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법제) 甲은 2020년 4월 1일부터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하고 있던 자신 소유의 Y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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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법제) 甲은 2020년 4월 1일부터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하고 있던 자신 소유의 Y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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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0
문서 내 토픽
  • 1. 대항력
    갑은 자기 소유였던 주택에 대해 2020년 4월 1일부터 주민등록을 해 놓고 살고 있었다. 그러나 갑 소유였던 Y 주택을 을이 양수했고, 2022년 5월 10일에 을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므로 갑은 Y주택의 소유권자에서 임차인으로 권리가 변동된 것은 5월 10일이라고 보아야 한다. 갑은 5월 10일에 법적으로 임차인으로서의 대항요건을 취득하였다. 따라서 대항요건을 취득한 다음날인 2022년 5월 11일부터 제3자에 대해 대항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병의 근저당권은 2022년 5월 10일에 취득한 것이고, 갑의 임차권의 대항력은 2022년 5월 11일에 취득한 것이므로 병의 권리가 갑의 권리에 우선한다. 따라서 갑은 병이 주택에 대한 경매를 실행하는 것을 저지할 수 없고, 해당 경매에서 주택을 경락한 A에게 자기 임차권의 유효를 주장할 수도 없다.
  • 2. 우선변제권
    갑이 자기의 임차권을 경락인 A에게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갑은 경매의 실행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을에게서 A에게로 넘어가는 시점에 임차권이 소멸한다. 다만, 갑은 임차인의 지위에서 자기의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가지는데, 이를 A에게 요구할 수는 없고-왜냐하면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이므로-, 배당 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여 회수해야 한다. 갑이 소액임차인의 지위에서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해서 1순위자로 5천 만 원을 회수하는 것이 유리하며, 갑은 배당요구를 하여 대항요건을 경락기일까지 유지하여 최우선변제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대항력
    대항력은 채권자가 제3자에 대해 가지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는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보호하기 위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대항력은 채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법적 수단입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려고 할 때 제3자가 그 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 채권자는 대항력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양도받은 경우에도 대항력을 통해 그 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항력은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법적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2. 우선변제권
    우선변제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가지는 우선적인 변제청구권을 의미합니다. 이는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우선변제권은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채권 회수를 용이하게 하는 중요한 법적 수단입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파산하는 경우 채권자는 우선변제권을 통해 자신의 채권을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의 재산이 압류되는 경우에도 채권자는 우선변제권을 통해 자신의 채권을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변제권은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채권 회수를 용이하게 하는 중요한 법적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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