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서론자폐증은 비교적 최근에 알려진 아동의 전반적 발달 장애군으로 인구 만명당 4-5명의 빈도를 보이고 있고(Wing,1972) 자폐아를 치료할 때에는 부모를 보조 치료자로 하여 아동의 치료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어야 한다. 따라서 자폐아 치료에서 부모상담과, 교육은 매우 중요하다.자폐증은 한 개인의 의사소통 그리고 주위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방식에 영향을 주는 오랜 동안 지속되는 발달장애이다. 자폐증을 가진 아동이나 어른들은 의미 있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지 못한다.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에 문제가 있고, 친구관계를 맺는 능력에도 장애가 있다. 이렇듯 자폐증은 최소한의 기본적인 생활이나 인간관계에도 문제가 생기는 평생동안 남의 도움을 필요로 해야 하는 중증 장애이다.또한 자폐아 부모들은 자폐아 양육에 따르는 정서적인 스트레스, 가족관계의 갈등, 사회로부터 받는 스트레스, 사회적 관계망의 축소, 경제적 부담 등 심각한 문제들을 경험하고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기관에서는 이들에 대한 개입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자폐증은 정상적인 수명을 유지하고 대부분 성장과정에서 끊임없이 타인과 사회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하는 심각하고 만성적인 장애이므로 자폐 아동 삶의 모든 결정권은 가족 특히 부모에게 이양되어 있다. 또한 자폐아의 부모는 자폐아로 인한 친지들로부터의 고립과 사회로부터의 격리에서 오는 고립감을 갖게 되면서 어머니 자신의 개인적, 사회적, 정서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게 되고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고갈 상태에 이르게 된다.(Marcus,1984) 부모의 문제는 자폐아를 양육하는데 따르는 2차 적인 것으로 스트레스, 죄책감, 모성애에 대한 자신감의 결여, 분노, 좌절 등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김은숙, 1986).그러므로 자폐아와 그의 가족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자폐 아동과 그의 부모에게 여러 가지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자폐아 치료기관에서않는 이상한 손가락 운동, 이상한 몸짓과 자세, 몸 흔들기, 빙빙 돌기, 까치발 들기를 하며 한가지 신체 운동을 지속적으로 되풀이한다.2.자폐증의 치료방법들방법들에는 각각의 장단점이 다소간에 있는데, 어느 한가지 방법이 절대적으로 옳고 다른 방법은 무시해도 좋은 것이 아니다. 자폐아동의 특성이 각각 다르고 기타 여러 요인들이 같지 않기 때문에 아동에 따른 방법 또한 달라야 할 것이다. 따라서 여러 방법을 절충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발달기에 있는 아동에게는 정상아동과 마찬가지로 교육적 조기중재가 중요하다. 교육적 조치 없이 약물치료나 비타민 투여, 식이요법은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각각의 치료방법은 종합적 프로그램의 한 부분이 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1) 정신 분석적 방법자폐증의 원인을 환경 및 부모 양육태도에 두었던 Kanner이후 1960년대까지 적용되었던 방법으로 프로이드의 정신 분석 이론에 근간을 두고 있다. 이 방법을 적용하기 위해서 전문가들은 먼저 부모와 가족을 조사해서 이들의 문제를 찾아내려고 애썼고, 부모들은 죄의식에 시달렸다. 결국 이 방법으로는 치료 효과를 얻지 못했다.(2) 행동 주의적 방법정신 분석적 방법의 한계와 반발로 등장한 것으로, 1950년대에 B. F. Skinner 등의 행동과학파를 중심으로 발전했다. 현재 특수 교육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다. 자폐적 성향을 지닌 아동의 행동 지도에서 가장 중요하게 사용하는 방법은 일대일의 행동수정 방법이다. 이 방법은 지금까지 자폐적 성향을 지닌 아동의 치료 교육에 있어서 가장 괄목할 만한 효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부모들 역시 이 방법을 알아두면 좋을 것이다.이 행동수정 방법은 행동의 원인 규명보다는 현재 눈에 보이는 행동 자체를 수정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다. 현재 특수 교육에서 행동수정법을 이용하여 자폐적 성향을 지닌 아동의 자기 자극, 자해 행위 등의 문제 행동을 바람직한 행동으로 지도하고 있다.현재 특수 교육에서 행동수정법을 이용하여 자폐적 성향을 지닌 아동의 자기 자극, 자해 특수한 절차에 따라 단계적으로 이루어진다.발전의 여부는 정확한 평가에 의해 기록되며, 모든 프로그램에 아동, 부모, 교사, 그 외 사람들도 참여 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 각 아동들은 5개 처치 단계를 거쳐 발전해 나가는데, 이 각 단계마다 더 많은 수의 아동들과 더 많은 시간들이 포함된다. 예컨대, 단계 1에서는 지시에 따른 이행이 중점 과제이며 눈맞추기가 실시되는데 일 대 일 방식으로 약 20분간 지속된다. 4단계와 같은 복잡한 단계에서는 한 교실에 교사 1명과 아동 5명이 포함되며 각 회기마다 3-5시간이 소요된다.⑼ 러틀랜드센터의 발달치료 프로그램 (DTRC : The Development Therapy of Rutland Center)이 프로그램의 기본 가정은 자폐 아동들이 좀더 정상적인 모델들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폐 아동들은 센터에서의 고도의 특별 프로그램에 부가해, 아동들 대상의 다른 프로그램에도 동시에 참가해야 하는 것이다. 일단 센터에 들어가게 되면 같은 발달 단계에 있는 다른 6명의 아동들 집단에 속하게 된다. 수업은 일주일에 5일간 하루에 2시간씩 있게 되고 또한 매일 가는 학교 경험도 하게 되며, 부모와 함께 구조화된 치료 장면에도 참가하게 된다. 아동들이 치료자와 함께 학습하는 것을 관찰한 후에 부모들은 아동들과 함께 하는 방법을 익히게 된다. 가정에서 부모들은 이 활동을 연습하게 되며, 격주로 치료진들 앞에서 실시했던 활동들을 해 보이게 된다.발달 치료 프로그램의 교육과정은 단계적인 발달과업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행동, 의사 소통, 사회화, 선행 학습의 네 가지 영역에서 아동들의 기능을 증진시키는 것이다. 각 영역들은 특정 목표를 가진 다섯 단계로 나뉘어져 있고, 이 단계들은 각 영역에서 순서적으로 점차 높은 기능을 나타내는 위계 형태를 띤다. 5개 단계 각각은 서로 다른 강조점을 지니고 있으며, 서로 다른 방법과 기술들이 사용된다.?제1단계 - 환경에 대한 반응. 이 단계에서 교사는 각성시키고 만족감을 주는 사람이다2 명명하기. 기본적인 어휘를 가르치며, 아동이 일상적인 물건과 사건들을 말하 게 한다.?프로그램 3 관계성 말하기. 부분적인 관계성, 시간 개념, 대명사, 크기, 형태, 그의 관계되 는 추상성을 가르친다.?프로그램 4 대화하기. 아동은 질문하고 대답하는 것을 배워서 교사에게 다른 사물에 대 해 말하게 된다.?프로그램 5 정보 주기. 질문하고 대답을 줌으로써 아동의 환경에 대한 정보를 준다.?프로그램 6 문법적인 기술을 가르치기. 이 단계에서부터 복잡한 단계가 되며, 아동이 문 장과 서술어를 사용하게 된다. 문장 구조 법칙을 배우게 된다.?프로그램 7 기억하기. 아동이 학습한 것 또는 다른 사람과 경험한 것을 나눌 수 있도록 풍부하게 경험을 시킨다. 과거 사건을 기억해서 묘사하도록 가르친다.?프로그램 8 자발성. 