제가 필요합니다. 첫째, 입주자의 자립적인 생활을 지원하는 것이 최우선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둘째, 주거와 돌봄 서비스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합니다. 셋째, 입주자의 선택권과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합니다. 넷째,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해 입주자의 사회적 통합을 도모해야 합니다. 다섯째, 서비스 제공 인력의 전문성과 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기본 전제가 충족되어야 서비스주택이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2. 주제4: 서비스주택 설비기준
    서비스주택의 설비기준은 입주자의 자립적인 생활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①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공간 ② 입주자의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 및 재활 시설 ③ 사회적 교류와 여가활동을 위한 공용공간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장애인 등 특별한 needs를 가진 입주자를 위한 맞춤형 설비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입주자의 자율성과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개별 주거공간의 프라이버시와 자율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설비기준을 통해 입주자가 편안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 3. 주제6: 통합재가기관 시설 및 인력기준
    서비스주택에서 제공되는 통합재가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시설과 전문 인력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시설 측면에서는 주간보호센터, 방문요양 등 다양한 재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또한 입주자의 건강관리와 재활을 위한 의료 및 재활 시설도 갖추어야 합니다. 인력 측면에서는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 다양한 전문 인력이 배치되어야 합니다. 이들 인력은 입주자의 특성과 욕구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서비스 제공 인력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관리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시설과 인력 기준을 통해 서비스주택에서 제공되는 통합재가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 4. 주제8: 고령자지원주택 사례
    고령자지원주택은 서비스주택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령자지원주택은 주거와 돌봄 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제공되는 주거 유형으로, 입주자의 자립적인 생활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위해 고령자지원주택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공간, 의료 및 재활 시설, 사회적 교류와 여가활동을 위한 공용공간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 다양한 전문 인력이 배치되어 입주자의 욕구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고령자지원주택은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통합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령자지원주택 사례는 향후 서비스주택 모델 개발에 유용한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5. 주제10: 일본 서비스형 고령자주택 등록기준
    일본의 서비스형 고령자주택 등록기준은 입주자의 자립적인 생활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① 주거공간의 안전성과 편의성 ② 의료 및 돌봄 서비스의 적절성 ③ 입주자의 자율성과 선택권 보장 등이 주요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입주자의 건강상태와 서비스 필요도에 따른 차등적인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입주자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가능합니다. 또한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해 입주자의 사회적 통합을 도모하는 것도 중요한 기준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일본의 등록기준은 향후 국내 서비스주택 발전을 위한 좋은 참고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