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피스트기원전 5세기 후반 도시 국가의 경제적 발전으로 민주정이 완성되어 시민의 정치 활동이 활발해지자 지혜(Sophia)가 있는 사람, 즉 현자, 지식자라는 사람들은 궤변을 구사하여 사람들에게 지식, 처세술, 정치적 기술 등을 가르쳐 주고 보수를 받아 생활하는 소피스트(Sophist)들도 등장하였다. 이 소피스트들은 이 세상에는 보편 타당한 절대적 진리란 존재하지 않으며, 인간의 모든 지식은 상대적이고 주관적일 뿐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들의 주관주의, 상대주의 윤리관에 따르면, 도덕과 법률이란 인간 생활의 편의상 생긴 것이기 때문에, 때와 장소에 따라서 그 내용과 기준이 다르지 않을 수 없으며, 정의란 강자의 이익에 지나지 않는다.인간은 만물의 척도’라고 말하여 주관적·상대적 진리관을 내세운 프로타고라스(Protagoras B. C. 481~411)가 그 대표자이다. 소피스트는 이제까지의 자연계에 대한 관심을 인간계에 돌려, 인간의 문제 특히 인간 사회를 지배하는 규범의 문제를 중시하여 개인을 절대시하는 인간 사상의 선구가 되기도 하였으나, 주관적으로 상대주의의 입장에서 절대적 권리나, 절대적 윤리를 부정하여 윤리적·사회적 혼란을 야기시키기도 하였다.소크라테스(Socrates)의 사상소크라테스(Socrates ; B. C. 407?~399)는 소피스트들의 주관적·상대적 가치관에 반대하고 인간 중심주의 철학을 깊이 탐구하여 객관적·보편적 가치관에 의한 윤리 사상을 확립하려 하였다. 즉, 그는 인간성의 탐구를 철학의 중심 과제로 삼았으며, 인간의 본질을 이성적인 측면에서 파악했다.그가 외친 “너 자신을 알라”란 말은 주관적·상대적인 가치관에서 벗어나, 절대적·보편적· 객관적 진리에 대한 자각을 강조하고 그 자각을 바탕으로 하여 참다운 지식을 획득할 수 있고, 올바르게 행위 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위의 말은 자신의 본질은 정신이고, 정신의 본질은 이성을 자각할 것을 일깨운 말이기도 하다. 결론적으로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은 진리에 대한 자각을 일깨운 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진리를 직접 전하지 않고 대화나 문답을 통해서 스스로의 무지와 편견을 자각하게 하는 귀납적 방법과 상대방의 주장을 일단 승인해 놓고 자가 당착에 빠지게 하여 무지를 자각시키는 반어법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그는 “부덕(不德)은 무지에서 생김으로 참된 지식이 있는 곳에 덕(德)이 있다”고 보았다. 또 지식과 실천을 동일시하였고 덕이 이루어지면 행복도 이루어진다고하였다.플라톤(Platon)의 사상플라톤(Platon ; B. C. 427?~347)은 소크라테스 사상의 전통적 후계자로 모든 변화를 초월 하는 불멸, 불변의 본질 세계를 이데아(Idea)의 세계라고 부르고, 이를 중심으로 끈질기게 이상을 추구하면서, 선의 이데아가 최고의 이데아라고 하는 이상주의의 개조였다.그는 생성· 감각·경험의 세계를 현상계라 부르고, 그 뒤에 숨어 있는 영원 불변, 완전 무결한 참다운 본질의 세계를 이데아라 하여 이원론을 주장하고 이데아가 사물의 본질이며, 영구 불변하는 진리이고, 참된 실재라고 보았다. 또 사물과 현상만큼이나 뒤에는 그 본질이 되는 이데아가 있기 마련인데 이데아의 수는 현실 사물이나 현상만이 존재하고 이 가운데서도 최고의 이데아는 선의 이데아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이것이야말로 우주 일체를 통할하고 지배하는 궁극적인 본질이라고 보았던 것이다.그리고 인간의 이상을 최고의 이데아인 선의 이데아로부터 분리되어 나온 것으로 보고, 그를 동경하고 그리워하며 그 세계를 향하여 나아가려 하였다. 또 그는 4주덕을 지혜, 용기, 절제, 정의로 보았다. 그런데 이 정의란, 개인적 측면에서 보면 신체의 모든 부분이 제각기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여 완전한 인간으로서의 구실을 다하듯이, 모든 국민이 제각기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함으로써 국가 전체로서의 균형과 조화를 이룬 사상적인 상태를 가리킨다.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의 사상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이상주의 철학을 발전시켜 그리스 철학을 완성시킨 사람으로 현실주의 입장에서 정의와 행복에 관하여 체계적인 사고를 전개하였다.플라톤이 이상주의 철학자였음에 반하여 아리스토텔레스는 현실주의 철학자였다. 그는 일상 생활에서 행위의 목적이 되는 것을 선이라고 보고, 다른 목적의 수단이 되지 않고 그 자체가 다른 목적의 궁극 목적이 되는 것을 최고선이라고 보았으며, 행복이야말로 목적 중의 목적이요, 善 중의 善으로서 최고선이라고 했다. 그런데 이 행복은 순수한 이성의 활동을 德이라고 할 때, 德이 쌓여서 인생의 최고 목표인 최고의 善이 되는 바, 즉 행복 = 최고선이 된다. 그는 그리스 철학을 집대성하고 체계화하였는데, 플라톤이 추상적인 수학을 중시하였는데 비하여 그는 구체체적인 생물학에 깊은 관심을 표명하였다.