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6 장 공기업의 형태에 따른 분류Ⅰ. 공기업의 분류방법공기업의 형태구분에 일반적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는 것은 경영자주성의 정도를 기준으로 한 분류방법이다. 즉 공기업을 행정기업(순수 행정기업, 자주화 행정기업)과 법인체기업(공공체형태, 회사형태)으로 크게 나누고 또 법인체형태를 각각 정부전액 출자기업과 공사혼합기업으로 세분하는 방법을 말한다.한편 공기업의 소유주체설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그 소유주체가 국가인가, 지방자치단체인가, 또는 소유비율이 어떠한가 등의 소유관계에 기초를 두고 분류하고 있으며, 설립동기설에 따르면 공기업의 설립동기 내지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 그 형태를 분류하고, 조직형태설에 따르면 공기업의 조직적·구조적 특질이 무엇이냐에 따라 분류하기도 한다.소유주체설 내지 조직형태설을 따르는 대부분의 학자들은 공통적으로 공기업을 정부기업, 주식회사, 공사의 세 가지 형태로 크게 분류하고 있다.Ⅱ. 정부부처 형태를 지닌 공기업철도·통신·항만·전매사업 심지어는 제조업에도 이 조직형태가 이용되고 있다.우리 나라의 기업예산회계법은 이러한 정부부처의 형태를 지닌 공기업을 정부기업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철도사업·통신사업·양곡관리사업·조달사업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정부부처 형태를 지닌 공기업의 특징① 예산은 매년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② 일반행정기관에 적용되는 예산·회계 및 감독 등에 있어서 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는다.③ 직원은 공무원이며 그들의 임용방법, 근무조건 등은 일반공무원과 동일하다.④ 중앙관서 또는 그 산하기관으로 운영된다.⑤ 당사자 능력을 지니지 않는다.정부부처 형태를 지닌 공기업은 흔히 관료제적인 폐단으로 기업경영에 필요한 창의력과 탄력성을 상실하기 쉽다. 따라서 이 형태의 공기업은 종류나 수량이 급변하지 않는 일정한 재화나 서비스의 수요를 제공하는데 적합하다. 또한 경영기술이 격변하지 않는 국가사업에 있어서도 그 효과를 올릴 수 있다.정부부처 형태를 지닌 공기업의 성공여부는 어느 정도 권한이 위임되어 있느냐, 법률에 의하여 규정된 예산·회계·감사제도가 어떤 성격의 것이냐, 채용·승진·훈련 등 인사행정이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느냐에 따라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Ⅲ. 주식회사 형태를 지닌 공기업주식회사 형태를 지닌 공기업은 혼합기업이라고도 하며, 사기업의 창의력·신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부의 출자와 특별한 보호로 정부에서 특별히 관리하는 공기업의 경영형태라고 할 수 있다.·주식회사 형태를 지닌 공기업의 특징① 상법이나 특별법에 의거하여 설립된다.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기업 또는 사인과의 공동출자를 원칙으로 한다.③ 정부는 정부출자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닌다.④ 임원은 주주총회에서 선출함을 원칙으로 한다.⑤ 법인이므로 당사자 능력을 갖는다.⑥ 일반행정기관에 적용되는 예산·회계 및 감사 관계법령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다만, 우리 나라의 경우, 감사원법의 적용을 받고 있다.⑦ 직원은 공무원이 아니며, 직원의 인사규정을 자체적으로 제정할 수 있다.주식회사 형태를 지닌 공기업이 설립되는 이유는 ① 정부가 국가적인 견지에서 중요 기업체를 도산상태에서 구제하기 위하여 그 기업체의 주식을 정부가 매입하는 경우, ② 후진국 정부가 기술과 자본을 제공하는 사기업과 제휴하여 새로운 기업체를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③ 해당 공기업이 독립채산만 가능하면 곧바로 민영화하여 주식회사 형태로 전환이 가능한 경우, ④ 사기업의 창의력·신축성을 정부의 출자와 특별한 보호로 뒷받침해 주어 국책사업 수행을 위한 도구로 삼고자 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Ⅳ. 공사 형태를 지닌 공기업공사란 공공성(공익성·민주성)과 기업성(능률성)을 가장 잘 조화시킨 독립적 특수법인의 형태를 띤 공기업을 말한다.·공사 형태를 지닌 공기업의 특징①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특별법에 의하여 설치된다.② 전액 정부투자를 원칙으로 한다.③ 정부가 그 운영에 대해서 최종적인 책임을 진다.④ 정부에서 임명한 임원이 정부투자기관의 일상적인 운영을 담당한다.⑤ 법인으로서의 당사자 능력을 지닌다.⑥ 원칙적으로 일반행정기관에 적용되는 예산·회계 및 감사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다만, 우리 나라의 공사들은 일반행정기관에 적용되는 감사관계 법률인 감사원법의 적용을 받는다.⑦ 직원은 공무원이 아니며, 그 직원의 임용과 보수에 관한 규정은 자체적으로 제정할 수 있다.공사 형태를 지닌 공기업은 정부부처 형태를 지닌 공기업이 초래하는 관료적 경향과 주식회사의 형태를 지닌 공기업이 지니고 있는 운영의 복잡성을 극복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제 2 장 행정의 의의제 1 절 개 념Ⅰ. 제규정(1) 행정관리설정치·행정이원론, 또는 기술적 행정학으로 호칭되는, 20세기 전후의 초창기에 W. Wilson, L.D. White 등에 의하여 규정된 것이며, 내용상의 특색은 이미 수립된 정책·법령의 구체화를 뜻하는 것으로 보고 있어 행정과 경영간의 차이를 경시하는 것이다.(2) 정치기능설정치·행정일원론, 또는 기능적 행정학으로서, 호칭되는 1930년대 후반부터 M.E. Dimock, P.H. Appleby 등에 의하여 규정되기 시작한 것이며, 내용상의 특색은 행정관리설과 달리 이미 수립된 정책의 구체화에 한정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정책결정 및 입법기능까지 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어 경영과의 차이를 경시하지 않는 입장이다.