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론1. 지방자치제의 槪說1. 지방자치제의 의의국가에 종속되어있는 법적 능력을 가진 공공단체가 주민에 의하여 피선된 기관에 의하여 국가의 감시하에 자기 이름으로 지방공공의 과업을 독자적 책임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2. 지방자치의 제도적 기능지역민의 권익보장, 민주정치와 권력분립의 이념실현, 기능적 권력통제의 실현, 지방자치의 민주성·능률성의 제고, 정책의 지역적 실험장 기능, 지역실정에 부응하는 행정 실현에 그 기능이 있다.3. 지방자치의 법적인 성격개인이 국가에 대하여 가지는 천부적·자연적인 기본권으로 보는 기본권설과 지방자치는 제도의 하나로 역사적·전통적으로 형성된 것으로 보는 제도적 보장설(우리나라, C.Schmitt)이 있다4.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의 연혁우리나라의 지방자치의 연혁을 살펴보자면 각 공화국별로 발생단계를 구분하여 볼 수 가 있다. 1공화국 때에는 최초로 지방자치법을 제정하였으며(1949년) 2공화국에는 최초로 지방의회를 구성(1960년 6월 3일, 제3차개헌)하였다. 그러나 제 3공화국기에 들어와서는 지방의회구성사항을 법률유보사항으로 명시하여 미구성하였다. 이러한 지방자치 억제노력은 계속되어 4공화국에는 통일이 될 때까지는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하였다가, 5공화국에 이르러 지방자치의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재정자립도를 고려, 순차적으로 구성하지만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회피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다시 6공화국기에 들어서서 지방의회를 구성(1991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1995년 6월 27일) 함에 따라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열리게 되었다.Ⅱ. 본 론1. 지방자치제의 유형1. 주민자치주민자치는 지방행정에의 주민의 참여를 중시하는 지방자치로, 지방주민 스스로 정책을 결정·집행하며, 그 기원은 영국과 미국임. 주민자치는 주민 자신의 의사에 의해서 주민 자신의 책임하에서 지방행정을 집행·결정하는 지방자치를 말한다.주민자치에 대하여는 성질, 성격, 국가의 감독의 3가지 측면에서 나눌 수 있는데, 우선 자치권의이며 지방정부의 구성형태는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이 통합된 기관통합주의 형태이고, 고유사무와 위임사무가 일치된 형태를 띠고 있다. 세 번째로 국가의 감독은 소극적으로 입법적·사법적 감독을 행하며, 자치사무의 범위결정은 개별적 수권주의의 성격을 가진다.2. 단체자치단체자치는 자치단체로서의 자치권을 중시하는 것으로 국가 법인격 아래에서 형성되는 지방자치, 즉 중앙정부의 권한위임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정책을 결정·집행하는 형태라 할 수 있으며 대륙법계인 프랑스 독일 및 우리나라가 이에 해당된다.단체자치도 역시 성질, 성격, 국가의 감독의 3측면에서 나눌 수 있는데, 우선 자치권의 성질은 실정법의 권리이며, 기본원리는 지방분권주의, 자치기관의 성격은 국가로부터 독립된 기관이라는 것이며, 다음으로, 지방정부의 구성형태는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이 분리된 기관대립주의이며, 고유사무와 위임사무가 분리된 형태이다. 또한 국가의 감독은 적극적인 행정적 감독이며, 자치사무의 범위결정은 개관적 위탁주의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2. 지방자치단체의 종류(헌법117조2항, 지방자치법 2조∼4조)광역자치단체 : 시·도 기초자치단체 : 시·군·구3. 지방자치단체의 형성요건주민과 자치제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가진 자, 성별·연령·국적등을 불문하고 주소가 주민등록지에 있는 자를 말하며, 자치제도는 조례,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사무에 필요한 경비를 관리하는 자치재정권 자치조직권등으로, 자치권의 범위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시·군과 다르게 함이 가능하다.4. 지방자치단체의 권한1. 자치입법권지방정부의 입법형태로는 조례와 규칙의 2가지가 있다. 이중 조례에 대하여 설명하자면, 지방자치법 제15조 규정에 의해서 지방자치의회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필요하며,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 사무는 단체, 고유사무에 한하며 법 제정할 수 있다는 것으로, 법체계상 규칙은 법률·명령·조례보다는 하위의 법적 성격을 가진다.2. 