아동으로 하여금 특별한 반응뿐만 아니라 몇 가지 선택에 따라서 묘사할 수 있게 한다. 예컨대 아침에 먹은 것을 질문해서 단순히 열거하게 하는 것 외에 음식의 모양과 맛이 좋은지 여부를 얘기하게 한다.3.자폐아 부모를 위한 프로그램⒧지지집단지지집단은 사회적 지지를 이끌어내는 관계망 중심의 개입전략을 대표하는 집단개입방법으로서, 공통의 문제나 생활경험 및 불행을 가진 사람들의 집단을 구성하며, 참여자들에게 심리 사회적 결핍감을 보충해주고, 자연적 관계망의 자원을 보충해주는 새로운 유대를 형성하는 것이다.(Froland,1981:263) 지지집단의 주된 기능은 첫째로 개인적인 경험을 공유하게 하고, 둘째로 적응전략에 관해 상호비교하면서 적응력을 개발하거나 성장시키며, 셋째로 성원간 상호원조를 제공하게 하며 넷째, 지역 사회 내 자원을 확인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며 다섯째는 성원들이 직면한 어려움을 다루는데 필요한 환류를 얻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Gottlieb,1988:28)이러한 지지집단은 자폐아가족의 정서적 문제에 대해 심리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며, 자폐아로 인해 발생되는 행동적 문제에 대한 대처방안을 학습할 수 있게 해주며, 자폐아이들 전문가들과의 의사소통을 돕기 위해 고안되었다.Bath(1983)등은 발달장애아 부모의 효과적인 대체를 돕고 사회적 지지를 강화하기 위해 지지집단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8회의 집단 모임이 사회사업가에 의해 운영되었는데, 부모들은 강의와 시청각 교재, 토론, 모델링, 실습, 행동과제부여를 통해 효과적인 대처방법을 학습하였다. 발달장애아에 관한 정보와 사실들, 장애아를 키우면서 부딪치는 어려움들이 논의되었다. 리더들은 부모의 문제를 역할극으로 수행했으며 참여자들에게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하도록 요청했다. 여러 대처전략들이 논의된 후에 리더는 선호하는 대처방식을 모델링하였다. 부모들은 소집단으로 나누어 긍정적인 자기진술을 큰 소리로 말한 후 다음에 조용히 그 진술에 대해 생각하였다. 그들은 긍정적 메시지를 자신에게 사용함으로써(예를 들어, “장애아를 키우는 건 참 어려운 일이야, 하지만 난 잘하고 있어. 모두가 우리가 잘 해내는데 감탄하고 있어”)거부와 두려움의 감정을 극복하고자 하였다(Schilling et al., 1984:51)(2)부모교육 프로그램자폐증에 있어서 부모교육의 필요성은 부모를 자폐증의 원인으로 보던 관점에서 벗어나 아동의 적절한 발달을 위한 근원이라고 보게 된 관점의 변화에서 비롯되었고, 자폐아동이 여러 가지 면에서 장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양육에도 큰 문제가 따르고 부모들은 이런 아동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모르므로 전문적인 도움이 절실히 요구된다는 점에서 발전되었다.(Lovass,1973)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접근법에 기초하여 대부분의 장애인 복지관과 병원의 소아정신과에서 자폐아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서울 장애인 복지관의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서울장애인 복지관에서는 복지관에서 직접 교육을 실시하기 어려운 3세 미만의 영유아동 부모들에게 가정지도의 일반적인 지침들을 이론적인 면과 실제적인 면에서 가르치기 위해 부모교육을 실시하는데 반드시 자폐아동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장애아동부모 있다.
산업복지 고찰1. 산업복지의 개념 및 필요성1) 산업복지의 개념복지를 ‘평안히 잘 지내는 상태’ 즉, 인간생활에 기대되는 건강, 안정, 조화, 번영과 같은 행복의 이상적 상태 혹은 그 이상을 추구하는 조직적인 노력이라고 본다면, 산업복지는 노동자들이 평안히 지내는 상태, 노동자들에게 건강, 안정, 조화, 번영 등이 보장되는 행복의 이상적 상태이며 이를 추구하기 위한 조직적인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산업복지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혹은 근로생활, 직업생활에 있어서의 복지대책이라는 의미로 이해되고 있으나 복지서비스의 제공 주체에 따라 다른 형태를 보인다.(1) 광의적 의미의 산업복지산업복지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업, 노동조합, 협동조합 등이 주체가 되어 노동 자와 그 가족의 생활 안정, 생활수준의 향상, 복지서비스의 증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제시책, 시설, 서비스활동의 총체를 의미한다. 여기에는 기업이 주체가 되는 기업복지, 노동조합이 주체가 되는 노동자복지, 정부가 주체가 되는 사회보장, 협동조합이 행하는 각종 복지활동 등이 포함된다(2) 협의적 의미의 산업복지미국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산업사회사업 (Industrial Social Work, Occupational Social Work 혹은 Social Services in the Workplace)의 개념이다. 산업사회사업이란 경영주나 노동조합 또는 양쪽의 후원 하에 직장 내외에서 노동자의 전반적인 생활의 질 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전문사회사업가가 개입되는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를 의미한다.이 정의에서는 산업복지란 사회사업가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이 동원되어야 하는 전문사회사업의 한 분야임을 명백히 하고 있다.2) 산업복지의 필요성산업화의 영향으로 인해 야기된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회복지제도의 확립과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시행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에서 산업현장에서의 노동자복지문제는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여겨져 왔다.영전략적 사고가 혼합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카터는 이 시기의 산업복지를 자선적 산업복지 단계라고 하였다.?오웬 (영국, 대표적인 산업복지의 실행자)- 정당한 임금, 위생적인 작업환경이 노 동자를 만족시키고 산업이윤을 창출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영국에서는 16c후반에 여러 자선적 성격의 구빈 활동이 있었다.1601년 빈민법 제정(일반 빈민들을 포괄하는 일반사회복지의 대상을 띤다.)모 색 기이 시기에는 2차산업혁명을 거치면서 대량생산이 가능하게 외었고 따라서 거대기업이 출현하여 독?과점적 시간지배가 실현되었다. 또한 기업복지의 제도적 측면이 발전되는 반면에 산업복지는 점차 쇠퇴하는 양상을 띠기 시작했다. 그리고 점차 노동조건이나 작업조건을 개선하는 것은 복지후생의 개념에서 제외되기 시작하여 공장 안팎에서의 노동자 생활을 좀 더 윤택하게 할 수 있는 시설 및 제도가 관심의 주 대상이 되었다. 노사관계도 단체교섭이나 노동입법의 영향을 받게 되면서 근대적 성격을 띠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노동자 계급의 확대에 기인한 것이다?독일- 질병보험(1883), 재해보험(1884), 노령보험, 사회보험, 최저임금제(1889)?영국- 산재보험을 시작으로 사회보험 실시(1879)도 약 기이 시기 발전의 주 요인으로는 노동운동의 활성화, 국가의 복지정책, 사용자의 인식전화, 경영 전략의 변화 등을 들 수 있다. 