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FTA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은 협정을 체결한 국가간에 상품 및 서비스 교역에 대한 관세 및 무역장벽을 완전히 철폐함으로써 마치 하나의 국가처럼 자유롭게 상품, 서비스를 교역하게 하는 협정이다.(1)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자유무역협정(FTA)은 협정을 체결한 국가간에 상품 및 서비스 교역에 대한 관세 및 무역장벽을 완전히 철폐함으로서 마치 하나의 국가처럼 자유롭게 상품, 서비스를 교역하게 하는 협정이다. 자유무역협정은 다양한 형태의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중 가장 낮은 단계의 경제통합으로 특징적인 것은 회원국간의 관세 및 무역장벽을 철폐하되 비회원국에 대해서는 각각 다른 관세율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초기 자유무역협정의 협상 대상은 상품에 대한 관세 및 비관세장벽 철폐였으나 최근에 서비스, 투자,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경쟁정책, 환경, 노동 등 협상 대상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2)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1) 회원국간 관세철폐중심2) 역외국에 대한 공동관세율을 적용(베네룩스 관세동맹)3) 회원국간에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 가능4) 단일통화, 회원국의 공동의회 설치와 같은 정치, 경제적 통합(3) FTA의 대상범위무역자유화, 관세인화, 관세철폐, 서비스 및 투자 자유화,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무역구제제도, 경쟁정책→ 다자간 무역협상 등을 통하여 전반적인 관세수준이 낮아지면서 다른 분야로 협력영역을 늘려가게 됨2. FTA 추진현황(1) 기타결된 FTA1) 한-칠레 FTA (04.4.1 발효)? 98.11.5 : 대외경제조정위원회에서 자유무역협정(FTA)체결을 추진하기로 하고, 첫 대상국으로 칠레를 선정? 98.11 : APEC 정상회담 계기로 양국 정상회담에서 FTA 추진 합의? 99.9 : APEC 계기 정상회담에서 FTA 협상 개시에 합의? 99.12.14~17 : 제1차 협상개최(산티아고)? 00.2.29~3.3 05.9.13 : 가서명? 05.12.15 : WTO 홍콩 각료회의에서 양국 통상장관간 공식 서명계기로 공식서명? 06.9.1 : 한-EFTA FTA 발효4) 한-ASEAN FTA(상품, 07.6.1 발효)? 03.10 : 아세안 정상회의, 04년 한-ASEAN간 FTA 가능성 검토 합의? 04.2 : 전문가 그룹 구성 및 상호통보? 04.3.8~9 : 제1차 전문가회의 개최(인니 자카르타)? 04.4.16~17 : 제2차 전문가회의 개최(서울)? 04.6.10~11 : 제3차 전문가회의 개최(싱가포르)? 04.7.9~10 : 제4차 전문가회의 개최(서울)? 04.8 : 제5차 전문가회의 개최(인니 자카르타)? 04.9.4 : AEM+1에서 공동연구결과 승인 및 정상에게 공식협상 개시 건의? 04.11.30 : 한-ASEAN 정상회의에서 공동보고서 채택 및 2년내 타결목표로 FTA협상개시 선언? 05.2.23~25 : 제1차협상 개최(자카르타)? 05.4.19~21 : 제2차협상 개최(서울)? 05.6.8~11 : 제3차협상 개최(싱가폴)? 05.7.17~20 : 제4차협상 개최(방콕)? 05.9.5~9 : 제5차협상 개최(서울)? 05.9.23 : 제6차협상 개최(라오스)? 05.9.28 : 한-ASEAN 통상장관회의 개최(라오스)? 05.9.29 : 제2차 한-ASEAN 통상장관회? 05.10.11~14 : 제7차협상 개최(베트남)? 05.12.9 : 한-ASEAN 통상장관회담에서 상품자유화방식 합의? 05.12.13 : 한-ASEAN 정상회담에서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에 서명? 06.2.4~7 : 제9차 협상(자카르타)? 06.3.6~10 : 제10차 협상 개최(자카르타)? 06.4.23~28 : 제11차 협상 개최(캄보디아 프놈펜), 상품무역협상 타결? 06.5.22~26 : 제12차 협상 개최(서울)? 06.7.3~7 : 제13차 협상 개최(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06.8.24 : 한-ASEAN 경재장관회의(쿠알라룸푸르), 한-ASEAN : 제4차 협상(제주)? 06.12.4~8 : 제5차 협상(몬타나)? 07.1.15~19 : 제6차 협상(서울)? 07.2.11~14 : 제7차 협상(워싱턴)? 07.3.8~12 : 제8차 협상(서울)? 07.3.19~22 : 한미FTA 고위급 협상 개최(워싱턴)? 07.3.26~4.2 : 한미FTA 통상장관 회의개최(서울)? 