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작하는 말남북 정상회담이 성공리에 잘 끝마쳐졌다. 이에 우리 국민과 정부 모두는 핑크빛 환상에 젖어 있을지도 모르겠다. 고향방문, 가족 상봉, 재산 찾기, 금강산, 묘향산, 백두산 관광, 투자. 상품 판매 등의 계획을 세우고 있을 것이다. 아니 이런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들도 민족의 통일은 아주 자연스럽고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아직 우리는 통일에 대한 이러타할 준비를 하고 있지 못한채 그냥 아무런 생각없이 통일만을 외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그리고 통일이라는 것의 개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단순히 국토, 경제, 정치, 군사적인 통합만이 통일인 것인가 하는 것이다. 국가나 이데올로기나 경제가 아닌 사람들의 만남과 함께하는 삶이 전과정에서 일치되는 것까지 통일로 볼 것이가하는 것이다. 우리는 거의 반세기 동안 서로 다른 이념과 체제에서 살아왔다. 이렇게 오랜 시간동안 전혀 다른 세계에서 살다가 갑자기 하나로 된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많은 문제점이 생길 것은 자명하다. 그런데, 이 문제점들을 어떻게 하면 최소화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다.독일의 경우 많은 과도기적 문제점들을 많이 해소하고 이제는 어느정도 안정이 되가고 있다. 이게 독일의 통일의 전망에 대해 낙관적으로 보는 전문가들이 많다. 그러나 정치적, 경제적으로는 많은 안정이 되었으나 아직 심리적으로는 많은 문제가 있다. 독일의 경우 통일 하기전에 서로 많은 교류도 있었고 동독은 바이마르 공화국 시대에 만개했던 민주주의 경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비해 북한과 남한이 독일과 비교해 볼 때 그 문제의 심각성은 보다 크다. 그러나 정부는 심리적인 측면에는 거의 관심을 두고 있지 않은채 정치, 경제적 측면만을 생각하는 것 같아 문제이다.이제 통일 후의 심리적 문제점을 어떻게 하면 최소화 할 것인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2. 독일통일 이후의 심리적 갈등통독 7주년을 계기로 실시된 한 여론조사에서 서독인들은 과반수가 넘는 67%가 동독인들에 대해 호감을 가진 반면, 동독인들은 절반이 채안되는 49.4%만이 서독인들에 호감을 갖고 비슷한비율인 48.3%는 분노 등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통일이후 독일은 이제 대체로 정착단계로 접어들고 있지만 동독의 높은 실업률과 낮은 생산성 그리고 심리적인 갈등의 극복이 통일이후의 심각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통독이후 동독주민들은 동독경제의 급속한 파산에 절망하고 자본주의적 경쟁원리에 좀처럼 적응하지 못했다. 이러한 현상은 서독인들과 대량으로 접촉하면서 그 정도로 심화되었고 급기야 구동독인들은 '2등국민'이라는 열등감을 가지게 되었다. 동독인의 열등감은 서독인들이 자신들을 "게으르고 교육과 노동의 질이 형편없다"는 불평에서 더욱 악화되었다. 동독인들은 이번 통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느냐?"고 서독인들 에게 반문한다. 그들은 통일이 "자신들의 민주화 운동의 결과"라고 강조하고 서독인들 이 응분의 보상과 희생을 해 줄것을 기대했다. 더욱 동독인에게는 2차대전 후 지난 40여년동안 공산주의체제에서 고통받은 것도 억울한데 설상가상으로 다시 통독후 2등국민으로 각종 경제적, 사회적 차별을 받는 것에 커다란 심리적 상처를 안고 있다. 이제 서독사회에서는 동독적인 유산은 무조건 나쁜 것으로 인식되었다. 이것은 동독인들을 역시 슬프게 만들었다.이러한 열등감이 현재 독일에 거류하는 소수 아시아 아프리카 소수민족에 대한 폭력으로 분풀이를 하는 양상이 벌어지는 심각한 사태로까지 번지고 말았다. 외국인에 대한 폭력과 테러에 앞장서는 세대는 주로 동독청소년들이다. 문제의 심각성은 현장을 목격하던 독일인들의 무관심이나 부추김을 받은 데 있다. 그래서 주변국들은 독일인들이 과연 과거의 나찌즘의 완전한 청산을 했나에 깊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3. 탈북자를 통해 살펴본 심리적 갈등현황탈북자를 통한 설문을 통해 살펴본 결과로 경제적, 사회적응, 심리적 갈등 등을 겪고 있었다. 