또 이 단계에서 산업복지가 급속하게 발달할 수 있었던 요인으로는 이처럼 노동운동의 방향과 사용자의 경영전략이 일치되었다는데 있다고 볼 수 있다.성 숙 기50-60년대를 거치면서 성숙단계에 접어들게 되면서 조화로운 발전과정으로 노동자의 복지향상 그 자체가 목적으로 전화되어 단체교섭과정에 필수적으로 통합되며 또한 기업복지가 국가의 노동복지 정책과 결부되어 나타났다. 이 결과로 현재 선진국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노동자가 어떤 형태로든 산업복지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다. 이 시기의 특징은 산업복지제도와 프로그램의 종류가 매우 다양해지고, 개별복지제도의 적용범위와 규모도 크게를 입법화하려는 것이다. 즉 산업복지를 사용자의 온정적 은혜에서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로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다. 이러한 노동운동의 방향과 단결력의 정도가 산업복지 발달사에 영향을 미쳤다.?사용자의 인식과 경영전략산업화의 진전은 생산과정을 단순화, 표준화 됨으로써 사용자는 숙련노동자보다는 단순기술을 가진 노동자를 선호하게 되었다. 따라서 생산과정에서 노동자들의 통제력은 갈수록 미약하게 되었으며 나아가 공장자동화의 실현으로 대량생산이 가능하게 되자 더 이상 숙련근로자가 불필요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노동자들은 단결을 통해 잃어버린 통제력과 교섭력을 쟁취하고자 하였고,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세력화를 억제하기 위해 초기에는 격렬한 대립방법을 택하였다. 그러나 일부의 사용자계층은 격렬한 대립보다는 복지라는 장치를 통해 타협적인 해결책을 찾기 시작하였으며 노동조합의 교섭력이 증대하자 대다수의 사용자들은 후자의 방법을 택하기 시작하였다. 즉 사용자는 노동조합을 탄압하거나 무력화시키는 수단으로 산업복지를 활용하였다.?산업의 필요와 다양한 노동자계층의 출현산업화가 진행됨에 따라 산업의 필요성과 노동시장에서의 인력수급에 따라 초기의 남?여 성인노동자뿐만 아니라 연소노동자, 노령노동자 등의 다양한 노동자계층이 형성되게 되었다. 그 결과 이들의 다양한 욕구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산업복지제도 및 프로그램이 만들어져야 했다. 이에따라 단순한 사업장내의 복지시설이나 생활지원의 단계를 넘어 주거지원이나 금융?재정지원, 사회보장지원, 교육?문화지원 등이 시행되었으며 복지의 수혜대상 역시 노동자 본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이나 지역사회로 확대되는 현상을 보였으며 더 나아가 퇴직노동자와 그 가족에 대한 연금지원 등의 형태로까지 발달했다.?노동시장에서의 수급상황과 경기순환경기의 호?불황은 필연적으로 총수요의 변화를 수반하므로 그 결과 총생산량의 크기는 노동인력의 수급에 좌우된다. 예를 들어 산업화가 진전되면서 노동시장이 좁아지면 오히려 사용자 자신이 여러 가지 산업복지제도를 노동자 유인책 내다. 건강보험을 시행하는 목적은 국민들을 의료비의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 시 켜주고 의료서비스의 접근을 편리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사회 보험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주요 급여로는 현물급여인 요양급여와 분만급여 등 이 있고, 현금급여로는 장제비와 분만수당 등이 있다. 의료비는 수익자 일부부담의 원 칙이 적용되어 종합병원, 병원, 의원에 따라서 차등된 요율로 의료비의 일부를 부담 하여야하고, 병원 및 의원에 천구란 의료비는 국민건강보험 공단의 심사를 거쳐서 지급 된다.- 우리나라의 국민건강(의료)보험 제도는 1977년 500인 이상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작하 여, 1989년 도시지역 주민의료보험의 시작으로 전 국민에게 의료보험이 확대되었다. 그 동안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운영의 주체가 분산된 조합주의에 의해서 직장의료보험은 139개의 직장의료보험조합이, 공무원?교직원의료보험과 지역의료보험은 국민의료관리 공단으로 이원화 된 관리체계로 운영되어 왔다. 그러나 2000년 7월 1일부터 통합의료법 인 국민건강보험법이 실시되면서 이원화된 관리조직들이 단일조직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으로 통합되어 운영되어 오고 있다3) 고용보험(1) 고용보험의 의의고용보험이란 실직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전통적 의미의 실업보험사업 외에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통한 재취업의 촉진과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고용안정사업,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을 상호 연계하여 실시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따라서, 실업보험은 단순하게 실직자의 생계를 지원하는 사후적 소극적인 사회보장제도에 그치 는 반면, 고용보험은 실직자에 대한 생계지원은 물론 재취업을 촉진하고 더 나아가 실 업의 예방 및 고용안정, 노동시장의 구조개편, 직업능력개발을 강화하기 위한 사전적 적극적 차원의 종합적인 노동시장정책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2) 그 동안 노동부가 주관하여 운영해 오다가 1999년 10월 1일부터 노동부 산하의 근 로복지공단이 고용보험의 적용과 징수 업무를 통합 운영※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근로 1992년 1월에 5인 이상인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되었으며, 1995년 7월에 농어민 및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 주민으로 확대되었고, 199년 4월에 도시지역 주민까지 확 대 되어서 전국민연금시대가 개막되었다. 국민연금은 공적으로서 가입이 법적으로 의무 화되어 있다. 그래서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용자 및 근로자는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여야 한다. 1999년 4월부터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은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국민연금 중 하나 의 연금에는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우리나라도 전 국민이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국민연금은 민간 사보험에 비해 관리운영비가 적게 소요되 며, 관리운영비의 일정부분을 정부에서 지원하므로 사보험처럼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그러나 국민연금제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형평성에 기초한 체계적인 소득조사를 함으로써 객관적인 보험료 산정방법의 개발, 국민연금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과 투명성의 확보 및 국민연금 가입자의 확대등에 대한 문제점들을 해결해야 한다.※ 기관별 고용보험 담당업무근로복지공단노동부- 고용안정센타?보험관계 성립신고?보험가입신청?고용보험기준임금 적용신고?고용보험대리인선임(해임)신고?보험관계소멸신고?보험계약해지신청?고용보험일괄적용 보험관계성립,소멸?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가입?하수급인 사업주인정승인신청?보험관계변경사항신고?우선지원대상기업 해당(비해당)신고?일괄적용사업개시(사업종료)신청?고용보험 계속적용신고?개산,확정 등 보험료 보고,납부?보험료등 조사징수?보험료감액조정신청?고용보험사무조합인가(변동,폐지)신청(신고)등 사무조합관련업무?피보험자격취득신고?피보험자격상실신고?피보험자전근신고?피보험자관련변경신고?피보험자격확인청구?하도급사업주신고?고용유지지원금신청?고용유지조치(휴업)계획신고?재취업알선계획신고?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신청?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신청?여성고용촉진장려금신청?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지원신청?직업능력개발훈련 한다.
