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란 무엇인가?인간은 태어나면서 인간답게 살아갈 권리와 존엄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따라서,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며 인간으로서 누릴 자유와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죽음에 대해서도 우리는 인간으로서 누릴 최소한의 선택권은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뇌사 상태에 빠지거나 또는 식물인간이 되어서, 고통 속에서 비참하고 굴욕적인 삶을 영위하는 것이 인간다운 삶이 아닌 것은 확실합니다. 그것은 신의 뜻 또는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는 것이기도 합니다.만일, 제가 뇌사 상태에 빠지거나 식물인간이 될 경우를 가정해 보았습니다. 그럴 경우 제가 걱정하는 것은 저 자신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 신음하며 살아갈 시간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제 가족의 장래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제 가족이 저의 고통을 벗어나게 하기 위하여 용기를 내어 제가 원하는 안락사를 시켜준다면 가족은 범죄자로 몰릴 수도 있으며, 또한 그렇지 않다고 할지라도 평생을 죄책감에 시달려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그래서, 저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수 있는 Living Will 즉, 살아있을 때도 부득이하고 특별한 경우는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유서를 찾을까 해서 Internet을 탐색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국내는 물론이고 국외도 적절한 정보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하는 정보를 누군가 다른 사람들도 필요로 할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홈페이지를 개설하게 되었고 이 홈페이지에 Living Will 의 작성 및 장기기증에 관한 안내를 띄우려고 합니다.안락사를 허용해야 되느냐 마느냐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미 안락사는 지속적으로 시행되고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앞으로 논의 해야 하는 것들은 안락사의 조건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법적인 또는 제도적인 절차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일 것입니다.지금, 이 시간에도 살고자 하는 강한 욕구와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이 없어서 병원에 가지 못해 죽어가는 사람이 있고 심지어는 이 지구 상에 굶어 죽 것입니다. 옳지 않은 것을 하나씩 바로 잡는 것 그것이 우리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의무일 것입니다.어원 및 정의안락사의 영문표기는 Euthanasia로서 'Eu'는 영어로 'Good'이고 thanasia는 영어로'Death'의미를 가지는 고대 그리스어이다. 우리 나라의 고려장이나 유대민족이 노인을 벼랑으로 떨어뜨리는풍습 등이 동양의 유교 문화나 서양의 기독교 사상으로 배척 당한 이후, 서양에서는 르네상스와 함께 새로운 안락사의 개념이 형성되었다.Euthanasia는 이때부터 쓰이기 시작했으며, 라틴어로는 '아름다운 꽃', 희랍어로는 '쉬운 죽음'의 의미이다.그리고, 현재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안락사의 의미를 살펴보면 살아날 가망이 없는 환자가 통증으로 무척 괴로워할 때 독물이나 기타의 방법으로 빨리 죽음을 맞이하도록 도와주거나, 의식을 잃고 인공 호흡 장치로 겨우 목숨을 이어가는 식물 인간과 뇌사로 판명된 사람에게 인공 호흡기를 제거함으로써 고통 없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다. 이러한 정의 속에는 안락사의 필요성과 방법도 함께 언급되고 있다.히포크라테스의 선서에 '환자는 물론 어느 누구에게도 죽음의 약을 주지 않을 것이며, "그 어떤 자문에도 응하지 않을 것" 이라는 다짐 사항이 있는 것으로 보아 안락사 논쟁의 역사도 꽤 긴 것으로 보인다. 삶과 죽음의 문제를 함께 포괄할 수 있는 논의 대상임과 동시에 병사, 아사, 익사 등과 같이 '죽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이유에서든 간에 '죽이는 것'의 문제이기 때문에 더욱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분류 및 'Living Will안락사는 크게 3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다.1. 생명 주체 자신의 意思에 따른 분류2. 시행자(의사)의 행위에 따른 분류,3. 생존의 윤리성에 따른 분류가 그것이다.생명 주체가 자발적이든 소극적 승낙이든 자신의 의사가 표시된 상태에서의 안락사를 자의적 안락사라 한다. 그에 비해 환자가 의사를 표시할 수 없는 상황의 행위를 비임의적 안락사, 환자가 적극적으로 반대함에도 실시도 환자가 'Living Will'을 지니고 있는가의 문제가 아닐 수 없다. Living Will은 치료를 중단하고자할 때 필요한 최소한의 구비조건이다. 