그러나, 경제적인 측면과 사회적인 측면은 겪는이도 있고 겪지 않는 이도 있었으나 모두 심리적인 장애는 겪고 있었다.1) 상상과의 차이탈북자들은 죽을 각오를 하고 부모, 형제를 버리고 남한으로 왔다. 이곳에만 오면 모든 것이 좋아지리라 생각하고 왔는데 현실은 생각했던 것 만큼 순조롭지 않은 것에 대한 차이로 인하여 내가 이곳에 왜 왔나하는 괴리감에 빠지게 된다.2) 경제적인 소외감탈북자는 자유민주주의의 시장경제체체라는 것을 처음으로 경험하게 된다. 이에 그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생활연금대상자로 전락하게 된다.3) 남한사람들의 시선탈북자들을 동물원 원숭이처럼 신기한 듯 바라보는 시선에 그들은 심리적인 압박을 느낀다. 우리는 한 민족, 동포라고 말하면서도 실제로 하는 것을 보면 많은 차이가 있다.4) 배신감탈북자는 자유시장경제체제를 잘 모른다. 그리고 그들은 너무 외롭다. 처음에 지원금을 받은 것을 본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은 친절하게 접근하여 가지고 있는 돈을 사기친다. 많은 사람들이 사기를 많이 당했다.5) 정부의 무관심성과 무대책많은 문제점이 산재해 있음에도 정부는 별다를 대응이 없다. 이는 탈북자들을 더욱 분노케 한다.4. 통일 후 심리적 갈등 해소 방안1) 경제적 성장콜수상은 지금까지 독일연방정부는 동독재건을 위해 모두 9천 5백억마르크 우리돈 5백조원을 투자했다고 밝히고 동독지역의 생활수준을 서독수준으로 끌어올리는데 모든 노력을 기우려 갈것이라고 말했다. 경제적 여파는 전문가가 예상했던것의 10배정도의 독일 정부에 압박을 가했다고 한다. 독일의 경제력은 우리 보다는 훨씬 앞선다. 이런 독일도 통일로 인해 많은 경제적 혼란이 있었다. 인간은 경제적인 동물이다. 아무리 감정적으로 앞서도 경제적으로 혼란을 겪게된다면 통일에 대한 회의와 함께 남한 사람과 북한 사람과 감정의 골은 깊어질 것이다.2) 단계적인 통일독일과 같은 전면적인 흡수통일 방식은 통일 비용이 너무 많이들어 우리 민족 전체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 북한이 개혁개방으로 민주화된 정권을 이룬뒤라도 경제교류는 허용하되 주민들의 왕래는 제한하여 북한 경제가 남한 수준으로 도달했을 때 통일해야 할 것이다. 이런 단계적인 통일방법은 급작스런 통합으로 인한 남북한 주민간의 심각한 갈등양상을 완화해 줄 것이다. 그리고 통일의 주체는 남한이 될 것이 자명하므로 북한경제를 위해 계속적인 지원과 함께 남한 경제도 더욱 발전되야 할 것이다.3) 남한 내부의 갈등해소통일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우선 내부적인 갈등구조를 화해와 통합이라는 새로운 공존의 틀로 정착시키는 노력이 시급하다. 다시 말해 모든 갈등을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는 사회의 역량을 결집시켜 새로운 발전과 도약을 향한 창조적 에너지로 승화시키는 노력이 기대된다.50년 이상 분단과 냉전상태로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남한내에서 마저 동서로 갈려 분열현상을 빚는다면 그것은 통일의 저해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우리의 지역주의는 향토애나 지역간의 선의의 경쟁차원을 넘어 극단적인 배타성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정치발전과 민주화 구현에 장애가 된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지역주의는 더 나아가 국민적 일체감을 와해시킬 뿐만 아니라, 국력의 약화는 물론 새로운 국제질서 속에서 우리의 국가경쟁력을 스스로 약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같은 지역주의와 집단이기주의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국민대화합을 위한 지역간, 계층간, 세대간의 갈등 해소에 발벗고 나서는 일대 국민운동이 요구된다. 남한내에 장벽없이 서와 동이 으르렁거리면서 서로 배타시하고 화합이 되지않는 이 마당에서 통일을 운운한다는 것이 어찌보면 우스울 뿐이다. 김대중 정부의 내걸은 것에 국민화합이라는 것이 있었던 것 같다. 그러나, 그에 따른 정책은 무었이었고 무었이 바뀌었나하는 것을 살펴보면 한숨만 나온다.
