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자 대위와 제3자의 범위』Ⅰ. 보험자대위의 개념1. 의 의- 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인한 손실을 피보험자에게 보상한 경우, 그 피보험자가 보험목적이나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보험자가 법률상 당연히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상법 제681조, 제682조)2. 취 지- 손해보험에 가입하는 목적은 우연한 사고로 인한 재산상의 손실을 메우기 위함이므로, 보험사고로 손해가 생기면 일차적으로 보험자에게 손해의 보상을 기대하고, 보험자가 이를 이행함으로써 보험계약은 그 목적을 달성하게 된다. 문제는 그 사고로 피보험자가 다른 권리(전손처리된 피보험자의 소유물에 교환가치가 남아 있거나, 당해 보험사고에 책임을 질 제3자가 존재하는 경우)를 갖게 된다면 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보험자로부터 보험금을 지급 받고, 일단 손해를 회복한 피보험자가 잔존물 혹은 제3자에 대한 권리를 그대로 보유하고, 이것을 행사한다면 결과적으로 피보험자는 실제로 생긴 손해 이상의 손해전보(손해배상과 보험금)를 받게 되어, 보험사고로 이득을 얻는 셈이 된다. 그렇다고 해서 잔존물의 가액을 공제하여 보험자의 보상액을 산정하는 기술적으로 번잡하다. 마찬가지로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권을 갖는 한, 피보험자에게 확정적 손해는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아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의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피보험자의 구제를 지연시켜 손해보험의 효용을 저해한다. 보험자대위는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제도로서, 일단 보험사고를 당한 피보험자에게 보험자가 신속하게 보상토록 한 다음, 그 피보험자의 권리를 보험자에게 이전시키는 손해보험 특유의 제도이다.(의료보험법 제46조 참조)3. 인보험의 청구권대위의 금지(1) 원 칙 - 손해의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이 아니고 보험사고발생 객체도 자연인이므로, 손해보험과는 성질이 달라서 잔존물대위는 있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청구권대위도 원칙상 금지된다.(제 729조)(2) 상해보험에서의 청구권대위 허용 - 당해 보험급부가 실손보상적 성격이라면 또는 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과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청구권을 동시에 취득하게 된다. 이 양 청구권은 독립된 별개의 청구권이다. 그런데 보험자로부터 보험금의 지급을 받고, 일단 손해를 회복한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한 권리를 그대로 보유하고, 이것을 행사한다면 피보험자는 이득을 보게 된다.한편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갖는 한, 피보험자에게 확정적 손해는 발생하지 않게 되어 보험자에게 구체적인 보험금지급의무의 발생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피보험자의 구제를 지체시켜 손해보험의 효용을 저해한다. 여기서 상법은 보험사고발생에 의한 피보험자의 재산관계의 그러한 변동은 무시하고, 보험금을 지급하고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요컨대 청구권대위를 인정하는 이유는 본래 손해보험이 손해의 보상을 목적으로 하므로 피보험자가 보험사고로 보험금청구권과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모두 행사하여 오히려 이득을 보게 되는 결과를 방지하고, 보험 사고의 발생에 책임이 있는 자는 누구도 책임을 면할 수 없도록 하려는 데 있다.3. 요 건(1) 「제3자」에 의한 보험사고의 발생1) 제3자의 가해행위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피보험자가 손해를 입어야 한다. 여기서 「제3자의 행위」라 함은 보험계약의 목적, 즉 피보험이익에 대하여 손해를 일으키는 행위로서 방화와 같은 불법행위뿐만 아니라 임차인의 실화 등을 이유로 한 채무불이행은 물론 선장의 공동해손으로 인한 경우(제832조)와 같은 적법행위도 포함된다.그러므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 제3자가 없는 경우(자연재해 등에 의한 보험사고발생)에는 대위권이 문제될 여지가 없다. 청구권대위는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보험자에게 귀속시키는 제도이므로, 이는 당연한 요건이다.2) 「제3자」의 범위상법 제682조의 제3자라함은 보험사고를 야기하여 피보험자에게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는 자를 의미한다. 여기에는 사인은 물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포함된다. 그러나 손 대위권을 취득함은 잔존물대위에서와 동일하다.나) 일부를 이행한 때 - 보험자가 청구권대위를 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험계약에서 정한 지급보험금전액을 지급할 필요는 없다. 보험금의 일부를 지급하여도 그 지급한 범위안에서 그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점은 보험목적에 대한 보험자대위의 경우와 다르다.2) 유효한 보험계약, 적법한 보상가) 계약의 유효성 - 청구권대위가 가능하려면, 당해 보험계약이 유효하여야 함은 당연히 요건이다.