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법제) 甲은 2020년 4월 1일부터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하고 있던 자신 소유의 Y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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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법제) 甲은 2020년 4월 1일부터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하고 있던 자신 소유의 Y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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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5
문서 내 토픽
  • 1. 임차권의 대항력
    임차권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에 대해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했을 때 취득하는 권리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따르면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주택을 인도받아야 하고 해당 주택에 대해 주민등록을 마쳐야 한다. 이 경우 임차인은 바뀐 소유자에게도 이전 소유자와의 사이에 체결했던 임대차계약상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기 전에 이미 제3자가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그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 2. 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따르면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경락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무자에 우선하여 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보증금의 일정액(서울특별시의 경우 5,500만 원 이하)만 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 이는 임차인의 생계 유지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보증금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임차인은 경매신청 등기 전에 대항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임차권의 대항력
    임차권의 대항력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임차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는 임차인의 주거안정성을 보장하고 임대차 계약의 지속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임차권의 대항력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임대인의 소유권 변동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계약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으며, 임대인 변경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권의 대항력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임차인은 관련 법규를 숙지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 2. 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은 임대인이 파산하거나 경매 절차가 진행될 경우 임차인이 임차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는 임차인의 주거안정성을 보장하고 임대차 계약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지불한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임대인의 파산이나 경매 절차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우선변제권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임차인은 관련 법규를 숙지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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