과목명 : 한국정부론교수명 : 서 진 완 교수님제출일 : 2001. 6. 14. (목)새만금사업에 대한 논의학과 : 행정학과학번 : 950591이름 : 조 돈 형1. 새만금사업이란?새만금 간척사업은 전북 앞바다에 33㎞의 거대한 방조제를 쌓아 4만100ha(1억2천만평)의 해수면을 농지 2만8300ha와 담수호 1만1800ha로 개발하는 초대형 국책 사업이다. 방조제 길이로는 세계 최장이고 1억2천만평의 간척지는 여의도의 140배에 달하는 면적이다. 전북 부안군 변산면 대항리에서 고군산도를 거쳐 군산시 비응도까지 연결하는 방조제는 지금까지 19.1㎞가 완공된 상태로 방조제 공사만 60%정도의 진척도를 보이고 있다.총 사업비는 공사기간이 연장되면서 여러차례 늘어나 지금은 99년 가격 기준으로 방조제공사비 1조7337억원과 내부개발비 1조3152억원을 합쳐 총 3조489억원이 책정돼 있다. 이 가운데 방조제 공사비는 지난해까지 65%인 1조1385억원이 이미 집행됐다. 올해는 방조제 보강공사비로 1073억원의 예산이 확보돼 있다.이 사업은 농림부 산하 농업기반공사가 주관하고 있으며 전북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이 이 사업구역에 속해 있다. 새만금이란 이름은 오래전부터 곡창지대로 유명한 만경·김제평야와 같은 새로운 옥토라는 뜻에서 만들어졌다. 약 2년간 중지되었던 이 사업은 지난 25일 서울 정부중앙청사에서 이한동(李漢東)국무총리 주재로 관계 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물관리정책조정위원회를 열어 방조제는 완공하되 동진수역을 먼저 개발하고 만경수역은 수질이 목표 수준에 적합하다고 평가될 때까지 개발을 유보하는 새만금 사업 ‘순차적 개발안’을 최종 확정했다.2. 추진 방향정부가 25일 발표한 새만금사업 추진방향은 일단 방조제를 완공한 후 상대적으로 수질이 양호한 동진수역을 먼저 개발하고 만경수역은 수질이 개선될 때까지 개발을 유보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우선 현재 19.1㎞를 쌓은 후 중단된 방조제 공사를 재개해 계획대로 총 33㎞의 방조제와 배수갑문 2개소, 저층수접촉할 수 있어 갯벌이 유지될 수있다"면서 "나머지 9%인 990㏊은 갯벌 대신 자연생태지역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만경수역의 담수호와 간척지를 가르는 방수제 40㎞를 쌓는 공사와 1만5100㏊에 달하는 내부간척사업은 이 수역의 수질개선 상황에 따라 그 착공시기가 결정될 것이라고 농림부는 설명했다.3. 새만금사업의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주장(1) 반대론(환경단체와 개발불가론자){) 새만금사업을 반대하는 부안사람들 홈페이지(http://www.nongbalge.or.kr/)에서 발췌1) 산업용지 전용새만금간척의 진정한 목적은 농지가 아닌 산업용지’개발이라 할 수 있다. 이미 전라북도는 94년에 복합상업단지로의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추진한 바 있어 물의를 빚고 있는 형편이다. 이 계획은 일단 농림부의 반대로 표면적으로는 철회되었지만 여전히 ‘농지를 만들면 손해, 무슨 일이 있어도 상업부지를 만들어야 공사비라도 뽑는다’는 정서가 전북도를 비롯한 개발주체들 사이에 공유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서산AB지구나 동아매립지, 시화매립지 등에서 충분히 경험한 것들이다. 그것들은 농지로 개발됐지만 현재에는 모두 상업용지로 쓰자는 압력에 직면해 있다. 국민 전체의 자산이며 특히 당대 우리의 것만이 아닌 미래세대의 자산인 새만금 갯벌을 메워 개발주체들이 이익을 독점하겠다는 한 판 커다란 땅장사 놀음이 식량안보라는 미사여구로 포장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1평방미터에만 수천의 생명이 서식하는 새만금 갯벌의 생명력을 일순 압살하면서 얻게 될, 채 3만헥타르도 못 되는 간척지와 제2의 시화호가 될 운명임이 너무도 확실한 새만금호는 결코 우리가 읽게 될 갯벌과 그 갯벌에 깃들어 사는 생명들의 가치에 비할 수 없는 것이다.2) 환경오염시화호가 들어섰을 때 그 곳의 사람들이 이루고 있었던 공동체가 어떻게 파괴되고 그 구성원들이 어떻게 도시유민화 했던가를 기억하고 있는 이들이라면 새만금 주민들의 운명 또한 어렵지 않게 예측할 수 있다. 갯벌이 벌써 죽어가고 물고기는 사라지고 조개는 점연해성 어종들이 속속 사라지고 있다. 중국과 일본이 연안개발과 오염이 심각한 점을 생각할 때 이 곳은 동아시아 이동성 철새들의 마지막 보루이다. 이 곳이 천혜의 환경을 잃고 사라진다면 그 새들은 다 어디로 가야할까. 현재 전체 33킬로미터 가운데 19킬로미터까지 공사가 진행된 방조제로 인해 해류의 유속이 2시간 이상 느려져 방조제 안쪽에서는 갯벌이 고사하는 현상이 시작되고 있다. 