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가족1. 입양가족의 개념1) 입양의 개념입양은 출산(생물학적)에 의한 관계가 아닌 개인들 사이에 부모 자녀 관계를 맺게되는 법적?사회적 관계에 의해서 영원한 친자 관계를 맺게 하는 것이다.-입양에 관해 많은 학자들이 정의프레드릭슨- 양부모에게서 입양이란 아동을 법적 절차를 밟아 자신의 아이로 삼는 것이고, 아동에게서 입양이란 친부모와 자녀사이에 가졌던 권리와 의무를 갖게 되는 것이라고 하였다.코스틴- 출생에 의하지 않은 사회적이고 법적인 과정을 통하여 친자관계를 맺는 것이라고 하였다.브라운과 스와손- 입양이란 법적 과정이며 자녀가 없는 기혼자가 다른 아동을 친자로 받아들여 그 아동에 대한 권리와 책임을 친부모와 같이 행사할 수 있다고 하였다.2)입양가족의 개념입양가족이란 출생에 의하지 않고 법적?사회적 과정을 통해 친부모-친자와 동등한 관계를 형성하게 된 가족을 말한다. 여기서 ‘법적인 과정’이라 함은 입양과 관련된 법률에 의해 소정의 절차를 마치는 것을 말하며, 이를 통해 합법적인 가족이 구성된다. ‘사회적인 과정’이라 함은 다른 구성원들로부터 가족으로 인정받는 과정을 의미하며, 이는 가족으로서 정서적 유대와 친미람을 공유하게 됨과 동시에 사회적 인정을 받는 것을 말한다.2.입양의 현황 (단위 : 명)연도별199519961997199819*************2국 내1,0251,2291,4121,4261,7261,6861,7701,694국 외2,1802,0802,0572,4432,4092,3602,4362,365계3,2053,3093,4693,8694,1354,0464,2064,059출처 : 보건복지부 내부자료3.입양의 구성요소입양은 입양아동, 입양부모 그리고 입양아의 친생부모로 구성된 사업이며 이를 추진하기 위한 지역사회를 구성요소에 포함할 수 있다. 입양사업은 본질적으로 입양삼자 -입양아동 입양부모 입양아의 친생부모- 의 권익을 보장하며 균형 있게 발전되어야 한다. 이들이 입양사업에서 원하는 것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1)입양아동자신의 친부모와 태어는 비밀보장의 원칙을 우선으로 실시되었다. 입양실무자들은 비밀입양 원칙이 양부모의 불임사실 입양아의 출생비밀 친생부모의 아동포기 및 출산의 비밀을 보장함으로써 입양삼자 모두가 결연 후에는 입양사실을 잊고 각자 신분비밀을 보장받는 상태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으므로 입양서비스가 추구하는 최선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믿었다. 그러나 입양삼자 모두가 알 권리 존중에 대한 논쟁이 1970년대 초부터 성인 입양아들에 의해 시작되었는데 이들은 자신의 뿌리 찾기가 자신들의 정체감 형성을 위해 반듯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우리 나라의 입양아의 자격조건 >입양아동의 자격은 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부모 직계존속 또는 후견인의 동의가 있는 아동이어야 하며 다만 15세 이상의 아동인 경우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①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자로서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부양의무를 확인할 수 없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보호시설에 보호 의뢰한 자②부모 또는 후견인이 입양을 동의하여 보호시설 또는 입양기관에 보호의뢰한 자③법원에 의하여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는 자로서 시도지사 또는 군수 구청장이 보호시설에 보호 의뢰한 자④기타 부양의무자를 알 수 없는 경우로서 시도지사 또는 군수 시장 구청장이 보호시설에 보호 의뢰한 자이어야 한다.또한 입양대상 아동은 연령에 따라 영아입양과 연장아 입양으로 구분된다.①영아 입양은 영아의 복지를 위해서라기보다는 원치 않는 혹은 키울 수 없는 아기를 갖은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부모와 양부모들의 복지를 우선으로 한다는 인식 때문에 논쟁이 있을 수 있다.②연장아 입양은 학대받거나 버려진 연장아동들의 입양으로 아동을 어떤 가정에 보낼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해 아동의 욕구와 복지가 일차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입양은 아동에게 최선의 가정을 찾아주는 수단이지 가정을 위해 아동을 찾아주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된다.2)입양부모입양부모는 입양한 자녀에 대한 보호양육권을 갖는 정당한 부모라는 사실을 입양아와 사회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한다. 입양부모가 입양나 자녀가 있지만 현재 불임 상태이며 자녀를 더 원하는 가정 임신 가능하지만 인도적인 차원에서 요보호아동의 입양을 원하는 사람들이다.< 우리 나라의 양친이 될 자격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 5조)①양자를 부양할 충분한 재산이 있을 것②양자에 대한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그에 상응하는 양육과 교육을 할 것③가정이 화목하고 정신적 신체적으로 양자를 부양함에 현저한 장애가 없을 것④양친 될 자가 외국인인 경우 본 국법에 의하여 양친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을 것⑤양자로 될 자의 복지를 위하여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필요한 요건을 갖출 것, 양친은 양자를 천한 직업 기타 인권유린의 우려가 있는 직업에 종사하지 않도록 할 것⑥25세 이상으로서 양자 될 연령차가 50세 미만일 것⑦결혼한지 3년 이상으로 자녀가 없거나 자녀의 수가 입양아동을 포함하여 5명이 내일 것( 단. 불임가정은 3년 이하라도 신청 가능함 )⑧혼인중일 경우3)생부모부모로서의 양육권을 포기하고 자신이 낳은 자녀를 입양할 것에 동의한 생부모는 자녀를 포기하였다 하더라도 아동의 성장과정에 대해 알기를 원할 것이다. 만약 생부모가 자녀를 입양시킨 후 절연으로 인해 아동의 생사 여부조차도 확인할 수 없다면 이것은 존재하고 있는 생부모와 입양아의 혈연적인 관계를 부인하도록 강요받는 것이다입양 실무는 입양아동과 생부모의 알 권리를 존중하고 동시에 입양부모의 보호양육권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4)입양기관의 자격①국내외 입양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은 사회복지법인이어야 한다. 우리 나라에서는 기관입양만 허용하고 있다.②국내입양만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법인으로서 시 도지사의 설립허가를 받아야 한다.4.입양절차아동을 입양하는 절차로는 처음으로 입양을 문의하고 내방상담을 받는다. 그 후 서류접수를 하고 개별면접 및 가정방문을 한다. 다음으로 양부모를 가족으로 등록하고 결연 준비 및 아동을 추천한다. 그리고 입양결연을 맺고 아동의 입적된 호적을 용보호 및 입양대상아동확인(후견인 지정 및 부양의무자 확인 공고기아 : 시?군?구청)←가정조사 및입양에 관한사전교육(입양기관)(양육)(입양기관)││(시?군?구청)(아동상담소)(승인)││↓이동선정→아동인계(1개월 이내 가정조사,상호적응 상태파악)←양부모 신청(입양기관)(입양기관)(입양기관)↓사후관리?6개월 이내 양부모 호적에 입적 여부?아동양육에 대한 상담 수시제공(입양기관)나. < 국내 입양의 절차 >>다. ( 보건 사회연구원, 「적정 입양비용 산출과 분담 방안」 , 1996 )5.입양가족의 특성과 문제1)입양가족의 특성입양은 본질적으로 출산과 다르다. 