플라톤이 참다운 실제는 이데아 세계이고 현실 세계는 이데아의 그림자에 불과하다고 본반면, 아리스토텔레스는 현실주의적 일원론의 입장에서 이데아를 개체에 내재하는 것으로 보아 개체주의, 내재주의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그는 서구에서 처음으로 실천 도덕의 중심이 되는 기준으로서의 중용의 이론을 체계적으로 정립시켜 때와 장소와 상황에 따라 마땅히 취할 바 도리라고 판단된 이성의 명령에 적극적으로 좇는 인간의 이성적 활동을 중용 →순수한 이성적 활동 →덕의 성립 →최대의 정신적 만족 → 행복이라고 보았던 것이다. 예를 들면 욕망에 있어서의 過慾과 無慾의 중간인 절제를 취하라는 중용을 말한다.스토아 학파의 사상스토아 학파의 사상가들은 우주를 지배하는 궁극적인 통일 원리를 로고스(Logos)라고 했으며, 이를 우주 이성, 세계 이성이라고 불렀다. 스토아 학파사상의 주요 내용은, 우주의 일부로서의 인간은 누구나 선천적으로 로고스의 분신인 이성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주 자연의 법을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 이성과 우주의 통일 원리인 로고스를 본질적으로 같다고 보았다.
1. 소크라테스 이전 철학만물의 원리와 원인을 추구했던 최초의 철학자들이 탄생한 곳은 이오니아 식민지의 밀레토스이다. 식민지에 나온 사람들은 타향살이에서 전통적인 풍습에 사로잡히지 않고, 새로 닦은 생활지반에서 오는 여유로 모든 편견에서 벗어나 자연에 대해 활기 있는 질문을 하였다. 만물이 그것으로 이루어지고 최초로 그것에서 생성되고, 또 마침내 그것에서 소멸되는 것, 실체는 변하지 않고 모습만 변하는 것, 그런 근원이 무엇인지를 추구하였다. 이오니아학파에 속했던 탈레스 ·아낙시만드로스 ·아낙시메네스는 각각 그것을 ‘물’ ‘무한한 것’ ‘공기’라고 하였다. 이들의 탐구방식은 자연에 대한 최초의 과학적 설명이었다.한편, 이오니아 지방에서 태어나 남이탈리아로 이민한 사상가들이 있다. 사모스섬에서 크로토네에 갔던 피타고라스와 콜로폰에서 남이탈리아의 엘레아로 갔던 크세노파네스가 바로 그런 사상가들이다. 영혼의 불멸을 믿고 하느님과의 합일을 희구하는 남이탈리아의 종교적 분위기에서, 그들은 이오니아 사람들의 경험적 태도와는 달리 추상적이고 종교적인 자세를 취하였다. 피타고라스는 만물의 근원을 ‘수(數)’라고 하면서도 철학하는 목적을 영혼의 정화에 두고 종교 교단을 창설하였으며, 크세노파네스는 그리스 대중이 신봉하는 의인적인 신화를 비판하면서도 전체로서 보고 듣고 생각하는 인격적인 유일신을 소개하였다. 이탈리아학파라고 불리는 이들의 철학적 유산에 의해, 그리스철학에서 감각에 의해 알 수 있는 것과 정신에 의해 알 수 있는 것 2개의 세계로 구분된다.엘레아 출신인 파르메니데스는 정신의 활동이 감각의 활동보다 더 훌륭하다는 것을 말하여 플라톤의 사상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실재는 부동 ·불변의 ‘있음’이라고 보았던 파르메니데스에 맞서 ‘만물은 유전(流轉)한다’고 말한 헤라클레이토스는 에페소 출신으로 이오니아의 흐름을 받았다. 한편 파르메니데스가 존재의 생성과 소멸을 부정한 데서 초기의 자연철학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는데, 사물의 혼합과 분리라는 방향으로 추구하여 다원론(多元論)이 대두되었다.여기에 엠페도클레스의 ‘4개의 뿌리’, 아낙사고라스의 ‘씨앗’, 그리고 데모크리토스의 ‘원자(原子)’가 나온다. 여기에도 이탈리아와 이오니아의 흐름의 특질이 있어, 엠페도클레스는 시칠리아 출신으로 이탈리아의 정열로써 혼의 정화를 외쳤고, 아낙사고라스는 클라조메나이 출신으로 이오니아의 과학정신을 이어받아 태양은 신이 아니고 불붙은 돌덩이라고 외쳐 화를 입었으며, 데모크리토스는 아브데라 출신으로 이오니아의 흐름을 따라 기하학적으로 분할할 수 있으나, 물질적으로 더 분할할 수 없는 원자를 말하였다.*이오니아학파소아시아 서해안 중부 이오니아 지방에는 고대 그리스의 많은 식민시(植民市)가 있었다. 이 지방은 육지와 바다를 끼고 동방의 선진제국과 교류하였으므로, 옛 오리엔트 문명의 영향을 많이 받아 일찍부터 개화하였다. BC 6세기경 이 지방에 철학이 생겨나, 그리스 최고(最古)의 철학자들을 배출하였는데 그들을 통틀어서 이오니아학파라 일컫는다.그 철학은 자연을 문제로 삼는 자연철학이었다. 그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우선 하나의 근본적인 물질을 구하고, 그에 의거해서 자연의 내력(來歷)을 논하였으므로 본질적(本質的)으로는 일원론(一元論)이었다. 또, 그 근본물질이 살아 있고, 스스로 운동변화하여 만물을 생성한다고 주장하였기 때문에 물활론(物活論)의 입장을 견지하였다. 또한, 살아 있는 근본물질에서 우주(宇宙)가 어떻게 형성되었는가를 해명하는 일이 이 학파의 중요한 과제였으므로, 그 철학형식은 우주의 기원과 구성을 논하는 우주론이었다.*탈레스소아시아의 그리스 식민지 밀레토스 출생이다. 페니키아인의 혈통이며, 당초에는 상인으로 재산을 모아 이집트에 유학하여 그곳에서 수학과 천문학을 배웠다. BC 585년 5월 28일 일식(日蝕)을 예언하였는데, 그것은 바빌로니아의 천문학적 지식에 의했던 듯하다. 이집트의 경험적·실용적 지식을 바탕으로 하여 최초의 기하학을 확립하였다. ‘원(圓)은 지름에 의해서 2등분된다’, ‘2등변삼각형의 두 밑각의 크기는 같다’, ‘두 직선이 교차할 때 그 맞꼭지각의 크기는 같다’ 등의 정리(定理)는 그가 발견한 것이다. 