자치행정권헌법 제 117조 제1항은 자치단체에게 주민의 복리와 사무에 관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94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법령에 의거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사무를 관리하고 집행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장의 자치사무에서 행정권을 보장해 주고 있다.3. 자치재정권지방자치단체가 자기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중앙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주적으로 재원을 조달하고 지출할 뿐만 아니라 조직을 잘 관리하며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며 관리하는 권한을 말한다. 역시 법적 근거를 찾아보면 우리나라 지방자치법 제 126조는 자치단체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를 부과·징수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고, 제 127조에는 사용료를, 제 128조는 수수료를, 그리고 제129조는 분담금을 징수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제115조는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 안에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4. 자치조직권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조직을 자주적으로 정하는 권능을 의미하는 것으로, 자치행정을 수행하기 위한 행정조직을 국가의 간섭으로부터 벗어나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능으로 자치권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중 하나이다. 이 자치조직권은 자치기구를 조직하는 권리와 동시에 자치기구의 내부 조직을 그 지방에 필요한 구조로 형성시킬 수 있게 하는 권리이다.5. 지방자치단체의 기관1. 지방의회(1) 지방의원 : 헌법 제118조 1항의 규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의원을 둔다. 지방의회는 헌법상의 필수기구이므로 주민투표로써 폐치할 수 없다. 지방의회의원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하며, 피선거권은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비용을 지급한다. 의정자료의 수집·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가 지급하는 금액인데, 다만, 의정자료의 수집·연구를 위한 보조활동의 비용은 시·도의회의원에 한한다.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이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 및 회기중에 지급하는 회의수당 등을 지급하며, 비용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2) 지방의회의 회의지방의회의 회의는 정례회와 임시회로 구별하고 지방의회는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하는데 정례회의 집회일 기타 정례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조례로 정한다. 정례회의 호기는 연 2회를 합하여 시·도의 경우 40일 이내로, 그리고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는 35일로 하고, 임시회는 필요에 따라 15일 이내의 회기로 집회한다. 그러나 지방의회의 연간회의일수는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하여 시·도에 있어서는 120일,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80일을 초과할 수 없다.(지방자치법 제38, 41조)(3) 지방의회의 회의의 원칙① 공개의 원칙 : 지방의회의 회의는 공개하여야 한다.(예외 : 의원 3인 이상의 발의로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사회의 안녕질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지방자치법 제57조))② 회기계속의 원칙 : 회기중에 의결하지 못한 이유로 지방의회에 제출된 의안은 폐기되지 아니한다는 원칙이다(예외 : 임기만료가 되는 경우(지방자치법 제59조))③ 일사부재의의 원칙 : 같은 회기중에 부결된 안건은 동일한 회기중에는 다시 발의나 제출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지방자치법 제 60조)④ 의장 또는 의원제척의 원칙 :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의원은 본인 또는 직계존·비속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관하여는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의회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출석하여 발언가능(지방자치법 제 62조)(4) 지방의회의 의장과 부의장 : 시·도 1항)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여 회의장 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부의장은 의장의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무를 대신한다.