즉 스스로가 의사 표시 능력이 있을 때, 이 후 죽음이 임박한 상황에서 시행될 의료의 내용에 있어서 사전에 자신의 희망을 전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연명적 의료 거절의 의사가 있는 것을 사전에 표시하는 生前有效遺言의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참고로 1969년 미국 안락사교육협의회에 의해 처음으로 발의, 기안되어 캘리포니아 주 외에 미국 21개주에서 입법화한 Living Will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나는 정상적인 정신 및 자유 의사로 다음과 같은 사항에 있어서는 나의 죽음을 인위적으로 연장하지 않기를 원한다. 만일 내가 두 사람의 의사에 의해 말기상태라는 것이 확인된 불치의 질병에 있으며 단지 연명장치가 나의 죽음을 인위적으로 연장하고 있을 뿐으로 나의 죽음이 임박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그 연명 장치를 사용하지 말 것이며 또는 철거하고 단지 약물과 간호만으로 나의 죽음을 자연스럽게 맞이할 수 있도록 하여주기 바란다."안락사의 조건가장 어려운 일은 안락사 판정에 있다.아직 우리 나라는 문화의 특성으로 말미암아 안락사 문제에 대해 공개적, 구체적으로 언급하기에 척박한 환경이며 특정 대안을 갖추지도 못한 상태이지만 외국의 예들을 통해서 안락사 판정 조건을 살펴 볼 수 있겠다.미국 오리건 주미국 최초로 시한부 생명의 환자가 자살을 선택할 수 있는 안락사 법을 확정한 오리건 주가 1997년 11월 6일에는 그에 따른 임시 규칙을 발표하여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의사로부터의 6개월 미만의 시한부 수명을 진단 받은 말기 환자들 대상- 의사는 환자의 서면 동의서와 환자상태에 관한 동의 의견을 첨부- 15일간의 유예기간호 주1996년 7월 1일 세계 최초로 안락사 법이 발효되었던 호주의 경우에는 안락사에 협조한 의사가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안락사의 사전 조건들을 규정하고 있다.- 18세 이상의 환자- 말기 단계의 여지가 없어야 하고 반복적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담당 의사는 다른 독립적인 의사에게 자문을 구해야 한다.- 결정을 아무도 환자에게 압력을 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환자는 변화의 전망이 없고 회복될 수 없는 질병과 고통의 상태에 있어야만 한다.- 환자의 상태를 호전시키거나 고통을 견딜 만하게 해 줄 방법이 전혀 없어야 한다.일 본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소극적 안락사를 인정하고 있는 나라인 일본의 경우를 우선 보면, 적극적인 안락사를 허용하기 위해 요코하마 법원이 명시한 4가지 조건이 있다.- 환자의 참을 수 없는 고통 - 죽음의 임박성- 본인의 의사 표시 - 고통 제거 수단이 없음안락사에 접근과 처리 대안안락사의 조건들이 갖추어졌다고 하더라도 의사들은 여러 가지 결정의 부담을 안고 나름대로의 처치를 하게 되며 환자가 안락사를 결정하는 데에도 의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시행자인 의사가 취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1.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최대한의 치료를 할 수 있다.2. 가장 기초적인 치료만 행하며 질병 자체의 치료를 위해서는 어떤 노력도 하지 않는 방법이다.3. 환자에게 음식을 주고 깨끗이 닦아주며 충분한 수액공급을 하여 환자가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고 자연 발생적인 질병 경과를 두고 볼 수도 있다.4. 최소한의 처치도 없이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는 경우이다.5. 생명을 끝내도록 어떤 조치를 취한다.이러한 처치들 중 혼합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의사의 판단과 환자의 Living Will을 바탕으로 결정하는 것이 좋다. 또한 죽음을 선고받은 사람들이최후의 순간까지 인간다운 삶을 다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미에서 시작된 호스피스(Hospice)시설 확대 운동도 안락사에 대한 대안으로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종교적인 견지에 있는 사람들은 죽어가는 자들에게 호스피스적인 접근 방식이 가장 윤리적으로 적절하며 신학적으로 안락사와 의사 조력 자살에 대한 건전한 대안이라 생각한다.각계의 관점불교안락사가 현 사회에서 문제에 대한 공식적인 발표는 없으나 권기종씨의 의견에 의하면 안락사가 불교의 救苦의 목적과 일치될 수만 있다면 불교는 안락사의 제도를 거부하지 않고 수요할 수 있으리라고 이야기한다.카톨릭카톨릭에서는 안락사나 낙태 등의 삶과 죽음에 대한 문제에 민감한 반응을 나타내고 있고, 안락사에 대한 대안으로서의 호스피스 운동을 일관되게 실천하며 교육한다. '우리는 살아도 주님의 것이고 죽어도 주님의 것입니다.'라는 사도 바울로의 서간만이 바로 생명에 대한 카톨릭 교회의 기본적인 입장이다. 또한 죽음 또한 그 순간에서 겪는 고통은 하느님의 구원계획 안에 특별한 자리를 차지하는 일이고, 고통은 그리스도 수난에의 동참이며, 성부의 뜻에 순종하며 그리스도께서 바친 구원희생과 일치를 이루는 일이라고 한다. 죽을 권리는 결국 인간적이며 그리스도적인 존엄성을 지니고 평화롭게 죽을 수 있는 것을 뜻하며, 삶과 죽음과 그 속에서의 고통은 자체로 숭고한 것이다. 이런 배경 안에서 안락사는 죽음에 대한 가장 부정적인 대응이지만 전통적 카톨릭 국가인 남미지역에서는 낙태와 안락사가 종종 이루어지고 있다. 즉 의사는 환자를 죽이니 말아야 하지만 환자를 평안하고 고통스럽지 않게 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그 고통을 덜어주어 좋은 결과를 의도할 수 있는 상황을 중시하고 있는 것이다.장애자「우리는 아직 죽지 않았다 (Not Dead Yet)」라는 단체명을 들어 본적이 있는가? 장애인들로 구성된 이 단체는 안락사 합법화를 반대하는 대표적인 집단이다. 이들이 안락사 문제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는 이유는 지금도 사회의 냉대와 무관심 속에서 어렵게 살아가는 터에, 안락사까지 합법화되면 자신들의 생존권자체가 위협받을 것이라는 위기의식 때문이다. 이 단체의 회원인 앨리너 스미스씨는 "정상인이 자살을 원한다면 제 정신이 아닌 것으로취급하겠지만, 심한 장애인들이 자살을 생각한다면 '좋은 생각'이라고들 말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 3살 때부터 1급 소아마비 장애자로 55세까지 살아오고 있는 스미스씨는 생명의 고귀함을 대체할 수리이다.