07.4.2 : 한-미FTA 협상 타결(2) 추진중인 FTA협상1) 한-캐나다 FTA? 04.5.10 :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FTA 추진 로드맵상에 캐나다를 단기FTA 추진 대상국에 포함? 04.11 : APEC 계기 양국정상회담 및 통상장관회담에서 FTA 예비합의 개최에 합의? 05.1.25~26 : 1차 예비합의 개최? 05.3.31~4.1 : 2차 예비합의 개최(오타와)? 05.5.6 : 한-캐나다FTA 공청회 개최(업계, 학계, 일반국민 의견수렴)? 05.5.10 : FTA 민간자문회의 개최(업계 및 학계 자문위원 의견수렴)? 05.5.21 : FTA 추진위원회 개최(한-캐나다 FTA 협상개시 문제심의)? 05.5.23 :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한-캐나다 FTA 협상 공식출범 승인)? 05.6.1 : 한-캐나다 통상장관간 전화회담(한-캐나다 FTA 출범문제에 협의하고 빠른 시일내에 FTA협상개시를 공식 발표키로 함)? 05.7.28 : 1차협상 개시? 05.9.27~30 : 2차협상 개시(서울)? 05.11.28~12.3 : 3차협상 개시(오타와)? 06.2.13~17 : 4차협상 개시(서울)? 06.4.24~27 : 5차협상(오타와)? 06.6.26~29 : 한-캐나다FTA 제6차 협상개최(서울)? 06.9.25~28 : 한-캐나다FTA 제7차 협상개최(오타와)? 06.11.20~23 : 8차협상(서울)? 07.1.29~2.2 : 9차 협상(캐나다) 예정2) 한-인도 FTA? 03.12 : 제2차 한-인도 공동위(뉴델리) 외무장관 회담에서 양국간 무역, 투자 및 서비스 분야에서의 포괄적 협력관계 수립을 위한 공동연구그룹 설치문간협력 강화, 투자보장협정 체결, FTA연구라는 3단계 FTA추진방안 합의? 00.11 : 한-멕시코 투자보장협정 서명(02.8 발효)? 02.7 : 제6차 한-멕시코 경제공동위에서 FTA 타당성 연구추진에 합의? 03.11 : 고건 총리 Fox대통령 예방계기 FTA 공동연구 실시제의? 03.11 : 멕시코 FTA 모라토리움 선언? 04.4 : 양국 통상장관회담에서 공동연구 실시합의? 04.5 : OECD 각료회의를 계기로 양자통상장관회담에서 공동연구 진행계획(TOR)에 합의? 04.10 : 전문가그룹 제1차 회의(서울)? 04.12 : 전문가그룹 제2차 회의(멕시코)? 05.3.7~8 : 전문가그룹 제3차 회의(서울)? 05.4.28~29 : 전문가그룹 제3차 회의(멕시코)? 05.6.30~7.1 : 전문가그룹 제3차 회의(서울)? 05.8.4~5 : 전문가그룹 제3차 회의(멕시코)? 05.9 : 한-멕시코 정상회담시 전략적 경제보완협정(SECA) 추진에 합의(멕시코)? 06.2.7~9 : 서울에서 한-멕시코전략적 경제보완협정(SECA : Strategic Economic Complementation Agreement) 체결을 위한 제1차 협상을 개최? 06.4.18~20 : 멕시코시티에서 한-멕시코 SECA 제2차 협상 개최5) 한-일본 FTA? 98.11 : 양국 통상장관, 민간연구기관간 공동연구 합의? 98.12~00.4 :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일본 아세아경제연구소 공동연구 시행? 00.5.24 : 한-일 FTA 심포지엄(서울) - 민간연구기관간 공동연구결과 발표? 00.9.28 : 한-일 FTA 심포지엄(동경)? 01.5 : 한일FTA 비즈니스 포럼 구성(한국:박용성 대한상의 회장, 일본:우시오전기회장)? 01.9.7~8 : 한일 비즈니스 포럼 제1차 회의개최(서울)? 02.1.25 : 한일 비즈니스 포럼 제2차 회의개최(동경)? 02.3.22 : 양국정상, 한일FTA 산관학 공동연구회 설치를 합의? 02.7.9~10 : 한일FTA 산관학 회원국이 너무 많기 때문에 국가간 협상을 타결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 따라서 급속도로 변화하는 통상환경속에서 비롯되는 새로운 광범위한 무역자유화 요구에 즉각적으로 대응하는데 있어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국가들은 협상이 용이하고 상대적으로 단기간에 타결이 가능한 자유무역협정을 선호하게 되었다.셋째, 이제 세계경제의 주체는 국가가 아닌 개개기업이라고 할 수 있다. 기업의 세계화로 인해 탄생한 다국적 또는 초국적 기업들은 전 세계적인 무역자유화보다는 자신의 거점국가의 관세인하나 무역장벽 철폐를 위한 자유무역협정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는 것이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2) FTA의 경제적 효과는 어떤 것들이 있나?1) 개방을 통한 생산성 향상FTA가 개방을 통해 경쟁을 심화시킴으로서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무역부분의 중요한 개혁조치로 부상2) 외국인 직접투자유치 등을 위한 경제성장무역 및 외국인 직접투자의 유압이 경제성장의 원동력이라는데 대한 인식확산과 