(5) 지방의회의 권한·의결권 :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조례에 의하여 의결사항으로 정하여진 사항, 예산의 심의·확정, 결산의 승인, 사용료·수수료·지방세·분담금·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기금의 설치·운영,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및 처분, 예산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포기에 관한 사항, 청원의 수리·처리 기타 법령에 의하여 그 권한이 속하는 사항.·의결권 외에 ② 서류제출 요구권, ③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 ④ 검사권 : 출납과 회계검사, ⑤ 의장·부의장 등의 선출권, ⑥ 공무원 등의 출석·답변요구권, ⑦ 청원심사·처리권, ⑧ 의회규칙의 제정권, ⑨ 자율권등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2. 지방자치단체의 장(1)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지위 :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집행하는 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는 지위과 국가사무를 수임사무처리하는 범위 안에서는 국가기관으로서의 지위를 동시에 가진다.(2)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 : 법률로 정하며, 법률의 규정에 의할 때 주민들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 임기는 4년이며, 계속재임은 3기에 한한다.(지방자치법 제86조 및 87조)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의장은 임명직으로 하며, 그 수는 특별시의 부시장 3인, 광역시와 도의 부단체의장 2인중 1인은 정부직 또는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한다.(101조)(3)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① 지방자치단체의 대표권, 자치사무의 관리·집행권, 자치사무의 감시·감독권, 소속직원의 임면 및 지휘·감독권, 규칙제정권 및 조례공포권② 선결처리권 : 긴급히 처리할 사무, 즉 주민의 생명·재산보호를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이나 지방의회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이거나 지방의회 소집의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이 지체되어 의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없이 선결00조)
목 차예산편성지침 개요 ---------------------------------------- 11. 2003지방재정운영여건과 방향 ---------------------------------- 12. 재정관리제도등의 이행 --------------------------------------- 13. 건전재정운용원칙 준수 ---------------------------------------- 34. 지방예산제도의 지속적 개선 ----------------------------------- 3예산총괄(동대문구) ------------------------------------------- 41. 자치구내 일반현황 ------------------------------------------- 42. 세 입 -------------------------------------------------- 5일반회계 --------------------------------------------------- 5의료보험특별회계 -------------------------------------------- 6주민소득 특별회계 ------------------------------------------- 6주차장 특별회계 --------------------------------------------- 63. 세 출 -------------------------------------------------- 7일반회계 -------------------------------------------------- 7의료보험특별회계 ------------------------------------------- 10주민소득 특별회계 ------------------------------------------ 10주차장 특별회계 -------------------------------------------- 104. 