또, 닮은꼴을 이용하여 해안에서 해상에 있는 배[船]까지의 거리를 측정하였고, 자석(磁石)이 금속을 끌어당기는 작용도 그의 발견으로 전한다.또한 만물의 근원을 추구한 철학의 창시자이며 그 근원은 ‘물’이라고 하였다(형이상학). 물은 생명을 위하여 불가결한 것이며, 또 물이 고체 ·액체 ·기체라는 3가지 상태를 나타낸다는 것에서 그렇게 추정한 듯하다(물활론). 변화하는 만물에 일관하는 본질적인 것을 문제로 한 점에 그의 불후의 공적이 있다. 그러나 그는 대지(大地)는 둥근 편평상(扁平狀)이며 물 위에 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물의 철학자라 불렸다.*밀레토스학파물이 원질(原質:arch曉)이라고 하는 탈레스, 토 아페이론(to apeiron:무한한 것)이 원질이라고 하는 아낙시만드로스, 공기를 원질이라고 하는 아낙시메네스가 그 중심 인물이었다. 그들은 재래의 신화적 ·의인관적(擬人觀的) 사고방식에서 탈피, 처음으로 만물을 자연 그대로의 진상에서 관찰하고, 만물을 자연적 ·보편적 원리의 운동변화로서 통일적 ·합리적으로 이해하고 설명하려 하였다. 여기서 사상사상(思想史上) 처음으로 과학적인 여러 과학(수학 ·천문학 등)과 함께, 일원론(一元論) ·물활론(物活論) ·우주론(宇宙論)이라는 특성을 갖춘 자연철학(自然哲學)이 전개되었다.*아낙시만드로스 [Anaximandros BC 610~BC 546]고대 그리스 소아시아 밀레투스 출생. 탈레스의 제자이다. 산문으로 자연에 대하여 언급한 최초의 사람이다. 그는 "만물의 근원이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무한(無限)의 것(apeiron)이며 이 신적으로 불멸하는 아페이론으로부터 먼저 따뜻한 것, 차가운 것 등 서로 성질이 대립되는 것으로 갈라진다. 그리고 이 대립하는 것의 경쟁에서 땅[地]·물[水]·불[火]·바람[風]이 생기고, 다시 별과 생물이 생기지만, 이것이 법도를 지키고 따라서 결국 경쟁의 죄를 보상하고 나서 다시 아페이론으로 돌아간다"고 풀이하였다.또한 천구(天球)의 중심에는 지주가 없고, 정지해 있는 원통형의 지구 주위를 해·달·별이 돈다고 생각하였다. 그는 이 밖에도 다방면에 걸친 과학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었다*아낙시메네스 [Anaximenes BC 585?~BC 525]아낙시만드로스의 제자로서, 만물의 생성·해소의 근원(arch曉)을 공기(a曉r)라고 생각하였다. 그는 "우리의 영혼이 공기이고, 우리를 지배·유지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전세계도 기식(氣息:pneuma)이라는 공기가 포괄하고 있다"고 했으며, 그 공기가 엷어지면 따뜻한 불이, 짙어지면 차가운 물이나 흙·돌 따위가 생기는데, 이와 같이 희화·농화를 통하여 생긴 삼라만상은 재차 공기로 해체하지만, 공기는 다른 한편으로 생명의 원리이기도 하여 영혼이 신체를 이루고 있는 것과 같이 공기가 우주 전체를 싸고 있다고 설파하였다.일원적으로 양적 변화에 따라 세계를 설명한 그의 학설은 아낙사고라스와 원자론자 및 자연학자 등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다. 또한 지구와 천체를 아울러 평평한 평면처럼 보았고, 태양 및 여러 별은 지구의 가장자리를 회전한다고 생각하였다*헤라클레이토스 [Herakleitos BC 540?~BC 480?]에페소스 출생. 에페소스 왕가 출신으로 가독상속(家督相續)을 싫어하여 자기 집도 아우에게 줄 정도로 고매한 지조(志操)을 지닌 그는 때로는 오만불손하기도 하여 당시의 에페소스 시민들은 물론, 호메로스나 피타고라스 등 시인·철학자들까지도 통렬하게 비방하였다.그가 '만물은 유전한다'고 말한 것은, 우주에는 서로 상반하는 것의 다툼이 있고, 만물은 이와 같은 다툼에서 생겨나는 것이라는 뜻이었다. 따라서 '싸움은 만물의 아버지요 만물의 왕'이다. 그러나 그러한 다툼 중에서도 그는 그 속에 숨겨진 조화를 발견하였고, 그것을 '반발조화(反撥調和)'라 하였다. 이것이 세계를 지배하는 로고스(理法)라 하였으며 그는 그러한 이법의 상징으로서 불[火]을 내세웠다.그의 주장에 따르면, 불은 전화(轉化)하여 물이 되고, 물은 흙이 된다(下行의 길). 흙은 물이 되고, 물은 또다시 불로 환원(上行의 길)되는데, "하행의 길이나 상행의 길은 모두가 하나이며, 동일한 것이다". 이 하나하나의 전화과정은 항쟁이지만 전체적으로는 조화를 찾을 수 있다. 그는 이와 같은 사상을 잠언풍(箴言風)의 문체로 기술하였는데, 너무 난해하였기 때문에 '스코티노스(어두운 사람)'라는 별명이 붙었다.플라톤플라톤(427-347BC)이 태어났다. 아테네를 둘러싼 그 당시 시대상 펠로포네소스 전쟁에서 스파르타에게 패배함으로써 연방제가 붕괴되고 스파르타식의 과두정 치적 민주헌법이 부활되는 과정을 겪고 있었다. 그러한 과정에서 소크라테스가 사형을 당하게 되었다.약 20세 경부터 소크라테스 아래에서 철학적 연구를 하고, 정치가로써의 꿈을 키워왔으나 소크라테스의 사형을 계기로 큰 충격을 받고 민주주의와 정치에 대한 태도를 크게 바꾸게 된다.플라톤은 이상주의자라고 말할 수 있다. 이상주의, 관념론으로 묶여지는 생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 환경의 실재가 관념으로서 이해되고 표현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플라톤은 이데아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이데아는 정신, 또는 마음의 소산으로서 물질에 대립하는 개념이다. 그래서 참된 실재는 이데아이며 이야말로 영구불변의 것이라고 본다. 이 이데아는 사람의 감각이나 경험을 초월하며 그 이전에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 .즉 관념적 실재성인 것이다.이데아의 최상에 속하는 것은 선, 미, 진이며 그 아래로 지혜, 절제, 중용, 용기, 경건 등을 들고 있다. 이에 대한 지식을 얻게 하는 능력을 지성이라고 본다.
