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물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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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5
문서 내 토픽
  • 1. 수출입공고
    수출입공고는 개별적인 수출 · 수입물품에 대한 수출 · 수입의 제한 여부에 관한 종합계획으로서 관세 또는 외환의 조작에 의한 수출입규제방식이 간접적인 규제방식인 데 반하여, 이는 수출 · 수입에 관한 직접적인 규제방식의 하나이다. 수출입에 관한 직접규제방식으로 물품의 수출입에 관한 자동승인품목, 제한승인품목 또는 금지품목 등의 구분, 제한승인품목의 품목별 수량 · 금액 · 규격 또는 지역 등의 제한, 무역의 지속적인 증대 또는 통상정책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물품의 수출입에 관한 사항, 물품의 수출입에 관한 추천 또는 확인 등을 공고한다.
  • 2. 수출입별도공고
    수출의 지속적인 증대와 무역의 균형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출입공고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별도의 공고를 적용할 수 있도록 마련하고 있는 것이 수출입별도공고이다. 수출입별도공고는 수출입공고, 대외무역법시행령상의 별도규정에 의한 수출입승인요령 및 별도조치를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3. 통합공고
    통합공고는 대외무역법 이외의 법령(특별법)에 의하여 물품의 수출과 수입요령을 정한 것이 있는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이 그 법령에 의하여 정한 물품의 수출 · 수입요령을 통합해서 공고하는 것을 말한다. 통합공고의 목적은 수출입승인 및 통관업무의 간소화와 무역질서유지를 위하여 다른 법령이 정한 물품의 수출 또는 수입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고 이를 통합하여 규정하는데 있다.
  • 4. 수출입공고와 통합공고와의 관계
    수출입승인기관의 장은 수출 또는 수입 승인하고자 하는 물품에 대하여 통합 공고상에 수출 · 수입요령을 정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동 수출 또는 수입요령상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수출입공고(지식경제부고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 또는 수입 승인할 수 있다.
  • 5. 수출입 품목분류
    수출입공고상의 품목분류는 1988년 1월 1일부터 신국제통일상품분류(The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 HS) 방식을 채택하여 사용하고 있다. HS는 무역통계작성을 위한 국제적 상품분류인 SITC(표준국제무역분류)와 관세부과를 위한 국제적 상품분류인 CCCN(관세협력이사회상품분류)을 단일화 · 통일화할 필요에 따라서 제정된 새로운 체제로서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170여 국이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한국통일상품분류방식(Harmonized stem Korea : HSK)을 만들어 세계 공통인 HS 6단위에 자체 분류 4단위를 합하여 도합 10단위로 분류하고 있다.
  • 6. 수출입공고상 품목구분
    우리나라의 수출입공고는 1967년 GATT 가입을 계기로 1967년 7월1일부터 positive list system에서 negative list system으로 변경하여 공고하고 있다. positive list system은 수출입가능품목만을 열거하는 방식인데 반하여 negative list system은 수출입금지 또는 제한품목만을 수출입공고상에 열거하고 열거되지 않은 품목은 원칙적으로 수출입을 개방하는 제도이다. 수출입공고상 품목구분에는 수출입금지품목, 수출제한승인품목, 수출자동승인품목, 수입제한승인품목, 수입자동승인품목 등이 있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수출입공고
    수출입공고는 정부가 수출입 관련 정책을 공표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 발표하는 공식적인 고시입니다. 이를 통해 수출입 업체들은 관련 규정과 절차를 확인할 수 있으며, 정부는 수출입 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수출입공고는 수출입 관련 법규와 제도를 명확히 제시하여 수출입 업체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정부의 정책 집행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따라서 수출입공고는 수출입 관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2. 수출입별도공고
    수출입별도공고는 수출입공고와 별도로 발표되는 공고로, 특정 품목이나 거래에 대한 별도의 규제 사항을 명시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특정 품목이나 거래에 대한 보다 세부적인 관리와 통제를 할 수 있습니다. 수출입별도공고는 수출입공고와 함께 고려되어야 하며, 수출입 업체들은 이를 숙지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수출입별도공고는 수출입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특정 품목이나 거래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의도를 명확히 전달하는 데 기여합니다.
  • 3. 통합공고
    통합공고는 수출입공고와 수출입별도공고를 통합하여 발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수출입 관련 규정과 절차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어 수출입 업체들의 편의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정부 입장에서도 수출입 관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통합공고는 수출입 관련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제공하여 수출입 업체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정부의 정책 집행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통합공고 도입 시 기존 수출입공고와 수출입별도공고의 내용을 충실히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 4. 수출입공고와 통합공고와의 관계
    수출입공고와 통합공고는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수출입공고는 수출입 관련 정책과 규정을 개별적으로 공표하는 것이라면, 통합공고는 이를 통합하여 한 곳에서 제공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통합공고는 수출입공고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수출입공고와 수출입별도공고를 모두 아우르는 상위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통합공고 도입으로 인해 수출입 업체들은 관련 정보를 보다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되었으며, 정부 입장에서도 수출입 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수출입공고와 통합공고는 상호보완적인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 5. 수출입 품목분류
    수출입 품목분류는 수출입 물품을 체계적으로 분류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정부는 수출입 물품에 대한 관리와 통제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출입 업체들은 자신의 물품이 어떤 분류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수 있어 관련 규정과 절차를 준수할 수 있습니다. 수출입 품목분류는 관세 부과, 수출입 승인 및 허가, 통계 작성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되며, 이는 수출입 관리의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출입 업체들은 수출입 품목분류에 대한 이해와 숙지가 필요하며, 정부는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 6. 수출입공고상 품목구분
    수출입공고상 품목구분은 수출입 물품을 세부적으로 분류하여 관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특정 품목에 대한 규제 사항을 명확히 제시할 수 있으며, 수출입 업체들은 자신의 물품이 어떤 분류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출입공고상 품목구분은 관세 부과, 수출입 승인 및 허가, 통계 작성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되며, 수출입 관리의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출입 업체들은 수출입공고상 품목구분에 대한 이해와 숙지가 필요하며, 정부는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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