(3) 행정행태설정치기능이 행정 속에 내포되고 있는 것을 인정하면서 행정학의 과학화를 위하여 인위적·논리적으로만 연구상 가치판단적인 것을 대상에서 배제하려는 것으로서 어떠한 의미에서는 전술한 행정관리설과 상당히 유사하나 시기적으로는 전술한 정치기능설의 입장에 대체되는 것이다. H.A. Simon 교수에 의하여 1940년대에 제창된 것이며, 행정관리설과의 또 하나의 차이점은 행정에 내포되는 협동적 집단행동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4) 발전기능설이 학설은 현재 대부분의 학도가 찬동하고 있는 정치기능설과 기본적으로 일치하는 것으로서, 1960년대의 발전행정론자들인 M. Esman, E. Weidner 등에 의하여 제창된 것이다. 이의 정치기능설과 다른 특색은 분화된 사회에서 야기되는 문제로 인한 도전을 받고 비로소 그를 조정·해결하기 위한 결정을 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정치사회의 발전목표의 설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이에 일치되는 발전정책·발전계획의 형성을 주도해 나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Ⅱ. 규정의 기준이상의 여러 가지 규정의 공통적인 특색으로서 행정조직의 관리적인 것을 내포하고 있다고 하겠으나, 큰 차이가 나는 것은 정치의 내포 여부를 포함한 기능의 범위 및 행정관에 관한 것이라고 생각된다.종래 우리는 행정이란 법령의 집행이라고 쉽게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는 다분히 법학도들에 의한 것이었으며, 이는 다분히 삼권분립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하겠으나, 우리의 경우는 행정의 실제기능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건국 후 계속 행정이 집행기능만 수행한 것은 아니었던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종래 행정을 집행에 한정해 온 것은 현실적합성이 적었던 것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한정된 의미를 갖고 있는 집행을 경영이나 행정학도들은 「POSDCORB」라고 하는 일곱 가지 관리요소로 구분해서 규정·설명을 하여 왔던 것이다. 뒤늦게 우리는 행정기능을 올바르게 인식하게 되어 행정은 집행만이 아니라 정책결정(법령의 형성) 및 발전기능까지 포함하고 있으며, 따라서 발전목표의 영역까지 논의의 대상으로 삼게 되어왔던 것으로 생각된다.Ⅲ. 현대행정의 개념행정이란 정치권력을 배경으로 공공정책형성 및 구체화를 이룩하는 행정조직의 집단행동으로 설명을 좀더 한다면, 첫째로 행정이란 언제나 강제성을 지닌 정치권력을 내포한다는 것이다. 둘째로 정책형성이라고 했는데 이는 두 가지로 구분하여 소극적인 갈등의 조정과 적극적인 발전정책의 결정을 내포한다는 것이다. 끝으로 공공정책이란 규범적으로는 공익을 구현한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다.제 2 절 행정의 범위 및 과정Ⅰ. 범위1.서구제국입법국가시대에 시민적 자유를 쟁취하기 위하여 행정의 개입을 극소로 하려고 교육의 자치·경제개입의 금지를 강하게 요청하게 되어 한 때 고도로 자치·중립의 영역을 확보하였다. 그러나 19세기 후반부터 우선 경제·사회분야에 정부가 개입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른 행정권의 강화가 두려워 이러한 새로운 기능을 미국에서는 일반행정기관이 아닌 여러 가지 위원회, 소위「제 4 부」를 신설하여 관장케 한 것이다.2. 신생국독립이 되면서 서구에서와 같이 입법국가를 통한 민주화의 과정을 밟기도 전에 산적해 있는 안보·경제·사회적인 사업으로 인하여 행정기능의 범위는 확대되어 행정권은 계속 강화되었다.이러한 행정 범위의 확대는 6·25, 5·16후 심해져 그 전까지 존립하였던 어느 정도의 교육·언론의 자유도 약화되어 거의 행정의 지배하에 놓이게 되어, 분야의 자율성이 약화되어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속적인 민주교육의 급성장, 경제의 발전 및 서구와의 광범위한 교류와 개방은 자유·민주사회에 대한 욕구를 증대시켜 드디어 6·29선언이라고 하는 엄청난 일을 쟁취하게 되었으며 다시는 후퇴 없는 민주화의 길을 걷게 되었던 것이다.3. 공산국신생국보다 더 범위가 넓고 시민적 자유의 문제가 거의 논의될 수 없고 사회·개인생활의 전역에 걸쳐 행정이 개입하고 있으며 행정권이 침투하고 있는 것이다.Ⅱ. 과정1. 기본적 관점우리가 연구대상으로 삼고 있는 행정행태라고 하는 것이 행정조직을 중심으로 야기되지만 그것이 놓여져 있는 환경과 무관하게 야기되는 것은 아니며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통해서 야기되어진다.조직내에서 관리가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에서 계속(후술)투입, 산출, 환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금일의 현실적인 행정조직과 환경과의 관계라고 할 수 있다.이와 같이 행정을 환경과 관련시켜 보는 경우, 이를 개방체제로 보게 되며 크게는 정치과정의 일환으로 볼 수도 있게 되는 것이다.다음 행정학의 대상으로서 협의의 고유영역이라고 볼 수 있는 조직내의 현상을 어떻게 파악하느냐의 문제가 남는데 행정학의 독자성을 찾는다면 강제성을 띤 정치권력을 배경으로 한 관리라고 볼 수 있으며, 여기서는 이 관리기능을 일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기준으로 하여몇 개로 나누어 보는 것이다. 대부분이 planning, organizing, motivating, controlling 등의 4개로 나누고 있는 것 같다.필자는 상술한 4대과정을 7대과정으로 분류하였는데 그 이유는 첫째로, planning을 세 가지로 나누었는데 그 이유는 우리의 행정이 발전행정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발전행정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발전목표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우선 분리시켰으며, 다음 정책의 경우는 과거의 이원론과 달리 일원론 그것도 점차 행정이 정치기능을 대행하는 것 같은 인상을 줄 정도로 정책결정의 주역을 현실적으로 맡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결정에 따라 막대한 가치의 재배분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따라서 누구나 오늘의 행정학의 주요관심사로서 정책결정을 들고 있기 때문이다.