#. 보수와 사기관리경찰공무원이 받는 금전적 보상 및 여러 가지 복리후생은 경찰관의 사기를 높이며 경찰관 지원에 상당한 유인으로 작용한다. 경찰관에게 적정한 보수를 지급하며 복리후생을 위한 제도를 두는 것은 경찰관의 직무동기부여 및 사기를 높이는데 매우 중요하다.제 1 절 보수보수는 공무원이 국민에게 근면하고 성실하게 공공서비스를 제공한 데 대한 금전적 대가이다. 복리후생 역시 공무원의 근로에 대한 대가이며 간접적인 보수라고 할 수 있다. 근로의 욕에 미치는 보수의 영향은 매우 크다.1. 경찰의 보수가. 보수의 의의공무원보수규정 제4조에 의하면 보수는 봉급과 기타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즉, 보수란 정부에서 공무원의 근무에 대한 대가로서 제공하는 금전적인 보상을 말한다. 이 보수는 공무원의 입장에서 보면, 공무원 자신과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며 사회적 품위를 유지하는 요소가 된다. 또한 보수는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유능한 인재를 확보하고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소이다. 사실 보수는 공무원들의 근무의욕으로써의 사기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라고 할 수 있다.인간은 물리적 욕구를 만족시켜야 더 고급욕구인 성취욕구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물리적 욕구충족과 깊은 관련이 있는 보수를 많이 받고 싶어하기 마련이다.따라서 보수가 많을수록 그러한 조직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의 수도 많아지고 우수한 사람들이 또한 서로 들어가고 싶어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보수가 많은 조직은 우수한 인력이 모이게 되고, 또한 그것은 구성원으로 하여금 조직을 위해 계속 공헌하게 할 것이다.나. 보수산정의 근거보수체계란 보수지급항목 또는 보수종류의 구성을 말한다.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여러 가지 보수의 종류를 어떻게 구성하느냐 하는 문제는 보수행정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따라서 보수체계가 합리적이어야 한다. 공무원의 보수는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상응하도록 계급별로 정하고 있으나 이밖에도 일반의 생계비, 민간의 임금, 기타 국가의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는 기능도 한다.@. 기말수당매년 3.6.9.12월의 보수지급일에 봉급액의 기말수당을 지급한다.@. 정근수당근무연수에 따라 매년 1월과 7월에 정근수당을 지급한다. 1년미만은 봉급의 50%, 2년미만은55%, 3년미만은 60%, 4년미만은 65%, 5년미만은 70%, 6년미만은 75%, 7년미만은 80%, 8년미만은 85%, 9년미만은 90%, 10년미만은 95%, 10년이상은 100%를 지급한다.@. 장기근속수당1급이하의 공무원에 대해 5년이상 근무자의 근무연수에 따라 장기근속수당을 매월 정액으로 지급한다. 정직(2/3), 감봉(1/3), 휴직(1/5), 직위해제(1/5)의 경우에는 위 배율과 같이 장기 근속수당을 감액한다.@. 특별상여수당근무성적 기타 업무실적 등이 특히 우수한 공무원에게 기관별로 당해계급등급별 인원의 1할의 범위 내에서 연 1회 지급할 수 있다.@. 모범공무원수당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무원은 3년간 매월 3만원씩 수당을 받는다. 그러나 징계처분, 직위해제를 받으면 받지 못한다.@. 가계보전수당ㄱ. 가족수당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공무원은 4인의 범위 내에서 가족수당을 받는다(1인 15,000원), 부양가족이라 함은 부양의무를 가진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자로서 공무원과 실제로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데, 단지 취학, 요양, 주거의 형편이나공무원의 근무형편에 의해 당해 공무원과 별거하고 있는 가족은 포함된다.가족수당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a. 배우자b. 본인 및 배우자의 60세(여자의 경우 55세)이상의 직계존속 및 60세 미만의 직계손속 중불구폐질자c. 