예산편성 개요 -------------------------------을 편성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에서 제시된 『건전재정운용원칙』과 『주요경비별 예산 편성기준』에 따라 편성 운영하여야 한다.특히, 금년도 지방교부세 배정시부터 지방교부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예산편성기본지침을 위반하여 예산을 편성한 경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그 지출한 금액이내에서 지방교부세를 감액하는 재정패널티를 적용한다.④ 지방자치단체예산과목 구분과 설정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목구분과 설정은 예산을 기능과 성질 및 조직별로 분류한 것으로 예산편성의 전국 통일성 유지와 재정운영상황의 분석 및 재정정책 수립에 있어 가장 기초가 되며 예산편성과 집행의 기본이 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시에는『예산과목구분과 설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편성하여야 한다. 특히, 2003년부터 지방재정에 본격 적용될 통합재정분석을 위해서,내부거래는 순계처리가 가능하도록 세입, 세출 중복부분은 반드시 일치하도록 예산을 편성하고, 외부거래도 지방자치단체간 상호 협조하에 최대한 일치토록 편성하여야 한다. 또한,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금회계 전체를 망라, 내부. 외부거래 대응과목체계에 부합하도록 예산편성 운영한다.⑦ 지방재정운영상황의 주민공개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 회계 연도마다 1회이상 세입, 세출예산의 집행상황, 지방채 및 일시차입금의 현재액 등 재정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주민공개 대상범위로는(지방재정여건 및 재정운용방침, 당해연도, 전년도 주민부담상황, 기타 지방재정운영상 주민에게 공개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 등)으로 행정자치부가 추진하는 지방재정의 정보화사업과 연계, 자체적으로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공개범위, 내용 등을 검토 지역여건에 부합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2) 지방재정조정제도 운영① 국고보조금제도국고보조금제도는 사업성격상 국가가 경비의 일부를 부담하여야 할 사업에 대하여 행정자치부가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쳐 보조금액 및 지방비 부담률을 결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는 국고 보 : 72백만원(0.2%)▶ 사회개발비 : 54,703백만원(39.8%) ▶ 주민소득특별회계 : 357백만원(1.1%)▶ 경제개발비 : 12,652백만원(9.2%) ▶ 주차장특별회계 : 31,453백만원(98.6%)▶ 민방위기타 : 4,905백만원(3.5%)3) 예산배정 방향◆ 내실 있는 복지시책 구현 및 구민건강 증진◆ 재해·재난대비 항구적인 수방대책 강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쾌적한 거주환경 조성◆ 환경 친화적 구정운영◆ 구민회합을 통한 구정의 투명성 증대◆ 재정운영의 건전성 재고 및 경쟁력 있는 지방자치 구현2. 세 입01 일반회계구 분예산액비율편성근거과목(장.관.항.세항)합 계137,255,253100100 지방세수입14,851,74810.8110 지방세14,851,74810.8111 보통세13,591,9579.7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112 목적세753,2510.5사업소세113 과년도 수입506,5400.3과년도수입200 세외수입26,681,59519.4210 경상적 세외수입14,042,69410.2211 재산임대수입626,7870.5국유·공유재산임대료212 사용료수입3,927,4382.9도로·하천·기타(구민회관등)사용료213 수수료수입3,987,9682.9증지·쓰레기봉투·기타 수수료215 징수교부금수입4,427,8463.2216 이자수입1,072,6550.8공공예금이자수입220 임시적 세외수입12,638,9019.1221 재산매각수입3,548,3602.6국유·공유재산매각수입222 순세계잉여금6,637,4774.8224 전입금00228 잡수입1,513,5881.1물품매각,변상,위약금,과태료.기타수입229 과년도수입939,4760.7500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72,428,99552.8510 조정교부금70,682,65051.5511 조정교부금70,682,65051.5보통교부금520 재정보건금1,746,3451.3521 재정보전금1,746,3451.3600 보조금23,292,91517.0610 국고보조금등11,078,1268.1611 국고보조금등11.91251 기획예산2,001,3471.4법령집, 구정 전산화 추진1252 예산운영2,033,1201.5소요되는 각종 일용·임시직 운용1260 재무행정222,4900.11261 재무관리222,4900.1업무추진, 운영비1270 세무행정708,4670.51271 세무1관리254,6730.1지방세관리 공공요금, 업무추진, 운영비1272 세무2관리453,7940.3상 동01 일반회계 ※ 음영 : 중점사업구 분예산액비율편성근거과목(장.