즉, 입양은 한 아동이 자신이 태어난 친가정을 떠나서 다른 가정의 자녀가 되는 것이며, 입양부모에게는 출산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자녀를 가질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따라서 입양가족은 그 형성과정에 있어서 혈연에 의해서가 아니라 약속에 의해서 가족관계가 형성되는 것이다.따라서 입양가족이 겪는 문제는 일반가족의 문제와 다를 수 있다. 즉, 양부모는 친부모의 경우 가질 수 있는 지지나 규제력을 갖지 못할 수 있으며, 입양아는 새로운 양육 환경에 노출됨으로써 어떤 스트레스에 직면할 수 있다. 그리고 입양가족 자체는 변화로 인한 새로운 역동성에 직면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입양가족의 특수한 문제들이 어떻게 해결되는가는 성공적인 입양의 관건이 된다.2)입양가족의 문제(1)입양아에 대한 잘못된 기대양부모는 아동의 특수한 욕구, 아동기 내력, 의료적 정보, 이전의 보호 상황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부족하다. 이는 양부모로 하여금 입양아에 대해 잘못된 기대를 갖게 한다. 예컨대, 아동이 가정에 즉각적으로 완전하게 통합되리라는 높은 기대를 가진 양부모는 위험에 처하게 된다. 입양아동의 경우 적응과정에서 거짓말, 도벽 등 행동문제가 나타날 수 있는데, 이러한 행동문제는 부모의 입양아에 대한 기대가 클수록 부모의 스트레스로 나타나게 된다.(2)입양아의 부적응적 행동연장 입양아의 경우 양부모와 애정을 형성하고 새 가정에 통합되는되며, 양부모를 거부하기도 한다. 이러한 입양아의 부적응적 행동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변화될 수 없다는 인식하에 기대를 조정하고 대처하는 가족의 노력이 요구된다.(3)입양가족 체계의 변화모든 가족은 나름대로 이미 형성된 균형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새 가족 성원이 생기게 되면 이 균형은 흔들리게 되고, 혼란스러운 불균형 속에 새로운 균형을 찾아야 한다. 예컨대, 친자나 이미 입양된 아동이 있는 경우 그 아동은 새로 온 아동이 자신들이나 혹은 이미 가정에 있던 다른 아동들에게 상처를 줄지 모른다는 환상을 갖는다. 또한 부부관계에 있어서도 아동에 대한 충성과 헌신이 부부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입양가족은 가족의 일치가 결여되고 역할 형성, 경계 설정 등의 과업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가질 수 있다.(4)사회적 지지의 부족사회적 지지는 입양을 강화시킨다. 비록 입양기관은 양부모가 적절한 사회적 지지체계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 사정하지만 미묘한 요소들이 이러한 지지를 손상시킨다. 우리나라의 경우처럼 입양은 사회적 재가가 부족하고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는 공식적 프로그램도 부족하다. 또한 친척이 입양을 반대하거나 환영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처럼 사회적 지지가 필요한 시기에 사회적 지지를 받을 수 없다면 이 또한 입양가족에게 부정적 결과들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다.6.우리나라 입양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1)입양요건(1)자녀수문제점: 입양을 희망하는 가정 기존 자녀수 요건을 지나치게 제한할 경우에 자녀를 둔 가정의 입양을 감소시켜 결국 국내입양의 활성화를 저해할 수 있다.개선방안: 입양을 희망하는 가정의 자녀수에 대한 제한규정을 없애고 대신 가정조사에서 자녀수와 다른 상황을 함께 평가하여 입양가정의 적격성을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2)우리나라 입양법에서는 부부가 공동입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충분한 능력이 있는 경우에 한해 부부가 아닌 단독입양의 허락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미국, 프랑스등)(3)의붓아버지 입양친부가 사망하고 친모가 있다.
목 차◐서론◐본론1.노인학대의 정의2.노인학대의 유형3.노인학대의 발생원인4.노인학대의 실태5.노인학대의 사례6.법적인 대응7.노인학대의 대처방법◐결론♣참고문헌2001년 노인학대 상담센터 사업보고 및 자료집2001년 외국의 노인학대 대응 방안에 대한 세미나 자료http://www.15889222.nethttp://www.welovesenior.or.kr/buis/ggaricenter.htmhttp://www.hallym.ac.kr/~molee/lecture/abuse.htm☞부 록◈서론노인학대는 가정폭력의 한 측면으로 노인복지와 직결되는 사회문제이며, 노인의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해서도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이다. 특히 노인학대는 정상적인 노화로 인한 변화나 질병으로 인한 증상과 뚜렷이 구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회적인 인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체계적인 연구나 노인과 부양자, 노인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들이 노인학대를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하는 시도가 이루어 질 수 없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노인학대를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노인학대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본고는 무엇이 노인학대이며 어떠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가, 왜 노인학대가 사회문제로 인식되어야 하는가, 또한 어떠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가를 살펴보고자 한다.◈본론1.노인학대의 정의노인학대는 가볍게는 노인에게 말을 함부로 하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하는언어적 학대와 노인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정서적 학대에서부터 심하게는 노인에게구타와 폭력을 행하는 신체적 학대, 노인의 재산을 착취하는 재정적 학대까지 포함되며,좁게는 증거가 명백한 신체적 학대에서부터 넓게는 방임, 자기방임?학대까지포함되고 있다.노인학대의 개념은 노인 스스로 자기를 돌보지 않거나, 노인의 부양이나 수발을 담당하고 있는 부양자가 의도적, 또는 비의도적으로 노인에게 신체적, 정서적, 성적, 재정적인 손상을 가하거나 부양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방문하는 것을 싫어한다.6) 노인이 보는 앞에서 물건을 던지거나 부수면서 화풀이를 한다.7) 노인이 가족을 타이르거나 의견을 말하면 간섭한다고 불평하거나 화를 낸다.8) 노인의 일상적 사회활동이나 종교활동 등을 노골적으로 방해한다.9) 노인에게 발을 구르거나 방문을 세게 닫는 등 거친 행동을 한다.10) 부양자가 노인에게 "없어져 주었으면 하는 느낌을 갖게" 만든다.(2)언어적 학대1) 노인이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모욕적인 말을 한다.2) 노인에게 집을 나가라는 폭언을 한다.3) 노인에게 욕설을 하거나 고함을 지른다.4) 노인에게 쓸모없는 늙은이라고 하는 등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한다.5) 신체기능의 저하(예: 요실금, 실변)로 인한 노인의 실수를 비난하고 꾸짖는다.6) 노인을 양로원 등의 시설로 보내겠다고 위협한다.