한국의 주거보호제도의 발전방향Ⅰ. 서 론1. 연구목적주거) 사전적 의미로서 주거(住居)란 "어떤 곳에 자리 잡고 삶, 또는 그 집. 거주"의 의미이며, 주택(住宅)이란 "사람이 들어 살 수 있게 지은 집. 거택(居宅). 주가(住家)"라는 의미로서 사용된다.란 인간이 일정한 장소에 거처를 정하여 개인적인 삶과 가정의 생활을 영위하는 터전으로서 인간생활을 위한 원초적 기능을 수행하며, 자연적 위해(危害)로부터 인간을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 그리고 주택은 인간의 사생활과 가족공동체의 생활이 이루어지는 장소의 의미로서 이와 같은 원초적 기능이외에 주택은 그 생산, 분배, 소비과정에 있어서 독특한 특성을 지니고 있고, 그 소비형태로서의 소비자의 재산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 김영모, 「주택과 사회정책」, 한복연 출판부, 1991, p.30.사회복지 영역의 하나인 주거보호는 사회적 욕구에 대한 서비스인 동시에 사회문제에 대한 대책을 말한다.) 사회적 욕구는 소득, 보건, 교육, 주택과 같은 기본적 욕구(또는 1차적 욕구)와 스포츠, 교통, 예술, 오락과 같은 2차적 욕구가 있다.주택은 1차적 욕구이지만 자유시장에 맡겨진 상태이다. 그러나, 인간의 기본적 욕구가 자유시장에 맡겨져 있을 때 능력이 없는 사람은 기회가 박탈되고 소외되기 쉬우며, 반면에 능력이 있는 사람은 그러한 기회를 독점하려 하고 주택을 이윤획득의 수단으로 이용한다. 이러한 흐름과 같은 양상으로 주택의 욕구결핍 또한 사회문제를 나타낸다.) 상게서, p.1따라서 주택의 문제는 국가의 개입이 필요한 영역으로 자리하고 있다.이에 따라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인 주택시장에 국가가 개입하여 국민들의 주거를 보호해야 될 필요성은 크게 세 가지로 제시될 수 있다.첫째, 주택은 사회의 생산적 자원으로서 배분상의 형평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시장기능에만 의존할 경우 주택이라는 희소자원은 불평등하게 배분될 수밖에 없고 이는 지역간, 계층간, 산업부문간 갈등을 유발하는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다.둘째, 주택의 생산과 배노동자나 도시빈민, 그리고 농어민 등 일반 국민의 주거 사정은 열악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즉 주택의 양적 부족문제와 함께 낮은 질적 수준이 만성화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결과 주거욕구의 불충족과 주거의 불평등이 심화되어 주택문제는 사회적 갈등의 원천이 되었다.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행된 영구임대주택은 1989년에 도입, 2∼3년만에 목표호수였던 25만호를 축소하여 19만호로 수정하고 영구임대주택의 공급을 더 이상 확대하지 않았다. 그 후 재차 5개년 계획에서 1992년 공공임대주택 10만호를 건립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으나 순수한 공공임대주택은 5만호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민간임대주택이었으며 정부의 재정투자는 50%로 감소하였고 입주대상도 청약저축가입자 위주로 정해졌다.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대한 정부의 직접 지원이 전면 중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규상으로는 중단된 것이 아니며 공공임대주택은 소폭이 나마 계속 건설되고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국민의 정부 출범이후인 1998년부터 국민임대주택이 건설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임대주택 제도들과 함께 시행되어 온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제공되는 6가지의 급여) 교육ㆍ의료ㆍ주거ㆍ자활ㆍ장제ㆍ해산급여중 수급자에게 매월 일정량이 현금으로 지급되는 것이다.기간정책목표대상계층수단 및 계획정부 수립 이전(1941 - 1948)국민 주거안정중·하류층주택건설 4개년 계획(1941.7.1-1945.6.30)정부 수립 직후(1948 - 1961)전쟁 재해민의 구제전쟁 재해민사회부, 주택건설5개년 계획(1951)제1,2차경제개발계획 5 개년기간(1962 - 1971)무주택자의 주거 생활안정무주택 국민공영주택법(1963)주택자금운용법(1963)제3차 경제 개발계획 5 개년기간(1972 - 1976)국민 주거 생활안정무주택 국민주택건설촉진법(1972)주택건설10개년계획(1972 - 1981)주택개량촉진에 관한 임시촉진법(1973)제4차 경제 개발계획 5 개년기간(1977 - 1981)무주택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모든 국민의 주거생활 구임대 아파트 6곳(12∼17평)과 일반분양 아파트 4곳(15∼26평)에 대한 올해 1월분 관리비 비교결과를 발표했다.일반관리비·승강기 유지비·수선 유지비·승강기 전기료·공동전기료·난방비·급탕비 등 7개 항목을 합산한 결과 영구임대 아파트는 1평당 평균 관리비가 7천7백16원으로 분양아파트(5천9백64원)보다 1천7백52원이나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영구임대아파트의 경우 일반관리비가 1평당 1천4백25원으로 일반분양 아파트(1천72원)보다 33%가 비쌌고, 난방비도 4천2백57원으로 일반분양 아파트보다 34%나 더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임대아파트의 승강기 유지비(1백2원)와 승강기 전기료(1백17원)는 분양아파트(각각 52원과 61원)보다 무려 90% 이상 높았으며 난방시설 및 물탱크 청소비·보수 공사비 등으로 구성된 수선 유지비도 임대아파트가 53%나 비쌌다.아파트 연합회측은 "이번 비교조사 대상은 모두 중소형 아파트로 크기·구조등에서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다"며 "그런데도 관리비 격차가 이처럼 심한 것은 영구임대 아파트에는 주민자치회가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아파트연합회 한재용 총무이사는 "영구 임대아파트는 주공의 자회사인 뉴하우징에서 관리비 편성과 집행을 맡고 있다"며 "관리비 내역을 관리·감독할 주민자치회 구성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주공측은 "아파트 관리비는 단지 규모 ·시설물 ·난방방식 등에 따라 차이가 많다"고 말했다.