현대의 안락사 문제와 고찰━━━━━━━━━━━━━━━━━━━━━━━━━━━'안락사' 어원의 출발..안락사의 영문표기는 Euthanasia로서 'Eu'는 영어로 'Good'이고 thanasia는 영어로'Death'의미를 가지는 고대 그리스어이다. 우리 나라의 고려장이나 유대민족이 노인을 벼랑으로 떨어뜨리는풍습 등이 동양의 유교 문화나 서양의 기독교 사상으로 배척 당한 이후, 서양에서는 르네상스와 함께 새로운 안락사의 개념이 형성되었다.Euthanasia는 이때부터 쓰이기 시작했으며, 라틴어로는 '아름다운 꽃', 희랍어로는 '쉬운 죽음'의 의미이다.'안락사'란 무엇인가?현재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안락사의 의미를 살펴보면 살아날 가망이 없는 환자가 통증으로 무척 괴로워할 때 독물이나 기타의 방법으로 빨리 죽음을 맞이하도록 도와주거나, 의식을 잃고 인공 호흡 장치로 겨우 목숨을 이어가는 식물 인간과 뇌사로 판명된 사람에게 인공 호흡기를 제거함으로써 고통 없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다. 이러한 정의 속에는 안락사의 필요성과 방법도 함께 언급되고 있다. 히포크라테스의 선서에 '환자는 물론 어느 누구에게도 죽음의 약을 주지 않을 것이며, "그 어떤 자문에도 응하지 않을 것" 이라는 다짐 사항이 있는 것으로 보아 안락사 논쟁의 역사도 꽤 긴 것으로 보인다. 삶과 죽음의 문제를 함께 포괄할 수 있는 논의 대상임과 동시에 병사, 아사, 익사 등과 같이 '죽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이유에서든 간에 '죽이는 것'의 문제이기 때문에 더욱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안락사 형태 및 Living Will안락사는 크게 3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다.1. 생명 주체 자신의 意思에 따른 분류2. 시행자(의사)의 행위에 따른 분류3. 생존의 윤리성에 따른 분류 가 그것이다.생명 주체가 자발적이든 소극적 승낙이든 자신의 의사가 표시된 상태에서의 안락사를 자의적 안락사라 한다. 그에 비해 환자가 의사를 표시할 수 없는 상황의 행위를 비임의적 안락사, 환자가 적극적으로 반대함에도 의사가 안락사를 실시하여 이후 실시 과정 전체를 당국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비록 살인과 자살을 도와주는 일은 불법이지만 의사들은 1984년 왕립 네덜란드 의사협회에서 제안한 기준을따르기만 하면 면책이 되며 안락사에 관련된 모든 행위들은 사망 증명서에 기록된다.왕립 네덜란드 의사협회의 안락사에 관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오직 의사만이 안락사의 요청을 실행할 수 있다.- 정신적으로 온전한 환자만이 안락사에 대한 요청을 할 수 있다.- 환자의 결정은 의심의 여지가 없어야 하고 반복적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담당 의사는 다른 독립적인 의사에게 자문을 구해야 한다.- 결정을 아무도 환자에게 압력을 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환자는 변화의 전망이 없고 회복될 수 없는 질병과 고통의 상태에 있어야만 한다.- 환자의 상태를 호전시키거나 고통을 견딜 만하게 해 줄 방법이 전혀 없어야 한다.일 본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소극적 안락사를 인정하고 있는 나라인 일본의 경우를 우선 보면, 적극적인 안락사를 허용하기 위해 요코하마 법원이 명시한 4가지 조건이 있다.- 환자의 참을 수 없는 고통- 죽음의 임박성- 본인의 의사 표시- 고통 제거 수단이 없음안락사에 접근과 처리 대안안락사의 조건들이 갖추어졌다고 하더라도 의사들은 여러 가지 결정의 부담을 안고 나름대로의 처치를 하게 되며 환자가 안락사를 결정하는 데에도 의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시행자인 의사가 취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1.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최대한의 치료를 할 수 있다.2. 가장 기초적인 치료만 행하며 질병 자체의 치료를 위해서는 어떤 노력도 하지 않는 방법이다.3. 환자에게 음식을 주고 깨끗이 닦아주며 충분한 수액공급을 하여 환자가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고 자연 발생적인 질병 경과를 두고 볼 수도 있다.4. 최소한의 처치도 없이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는 경우이다.5. 생명을 끝내도록 어떤 조치를 취한다.이러한 처치들 중 혼합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의사의 판단과 자는 100명을 넘어섰다. 그의 100번째 안락사 주인공은 말기 폐암환자인 왈도 허먼(66)으로 "당신 같은 의사가 있어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다"라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숨을 거두었다고 한다.케보키안 박사를 '의사 가운을 걸친 살인자'라고 외치는 사람들과는 다르게, 죽어가고 있는 환자들의 입장에서 그는 가장 절실한 구원자가 될 수도 있는 것 같다. 