(3)신체적 학대1) 노인을 강제로 지하실이나 방에 가둔다.2) 노인을 강제로 의자나 침대에 묶어둔다.3) 노인에게 주변의 물건을 집어 던지거나 흉기로 위협한다.4) 노인을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때린다.5) 노인을 밀어서 넘어뜨린다.6) 노인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거나 움켜잡아 뽑는다.7) 의사의 처방을 받은 약품을 주지 않거나, 의사의 처방을 받지 않은 약물을 강제로복용시킨다.(4)재정적 학대1) 노인의 유언장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노인이 작성한 유언장을 노인의 동의없이수정한다.2) 노인의 허락없이 부양자가 마음대로 노인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과 같은 재산권을행사한다.3) 연금이나 임대료등 노인의 소득을 가족이나 친지가 가로챈다.4) 노인에게서 빌린 돈이나 물건을 돌려주지 않는다.5) 보석 등 값나가는 노인의 물건을 빼앗는다.6) 노인의 허락없이 노인의 재산을 담보로 해서 대출받는다.7)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용돈이나 생활비 등을 주지 않는다.(5)방임1)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할 상황인데도 노인을 병원에 모셔가지 않는다.2) 노인이 사고를 당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한다.3) 목욕이나 배변시 도움이 필친족보다는 며느리와 같은 인척(in-law)의 경우 공평성과 보상이라는 개념에 더 민감하다는 점에서 볼 때 이 이론은 자녀나 배우자로부터의 학대보다는 기타 부양자에 의해서 발생하는 학대를 설명하는데 설명력이 더 높다고 하겠다.셋째, 상호작용론(Symbolic Interactionist Theory)은 사회적, 생리적인 노화로 인해 노인이 속해있는 집단성원간의 상호작용에서 역할기대가 변화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역할기대의 변화는 지금까지 안정적이었던 정체성을 흔들어 놓게 되고, 특정 행위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불일치를 발생시키며 따라서 오해와 역할긴장을 가져오게 된다. 이는 스스로 정당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정체성과 관계가 상호협상에 의해서 성립된다면 해결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어린아이 취급과 같은 심리적인 학대 및 기타학대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러한 입장은 첫째, 노인에 대한 행동은 사회집단에서의 노인에 대한 스테레오타입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 둘째, 행동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과정의 일부라는 것, 셋째, 개인적인 의미의 구성을 부각시킴으로써 학대가 인지되고 대안을 찾는데 있어서 개인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마지막으로, 노화과정의 사회적구성론(Social Construction)과 정치경제론(political economy)은 노화를 거시적인 사회적 상황에서 파악하려 한다. 연령에 기초한 편견이 노화과정의 자연스러운 산물이라기보다는 한 사회의 분업체계와 사회적 불평등구조의 산물이라는 것이다. 즉 강제적인 은퇴와 빈곤, 가정내 및 지역사회에서의 제한된 역할들로부터 노인들의 '구조화된 의존성(structured dependency)'가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한다. 따라서 학대는 노인들이 사회에서 무시되는 것에서 발생하는 것이며, 노인들을 위한 보건의료 및 복지서비스가 이러한 과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거대한 사회와 경제적 경향에 의해서 산출된 의존성을 오히려 강화시키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외에 양로시설, 노인요양시설, 노인주간보호시설 등과 같은노인복지시설이나 노인병원 등에서 일어난다.5.노인학대의 사례? 정서적 학대73세 할아버지는 40년 전에 아내가 가출했으며 장남부부와 함께 살고 있는데, 장남은 술만 먹으면 할아버지 들으라는 듯이 할아버지 면전에서 며느리를 구타하고 집안 살림을 집어 던지거나 심한 욕설을 하며, 그런 이유에선지 며느리 또한 할아버지에게 심한 눈치를 주고 있다.? 언어적 학대5년전 남편과 사별하고 장남부부와 함께 살고 있는 71세 할머니는 장남부부가 식당일을 하고 있어 빨래나 청소 등 집안일을 도맡아 하고 있는데, 할머니가 피곤하다고 하면 며느리가 "그깟 일로 피곤하다고 그러냐?", "내가 집안일 할테니 나가서 식당일 해라."는 등 노인에게 소리를 지르곤 한다. 또한 어쩌다 식당일을 도와주러 나가면 "걸리적거리니까 빨리 들어가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른다.? 신체적 학대노환과 영양결핍으로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은 상태인 89세 할머니는 장남부부와 함께 살고 있는데, 며느리와의 관계가 좋지 않아 잦은 싸움이 일어났고, 그 과정에서 며느리로부터 잦은 폭력을 당하여 한 때 얼마 동안은 별거하기도 했다.? 재정적 학대남의 도움이 없이는 거동이 불가능한 83세 할머니는 혼자 살고 있는데, 2년 전까지 이종손녀와 함께 살았다. 생활은 정부보조금으로 유지하고 있었는데, 동거하던 이종손녀가 노인에게 입금되는 정부보조금 통장을 갈취하여 사라져 버리는 바람에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다.? 방임67세 할아버지는 젊어서 노름으로 가산을 탕진했는데 할머니는 힘든 생활고를 견디지 못해 가출한 후 지금까지 연락이 없으며 혼자 살고 있다. 자녀는 두 딸을 두었으나 노름으로 재산을 탕진하고 가정을 분열시킨 할아버지에게 심한 불만과 적대감을 가지고 있으며, 지금도 아무런 연락이나 왕래가 없는 등 노인에게 무관심한 상태이다6.법적인 대응우리는 아직 노인학대에 대응할 수 있는 독립된 법을 갖고 있지 못하고, 가정폭력방지법에 의거해서 노인학대에 대응하고 있(상해, 존속상해),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제260조(폭행, 존속폭행)제1항?제2항, 제261조(특수폭행) 및 제264조(상습범)의 죄나. 형법 제2편 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중 제271조(유기, 존속유기)제1항?제2항, 제272조(영아유기), 제273조(학대, 존속학대)및 제274조 (아동혹사)의 죄다. 형법 제2편 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중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제277조(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 제279조(상습범)(제276조, 제277조의 죄에 한한다) 및 제280조(미수범)(제276조 내지 제279조의 죄에 한한다)의 죄라. 형법 제2편 제30장 협박의 죄중 제283조(협박, 존속협박)제1항?제2항, 제284조(특수협박), 제285조(상습범)(제283조의 죄에 한한다) 및 제286조(미수범)의 죄마. 형법 제2편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중 제307조(명예훼손),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 제309조(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제311조(모욕)의 죄바. 