FTA체결이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에 큰 도움이 된 사례(NAFTA이후 멕시코등)가 교훈으로 작용3) WTO 다자협상의 반작용WTO다자협상의 경우 장기간이 소요되고 회원국수의 급증으로 컨센서스 도출이 어렵다는데 대한 반작용4) 특정국가간의 배타적 호혜조치의 장점특정국가간의 배타적 호혜조치가 실익제고, 부담완화 및 관심사항 반영에 보다 유리할 수 있다는 측면고려5) 다자체제 자유화의 선도역내 국가간의 보다 높은 자유화 추진이 다자체제의 자유화를 선도할 수 있다는 명분론(주로 선진국)6) 지역주의 확산에 따른 대응지역주의 확산에 따라 역외국가로서 받는 반사적 피해에 대한 대응필요FTA의 회원국, 역외국, 전 세계경제에 대한 효과를 각각 살펴보면 회원국에는 긍정적이나 역외국에는 부정적 영향을 주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전 세계에 대한 영향을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명확하게 정의하기 어렵다.자유무역협정의 경제적 효과는 크게 정태적 효과와 동태적 효과로 나누어지며 정태적 효과는 다시 ‘무역창출효과’
인삼에 관한 자료1. 인삼에 대한 세 가지 오해□ 신강균 기자 :상도 같은 사극의 영향 때문인지 홍삼 붐이 뜨겁습니다. 홍삼은 인삼에 없는 특이성분이 많아 고혈압과 당뇨치료는 물론 각종 효능에서 인삼보다 탁월하다고 선전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마치 인삼은 홍삼에 비해 형편없는 것처럼 비춰지면서 천년 고려인삼에 대한 갖가지 오해가 증폭되고 있습니다. 또 홍삼 측의 이런 차별화 전략은 해외시장에서도 악용돼 한국인삼의 수출이 형편없이 줄어들었습니다.홍콩은 전 세계에서 소비되는 인삼의 80% 이상이 거래되는 세계 최대의 인삼 집산지입니다. 그러나 홍콩의 인삼상회마다 수북이 쌓인 것은 거의 다 미국 삼입니다. 인삼 종주국이라는 한국의 인삼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홍콩시장상인 :미국 화기삼은 그냥 씻어서 썰어서 차로 마십니다.화기삼, 또는 서양삼이라고도 불리는 미국 삼은 지난 80년대 초부터 홍콩시장 공략에 나서 20년도 채 안 돼 국제시장을 석권한 것입니다. 이에 비해 지난 90년 1억 6천만 달러였던 한국 인삼의 수출은 10년이 지난 지금은 오히려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홍콩시장상인 :고려인삼을 먹게 되면 승열작용을 해 몸의 열을 올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하지만 화기삼은 청열작용으로 몸의 열을 식혀준다고 광고하고 있습니다.□ 홍콩시장상인 :미국 화기삼은 초창기부터 몸을 차게 만들어주고 어린이나 노인들 그리고 체질에 관계없이 먹을 수 있다고 인식되어 있고 고려인삼은 열을 올리고 체질에 따라 맞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소문 때문에 한국인삼은 소비가 어렵게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홍콩 등 동남아지역 사람들은 무더위로 인한 스트레스를 막기 위한 인삼을 먹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고려인삼이 열을 올려준다고 알려졌다면 당연히 판로가 막힐 것입니다. 백삼류의 한국인삼이 형편없이 돼버린 홍콩시장에서 그러나 정관장 홍삼만은 아직 한국인삼의 성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인삼공사는 정관장 홍삼이 한국 백삼과 다르고 훨씬 뛰어나다고 선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1%등으로 극히 적은 양입니다. 이 정도를 가지고 홍삼과 백삼이 차이가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홍삼에 대해 강의를 나온 인삼공사의 박사도 이 대목에선 자신이 없는 것 같습니다.□ 박종대 / 한국인삼공사 인삼 연초 :그런데 그게 낫다는 게 과연 통계적인 차이가 있느냐, 또는 그게 낫다는 게 이게 십이면 백이냐 그건 아니에요. 그 성분이 워낙 미량이기 때문에 그 홍삼이 좋다라고 뒷받침할만한 성분의 양은 안 됩니다.그저 수치가 나왔기 때문에 차별화 마케팅 전략으로 이용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홍삼에서만 발견된다는 새로운 종류의 사포닌도 알고 보면 수삼, 백삼에 있던 기존의 사포닌이 열을 받아서 분자구조가 바뀐 것뿐입니다.□ 이동억 / (주) 일화 전무이사 :인삼이라는 것이 그냥 먹는 것이 아니라 다들 물에다 달여서 먹기 때문에 홍삼화 되는 것 아니냐,인삼공사 측에서는 이에 대해 부분적으로 동의하면서도 새로운 성분의 종류와 양에서 차이가 난다는 반응입니다.- 그 질문은 제가 하도 많이 들어서 맞습니다. 백삼을 그런 식으로 끓여도 홍삼의 특이성분이 나옵니다. Rg3라든가 성분이 나오는데 함량에 비하면 좀 적습니다.