관.항.세항)2000 사회개발비54,703,49139.82200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21,995,83315.92210 보건관리3,134,3242.22211 보건행정1,534,5761.1보건소 복리후생, 운영비2212 보건지도1,500,3751.1예방접종, 가족계획, 난치성질병의료지원2213 의약관계99,3730.01의약품, 장비 유지·관리2220 환경.위생관리1,347,3140.92221 환경.위생관리1,347,3140.9환경위생업무, 부서 운영비2230 청소행정15,347,57311.12231 청소관리15,347,57311.1환경미화원인건비(257명), 봉투제작비, 차량운영비, 쓰레기처리비용2240 공원.녹지관리2,166,6221.52241 공원.녹지관리2,003,4761.4녹지조성비용, 공원운영비, 지역내 녹지신설비용2242 체육시설관리등163,1460.12300 사회보장비32,194,33323.42310 일반사회복지22,133,40716.12311 사회복지2,577,27418.0장애인단체 활동지원, 복지관운영, 장애인 편의시설확대2312 가정복지19,556,13314.2경로당, 독서실, 어린이의집 기타 주민보호활동 지원2320 생활보호15,233,297112321 저소득주민보호15,233,29711기초생활수급자 지원, 자활근로 지원※지역내 기초생활수급자 6,483명, 소년소녀가장 13명2400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800,3870.62410 주택사업513,3250.32411 주택행정412,2980.2도시관리국 운영여비2412 건축지분방법기 편성된 동대문구의 2003년도 및 2002년도 예산을 참조로 하여 구의 일반현황을 고려하여 종목별·기능별·조직별로 새로이 배분하였다. 전체적인 예산편성의 방법으로는 '편성근거'란에 간략하게 기재되어 있듯이, 각각의 세부항목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소요를 충족시키면서 중점사업을 부각시키는 방향으로 편성하였다.2) 특별회계의 운용동대문구에는 일반회계를 포함하여, 특별회계의 형태로 지역내 소외계층으로의 복지확대를 위한 의료보호특별회계와, 교통난이 점점 심해지는 해결책으로서 주차장을 추가적으로 설치·유지·관리 할 수 있는 주차장 특별회계와,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주민소득지원특별회계의 3가지 형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서울지역내 자치구에서 대부분 공통적으로 설치하고 운영하는 특별회계와 동일하다.3) 중점사업의 선정·시행'예산배정방향'에서 기 제시하였듯이, 본 자치구의 특징과, 앞으로의 사회적 추세를 맞추어, 중점적으로 시행할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을 배분·편성하였다. (예산증액의 기준은 2003년도 본래 동대문구에 편성되어있던 예산을 기준으로 한 것임)◆ 내실 있는 복지시책 구현 및 구민건강 증진⇒ 2311 사회복지 : 지역내의 장애인 중심의 복지수준향상을 위하여, 각종 장애인용품구매와, 보훈회관, 노인회지회등 장애인 복지시설을 신축하기 위하여 종래의 예산보다 30%가량을 증액·편성하였다.2312 가정복지 : 주민생활의 균등한 복지향상을 위하여 장안1,2동 경로당 신축과, 아문2동 어린이집 신축, 기타 각종시설 강사료등을 반영하여 30%증액 편성하였다.2321 저소득주민보호 : 지역내 기초생활수급자 6,483명과, 소년소녀가장 13명을 대상으로, '저소득층 지원기준'에 의한 지원을 실시하며, 장기적인 안목으로, 일을 하고 싶어도 개인상의 능력이나 문제점으로 일을 할 수 없는 대상자들을 교육·훈련시키는 자활근로 사업을 집중적으로 육성.2323 의료보호 : 지역내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의료급여 지원을 실시 및 안정적인 특별회계 조성을 위한 의료보다.
브랜드의 역할과 소비자 행동마케팅에 있어서 '브랜드'라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것은 어느 브랜드에 대해서 좋은 인식을 가지는 사람이 물건을 구매함에 있어 쉽게 다른 물건을 구매하려 하지 않는다는 성향을 나타낸다. 첫장에서 필자는 이를 '사랑'으로 표현하였으며, 이의 선점효과를 중시하여, 이 브랜드 파워현상을 계속적으로 유지·관리하는 것이 기존 기업으로의 큰 과제인 것이며 신규진입기업은 갖가지 전략으로 이 벽을 무력화하거나 낮추는 것이 효과적인 브랜드 정책인 것이다.3절에서는 마케팅에서 다루는 소비자 행동이론과 고객분석이론등 보편적인 선택행동을 설명하기 위한 소비자 행동이론에 대하여 다루게 된다. 즉 소비자는 제품정보를 어떻게 비교·평가하는지, 선택시 왜 브랜드(brand)를 중요시하는지, 선택후의 행동은 어떠한지, 환경요인은 어떠한지 등의 소비자의 선택논리를 중요시하여, 이를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한 브랜드파워를 설명하고, 전통적 소비자 행동이론상의 접근방법과 문제점, 새로운 이론적 시각을 소개한다.제1절 브랜드 파워(Power)현상1. 브랜드 자산가치(brand equity)브랜드 자산가지란 기본적으로 현재와 미래의 시장에서 그 브랜드가 소비자에게 선택될 확률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값이라 할 수 있으며, 그러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만큼 그 액수는 천문학적으로 늘어난다. 