형법 제2편 제36장 주거침입의 죄중 제321조(주거?신체 수색)의 죄사. 형법 제2편 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중 제324조(강요) 및 제324조의5(미수범)(제324조의 죄에 한한다)의 죄아. 형법 제2편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중 제350조(공갈) 및 제352조(미수범)(제350조의 죄에 한한다)의 죄자. 형법 제2편 제42장 손괴의 죄중 제366조(재물손괴등)의 죄차. 아동복지법 제18조 제2호를 위반한 죄카. 가목 내지 자목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죄4. "가정폭력행위자"라 함은 가정폭력범죄를 범한자 및 가정구성원인 공범 (이하 "행위자"라 한다)을 말한다.5. "피해자"라 함은 가정폭력범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자를 말한다.6. "가정보호사건"이라 함은 가정폭력범죄로 인하여 이 법에 의한 보호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건을 말한다.7. "보호처분"이라 함은 법원이한다.
서 론1970년 대 후반부터 영미와 서구에서 토론되고 있는 '복지국가의 위기론'은 우리 사회보장제도의 생산적 발전을 위해서 중요하다. 그러나 사회구성원 대부분의 사회보장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서 복지국가의 위기론을 비판없이 수용한다면 오히려 우리의 사회보장제도의 발전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주의하여야 한다. 신자유주의의 이론을 추종하여 "최저생계보호 이상의 사회보장은 불필요하다"는 결론을 유도한다면 복지국가를 달성할 수 없다. 사회보장제도가 시민을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지 못하고, 그들에게 적정한 생활수준의 안정과 '삶의 질'의 개선을 위한 환경을 제공하지 못한다면 결국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만일 사회보장을 위한 국가지출의 크기를 복지국가 위기의 지표로 삼는다면 그는 항상 자유방임주의에 입각하여 "작은 정부와 최소의 예산"이 "가장 좋은 예산을 편성한 가장 좋은 정부"라고 주장할 것이다.본 론사회보장제도 도입은..-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현대사회에서 개인의 생활안정은 궁극적으로 개인이나 가족의 책임하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산업사회로 넘어오면서 환경오염과 산업재해, 실직 등 개인의 힘만으로는 통제할 수 없는 각종 사회적 위험과 핵가족화에 따른 노인부양 문제는 개인 차원을 넘어서 국가개입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이에 따라. 국가 주도로 국민생활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사회적 위험과 질병, 노후에 대해 적절한 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회보장제도입니다.19세기말 독일의 비스마르크의 사회정책에서 비롯된 사회보장제도는 모든 국민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겠다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라는 구호아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전세계적으로 확산회어 현재 160개 이상의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사회보장제도는 국민의 사회적 위험과 질병, 실직, 노후에 대비하여 국가가 시행하는 사회 안전망입니다.우라나라는 그동안 급속 Survivors Insurance)가 OASDI 및 OASDHI를 확대되어 종합적 사회보험체제가 이루어지면서 그 성격이 점차 달라지게 되었다. 따라서 그 이후부터는 사회보험의 보험성에 대한 것이 중심과제가 되고 있다. 1965년과 1966년에 걸쳐 미국의 위험관리학회(American Risk and Insurance Association) 의 사회보험용어위원회가 연구·검토한 결과 사회보험의 성립요건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사회보험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였다.※ 사회보험의 성립요건1 가입은 법률에 의하여 강제화 된다.2 급여자격은 각자의 갹출을 토대로 하여 이루어진다.3 급여의 결정방식은 법률에서 정한다.4 각자의 급여수준은 통상 갹출액과 직접 관계를 갖는 것이 아니고 그 이전의 소득과 가족수에 따라 소득이 재분배된다.5 장기적 관점에서 적절한 급여에 대한 재정계획이 확립되어야 한다.6 비용은 1차적으로 근로자와 사용자의 갹출에 의하여 부담한다.7 사회보험계획은 정부에 의하여 관리되거나 적어도 정부가 감독한다.8 사회보험계획은 오직 공무원만을 위해서 정부에 의하여 수립될 수는 없다.※ 사회보험과 민영보험의 유사성1 위험전가와 확산2 가입, 급여, 재정에 관한 조건의 유사3 급여와 보험료에 대한 정확한 보험수리의 요구4 급여와 보험료의 균형유지5 경제적 위험보장6 니드에 따라 사전에 급여가 결정되기 어렵다.2) 차이점사회보험과 민영보험의 비교함에 있어서 획일적으로 논리를 전개하는데 문제가 있다. 그 것은 사회보험은 기본적으로 4가지 제도의 내용과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느 제도를 기준으로 설명하고 있느냐가 문제이고 다른 한편으로 민영보험의 경우에도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이 대조적이고 또한 손해보험에 있어서도 일반 손해보험과 자동차보험 같은 배상책임보험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직접 비교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일반적으로 사회보험과 민영보험은 이상과 같은 유사성과 각 제도의 특성에 따른 구분이 필요하지만 다음과 같은 점에서 차이성을 인정할 수 있다.2. 사회보의 인정※ 민영보험이 사회보험의 영역에까지 접근하고 있는 이유첫째, 민영보험의 공공성과 공익성의 강조이다.우리나라 보험인 윤리요강(1968년 채택)에서도 이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민영보험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오래 전부터 일반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더불어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이것은 보험회사의 자금이 다수 가입자의 갹출금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의 재산이나 신체의 위험을 보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사기업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 따라서 이러한 공공성, 공익성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영리보험에만 집착할 수 없고 사회정책적인 보험도 취급하도록 각계로부터 직.간접의 압력을 받고 있다.1980년대 이후 우리 나라에서도 보험감독정책에 의하여 보험회사로 하여금 사회보장성상품개발에 주력하도록 종용하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 각 보험회사는 개별적 차원에서 공익사업을 추진함과 동시에 생명보험협회 및 손해보험협회가 중심이 되어 매년 일정한 예산을 공익사업에 투자하고 있다.