네바다 주에 사는 재니스 머피는 "하나뿐인 자식을 잃고 싶진 않았지만 병마에 고통받는 딸을 지켜보는 것은 더 못할 일이었다 "고 말하면서 완치의 희망도 없는 상태에서 현대 의학의 노예로 남아 더 고통을 겪기보다는 스스로 죽음을 찾아 비행기로 3시간 이상 떨어진 캐보키안 의사에게 달려온 사실을 인정했다. 케보키안은 불치병으로 고통받는 희생 불능의 환자가 스스로 죽음을 원한다면 이를 도와주어야 한다는 신념을 갖고 있다. 그의 이러한 안락사 허용론은 어디까지나 중환자에게만 해당되므로 단순한 자살방조와는 다르다고 이야기한다. 그는 안락사 입회 때문에 무려 3차례나 살인 및 자살방조 혐의로재판을 받았으나 모두 무죄판결을 받았다. 미국의 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미국인 중 73%가 안락사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케보키안과 같은 안락사 운동가들의 입지가 개선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의 데이빗 에쉬 박사가 중환자실에 근무하는 간호사 85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20%에 달하는 간호사들이 환자를 안락사 시킨 경험이 있으며 이들은 대부분 환자나 가족의 요청에 따라 안락사를 시행했지만 가족이나 환자의 요청 없이 안락사 시킨 일이 있다고 대답한 간호사도 58명이나 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 합리주의와 실용주의가 주된 철학사상으로 뒷받침된 미국사회에서는 안락사에 대해 극단적인 상황에서의 죽음에 대한 의지를 실천할 수 있는 권리라는 측면을 부각시켜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는 셈이다. 안락사를 實政化 하기 위해 계몽활동을벌이는 단체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헴톡협회는 미국 전역에 38개 주 6만 여명의 회원을 가져 한 의지를 읽을 수 있다. 그러나 안락사에 대해 가장 빨리 수용하고 있는 기독교 국가 네덜란드에서는 1993년 2월 9일 안락사 허용 법안을 91의 찬성, 45의 반대표로 통과시켰다.그리고 반대표 중 39표가 안락사를 반대하는 의사표시가 아니라 안락사죄를 무조건 폐기해야 한다는 보다 적극적인 법안 요구로서 실제 표결 결과는 140으로 볼 수 있다. 이런 법안에서도 28개 조항이 충족된 경우에만 허용하도록 엄격히 제한하고는 있으나, 실제로 네덜란드의 사망자 50명중 1명 정도로 안락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1991년 네덜란드 보건부 조사에 의하면 한해에 약 2천 7백명이 의사의 도움으로 안락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유럽 국가 중 안락사 허용을 제일 먼저 입법화한 네덜란드는 종교계에서 큰 반발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교황청에서는 네덜란드 의회를 히틀러의 나치 정권에까지 비유하고 있다.5. 일본일본은 1950년부터 안락사 문제가 표면화되었다. 불치병에 걸린 모친(한국인이며 이름은 신길순)이 고통에 겨워 자신의 죽음을 부탁하자 그녀의 아들이 모친의 고통을 덜어드리는 것이 효라 생각하여 모친의 자살을 도운 사례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그 이후 6차례의 안락사에 관한 재판이 있었으나 아직까지도 일본에는 안락사 관련법이 없고, 다만 안락사 행위의 유죄여부에 관한 1995년 요코하마법원의 판례가 안락사에 관한 준거의 틀을 제공할 뿐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일본의 안락사에 관한 재판에서 피고인들은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집행유예로 풀려났고, 1992년 7월 환자 가족의 요청으로 말기암 환자를 염화칼륨으로 안락사 시킨 대학병원 의사 도쿠나가 마사히토를 살인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것은 이의 대표적 예이다. 또한 일본의 한 지방병원장이 말기 위암 환자에게 근육이완제를 투여해서 안락사 시킨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야마나카 원장은 "가능한 한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의료 처치라고 생각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나 그가 환자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안락사를 행하였음을 인정했기 때문에논란은가 있는 바이지만, 그것은 뭐니 뭐니 해도, 인위적으로 지존이어야 할 인명을 끊는 것이므로, 다음과 같은 엄격한 요건하에서만, 이것을 시인할 수 있는데 머무를 것이다.① 병자가 현대 의학의 지식과 기술로 보아서 불치의 병에 걸리고, 더구나 그 죽음이 목전에 임박하고 있는 것,② 병자의 고통이 격심하여 누구도 진실로 이것을 보기에 참을 수 없을 정도의 것일 것,③ 오로지 병자의 死苦의 완화의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④ 병자의 의식이 아직 명료하고 의사를 표 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진지한 촉탁 또는 승낙이 있을 것,⑤ 의사의 손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것에 의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의사에 의할 수 없다고 수긍하기에 족한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것,⑥ 그 방법이 윤리적으로도 타당한 것으로서 인용할 수 있는 것일 것 등 이들의 각 요건을 모두 충당하는 것이 아니면, 안락사로서 그 행위의 위법성까지도 부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본건에 대해서 이것을 보건대, 전술한 바와 