따라서 무효인 보험계약(도박, 피보험이익 흠결 등)에 기하여 보험금이 지급된 때에는, 보험자가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대위는 인정되지 않는다.나) 보상의 적법성 - 보험자의 보상이 보험계약상 적법한 것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법적으로 보험자가책임을 질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대위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보험자가 면책되는 보험사고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대위를 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은, 이러 한 맥락에서 볼 때 정당하다. (대법원 1994.4.12 선고, 94다200 판결)(3)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의 존재보험자의 대위권은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 피보험자의 동의를 기초를 두는 것이 아니며 피보험자의 권리에서 나오는 것이므로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불법행위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손해를 일으킨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것과 같은 권리를 대위하여 취득하게 된다.자기를 위한 손해보험계약에서는 보험계약자가 동시에 피보험자이므로 보험계약관계에서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없다. 그러나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분리되어 있고,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상의 수익자가 아니므로 보험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그 재산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여기서 보험계약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보험자가 대위할 수 있느냐는 의문이 생길 수 있다. 그러나 상법 제682조는 보험자대위권을 피보험자뿐 아니라 보험계약자의 권리로 규정하여 이를 해결하고 있 보험금을 한도로 이전한다. 따라서 나머지 권리는 계속해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행사한다. 그렇지 않으면 피보험자가 보험금 이상의 수입을 갖는 부당한 이득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만약 보험자가 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보험금 이상을 얻었다면 보험금 이상의 부분은 피보험자에게 반환해야 한다.(3) 일반보험일반보험의 경우에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지급한도에서 먼저 우선적으로 배정을 받고 나머지가 있을 때에만 피보험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는 절대설 , 보험자와 피보험자가 부보비솔에 따라 분배해야 한다는 상대설 , 피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우선적으로 손해를 배상받고 나머지 권리가 있으면 보험자가 이를 대위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한다는 차액설 의 세 가지 학설이 대립하고 있다. 절대설은 보험자에게 매우 유리한 입장이고, 상대설은 보험자와 피보험자 양자에 공평한 입장이며, 차액설은 피보험자를 보호하는 입장이다. 부당이득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피해자의 보상을 우선적으로 보허하기 위한 보험제도의 목적에서나 보험사고발생시에 보험금지급은 보험자의 의무이기에 피보험자를 보호하는 차액설이 타당하다.(4) 행사의 제한보험자가 보상할 보험금액의 일부를 지급한 때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즉 보험금의 지급은 보험계약상의 의무로서 지급하는 것으로 반드시 보험계약에서 정한 한도의 모든 금액을 지급하여야 청구권대위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를 지급하여도 그 지급한 범위 안에서 청구권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보험금의 일부지급에 의하여 보험자와 피보험자가 함께 제3자에 대한 채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피보험자의 권리가 우선하여 보호되어야 할 것이다.상법 제682조 단서는 「보험자가 보상할 보험금액의 일부」를 지급한 때에 관하여서만 규정을 두고 있으나 보험자가 전부를 지급한 때에도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가 아직 남아 있는 한 동일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Ⅳ. 관계문제1한 점으로 미루어 다툼이 여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개정 상법이 상해보험을 염두에 두고 신설한 제729조 단서에는 그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 고 규정한 까닭에 권리이전 여부에 이론이 제기될 수 있겠으나, 해석상 본조 단서만을 특별히 달리 취급할 이유는 없으므로 역시 권리가 이전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3.상법 제639조 제2항 단서의 입법론(1) 규정의 내용상법은 「타인을 위한 손해보상」에 있어서, 보험계약자가 제3자로 피보험자에게 손해를 배상한 경우에 관하여 특칙을 두고 있다. 