방조제가 완성될 경우 새만금 갯벌이 사라져 어족자원이 50% 이상 감소될 것이고 전적으로 새만금에서 산란, 회유, 생육하는 망둥어 등은 서식처를 잃고 소멸할 것이며 패류와 해조류, 갯지렁이 또한 1백% 몰살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이러한 생물상의 피폐는 그대로 지역공동체의 해체와 철새의 도래 중지로 나타나게 된다. 새만금 간척으로 갯벌만이 죽는 것은 아니다. 갯벌을 메우기 위해 필요한 토사는 새만금 인근의 산과 섬에서 조달됐다. 특히 변산반도국립공원 내의 해창석산은 완전히 파헤쳐져 과거 이 곳이 솔숲이 울창한 곳이었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남아 있지 않다. 비응석산과 신시석산 또한 마찬가지다. 방조제가 연결되는 비응도와, 신시도, 가력도, 야미도 등 섬들 또한 이미 해상에서 지워진 이름들이 되었다. 더구나 이러한 거대 규모의 산림생태계 파괴는 방조제 완성 때까지 추가로 필요한 약 1천6백만입방미터의 토석 채취를 위해 계속될 것이다. 이러한 새만금 방조제 건설에 투입되는 토석량은 한국 간척사상 모든 간척지에 쏟아 부은 전체 토석량의 약 70%와 맞먹는 엄청난 것이다.3) 농지확보매년 매립지 면적을 웃도는 농지가 타용도로 전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 농지확보라는 명분은 설득력이 없다. 새만금 갯벌 개발론자들은 식량자급률이 터무니없이 낮은 우리나라에서는 갯벌을 메워 쌀과 같은 농산물을 생산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는 정부의 공식 입장이다. 물론 농산물 개방 등 농업여건이 열악해짐에 따라 우리나라의 식량문제가 점점 더 위기로 치닫고있는 상황에서 식량 자급을 위한 국가적 대안이 필요하다는 것은 너.또한 새만금 갯벌을 메워서 생산될 수 있는 쌀의 양이 국내 소비량의 1% 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점도 문제다. 따라서 새만금 갯벌 간척이 식량안보와 직결된다는 개발론자의 주장은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는 터무니없는 논리에 지나지 않는다.(2)찬성론{) 농업기반공사 새만금사업단(http://www.karico.org/saemangeum/),새만금사업에 대한 올바른 이해(20문20답)에서 발췌1) 농업용지 확보지난 10년간 우리나라는 전체 220천㏊의 농지가 도로 주택 산업용지 등으로 없어졌고, 새만금사업이 마무리되는 2012년까지 그 정도의 농지가 또 없어질 수도 있다. 새만금사업은 2012년 이후에 우리가 사용할 농지 28,300㏊와 담수호 11,800㏊의 수자원을 확보하여, 미래의 식량부족, 물부족 시대에 미리 대비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농지감소와 식량자급도 하락, 기상이변, 국제 쌀 시장의 취약성, 그리고 통일시대를 대비해야 하는 우리나라의 제반여건을 감안 할 때 새로운 농지 확보는 시급한 일이다. 새만금사업을 통하여 여의도 면적의 140배인 40,100㏊의 국토확장과 쌀 14만톤을 생산 할 수 있게 되며, 이 물량은 전북도민 200만명이 270일을 소비할 수 있는 막대한 양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인구 1인당 강수량은 세계평균의 1/11불과하며, UN에서도 우리나라를 물 부족 국가로 분류하고 있는데 새만금호 11,800㏊가 조성되면 중규모저수지 200개분에 상당하는 물을 확보하게 된다. 따라서, 안정적인 식량자급, 한·수해 방지 및 과학영농 실현 등을 위해서 대규모 우량농지 조성사업인 새만금 간척사업은 국가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이라 하겠다.만경강과 동진강 인근은 간척사업으로 인하여 만들어진 저지대 농지로서 홍수때마다 바닷물 역류로 늘 침수되는데 방조제가 이를 막아 줌으로써 12,000㏊의 농경지 침수피해가 해소되며, 방조제를 통해 교통거리 단축 등 육상교통 환경이 개선되고 인근 바다와 변산 국립공원이 어우러진 종합생태관광권이 형성되어 교통27만평이며, 새만금 인접지역인 군장공단도 분양율이 30%(군산측 59%) 수준으로 저조한 실정이다. 따라서 정부는 당초목적대로 농지로 개발하되, 인공습지·생태공원 조성 및 친환경농업 등을 병행하여 환경친화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새만금사업을 환경친화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정부는 외국의 성공사례를 조사하고 있으며, UNDP와도 협조하여 충남 대호간척지에서 다양한 연구를 시행하고 있다.3) 새만금과 시화호새만금호는 오염원의 분포, 유입하천의 수질, 호수의 물 순환 주기, 수질대책준비기간 등 제반여건에서 시화호보다 크게 유리하여 수질관리가 가능하다. 