둘째,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민영보험의 영리추구에 대한 일반대중의 저항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감독당국에서도 사회정책적인 보험을 취급하도록 요구하고 있어 자의 또는 타의에 의하여 사회보험의 영역에까지 접근하고 있다.셋째, 민영보험이 고도로 발달하여 시장에서 경쟁이 치열하여지고 보험의 대중화가 이루어지면 새로운 영역을 찾아 중산층 또는 그 이하의 소득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시장개척이 불가피하게 된다. 이에 따라 사회보험 영역과 중첩되기도 한다.2) 상호보완 관계관심과 논의 : 사회보험과 민영보험의 상호보완작용과 경쟁관계는 주로 생명보험과의 관계이다. 양자의 협력을 강조한 것은 독일의 유명한 보험학자 A. Manes, 영국의 W. Beveridge, 미국의 Truman 및 Eisenhower 대통령의 사회보장교서등에서 찾아 볼 수 있다. A. Manes는 1926 년의 그의 저서 {사회보험론}에서 사회보험은 항상 최소한도의 보험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임의보험의 수요는 더욱 증대되어 민영보험은 크게 번성주제발표와 토론이 있었다. 독일 학계에서 이 문제에 대한 집중논의는 1970년 3월 Hannover에서 개최된 보험학회 연차총회에서 주제로 다루었다. 독일에 있어서 사회보험과 민영보험과의 관계는 비스마르크 이후 사회보험이 전통적으로 보험주의를 채택하여 왔기 때문에 다른 어느 국가보다도 상호보완과 경쟁이 문제되어 왔다. 역사적으로 양자의 관계를 보험종목별로 체계적으로 고찰한 문헌은 K. ltax교수의 저서 [사회보험의 복수체계에 있어서 민영보험의 발전가능성(1968)]이다. 이 책에서는 1890년대부터 1960년대까지 독일 사회보험 가운데 산재보험, 연금보험, 의료보험 등이 생명보험을 중심으로 한 사적보장수단과의 관계를 장기간의 통계와 도표로서 잘 설명하고 있다.보완작용과 한계 : 사회보험을 주축으로 하고 있는 사회보장은 사회전체의 손에 의하여 국민의 최저한도의 경제생활을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범위를 벗어 날 수 없다. 때문에 그 이상의 경제생활의 보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개인 또는 기업의 책임아래 이것을 준비해야 한다.사회에 의한 보장 : 기업에 의한 보장 및 개인의 책임에 의한 보장이 삼위일체가 됨으로서 경제생활의 보장에 만전을 기할 수 있다.이와 같이 사회보험이 최저한도의 경제생활의 보장을 수행하는 임무에 그치고 있는 한 보다 높은 수준의 준비를 위해서는 사회보험이외의 다른 방법에 의존해야 되기 때문에 사회보험이 민영보험(특히 생명보험)의 존재를 부정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사회보험급여가 낮을 때에는 민영보험의 보완여지가 충분히 남아 있게 되며 양자의 병존은 가능하다. 한편 사회보험이 강제보급의 효과를 발휘할 때 보험사상이 확대되어 민영보험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한다. 또한 사회보험에 의한 전국민의 경제적 최저생활이 보장된다면 그 이상의 생활수준의 지속과 확보를 위하여 민영보험의 성장에 대한 기초와 기반을 제공하게 된다. 이와 같은 사실에서 볼 때 사회보험과 민영보험이 마찰없이 서로 보완작용을 하도록 정책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정이다. 보호대상자에 대한 지원수준 이 국민의 기초생활보장 및 다양한 국민적 복지욕구 충족에는 미흡하다. 사회보장행정 체계가 공급자 편의위주로 되어있어 비효율성이 내재하고 있다.2)향후 복지여건 전망▷ 향후 5년간은 국민생활의 질적개선을 위한 다양한 복지욕구가 표출되고 소외계층의 사회보장증대욕구 심화전망.- 인구의 노령화, 가족구조의 변화, 산업화 등에 따라 국민복지수요는 급증하고 있고, 특히 경제난에 따른 실업자 발생등으로 소득분배의 악화, 가족해체등 과거에는 없던 새로운 복지수요가 발생하였다.▷사회경제적 여건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시책의 개발이 요구되고 제도의 선진화가 주요 정책과제로 대두되고 있다.2. 정책과제별 추진계획1) 전국민 사회보험시대의 정착▷4대 사회보험제도의 적용확대 및 내실화를 통하여 노령·질병·실업·산업재해 등 모든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생활을 보호하는 1차 사회안전망 체계를 완비가. 사회보험 적용대상의 전국민 확대- 89년 실현된 전국민 의료보험에 이어 99년부터는 국민연금제도를 도시지역 주민에게까 지 확대하였고, 98.10월부터 고용보험을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임시직·시간제 포함)에게 확대하여 실직자 보호대책을 강화하였다.산재보험은 2001년부터 5인미만 사업장에 대하여 단계적으로 적용확대하였다. 2002년 이 후 농민·자영자에 대한 적용특례도 추진 검토 중이다.나. 의료보험제도의 내실화- 의료보험제도의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근로자, 자영자 등으로 분리운영되고 있는 의료보험 관리체계를 2000년부터 통합 추진하고 있고, 보험급여 범위의 확대 및 진료비 증가 억제 대책도 추진 중이다. 2000년까지 진료비 심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의료의 질 평가기능까지 갖춘 독립된 진료비 심사기구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다. 건실하고 적정한 연금제도의 발전- 장기적인 재정안정 마련을 위한 제도를 개선하고 연금기금운용의 전문성·효율성 확보 를 위해 펀드매니져의 확대채용 등을 통한 민간투자기법의 도입 및 외부위탁 투자방안 등을 마련 추다.
서 론20세기 과학의 발달은 질병으로부터 삶의 질을 개선시키고자 수 많은 약품들이 개발 되게 되었다. 약품의 개발이 질병을 치료한다는 중요한 업적외에 오남용이라는 피할 수 없는 사회적 문제에도 봉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약물 부작용으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가 점점 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이와 같이 약물의 오남용는 점차 우리 곁으로 다가오고 있으며, 오히려 자신의 건강을 해침은 물론 중독성 약물에 의한 파멸에도 이르게 할 수 있으므로 단 한번의 호기심도 용납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우선 약물의 오용과 남용에 대한 정의를 보면 약물오용은 약을 처방한 대로 또는 전문가가 설명한 대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를 말하며, 약물남용은 의약품의 치료목적이 아닌 인식, 감정, 행동에 변화를 일으키고자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말하며 여기 에는 항상 법적인 문제가 따르게 된다. 예를 들어 전문가가 모르핀을 진통의 목적으로 복용하라고 했을 때 복용자가 환각의 목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약물 남용이 되는 것이다. 약물 오용의 대부분은 환자 자신의 부주의와 잘못 알려진 약물 상식으로 인해 일어 난다고 볼 수 있으며, 충분히 검정되지 않은 자료에 의해서도 발생되는 경우가 있다.과거에 복용하고 남은 약품이 가정에 있을 때 아끼는 정신이 강한 사람이고 보면 발생할 가능성도 있으며, 보관방법(저온보관을 실온에 보관)을 잘못하거나, 또한 어린아이의 손이 미치는 위치에 약을 둠으로서 초콜릿으로 오인하여 발생되는 경우도 흔한 예이다.본문에서는 약물남용의 개념과 역사 청소년들의 약물남용 실태, 약물남용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서 살펴보고자한다.본 론1.