그러나 인삼공사는 수삼, 백삼에 열을 가해 분석한 연구결과는 없다며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2580은 중앙대학교 인삼산업 연구센터로부터 백삼과 홍삼 엑기스의 유효성분을 각각 분석해 비교한 연구보고서를 입수했습니다. 인삼공사의 주장과는 정반대로 오히려 백삼을 열처리해 만든 엑기스 쪽에서 홍삼에만 있다는 특이성분 뿐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사포닌의 함량이 더 많이 나왔습니다. 이 분석에 따르면 열처리된 백삼 엑기스는 적어도 홍삼 이상의 효과가 있다고 증명된 셈입니다.□ 박 훈 / (주) 바이오리진 연구소장 :담배인삼공사가 잘못한 거지, 백삼을 죽인 거나 마찬가지인데, 영업의 속성상 홍삼만 얘기해야지, 홍삼 장사하는 사람이 백삼 좋다고 못하지. 그러나 그게 정부공사니까 사실은 다 살렸어야 되는데,결국 국가기관이나 다름없는 인삼공사가 고려인삼 자체를 연구하지 않고 홍삼의 수삼 : 인삼은 4~6년 정도 재배한 후에 밭에서 수확을 하는데 가공하지 아니한 생삼을 수 삼 이라고 한다. 수삼은 75%정도의 수분을 함유하고 있어 장기간 저장이 어렵고 늦봄에서 초가을까지 온도가 높은 시기에는 유통과정에서 쉽게 부패한다. 수삼은 달여먹거나 삼계용 또는 반찬으로 무쳐먹기도 합니다.? 백삼 : 4~6년근 수삼을 원료로 하여 껍질을 살짝 벗겨내고 그대로 햇볕에 자연건조하거나 또는 60℃이하로 열풍 건조시켜 제조한 것으로서 수분함량이 14%이하가 되도록 하여 상하지 않고 장기간 보존할 수 있도록 말린 것을 말한다. 백삼의 종류에는 직삼, 곡삼, 반곡삼, 피부백삼이 있습니다.? 홍삼 : 4~6년근 수삼을 원료로 하여 장기간 보존을 목적으로 껍질을 벗기지 않은 상태로 증기에 쪄서 건조시킨 담황갈색 또는 담적갈색의 인삼으로 증기에 쪄서 건조시키는 동안 유효성분들이 변환을 일으켜 우리 몸에 유익한 여러 가지 생리활성성분들이 생성된다.(2) 재배방법에 의한 분류? 재배삼 : 인삼밭에서 인위적으로 기른 인삼? 장뇌삼 : 인삼씨를 깊은 산중에 뿌려 산삼과 같이 자연 그대로 재배한 인삼? 산삼 : 깊은 산속에서 자연상태에서 자생한 삼(3) 재배지역별 분류? 고려인삼 : 한반도에서 생산된 인삼? 화기삼 : 미국, 캐나다 등 북미지역에서 생산된 인삼? 전칠삼 : 중국에서 생산된 인삼? 죽절삼 : 일본에서 생산된 인삼(4) 홍삼이란?4~6년근 수삼을 엄선하여 껍질을 벗기지 않은 상태에서 증기로 쪄서 건조시킨 담황갈색또는 담적갈색의 인삼을 말한다. 홍삼은 수분을 14%이하가 되도록 건조시켜 장기간 보관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증기로 쪄서 건조시키는 과정에서 성분의 변화를 일으켜 사포닌, 말톨(mathol), G-Rh2 등 우리 몸에 유익한 여러 가지 성분들이 생성된다.(5) 인삼의 효능인삼의 효능에 대해서는 예로부터 한방의학에서 수천 년 동안의 경험에 의하여 그 약효가 특출한 것으로 인정받아 왔다. 488∼496년에 도홍경은 《신농본초경》을 수정하였는데, 이 저서에 의 배수가 잘되면 무방하다.5) 자연환경과 유사하게 활엽수의 부식질이 많은 곳 (2%이상)이 좋으며 인공적으로 동등하게 해 줄수록 좋다. 화학비료나 숙효성 농후 비료를 많이 사용한 곳 즉, 자연적인 조건과 다를수록 불량하다.4. 인삼의 명현현상① 이완반응약 35% 정도의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상으로 나쁜 장기가 정상적인 기능을 회복할 때까지 일어나는 일시적인 각 기관의 균형상태 붕괴가 원인- 졸음- 나른함- 권태감 등의 증상이 나타남- 7~10일 후에 없어짐② 과민반응질병이 급성증상에서 만성화되어 치유되는 듯이 보이는 안전상태에 있을 때 고농축액을 섭취하면 장기에 “회복시키는 힘”이 작용하여 일어나는 반발적인 급성증상으로 약 18%- 변비- 설사- 통증- 부종- 발한- 5~6일, 7~8일 후에 없어짐③ 배설작용약 10% 정도의 사람에게서 볼 수 있는 반응으로 체내의 노폐물, 독소 등이 분해되어 땀, 피부 등을 통해 배출됨으로서 일어나는 증상- 피부가 붉어진다.- 불순물이 나온다.- 눈에 눈꼽이 낀다.- 소변 색깔이 변한다.- 부스럼, 뾰루지- 20~25일 후에 없어짐④ 회복반응혈액순환의 회복반응 증상으로 혈액순환이 나빴던 곳이 개선되는 과정에서 응혈된 혈액이 오염되어 일시적으로 체내를 순환할 때 생기는 반응- 발열- 통증- 구토- 손, 발 저림- 3~4일 후에 없어짐5. 인삼에 관한 질문답변들문 1) 어떤 인삼이 좋은 것인가?답) 인삼의 지표성분인 인삼유래 사포닌(진세노사이드)의 총량이 많아야 하고, 그 중에서도 특히 산삼이나 홍삼처럼 특이사포닌의 함유량이 높은 것을 좋은 삼으로 친다.문 2) 인삼(재배삼)과 산삼(天種山蔘)은 서로 다른 종의 식물인가?답) 인삼의 원종이 산삼이다. 그러므로 식물 분류학적으로는 같은 종의 식물이라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인삼은 장구한 기간 동안 인공재배를 위한 순치 과정을 거친 것이기 때문에 그 한계수명이 짧고 생장환경에 대한 적응성이 떨어지는 등 산삼과는 형태 및 생리학적 측면에서 다소의 상이점을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다은 일반 사포닌으로부터 분해되거나 재합성되어 생성된 2차대사물질들이다. 