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착지인도조건] 착선인도조건(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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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4
문서 내 토픽
  • 1. 착선인도조건(DES)
    DES는 'Incoterms, 1980' 이전까지는 EX Ship(EXS)로 표기하던 것을 인도조건에 따라 개칭한 것이다. 이 조건은 물품인도장소가 목적항에 도착된 본선상이기 때문에 해상운송이나 내수로운송에서만 사용된다. 그리고 이 조건은 수입통관 미필상태로 지정된 목적항에서의 본선 내에서 계약물품이 매수인의 임의처분하에 인도되면 매도인의 의무가 완료되며 매도인은 지정된 목적항까지 계약물품을 운송함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여야 한다.
  • 2. 위험부담의 분기점
    착선인도조건에서 계약물품의 별실이나 손상에 대한 위험부담의 분기점은 본선상(on board the vessel)에서 매도인이 계약물품을 매수인의 임의처분 하에 두므로 인도를 완료한 때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밝히고 있는 인도란 약정된 기간이나 일자에 합의된 목적항의 통상적인 양화지점에 정박한 본선상에서 이루어진다.
  • 3. 비용부담의 분기점
    이 조건의 비용부담 분기점과 위험부담 분기점은 동일하다. 따라서 매도인이 부담하는 비용에는 FOB조건에서 매도인의 부담으로 귀속되는 비용에 적입비(stowage charges)를 포함시킨 것, 목적항까지의 해상운임 또는 내수로운임, 목적항까지의 적하보험을 부보함에 따른 보험료, 해상운송계약 또는 내수로운송계약의 체결에 소요되는 비용, 필수적 제공서류의 입수비용, 계약물품의 품질이나 수량검사, 물품포장비용, 기타 수출부대비용 등이 포함된다.
  • 4. 매도인의 제공서류
    착선인도조건에서 매도인은 기본적으로 계약과 일치하는 상업송장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통신문, 그리고 계약에서 요구하는 모든 서류들을 매수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계약서에서 요구하는 서류들로는 화물인도지시서(Delivery Order: D/O), 유통선하증권(negotiable B/L), 비유통해상화물운송장(non-negotiable sea Waybill), 복합운송증권(multimodal transport document) 등이 있다.
  • 5. 기타 당사자의 의무
    매도인의 의무에는 매매계약과 일치하는 물품을 인도하여야 하며, E/L 등과 같은 공적 승인, 수출통관에 필요한 절차추진, 제3국 통과운송이 필요한 경우 이에 필요한 절차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또한 통상적인 항로로 관습적인 방법에 의하여 계약물품을 지정된 목적항의 특정장소까지 운송하기 위한 운송계약 체결, 지정된 선박이 목적항에 도착할 예정인 도착예정일(ETA)을 매수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물품을 포장하고 적절한 화인을 표시하여야 한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주제2: 위험부담의 분기점
    위험부담의 분기점은 매도인의 책임이 종료되고 매수인의 책임이 시작되는 시점을 의미합니다. 이는 거래 조건에 따라 다양하게 정해질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물품의 선적, 운송, 하역 등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이나 손상에 대한 책임이 매도인에서 매수인으로 이전되는 시점을 의미합니다. 이 분기점은 거래 당사자 간의 협상력과 거래 조건에 따라 결정되며, 매도인과 매수인의 위험부담 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따라서 거래 당사자들은 이 분기점을 명확히 정의하고 합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2. 주제4: 매도인의 제공서류
    매도인의 제공서류는 매매계약 이행을 위해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제공해야 하는 서류들을 의미합니다. 이는 거래 조건에 따라 다양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상업송장, 선하증권, 보험증권, 원산지증명서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서류들은 매수인이 물품을 수령하고 통관 절차를 진행하는 데 필요한 중요한 서류들입니다. 따라서 매도인은 계약에 명시된 서류들을 적시에 제공해야 하며, 매수인은 이를 면밀히 검토하여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거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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