18세 미만의 직계비속(재외공무원인 경우에는 자녀에 한한다) 및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중 불구폐질자d.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불구폐질인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18세미만의 형제자매 및 18세 이상의 형제자매 중 불구폐질자.@. 초과근무수당ㄱ. 시간외 근무수당근무명령에 의하여 규정된 근무시간외에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매시간 기준방순대 근무경찰관 등 위험한 직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무원수당규정 제13조에 의하여 갑종과 을종으로 구분하여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한다.ㄴ. 특수업무수당경찰공무원으로 항공기, 통신, 정비사, 기마경찰 등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공무원보수규정 제 14조 별표11의 지급 구분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한다.다. 경찰업무관련 수당@. 경비, 경호, 다중범죄진압수당(경비수당지급규칙)비상경계, 경호경비, 다중범죄지압에 동원된 경찰공무원에게 지급한다.@. 비상경계수당(경비수당지급규칙)비상경계시 검문검색 또는 비상 동원된 경찰공무원에 지급된다.ㄱ. 방범수당1989년 후반기부터 경감이하 전 경찰관에게 매월 방범수당이 지급되고 있다ㄴ. 일반(비상)동원 급식비(동원급식비 지급규칙 청훈령) 경찰비상, 긴급특수업무에 동원된 자의 급식비를 지급한다.ㄷ. 실비변상업무수행상의 필요로 특별한 비용이 들 때에는 따로 실비를 변상받는다. 예컨대, 국내외 여비규정에 의한 여비, 일당, 숙박료가 그 예이다.라. 복리후생비매월 1일에 공무원의 가계보조비 및 급식비로 구분하여 지급한다@. 체력단련비체력증진을 위하여 본봉의 250%를 연4회 분할 지급한다.(2.5.8.11월, 짝수월 75% 홀수월 50%)@. 경로효친휴가비연 기준봉급액이 지급된다.(구정 50% 추석 50%)@. 교통보조비1996년부터 경감이하, 경정과 총경, 경무관이상으로 차등 지급된다.3. 연금제도가. 연금제도의 의의공무원이 상당한 기간 근무하고 퇴직 또는 사망하였거나 공무로 인한 부상, 질병, 또는 폐질로 퇴직 또는 사망하였을 때에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하는 급여이다.이에 관하여는 공무원연금법 등이 있다.나. 목적이러한 의의를 가진 연금제를 정부가 인사행정의 일환으로써 운영하는 이유 또는 목적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검토해 보면, 우리 나라 공무원연금법 제1조에서 대체로 3대 목적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은 사회보장, 경제생활안정, 복지향상 등으로 되어있다. 이상의 목인 및 급여의 결정각종 급여를 받을 권리는 그 권리를 가질 자가 당해공무원이 소속하였던 기관장의 확인을 얻어 신청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종류의 급여의 결과에 있어서는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다. 급여액산정의 기초급여액산정의 기초가 될 보수월액은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월의 보수월액으로 한다. 다만, 연금인 급여에 대하여는 그 지급기일이 속하는 월을 기준으로 하여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당시의 호봉에 상당하는 보수월액으로 한다.라. 급여의 환수다음에 해당하는 급여를 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을 환수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급여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 및 환수비용을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ㄱ.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ㄴ. 급여를 받은 후 급여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ㄷ. 기타 급여가 과오급된 경우위의 급여의 환수는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의한 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마. 권리의 보호급여를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 압류하거나 담보에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의 담보로 사용하는 경우 및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체납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바. 