이러한 특이사포닌들은 거의가 일반 사포닌보다는 그 분자량이 상대적으로 낮아 섭취 후 체내 흡수가 용이하고, 건강기능성도 뛰어난 것으로 밝혀져 있기 때문에 그 경제적 가치가 아주 높다.문10) 특이사포닌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성되는가?답) 다음과 같이 추정되고 있다.ㅇ 산삼 : 극히 일부는 체내에서 직접 생성되지만, 나머지 대부분은 오랜 기간 생존하거나 반복적인 휴면을 하는 동안에 체내 효소 및 외부 미생물 등의 영향으로 일부의 일반사포닌이 특이사포닌으로 구조전환 된다.ㅇ 홍삼 : 인삼을 섭씨 90~120도의 수증기로 쪄서 일부의 일반 사포닌을 미량의 특이사포닌으로 구조전환 시킨다.문11) 생합성이란?답) 비근한 일례로, 고분자의 녹말이 인체의 내장 속으로 들어가면 소화효소와 장내 세균에 의해 상대적으로 분자량이 작은 당으로 분해 되어서 체내로 흡수되고, 이것이 다시 일정 조건 하에서 글리코겐 등으로 재합성이 되는데, 이와 같이 물리, 화학적이 아닌 생화학적인 방법으로 어떤 천연물이 다른 천연물로 구조전환 되는 것을 말한다.문12) 산삼은 끓이지 않고 날로 먹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답) 인삼(산삼)을 섭씨 80도 이상으로 가열하면, 인삼 속에 함유된 일부의 일반 사포닌이 극미량 특이사포닌으로 구조전환 되는 반면, 또 다른 유용성분인 면역다당체(진산 등)의 변형이 일어나서 약리활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는데, 이를 피하기 위함일 것이다.문13) 인삼, 산삼 등은 과연 만병통치의 영약인가?답) 그렇지 않다. 우리나라 현행의 기능식품법 상, 인삼이나 산삼 그리고 여타의 모든 고시형 인삼성분 함유 건강기능식품은 공히, 어떤 특정 질병을 치유하는 데 쓰이는 치료제가 아니라, 면역증진, 자양강장, 원기회복에 좋은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되고 있다. 참고로, 현 미식품의약청(FDA) 패널에서도 인삼제품에는 신 체 지구력 증진, 혈액의 산소이동 기능 활성화 등의 건강기능성 표기를 허용하고 있다.문1.
폐암의 종류종류 : 정확한 판단이 치료에 도움종류특징비소세포폐암(non-small cellcarcinoma)(60-75%)선암(Adenocarcinoma)폐의 주변부에서 주로 발견. 여성에서나 담배를 피지 않는 사람에게서 주로 발병전이가 잘 되는 암종으로 림프절 이외에도 간, 뇌, 뼈, 그리고 부신 등에 전이편평상피세포암(squamous cellcarcinoma)폐암 중 가장 흔한 형태로 폐중심부에 주로 있으며, 남자 폐암 환자에서 가장 많은 형태로 흡연과 가장 관계가 깊음. 선암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신체 다른 부분으로의 전이는 적은 편이나 임파절로 전이 될 수 있음. 기관을 조직이 막게 되므로 폐엽이나 피 섞인 기침거대세포암(Large-cellcarcinoma)전체 폐암의 4~10%를 차지하며, 폐표면(폐끝)에서 주로 발생. 빠르게 증식전이되는 속도가 빠른 경향도 있어서 다른 분화된 비소세포암종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예후가 나쁜 편소세포폐암small cell carcinoma(15-30%)전체 폐암 환자의 약 15~30%를 차지, 주로 기도(기관지나 세기관지)에서 처음 발병암종은 대개 기관의 표면이나 선을 따라 생성되어, 대부분(4/5) 폐중앙부에 생기고, 나머지(1/5)는 말초에 생김. 전반적으로 악성도가 강해서 림프계통이나 혈액순환을 통해 조기에 멀리 전이되는 경향. 급속히 성장하고 보통 작고, 동그란 형태로 자람.단계구분특 징1기1a1b암은 단지 폐에만 존재. 임파절로 전이되지 않은 상태* 1a기 - 종양 크기 직경 3cm 이하 (T1N0M0)* 1b기 - 종양 크기 직경 3cm 이상 (T2N0M0)2기2a2b암이 근처 임파절로 전이된 상태* 2a기 - (T1N1M0)* 2b기 - (T2N1M0, T3N0M0)3기3a3b암은 폐와 멀리 떨어져 있는 림프절까지 전이된 상태* 3a기 - (T1N2M0, T2N2M0, T3N1M0, T3N2M0)* 3b기 - (TallN3M0, T4NallM0)4기4다른 장기로 전이된 상태(뇌, 뼈, 간, 부신, 골수 등)* 4기 - (TallNallM1)폐암의 치료종류특징병기치료비소세포폐암서서히 진행조기발견 시수술 가능1기외과적 종양 제거 수술2기외과적 종양 제거 수술3a기외과적 종양 제거 수술, 수술 전 또는 후에 화학-방사선병행3b기화학요법 또는 방사선요법을 단독 또는 병행 사용, 드물게 수술4기화학요법 또는 방사선요법을 단도 또는 병행소세포폐암빠른 진행, 수술이 힘듬 / 항암요법 및 방사선 요법제한병기:항암-방사선동시요법광범위한 병기:항암요법치료방법방법전폐엽절제술엽절제술양엽절제술쐐기절제술 & 분절절제술특징폐암이 한 쪽 폐 전체로 퍼져있다고 생각되면, 전폐엽절제술을 시행남은 한 쪽 폐만으로도 충분히 호흡가능(수술전 검사)