즉 보험사고가 생긴 때, 타인이 보험금을 받기 전에 보험계약자가 타인에 대한 손해배상을 한 경우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예외적으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청구권이 인정된다.(2) 입법론결과적으로 손해배상자가 보험금에 대위하는 것은 부적절한 결과이며, 따라서 상법을 개정하면서 제2항을 신설한 태도는 찬성하기 어렵다. 배상자대위에 의해 손해배상을 한 자가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중에 보험금청구권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그 이유는 보험금청구권은 보험료지급의 대가로 체결된 별도의 유상계약에 근거한 것이지, 배상한 물건이나 권리의 멸실·훼손으로 생긴 변형물이 아니기 때문이다. 개정상법이 본 조항을 신설하면서 이러한 점을 분명히 제한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입법상의 불비이다.Ⅴ. 판례를 통한 검토1. 대법원 1998.9.18. 선고, 96다19765 판결(1) 사실관계(1) 소외 갑은 1995.6.29일에 보험자 병과 경기 2누9377호 승용차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6월로 하는 개인용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을 맺었다. 동특약에는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손해보상으로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내에서 피보험자가 그 배상의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여 대위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특별약관 제13조, 보통보험약관 제53조)(2) 1995.9.6. 21:20경 망.
◈ 스트레스와 건강Ⅰ. 스트레스의 정의스트레스란 우리가 적응하여야 할 외부의 자극이나 변화를 말하며, 또한, 그 때 느끼는 생리적, 행동적 반응도 스트레스라고 한다.어떤 일에 대해 모든 사람이 똑같이 스트레스를 느끼는 것은 아니다. 그 사건을 어떻게 받아드리냐에 따라 더 많이 스트레스를 느끼기도 하고, 오히려 즐거워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즉 스트레스를 받아드리는 사람의 주관적 해석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일반적으로 스트레스하면 나쁜 것으로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만약에 전혀 변화나 자극이 없다면 너무 권태롭고 지루할 것이다. 그래서 적당한 자극과 변화는 우리의 삶의 활력소가 있다. 스트레스가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는 것이다.Ⅱ. 스트레스 개념스트레스 개념의 3가지 모델1.반응으로서의 스트레스이다Seyle와 초기 연구자들에 의한 외적 조건에 대한 생리적 반응으로서 초기 스트레 스 개념으로서 모든 요구에 대한 신체의 비특이적 반응 즉 적응을 요구하는 모든 자극에 대한 반응을 스트레스라 고 보는 관점이다.2.자극으로서의 스트레스이다이 개념은 최근까지 심리학자들에게 가장 보편적인 스트레스에 대한 입장으로 여 기에는 외적인 환경조건으로부터 내적인 생리적 현상까지 다양하다.전형적인 형태는 각각의 생활변화단위(life change unit : LCU)의 총점으로 스트 레스의 정도를 나타내려고 하는 시도이다.3.인간과 환경사이의 관계론적 개념이다.역동적인 스트레스의 개념이다. 이 개념은 환경 내의 자극 특성과 이에 대한 반 응간의 매개체로서 개인의 특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개인은 관겨의 자극요소와 그 반응을 직접적으로 매개학 뿐만 아니라 개인의 지각, 인지 그리고 스트레스 대처 능력 등의 특징도 환경의 중요한 일부분이되고 환경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Ⅲ. 스트레스의 원리스트레스의 현상은 일반적으로 공통적인 원리를 갖고 있다. 유기체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의 형태는 다음과 같다.1 스트레스는 신체적이거나 심리적인 것이다.2 신체적 스트레스와 심리적 스트레스는 중복되거나 서로 영향를 미친다.3 스트레스의 평가는 반드시 객관적인 것은 아니다.스트레스인 사건들에 대한 판단들은 불합리하고 비현실적인 것으로 반응하기 하 기쉽다.4 스트레스는 스스로 부과하는 것이다.5 스트레스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복잡하고 다면적인 것이다.6 스트레스의 효과는 누가적이고 추가적인 것이다.Ⅳ. 스트레스의 원인스트레스의 원인을 스트레서(stressor) 또는 유발인자(trigger)라고 하며 외적원인과 내적원인이 있는데 대부분 자기자신의 내적원인에 기인한다.1.외적 원인(external stressor) :물리적 환경 : 소음, 강력한 빛, 열, 한정된 공간사회적(사람과 관계) : 무례함,명령, 다른사람과 격돌조직사회 : 규칙, 규정, 형식절차, 마감시간생활의 큰 사건 : 친족의 죽음, 직업상실, 승진, 새 아기일상 복잡한 일 : 통근, 열쇠 잃어버림, 기계적고장2.내적 원인(internal stressor) :생활 양식의 선택 : 카페인, 충분하지 못한 잠, 과중한 스케쥴부정적인 자신과 대화 : 비관적인 생각, 자신 혹평, 과도한 분석마음의 올가미 (mind traps) : 비현실적인 기대, 독선적인 소유, 전부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 과장되고 경직된 사고스트레스가 잘생길수 있는 개인 특성 : A형, 완벽주의자, 일벌레이와같이 우리가 같는 스트레스의 대부분은 실제로 자기 스스로 만들어 진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사실이 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혼란스러울 때 외적 원인(기후, 상사, 배우자, 주식시장 등)이라고 생각하 는 모순이 있다. 