▷▶ 전국아파트연합회 광주ㆍ전남지부는 광주시내 영구임대 아파트 6곳(12~17평)과 일반분양 아파트 4곳(15~26 평)에 대한 올해 1월분 관리비 비교결과를 발표했다. 7개 항목을 합산한 결과 1평당 평균 관리비가 영구임대 아파트가 분양아파트에 비해 30%나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연합회측은 "이번 비교조사 대상은 모두 중 소형 아파트로 크기ㆍ구조 등에서 별로 차이가 나지 않음에도 관리비 격차가 심한 것은 영구임대 아파트에는 주민자치회가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주공측은 "아파트 관리에 반대하는 기존 주민들의 반발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신림 7동 난곡지역. 지난해부터 재개발 철거작업이 시작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변의 임대아파트나, 반지 하 방으로 들어갔다. 1980년대부터 도시 저소득층 최후의 피난처 역할을 해 온 임대아파트. 지금은 재개발 임 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이 건설되고 있지만, 수요에 비해 공급 물량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이다. 점점 오르고 있 는 보증금과 관리비. 임대료도 저소득층엔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철거지역을 떠나지 못하고 남아있는 사람들이나 임대주택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도 사정이 어렵기는 마찬가지이다. 높은 임대료와 관리비를 감당하기 어려워 임대주택에서 쫑겨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최근에는 영구임대아파트에 사는 사람들도 불안에 떨고 있다. 임 대주택 입주 대상자는 많고, 이 많은 대상자들에게 기회가 골고루 주어야 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소득 이 오르 거나 하여 자격이 상실되면, 임대주택에서 나와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또 한, 임대주택의 심각한 문 제는 슬럼화 현상이다. 이곳 아이들은 학교에서 놀림을 당하기도 한다. 각 구청들이 임대주택을 외면하는 것도 문제다. 종합토지세와 재산세가 구 청 수입의 17%를 차지하는데, 재산세를 내지 않는 임대주택이 들어서면 구청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이다.《중앙일보, 2002. 05. 22》3. 공공임대주택1) 개념공공임대주택은 영구임대주택의 공급 중단이 결정된 1992년부터 공급된 주택으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주택건설사업자가 국가 재정이나 국민주택기금을 지원 받아 임대를 목적으로 5년/50년 공공임대주택으로 건설하여 시장 가격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하는 주택을 말한다.) 임대주택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임대주택의 정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건설하거나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 받아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으로 국민임대주택도 국민주택기금 및 재정이 지원되므로 공공임대주택에 포함된다.처음에는 정부 5분양면적 22평(전용면적 18평)이하로 부담률은 국가재정 30%, 국민주택기금 40%, 입주자 20%, 대한주택공사, 지방자치단체 등 사업시행자 10% 등이었다.당초 국민임대주택 건설계획은 1998년부터 2005년까지 5만가구 목표였으나 이후 점차 증가하여 국민임대주택에 투입되는 국가재정의 비율을 소득계층별로 차등 지원하는 선에서 재원계획이 마련돼 이번에 국민임대주택 공급량을 당초 20배인 100만가구로 확대하게 되었다.) 국민임대주택건설의 100만가구 확대시 총 사업비는 53조원으로 추산되며 이중 9조7천억원은 국가재정에서, 21조2천억원은 국민주택기금에서, 나머지는 입주자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택지는 총 2천400만평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전국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서 공급이 가능하다고 건교부는 설명했다.2)입주대상국민임대주택의 신청자격은 무주택세대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2001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 2,625,110원.(소득의 50% : 1,312,550원, 소득의 70% : 1,837,570원)이 10년 임대는 70% 이하, 20년 임대는 50% 이하인 자이다. 10년 임대는 청약저축가입자, 20년 임대는 해당지역 거주자가 우선순위이고, 10년/20년 임대 모두 세대원 중 장애인이 있으면 동일순위 경쟁시 가산점이 부여된다. 그러나 공공임대처럼 장애인에 대한 특별공급은 적용되지 않는다.2003년부터 건설되는 국민임대주택 100만가구는 이와 달리 분양된다. 우선 분양면적 기준으로 14-15평, 16-18평, 19-20평 등 3단계로 구분되며 종전까지 소득수준에 따라 임대기간을 분리했던 것과는 달리 앞으로는 소득수준에 맞춰 평형을 구분하겠다는 게 건교부의 방침이다.3)입주절차해당 관리소별로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청약저축가입자 우선)를 대상으로 예비 입주자를 선정, 기존 입주자의 퇴거시 입주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입주를 희망하는 임대주택이 있을 경우 사전에 해당 관리소에 현재 대기하고 있는 예비입주자 수나다.
개 요{(1) 재해구호의 개념(2) 재해구호의 발달(3) 재해구호의 방법(4) 재해구호의 현황(5) 재해구호의 문제점(6) 재해구호의 개선방향(1) 재해구호의 개념- 한해, 풍해, 수해, 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로 인해 생활이 어렵게 된 사람을 구호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재해구호는 이재자에 대한 긴급구조사업이며 구호하기 위한 수단이라 할 수 있다.1) 재해의 정의이상 자연현상 등의 외력이 인간의 사회, 경제활동 등에 영향을 끼치는 것.- 풍수해대책법 : 재해라 함은 홍수, 호우, 폭설, 폭풍 또는 해일 기타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행한 피해.- 농어업재해대책법 : 재해라 함은 농업재해와 어업재해를 말한다.- 재난관리법 : 화재, 폭발, 교통사고,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를 재난으로 정의하고 있다.2) 재해의 분류- 자연재해 : 기상재해와 지진재해를 말하며 인위적으로는 완전 근절이 불가피한 요소를 지니고 있음.- 인위재해 : 인위적 영향으로 발생되는 재해로 인간의 주의나 사전대비 또는 예방만 철저히 하면 그 근절이 가능.3) 구호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보호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행하는 사업.오늘날의 구호사업은 주로 물질적 금전적 원조를 행하는 것을 말한다. 주로 국가책임으로 이루어지는데 공적부조사업제도로 발전되었다. 정부의 개입을 통해 수재나 한재에 대해 지원하는 정책을 펴왔다.4) 목적비상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 응급적인 구호를 행함으로써 재해의 복구, 이재민의 보호와 사회질서의 유지하기 위함이다.5) 대상재해, 풍해, 수해, 화재 기타 재해로 인해 동일한 지역 내에서 발생한 다수의 이재자를 말한다. (재해구호법 제2조)응급적인 구호의 필요가 있을 때 1. 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50세대 이상, 직할시에 있어서는 30세대이상, 시.군에 있어서는 20세대이상의 이재자가 동시에 집단적으로 발생한 경우2. 