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교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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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사회교육법의 제정과정
    1945년 광복 이후 한국 교육계의 시급한 과제는 식민지의 잔재로부터 탈피하여 자주 독립국가에 합당한 새로운 교육이념과 제도를 구축하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수립된 1948년 10월부터 당시 문교부가 약 3개월에 걸쳐 교육법안을 기초하여 국무회의를 거쳐 교육 법률로서 교육 기본법안과 학교교육법안을 작성하였다. 그리고 이것을 1949년 3월 30일 국회에 제안하였으며, 뒤이어서 1949년 5월 30일에 사회교육법안을 국회에 제안하였다. 최초로 제안된 사회교육법안 가운데 몇 개의 조항만이 현재 알려지고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제1조에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사회적 교양을 함양시키기 위하여 학교교육을 받지 못한 자에게 성인교육을 실시한다.'는 것과 제6조에는 '성인교육을 위한 학교의 종류는 공민학교와 고등공민학교의 2종류를 둔다.'고 하였다. 그리고 제21조에는 '국가 및 공공단체는 사회교육을 위하여 박물관 ? 도서관 ? 미술관 ? 동물원 ? 식물원 ? 체육관? 공설운동장? 공회당? 극장? 기타 문화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 2. 사회교육법의 제정 의의
    사회교육법은 사회교육에 관한 우리나라 최초의 법으로 전 국가적 차원에서 사회교육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사회교육의 내용, 방법, 협조체제는 현행 각종 사회교육에 관한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이는 사회교육의 진흥과 그 필요성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인정하고, 국민의 학습권을 사회교육으로까지 확대함으로써 공교육으로서 사회교육의 위치를 확고히 하였다는 데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또한, 사회교육법은 일정한 사회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사회적 대우와 학력인정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학습의 성취감을 통한 학습의욕을 고취시킬 수가 있다. 아울러 정부 각 부처 간의 사회교육정책 조정이 가능하게 하였으며, 초 ? 중 ? 고등학교와 대학이 학교 시설을 활용하여 사회교육원을 부설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사회교육 기회가 대폭 확대되었다는 것이 큰 의의를 갖고 있다.
  • 3. 사회교육법의 주요 내용
    사회교육법은 제6장 제30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정 목적은 '모든 국민에게 평생을 통한 사회교육의 기회를 부여하여 국민의 자질을 향상하게 함으로써 국가사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사회교육의 영역은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나타난 것처럼 건전한 국민으로서의 자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내용으로서 가/ 국민생활에 필요한 기초교육과 교양교육, 나/ 직업 ? 기술 및 전문교육, 다/ 건강 및 보건교육, 라/ 가족생활교육, 마/ 지역사회교육 및 새마을교육, 바/ 여가교육, 사/ 국제이해교육, 아/ 국민독서교육, 자/ 전통문화이해교육, 차/ 기타 학교교육 이외의 조직적인 교육활동 영역을 그 주요 교육내용으로 정하고 있다.
  • 4. 사회교육의 자율성과 중립성
    사회교육의 자율성과 중립성으로 모든 국민은 사회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고, 학습자의 자유로운 참여와 자발적인 학습을 기초로 이루어져야 하며(제4조), 정치적 ? 당파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정치적 중립성(제5조)을 규정하고 있다.
  • 5. 사회교육의 과정
    일정한 시간 이상 실시되는 사회교육과정에는 국민 교양에 필요한 교육내용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7조 제2항). 여기서 일정한 시간 이상이란 10인 이상 다수인에게 총 학습시간이 30시간 이상이거나 학습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이며, 국민교양교육으로 국사교육, 국민윤리교육, 환경교육, 경제교육, 통일교육, 안보교육, 새마을교육 등 중에서 1과목 이상을 총 학습시간의 10%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제3조).
  • 6. 사회교육과정 이수자의 사회적 대우
    일정한 시간 이상 실시되는 사회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에 상용한 사회적 대우와 학력인정을 하도록 하고 있다(제10조). 여기서 일정한 시간 이상이란 총 학습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학습기간이 3월 이상인 교육과정이면 이를 이수한 자에게는 이에 상용한 경력 또는 자격을 인정하는 등 적절한 대우를 하도록(제6조) 하고, 아울러 학력인정 사회교육시설에서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교육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해 당초 해당 학교 입학 또는 졸업 검정고시의 과목 면제나 고시 방법을 달리하도록 하였으나, 1989년 시행령을 개정하여 학력을 인정토록 개선하였다(제7조).