이러한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데 매우 중요한 첫걸음이라 할수 있다.Ⅴ. 스트레스에 반응하는 단계1. 놀라는 단계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제일 먼저 놀라게 된다. 이 단계에서는 교감신경계가 흥분이 되고 신체적으로는 놀랐을 때 나타나는 반응이 나타난다. 즉, 가슴이 두근거리고, 호흡이 가빠지는 등의 생리적 현상이 나타난다.2. 적응/저항 단계그 후에 자극에 대해 여유를 갖고 바라보게 되고, 적응을 하려하거나 저항을 하게 된다. 이 시기에 부신피질 호르몬 등의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하게 되어 우리 신체가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준비시킨다..3. 고갈 단계마지막으로, 이렇게 자극과 변화에 우리 몸을 적응시키려고 노력을 하는데도 그 자극이 계속되거나, 적응이 잘 되지 않는다면, 내부의 에너지가 고갈이 되고 심리적으로는 자포자기하거나 우울해지는 단계를 겪게 된다.Ⅵ. 스트레스에 의한 변화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우리의 몸과 마음에 변화가 생깁니다. 심리적 변화로는 마음이 불안해지고, 안절부절못하게 된다. 그리고 괜히 짜증이 나고, 자신도 모르게 몸이나 마음이 편하지 않고 긴장이 된다. 이유도 없이 짜증이 늘어난 사람들은 자신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지 않나 의심을 해봐야 한다.이러한 심리적 변화 외에도 자극이 되는 상황을 피하려는 행동상 변화가 있다. 시끄러운 곳을 피하고, 어수선한 곳에 있으려고 하지 않는 등의 행동이 나타날 수 있다.그 밖에도 신체적인 변화가 있는데 이는 아래에 더 자세히 설명 하겠다.Ⅶ. 스트레스로 인한 신체적 변화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신체적으로도 변화가 있는데, 이러한 변화는 교감신경계라는 자율신경계가 흥분이 되어서 생기는 변화이다. 다음 쪽에 그림에 나와 있듯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걱정을 하면 불안해지고, 긴장이 되고, 그렇게 되면 교감신경계가 흥분이 되어 여러 신체 기관에 다음과 같은 영향을 준다.뇌가 각성이 되어 잠을 잘 못 자게 되고, 어지러운 증상도 생길 수 있다. 심장이 빨리 뛰어 가슴이 두근거리는 증상이 생긴다. 호흡도 빨라지고, 답답하다는 느낌이 든다.신경 쓰는 일이 있을 때 위장 증상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위장의 운동이 저하되어 소화가 잘 되지 않거나, 위액분비가 많아져 위 점막을 손상시켜 위염을 일으키고, 오래 동안 지속될 경우에는 위궤양도 생긴다. 창자의 운동에도 이상이 생겨, 너무 활동이 저하되어 변비가 생기거나 너무 활동이 많아져 설사가 생기기도 한다. 시험 때 긴장을 하면 변비가 생기거나 변이 묽어져 자주 화장실을 찾게 되는 경험이 있으신 분들도 있을 것이다.또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근육이 긴장되어 여러 증상을 일으킬 수 있다. 머리 주변에 근육이 긴장되면 머리 뒤가 당기듯이 아픈 두통이 생기고, 가슴 주위의 근육이 긴장이 되면 가슴에 압박감이나 통증을 느낄 수 있다. 목 주위에 근육의 긴장은 목 안에 무엇인가 있는 듯한 느낌을 갖게 합니다. 근육이 긴장이 되면 떨림 등의 증상을 보일 수 있다.
노인학대의 실태와 노인복지정책의 과제Ⅰ 노인학대1 노인학대의 발생원인첫째, 인구학적으로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와 평균 수명의 연장으로 인한 고령화 현상이다. 예로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노인인구는 2000년 7.1%로 고령화사회를 기점으로 2020년에는 13.2%로 예상되고 의학기술의 진보에 기인하여 평균수명은 2000년 74.9세, 2020년 78.1세로 추정된다. 이는 결과적으로 고령노인의 절대적 수의 팽창을 의미하며, 특히 후기고령노인, 와상 상태의 노인, 치매노인 등 신체적, 심리적, 경제적으로 의존적인 노인의 문제를 야기한다.둘째, 가족의 구조와 기능의 변화를 들 수 있다. 산업화 과정에서 나타난 가족분화와 핵가족화 현상으로 가족규모가 축소되고 출생인구의 감소 등으로 부모를 부양할 수 있는 능력에 한계를 가진다. 이런 가족의 구조적· 기능적 변화는 특히, 가정이 물질적 정신적 공급처이고 피난처이며 노후를 자녀에게 의지하던 한국의 노인들에게 현실적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셋째, 가치관 및 노인부양의식의 변화이다. 역사적으로 노인은 의미 있는 가족구성원이었으나 실제적인 가족구조 및 기능의 변화는 가족관계에도 영향을 미쳐 부자중심의 가족관이 부부중심으로 변화되었다. 여기에 개인주의까지 팽배하여 이념적으로는 전통적 가족제도의 가치관을 부정하는 의식이 가족의 일체감과 연대성을 약화시키고 있다.넷째, 사회적 지원의 부족이다. 현재 한국의 노인에 대한 정책적, 제도적 지원체계는 발전하고 있으나 분출하는 노인 및 부양가족의 다양한 욕구부응에 실패하고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폭발하는 노인인구와 급속히 변모하는 사회구조 변화에 뒤떨어진 제도, 정책, 제반 프로그램은 노인과 가족이 적절히 대처하기 어려운 상황원조에 실패하여 학대와 방임의 문제를 가중시키는 현실이다.2 노인학대 정의노인학대는 각 사회의 문화와 가치관을 반영하여 다양하게 나타나며 정의된다. 1970년대 이후 서구 선진국에서 노인학대가 사회문제화 되면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온 후 현재까지 그 개념정의는 다양하게 변화하여 왔다. 현시점의 노인학대의 개념은 노인학대를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노인에게 해를 가하는 개념의 소극적 전제에서 벗어나 노인의 인권과 보장을 전제로 하는 적극적인 넓은 범주로 보고있다. 