동일지역내에서 동시에 집단적으로도시권과 농촌지역을 비교해 보면 명확하 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 변화의 폭은 주로 대도시에서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ex) 기온상승---->열지대(열섬)현상, 과열현상⑩ 우수 저류능력의 저하 : 도시화가 진행되면 도로, 주차장, 주택 등과 같은 불투수 면적이 증대하고 숲이나 논, 밭과 같이 물을 저류할 수 있는 면적이 줄어들어 유력의 우수 저류 능력이 감소하게 된다.⑪ 지표면 조도의 감소 : 도시화로 인해 지표면은 평탄하게 되고 도로 및 주차시설 등의 포 장으로 유수의 저항계수인 표면조도가 감소하게 된다.⑫ 생활용수량의 증가 : 인구 증가에 따른 도시화로 생활용수나 공업용수 사용이 급증하게 되고 따라서 도시주변의 하천수와 지하수만으로는 부족하여 먼 곳에서 물을 공급한다.(2) 재해구호의 발달우리는 세계 최초로 측우기를 제작하였고 체계적인 기상 및 천재지변을 기록하였으며 우리 나라 고유의 역학(曆學)을 창출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기록에 의하면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 말까지 40,000여회에 달하는 천재지변이 있었다.통상 우리 나라의 재해문제는 수해(水害)와 한해(旱害)인데 한해는 그 피해가 광범위해서 전반적으로 흉년농사가 초래되고, 수해에는 지역에 따라 비록 극심한 피해가 발생한다 할지라도 국지적이었으며, 풍해(風害)는 그 발생이 너무나 불규칙하였다. 이는 비가 여름에 집중되고, 한번 비가 오면 호우가 쏟아지고, 비가 시작되는 시기도 일정하지 않으며, 해에 따라 변동도 심하기 때문이다.이와 같은 재해들은 불가항력적인 것이 있었으나 인지(認知)가 발달됨에 따라 이를 극복하려는 노력도 커졌다. 고대로부터 주술(呪術)적 방법에 의한 것이나 수리관개(水利灌漑) 사업을 일으킨 것은 수해, 한해를 감소시키고 작물의 풍작을 가져와서 더 안정된 생활을 하려는 선조들의 자연에 대한 도전이요 노력이었다.1. 고대고대에 우리는 쌀 농사를 주축으로 한 농업이 국민생활의 기초가 되어왔다. 따라서 모를 내고 뿌리를 내리는 오뉴월에 충분한 강우가 없으면 식량뿐만 아니라 국민경제 전체가 큰대통령령 제4735호][일부개정 1982.9.15 대통령령 제10910호]= 이재자에 대한 구호의 기준을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할 수 있게 하여 동기준을 물가변동등 경제사정에 적합하도록 신축성있게 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구호사업의 효율화를 기하려는 것임.보건사회부에 중앙재해구호대책위원회를, 서울특별시 직할시 및 도에 지방재해구호지방재해구호대책위원회를 둔다[일부개정 1989.8.7 대통령령 제12773호]= 의료법이 개정(1987 11 28)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일부개정 1991. 2. 1 대통령령 제13282호]= 문교부를 교육부로 명칭을 바꿈[일부개정 1994.12.23 대통령령 제14438호]=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경제기획원과 재무부가 재정경제원으로 통합됨에 따라 그 직제를 제정[일부개정 1994.12.23 대통령령 제14446호]=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보건사회부가 보건복지부로 개편됨에 따라 그 명칭을 변경하고, 의료보험국과 국민연금국을 연금보험국으로 통합하며, 연금보험국에 보험정책과 보험관리과 연금제도과 및 연금재정과를 두고, 이에 따른 정원 27인(2급 1, 4급 2, 5급 5, 6급이하 16, 기능직 3)을 감축함(영 제16조 및 별표 1).[일부개정 1994.12.23 대통령령 제14447호]=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건설부와 교통부가 건설교통부로 통합됨에 따라 그 직제를 제정하려는 것임.[일부개정 1998. 2.28 대통령령 제15732호]= 작지만 경쟁력있는 정부를 구현하고 새로운 행정환경에 적합한 국정운영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하여 정부조직법이 개정(1998.2.28, 법률 제5529호)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의 하부조직과 인력을 정비하고 기능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과의 설치와 업무분장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여 조직운영에 대한 자율성과 탄력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일부개정 1999. 5. 24 대통령령 제16356호]= 21세기 신지식 정보 개정하였고 2001년 12월 19일 전문 개정하여서 법으로 재해를 보호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재해구호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우선 재해구호법을 보면 다음과 같이 재해 구호의 종류를 정하고 있다.제4조 (구호의 종류 등)1) 구호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임시주거시설의 제공- 급식 또는 식품 의류 침구 그밖의 생활필수품의 제공- 의료서비스의 제공- 전염병 예방 및 방역활동- 위생지도- 장사(장사)의 지원- 그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2) 구호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재민에게 현금을 지급하여 구호할 수 있 다.3) 구호의 한도 방법 및 기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이에서 우리 나라는 재해구호의 방법 중에서 현물 및 현금서비스를 행할 수 있게 되어 있지만 주로 현물급여를 행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보다 자세하게 재해구호의 방법에 대하여 알기 위해 2001년 보건 복지부의 재해구호사업지침을 보면 정부가 어떻게 재해에 대해서 대처하고 있는지 자세하게 알 수 있다. 여기서 보면 재해구호에 대한 대책이 세세히 나오는데 이것을 보면 우리나라 재해구호의 방법에 대한 것을 알 수 있다.1) 구호계획 및 구호체계1. 계획수립. 시 도지사는 최근의 재해발생상황 등을 종합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역 실정에 맞는 재해구호계획을 수립- 재해구호 및 응급복구 지원계획- 이재민 수용시설 및 비축물자 관리계획- 재해지역 방역 및 의료구호 계획 등2. 재해구호기구 설치. 보건복지부:중앙재해구호활동본부. 시·도:재해구호활동반- 재해 발생시 비상근무체제로 즉시 전환토록 체계확립2) 재해구호 및 복구지원 내용1. 시 도 재해구호기금 우선활용 지원. 중앙지원대상인 경우도 위로금, 생계보조금, 응급 장기생계구호비, 세입주자보조비 및 침수주택수리비 등은 시 도 재해구호기금으로 우선 조치하고, 사후에 국고 또는 재해 의연금으로 정산함.. 인위재난의 경우에도 인명과 재산의 피해정도가 매우 커서 재난관리법 제50조 규 정에 식품접객업소- 침수된 원재료는 폐기처분- 날음식 및 부패 변질 우려가 있는 식품은 판매 금지- 무표시, 무허가 식품은 사용 금지- 급수는 수돗물을 사용하고 식수는 끓여서 제공하되 지하수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수질검사 를 반드시 실시한 후 급수 실시. 집단급식소 및 이재민 수용소- 수해지역에는 식품위생감시원이 정기 순회하여 식중독 예방-집단 수용시설에는 식품위생감시원을 배치하여 급식 상태를 관리- 식수는 반드시 끓여서 제공하고, 급수원은 잔류염소 0.4ppm 이상을 유지- 오염된 식기류, 도마 등은 차아염소나트륨을 사용하여 소독하거나 반드시 햇볕에 건조한 후 사용3) 재해구호물자 관리1. 