시화호의 경우 도시와 공단 등 오염원이 새만금지역보다 훨씬 많고 이 오염원도 시화호 주변에 집중되어 있었으나, 새만금호는 오염원이 적을 뿐 아니라 유역도 넓은데다 오염원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40∼50km)에 수질관리여건이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유리하다. 뿐만 아니라, 새만금호는 시화호보다 물순환기간이 4배이상 빠르고 현재 유입되고 있는 하천의 수질오염 정도가 시화호의 1/5수준 밖에 되지 않고 있으며 또한, 새만금호는 본격적인 용수사용까지는 아직 10년이상의 기간이 남아있고 수질보전대책을 마련하여 추진중에 있어 새만금호가 제2의 시화호가 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민·관공동조사결과에서도 새만금호에 대한 수질개선대책을 추진할 경우 농업용수로 사용하는데 수질관리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4) 환경오염간척사업을 하게되면 도리어 철새가 더 많이 날아든다. 정부의 겨울철 조류 동시 센서스(1999년도)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철새 도래지 69개소 중 농업용 간척지역이 마리수가 많은 순으로 1∼7위를 차지하고 있다. 센서스 결과 69개소에서 관찰된 마리수는 총 1,068천마리였으며, 이중 간척지에 서식하고 있는 숫자는 648천마리로서 전체 마리수의 60.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동성이 매우 좋은 도요, 물떼새류는 새만금사업 완공시 인근(5∼20㎞) 곰소만과 금강하구 또는 니다.
목 차Ⅰ. 서 론Ⅱ. 지방공기업의 특질과 영역1. 지방공기업의 특질2. 지방공기업의 영역Ⅲ. 지방공기업의 설립형태와 경영방식1. 설립근거2. 설립형태와 경영방식Ⅳ. 지방공기업의 개선방안1. 책임경영2. 생산성 향상3. 대상사업의 확대Ⅴ. 결론Ⅰ. 서 론우리는 지방의회 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을 주민이 직선함으로써 이제 완전한 의미의 지방자치제도를 정착시켜 나가고 있다. 지방자치제도가 자리잡아 갈수록 자치단체가 공급하고 있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주민들의 수요도 또한 늘어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수요 증대에 대한 대응전략은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하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확충함으로써 수요증대에 대비하는 것이다. 이는 주민의 조세부담의 증대를 의미한다. 그러나 재원조달에는 한계가 있게 마련이므로 지방공공서비스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주요한 과제로 등장한다. 다른 하나는, 지방공기업의 위상에 대한 재검토이다. 이는 기존의 지방공기업 경영의 비효율성이 이미 지적되고 있고 지방자치제도의 실시와 정부기능의 민간화 추세 등 지방행정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지방공기업의 경영방식에 새로운 시각이 요청되고 있다는 것이다.따라서 위의 두 가지 대응전략을 모두 언급하면서 지방공기업의 경영혁신을 위한 발전방향을 모색해 보는 것으로 하겠다.Ⅱ. 지방공기업의 특질과 영역1. 지방공기업의 특질지방공기업은 지방수요를 충족시키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그 사업효과는 특정주민에 분리 귀속되고 수익정도도 측정가능(배제원칙)하며, 그 비용은 원칙적으로 이용자가 부담하는 요금수입으로 충당(수익자부담원칙)하는 독립채산제를 채택하면서 그 중에 공공성과 기업성의 조화를 꾀한다.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행정이 여러 가지 정책목적에 대하여 불특정 다수 주민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주민의 활동에 대한 규제, 허가, 인가 등의 권력적 행위를 수행하며, 그 경비는 급부나 서비스에 대한 직접적 대가성이 없는 조세 등에 의해서 충당하고 그 재원이 되는 조세는 강제로 부과, 징수되는 점에거우리나라의 경우 지방공기업의 설립근거는 지방자치법과 지방공기업법에서 찾을 수 있다. 