다음 controlling은 그의 내용이 평가기준의 설정, 실적과 기준과의 비교를 포함하는 평가와 이에 따른 잘못에 대한 시정조치 등으로 2대분된다고 생각되는데, 이것을 따로 분리시킨 주요 이유는 아무리 평가기준이 잘 설정되고 실적과의 비교가 잘 되었어도 그 결과가 시정조치로서 행정개혁에 이바지하지 않는다면 별로 노고의 보람이 없게 되기 때문이다.2. 과정상의 장·단점1) 장 점① 행정조직내의 상황만이 아니라 환경과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기능을 중심으로 개방체제시하면서 보고 있다는 것이다.② 기능 하나하나를 과정으로서 동태적으로 움직여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③ 상호 연결된 것으로 본다는 점에서, 협의의 행정과정에서도 이를 구성하는 여러 하위체제를 상호 관련된 것으로 본다는 점에서 체제성을 띠고 있다고 하겠다.④ 7대과정으로 파악하는 경우 행정의 모든 기능이 빠짐없이 총망라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종합성을 띠고 있다는 것이다.⑤ 발전지향성을 내재적으로 지니게 된다.2) 단 점① 과정 중심의 생각은 결과나 최종산물의 문제를 경시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다.② 관리과정을 기준으로 체계화하는 경우 공사행정간의 차이점을 경시하기 쉽다는 것이다.3. 목표설정목표란 발전목표를 말한다. 행정과정 속에 목표설정을 포함한 이유는 첫째 발전에 있어서 목표가 언제나 우선 결정되어야 하며, 둘째 목표설정에 행정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4. 정책결정발전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기본적으로 중요한 가치의 배분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이것이 잘못되면 그 후의 구체적 또는 집행은 자연히 잘못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5. 기획이는 행정의 집행, 구체화에 속하므로 종래의 2원론하의 POSDCORB 속에 끼어 있었으므로 현재 나와 있는 어느 교과서에서나 이를 다루고 있으나, 이들은 정태적인 상황을 전제로 한 데 대하여 발전행정하에서는 동태적인 변화를 또는 양적·질적으로 다른 상태를 조성·창조해 내는데 필요한 기획인 것이며 개발계획이라고 호칭하기도 한다.6. 조직화발전목표에 따라 정책이 수립되고 기획이 이루어짐으로써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안이 확립되면 이를 구체화하는 수단으로서 인간의 협동체인 조직 또는 분업체제 및 자원의 동원과 배분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 종래의 조직 인사·예산의 대부분이 속하게 된다. 그러나 발전행정에 부합되는 분업구조 및 인적·물적 자원의 마련은 종래와 다른 내용으로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외형상으로는 종래의 행정학의 3대 내용인 조직·인사·재무와 유사 하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은 상당한 차이를 이론면에서 수반하게 된다.7. 동작화(motivating or activating)종래 이를 지시·명령이라고 했는데, 이를 너무나 비발전적이며 구시대적인 냄새가 강해 동작화 또는 동기부여라고 개칭했다. 그 주요한 이유는 조직화가 이루어지고 난 후에 이 조직이 계획된 대로 움직여져야 하는데 이것이 위로부터의 지시·명령이 있는 경우에만 수동적·소극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밑에서도 자발적으로 스스로 움직일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바람직한 행정은 이러한 자발적·적극적인 움직임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기 때문이다.8. 평가동작화가 되었다고 해서 언제나 의도된 대로 움직여지는 것은 아니며, 어떤 때는 전연 다른 방향으로 일이 처리되는가 하면, 어떤 때는 가다가 중간에 중지되고 마는 경우 등이 있어 언제나 동작화하고 난 다음에 설정된 기준과 실적을 비교하는 평가가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제8장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제1절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기초 이론1.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의의1)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개념지방자치단체 예산은 국가 예산과 마찬가지로 공적 예산이다. 지방자치단체 예산이란 지방정부가 한 회계연도의 목표 달성을 성취하기 위한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효과적인 활용 계획을 수치로 표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2)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기능(1) 통제 기능예산 집행시에 부정행위를 막는 데 중점을 두는 것으로, 지역주민에 대한 지방정부의 책임성 문제로서 주로 예산 과정, 즉 예산 편성·심의·집행과 결산 및 회계검사 등의 단계에서 이루어진다.(2) 관리 기능일정액의 예산을 지출하여 최대한의 성과, 즉 능률의 극대화를 가져오는 데 주요 목표를 두는 것으로, 모든 예산 절차에 적용되기는 하지만 특히 예산 편성 단계에서 매우 유용한 기능이다.(3) 계획 기능일정액의 예산을 지출하여 최대한의 효과성을 가져오는데 중점을 두는 것으로, 지방정부의 장기적 기획과 단기적 예산 편성을 유기적으로 연계시켜 좀더 효율적인 자원 배분 결정을 하도록 한다.(4) 감축관리 기능예산 성장의 정치가 한계에 따른 지방정부의 예산 결손을 최소화시켜 보자는 것으로, 저성장 시대의 대량적 예산 결손을 어떤 방법으로 극복할 것인지 또는 정부 예산의 삭감 위기를 그래로 방관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적 기능이다.3)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종류(1) 회계별 종류: 일반회계예산·특별회계예산일반회계예산은 지방정부의 예산 가운데서 지역주민의 공공복리 증진을 위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통상 지방자치단체 예산은 일반회계 예산을 가리킨다.