같이, A는 불치의 병에 침범되어 목숨이 이미 조석으로 임박하고 있었다고 인정되는 것, A는 신체를 움직일 때마다 엄습하는 격통과 흑흑대는 발작에 죽음보다 더한 고통에 허덕이고 있어 참으로 보고 견디기 어려운 것이었다는 것, 피고인의 본건 행위는 A를 그 고통에서 구제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은 전기한 바와 같으므로, 안락사의 상기 ① 내지 ③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은 의심되지 않으나, ④의 점은 잠시 놓아 둔다고 하더라도, 의사의 손에 의하지 않을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것, 그 수단으로서 채택된 것이 병자가 마실 우유에 유기인 살충제를 혼입하는 것과 같은 윤리적으로 인용하기 어려운 방법이라는 것의 2점에 있어서는 상기 ⑤, ⑥의 요건을 결여하고, 피고인의 본건 행위가 안락사로서 위법성을 조각하기에 족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였다. 그에 의하면 위법성이 조각되는 안락사이기 위해서는 ① 병자가 현대 의학의 지식과 기술에 비추어 불치의 병에 걸
다중인격이란?다중 인격에 관한 질문이 개인적으로 들어 왔으나 많은 사람들이 궁굼 해 할 것 같아서 포룸난에 올립니다.다중 인격 장애란 영어의 Multiple Personality Disorder(멀티플 퍼스날리티 디스오더)의 번역어 입니다. 이는 말 그대로 한사람이 여러 개의 성격 혹은 인격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 합니다. 가장 간단한 형태는 이중 인격이고 그 것이 더 많아져서 3개 이상 수 십개 까지도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이 병명은 1980년부터 공식적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만 알려지기는 약 100여년 전부터 의학계에 알려져 왔습니다.어떻게 한사람 안에 여러 사람이 들어가게 되었을까요?예전에는 이 것을 빙의라고 했습니다. 빙의는 영어의 possession(퍼제션)의 번역어 인데 사람 속에 마귀(사탄) 혹은 귀신이 들어와 있다고 생각하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현대 문명이 발달하면서 귀신이나 마귀들림은 서구사회에서는 미신으로 여겨지고 이제 더 이상 귀신이 들렸다거나 마귀가 들렸다고 생각하지 않게 되었습니다.그 이유는 바로 최면의 발달 때문입니다. 의사들은 귀신들렸다고 하는 상태가 최면 상태에서 그 사람도 모르는 그 사람 내부의 어떤 정신적 기능들이 일시적으로 그 사람의 행동의 주도권을 쥐게 된 상태라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어떤 사람(주로 여자; 다중 인격 장애는 90% 가 여자입니다. 남자들도 있을 것이라고 추정 하지만 병원에 오기보다는 아마도 주로 교도소에 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이, 특히 피암시성이 높은 사람이, 어려서 커다란 정신적 충격(예를 들면 아버지로 부터의 근친상간적 강간등 . . )을 받았는데 그 것이 정신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고 내적인 분노의 감정으로 뭉쳐질 때 분하고, 화나고, 어린 상처받은 정신 상태가 숨겨져 있다가 어른이 되어 튀어나오는 것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숨겨진 성격은 특히 분노가 많은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완전히 딴 사람 인 것처럼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그러한 상태가 생기는 이유는 다른 사람의 그러한 행동을 자기도 모르게 닮게 되는 것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1980년 경 다중 인격이 3 - 5 사람 정도 밖에 없었는데 사이빌 이라는 다중 인격을 다룬 소설이 히트를 치고 매스컴에서 이 것을 매우 흥미 있게 다루고 부터 이러한 비슷한 환자들이 급증해서 지금은 수천명도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또 다른 원인은 의사가 이러한 상태를 은연중에 유도해 가는 것입니다. 다중 인격은 매우 흥미 있는 병이고 그래서 나도 이러한 환자 한 사람 만나봤으면 하고 있던 의사에게 피암시성이 매우 강한 환자가 나타나서 의사의 은연 중의 유도 질문에 따라가다 보면 이러한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피암시성 혹은 암시성 혹은 최면감수성은 모두 같은 뜻 인데 이러한 성향이 극도로 높은 체질의 사람은 몰입경 - 정신을 일부러 한 곳에 집중 한 상태 - 시에 자연적으로 정신 상태가 분리되는 성향이 있습니다. 정신 상태(전문 용어로는 자아 상태)란 예를 들면 한 사람 안에 딸로서의 부분, 언니로서의 부분, 어머니로서의 부분, 아내로서의 부분, 며느리로서의 부분, 직장인으로서의 부분 등 여러 가지 정신적 기능을 가진 상태가 공존함을 말합니다. 만약 분하고 억울한 것을 꾹꾹 참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도저히 그 것을 다른 사람에게 표현 할 수 없어서 오랜 시간에 걸쳐서 스스로 자기 내부에 그런 화난 부분을 형성했다고 합시다. 이러한 것이 어느 순간에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면 다중 인격의 양상을 띄고 마치 다른 사람 인 것처럼 화풀이를 환자라는 이름으로 합법적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귀신이 아직도 있다고 생각하는 미개한 사람들은 이 것을 누구의 귀신이라고 핑계를 대고 화풀이를 합니다.