우선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사무처리의 기본원칙으로서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강조하고 사무범위 중 주민복지에 관한 사무(사회복지시설의 운영, 묘지사업, 청소위생 등)와 생활환경시설의 설치 관리에 관한 사무(상·하수도, 관광휴양시설, 도로, 주차장 등)에 큰 비중을 두고 있다. 특히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방공기업의 설치 운영을 제시하고 있다.{) 지방공기업법 제9조.지방공기업법은 지방공기업의 경영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지방공기업 사업에 있어서도 상수도, 토지개발과 같이 일정규모 이상이면 지방공기업법을 당연히 적용하는 사업(15종)과 통운, 체육장과 같이 지방공기업법을 임의 적용하는 사업(6종)이 있다. 그 밖에 경상경비의 5할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으면 주민복리증진이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공기업법을 적용할 수 있다.{) 지방공기업법 제2조.2. 설립형태와 경영방식(1)설립형태1 지방직영기업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 경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지방공기업법이 시행된 1970년부터 존재해 왔으나 지방직영기업이라는 명칭은 1992년말 지방공기업법 개정에 의하여 처음 도입되었다.2지방공사와 지방공단지방자치단체가 독립된 법인의 형태로 설립 경영하는 공기업을 지칭한다.이와 같은 간접경영형태는 공기업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1980년 지방공기업법의 개정으로 도입되었다. 지방공사는 원래 민간의 사업영역을 공공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간접경영하는 일종의 회사로서 도시개발, 의료, 관광, 유통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설립되어 있다. 지방공단은 원래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업무를 전문성과 기술성을 살려 전담 시행하는 일종의 공공기관으로서 주차시설 등 주로 시설관리 분야에 설립되고 있다.3민관합동법인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의 1/2미만을 출자 또는 출연하여 민간과 공동으로 상법에 의바꾸기 때문에 공기업의 생산성 제고는 부진하였다.지금도 전문성이 없는 인사가 공기업의 사장이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사회적 지탄이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21세기로 가는 과정에서 무한경쟁은 피할 수 없는 대세이다.경쟁시대에 비전문가 또는 비자격자에게 무거운 공기업 경영개선의 책임을 맡긴다면 곤란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배경을 가진 인사를 공기업 최고경영진으로 임명하고 싶은 정치권의 유혹은 여전히 우리 주변에 도사리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공기업 최고경영자의 퇴진도 임명과정의 투명성가 마찬가지로 투명하게 이해될 수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공기업은 어디까지나 기업인 만큼 경영실적이 부진한 것이 퇴진의 주된 이유여야 한다. 경영실적과는 관계없이 소위 모종의 정치적 이유로 퇴진시키는 것이 당연시 된다면 우수한 경영인의 공기업 경영을 맡고 있다고 하더라도 경영개선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지 아니하는 풍토를 조성하게 된다. 정치적 국면전환이라는 이유로 유능한 전문경영인을 퇴진시킨다면 이는 공기업 경영효율성을 저하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다.2 경영쇄신 대책의 지속적 추진공기업의 비능률을 제거하기 위한 공기업의 내부적 경영관리 혁신작업은 당연히 공기업이 자체적이고도 자구적으로 시행할 때 가장 효과가 클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기업의 내부적 경영능률 향상을 위해서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첫째, 공기업의 경영관리의 외부환경이 되고 있는 정부의 관리정책은 공기업의 내부적 경영관리개선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부측의 노력없이는 공기업의 자구적인 경영관리개선은 매우 어렵다. 