특별회계예산은 지방정부의 예산사업 중 사업적 성격이 농후하거나 기업성이 중시되는 사업에 대하여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회계를 설치·운영하는 것이다.(2) 예산 성립 시기별 종류: 본예산·수정예산·추가경정예산본예산은 다음 회계연도 예산에 대해 지방의회가 의결·확정한 최초로 성립된 예산이다.수정예산은 지방정부가 예산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한 후 예산이 아직 최종적으로 의결되기 전에 예산안의 내용 중 일부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을 때 수정·편성하는 예산이다.추가경정예산은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 예산이 성립된 다음 회계연도가 개시된 이후 지방정부에 의해 집행중에 있는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이를 변경한 예산이다.(3) 예산 불성립시의 종류: 준예산회계연도 개시 전일까지 예산이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지 않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예산은 성립되지 못한다. 이 경우 지방정부가 잠정적으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을 일반적으로 잠정예산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는 이러한 잠정예산을 과거에는 가예산이라고 하다가 현재는 준예산이라고 하고 있다.2.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원칙1) 예산 공개의 원칙예산 운영의 모든 상태가 주민에게 공개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2) 예산 총계주의 원칙예산 총계주의는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하며,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3) 건전 재정 운영의 원칙지방정부는 그 재정을 수지 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고, 국가는 지방재정의 자주성과 건전한 운영을 조장하고, 국가의 부담을 지방정부에 전가해서는 안 된다. 또한 지방정부는 그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다른 지방정부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해서는 안 된다.4) 수입금 직접 사용 금지의 원칙지방정부의 모든 수입은 지정된 수납기관에 납부되어야 하며, 직접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5)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은 다음 연도에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6) 예산 목적 외 사용 금지의 원칙지방자치단체장은 세출예산에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고, 각 기관 간이나 세출예산이 정한 각 장·관·항 상호간에 융통하여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3.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분류1) 기능별 분류예산의 기능별 분류는 지방정부가 수행하는 기능을 중심으로 예산을 분류하는 방식이다.2) 경제 성질별 분류지방자치단체 예산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기 위해 예산을 경제적 성격에 의해 분류하는 방식이다.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과정1. 예산 과정과 회계연도1) 예산 과정의 의의 및 특징예산 과정은 예산의 편성, 심의, 집행, 그리고 결산 및 회계검사 등 4단계로 이루어지며, 이 과정을 통해 구체적으로 재원의 배분이 이루어진다.지방정부의 예산 과정의 특징첫째, 예산 과정은 일정한 기간을 단위로 하여 이루어진다.둘째, 예산 과정에는 다양한 참여자가 결정에 참여한다.셋째, 예산 과정은 상호 의존적이다.넷째, 예산 과정은 주기적·반복적이다.다섯째, 예산 과정은 분할 처리된다.2) 예산주기와 회계연도예산 과정의 단계들이 시간적 차원에서 반복되는 일정한 주기를 예산주기 또는 예산순기 라고 부른다. 또한 예산이 성립되어 효력을 가지는 기간이 있는데 이 기간을 회계연도 라 한다.2.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편성1) 예산 편성의 의의지방자치단체 예산의 편성이란 차기 회계연도에 지방정부가 수행하고자 하는 시책이나 사업계획 및 이러한 제반 활동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재원의 획득과 지출에 대한 예정적 계산을 금액으로 표시하여 예산안을 작성하는 예산 과정의 첫 번째 단계이다.2) 예산 편성의 절차(1) 예산 편성 지침의 시달(2) 예산요구서의 작성·제출(3) 예산요구서의 사정 및 예산안 편성(4) 예산안의 제출 및 고시3) 예산 편성의 문제점(1) 예산 편성의 자율성·독립성 제약(2) 전년도 답습주의의 경향(3) 예산 편성 기간의 부적절성(4) 지역주민의 수요 반영 미흡(5) 예산 편성의 전문성 결여3.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심의1) 예산 심의의 의의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심의란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출한 예산안에 담겨 있는 정책과 사업계획을 지방의회가 사전에 검토하고 재정 규모를 확정하는 단계이다.2) 예산심의의 절차(1) 예산안의 제출 및 제안 설명(2)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3) 본회의 의결 및 이송4.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집행1) 예산집행의 의의예산집행이란 지방의회에서 의결·확정된 예산에 따라 수입을 조달하고 공공경비를 지출하는 일체의 재정활동을 의미한다.2) 예산집행의 절차(1) 예산의 배정(2) 수입과 지출(3) 예산 불성립시의 예산집행3) 예산집행의 신축성 확보 방안(1) 예산의 이·전용과 이체예산의 이용은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정 변경 등으로 부득이 세출예산의 각 소관 및 입법 과목(장·관·항) 상호간의 경비를 융통하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가능하다.