적용대상. 보건복지부에서 취득하여 시 도에 배정하거나, 예산을 보조하여 시 도에서 취득한 재해구 호물자(전시구호물자 포함). 시 도에서 재해구호기금 등으로 자체 확보한 재해구호물자. 대한적십자사, 전국재해대책협의회 등에 기탁된 재해구호물자2. 비축물자 확보. 시 도지사는 시 도에서 보유하고 있는 재해구호기금 등으로 최근 10개년간의 시 군 구별 재해발생현황, 물자지원실적 및 지역실정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물량을 상시 확보하거나 즉시 조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재해구호물자 비축 시에는 소요물자별 비축량, 비축기간 등 비축 기준을 설정하되 생활필 수품은 개인용, 세대용 등으로 팩케지화하여 보관토록 함.변질 우려가 있거나 조달이 용이한 물품은 비축하지 말고 구매선을 사전 파악관리하여, 재해발생 시 즉시 조달이 이루어지도록 조치. 재해구호물자중 낡고 변질되어 사용이 어렵거나 활용도가 떨어지는 물품은 불용처분 또는 관리전환 등으로 처분하고 새로운 물품으로 대체하여야 함.보관물품 상태를 수시로 파악하여 사용불가능한 물품은 반드시 폐기처리하여야 함.3. 보관창고 설치 및 물자의 보관. 시 도지사는 최근 10개년 동안의 구호실적을 감안하여 교통, 재해 상습지역 등을 고 려한 전용창고를 설치 운영하여야 함. 다만, 재해구호 물자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중앙 비축창고가 건립된 경우에는 이를
목 차제1절 공공부조법의 개요와 특성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11. 공공부조법의 의미2. 공공부조법의 특성제2절 국민기초생활보장법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21. 의 미2. 입법 배경과 연혁3. 내 용4.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제정의의5. 국가별 공공부조 제도6.생활보호제도와 기초생활보장제도 주요내용 비교제 3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용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81. 국민기초생활보호제도의 수급자 현황2. 2002년도 수급자 선정기준3. 2002년도 수급자 급여기준4. 기 타제 4절 국민기초생활보장의 급여내용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121. 급여의 종류와 내용2. 급여의 결정과 수준3. 생산적 복지구현 수단제 5절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전달체계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161.전달체계의 구조2. 전담자3. 전달관련 지원체계제 6절 주요 사업 및 시범 사업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171. 자활지원사업2. 장기저축액 재산공제제도(시범사업)3. 재산의 소득환산 사업(시범사업)제 7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과 과제 및 개선 방안ㆍㆍㆍㆍ22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전체적 과제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방안【참고문헌】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29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제1절 공공부조법의 개요와 특성{) http://nengjung.kit.ac.kr/~knamij/law09.htm 검색일시: 2001년 5월 17일 금요일1. 공공부조법의 의미1) 공공부조법의 개념공공부조는 스스로 생활유지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복지제도의 하나이다. 우리나라 사회보장기본법에서 공공부조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에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공공부조법을 공공부조제도의 실시와 연관된 사항을 규정해 놓은 법률이라고 간단하게 정의하자.공공는 지체없이 관할보장기관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4) 보장기관(1) 보장기관기초생보법에 의한 급여를 행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보장기관이라고 하는데, 이는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실시하는 최종 책임자를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동법에 의한 급여는 원칙적으로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시장·군수·구청장이 행한다.(2) 보장시설보장시설은 기초생보법상의 급여를 행하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사회복지시설에는 장애인시설, 양로시설 및 노인의료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및 종합시설,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및 정신요양시설, 부랑인보호를 위한 시설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복지시설을 의미한다.(동법 33조 1-5항 참조)(3) 생활보장위원회기초생보법에 의한 생활보장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특별시·광역시·도(시·도)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에 각각 생활보장위원회를 둔다.1 중앙생활보장위원회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되고,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그리고 위원은 공공부조 또는 사회복지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전문가로서 대학의 조교수 이상인 자 또는 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 재직중인 자, 공익을 대표하는 자, 관계행정기관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동법 20 2항 참조)2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생활보장위원회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생활보장위원회의 위원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ㆍ군ㆍ구청장이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공익을 대표하는 자,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 중에서 위촉ㆍ지명하며 위원장은 당해 시ㆍ도지사 또는 시ㆍ군ㆍ구청장으로 한다.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과 각 생활보장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4.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제정의의1)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연령18세미만18-30세31-40세41-50세51-60세61-64세65이상수(명)366,941170,700144,640224,935152,791781,339363,1072)기초생활보장가구의 가구규모 {규모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5인가구6인가구총가구수(가구)342,029157,067122,62868,55222,6298,506711,4112. 