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화, 세계화의 변화의 흐름 속에서 한국 사회도 다문화사회로 진입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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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화, 세계화의 변화의 흐름 속에서 한국 사회도 다문화사회로 진입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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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1
문서 내 토픽
  • 1. 다문화사회의 등장
    과학과 교통·통신의 발달로 세계가 하나가 되고 있으며, 인적·물적 자원의 이동이 자유롭고 이동 시간이 단축되었기 때문에 다문화사회의 등장은 필연적이다. 우리나라도 본격적인 다문화사회가 된 지 약 40여년이 흘렀지만, 사회는 여전히 다문화에 대해 차별과 편견 어린 시선으로 그들이 우리 사회의 공동체 구성원 됨을 거부하고 있다.
  • 2. 다문화사회로의 이행
    우리나라의 다문화 역사는 삼국시대부터 깊으며, 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은 역사적 발자취일 뿐 아니라 우리나라 인구 구조와 산업 구조의 변화에 의해서도 필연적인 결과이다. 낮은 출산율과 청년들의 저임금 비숙련직 기피로 인해 1980년대 말부터 결혼이주여성과 19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이주노동자가 유입되었다.
  • 3. 선원 이주노동자의 인권 침해
    선원 이주노동자가 한국 원양어선에 탑승하기 위해서는 알선자와 송출업체, 송입업체를 거치면서 수수료와 이탈보증금 명목으로 상당수의 돈을 요구받고, 노동자를 유인하기 위해 기만하는 수단 혹은 노동자의 취약성을 이용해 인신매매 수준의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원양어선에 탑승한 이후에는 한국인 선원과 비교해 매우 열악한 처지에서 인권 유린 수준의 노동 착취와 학대가 이뤄지고 있다.
  • 4. 선원 이주노동자 인권 개선 방안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시한 개선방안은 선원 이주노동자의 모집과 고용 절차를 공공기관에서 전담하는 것, 관계 법령 정비를 통해 선박의 크기와 종류에 상관없이 이들의 근로조건이 보장받을 수 있게 하는 것, 임금 유보와 임금체불, 여권 등 신분증 압수 관행, 숙소 내 감시 및 외출 금지 등 인권침해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이고 상시로 선원 근로감독을 강화하는 것 등이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다문화사회의 등장
    다문화사회의 등장은 세계화와 이민자 유입의 증가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는 사회 구성원의 다양성을 증가시키고 문화적 융합을 촉진하지만, 동시에 문화 간 갈등과 차별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문화사회에서는 서로 다른 문화와 가치관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정부와 지역사회의 노력이 중요합니다. 다양성을 인정하고 포용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다문화사회의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 2. 다문화사회로의 이행
    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은 단순히 외국인 유입의 증가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 변화와 제도적 개선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존중, 차별 해소를 위한 법제도 마련, 이주민에 대한 사회적 지원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교육과 미디어를 통해 다문화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시키고, 지역사회 차원에서 다양한 문화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의 노력이 요구됩니다. 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은 단순한 변화가 아닌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3. 선원 이주노동자의 인권 침해
    선원 이주노동자의 인권 침해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열악한 근로 환경, 임금 체불, 폭력과 차별 등 다양한 형태의 인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주노동자들의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이들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 시급합니다. 정부와 관련 기관은 선원 이주노동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법제도를 마련하고, 실질적인 모니터링과 구제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선주와 선박회사 등 고용주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함께,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교육과 상담 지원 등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선원 이주노동자의 인권 보호는 다문화사회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 4. 선원 이주노동자 인권 개선 방안
    선원 이주노동자의 인권 개선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이 필요합니다. 첫째, 관련 법제도를 강화하여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근로 환경 기준 마련, 임금 체불 방지, 폭력 및 차별 금지 등 구체적인 법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둘째, 이주노동자에 대한 교육과 상담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자신의 권리와 구제 절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언어와 문화적 차이로 인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셋째, 선주와 선박회사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함께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자발적인 변화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넷째, 이주노동자 인권 보호를 위한 국제 협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국가 간 정보 공유와 공동 대응 체계를 마련하여 보편적인 인권 기준을 확립해 나가야 합니다. 이러한 다각도의 노력을 통해 선원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개선하고, 더 나은 다문화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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