예산의 전용은 세출예산의 각 세항이나 목(행정 과목) 간의 경비를 상호 융통하여 사용하는 것인데, 봉급·시설비·공공 요금 등은 전용의 대상이 될 수 없다.예산의 이체는 지방정부의 기구·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로 인하여 관계 기관간의 직무 권한이나 기타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 예산을 상호 이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2) 예산의 이월 및 예비비지방자치단체 예산은 회계연도 종료시까지 집행되지 못한 불용액을 처리하여 다음 회계연도 세입예산에 포함시키는 방법으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제도를 두고 있으며, 계속비의 경우도 체차이월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장은 세출예산의 편성시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초과치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5. 결산 및 회계검사1) 결산의 의의결산이란 지방정부의 한 회계연도 내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서 표현하는 행위이다.2) 결산과 회계검사의 절차
定策議題形成過程定策議題가 어떻게 형성되고 또 어떻게 채택되는가에 대해 체계적으로 연구되기 시작한 것은 최근의 일이다. 이전에는 定策議題形成過程의 일부 국면에 관해서는 부분적으로 다루었다. H.Simon과 같은 意思決定論者의 理論模型에서 발견되는 의사결정의 세 가지 局面, 즉 注意集中活動(attentive directing), 設計活動(design), 選擇活動(choice) 등과 같은 개념이라든가 D. Easton과 같은 體制論者가 주장하는 체제의 문지기(gate keeper)와 같은 개념이라든가 공식적인 정책결정자가 누구의 영향에 의해서 政策問題를 채택하게 되느냐에 관한 T. Lowi와 R. Dahl과 같은 多元論者와 엘리트論者 간의 열띤 論爭 등은 모두 오늘날의 定策議題形成에 관한 이론의 성립에 디딤돌과 같은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여기에서 우리는 定策議題形成過程에 관한 이론들을 중심으로 定策議題가 어떻게 형성되는가에 대해 보다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고, 수많은 社會問題들 중 왜 특정 소수의 社會問題들만이 정부의 公式的인 定策議題로 채택되는가 하는 문제를 다루는 定策議題採擇行爲에 관한 이론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1. Cobb 등의 理論R. Cobb과 C. Elder는 정책의제 형성과정의 출발을 論題의 生成(issue creation)에서 찾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論題란 地位나 資源의 配分과 관련된 실체적 또는 절차적 문제들을 둘러싼 둘 이상의 集團間의 葛藤을 뜻한다. 이러한 論題는 노제를 제기하는 個人이나 集團이 어떤 계기에 의해서 특정한 문제에 대해 政府가 신중하고도 능동적인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야 한다고 意思를 표명함으로써 생성된다. 論題提起集團은 자신들이 제기한 논제에 관해 政府가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기 위해 그것이 論題提起集團에 한하는 문제가 아니라 不特定多數人으로서의 公衆의 문제로 정부가 인식하도록 하기 위해 각종의 象徵 등을 이용하여 자신들이 제기한 論題를 關聯公衆에게 확산시킨다. 이러한 확산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소위 政策執行을 위해 公衆議題로 확산시키는 과정을 설명하는 모형이다. 內部接近模型은 論題가 정부내부에서 생성되어 政府의 定策議題로 성립되기는 하나 政策環境에로의 擴散過程을 거치지 않아 公衆議題가 형성되지 않는 경우를 설명하는 모형이다. 특히 內部接近模型은 의도적으로 政策結晶體制內部의 政策決定過程에 環境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봉쇄하는 양태의 政策形成過程에 대한 설명에 적합한 모형이다. 각 과정을 위의 세가지 모형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1) 提起過程外部主導模型에서는 公式的 政府構造外部, 즉 政策環境으로서의 個人 또는 集團에 의해 매우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용어로 고충이 표명되는 단계다.動員模型에서의 提起過程이란 하나의 새로운 政策 혹은 프로그램이 정치지도자에 의해 공표되는 단계를 말한다. 이것은 공표와 동시에 자동적으로 政府議題가 된다. 새 프로그램의 공표 이전에 政府內에서 그에 관한 많은 논쟁이 있을 수 있겠으나 公衆은 그에 대해 깊은 관심이나 지식이 없는 것이 보통이고 주도권은 政治指導者에게 있다.한편 內部接近模型에서의 提起過程은 정책결정자나 그 측근들에 의해서 政策案(policy proposal)이 제기되는 것을 말한다.(2) 具體化過程外部主導型에서 구체화과정이란 提起過程에서 표명된 일반적 고충이 특정한 정책적 요구로 전환되는 과정을 말한다. 이러한 轉換過程은 利益集團이나 政黨과 같은 집단적 利益表出裝置라든가 輿論指導者와 같은 개인적 利益表出裝置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오늘날 대부분의 현상이다.動員模型에서 具體化過程은 공표된 政策의 稅目을 정하는 단계를 의미한다. 새로운 정책이 공표될 때 세부적인 사항까지 공표되는 일은 거의 없다. 정치지도자들은 대개의 경우 전반적인 政策方向을 공표한 이후 幕僚들을 동원하여 公衆이 기대하는 것, 協助 또는 支持, 物的 資源, 勞動, 行動, 樣式의 變數 등에 관해 구체적으로 정하기 시작한다. 이러한 구체화는 곧 정부가 공표한 정책에 대한 國民的 支持의 기본이 된다.內部接近模型에 있어서 구체화과정은 일반적인 政策案을 具體的 提案(c가 되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게 되고 國民的 支持에의 기초를 중시하는 政府는 이에 관심을 기울이게 된다. 즉, 體制議題가 政府議題, 機關議題로 전환되는 과정을 말한다. 이러한 體制議題의 政府議題化過程의 속도는 양자의 구별이 모호할 정도로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장기간을 소요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體制議題로 부각되어 政府의 관심을 기다리는 의제들 중 政府가 그것을 다룸에 있어서 많은 반발을 사게 될 우려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좀처럼 정부가 신중하고도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하려는 경향을 나타낸다.