호지킨병1. 호지킨병이란림프조직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가 암화(악성화)되어 생긴 악성종양을 악성림프종이라고 부릅니다. 악성림프종은 호지킨병과 비호지킨병으로 크게 나뉘는데, 각각에 대해 병변부 종양세포의 형상과 그 배열상태의 차이 등 소위 병리조직학적소견에 기초하여 병형이 분류되어 있습니다.림프조직은 혈관과 마찬가지로 온몸으로 갈라져 있는 벽이 얇은 관(림프관)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신체의 모든 부위를 지나고 있습니다. 림프관에는 백혈구의 일종인 림프구를 포함한 무색의 액체(림프액)가 흐릅니다. 또 림프관을 따라 림프절이라고 부르는 콩처럼 생긴 조직이 무리를 이루고 있습니다. 림프절은 감염증과 싸우는 세포를 만들거나 저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림프절(림프절영역)은 경부, 액와(겨드랑이 밑), 폐문(폐의 입구), 종격(좌우 폐의 사이), 복부대동맥주위, 골반내 및 서경부(사타구니부위) 등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림프절은 아니지만 비장(림프구를 만들거나 노화된 적혈구를 제거하는 복부 좌상부의 장기), 흉선(흉골 아래에 있는 작은 조직), 편도 및 장관의 림프여포(점막 밑의 림프구 집단)도 림프조직의 일부로서, 여기에서 호지킨병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림프조직은 신체의 거의 모든 곳에 분포하기 때문에 호지킨병도 어디에서나 발생할 수 있으며 간장, 골수(큰 뼈 속에 있는 해면상의 조직으로서 혈액을 만듦) 및 비장 등 신체의 각종 부위로 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성인의 호지킨병은 주로 20대와 60대에게서 잘 발생합니다. 호지킨병은 소아에게서도 발생합니다만 그 치료법이 성인의 경우와는 달라집니다.2. 증상다른 암과 마찬가지로 호지킨병도 일반적으로 조기에 발견(진단)해야 보다나은 치료성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증상으로서는 통증이 없는 림프절의 종장(붓는 것)을 들 수 있는데, 통증이 수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들 림프절의 종장은 경부, 액와 및 서경부 등에서 잘 나타납니다. 발열, 밤중의 발한, 피로, 체중감소 및 피부의 가려움 등 전신적인 증상이 림프절종장과 같은 시기나 그보다 이른 시기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통증이 없는 림프절종장과 위와 같은 전신증상이 2주일 이상에 걸쳐 나타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찰을 받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3. 진단앞서 언급한 증상이 있는 경우, 액와 및 서경부 등의 림프절에 종장이 있는지 여부를 주의 깊게 진찰합니다. 림프절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간단한 수술로 그 림프절을 채취하여 병리검사를 실시합니다. 이 검사를 림프절생검이라고 합니다.4. 병기호지킨병이라는 진단이 나온 경우, 병변이 어디에서 발생하여 어디까지 진전했는지를 검사합니다. 이것을 병기진단이라고 합니다. 호지킨병의 예후와 치료방법은 병기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병기를 진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병기의 진단은 촉진과 혈액검사, 각종 X선검사, 초음파검사, 나아가 MRI검사 등에 의해 실시됩니다. 이들 검사를 통해 진단된 병기는 임상병기라고 불립니다. 경우에 따라 병기를 보다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하여 개복생검이라고 불리는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이 개복수술에서는 복강내의 장기에 종양세포의 침윤이 있는지를 주의 깊게 관찰합니다. 또 그 일부를 절제하여 현미경으로 관찰하고 종양세포 침윤의 유무를 조사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결정된 병기는 병리학적 병기라고 불립니다. 일반적으로 개복생검은 치료법을 결정하기 위해서 병기를 엄밀하게 결정해야만 하는, 한정된 일부 경우에 대해서만 실시됩니다. 임상병기 및 병리학적 병기는 전신증상이 수반되는지 여부에 따라 다시 A와 B의 두 가지로 나뉩니다. 전신증상이 수반되지 않는 경우는 A, 수반되는 경우는 B입니다. 전신증상이란 6개월 이내에 10%이상의 체중감소, 호지킨병에 의한 발열, 야간의 다량 발한이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전신증상이 없는 1기인 경우에 병기는 1A가 되고, 전신증상이 수반되는 1기인 경우 병기는 1B가 됩니다.