§21세기 뉴 컨셉 주택을 미리 본다§1.우리나라 뉴 컨셉 주택의 동향과 미래 주택 미분양, 택지난등 악조건 딛고 새로운 개념의 주택 태 동 자재 고급화등 겉치레 단계에서 개성화, 뉴컨셉주택등 다양 한 주거 유형 등장 - 미분양 택지난이 가속되면서 새로운 기능을 추가한 주택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척박한 주택시장의 획일화를 강요하는 제도속에서 속속 등 장하는 신 개념 주택은 바로 미래주택의 개념이 태동되고 있음을 보여준다.1-1. 뉴컨셉주택 개발에 후발주자된 대형업체 우리나라의 미래주택은 주택건설업체의 뼈아픈 성찰을 딛고 출발한다. 홈오토메이션, 정수설비, 공동생활공간 등등 미분양 사태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기능을 추가시킨 주택이 선보이고 있다.1-2. 제도적 미비, 외부조직과의 비호환, 기술난점이 장애요인 홈오토메이션을 가능하게 하려면 각종 가전기기나 은행 쇼 핑센터등 외부 조직과의 교류가 중요하다. 에너지절약형 주택 을 짓기 위해서는 고기밀 주택이 필요하다. 정밀한 시공능력을 대중화하는데는 문제가 따른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의 생존전략이 돋보여, 사각지대였던 주상복합, 다 가구,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에 브랜드 개념이 도입됨. 재고주택 시장에 먼저 접근한 것은 기획력을 바탕으로한 소 형 건설업체들로서 지하철 역세권과 대학가를 중심으로 발전 한 원룸주택은 장기적으로는 슬럼화가 우려된다는 평가를 받 으면서도 꾸준히 성장하여 지금은 세컨드 하우스 개념으로까 지 발전하였다.1-3. 미래주택은 개성, 안전, 쾌적, 환경, 문화 추구 경향 신 개념의 주택을 살펴보면 몇가지 점에서 미래주택의 비젼 을 예측할 수 있다. 가장 두드러지게 변화할 부분은 주택의 개성추구다. 주문주 택이라는 형태로 출발하고 있다. 재고주택, 즉 단독주택을 헐 고 다세대나 연립주택을 짓되, 지하공간은 공용공간으로 배려 하고, 미리 입주자 특성을 기획하거나 수요자의 주문을 받아 개성 있는 주택을 건설한다는 것이다. 재고주택 공급시장도 넉 넉하여 장차 흥미 있는 변화가 기대된다. 주거의 기본요축열된다. 연료전지는 수소와 산소의 반 응에서 전기에너지와 물을 만들어내는 원리로 열에너지로 이 용하기 쉬운 형태로 얻기 때문에 40%에 이르는 높은 발전효율 (종합효율80%)을 가지고 있다. 환경면에서도 질산과 이산화탄 소의 발생량이 적어 21세기 발전의 핵심이 될 것으로 전망되 기도 한다. 조명과 엘리베이터등에 사용되는 전기에너지는 앞의 100kw 연료전지 외에 건물옥상에 설치된 7.5kw태양전지, 100Ah 납축 전지의 3개전원을 직류로 연결한 독립형 전원시스템으로 공급 되며, 전원설비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있다. 총량에너지시스템은 에너지시스템컨트롤러 의해 가동 제어 되는데, 이는 냉방 난방의 부하, 전력부하, 태양전지의 발전량 등을 예측, 최적 운전계획을 작성, 연료전지등 설비의 운전용 량을 결정 지령함으로서 전체에너지양이 항상 최소로 되게 자 동 제어한다.2-5. 내구연수가 긴 부분과 내구연수 짧은 부문 나눠 공급 하는 가변시스템 "넥스트21"은 건물 부위별로 필요한 내용연수와 생산유통경 로에 의해 시스템화 및 철저한 모듈라 코디네이션을 하여 외 벽변경, 각 세대 앞마당 위치변경 등도 가능한 고도의 가변성 을 갖추었다. 즉 2단계공급방식을 적용하여 내용연수가 길고 공공성이 높 은 기둥, 보, 슬래브는 1단계로 공급한 후, 상대적으로 내용연 수가 짧고 사적인 부분은 내장, 설비기기는 2단계로 공급함으 로써 건축물이 갖는 사회적 재산으로 보존하면서 거주자의 욕 구를 반영하고 있다. 배관시스템에 있어서도 비교적 수명이 짧은 설비배관을 구 조체와 별도로 설치하여 교체하기 쉽게 하고, 세대내에서는 바 닥과 천장을 이용한 배관배수설비로 어떤 장소에서도 물을 사 용하는 설비를 배치할 수 있도록 했다. 각 세대는 라이프사이클 대응주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가 든하우스, 맞벌이 부부(유자녀)주택, 확대가족이 있는 주택, 홈 파티기능주택, 도예가의 집, 첨단설비주택, 목가공예의 집, 독신 자의 집, 맞벌이부부(무자녀)집, 음악가의 집, 안락함이 있는 집 등이 그것. 오시켜 가족 구성에 맞게 실내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다. 스페인의 오스카 투스케는 출신지인 카탈로니아의 전통을 건물전면에 표현, 대칭적인 건물을 배치하고, 스페인풍의 기와, 스테인드글라스, 원형창등을 사용하고 있으며, 프랑스의 크리 스챤 드 포잠바크는 한 부지에 3개동의 건물을 배치하고 그 중앙에 연못과 다리, 언덕으로 구성된 17-18세기 풍의 중정식 정원을 두고 최상층에서 중앙건물의 일본식 방과 북측건물의 서양식 방이 공중브릿지로 연결, 한 세대가 브릿지를 연결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네델란드의 렘 쿨 하스는 건물전면에 창문을 일체 두지 않 고, 검은 벽이 남측을 둘러싸게 하였고. 빛은 3개층을 뚫고 열 려진 공간을 통해 수직으로 받아들이도록 했다. 3개층은 한 세대가 사용하는 공간으로 최상부층은 거실, 부 엌 응접실로 사용하여 칸막이가 없는 연속공간이 되어 다용도 로 쓸 수 있게 했다. 또한 적색과 황색을 참신하게 사용한 마 크, 매트동, 바나나동, 야자수동, 파인동으로 불리는 세 개동으 로 숲을 이루고 있는 이시야마동도 각기 건축가의 개성과 도 시생활공간의 다양함을 반영하고 있다. 실내는 각기 건축가가 직접 코디네이트한 가구와 인테리어 로 되어 있어 독특한 설계 개념을 더해주고 있다.3-2. 민간의 독창성으로 성공한 개발전략 넨서스 카시이파크(156세대), 넥서스 카시이(250새대)등지의 분양이 호조를 보이고, 지난해 9월에서 10월 사이에 분양한 인 근 집합주택도 완매되어 전체적으로 보면, 넥서스 월드의 개발 전략이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받는다.4. 안전기능이 강화된 주택 지문감식 등 첩보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안전장치 주 택에 등장 재연설비 등 재해에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장치는 형식 적 수준 - 안전한 주택에 대한 욕구는 재해에 대비한다기 보다는 타인 에 대한 불신에 초점이 맞춰진 것처럼 보인다. 