動員模型에 있어서 進入過程은 政府主導의 擴散過程의 성공으로 政府議題가 體制議題, 즉 公衆議題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한다. 즉, 많은 環境集團들이 정부의제의 중요성과 유용성을 인식하는 과정을 말한다.內部接近型의 경우에는 政府議題로 성립되는 것 자체가 곧 정부에 進入한 것이라고 할 수는 있겠으나 論題 자체가 政府內部에서 생성된 것이므로 진입이라는 용어를 쓰기에는 부적합한 것이 되고 만다. 따라서 內部接近模型의 경우에는 進入過程은 없는 것이 되고 만다. 구태여 이 용어를 쓴다면 그것은 政府內의 政策審議機關(國務會議, 經濟長官會議, 黨政協議會, 議會 등)에 主要議題로 제기되는 과정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다.2. Kendrick 등의 이론F. Kendrick 등은 定策議題形成過程을 자신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특정의 社會問題가 政府에 의해 해결되기를 바라는 個人이 政策過程에 참여하는 과정으로 보고 정책의제 형성과정을 문제의 陳述→意思傳達→組織化 등과 같은 個人의 參與過程으로 이루어진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 理論의 大前提는 論題政治(issue politics)라는 그들의 信用語가 함축적으로 시사하듯이 政治란 稀少資源의 分配에 관한 결정이므로 政治에 대한 진정한 參與는 選擇을 통해서가 아니라 구체적인 論題에 참여함으로써 달성된다는 것이다.(1) 問題陳述過程(phrasing the question)이 과정은 定策議題形成過程의 첫단계로서 사람들에게 주는 영향은 어떤 것인가? 등이다. 이러한 問題陳述過程을 통해 자신의 문제에 대해 다른 집단들의 심한 반대가 예상될 경우에는 問題의 再定義(redefinition)를 통하여 그러한 반발을 완화시켜 나간다.(2) 問題傳達過程(communication)이 過程은 政策決定者로 하여금 관심을 기울이게 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 즉 關聯公衆에게 문제의 중요성과 심각성을 전파함으로써 政策決定者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정이다. 그 영향력은 壓力行使의 回數(壓力의 量), 壓力을 행사하는 사람의 地位(壓力의 質) 또는 壓力行使를 하는 사람들의 관여 정도(壓力의 强度) 등에 의해 좌우된다. 문제를 전달함에 있어 핵심적 요소가 되는 것은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를 초래할 情報를 유포시키는 것이다. 이것을 통하여 더많은 支持者를 확보하거나 조직화된 집단을 끌어들일 수 있게 된다. 組織化된 集團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러한 집단들과 聯合(coalition)하기도 한다. 이러한 聯合이 성립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은 目標의 共通性 이외에도 利害關係의 共通性이다. 즉, 각자가 추구하는 목표는 다르더라도 이해관계가 서로 같은 경우에는 相互聯合할 수 있는 것이다.(3) 組織化過程(organization)자신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문제가 어느 정도 광범위하게 他集團에게 전파되어 사회전체적인 문제로 전환되고 나면 그것을 보다 효과적으로 政府의 政策決定者의 관심대상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문제를 대표하는 組織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게 된다. 왜냐하면 政策決定者는 조직되지 않은 一般國民들보다는 잘 조직된 集團들의 주장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특정문제를 定策議題化 시키고자 원하는 사람은 그의 입장을 대신해 줄 수 있는 組織을 찾게되며, 그러한 조직이 없는 경우에는 스스로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 새로운 組織을 만들기 위해서는 수많은 要素들이 고려되어야 하겠지만 定策議題形成過程과 관련시켜 볼 때 組織의 凝集力이다. 조직에 관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문제에 관하여 그 개념이 정의될 수 있는데 機會議題는 公的 근심보다 공적인 關心이 장기적이며 안정적이지만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어 문제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이 불필요한 문제를 말한다. 이에 반해 公衆議題는 정부의 정책적 해결노력이 꼭 필요하다고 많은 大衆이 믿고 있는 社會議題들의 集合體를 말한다. 公式議題란 政府議題로서 그 해결을 위한 정부의 관심과 행동이 집중되는 의제를 말한다. R. Eyestone은 政府議題가 되었다고 해서 모두 政策決定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것은 주로 政府內部에서 그러한 문제들을 받아들이고 그에 대해 정책적 중요성의 정도를 측정하고 그 결과에 입각하여 政策決定者에게 그 문제에 대한 정책적 노력의 필요성을 인식시키는 활동을 하는 政府內部의 論題企業家의 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받게 된다고 한다. 그는 이러한 論題企業家를 그 활동의 성격에 따라 論題提起者(issue generator)와 議題中介者(issue broker)로 나누고 있다.그는 또한 현실세계에는 앞에 제시한 모든 단계를 전부 거치지 않고 일부의 단계만 거쳐 公式議題로 성립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社會論題의 단계를 거치지 않고 公衆議題로 되었다가 公式議題로 성립되는 경우와 社會論題에서 바로 공식의제로 성립되는 경우를 예로 들고 있다.4. Jones의 理論本書에서의 定策議題形成過程에 해당하는 정책과정을 문제의 政府歸俗化過程(Problem to Government)으로 표현하고 있는 C. Jones는 그 과정을 機能別로 다음과 같이 事件認知 및 問題定義(perception/definition), 集結 및 組織化(aggregation/organization), 그리고 代表(representation)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1) 事件認知 및 問題定義政策形成過程의 가장 첫단계는 事件에 대한 認知다. 어떤 사건이 있는지를 모르고서는 政策 자체가 있을수 없다. 어떤 사건에 대해 認知한다는 것은 사건에 대한 發見 및 그에 대한 情報를 소유하고 그것을 해석이다.