사회구조와 약물남용사회학적인 원인으로는 사회부조화와 소외현상, 그리고 친구관계와 대중매체의 영향 및 대중의 약물선호도를 들 수 있겠는데, 사회구조의 부조화현상때문에 아무리 노력을 하려고 하여도 자신의 꿈을 이룰 수가 없다고 여겨지면 약물사용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그리고 산업화, 무신론주의, 대중민주화, 빈곤, 노령화, 도시화, 핵 가족화, 긴약- 메페리딘(Demerol), 메사돈(Amidone)▶ 흡입제(본드)흡입제는 페에 흡입되었을 때 정신이나 육체에 변화를 초래하는 물질을 말한다. 여기서 흡입 제 란 담배나 마리화나 등은 제외한 다.가장 일반적인 탄화수소류 중 몇 가지를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아세톤, 크로로포름, 옥탄, 벤젠, 에테르, 톨루엔, 사염화탄소, 나프탈렌, 크실렌등이다.현재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본드나 스프레이 캔(연료용 부탄가스등) 등의 에어로 졸 사 용으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흡입제에 는 기절하여 질식이 초래될 수도 있도 영구적인 신경손상, 신장, 폐손상이 나타날 수 있다.▶ 환각제환각제(hallucinogens)란 감각, 사고, 자아인식, 감정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약물을 지칭한다. (hallucinogens)라는 말은 는 뜻이고, 그리스어에서 (genes)는 라는 뜻이 다. 따라서 환각제란 라는 의미가 된다. 환각이라는 것은 실제로는 자극이나 대상이 없는데도 그 것이 마치 실재하는 양 감각적으로 느끼거나 체험하는 것이다. 사간과 공간에 대한 감각의 변화, 착각, 환각, 망상등의 현상들은 환각제의 복용량에 따라 다양하다 . 그 결과 같은 사람에게서 일 경우, 일 경우, 일 경우 등 여러 가지 상태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LSD는 가장 강력하며 가장 많이 연구된 환각제이다. LSD이외에도 합성 환각제들과 천연 환 각 제 들이 아주 많이 알려져 있다. 환 가제는 페이요티 선인장에서 추출한 메스칼린, 멕시코 버섯에서 추출한 사일로신, 나팔꽃 싸 앗, DMT, STP, MDA등 수십 가지나 된 다.▶ 진정.수면제진정제(sedatives)는 수면을 유도하고 소량의복용으로도 긴장과 불안감을 감소 시켜 주는 약물로 바르비탈류가 가장 큰 약물군 을 형성한다. 그러나 특별한 관리하에 복용되지 않을 경우 내성과 의존성이 생겨 증량이 불가피 해질 수 있다.진정제는 긴장과 불안감의 감소, 정신적. 신체적 질병의 치료 및 수면유도를 위해 의학적 목적으 로 만들어진 약물로 장애, 혈액내 산 소 운반 능력 장애, 만성 저산소증, 신진 대사장애, 조기 노화 현상을 초래한다.(2) 인체에 미치는 폐해1) 호흡기계 : 호흡기계 질환의 빈도가 비흡연자에 비해 약 25배정도 높다.(기관지염, 만성폐쇄질환, 폐기종, 폐암)2) 심혈관계 : 니코틴의 작용으로 말초혈관이 수축하고 혈압이 오른다.(혈전증, 동맥경화, 고혈압)3) 구강 : 치주 조직이 약화되어 치주염을 앓게되며 치아의 색깔도 누렇게 변하고 담 배의 검은 태가 끼게 된다. 청소년의 흡연은 성인이 되어서 치주조직이 더 많이 손상 되고 그 증상도 심해진다. (구강암, 후두암)4) 기타 : 임산부의 흡연은 태아의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태아는 모든 세포 조직 들이 미숙하기 때문에 소량의 독성 물질로도 큰 피해를 입게 된다.(3) 간접 흡연의 폐해1) 다른 사람이 내뿜는 담배 연기를 마시게 되는 경우이다.2) 눈이 아프고, 두통을 느끼기도 한다. 나아가 폐, 순환기 질환의 위험도 커진다.3) 흡연 부모의 자녀들이 비흡연 부모의 자녀들보다 호흡기계 질환 발병률이 높 다.8) 흡입제(1) 흡입제란 : 부탄까스, 본드, 신나, 에어졸 등이 있으며 코나 입을 통해 우리 몸(폐)에 들어와 정신과 육체에 변화를 일으키는 물질이다.(2) 인체에 미치는 폐해1) 신경억제 : 호흡중추가 마비되어 사망2) 인체의 지방대사를 파괴 : 골수, 뇌, 간, 신장 등에 심한 손상3) 가스가 폐에 가득차서 질식사하게 된다.4) 가스의 급속한 냉각 작용으로 기도가 얼어붙어 호흡장애로 사망하게 된다.5) 뇌세포가 파괴되어 기억력 감퇴, 학습능력 저하, 언어장애, 판단장애를 가져온다.6) 정신에 미치는 영향 : 환각 현상, 우울감, 도취감, 정신의 혼동 등 초래7) 행동에 미치는 영향 : 부주의하고 산만하며 억제력이 감소한다. 불분명한 발음(3) 사회적 폐해1) 화재나 폭발사고나 생길 수 있다.2) 청소년 비행을 유발하며, 남.녀 혼숙, 강간 등 성범죄를 일으키기도 한다.4. 약물남용의 역사1) 약물남용의 기원{, 한국 8,786정▷ 야바- 태국 5,005만정, 한국 3,994정§국내 현황가. 마약류사범 지속적 증가추세1) 마약류사범 단속인원 증가⇒ 국내 유통 마약류로는 50∼60년대에 아편류와 메사돈(Methadone)이, 70년대에 대마초, 80년대에 메스암페타민(Methamphetamine, 속칭 히로뽕)이 주종을 이루었음.⇒ 88년도에 이르러 마약류 사범수가 3,939명으로까지 급증하여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야 기 한 뒤 89년도 이후 일시 감소세를 보이다가 95년도부터 다시 연평균 18.5%의 증가 세로 전환하여 99년도에는 최초의 1만명대를 돌파함⇒이에 2000년도부터 대국민 홍보·예방활동 강화 및 효율적인 치료·재활정책 등을 종합 적으로 수행한 결과 2001년도에도 전년 대비 소폭(2.0%) 감소한 10,102명선을 유지함2)마약류 남용계층의 확산⇒최근 외국산 마약류 밀반 입량이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마약류 남용계층 또한 과거 전통적 취약 직업군에 속하던 무직(39.2%), 유흥종사자(8.7%), 자영업자(5.2%) 뿐만 아 니라 상대적 건전계픗인 회사인, 학생, 가정주부, 의료인, 운전기사 등으로까지 급속히 확산됨에 따라 살인, 강·절도, 인질극 등 환각상태에서의 2차 강력범죄가 빈발하여 막 대한 사회·경제적 손실비용이 증가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특히, 20∼40대의 청·장년증이 전체 사범의 85.6%를 점유하고 있어 향후 이들을 방치 할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사회적으로 노동생산성 저하 등에 따른 국가 경쟁력 약화가 우 려되고 있는 현실임.나. 마약류 압수량 급증추세1) 주요 마약류 압수량 대폭 증가⇒ 96년도 이후 주요 마약류 압수량은 연평균 82kg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2000년도에 181.7kg으로 전년도(76.3kg)대비 138.1% 급증한데 이어 2001년도에도 462.3kg이 압수되 어 전년대비 154.4%나 폭증하였고, 그동안 유럽이나 북미등 선진국에서 상용되던 신종 마약류(LSD, 엑스터시, 야바)eh 2000년 12,971정우에는 약물의 상승작용으로 인하여 매우 치명적인 위험이 초래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알코올과 신경안정제를 동시에 사용할 경우, 호흡장애를 일으켜 치명적이다{종류약물명약물의 특성심리적 의존성신체적 의존성에틸알콜술중추신경억제제○○니코틴담배중추신경흥분제, 신경절차단작용-초기흥분,후기마비○○신경안정제디아제판, 바리움아티판, 옥시돌옵타리돈중추신경 억제제-긴장과 불안감소○○수면제바르비탈중추신경억제제○○각성제암페타민, 메타암페타민(히로뽕)중추신경제 흥분-수면억제, 식용감퇴○×환각제대마초마리화나중추신경흥붕제-지간의 변화, 신체손상, 환각, 동기상실○×흡입제본드, 신나, 가스,아세톤중추신경억제-의식저하, 지각이상, 정서고양, 공포감, 다행감, 공격적 행동○×마약마약성, 진통제,아편, 몰핀, 페티딘, 메타돈, 헤로인중추신경억제-마취작용, 진통작용○○진해, 거담제항히스타민제러미나아빌다량사용시 환각작용○○3) 알코올 중독 문제{) http://my.netian.com/~psydr537/alcoholism1.htm(1) 술의 생성과 성분술이란 에탄올을 1%이상 함유한 음료를 총칭하는데 여기서 에탄올은 알코올 발효 미생물들이 생명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포도당을 분해하여 생긴 대사 산물이다. 