미국의 The Action on Elder Abuse(1995)은 노인학대를 모든 관계에서 발생되는 노인에게 해나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단일한 혹은 반복적인 행동 혹은 적절한 행동의 부족 으로 정의한다. 노인학대의 개념을 방임을 포함하는 진보된 의미에서 규정하면 노인과 동일가구에서 생활하고 있는 노인의 가족구성원인 배우자, 성인자녀, 그리고 기타 부양자나 친척에 의하여 행해지는 신체적, 정서적, 재정적 착취 및 방임과 노인자신에 의한 방임을 말한다.3 노인학대의 유형1 신체적 학대(Physical Abuse)란 노인에게 신체적 손상, 고통, 혹은 장애를 유발시킬 수 있는 힘에 의한 학대를 말한다.2 심리, 정서적 학대(Emotional/Psychological Abuse)는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적 혹은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심리적 고통을 주는 것을 의미하며,3 재정적, 물질적 착취(Financial/Material Exploitation)는 노인의 자산을 불법적으로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착취하는 것을 의미한다.4 방임(Neglect)이란 노인의 의식주 문제해결 등과 같은 부양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으로 박탈하는 것을 말하며5 자기방임(Self-neglect)이란 노인이 자신의 건강이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조처를 취하지 않거나 노인자신의 건강이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이다Ⅱ 노인학대의 실태1 학대의 실태조사현실적으로 노인학대 연구나 조사는 표준화되기 어려운 제한점을 가지며 결과적으로 명료한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학대 실태와 정도의 평가가 실제수준 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보편적이며 공식적 보고는 단순히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비교적 학대 연구가 발전된 미국에서조차도 연방정부의 단일한 기준이나 정의가 부재하고 주마다 양상이 상이하므로 노인학대의 공식적 보고의 입수는 어렵다. 미국국립노인학대센터(National Center on Elder Abuse/NCEA)에 의하면 1991년 2천오백만 정도의 노인이 학대 피해자로 나타났으며 1996년 전국규모의 조사에서는 8백 이십만명에서 1천8백육십만명 정도가 학대 피해자로 조사된 것으로 보고있으나 이것은 단지 보고추정치로 노출되지 못하고 은폐된 학대 피해자를 정확히 포착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있다.우리나라의 경우는 문제가 더 심각하다. 현재 조사는 일부 지역적, 국지적 조사에 그쳐 전국적 규모의 조사는 없는 실정이다. 최근조사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전국 6대도시 노인복지회관 이용자 86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노부모학대 실태에 관한 사례연구 의 결과를 보면 전체 응답노인 중 8.2%에 해당하는 노인들이 학대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언어, 심리적 학대가 가장 빈번한 유형으로 조사되었다. 서울 송파구가 관내 65세 이상 노인 15,18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노인의 6.4%가 학대를 경험하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유형별로는 정서적 학대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서울연합뉴스, 2000.6.3). 이런 적은 수의 표본으로는 전국규모의 노인 학대에 대한 수를 추정하기에도 무리가 있다. 이전에는 대부분의 학대 피해자가 여성노인이라고 생각되어졌으나 Pillemer & Finkelhor(1988)는 남성노인이 자주 학대피해자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남편에 의해 가해지는 학대가 아내에 의한 것보다 심각하게 나타난다. 한국의 경우 언론의 보도나 선행연구들에서는 여성노인들이 학대에 희생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서윤(2000)의 조사에서는 전국의 재가노인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사 총 230명의 응답자 중 93.4%가 노인학대를 인지하고있는 것으로 나타나 전문가들은 학대문제가 심각한 상황에 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2 학대의 영향 과 심각성사회심리학자 에릭슨에 따르면, 인간의 사회적 발달은 전 생애를 통하여 계속되어짐을 제시하고 사회발달의 마지막 단계는 노년기에 발생된다고 확신하며 절망 대 통합 이라는 발달위기로서 노년기를 표현하였다. 통합은 개인 삶의 모든 측면이 축적되어 무엇인가 의미 있는 것으로 삶을 언급하며 반대로 노인이 자신의 삶을 전반적인 의미로서 조합하지 못하면 절망에 빠질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또한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기능이 저하되고 있는 노년기에 사실상 노인들은 학대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어렵고 심하게 상처 입기 쉽기 때문에 정신적 충격이 증폭되어지며 회복 또한 어려운 것으로 나타난다. 실제적으로 많은 연구들은 학대나 방임 피해 노인들이 높은 정도의 우울증과 치매에 시달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최근의 연구들은 심한 경우 학대로 인하여 노인들이 사망에 이름을 보여주고 있다.