中央統制제 1 절 中央統制의 意義1. 槪念중앙통제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통제를 의미하며, 보다 넓게는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상급자치단체의 통제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지역사회는 국가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사회의 구성요소로서의 지역사회의 시정방향이 과연 국가이익이나 발전목표에 부합되느냐 하는 문제야말로 바로 행정에 있어서의 핵심적 과제로 간주되고 있다. 중앙통제는 모든 국민과 사외의 전체적인 발전을 도모해야 하는 국가가 일정한 주민과 지역사회의 전체적 발전을 도모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교섭, 지도, 원조, 협력, 조정, 감독하는 과정을 의미한다.2. 非權力的 統制지방정부의 기능은 세가지로 구별되는 바, 첫째는 순수한 지방적 기능 , 둘째는 전국적 기능, 셋째는 전국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는 기능이 바로 그것이다. 순수한 지방적 기능이란 그 지방주민 이외에는 관심이 없으며 중앙통제도 필요하지 않다고 한다. 한편 전국적인 기능은 본래 국가적 기능에 속하지만 편의상 지방정부가 담당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써 당연히 중앙통제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한다.끝으로 지방정부의 기능이 전국적인 성질을 띠고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지방적 특수성을 무시하고 전국적·획일적으로 처리해서는 행정효과가 충분히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기능상·능력상의 차이를 고려하여 "지식의 집권과 권력의 분권"이란 수직적 분업체계에 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J.S.Mill의 견해에 의하면 중앙통제는 권력적 통제가 아니라 권고, 정보의 제공, 및 기술적 지도를 주로 하는 이른바 이해력과 지식에 바탕을 둔 비권력적 통제임을 특질로 한다 . 중앙통제가 민주적 통제로서 간주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3. 機能的 協力關係중앙과 지방이 서로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협력하는 이른바 기능적 협력관계를 설정해야 하며, 궁극적으로 국가 전체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진취적인 시각에서 인식해야 한다.제 2 절 中央統制의 現代的 傾向I. 英·美의 中央統制 强化傾向철저한 지방분권국가였사무간의 한계가 명확하지 않게 되었다.그리하여 국가는 보다 광역적인 관점에서 자치단체의 기능수행을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다.이러한 필요에 따르는 지방에 대한 통제는 행정통제로 나타나며, 그것은 정기보고, 기준설정, 재심, 감사, 조정 등의 방법에 의하게 된다.4. 分權과 集權의 共存과 調和중앙정부의 통제는 지방정부의 자치권 내지 독자성을 가능한 한 존중하면서 국가전체의 균형을 확보하는 이른바 분권과 집권의 공존 및 조화를 지향하려는 에에 그 특질이 있다.Ⅱ. 프랑스의 중앙통제 약화경향1. 權力的·事前的 統制의 廢止프랑스는 원래 중앙집권적 경향이 강한 나라였기 때문에 통제 역시 강력하였다.그러나 과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제방식인 ①사전승인권, ②정지·무효·변경권, ③대집행권의 세가지는 1982년 모드 폐지되거나 대폭완화되었다.2. 地方化·自主管理지방자치단체인 시·읍·면-도-레죵을 주민이 선출한 의원들이 자율적으로 관리하게 한다는 자치이념을 천명하고 또한 선거된 의원들이 그 결정 및 집행결과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는 사조를 입법화했다.3. 法院에 의한 合法性의 統制프랑스에서는 중앙통제가 엄격한 합법성의 통제에 한정되어 있다. 첫째, 도의 국가대표는 위법한 행정처분 및 결정에 대해서는 행정법원에 제소할 수 있는 반면 합목적성에 배치되는 처분이나 결정에 대하여는 설령 그것이 심히 공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더라도 일체 관여할 수 없다. 행정법원은 적법성 여부, 즉 그 취소·무효여부를 판결한다. 둘째, 도의 국가대표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회계가 위법하거나 적정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면 회계법원인 지역회계검사원에 제소하며, 지역회계검사원이 이를 교정한다.제 3 절 中央統制의 方式Ⅰ. 中央統制의 一般的 方式1. 立法統制⑴. 意義지방자치단체의 모든 권한은 의회의 법률로써 규정되며, 법률에 의하여 부여된 권한을 유월하는 행위는 무효로 간주되는 것이다. 이를 월권의 법리라고 한다.⑵. 옴부즈만制度옴부즈만은 대리자.대표자를 의미하며 호민관이라고도 일컬어진다. 어 법규정에 얽매이거나 법의 형식논리성에 치우칠 우려가 있다.⑶. 現代的 傾向사법통제란 이러한 단점 때문에 국가에 따라서는 사법통제가 중앙통제의 방식으로서 비효과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러나, 80년대 이후 프랑스, 이탈리아를 비롯한 유럽제국은 신지방분권화경향으로 전환하면서 행정통제를 대부분 폐지하고 지방자치단체에 광범위한 자율적 행정권을 부여하되 그 결정 또는 처분이 법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중앙정부의 소송제기를 기다려 법원이 통제하도록 하는 제도를 강화하고 있다 . 대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소송개시일, 기간, 등을 법으로 짧게 정하고 있다.⑷. 韓國의 司法統制우리나라는 '명령, 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함으로써 사법통제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사법통제가 활발하지 못하며 소송제기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또한 감사원에 의한 통제를 사법통제로 볼 것인가도 의문이 있다.3. 