호지킨병의 병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1기 : 병변이 한 곳의 림프절영역, 또는 한 곳의 림프절 이외의 조직이나 장기에 국소적으로 나타난 경우? 2기 : 다음 중 한 가지에라도 해당되는 경우1) 병변이 2군데 이상의 림프절영역에 퍼져있지만 횡격막(폐의 아래쪽에 있는 얇은 근육으로 호흡을 도움)을 경계로 그와 같은 쪽에 머물러 있음.2) 2) 병변이 림프절 이외의 조직이나 장기에 국소적으로 나타나고, 횡격막과, 같은 측 림프절 영역에도 병변이 나타남.? 3기 : 병변이 횡격막을 경계로 하여 상하 양측의 림프절영역에 나타남. 또 이와 더불어 림프절 이외의 조직이나 장기, 또는 비장에 국소적으로 나타남.? 4기 : 다음 중 한 가지에라도 해당되는 경우1) 병변이 림프조직 이외의 장기에 미만성 내지 다발성으로 나타남. 병변은 그들 장기 주변에 있는 림프절에 나타나기도 함.2) 병변이 림프조직 이외에 단 한 곳의 장기에만 나타났더라도 원격 림프절전이가 수반된 경우5. 치료일반적으로 방사선요법과 화학요법의 두 가지 치료법이 쓰입니다.일부에서는 임상시험으로서 골수이식을 병용한 치료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1) 방사선 요법종양세포를 죽이거나 축소시키기 위해 고에너지의 X선을 사용합니다.보통 호지킨병에서 실시되는 방사선요법은 외조사라고 불리는 것으로, 신체 외부에서 병소부위에 방사선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실시됩니다.방사선조사의 범위에는 경부, 액와(겨드랑이 아래) 등 각각의 명칭이 있으며, 폐문 및 종격림프절에 대한 조사는 '맨틀조사'라고 불립니다.또한 맨틀조사에 비장과 상복부 및 골반내 림프절에 대한 조사를 추가한 것은 '전림프절조사'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방사선요법은 종양세포에 대한 효과를 높이기 위해화학요법과 병용해서 실시하기도 합니다.(2) 화학 요법항암제를 내복하거나 정맥 또는 근육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여합니다.방사선요법이 방사선을 조사한 곳에 대해서만 효과가 있는 국소요법인 것에 반해, 화학요법은 항암제가 혈류를 타고 전신으로 퍼져 종양세포를 죽일 수 있으므로 전신요법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3) 골수이식호지킨병은 때로 방사선요법과 화학요법으로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런 경우에는 초대량의 항암제를 사용한 화학요법이 방사선요법과 함께 골수이식을 병용하여 실시되기도 합니다. 치료에 따라서는 골수의 조혈기능(혈액을 만드는 기능)을 파괴하기도 하므로 미리 치료 전에 골수를 채취하여 동결보존 해둡니다. 그 다음 대량의 화학요법이나 방사선요법을 실시한 후에 파괴된 골수기능을 보충하기 위해 동결보존된 골수를 해동하여 정맥 내에 투여합니다. 이와 같은 골수이식은 '자가골수이식'이라고 불립니다. 이식할 골수를 타인으로부터 받아서 이식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동종골수이식'이라고 합니다. 자가 및 동종 골수이식에 사용되는 골수세포는 골수로부터 채취하지만 최근에는 이 세포를 '말초혈간세포이식'이라고 불리는 방법으로 혈액 속에서 채취하기도 합니다.6. 병기별 치료병이 치유될 가능성(병기)이나 치료법은 병기(병변이 퍼진 정도를 나타내며, 국소적으로 존재하는 1기부터 전신으로 퍼진 4기까지 4단계로 나뉨), 종장한 림프절의 크기, 혈액검사의 결과, 증상의 종류, 연령, 성별, 전신상태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효과가 인정된 표준적 치료를 받을 수도 있고, 연구단계인 임상시험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모두 완전하게 치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표준적 치료에서도 예상외의 부작용이 생기기도 합니다. 치료 후 5년에서 15년 사이에 치료의 부작용으로 백혈병 등의 악성종양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 때문에 치료가 끝난 후에도 정기적으로 의사의 진찰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최신 정보에 따라 보다나은 치료법을 발견하기 위한 임상시험이 시행되고 있습니다.[1기]? 1A기(1) 병변이 횡격막보다 머리 쪽에 있으며 종격에 거대종괴가 없는 경우- 맨틀조사와 상복부 림프절에 대한 방사선요법- 맨틀조사- 맨틀조사와 상복부 림프절 및 비장에 대한 방사선요법- 화학요법단독, 또는 화학요법과 방사선요법의 병용요법(2) 병변이 횡격막보다 머리 쪽에 있으며 종격에 거대종괴가 있는 경우- 맨틀조사와 화학요법의 병용- 맨틀조사와 상복부 림프절에 대한 방사선요법- 새로운 치료법의 임상시험(3) 병변이 횡격막보다 배 쪽에 있는 경우- 상상복부 및 골반내 림프절에 대한 방사선요법, 경우에 따라 비장이나 서경부에 대한 방사선요법- 전림프절 조사- 화학요법단독 내지는 화학요법과 방사선요법과의 병용치료- 병변이 있는 곳에만 방사선요법? 