노인학대는 가정폭력의 하나로 단발적인 사건이기보다는 만성질환과 마찬가지로 시간의 경과에 따라 점진적 발전을 보이며 재발되는 특질을 갖는다(Lach & Pillemer, 1995). 학대는 대개 노인과 같이 사는 사람들에 의하여 발생한다는 것이 주요변인이 된다. 실제로 독거노인의 학대 발생율은 타인과 함께 거주하는 노인의 4/1(25%)에 지나지 않는다(Pillemer & Finkelhor, 1988).학대 가해자가 성인 자녀일 경우 노인들은 자신들을 비난하고 죄의식을 가지며 이런 행위를 하는 자녀를 성장시킨 자신들을 수치스럽게 생각한다. 학대가 노인과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서 행하여지고 학대의 강도가 심해질수록 그 영향은 외상적이 되어 노인은 심한 감정적 동요, 실망뿐 아니라 배신감까지 경험하게 된다. 효와 체면을 중시하고 자녀에게 의존성이 높고 부양기대감이 큰 우리 나라의 학대피해노인들에게 흔히 보이는 현상이며, 전통적 관습 속에서 성장한 현재의 노인들은 자신의 무능이나 의존을 원망하며 자신을 비난하고 탓하고 오히려 가까운 가족인 가해자 노출을 꺼려하여 사회적 비난과 낙인의 대상이 되는 고발은 더욱 어려운 형편이다. 이런 요인들이 한국상황에서의 학대노출을 어렵게 하고 외부 지원과 개입을 방해하고 있다. 가족과 관련된 학대는 피해자인 노인 뿐 아니라 가해자인 가족 역시 피해자가 된다. 사회구조적 원인으로 그 기능을 상실한 가족이 보호, 부양에 실패하고 학대상황이 되었을 때 사회적 비난과 낙인을 감수하기 어려우며 가정은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게되어 해체되고 분열된다. 노인학대문제는 개인이나 가정문제로 간주되기보다는 사회문제로서 인식되어져야 하고 사회적 차원의 대책이나 접근이 요구된다.Ⅲ 정책과제 - 노인학대의 대응방안노인복지노인학대는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하며 노인자신과 가족, 사회 ,문화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나타난다. 특히 한국의 노인학대는 산업화, 인구고령화, 핵가족화, 가치관의 변화와 같은 외적인 요인들이 노인학대에 직접,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노인을 감당할 수 없게된 가족에게 부양책임을 전담시켜 가해자로 만들고 있어 더 이상 노인학대는 개인의 문제나 가정의 문제가 아닌 사회구조적 문제로 대두된다.
◈ 목 차 ◈◈물과건강Ⅰ.인체에서의 물의역할1. 성장이 정지된 성인의 신체는 70%가 물로 이루어져있다.2. 물과신체의정화3. 체내물의기능Ⅱ.물과 건강Ⅲ.물과 건강학1.하루 2.5리터 마시면 컨디션 최고2.아침생수 2컵이 건강을 만든다.3.물로 해결하는 여성의 3대 건강 고민◈ 물과건강Ⅰ. 인체에서의 물의 역할1."성장이 정지된 성인의 신체는 70%가 물로 이루어져 있다."인간은 호흡을 하여 산소를 들여와야만 생명을 유지시킬 수 있는데, 공기 중에서 산소의 비율의 20%정도이다. 호흡을 통하여 얻는 산소 외에 부족한 산소는 대체 산소로서 나머지를 공급하여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물이다. 물의 97%는 바다에 있고 2%는 극지방 얼음의 형태로, 나머지 1%만이 인간을 포함한 생명체에 존재한다. 그러므로 물은 필수적이며 귀중한 것이다. 전세계의 인구 80%는 적절치 못하거나 오염된 물로 고통을 받고 있고, 개발도상국의 5세 이하 어린이들이 매년 1천 5백만씩 죽어가고 있다.물로 인해 체내 세포의 생화학적인 변화가 발생하고 성장뿐 아니라 생명과건강을 유지한다. 각 단위세포에서의 물의 비중이 70%이기 때문이며, 10세 미만의 어린이 신체는 85%가 물로 구성되어 있다. 인간은 60조개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고 세포크기는 먼지의 백분의 일(1/100)이다. (초미립자) 세포핵은 세포의 수용체로 인체에서 필요로 하는 600여가지의 효소를 생산한다.생산시간은 0.2초 만에 이루어지며 이 600여 가지의 효소는 인체의 면역성(자체의 치유기능)을 유지시키는데 절대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이 효소의 생산원료는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물(6대 영양소:비타민, 미네랄, 단백질 등)에 함유되어 있으며 물을 통하여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하게 된다.이 효소는 우리 인체의 간이 정제하여 11만 6천 킬로미터의 혈관을 타고 신체 구석구석으로 운반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세포질 속의 물은 회전하여야 생명이 유지되며 움직이지 않고 정지된다면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세포질 속의 물의 속도는 우리의 건강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며 정상적인 속도(예: 폭포수 같은 속도)는 80%이상의 에너지 및 효소생산을 하고, 너무 빠르면 50%정도, 너무 느리면 20% 정도 생산한다. 세포질 속의 물이 속도가 빠를 경우 물의 구조는 초 정밀 분자구조상으로 6각 구조가 60%이며 일례로 어머니의 양수는 6각 구조가 100%이다.그 이유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나 6각 구조의 물은 우리 인체와 가장 가까운 생체수이다.2. 물과 신체 정화독소들이 배설되지 않고 몸에 흡수된다면 두통, 피로, 통증, 거친 피부, 만성질환 및 암의 원인이 된다.3.체내 물의 기능영양분 흡수에 도움을 주며 체온조절, 소화촉진, 혈액순환 향상, 독도와 가스방출, 세포로 산소운반, 체형과 신체균형 유지, 음식물 이동과 관절의 용매역할 등을 수행한다.Ⅱ.물과 건강물은 생활방식이나 질병으로 파괴될 수 있는 몸의 균형을 유지시미켜 스트레스는 과도한 초조감과 정신적 불안을 유발시킨다.현대사회에서 우리는 건강한 물 대신 에신경을 혼란스럽게 하는 술, 차, 커피, 음료 등을 섭취할 기회가 증가되었다.