行政統制⑴. 意義행정통제란 행정기관이 행하는 통제로서 오늘날 중앙통제 가운데 가장 광범위한 방식이 되었다. 그 이유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처리해야 할 행정기능이 양적으로만 현저하게 확대되었을 뿐 아니라, 질적으로도 매우 복잡화, 고도화되었기 때문이다. 그 사무처리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를 기하려면 부문별로 전문화된 지식과 기술을 필요로 할 뿐만 아니라 신속성을 요하는 데, 사법통제는 일반적 법관념을 가지고 하는 사후적, 소극적 통제이므로 이러한 요청에 부응하기에는 부적합하며, 그 통제의 내용이 개별적, 구체적이어서 행정통제가 자치단체의 행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지도하는데 가장 적합하기 때문이다.⑵. 長·短點①지방자치를 수행하는데 요구되는 지식과 기술을 자치단체에게 보충해 주고, ②지방행정과정에서 예상되는 과오를 미연에 방지하거나 교정할 수 있게 하며, ③ 자치단체간의 행정수준의 차이를 완화하여 국민생활의 균형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고 ④자치단체가 치안, 위생각종 정보·통계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예산·결산과 조례·규칙 등을 보고 할 수 있다. 보고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실적 및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기본적인 통제 방식이다.(2). 助言과 情報提供중앙정부는 자치단체에 대하여 행정결정과 집행을 하는데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고, 기술적 조언·권고 내지 지도를 할 수 있다. 이것은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비하여 이해력과 지식이 우월한데서 오는 당연한 통제방식 할 수 있다.예) 교육, 공중위생, 상수도의 자문위원회(3). 認可, 承認, 同意인가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결정 또는 처분과 같은 법률적 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상 효력을 완성시키는 국가의 행정행위를 말한다. 인가는 실정법상으로 승인·허가 등의 용어로 사용되며 사회통념상으로는 동의라고 표현되기도 한다.(4). 審査심사는 자치단체의 행위가 이루어진 후에 중앙정부 또는 상급기관이 행하는 통제방식이다. 전술한 인가·승인·동의가 사전적 통제방식인데 비하여 심사는 사후적 통제방식이라는 점에서 양자는 구별된다.(5). 法의 適用중앙정부는 법규명령(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을 발하여 자치단체의 행정을 규제할 수 있다. 법규명령은 다른 통제방식에 비하여 일괄적이며 획일적인 성격을 띤다.(6). 職務態度에 대한 是正자치단체가 지방적 사무인 동시에 국가적 이해관계에도 관련이 되는 사무의 처리를 태만히 할 때에는 중앙정부가 이를 적극적으로 시정하는 통제방식이다.(7). 訴願이는 자치단체의 행정행위가 위법 또는 부정하다고 주장하며 불복하는 주민의 소원에 의하여 중앙정부가 그 취소·변경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재심사하는 통제방식을 말한다.2. 人事에 관한 統制(1). 地方公務員의 任免·昇進에의 關與프랑스는 중앙정부(사법부포함)가 지방공무원의 임면·승진에 관여할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2). 人事의 施行·監督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인사행정을 시행하거나 감독하기도 한다. 미국에 있어서도 특히 New York, Ohio등 여러 주에서는 주정부가 자치단체의 인사행정에 대하여 강합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장부, 기타의 기록을 중앙정부(주무부장관)가 회계검사하는 나라가 있다. 이론상으로는 주무부장관에 의한 회계검사가 중앙집권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회계검사가 중앙집권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회계검사는 중앙의 행정부로부터 독립성을 가진, 또는 의회 소속하에 있는 회계검사기관, 또는 회계법원이 담당함이 원칙이고, 또한 그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의 지출이나 재정활동에 대한 회계검사를 할 수 있다.(2). 行政監査·行政監察중앙정부는 자치단체의 행정활동이 적법·타당하게 행해지고 있는가를 확인·검증하며, 행정의 합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무원에 관한 비위·부정행위의 유무를 조사하여 규찰하는 나라도 있다.Ⅲ. 新地方分權下에서의 統制方式1. 中央政府의 關與禁止신지방분권하에서는 모든 사전적 감독이 허용되지 않는다. 시·읍·면, 도 및 권역자치단체의 의결, 행정명령 및 행위는 그것이 공표되거나 이해관계인에게 통지되고, 례종의 국가대표, 도 또는 군의 국가대표에게 통보되는 즉시 집행할수 있다.2. 行政法院에 의한 合法性의 統制신지방분권하에서는 행정부(주무부장관)가 아니라 사법부인 행정법원에 의한 적법성의 통제(사후통제)만을 받게된다. 행정법원은 행정소송을 접수한 때에는 시·읍·면 당국의 행위가 공공의 또는 개인의 자유권행사를 저해하는 성질의 행위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결하게 되어 있다.3. 地域會計監査院에 의한 豫算·會計의 合法性 統制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무행정기관의 재정적 감독은 일체 인정되지 않으며, 다만 권역별로 설치되어 있는 지역회계감사원에 의한 사후적 통제만이 허용되고 있다. 지역회계검사원은 자치단체의 예산 및 회계의 정확성과 합법성에 대한 통제를 한다.1 실질적 균형예산이 의결되지 않는 경우시·읍·면, 도 및 레죵의 예산은 경상부문과 투자부문으로 구분되는데 각 부문별로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 불균형 예산이 의결된 때에는 도의 국가대표, 또는 레죵의 국가대표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의 의결을 통보받은 후 30일 이내에 지역회계감사원에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