  • 7.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교육시설의 설치, 사회교육 전문요원의 양성, 교육 자료의 개발, 경비의 보조, 기타의 방법으로 모든 국민에게 평생을 통하여 사회교육의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 그 소관에 속하는 단체 또는 시설 ? 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사회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해야 한다(법 제11조).
  • 8. 사회교육전문요원
    일정 규모 이상의 사회교육단체 또는 사회교육시설에는 사회교육과정의 편성 ? 진행과 교육효과의 분석 ? 평가 등 사회교육활동의 기회 ? 분석 및 지도업무를 전담하는 사회교육전문요원을 배치해야 하며(법 제17조), 사회교육전문요원의 자격은 1급과 2급으로 구분되며(령 9조), 그 신분은 보장되어야 한다(법 제19조). 사회교육전문요원을 배치해야 할 사회교육단체 또는 시설은 종사자가 5인 이상이고, 동시에 50인 이상을 교습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사회교육단체 또는 시설이거나, 연간 교육인원이 500인 이상인 사회교육단체 또는 시설에는 사회교육전문요원을 배치해야 한다(령 제10조).
  • 9. 사회교육시설
    사회교육시설의 경우 시설 ? 설비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를 갖추어야 하고 시 ? 도에 등록해야 한다(법 제21조). 학원 ? 도서관 ? 박물관 등은 따로 법률로 정하며(법 제22조, 제23조). 사회교육시설은 일반 사회교육시설, 학교형태 사회교육시설, 그리고 종합사회교육 시설의 3가지로 구분되며(규칙 제13조), 이들 시설별 필요한 설비 기준은 사회교육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다.
  • 10. 학교 및 대중매체
    대학은 특성에 맞는 사회교육을 실시해야 하고, 학교는 시설 상황을 고려하여 적정한 방법으로 사회교육에 기여해야 한다(법 제24조, 제26조). 또한 신문 ? 방송 ? 잡지 등과 같은 대중매체는 당해 매체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그 매체를 통하여 사회교육에 기여해야 한다(법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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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주제2: 사회교육법의 제정 의의
    사회교육법의 제정은 우리나라 평생교육 체계 구축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법을 통해 사회교육의 개념과 범위가 정립되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이 명시되었습니다. 또한 사회교육 전문요원 양성, 사회교육시설 설치 및 운영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들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이후 평생교육법 제정으로 이어지는 기반이 되었으며, 현재 우리나라 평생교육 체계의 토대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당시 사회적 요구와 필요성에 따라 법 제정이 추진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 2. 주제4: 사회교육의 자율성과 중립성
    사회교육의 자율성과 중립성은 매우 중요한 원칙입니다. 사회교육은 개인의 자발적 참여와 선택에 기반해야 하며, 정치적, 이념적 중립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사회교육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지원과 육성에 한정하고, 사회교육기관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교육 전문요원의 자격과 역할에서도 중립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율성과 중립성의 원칙은 사회교육이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과 발전을 지원하고,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 3. 주제6: 사회교육과정 이수자의 사회적 대우
    사회교육과정 이수자에 대한 사회적 대우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회교육법에서는 이수자에 대한 학력 및 자격 인정, 취업 및 승진 등에서의 우대 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러한 대우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회교육과정 이수자들이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사회적 인정과 대우가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관련 법제도의 개선, 기업과 사회의 인식 제고 등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4. 주제8: 사회교육전문요원
    사회교육법에서는 사회교육 전문요원의 자격과 역할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째, 사회교육 전문요원은 관련 분야의 학위 또는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둘째, 사회교육기관에 배치되어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셋째, 정치적, 이념적 중립성을 유지하며 개인의 자발적 참여와 선택을 지원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사회교육 전문요원의 역할은 사회교육의 전문성과 중립성을 확보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양성과 적절한 처우 보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5. 주제10: 학교 및 대중매체
    사회교육법에서는 학교 및 대중매체와의 연계를 통한 사회교육 활성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째,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평생학습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둘째, 대중매체를 활용하여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홍보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개인의 자발적 참여와 선택을 지원하고, 지역사회의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온라인 교육 플랫폼 등 새로운 매체를 활용한 사회교육 방식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와 대중매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교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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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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