신경계가 적절히 작용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만큼의 물이 있어야 하며 적당량의 물은 체내 세포의 건강을 유지시키고 탈수현상을 막아준다.좋은 물은 얼굴과 목에 주름을 없애주며, 병을 막고 젊음을 유지해 주며, 우리 몸의 세포 상태가 젊음과 건강을 결정짓는다. 이러한 이유로 물이 건강에 필수적이라는 것이다.Ⅲ.물과건강학1.하루2.5ℓ 마시면 "컨디션 최고"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체내의 수분이 줄어든다. 유아의 몸무게의 80% 이상이 수분이지만,성인의 경우는 60 ∼ 70%로 줄고,노인이 되면 50%이하로 떨어진다. 노인의 체내 수분이 줄어드는 것은 신진대사가 떨어지고 신장기능이 쇄퇘되어 수분을 몸 밖으로 많이 배출하기 때문이다.오랜기간 수분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으면 노폐물이 잘 배설되지 않으므로 병에 걸리기 쉽고 신진대사도 원활하지 않게되며 혈액의 농도도 짙어져 뇌경색을 일으키기 쉽다.그래서 노인들은 평소 탈수증이 되지 않도록 수분을 적당히 섭취해야 한다. 하루에 적당한 양은 2.5ℓ이다. 자신도 모르게 땀으로 배설하는 양이 1ℓ이고 오줌으로 배출되는 양이 1.5ℓ이다.체내의 수분부족은 심장병 이나 뇌졸증의 숨은 원인이 되기도 한다. 뇌혈관이 막혀 생기는 뇌경색 이나 심근경색은 아침에 발병하기 쉬운데, 잠자는 동안 땀으로 수분을 잃게 되기 때문이다.이를 바꿔 말하면 아침에는 혈액의 농도가 높아 져서 혈액의 흐름이 순조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를 막는 방법은 아침에 적당히 물을 마시는 것이다.협심증 환자도 물을 섭취하면 증상이 가벼워 진다. 음주 전후에도 물을 마시면 위나 간장이 보호되고 악취나 숙취가 덜 생긴다.2. 아침 생수 2컵이 건강을 만든다.
로마의 기원고대 로마의 중심이 된 이탈리아의 크기는 우리나라의 약 1.4배가 되며 고대 그리스에 비해서는 약 5.3배의 반도에 불과하다. 아페닌(Appenines)산맥이 남북을 관통하고 있으나 사길상 정치적 통일에는 큰 장애가 아니었을 것이다. 산맥은 동쪽으로 치우쳐 있어 서쪽으로 경사진 계곡을 따라 강들이 대개 서남향으로 지중해로 흘러들어간다. 북에는 알프스 산맥이 높이 솟아 있으나, 고개길이 뚫려 있어서 북방과의 교통왕래가 완전히 두절된 것은 아니었다. 포(Po)강은 동남으로 지중해로 흘러들어가는 강으로서 그 지방의 평야는 매우 비옥하나 반도에는 전체적으로 지하자원이 풍부하지 않다. 남쪽으로는 반도의 허리를 가로질러 서남으로 지중해로 흐르는 티베르(Tiber)강이 있는데, 그 유역은 고대 로마의 발생지가 되었다.알프스 산맥은 이탈리아 반도에 높은 울타리를 치고 있으나, 북방으로부터의 침입을 완전히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지는 못하였다. 구석기 시대 이래로 여러 민족들이 이동해 들어온 흔적이 여러 곳에서 발견되며, 신석기시대의 유물도 매우 풍부하게 남아있다. 또한 금석병용(金石倂容)문화의 증거가 있으며 순동과 청동의 기구들이 많이 보존되어 있는 점으로 미루어, 오랜 기간에 걸쳐 각종의 민족들이 이탈리아 반도에 들어와 생활하였다고 추측된다.1차적으로는 기원전 2000년 경 인도·유럽계 민족이 중앙유럽 혹은 다뉴브 계곡을 거쳐 이탈리아로 이동하였다. 그들은 말(馬)을 사용하고 또 농경에 종사하였다. 청동기 문화를 가진 이 민족은 그때까지의 보편적인 매장관습과 대조적으로 화장형식을 취하고 있었던 것 같다(Terramara 문화). 2차 민족이동은 1100∼1000 BC 내지 1000∼800 BC의 철기시대 초기에 이루어졌으며, 이때의 민족은 역시 다뉴브강 지역을 거쳐 이탈리아로 들어왔다. 농경과 목축을 겸하면서 중부 이탈리아에까지 진출하였다. 주요성분인 라틴족은 이 시기에 티베르강 남쪽 연안에 정착하여 江口에서 조금 떨어진 지점에 로마를 건설하였다(Vilanova 문이었다(res familiaris). 이 '가구'가 중심이 되어 더 큰 집결체인 씨족과 부족으로 확대되었다.로마사회는 사부장인 아버지가 중심이 된 가부장제(patriarchal system)로서 부계(父系)는 남계친족(agnati, 男系親族)이며, 모계는 여계친족(cognati)이라 불렀다. 남계친족은 같은 성을 유지하여 '가구'의 권위를 유지하였다. 로마의 가족과 그 이상의 대단위와의 관계는 familiae―(10) gens(씨족) (pl. gentes)―(10) curia―(3) tribus(부족)로 표시될 수 있다. 예를 들면 Marcus Tullius Cicero의 경우 Tullius는 gens를 나타내는 것이다. 부녀자는 '가구'의 장이 되지 못하며 항상 남계친족의 세력하에 놓이게 되며 결혼 후에는 남편의 지배를 받았다. 그러나 여자의 사회적 위치는 고대 그리스의 경우보다 월등했으며, 여성은 공식집회에 참석할 수 있었다. 여지는 연회석상에서는 남편 옆에 앉았으며 가시에 있어서는 주인 역할을 하여 자녀의 양육과 교육뿐 아니라 노예에게 지시를 내리며 남편의 일처리를 도왔다. 여성은 사회적 존경을 받았으며 길거리에 나타나면 사람들이 길을 양보할 정도였다. 여성에 대한 이러한 사회적 존경은 로마 가족에 보수주의와 안정을 가져왔는데, 이 점은 그리스보다 에트루리아인으로부터 따 온 관습이었다.로마의 계급은 귀족·평민·기타로 구성되어 있다. 귀족(Patricus)은 특권지배계급으로서 시민권을 소유하고 있었다. 이 계급의 기원은 알 수 없으나 그들은 경제적으로 강력하여 부유한 토지소유자들이었다. 상호간에만 통혼하였으며 참정권을 비롯한 여러 공권(公權)과 사권(私權)을 행사하였다. 정치상의 권리에는 선거권 및 공직권(公職權), 그리고 완전한 사법(私法)상의 권리에는 통혼권 및 사유재산권 등이 있었다. 피선거권이 honorum 이라 불린 것은 관직의 무보수·명예직을 가리키는 것으로 재산이 잇는 계급이 공직을 차지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평민(Plebs)은 비특권·피지배alos Ⅲ)는 죽을 당시(133 BC) 유토(遺土)를 로마에 헌상하여 시리아의 셀리우코스(Seleucus)왕조는 로마에 예속되었다. 그리고 로마는 시리아를 점령하였고, 마침내 고대동방의 마지막 잔존세력인 이집트를 기원전 31년에 정복하였다. 카이사르 시대에는 오늘날의 프랑스 지방인 갈리아와 영국 등을 완전히 정복하게 되었다(58∼49 BC). 