단기급여단기급여의 종류에는 공무상요양비, 공무상요양일시금, 재해부조금, 사망조위금 등이 있다.@. 공무상요양비공무상 질병, 부상으로 인하여 요양을 하는 때에는 2년을 넘지않는 범위내에서 요양비를 지급한다. 그 범위로는 진단, 약재, 치료제, 및 보철구의 교부, 수술 기타의 치료, 병원 또는 요양소에의 소용, 간호, 이송으로 한다.@. 공무상요양일시금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요양비를 받아 요양을 했으나 2년이 넘었어도 질병이나 부상이 완치되지 않으면 대통령령의 규정에 따라 추가요양비를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그 금액은 1년간 요양에 해당하는 비용을 받을 수 있을 뿐이다.@. 재해부조금공무원이 수재, 화재, 기타 재해로 인하여 재산에 손해를 받을 때에는 보수월액의 6배에 상당하는 금액의태로 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질의 정도에 따라 본인의 원하는 바에 의하여 장해연금 또는 장해보상금을 지급한다.@. 유족급여-. 유족연금, 유족연금부가금, 유족연금일시금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다음에 해당하게 될 때에는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 공무원이 재직중 사망한 때에는 유족연금 이외에 유족연금부가금을 따로 지급한다.1). 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사망한 때.2). 장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사망한 때.그러나, 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이 원하는 때에는 유족연금과 유족연금부가금에 갈음하여 유족연금일시금을 지급한다.-. 유족일시금공무원이 20년 미만 재직하고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에게 일시금을 지급한다.-. 유족보상금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재직중에 사망하거나 퇴직후 3년이내에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에게 유족보상금을 지급한다.이 때, 유족보상금의 그 액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의 보수월액의 36배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유족연금 등의 수급권상실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다음의 경우에 해당할때에는 그 권리를 상실한다.1). 사망한 때2). 재혼한 때(사실상 혼인관계 포함)3). 사망한 공무원이었던 자와의 친족관계가 종료된 때.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폐질상태에 있지 아니한 자 또는 손이 18세에 달한 때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폐질상태로 인하여 유족연금을 받고 있던 자의 폐질상태가 해소된 때 등이다. 그러나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그 권리를 상실한 때에 동순위자가 있을 때에는 그 동순위자에게, 동순위자가 없을 때에는 차순위자에게 그 권리가 이전된다아. 급여의 제한@.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고의로 질병이나 부상 또는 폐질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 한다.@.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공무원, 공무원이었던 자 또는 유족급여를 받고 있는 자를 고의로 사
第1章 序論1. 硏究 目的청소년 범죄문제는 비단 우리 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정책당국에 고통을 주어왔던 문제이며 오늘날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청소년은 한 나라의 장래를 짊어지고 있는 미래의 주인공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국가의 발전과 직결되는 중대한 과제이며 청소년범죄의 실태는 우리 사회의 건강상태를 측정하는 것이며 사회의 현실을 반영하는 거울이 된다.청소년 범죄문제를 다투고 있는 전문가 또는 비전문가이든 지난 30년 동안에 걸친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권중심의 도시화 그리고 그에 따르는 사회문화적 변화가 청소년 비행 및 범죄를 하나의 심각한 문제로 만드는데 적극적으로 기여하였다고 생각하는 데에는 일치하고 있다.우리 나라는 지속적인 고도성장으로 인한 국민생활의 향상과 더불어 인구의 도시집중, 봉급생활자의 증가, 핵가족화, 대중매체의 발달에 따른 소비성향과 여가활동의 다양화 등 사회환경도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전통적인 규범과 질서의 혼란, 개인주의적 이기심의 팽배, 기대수준의 향상, 쾌락주의적 성향이 급증하고 있다.