1B기(1) 병변이 횡격막보다 머리쪽에 있으며 종격에 거대종괴가 없는 경우- 맨틀조사와, 상복부 림프절에 대한 방사선요법이나 전림프절조사- 맨틀조사와 화학요법의 병용요법- 화학요법(2) 병변이 횡격막보다 머리쪽에 있으며 종격에 거대종괴가 있는 경우- 맨틀조사와 화학요법의 병용요법- 화학요법과, 병변부위에 대한 방사선요법- 맨틀조사와, 상복부의 림프절 및 비장에 대한 방사선요법(3) 병변이 횡격막보다 배쪽에 있는 경우- 전림프절조사, 또는 상복부 및 골반내 림프절 조사- 화학요법단독이나, 화학요법과 방사선요법(상복부와 골반, 또는 병변부, 비장)과의 병용요법[2기]? 2A기(1) 병변이 횡격막보다 머리쪽에 있으며 종격에 거대종괴가 없는 경우- 맨틀조사와 상복부 림프절에 대한 방사선요법- 맨틀조사- 새로운 치료법의 임상시험- 화학요법단독 내지는 화학요법과 방사선요법의 병용요법(2) 병변이 횡격막보다 머리쪽에 있으며 종격에 거대종괴가 있는 경우- 맨틀조사와 화학요법의 병용요법- 화학요법과 암이 있는 곳에 대한 방사선요법의 병용요법(3) 병변이 횡격막보다 아래에 있는 경우
협심증요즈음 우리 주변에서는 빨리 걷거나 계단 혹은 언덕을 오를 때 앞가슴이 조이거나 뻐근하다가도 잠시 멈추어서 쉬면 증상이 씻은 듯이 없어진다고 얘기하는 40~50대의 사람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은 협심증의 전형적인 증상으로서 심장자체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의 내경이 좁아져서 심장의 근육 즉 심근으로 가는 혈액공급이 부족하여 일어나는 것입니다.협심증은 관상동맥이 좁아져서 일시적인 증상만을 가져오나 관상동맥이 막히면 심근으로 가는 혈액순환이 완전히 차단되고 이로 인해 심근이 파괴되어 심근경색이 발생하게 됩니다. 심근경색이 발생하게 되면 치명적인 부정맥으로 발병후 한시간 이내에 50%의 환자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 전에 사망하게 됩니다. 이러한 심근경색증으로 미국에서는 일년에 50만명정도가 사망하여 전체 사망원인의 제 1위를 차지하고 있어 개인은 물론 사회적으로도 지대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질병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20여년간 사회 및 경제적인 발전에 따라 동물성 지방섭취의 증가, 사회적 여건이 점차 복잡해지는데 따른 정신적 스트레스의 증가, 흡연인구의 증가 등으로 최근에 이르러 협심증 및 심근경색증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중요한 성인병의 하나로 대두되고 있습니다.1. 협심증이란?- 병명이 아니고 자각적으로 느껴지는 증세의 명칭으로 발작적으로 일어나는 앞가슴의 고 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슴이 죄어들면서 숨이 막히는 것 같은 교액감(絞扼感)- 가슴이 강하게 눌리는 것과 같은 압박감 - 가슴 안이 타는 것 같은 뜨거운 기분2. 특징발작시의 아픔은 앞가슴 부위쪽에서 왼쪽 어깨와 왼쪽 팔로 방산되며, 목과 턱에 이르기까지 통증이 미치기도 합니다. 통증의 발작은 수초에 걸친 것도 있으며 보통 2∼3분간 지속되는데 15분 이상이 지속되면 협심증이 아니라 심근경색으로 보게 됩니다. 협심증 발작의 3대 요인을 3E, 즉 운동(Effort), 흥분(Emotion), 과식 (Eating)이라 하며 협심증 발작의 임상적 증후군으로서는 SAVENS라고 표현합니다.S → Sudden onset (돌연히 일어난다)A → Anterior chest pain (전흉부통증)V → Vague discomfort (막연한 불쾌감)E → Effort(Emotion) precipitate (운동, 흥분으로 유발)N → Nitrate effective (nitro제가 유효)S → Short duration (수분내 소실) 협심증이 오래되면 심근경색이나 급사할 위험이 있으므로 40세 이전에 발작이 있거나 또는 가족 중에 심장으로 사망한 가족력이 있으면 특히 주의한다.3. 위험인자동맥경화증은 누구나 나이를 먹게 되는데 따라 다소는 발생하지만 혈압이 높거나 담배를 피우거나 피 속에 콜레스테롤이 상승되어 있으면 동맥경화증은 더욱 촉진된다. 따라서 고혈압, 흡연, 혈중 콜레스테롤 상승의 세가지를 동맥경화증의 3대 위험인자라고 부른다. 3대 위험인자 이외에도 비만, 당뇨병, 운동부족, 정신적 스트레스에 의해서도 동맥경화증의 발생과 진행이 촉진된다.4. 원인- 흡연 - 고혈압 - 혈중 콜레스테롤치 상승 - 비만- 당뇨병 - 탄수화물, 지방, 소금 섭취량이 과다 - 좌식생활- 가족중 관상동맥 혈관 질환자가 있는 경우 - 피로, 과로, 스트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