이와 같은 오랜 전쟁을 통한 정복과정에서 로마가 세계제국으로서 전환하게 된 계기는 포에니 전쟁의 승리였다.포에니 전쟁 포에니 전쟁은 지중해로 진출하려는 로마와 지중해 무역을 독점하려는 카르타고의 싸움이었다. 원래 카르타고는 시실리섬 맞은 편의 아프리카 북부연안(현재의 튀니지)의 교역도시로서 기원전 875년 경에 페니키아인들이 건설한 식민도시였다. 그것은 기원전 3세기까지에는 지중해 통상 뿐 아니라 대서양, 북해 등지에까지 항해교역하는 광범한 해상활동을 벌인 상업국이었다. 따라서 카르타고인의 주요 관심은 상업에 있었으며, 그 밖의 일에 대해서는 깊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도시행정은 부유한 상인층이 담당하였으며 용병을 채용하여 군사적인 문제를 처리하였다. 로마보다 경제력이 월등해서 능히 로마의 세력을 저지할 수 있었으나, 상인과두체제의 이기주의와 공동체의 운명에 무관심하고 불성실한 시민의식은 큰 결점이었다.포에니 전쟁의 발단은 시실리섬에서 일어난 사건에 있었다(264 BC). 시라쿠사市에서 해고된 용병들이 시실리섬 북쪽 끝에 있는 메시나(Massina)를 공격하였을 때, 메시나가 이탈리아 본토에 가까운 요지라고 간주한 로마는 메시나에 대한 카르타고의 군대 파견을 좌시할 수 없게 되었다. 좀 더 자세히 말하면 시라쿠사왕 아가토클레스(Agathocles)의 용병이었던 이탈리아 캄파냐(Campagna) 출신의 마메르티노(Mamertini)는 해고된 후 메시나를 점령하였다. 그리하여 주변을 공략한 후 다시 시라쿠사를 공격하였으나, 도리어 시라쿠사에게 포위를 당하는 곤경에 빠졌다. 그는 로마에 구원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카르 패전하고 한니발은 소아시아로 망명하였다. 로마는 카르타고에게 가혹한 휴전조약을 강요했는데(시오노 나나미 같은 이는 이 조약의 내용이 그리 가혹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 조약에 의하여 카르타고는 (1) 해외영토의 전부를 포기하게 되었으며, (2) 10척의 전선을 남기고 전투코끼리는 모두 양도하는 극단적 군비축소를 당했으며, (3) 막대한 배상금(1만 탈렌트)을 지불하며, (4) 아프리카 이외에서의 교전은 금지되고 아프리카 내에서의 전쟁행위도 사전에 로마에 통고해야 한다.이 조약으로 카르타고는 지중해의 패권을 완전히 박탈당하고 일종의 로마 보호령과 같은 지위로 격하되어 한낱 작은 도시로 축소되고 말았다. 여기에 비해서 로마의 영토는 크게 확장되었으며, 스페인 및 아프리카 연안에까지 이르는 지중해 세계를 지배하게 되었다. 그러나 한편 포에니 전쟁은 이탈리아 반도내의 농경지를 황폐하게 만들고, 중소농을 몰락시키는 것과 같은 경제적 사회적 변동을 초래하여 결과적으로 로마 공화정의 위기를 촉진하였다.제3차 포에니 전쟁(149∼146 BC)은 로마에 의한 일방적인 카르타고 공격이었다. 제2차 포에니 전쟁의 결과로 각성한 카르타고인들은 합심단결하여 서둘러 재건에 성공하였다. 그러한 현저한 부흥은 로마측에 위협이 되었으므로 원로원의 일부 의원, 특히 大카토(Cato: 카이사르 시대의 그의 손자 小카토와 구별하기 위해 이름 앞에 각각 大, 小를 붙임) 처럼 항상 '카르타고는 멸망되어야 한다(Dalenda est Carthago)'를 주장하던 인물들이 주전론(主戰論)을 내세우는 구실이 되었다. 기원전 149년 카르타고의 배후 누미디아(Numidia)를 조종하여 카르타고를 공격케 하였으며 카르타고가 방어전을 펴게되자 조약위반을 내세워 로마는 파병하였다. 카르타고는 2년 동안 결사적인 방어를 하였으나 함락되고, 성은 철저히 불태워졌으며, 살아남은 주민은 포로로서 노예화하였다.포에니 전쟁을 끝으로 지중해의 남부는 로마의 완전한 지배하에 들어가게 되었으며, 이후 기원전 1세배자이다. 그리고 또한 창조주인 신은 현실세계에 최후의 심판을 내리고 종말을 가져오는데, 그때에 구원받는 자와 구원받지 못하는 자를 가려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두 종교의 차이점도 있다. 그리스도교에 있어서는 최후의 심판을 미래세계(천국)의 시작이라고 보며, 또 한편 미래는 신의 영적활동에 의해 현재에도 실현되고 있다. 여기에 비해 유대교에서는 현재와 미래가 단절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유대교에 있어서 구원은 마땅히 율법을 갖는 자에게만 내려진다. 즉 율법의 유무가 구제여부를 결정한다. 이 율법은 이스라엘인에게만 내려지며 유대인은 신이 선택한 민족으로서 모든 세계의 이교도들은 그 지배를 받아야 한다. 이와 같이 좁은 국수주의적 선민사상은 그리스도교에 의해 극복되었다. 그리스도교는 유대교의 형식적 율법주의를 거부하고, 신이 민족·국가·계급·신분을 초월하여 모든 인간에 대해 평등한 구원의 신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리하여 그리스도교에 있어서는 신은 최후심판의 신이로서라기보다 오히려 절대적 사랑(agape)의 신으로 인식되었다. 간단히 말해서 그리스도교는 신 앞에서의 인간의 평등을 주장하고 모든 인간이 서로 사랑할 수 있다는 세계동포사상을 내세웠다. 유대교는 세계의 종말에서 메시아가 유대인의 번영만을 위해 출현할 것이라고 믿었는데 반하여, 그리스도교는 모든 인류에게 정신적 평화가 도래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리스도교의 구원관념은 좀더 종교적 영성이 심화된 것이며 현실세계와 물질을 떠난 순수한 종교였다. 한마디로 '신의 것은 신에게로,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로'라는 성서 속의 말처럼 정신적 내용을 크게 드높인 것이었다.역사적 의의 그리스도교는 유럽문명과 종교외의 관계를 매우 깊은 것으로 만들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교적 요소들을 생각하지 않고서는 모든 유럽역사에 있어서의 인간의 활동분야, 즉 예술·문학·사상 등은 관찰될 수 없는 것이다. 다음으로 그리스도교는 종교적 제요인이 일반 세속적 활동, 즉 정치·사회·경제에 걸친 활동과 얽혀 복잡한 역사적 양상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