미래주택의 주요테마로 등장할 커뮤니케이션 기능을 염두에 두면, 지나 친 안전추구는 계층간괴리를 가속시킬 위험도 있다. 금호건설-일산신도시에서 처음 도나 관리실을 호출할 수 있는 설비를 하는 따위도 배려해야할 부분으로 꼽힌다. 즉 미래의 안전 기능은 외인의 침입을 막는 상태의 구측에 있기보다는 불의의 사고나 라이프사이클에 의한 사고의 대비 등을 중심으로 변화할 것으로 보이며, 커뮤니케이션 기능과 조 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정착할 것이다. 커뮤니케이션이란 부모 와 자녀간의 의사소통, 부부사이의 의사소통을 포함하여 이웃 과의 교류까지 그 범위가 확대할 수 있다. 그리고 안전과 커뮤 니케이션은 상호 보완하면서 보다 높은 수준의 주거기능을 창 출할 것으로 예측된다.5.건강기능이 강화된 주택 수돗물에 대한 불신, 건강에 대한 관심 반영 다양한 건강 시설 설치 쾌적한 주택을 만들기 위한 조건중 하나, 고령자를 위한 설 비 부상 전망 - 우리의 건강에 대한 욕구는 다른 어느나라 사람보다 강하다 고 한다. 실제로 주택에도 다양한 건강설비가 시도되고 있다. 먼지하나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설비는 그러나 고령화와 같 은 시대의 흐름을 담고 있지는 않다. 과거에 비하여 주택에 머무르는 기간이 길어졌고, 미래에는 더욱 길어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재택근무가 가능해지면 주택 은 휴식의 장소뿐만 아니라 일터로서의 역할도 해야 한다. 미래사회의 모습중 예견할 수 있는 한가지는 평균수명의 연 장이다. 이에 따라 고령화가 진전되고, 고령화는 필히 건강에 관심이 높아지는 사회구조를 나타낼 것이다.5-1. 중앙정수처리시스템에서 방진시스템까지 다양 주택에도 건강, 바이오열풍이 불고 있다. 고급주택에선 원적 외선에서 뿜어져 나오는 특수재료로 바닥을 시공한다. 아파트단지내 약수터를 개발해주면 화제가 되었고, 아파트건설 시 정수시설을 추가하는 것이 유행이다. 초기에는 식수만 정수 제공하던 것을, 모든 물을 정수하여 공급하고, 나아가 부유물질 살균은 물론 센물을 단물로 바꾸어 공급하는 정수시설이 나타났다. 금호건설 - 아시아나 기내 정수시스템을 아파트단지에 도입 한 것은 좋은 예이다. 벽산건설 - 단지외곽을 순환할 수 있는 녹도를 만들어 조깅 코스로 제공거문화에 나타날 공간의 활용방안은 어떤식으로 전개 될 것인가. 여러 가지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 데 우리 생활에서 밀접한 부분들을 중심으로 미래공간에 대 해 알아본다.6-1. 조경, 공동광장이나 언덕형으로 쾌적성을 높인다. 미래공동주택에서 공간의 쾌적성은 어떤 형태로 나타날 것 인가. 외부공간을 배경으로 설명한다면 쌍용건설의 베스트하우 스에서 나타난 공동광장과 언덕형 조경으로 예를 들 수 있다. 단순한 평면위에 꽃과 나무를 식재하는것에서 벗어나 언덕 과 구릉지를 조성하고 구릉과 구릉, 언덕과 언덕의 중간마다 오솔길과 산책로를 만들어 휴식의 공간을 좀 더 다양화하고 체육개념을 부여한다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언덕형 조경은 어린이들이 언덕과 같은 곳에서 잘 노는 것 을 착안, 이들이 언덕을 놀이터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등 공간의 특성을 집약시키고 기존의 단순 기능을 보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동안 구릉지 등은 외부에서 시선을 차단하거나 소음을 극 복하기 위한 차원에서 외곽에만 설치하던 것을 이제는 그러한 차원을 벗어나 굴곡이 작은 동산 형식의 구릉지들이 이제는 조경 분야에서 다양하게 실험되고 등장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조경분야에 대한 건설업체들의 관심은 재대하기는 하나 그 동안 나무 식재, 머릿돌, 화초식재등 단순한 개념에 그친 정도 로 평가할 수 있다. 공동주택의 전원과 같은 느낌이 들도록 좀 더 강렬한 컨셉트를 주어 언덕과 숲의 개념이 부여된 형태의 조경들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더불어 숲과 언덕의 개념은 실개천과 연못의 개념으로 확장 되어 나갈 것이다.6-2. 내부공간, 취미공간의 확장과 주방 홈바형식의 등장 우리나라 공동주택에서 명확한 취미공간이 독립적으로 주어 지지 않은 실정이다. 코리아하우징이나 나산, 삼성등의 주상복합건물에서 일부 취 마공간에 대한 개념이 등장하기는 하였으나 본격적인 취미생 활을 할 수 있는 공간이라기 보다는 방 하나를 별도의 서재 형식으로 한다든지 취침이외에 공간으로 다목적용도없다.
학과 : 건축공학과 학번 : 1996033048번 제출자 : 안대기보고서 주제 : 외래어 남용에 대해서우리 주위에는 외래어의 남용이나 한글의 잘못된 사용을 보여주는 예를 많이 찾아볼 수 있다. 우리가 사용하는 일상용어에서 찾을 수 있고, 여러 가지 통신매체나 신문 등과 같은 대중매체에서도 자주 찾아볼 수 있다. 그리고 거리에 걸린 상가 간판에서도 종종 찾아볼 수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정작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잘못된 언어사용에 대해 별로 자각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언제부터인가 이런 잘못된 표현의 언어들은 자연스럽게 우리의 언어 생활에 녹아들었고, 우리는 별 자각 없이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게 되었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이런 잘못된 언어의 사용법에 대해 조사하였다. 먼저 언어의 잘못된 사용법을 세 가지로 분류하여 조사하였다. 첫째로 우리말인 한글의 잘못된 사용법에 대해 조사하였다. 여기서는 한글을 간단히 줄여서 부르기 위해 멋대로 줄이거나 늘여서 사용한 예를 들어서 알아보았고, 두 번째는 우리말 속에 섞여서 사용되고 있는 외래어의 잘못된 남용에 대해 알아보았다. 