예를 들어 1997년의 코카콜라와 말보로의 가치를 보면, 각각 500억$, 470억$인 것에서 브랜드 파워의 가치에 대하여 잘 알 수 있다.Kotler의 정의에 의하면 브랜드란 '이름, 용어, 심벌, 디자인 또는 이 모든 것들의 복합체로써 개별기업 혹은 기업그룹의 상품 혹은 서비스에 의미를 부여하고 타사의 상품 혹은 서비스와의 차별화를 이루는 수단'이다. 오늘날 소비자들의 경우, 상품선택의 다양한 기회를 가지고 있으므로, 자사상품을 눈에 띄게 하는 방법이 중요시된다하겠는데, 이는 브랜드 자체의 세련된 외관상 차별화와 의미부여에 많이 좌우된다.2. 브랜드의 준거현상브랜드 준거현상(brandB모델자극(광고)(판촉)(구전)(탐색)인지:C(지각)(판단)(평가)감정:A(태도)행동:B(선택)구매후 행동(만족/불만족)(불평행동)(구전)(재구매)이는 인지(cognition) 감정(affect) 행동(Behavior)의 '일방향적(one-way)'과정을 다루고 있는 모델이다. 전통적 모델에서 특히 강조되는 것이 인지과정이며, 다른 과정은 인지과정 이후에 나타나는 자동적 결과로 보고 있다. 이 인지과정의 주요요소인 지각 과정은 다음과 같이 다시 4단계로 나뉘게 된다.첫째, '감지(sensation) 또는 노출(exposure)단계'에는, 소비자는 외부로부터 얻어지는 수많은 광고에 대해 모두 감지하지 못하며, 그의 선택성은 자극의 특성과 소비자의 특성에 기인한다는 것이다.둘째, '주의(attention) 단계'에는 첫단계에서 무의식적으로 노출된 모든 자극에 대하여 동일한 주의가 아닌, 선택적 주의를 기울인다는 것이다.셋째, '해석(interpretation)단계'는 소비자는 주의를 기울인 자극에 대하여도 의미를 다르게 하여 주관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넷째, '수용(acceptance)의 단계'는 해석된 자극이라고 모두 기억하는 것이 아니고, 그 중 일부분만이 선택적으로 기억(memory)속에 잔류하게 된다는 것이다.이와 같이 노출, 주의, 해석, 수용의 모든 단계에서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지 선택적 메커니즘이 개입되므로, 기업이 소비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본래의 정보가 도달하기 어렵다는 것이다.인지 다음으로 소비자 행동이론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연구는 태도에 관한 연구이다.이 부분은 특히 행동지표로써의 역할을 규명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소비자의 행동을 예측한다는 측면에서 큰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태도에 관련된 대략적인 정보평가 과정을 살펴보자면, 첫 단계인 지각의 결과 소비자에게는 상품 속성정보에 대한 신념(belief)이 생기게 된다. 그리하여 어떤 상품의 각 속성에 대한 신념이 가중치가 되어 태도가 형성된다는 것이다.태도는 그에 따라 행겠다.2. 소비자 경험을 수용한 확장모델 : 순환적 CAB모델(1) 순환적 CAB모델마케팅에서는 구매전 행동뿐 아니라 구매후 행동도 중요하다. 이는 상품의 반복적 구매를 유도함으로써, 구매후의 만족도가 보장되어야 한다는데 기인한다. 순환적 CAB모델은 직선적 CAB모델에서 구매 후 태도가 재 구매시의 구매전 인지과정과 태도에 피드백 되는 경로를 그리고 있다. 이는 소비자들의 직접·간접적 구매경험에 의하여 머릿속에 기억되어 있는 어떤 상표에 대한 만족-불만족 혹은 '좋다-나쁘다'는 태도정보가 차후에 피드백 될 대상 상표 선택에서의 활용 방법과 정보처리를 설명해야 할지를 알 수 있는 것이다. 순환적 CAB모델상품정보(광고)(판촉)(정보탐색)⑦⑧만족태도: A'(선택후)불만족①인지: C(평가)②태도: A(선택전)③행동: B(선택)④⑤⑥(2) 정보처리 경로와 선택 의사결정 상황고려 상품군이란(consideration set) 선택시에 대안으로 고려하는 브랜드의 집합을 말하는데, 순환적 CAB 모델에서의 고려 상표군 구성정보유형은 각 단계마다 다르다. 이에 대한 구성가능성은 3가지로 나뉘는데, 첫째는 기억에 있는 브랜드만이 대안으로서 고려되는 '환기상표군'이 있으며, 둘째는 외부의 새로운 자극상표들만이 고려되는 '자극상표군', 셋째로, 외부자극에 의한 새상표·환기상표가 혼합되어 고려되는 '혼합상표군'이 있다.앞의 CAB모델에서 잠시 언급했었지만, 처리되어야 하는 정보의 유형에는 '속성정보(attribute)'와 '태도정보(attitude)'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정보처리이론에서 고려되는 '속성정보' 뿐만 아니라, "의사결정에 유용하게 처리된 데이터"측면에서의 "태도정보"도 같이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으로 소비자의 선택의사 결정 상황을 구분하면 아래의 표와 같이 나타난다.선택의사결정 상황의 분류(식당에서의 메뉴선택 경우를 연상)선택상황정보처리경로고려집합군정보유형1. 탐구자(처음 와보는데 뭘 먹지?)①→②→③→④자극상표군속성정보2. 쓰라린 경험(저거 먹어 보곤 감정준거(affect referral)현상'이라고 한다. 환기상표가 고려상표군에 들어갈 때에는 그것이 '풀어본 문제'이므로, 해답이라고 비유한 태도정보를 참조하게 된다. 