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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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6
문서 내 토픽
  •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목욕이나 집안 일 등 일상생활을 혼자 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어 국민의 신체활동ㆍ가사활동지원 등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사회보험제도이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그 간 대부분 가족에 맡겨져 왔던 치매, 중풍 등 노인에 대한 장기간에 걸친 간병, 장기요양문제를 사회연대의 원리에 따라 국가와 사회가 분담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 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적용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적용대상은 전국민(장기요양보험가입자(건강보험과 동일) + 의료급여적용 대상자)이며,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는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 질환을 가진 65세 미만의 국민이다.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는 장기요양인정 신청인 중 6개월 이상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1~3등급 요양인정을 받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 질환을 가진 65세 미만자이다.
  • 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장단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장점은 노인을 돌보는 일이 가정의 일, 개인의 일이 아니라 국가의 일로 되었고, 국가적인 서비스가 시행이 되면서 노인부양에 발목잡히는 가정/개인이 현저하게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단점으로는 재원조달방식, 의료서비스와의 관계, 적용대상 범위 등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통해 우리현실에 맞는 요양보호제도의 모델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초기고령사회로서 노인요양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 4.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선방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선방안으로는 첫째, 대상자 범위 확대(중증장애인, 말기암 환자 등 포함), 둘째, 재가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전문인력 확보 및 처우 개선, 셋째, 보험료 부과 방식 개선(비전문 수발자에 대한 차별화, 65세 이상 은퇴자에 대한 보험료 부과 등), 넷째, 등급 외 대상자에 대한 지역사회 자원 연계 등이 제시되고 있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중요한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노인들이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고, 가족들의 부담도 일부 경감되었습니다. 하지만 서비스 질과 접근성, 재정 운영 등에서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농어촌 지역의 서비스 공급 부족, 본인부담금 부담 등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 지역 간 격차 해소, 재정 안정화 등을 위한 지속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적용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적용대상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자입니다. 이는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여 노인들의 돌봄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적용대상이 너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치매나 중증 장애 등을 가진 50대 이하 성인들도 장기요양 서비스가 필요한데, 이들은 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적용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보편적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 적용 등 제도의 형평성 제고 방안도 검토해볼 만합니다.
  • 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장단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노인들의 돌봄 욕구를 체계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둘째, 가족 돌봄자의 부담이 경감되었습니다. 셋째, 요양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나 단점도 있습니다. 첫째, 서비스 접근성이 지역 간 편차가 크다는 점입니다. 둘째, 본인부담금 부담이 여전히 크다는 점입니다. 셋째, 요양 인력의 처우 개선이 더딘 편입니다. 넷째, 재정 운영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 지역 간 격차 해소, 재정 안정화, 요양 인력 처우 개선 등 다각도의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4.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선방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선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첫째, 적용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보편적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현재는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 한정되어 있지만, 중증 장애인 등 다른 돌봄 취약계층으로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지역 간 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농어촌 등 취약지역에 대한 서비스 공급을 확대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하고, 재정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본인부담금 부담을 완화하여 경제적 접근성을 높여야 합니다. 특히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본인부담금 상한제 등을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넷째, 요양 인력의 처우 개선과 전문성 제고를 통해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인력 양성 및 교육 체계를 강화하고, 적정 수준의 보수 및 복지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다각도의 제도 개선을 통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과 보편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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