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보건의료기본법
1.1. 목적
보건의료기본법은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보건의료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의료의 발전과 국민의 보건 및 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즉, 이 법은 보건의료 분야에서 국가와 국민 간의 권리와 의무, 그리고 책임을 명확히 하고 보건의료 서비스의 수요와 공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국민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통해 국민 개개인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보건의료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조화롭게 달성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 이 법의 근본적인 취지라고 할 수 있다.
1.2. 정의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에서는 보건의료에 관한 용어들을 정의하고 있다.
"보건의료"란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보건의료기관·보건의료인 등이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보건의료서비스"란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이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보건의료인"이란 보건의료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면허 등을 취득하거나 보건의료서비스에 종사하는 것이 허용된 자를 말한다.
"보건의료기관"이란 보건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보건의료서비스를 행하는 보건기관, 의료기관, 약국,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공공 보건의료기관"이란 국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가 설립·운영하는 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
"보건의료정보"란 보건의료와 관련한 지식 또는 부호·숫자·문자·음성·음향·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를 말한다.
이처럼 보건의료기본법에서는 보건의료 관련 핵심 용어들을 명확히 정의하고 있다.
1.3. 보건의료인의 책임
보건의료인의 책임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보건의료인은 자신의 학식, 경험, 양심에 따라 환자에게 양질의 적정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보건의료인은 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을 요구받으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보건의료인은 필요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는 자를 다른 보건의료기관에 소개하고 자료를 다른 보건의료기관에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둘째, 보건의료인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해야 할 질병에 걸렸거나 걸린 것으로 의심되는 대상자를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계 기관에 신고ㆍ보고ㆍ통지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를 통해 질병 관리와 예방을 위한 활동을 지원하여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
이처럼 보건의료인은 환자에게 양질의 적정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질병 관리와 예방을 위해 관계 기관과 협력하는 등 전문성과 책임감을 발휘해야 한다. 이는 보건의료의 질적 향상과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핵심적인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1.4.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
모든 국민은 보건의료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첫째, 모든 국민은 자신과 가족의 건강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즉,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와 성별, 나이,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침해받지 아니할 권리가 있다. 둘째, 모든 국민은 보건의료에 관한 알 권리를 가진다. 즉, 보건의료 시책에 관한 내용을 공개 청구할 권리와 보건의료와 관련한 기록 등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교부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셋째, 모든 국민은 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가진다. 즉, 치료방법, 의학적 연구대상여부, 장기이식 여부 등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가 있다. 넷째, 모든 국민은 보건의료와 관련한 비밀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즉, 자신의 신체, 건강 및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한편, 모든 국민은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할 의무가 있다. 즉, 타인의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5. 보건의료발전계획의 수립 및 시행
보건의료발전계획의 수립 및 시행은 보건의료의 발전과 국민의 보건 및 복지 증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 계획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이 포함된다.
첫째, 보건의료 발전의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이 포함된다. 보건의료의 수요와 공급을 고려하여 국민의 건강 증진과 보건의료체계 발전을 위한 목표와 추진 전략이 마련된다.
둘째, 보건의료사업계획 및 추진 방법이 제시된다. 질병예방, 건강증진, 응급의료, 공공보건의료 등 보건의료 분야별 주요 사업과 추진 체계가 규정된다.
셋째,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 방안이 포함된다. 인력, 시설, 장비, 재정 등 보건의료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활용을 위한 대책이 마련된다.
넷째, 지역별 병상 총량의 관리 시책이 포함된다. 지역 간 병상 분포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한 관리 방안이 제시된다.
다섯째, 보건의료의 효율화에 관한 시책이 포함된다. 보건의료 전달체계 개선, 정보화 추진, 규제 합리화 등 보건의료 분야의 생산성과 효율성 향상을 위한 대책이 마련된다.
여섯째, 중앙행정기관 간 보건의료 관련 업무의 종합·조정 방안이 제시된다. 보건, 복지, 노동, 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적 연계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이 포함된다.
또한 보건의료발전계획에는 노인, 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사업계획, 보건의료 통계 및 정보 관리 방안 등도 포함된다.
이렇게 수립된 보건의료발전계획은 국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며, 이를 기반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구체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게 된다.
1.6. 평생국민건강관리체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애주기별 건강상 특성과 주요 건강위험요인을 고려한 평생국민건강관리를 위한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이 평생국민건강관리사업에서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또한 건강지도, 보건교육 등을 담당할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여성과 어린이의 건강증진, 노인의 건강증진, 장애인의 건강증진, 학교보건의료, 산업보건의료, 환경보건의료, 기후보건영향평가, 식품위생·영양 등을 포함하는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 이를 통해 국민이 생애주기에 걸쳐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평생국민건강관리체계의 목적이다.
1.7. 주요질병관리체계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기 위한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이에 주요질병관리체계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감염병 발생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신속한 대응 및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예방접종, 격리 및 치료 등 감염병 전파 차단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둘째, 만성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당뇨병, 고혈압, 암 등 주요 만성질환의 예방과 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기적인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국민들의 건강생활 실천을 적극 장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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