2002년도 수급자 선정기준{) 2002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시업 계획(선정 및 급여기준) / 보건복지부http://blss.mohw.go.kr/field/summary.html 검색일시 4월 30일 화요일1) 소득평가액 기준「2002년도 최저생계비」를 감안(3.5%증)하여 소득평가액 기준 결정 {가구규모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5인가구6인가구소득평가액 (월/만원) (※ 2001년 기준)35(33)57(55)79(76)99(96)113(109)127(123)※ 7인이상가구는 1인 증가시마다 기준이 14만원씩 증가(7인 141만원, 8인 155만원 등)2) 재산 기준재산의 금액기준 : 전세가격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200만원 상향조정{가구규모1∼2인가구3∼4인가구5인이상가구재산가액(※ 2001년 기준)3,300만원(3,100만원)3,600만원(3,400만원)4,000만원(3,800만원)재산금액의 특례기준은 2001년과 동일, 다만 절차를 완화함- 근로무능력자 가구, 재산처분곤란 가구는 150%까지 시군구청장이 선정- 주택만 있는 가구(전월세 포함) 및 가구특성상 보호가 필요한 가구는 생활보장위원회 를 거쳐 150%를 초과하더라도 보호 가능재산실물기준 : 예외가 아닌 한, 다음 가구는 제외(2001년과 동일)- 주택면적(전용) 기준 : 자가가구는 15평, 임차가구는 20평 초과가구- 농지면적 기준 : 시도별 농가구당 평균경지면적(1∼1.6ha) 초과가구- 1,500cc미만 생업용 및 2000cc미만 장애인사용 차량외 승용차 소유자3)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능력 판정 도해{실제소득 (A+B)×12 보호하는 보장수급자,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자이고, 2종 보호대상자는 보장수급자 중 1종 보호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 규정되어 있다.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생계급여 대상가구가 되면 의료보호 대상가구가 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과정에서 차상위층계층에 대한 의료급여가 삭제되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한 의료급여는 국가재정으로 의료혜택을 제공하여 국민보건향상과 사회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공공부조 중의 중요한 부분을 이루고 있다.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급여신청일부터 개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각종 조사와 급여 실시간의 공백을 최소화함으로써, 적용대상의 경제적 고통과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2. 급여의 결정과 수준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는 보충성의 원리를 적용하고 있어 생활보호제도의 대상자별 획일적인 보호의 원리와 비교된다. 보충성의 원리를 적용함에 있어서 적용대상은 먼저 자신의 소득, 재산, 근로능력 등을 최대한 활용하고,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우선 받고, 다른 법령에 의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경우 다른 법령에 의한 보장을 받고, 만일 다른 법령에 의한 보장의 수준이 최저 생계비보다 낮은 경우 최저생계비와 타 법령에 의한 보장수준과의 차액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해 제공받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이 제도에 의한 급여의 수준은 국가가 마지막에 보충적으로 개입하여 원조하는 최후의 보충적 사회안전망이 된다.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급여의 결정에 대해서는 최저생계비 이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저생계비라 함은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으로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지역별·가구규모별·가구유형별로 공표하는 금액을 말한다. 최저생계비 결정은 곧바로 급여수준의 기초가 되며, 빈곤계층의 생존권 문제와 직결되며, 더 나아가 재원조달의 근원이 된다.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생활보장의 급여수준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수준의 생활을 유지할 건부수급자만 조건으로 제시된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않으면 생계급여 중지-자활급여특례자(신청) : 수급자가 자활근로, 자활공동체(이상 시군구주관), 자활구직세일즈공공근로(노 동부주관) 등 자활사업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소득평가액이 선정기준을 초과한 자-조건부과제외자(신청) : 시행령 제8조에 의해 주3일이상 근로활동 등으로 조건부과가 제외된 자이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관리대상에 포함-기타(신청) : 자활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참여 가능2 차상위계층(신청)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미만인 자 (시행령 제36조)자활사업 참여 차상위계층 확인·의뢰절차-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사업 : 신청시 차상위계층 여부를 조사하여 참여- 취로형 사업 : 국고보조금에 따른 사업비(지방비포함)에는 참여를 원칙적으로 제한※ 지자체 자체예산 확보에 따른 취로형 사업에는 차상위계층 참여 가능- 자활공동체· 자활후견기관은 읍·면·동에 자활공동체 참여자명단 통지(분기별)· 읍면동 : 통보받은 명단을 보관하되, 차상위계층조사(매년 9. 1일)시 포함시켜 조사를 실시하여 차상위계층 해당여부를 자활후견기관에 통보※ 차상위계층 기준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조치사항ㄱ전문기술자 등 당해 사업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속참여 가능ㄴ 1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차상위계층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한 달로부터 1년이내 지원중지ㄷ 참여우선순위 : 자활급여특례자 조건부수급자 일반수급자 및 차상위계층한편 자활사업의 추진현황을 살펴보자면 최저생계비 이하의 조건수급자 등 저소득 실직자 및 약 81천명에 대하여 자활지원 서비스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01년도 자활사업대상자 현황 {) 국민기초 생활보장 자활사업 안내 2002. 1. 6p / 보건복지부 자활지원과(단위 : 천명){구 분자활사업대 상 자(A+B+C)수 급 자비수급자소 계(A+B)조건부수급자(A)자활특례자 및 일반수급자(B)※차상위계층(C)10월말현재81675981~37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