이러한 현대사회의 전개과정에서 부작용으로 나타난 사회적인 혼란은 정신적으로 자신의 가치관을 정립시켜가는 과정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가치관의 類倒라는 문제점을 야기 시켰다. 특히 자아 확립이 미숙하고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들은 각종 사회병리에 감염되기 쉬워 현실적응에 실패한 청소년의 범죄문제가 중대한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게 되었다.청소년 문제에 대한 고찰은 범죄청소년 개개인의 심리적 기질과 신체적인 구조에서 그 근본적인 원인을 찾으려는 노력부터 시작되어야 하겠다. 하지만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환경가운데 현대사회가 내포하고 있는 전통적인 가족제도의 붕괴, 빈부격차의 심화와 같은 여러 가지 사회구조적 모순이 보다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데에서 문제의 복잡성이 있다고 하겠다. 이것은 성인들의 범죄가 대부분 사회적 모순과 갈등의 반영인 것과 마찬가지로 특히 청소년의 경우에는 그들는데 비행분류의 결과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가출이나 무단결석과 같이 다소 죄질이 무거운 지위비행을 제외한 나머지 지위비행 즉, 음주, 흡연, 비디오방 출입, 락카페 출입 등과 같은 죄질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비행은 모든 연구에서 일관되게 지위비행 또는 경비행이라는 이름하에 하나의 하위차원을 구성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제외한 나머지 죄질이 상대적으로 무거운 비행은 연구마다 분류방식에 있어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어 무단 결석이나 가출은 성비행에 관련된 항목과 같은 하위차원으로 분류되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약물에 관련된 비행항목과 같은 하위차원으로 분류되기도 하다. 또한 폭력비행의 경우도 일부 기물파손 등과 가은 행위는 폭력비행이라는 하위차원에 포함되지 않기도 한다. 이러한 결과는 특정 비행유형의 전문화보다는 비슷한 죄질내에서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비행은 죄질이 가벼운 경비행(지위비행)과 상대적으로 죄질이 무거운 중비행으로 구분하는 것이 이론적ㆍ논리적 측면이나 경험적 측면에서 볼 때 가장 일관된 형태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또한 행위자의 비행형태를 고려한 적절한 분류라고 할 수 있다.) 이동원, "청소년 비행의 통제요인과 유발요인의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7.한편 본 연구에서는 중비행을 '청소년들에 의해서 범해지는 형법을 위반하는 중한 범죄행위'로 잠정적으로 정의하도록 하겠다. 이러한 범죄에는 살인, 강도, 강간, 폭행 등의 강력 범죄와 주거침입절도와 같은 일부의 재산범죄와 그리고 형법 위반행위 등이 포함된다.4. 靑少年의 犯罪범죄란 그 사용하는 시각에 따라 여러 의미로 사용되는데 사법기관의 행정실무가 변호사에게는 불법적인 행위를 의미하며, 일부 사회학자들은 사회에 유해한 모든 행위와 같은 뜻으로 "사회의 규범을 위반한 행위"로 보고 있다. 반면 종교인에게 있어서 범죄란 죄악(sin)과 동일시하는 등으로 해석되고 있어 현행법에 저촉되지 않는 죄에 관에서도 범죄로 취급하고 있다.그러나 성격구조로 형성되고 이것은 현실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없게 한다고 말한다. 이와 같은 정신분석학이론에 근거하여 Redl과 Toch는 범죄해위에 대한 다섯 가지 기본적인 설명을 제시하고 있다.첫째, 범죄행위는 다른 현대의 神經症과 본질적으로 다를 바 없는 신경증의 한 형태이다. 그것은 심리적 정상을 되찾고자 하는 행위이다.둘째, 범죄자는 죄의식과의 무의식적인 투쟁으로부터 비롯하는 불안감을 줄이기 위하여 처벌에 대한 강박적인 필요성으로 흔히 고통을 받고 있다.셋째, 범죄행위는 가족 내에서 충족되지 못한 需要와 慾望을 만족시키는 代替物을 얻는 수단이 될 수 있다.넷째, 범죄행위는 공격의 인식 즉, 억제되어진 기억들에 대한 侵犯의 직접적인 결과이다.다섯째, 범죄행위는 배제된 적개심의 표현일 수도 있다.이상의 모든 해석들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음미하고 있다. 즉 최초의 어려움이 어린아이의 초기환경에서 발생하더라도 범죄행위가 발생하기까지에는 그와 같은 원인이 되는 요소들은 그 범죄자의 내부에서 동시에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2. 劣等感理論아들러(A. Ader : 1870-1937)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는 충동적인 성이 아니고 열등감의 극복이며 자기완성을 위한 내부적 요구라고 생각했다.) Camile B. Wortman & Elizabeth F. Loftus, 李種淑·邊恩姬 譯, 「心理學」, 서울: 法文社, 1981, p. 338.아들러는 아동이 초기에 사회적인 관심을 깨우치지 못한 것이 범죄의 중요한 원인이 된다고 보았다. 