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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의 정의"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청각장애의 정의와 원인
1.1. 청각장애의 정의
1.2. 청각장애의 원인
1.2.1. 출생 전 원인
1.2.2. 출생 후 원인
2. 청각장애의 정의와 분류
2.1. 청력 수준에 따른 분류
2.2. 청력 손실 시기에 따른 분류
2.2.1. 언어 전 청력 손실
2.2.2. 언어 후 청력 손실
2.3. 청각기관의 손상 부위에 따른 분류
2.3.1. 전음성 난청
2.3.2. 감음신경성 난청
2.3.3. 혼합성 난청
2.3.4. 중추성 난청
3. 청각장애의 특성
3.1. 언어적 특성
3.2. 인지와 지능적 특징
3.3. 정서와 행동적 특징
3.4. 사회적 특징
3.5. 학업적 특성
4. 음악치료 접근
4.1. 청각훈련을 위한 음악치료
4.2. 구어발달을 위한 음악치료
4.3. 언어발달을 위한 음악치료
4.4. 사회적 기술 발달을 위한 음악치료
5.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청각장애의 정의와 원인
1.1. 청각장애의 정의
청각장애는 의학적인 관점에서 청력손실 정도에 따라 정의되며, 교육적으로는 청력손실이 언어발달과 교육 성취와 같은 학업 수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일컫는다.
의학적 정의에 따르면 농(deaf)은 보청기를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귀만으로 말을 들어 이해할 수 없을 정도(보통 70dB 이상)로 청각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며, 난청(hard of hearing)은 보청기를 착용하거나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귀로 말을 들어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어려운 정도(보통 35-69dB)의 청각에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교육적 관점에서는 청력 손실이 심하여 보청기를 착용해도 청각을 통한 의사소통이 불가능 또는 곤란한 상태이거나, 청력이 남아 있어도 보청기를 착용해야 청각을 통한 의사소통이 가능하여 청각에 의한 교육적 성취가 어려운 사람을 청각장애를 지닌 특수교육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다.
1.2. 청각장애의 원인
1.2.1. 출생 전 원인
청각장애의 원인 중 출생 전 원인은 다음과 같다.
모체의 풍진 감염은 임신 초기에 일어날 경우 다양하고 심한 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 유전 또한 중요한 원인 중 하나로, 출생 시에는 청력에 이상이 없다가 생후 몇 년이 지나 난청이 되는 경우와 태어날 때부터 고도의 난청을 보이는 경우가 있다. 선천적 농은 출생 시 유전자 이상으로 내이의 형성에 문제가 있어 발생하는 경우이다. 선천성 거대세포 바이러스 감염 또한 청각장애를 포함한 여러 장애를 야기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조산이나 임신기간 중 합병증도 출생 전 원인의 하나이다.
1.2.2. 출생 후 원인
출생 후 난청의 원인으로는 중이염, 뇌막염, 소음 등이 있다.
중이염은 소아에서 가장 흔한 난청의 원인이며, 급성 중이염을 조기에 치료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만성 중이염으로 이환되어 청력이 저하될 수 있다.
뇌막염은 언어발달 후 청력손실을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뇌막염은 중추신경계에 박테리아나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것으로 내이의 정밀한 청각기관을 파괴할 수 있다.
또한 큰 소음(시끄러운 음악 소리, 비행기 소리, 공장 소음 등)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청력손실에 치명적인 원인이 된다.
출생 후 난청의 주요 원인들은 적절한 의료적 처치와 관리를 통해 예방 및 치료가 가능하며, 조기발견과 신속한 중재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2. 청각장애의 정의와 분류
2.1. 청력 수준에 따른 분류
청력 수준에 따른 분류는 교육적인 관점과 복지 차원의 정의(혹은 분류)에서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는 '청력 손실이 심하여 보청기를 착용해도 청각을 통한 의사소통이 불가능 또는 곤란한 상태이거나, 청력이 남아 있어도 보청기를 착용해야 청각을 통한 의사소통이 가능하여 청각에 의한 교육적 성취가 어려운 사람'을 청각장애를 지닌 특수교육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청각장애인 범주를 청력이 손실된 사람과 평형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분류하였으며, 청력 손실자의 장애 등급을 2급, 3급, 4급, 5급, 6급으로 구분하고 있다. 2급은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90dB 이상인 사람(두 귀가 완전히 들리지 않는 사람), 3급은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80dB 이상인 사람(귀에 입을 대고 큰 소리로 말을 해도 듣지 못하는 사람), 4급 1호는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70dB 이상인 사람(귀에 대고 말을 해야 들을 수 있는 사람), 4급 2호는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 최대의 명료도가 50% 이하인 사람, 5급은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60dB 이상인 사람(40센티미터 이상 거리에서 발성된 말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 6급은 한 귀의 청력 손실이 80dB 이상,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dB 이상인 사람이다.
이와 같은 청력 수준에 따른 청각장애의 세부적인 분류와 함께 음의 강도에 따른 난청의 정도에 대한 내용도 제시되어 있다. 이를 통해 청각장애 정도에 따른 대화 시 소리 크기와 주변의 소리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2.2. 청력 손실 시기에 따른 분류
2.2.1. 언어 전 청력 손실
언어 전 청력 손실은 말을 하고 언어를 이해하는 학습을 하기 이전(3-5세)에 청력 손실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태어날 때부터 청각장애였거나 유아기에 청력을 손실한 청각장애의 약 95%가 한쪽이나 양쪽의 농 부모를 가지고 있어 자발적인 언어 획득이 힘들고 다른 사람들과의 의미 있는 의사소통이 어렵다. 이들은 건청 아동들과는 달리 말과 언어를 자발적으로 학습하지 않으며, 자신의 소리를 들을 수 없고 성인에게서 적절한 언어적 강화와 모델을 받을 수 없는 청각적 피드백의 결여로 인해 말 산출에 영향을 받는다. 이에 따라 많은 농 학생들은 짧고 불안전하며 잘못 배열된 문장들을 적는 경향이 있고 짧고, 불완전 하거나 어순이 틀린 문장을 쓰는 경우가 많다. 또한 비정상적으로 높은 주파수 소리를 내거나 강세나 굴절 없이 말하는 것은 중얼거리는 소리로 들리게 된다.
2.2.2. 언어 후 청력 손실
언어 후 청력 손실은 말을 하고 언어를 이해하는 학습을 한 후에 청력 손실이 있는 경우이다. 대부분의 사람은 말을 사용하고 구두로 의사소통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언어수용능력은 열악하지만, 언어표현능력은 대체로 유지한다.
언어 후 청력 손실을 겪는 경우, 이미 언어 지식과 구어 사용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언어 발달의 지연이나 어려움은 상대적으로 적다. 하지만 들리는 소리의 변화로 인해 자신의 발화를 모니터링하고 조절하는 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또한 타인의 발화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게 되어 원활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언어 후 청력 손실을 겪는 이들은 언어 발달의 토대를 이미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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