우리주위에서 사용되고 있는 영어나 일어의 잘못된 우리식 표기나 사용법과 우리말처럼 사용되는 외국어를 예로 들면서 조사하였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한자의 잘못된 사용법에 대해 조사하였다. 아직 우리말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한자의 오용을 예로 들면서 우리말속에 너무 깊이 녹아 있는 한자의 잘못된 사용법을 지적해 보았다.먼저 우리말인 한글의 잘못된 사용법에 대해 알아보자. 보고서를 작성할 자료를 찾기 위해 여러 곳의 상가지역을 다니고 자료를 모으면서 가장 많이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이 이런 한글의 잘못된 사용법이었다. 물론 상가란 특성을 살려서 보다 인식을 강하게 하기 위해 그렇게 간판을 만들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것이 자연스러운 표현인양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런 예를 몇 가지 들어보면, 먼저 한글을 간략히 줄여서 사용한 오용 예이다. 충북대 정문에 있는 '목타마'는 '목이 타는 마을'이란 표현을 줄여서 표현한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충북대 후문에 있는 '여우사이'란 말은 '연인과 우리가 사랑을 속삭이는 장소'란 표현이라고 한다. 이처럼 얼핏보기엔 전혀 뜻을 알지 못하는 말들로 지어진 간판이 눈에 띄었다. 간판뿐만이 아니라 요즘은 인터넷 용어로 이런 줄임말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예를 들어서 '방가'란 말은 '반가워요'를 나타내고, '중딩,고딩,대딩'같은 말은 '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을 줄임말 이라고 한다. 처음 들으면 전혀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 이런 말들이 요즘은 너무나 자연스레 상용되고 있다. 특히 이런 줄임말들은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학생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다. 자기들의 언어세계를 만들려고 이런 말들을 사용한다고 하지만 과연 이것이 올바른 언어 세계를 만드는 길일까? 언어의 목적은 의사소통에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런 특정또래의 언어는 언어사용 본래의 목적에 어긋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그렇게 보여진다’ 또는 ‘특징지어진다’와 같은 표현은 우리말 구조에 전혀 맞지 않는 수동태의 사용도 잘못된 언어사용의 한 예이다.다음으로 우리말속에 녹아서 사용되고 있는 외래어의 남용에 대해 조사해 보았다. 우리의 언어 생활에 가장많은 영향을 주는 외래어는 일어와 영어가 지배적이었다. 먼저 일어와 영어의 잘못된 사례를 몇가지 예로 들어보면 컴퓨터 용어(SW, 네티즌, 인터페이스), 패션 용어(워킹, 네크리스, 컨셉트), 스포츠 용어(클럽, 드라이버, 헬스) 등에서 외국어를 그대로 쓰는 일이 많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홈&쇼핑, LEISURE & TRAVEL, J스타일, 레인보우, 매거진X’처럼 고정란의 이름부터 영문자, 영어단어를 쓰고 있다는 점이다.‘전향적’이란 말이나 애창곡을 뜻하는 ‘18번’ 등은 일본말이다. 요즘 ‘재테크(재산증식술), 시테크(시간관리술)’와 같이 한자와 영어를 마구잡이로 섞어 조어를 만들기도 한다. 이런 외래어의 남용 사례는 우리주의의 상가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중문의 'SAISAI'를 우리말로 읽어서 적어놓은 것이며, '텔레피아'란 전화방은 전화세상이란 우리식 표현으로 이해할수 있다. 이밖에도 안녕을 나타내는 '하이루'라든가 안녕을 나타내는 '빠이'등도 잘못된 외래어 남용이다.·우 동 ⇒ ▶가락 국수 ·빠 께 스 ⇒ ▶양동이·노 견 ⇒ ▶ 갓길 ·요 지 ⇒ ▶이쑤시게·소 풍 ⇒ ▶ 들놀이 ·오 봉 ⇒ ▶접시·써 클 ⇒ ▶ 동아리 ·빤 쓰 ⇒ ▶아래속옷·만 땅 ⇒ ▶ 가득 ·횡단보도 ⇒ ▶ 건널목등은 많이 사용되고 있는 외래어를 우리말로 바꾸어 본 것이다. 이런 외래어들은 너무나 우리언어 생활에 깊이 녹아있기 때문에 자칫 우리말인양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알고 쓰는지 아니면 몰라서 그냥 쓰는지 알 수 없는 일본말 몇 가지가 있다. 여름에 눈에 많이 띄는 것이 '나시'라는 말이다. 소매없이 어깨를 드러내는 셔츠를 말하는 모양인데, 이것은 '소데나시'라는 일본말을 뒷부분만 잘라 마음대로 쓰는 것이라고 한다. 한술 더 떠서 '나시세트'라는 외래어와 '짬뽕'이란 일본말도 만들어 내어 쓰고 있다. 중문에 있는 어떤 회 집의 차림표에는 '아나고'라고 적혀 있는데, 이것도 '붕장어'의 일본말이다. 그냥 '붕장어'라고 해서 손님들이 모른다면 최소한 괄호 안에 일본말로는 '아나고'라고 한다는 정도는 써서 알려야 할 것이다. 이런 조그만 표현 하나 하나가 우리말을 살리는 길이 될 수도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다.마지막으로 한자의 잘못된 사용법에 대해서 조사하였는데 이것 또한 너무나 우리 주위에서 자연스럽게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말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것이 한자이기 때문에 이런 한자의 오용은 어쩌면 가장 심각하고 우리가 가장 자각하기 어려운 부분일 것이다. 학교 정문에 있는 '쫑생쫑사'란 당구장이 있다. 한자가 사용되어진 말이고 좀 이상하단 생각은 들지만 딱히 어디가 이상한지는 찾기는 힘들다. 이처럼 우리말속에 스며든 한자는 너무나 오랜시간을 우리의 언어와 함께 해 왔기 때문에 얼핏 찾기가 힘이든다. 하지만 우리말의 올바른 사용을 위해서는 이런 오용도 없애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