그러나 태도정보만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내린다면, 원래 그 답이 오답이었을 경우 큰 낭패가 된다. 그러나 다시 태도정보이전의 객관적 속성정보를 의사결정에 고려하려 한다면 처음부터 정보처리를 해야하므로 사고비용(thinking cost)이 많이 든다. 그래서 조건과 상황에 따라 정보처리과정을 달리하게 되는데, 그 조건과 상황을 알 수 있으면 소비자 행동을 설명하는 일반이론에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될 것이다.2. 브랜드 파워의 원천앞에서 우리는 압축성(abstraction)에서는 편리하나, 처음부터 잘못될 위험성이 있는 태도정보와, 사실에 입각한 객관적 정보로써, 아직 가공되지 않은 속성정보로 나뉨을 알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소비자가 2가지의 정보중 어떠한 정보를 먼저 활용하며, 어떤 정보가 의사결정에 더 효율적인지에 대하여 브랜드 파워의 원천에 대하여 분석해 보자.(1) 브랜드 파워의 1차 원천 : 어떤 정보를 먼저 기억에 떠올리는가?브랜드 선택에 있어 '좋은 브랜드'라는 태도정보가 먼저 떠오를 것인지 '이런 이런 이유로 내가 좋아하게 되었지.'라는 속성정보가 먼저 떠오를지는 기억회상우선성(recall priority)의 문제이다. 이 짧은 순간에 발생한 차이가 브랜드 파워의 1차원천이 되는데 어떠한 정보를 먼저 생각 하냐에 따라 속성접근성의 높낮이가 결정된다. 낮은 속성 접근성이란 무슨 상표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 생각하기 이전에 무슨 상표가 있으며, 어떤 상표가 좋은지 생각하게 되는 것을 말하며, 이는 태도정보가 더 가까이 위치되어 있기 때문에 연결 회상이 쉽다는데 기인한 것이다. 그러나 높은 속성 접근성의 경우는 다르다. 예를 들어 어떤 세탁기 광고에서 '세탁후의 세제가 세탁물에 잔류하더라도 전혀 유해하지 않다.'라는 속성정보를 강조하였다고 할 때, 전자에 비해서 속성정보가 회상될 가의 정책의 비교·선택브랜드의 종류에는 크게 기업브랜드, 그룹브랜드, 개별브랜드로 나뉜다. 이미 과제물과 중간고사를 통하여 언급했던 내용이지만, 브랜드 전략을 세워가는 기업에 있어 기업의 성질을 구분하고 '앞으로의 바람직한 브랜드의 상'에 대한 조사를 해나감에 있어 이 부분은 세부적 접근을 필요로 함에 따라 3가지 브랜드 정책의 장·단점, 그리고 브랜드 사용에 있어서의 주의할 사항을 중심으로 하여 기술하도록 하겠다.(1) 기업브랜드기업브랜드의 형태는 보통 '회사명 - 브랜드명'으로 쓰이거나, 회사명 자체가 브랜드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기업브랜드의 장점을 들어보자면, 이미 형성된 시장인지도를 바탕으로 신제품을 시장에 쉽게 진입시킬 수 있으며 어느정도의 궤도에 올려놓을 수도 있다. 그러므로 상대적인 마케팅비용은 적게 소요되게 되고, 특정한 제품의 호조는 기업 전체 수지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주가 상승까지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기업의 예는 SONY와 Coca-Cola와 같이 회사명 자체를 브랜드 명으로 사용한 기업이 있으며, 기업브랜드의 방법은 현재까지 대기업 등에서 주로 사용하여 왔다. 그러나 기업브랜드 사용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도 발견되는데 첫 번째로, 특정산업 진입에 있어서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즉 어떤 기업이 발전되어가는 과정에서 기업에 축척되었던 브랜드 이미지에 의해 다른 사업으로의 진입이 어렵다는 것이며, 두 번째 문제점으로는, 만약 어떤 진입 브랜드가 새로운 산업에서 변변치 못한 성과를 거두게 된다면, 전체 브랜드 이미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업브랜드의 세 번째 문제점으로는, 기업이 어떤 상품을 생산함에 있어 특정계층을 향한 다각화의 어려움을 들 수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호텔 / 모텔 업체인 Holiday Inn은 매출의 호조에 힘입어, 좀 더 시장을 다각화하고자 고급형 모델인 Holiday Inn Crowne Plaza로부터 시작하여, Holiday Inn Express, Holiday Inn
배 경IMF경제위기 및 국내외의 어려운 경제상황에도 불구하고, 현대자동차는 미국등 주요 수출시장에서 꾸준히 성장하여 왔다. 작년의 경우, 미국에서의 판매실적을 살펴보면 전반적인 수요부진속에서도 현대자동차 34만6,000대, 기아자동차 22만4,000대로 판매실적이 꾸준하게 늘어나는 등 계속적인 수출호조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호조에 힘입어 현대는 2010년까지 세계 제5위의 자동차 업체로의 도약이라는 장기적인 전략을 수립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목표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해외생산수출이 빈약한 현 상황에서, 해외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현지생산 사업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이러한 방안의 주요전략으로, 현대자동차는 해외공장을 설립하여 경쟁력을 얻는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해외공장설립의 주요한 의도를 살펴보자면, 첫째로, '다목적 포석'을 들 수 있다. 