술은 1gm당 7kcal의 높은 열량을 가지지만 단백질, 비타민 및 무기질 등 영양학적으로 중요한 성분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술을 마실 때 식사를 소홀히 하기쉽고, 이로 인해 나중에는 영양결핍 특히 비타민 결핍으로 인해 여러 가지 신체적인 질병이 생기게 된다.(2)술 중독자1 술소비량한국의 술소비량은 세계 8위로 국민 한 사람이 연간 소비하는 양은 소주 50병과 맥주 100병 정도로 해마다 소비량이 증가하는추세를 보이고 있다.2 알코올 중독자의 수한국에는 약 100-200만명의 알코올 중독자가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이들 대부분이 30-40대의 남자들이다.3 사회적 비용한국에서 술중독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연간 10조 정도로 추산된다.(3) 알코올 중독의 정의일반적으로 하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문제점과 발전방향Ⅰ. 서 론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기존의 생활보호제도가 저소득층에 대하여 생활보장 기능을 하지 못한데서 논의되어 제정되게 되었다. 또한 이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한 임시·단편적인 한시적 생활보호사업 제도도 향후 장기간의 고실업 상황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실업대책으로서 제기능을 다하지 못할 것임을 인식한 결과에 따라 국회와 시민단체가 중심이 되어 제정하게 된 것이다.따라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이 저성장·고실업의 사회에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저소득 실직자의 규모를 줄이고 선진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제도의 마련과 국민적인 기대가 수반되어야 한다.Ⅱ. 본 론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지난 40년간 단순 시혜 차원에서 생계보호를 해오던 생활보호법과 달리, 최저생계비 이하로 생활하는 모든 저소득층 가구에게 국가가 의무적으로 생계비를 지급하도록 명문화했다. 이 때문에 이 법은 저소득층을 위한 획기적인 빈곤대책으로 평가받았으며, 복지 사각지대에 방치된 숱한 저소득층에게 `복음'이 될 것이라는 기대까지 낳았다.그러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실시된 뒤, 실제 수급권자는 기존의 154만 여명에서 151만 명으로 오히려 3만 명이 줄었다. 특히 혼자 사는 노인이나 장애인 세대 등 1997년 경제위기 이후 한시적으로 보호를 받아온 많은 저소득층이 비합리적인 선정기준 때문에 생계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 문 제 점{) http://education.sangji.ac.kr/~jbsong/jaryo/jaryo/2001/007.htm수급권자 선정을 위한 재산기준의 과도한 제한, 부양의무자 선정의 재산기준상의 문제, 근로유인을 위한 핵심조항인 일반근로 및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유예한 점, 차상위계층의 의료급여 조항 삭제 등이 그것이다.▷현행 생활보호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구분현행 생활보호제도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재산기준2900만원(1∼6인: 과표 기준)4400만원(한시 생보자: 공시지가기준)2900만원(1∼2인: 시가 기준)택소유자) 이상의 주택소유자는 수급자로 선정하지 아니함승용차기준없음1500cc 이상의 승용차를 소유한 자는 수급자로 선정하지 아니함.위의 에서 알 수 있듯이, 냉정히 평가하자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재산기준은 현행 생활보호제도의 재산기준보다도 가혹해졌다고 할 수 있다. 현행 과표기준인 2900만원이 시가기준으로 전환하면서 시가환산율이 전혀 반영되지 못했고, 특히 한시 생활보호대상자의 재산기준인 4400만원보다 현저하게 낮아졌다.물론 한시 생활보호대상자의 선정은 경제위기를 맞아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제도이지만, 여러 실증적인 자료가 입증하듯이, 현재 경제회복의 과실이 아직 저소득층에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실시하면서 기존 생활보호제도의 재산기준보다 대폭 낮춘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더욱이 소득이 전혀 없어도 재산기준이 초과하면 수급자로 선정될 수 없는 현행 선정기준(2002년까지)에서 본다면, 재산기준은 그 재산의 이식수입만으로도 최저생계가 유지될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한다.이런 현실에서 재산기준을 대폭 낮추었을 뿐만 아니라, 면적기준과 승용차 기준까지 적용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저소득층의 수급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에 다름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재산기준을 최소한 현행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의 재산기준으로 상향조정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부양의무자 재산기준 설정의 문제점첫째, 부양의무자의 재산기준까지 고려하여 부양의무자를 선정할 경우, 소득이 전혀 없이 재산기준만으로 선정된 부양의무자는 자기 가족의 생계를 영위하는 터전인 재산을 팔아서 자기 가족뿐만 아니라 부양대상자의 생계까지 책임을 지게 된다. 이럴 경우 이 부양의무자는 몇 해 지나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전부 소진하고 그야말로 본인 가족도 공공부조대상자로 전락할 소지가 크며, 이는 전체 국가 예산의 차원에서도 절대 바람직하지 않은 가혹한 조항이다.둘째, 현재 일선 읍·면·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업무 하중을 고려할 때, 과연 타 지역에 거주하는 부 최우선시하여 행정적인 실현가능성(feasibility)도 고려하지 않은 채, 부양의무자의 선정에 재산기준까지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 조항은 전면적으로 철폐되어야 한다는 명백한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소득공제율 제도의 문제점소득공제율 제도는 제도운영의 형평성을 증진시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국민들로부터 신뢰와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관건이 되는 제도이다. 그러나 기획예산처에서는 올해부터 소득공제율 제도를 실시할 경우 추가예산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일반근로 및 사업소득의 경우 2002년부터 소득공제율 제도를 적용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 문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추진기획단에서도 논의된 바와 같이, 소득공제율 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성을 얻는 데 결정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올해부터 실시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강력하게 개진하고자 한다.