사회적 관심이 결여되어 있는 자는 적절한 준비가 없는 사태에 직면했을 때 열등감을 가진다. 이 열등감의 원인은 가정에서의 상이한 조건 즉, 응석받기, 무시 등에 의해서 일어난다.) 森武夫, 「犯罪心理學 入門」, 東京: 大成出版社, 1980, p. 68.한 인간이 열등감 때문에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에 逢着하게 되면 이것을 계기로 아이들 때부터 내면에 준비되어 있는 성향에 따라서 최초의 범죄를 행하게 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응석받기는 노동의 고통을 회irschi)는 범죄학자들의 연구를 확대하여 그의 사회통제이론을 정립하였다. 종전의 이론에 대한 중요한 문제인 "왜 사람은 범죄를 저지르는가"가 아니고 "왜 대부분의 사람들은 범죄인이 되지 않는가"라는 것이다.) 李相賢, 前揭書, p. 165.그의 주장에 의하면 결국 우리는 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도덕적인 통제없이 생활하는가? 그렇다면 우리가 취하지 못하도록 막는 요인은 무엇인가?사회구성원의 개별적인 행위가 제지를 받게 되는 사회통제의 메커니즘은 개인과 사회와의 유대에서 발견할 수 있다고 한다. 즉 개인과 사회간의 유대가 강화된 만큼 규범을 위반할 수 있는 가능성은 감소하게 된다. 이와 같이 허쉬는 개인과 사회환경을 함께 강조하였는데 그의 주장에 의하면 개인의 사회에 대한 유대에는 네 가지 요소가 있다. 즉 애착(attachment), 참여(commetment), 전념(involvement), 신념(belief)이다. 통제이론에 의하면 사람들의 관습적인 애착은 범죄에 eoks 중요한 억제가 된다.애착(attachment)은 개인이 보통의 사람들에게 대하여 느끼는 애정의 유대이다.즉 그가 다른 사람들을 얼마나 위하고 있는가 혹은 다른 사람들의 의견과 자기에게 거는 기대를 얼마만큼이나 소중하게 생각하는가 등이다. 다른 사람에게 애착을 느끼는 사람은 그의 행위가 다른 사람에게 끼칠 영향과 그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볼까에 관하여 생각한다. 그러나 애착이 없는 사람은 오직 자기자신만을 생각할 뿐이다.참여(commitment)란 관습적인 행위에 참여하는 것은 개인의 사회와의 유대에 있어 또 다른 중요한 요소이다. 즉 개인이 그의 시간, 정력 그리고 자기 자신을 관습적인 활동들(교육을 받고, 경력을 쌓는다든가, 사업체를 만든다든가, 덕을 쌓는다든가 등)에 투자하는 만큼 사회에 대한 그의 유대는 강화될 것이다. 이렇게 참여하는 사람들은 타인과의 적응에 시간을 투자하는데 이것은 사회의 규범이 침해당할 때 위태롭게 된다. 통제이론의 주장은 관습적인 행위의 투자에 모험을 걸지 못,467(0.9)19,998(12.4)370(0.2)1,596(1.0)24,497(15.2)3,392(2.1)1999150,821(100)69,905(46.3)77,945(51.7)34,010(22.5)226(0.1)1,478(1.0)17,344(11.5)407(0.3)1,646(1.1)22,834(15.1)2,971(2.0)주 : ( )안은 점유율임.資料出處 : 文化觀光部, 靑少年白書, 2000, p. 456.第2節 靑少年 暴力犯罪의 原因分析청소년 폭력범죄의 발생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특히 현대사회의 복잡다양한 상황은 범죄의 원인을 분석한 전통적인 제이론들을 무시할 단계에까지 이르고 있다.청소년 범죄 특히 폭력범은 ⅰ)조폭화 경향이 있고, ⅱ)집단화 경향이 있으며, ⅲ)저연령화 경향, ⅳ)누범화 경향 등이 그 특징을 이루고 있다.청소년 폭력범은 흉기 등을 사용하고 있어 강력한 폭력을 수반하는 인간의 범죄라는 것이다. 즉 신체에 중대한 상해를 일으킬 위험성이 따른다는 것이며 그 폭력성의 정도가 지나치게 되는 경우 살인, 강도, 강간 등의 강력범죄로 쉽게 전이될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 및 일반대상에게 심각한 공포심, 불안감, 정신적 충격을 주고 있다. 따라서 폭력범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 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들에게 전통적으로 강력한 법적 제재와 인륜적 비난을 가하여 왔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청소년 범죄의 전형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는 폭력범에 대하여 제3장에서 고찰한 이론적인 배경과의 관련성을 고려하면서 청소년 폭력범의 원인을 분석하고자 한다.폭력범의 발생빈도나 형태는 변천하는 인간의 생활양식이나 사회의 구조양상의 하나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그 사회적·문화적인 요인에 의하여 많은 차이가 있다.이와 같은 폭력범죄 발생배후에는 청소년들의 가치관의 문제, 적절한 교육에 의한 사회와의 정도, 종교상의 문제, 대도시에 집중한 슬럼(Slum)가나 사회적 계층간의 문제, 하층인들의 소외감이나 사회적 요인의 작용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폭력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