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평생교육 관계법의 향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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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평생교육 관계법의 향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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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1
문서 내 토픽
  • 1. 평생교육법
    평생교육법은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규정된 평생교육의 진흥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평생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평생교육법은 각 부처의 평생교육 관련법을 조정 ? 통괄하는 '평생교육 기본법'으로서의 성격이어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평생학습 진흥 의무와 책무성과 공적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한 평생교육진흥위원회와 지역 내에서 평생교육 기관의 네트워크를 통한 지역기반 조성 및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 ? 도 평생교육협의회와 시 ? 군 ? 구 평생교육협의회 간의 조정 역할을 명시하여야 한다.
  • 2. 평생교육 추진체제
    국가 수준의 평생교육 추진체제가 독립적으로 신설되고 출범하였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평생학습 진흥 의무와 책무성과 공적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한 평생교육진흥위원회와 지역 내에서 평생교육 기관의 네트워크를 통한 지역기반 조성 및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 ? 도 평생교육협의회와 시 ? 군 ? 구 평생교육협의회 간의 조정 역할을 명시하여야 한다.
  • 3. 평생교육 참여율 제고
    우리나라 성인의 평생교육 참여율은 OECD 등 선진 외국에 비해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성인학습 참여율 제고와 교육 참여 유인을 위한 방법을 모색하여야 하며, 여전히 남아 있는 성별 간, 학력 간, 직업 간 평생교육 기회의 불평등 현상이 극복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특히 소외계층에 대한 각종 교육 기회의 제공과 그를 위한 재정적 지원과 관련된 보완을 마련해야 한다.
  • 4. 통합적인 평생교육체제 기반 구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열린교육사회, 평생학습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통합적인 평생교육체제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국가 차원에서 교육과 훈련의 통합, 교육과 노동의 체계적인 연계, 교육과 복지의 통합을 통한 생산적 복지의 증대 등과 같은 것을 기할 수 있는 평생교육 추진체제를 법률에 규정하여 일관성과 통합성 있는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 5. 평생교육 시설 및 단체의 기능 제고
    교육 기회의 제공과 관련해 현재 다양한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평생교육 시설 ? 단체, 각종 학원, 전문학교 등으로 하여금 교육적 기능에 비추어 전체 평생교육체제 내에서 적절한 형태로 기여하도록 한다. 이에 대한 적절한 지원과 조성 활동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제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평생교육법
    평생교육법은 국민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고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평생교육의 개념, 정의, 추진체계, 재정 지원 등을 규정하여 평생교육 정책의 체계화와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 제정 이후 변화된 사회적 요구와 교육 환경을 반영하여 지속적인 법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평생교육 참여율 제고, 통합적인 평생교육체제 구축, 평생교육 시설 및 단체의 기능 강화 등 현안 과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 2. 평생교육 추진체제
    평생교육 추진체제는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평생교육기관 등 다양한 주체들의 역할과 협력을 통해 구축되어야 합니다. 중앙정부는 평생교육 정책의 수립과 재정 지원,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특성에 맞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평생교육기관은 다양한 학습 기회 제공 등의 역할을 담당해야 합니다. 또한 이들 주체 간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평생교육 정책의 효과성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지역 단위에서의 평생교육 거버넌스 구축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3. 평생교육 참여율 제고
    평생교육 참여율 제고를 위해서는 다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첫째, 평생교육의 필요성과 혜택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 평생교육기관 등이 협력하여 적극적인 홍보와 캠페인을 펼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개인의 학습 수요와 생애주기에 맞는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제공해야 합니다. 셋째, 평생교육 참여에 대한 경제적, 시간적 장벽을 낮추기 위해 학습 지원금 확대, 유연한 학습 시간 보장 등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다각도의 접근을 통해 평생교육 참여율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 4. 통합적인 평생교육체제 기반 구축
    통합적인 평생교육체제 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첫째,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기업, 시민사회 등 다양한 주체들 간의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평생교육 정책과 프로그램의 연계성과 효과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둘째, 평생교육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하여 통합적인 추진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평생교육 정보와 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해야 합니다. 넷째, 평생교육 전문 인력 양성과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노력을 통해 국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평생학습에 참여할 수 있는 통합적인 평생교육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 5. 평생교육 시설 및 단체의 기능 제고
    평생교육 시설 및 단체의 기능 제고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이 필요합니다. 첫째, 평생교육 시설과 단체의 종류와 역할을 다양화하고 전문화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다양한 학습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둘째, 평생교육 시설과 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양질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제공할 수 있습니다. 셋째, 평생교육 시설과 단체 간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협력을 증진시켜야 합니다. 이를 통해 평생교육 자원과 정보를 공유하고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넷째, 평생교육 시설과 단체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노력을 통해 평생교육 시설과 단체의 기능을 제고하고 국민의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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