따라서 우리 연대회의는 첫째, 올해부터 일반근로 및 사업소득에도 소득공제율 제도를 적용하여야 하고, 둘째, 일반근로 및 사업소득의 공제율이 다른 소득의 공제율보다 오히려 높아야 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있다는 입장을 강력하게 표명하고자 한다.▶수급자 범위의 특례조항의 문제점(차상위 계층에 대한 의료급여 삭제의 문제점)우리 사회의 낙후된 지역현장에서 사회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연대회의는 의료보장이 생계보장과 더불어 우리 나라 저소득층의 생존에 관련된 매우 절박한 문제라는 점을 경험으로 절감하고 있다. 따라서 연대회의는 입법예고(안)에 있던 차상위 계층에 대한 의료급여의 (개인별)실시는 실질적으로 의료부조의 역할을 수행하는 제도라고 판단하여 매우 적극적인 환영의 의사를 표명한 바가 있다.그러나 입법예고(안)에 대한 부처의 조정과정에서 기획예산처의 강력한 요구에 의하여, 차상위계층에 대한 의료급여가 삭제되었는데, 이는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재정소요를 증가시키는 악재로 작용할 소지가 크다고 하겠다.우선 현행 의료보험제도질환 또는 장애를 가진 가구 구성원에 대한 개인별 의료급여의 적용은 매우 절박한 현실이다. 특히 지역현장에서 이러한 수요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만약 이러한 차상위 계층에 대한 개인별 의료급여가 적용되지 않을 경우, 이 가구는 당해 연도 혹은 차년도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가구로 선정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오히려 국가의 재정부담은 늘어나게 된다. 따라서 연대회의에서는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반드시 의료급여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2) 개 선 방 향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정의 정신을 충분히 살리기 위해서는 1최저생계비 계측조사 2기존 생보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전면 재조사 3자활프로그램의 확충·보장 4법령·세부 시행지침의 마련 5법시행을 위한 관련 인프라구축을 위해 사회복지전문요원의 확대 및 직렬화와 전산 인프라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1.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대상자 선정기준과 선정방법 마련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대상자선정기준과 선정방법이 마련되어야 한다.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대상자선정기준과 선정방법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사항들을 고려해야 한다.1 대상자선정 기준에는 자산소득외에 부양의무자 유무를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현실적인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유무를 판단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이 필요하다.2 대상자 선정기준을 정하기 위해 보건사회연구원에서 현재 연구개발 중인 최저생계비 계 측조사가 지역별, 가구규모별, 가구유형별 최저생계비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합리적 모형 으로 개발되어야 한다.지역별 특성이 반영된 최저생계비 계측은 도시생활자와 비도시 생활자간의 생활수준 편차를 고려하여 실제 거주지역에서의 기초생활보장이 가능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가구별 특성이 반영된 최저생계비 계측은 가구원의 근로능력과 질병·장애유무, 간병·보육의 필요성, 종사하고 있는 직종 특성 등의 가구별 특성과 빈곤원인을 종합적으로 파악한 후‘맞춤복지’를 제공하는데 전제조건이 되는 것이다.3 선정방법에서는 선정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4 특히 중요한 것은 소득 열등처우의 원칙에 위배된 다. 이 개념은 대상자 선정과 급여수준 결정의 형평성 및 근로유인을 위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상호간의 균형과 조화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소득의 기초공제 및 공제율, 재산의 기초공제액 및 환산율 결정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5 대상자선정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확한 자산조사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관련 D/B(기초자료) 구축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방안을 마련하며 금융소득 파악방안을 개발해야 한다.2. 합리적인 급여액 결정방안과 급여수준의 적절한 향상근로유인을 강화하면서 현실적인 생활보장이 되기 위해 합리적인 급여액 결정방안과 급여 수준의 적절한 향상이 필요하다.1 급여액 결정방안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소득 인정액과 급 여액의 합계가 최저생계비 이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법에서는 재산을 많이 보 유하고 있는 가구는 소득이 낮을지라도 급여액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되므로 소득 인 정액 결정방식에 따라 근로유인, 대상자의 불만 등이 나타날 수 있다.2 생계급여액 수준의 단계별 확대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단계별 확대방안이란 저소득가 구 중 생계유지가 불가능한 가구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며, 다음으로 생계유지 능력이 있는 가구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모든 수급자의 급여충족률이 100%에 도달 하는지에 대한 충분한 사전점검이 필요하다.3 근로능력이 있는 자에 대한 근로연계프로그램의 성격을 갖는 자활급여를 실시하는 데 있어서 우선적으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로 능력 판별기준 및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다. 효율적인 근로연계 행정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기존 생활보호 업무와 노동부의 직업훈련 및 구직활동지원 업무를 연계하여 수급자에 대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실시해 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노동부의 WORK-NETTLTMXPA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 다.4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장제급여, 해산급여 수준의 현실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 다. 의료급여의 경우, 20%의 본인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