즉 세계적인 자동차업체가 되기 위해서는 생산기지의 글로벌화가 필수적이고, 그 적지(適地)는 역시 세계최대의 자동차 시장인 미국이라는 것이다.두 번째로는, 통상압력을 제거하는 것이다. 위에서 현대·기아자동차의 판매실적을 열거하였지만, 이로 인하여 미국의 무역압력이 증가하게되었다. 이러한 무역관련 문제들의 최적해결 방안으로 '해외공장의 설립'이라는 요소가 가장 주요하고 효과적인 해결책이라는 것이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다음단락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토록 하겠다.그리하여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현대의 미국진출계획이 전격적으로 공포된 후, 미국 각 주정부들에 의한 치열한 유치 경쟁속에서 가장 유리한 입지조건을 내건 앨리배마주(공장부지 무상제공, 고속도로부터 공장까지 진입로 건설, 법인·취득세 감면, 조·반장급 근로자들의 체제비 전액부담, 2억5천280만달러 금융지원등)가 선정되어 2005년부터의 본격적인 공장가동을 위하여 준비중에 있다.해외 진출의 이점현대자동차 미국공장 진출에 따른 가장 큰 이점을 꼽아보라면, 배경에서 잠시 언급했던 '무역장벽의 완화'를 가장 큰 이점으로 들 수 있다. 전반적 불경기속에서의 현대자동차의 비약적인 판매신장은 미국 통상압력의 단골메뉴가 되었다. 이러한 압력을 수용 가능한 범위로 감소시키기 위하여는 '현대자동차도 미국에게 무엇인가 기여를 한다'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자동차 회사들을 보자면, 대부분 해외생산비중이 높다. 이 지표의 의미는 노동력이 싼 곳에서의 경제적인 입지이득획득의 목적도 있겠지만, 더욱 큰 목적은 미국같은 큰 시장에서의 무역장벽의 완화라 할 것이다. 실례로 세계10대메이커의 해외생산비율을 살펴보면 평균 30%로, 현대의 생산비율 1%보다 현저하게 높다. 그리하여 '현대'는 앞으로 '세계생산시장의 확대'라는 큰 과제를 가지고 있다 하겠다. 이러한 현 시점에서 기업의 생존뿐만 아니라, 미래에의 도약을 위해서 해외공장건설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두 번째로는, 글로벌경영으로의 진입을 들 수 있다. 지금까지 한국 자동차업계는 단순 수출에만 치중해 왔을 뿐 현지화를 통한 글로벌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기가 어려운 상태였다고 할 수 있다. 글로벌경쟁력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데다가 현지 진출에 따른 사업 위험을 감수할 만한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요즈음 한국자동차의 대외신인도가 상승되고 현대·기아차가 미국시장에서 7위로 부상할 만큼 급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현지진출을 통한 현지화와 글로벌화에 박차를 가해야 할 때가 된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오래전에 일본과 유럽의 자동차 업체들도 미국에 현지공장을 세우고 경쟁력을 키워 나간 점을 상기해 볼 때 현대자동차의 미국 진출은 새로운 시도로써 한 단계 높은 자동차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나아가야 할 길인 것이다.세 번째는 현지화를 통한 기업이미지 재고와 판매호조의 계속적인 유지를 들 수가 있다. 일반적인 기업의 유형을 보자면 첫째, 국내 지향적 기업 둘째, 해외 지향적 기업 셋째, 현지 지향적 기업 그리고 넷째, 세계 지향적 기업으로 발전해 가는데 현대자동차의 미국 현지 진출은 3단계로의 진입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다. 한국의 많은 기업들이 3단계로 진입했으나 자동차 산업처럼 대규모 투자를 통한 현지진출의 경우는 드물었다. 이제 명실공히 자동차 산업의 현지화를 거쳐 세계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의 자동차 산업의 발전·경쟁력에 있어 크나큰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이다.해외진출의 위험요소위에서 여러 가지 잇점들을 제시해 보았지만은 꼭 그렇게 되리라는 낙관적인 보장도 없다.그러한 해외시장진입의 위험요소의 첫 번째로, 1989년의 현대 캐나다 공장 사례를 들 수 있다. '포니'가 북미시장에서 인기를 끌고있었던 이 때, 현대는 현지 '브로몽'생산공장을 설립했다가 여러 가지 우발상황과 판매부진으로 인하여 4년뒤인 1993년에 4억 달러의 투자금만을 날린 채 철수해야만 했던 과거가 있다. 현재 지속적으로 미국시장에서 판매호조를 보이고는 있지만,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 우발상황에 대한 실패요인들도 꽤 설득력 있게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