정부가 공기업의 경영관리를 위한 자구적 노력을 무력화시키거나 경영관리개선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정부의 일관성 없는 경영진의 임면이나 성과를 무시한 준법주의적 회계감사 등 과거에 정부는 공기업의 경영혁신을 역행하는 많은 주문을 해온 것도 사실이다.둘째, 공기업 경영능률 향상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주기적이고도 지속적으로 용, iii) 대리인의 유인체제를 재조정할 수 있는 수단의 실질적 유효성 등에 따라 달라진다고 한다.경영통제는 그 자체로서 지방공기업의 효율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지방공기업의 설립취지에도 어긋난다. 따라서 이사회의 구성에서 각종 제도 및 관리감독상의 개선을 통하여 자율책임경영 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즉, 경영은 지방공기업의 경영자에게 맡기고 그 경영성과에 따라 경제적 보상과 인사에의 반영은 물론 그 책임을 묻도록 해야할 것이다.지방공기업이 규정하고 있는 경영관련 내용은 지방공기업을 육성하기 보다는 통제위주로 규정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투자기관은 지방공기업법, 자치법규 등 공기업 내부경영관리 규정상 예산, 인사, 직제, 급여, 기채{) 국가나 공공 단체가 공채를 모집하는 것.등은 물론 사업수행에 있어서의 기술적 문제에 이르기까지 경영전반에 걸쳐 내무부와 자치단체의 포괄적인 제약을 받고 있다.(3) 제도적 기반의 정비지방공기업은 독자적 운영단위로서 수지타산 감각을 갖고 경영쇄신을 기할 수 있는 자율적 책임경영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현재 일반관서 형태의 지방직영사업을 지방공사 형태로 전환함으로써 경영자율성 확대가 필요하고 철저한 독립채산제와 사후 경영평가를 통해 경영쇄신을 촉구하는 제도적 기반이 구축되어야 한다. 규모의 경제를 살리고 서비스 공급의 광역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간 광역공기업체제를 뒷받침할 법제와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원구환, 지방화시대 민관공동출자기업의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 현대사회와 행정, 1996.지방공기업의 채산성이 확보되지 않고서는 지방공기업 서비스의 양적 확대나 질적 개선이 어려우므로 지방공기업의 건실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원가상승 요인을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신축성 있는 요율결정장치의 운영으로 요율체계를 합리화하며, 수익자부담원칙을 반영하는 원가보상적 요율체계로의 점진적 개선이 요구된다. 특히 서비스의 특성, 지역적 여건 등을 감안한 수익자부담 원칙을 탄력적으로 확대 적용하는 것이 자원배분의 효율한 자질중의 하나라고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2) 생산성 향상과 기본시각생산성 향상이란 기술혁신이 수반되어야 가능하다. 그러나 주어진 기술수준 아래에서는 투입요소를 감소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생산성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 따라서 지방공기업의 운영에 있어서 종사자 각자가 생산성 향상의 마인드를 갖게 하자면 부문별 부가가치 생산량(수익금)을 그 부문에 종사한 인원수로 나눈 값을 상호비교 평가하여 그 결과치를 경제적 보상(상여금)과 인사(승진)에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방법이다.이러한 사고방식을 적용하면 종래 부문별 책임자가 흔히 요구하던 증원요구가 사라질 수 있고 따라서 증원요구도 억제된다. 따라서 부문별 생산성을 비교함으로써 인원감축이 가능할 것이다. 다만 지원부서(총무과, 본사)는 예외이지만 이 부서들의 인원은 최대한 삭감되어야 할 것이다.(3) 평가제도의 확립직원의 평가제도는 지극히 어려운 일 주의 하나이다. 공무원의 근무평정제도를 지방공기업의 직원에 그대로 적용하는데는 문제가 많다. 지방공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평가를 생산성 향상과 연계시켜 평가되어야 할 것이며 그 평가결과는 경제적 보상(상여금)과 인사(승진)에 제도적으로 반영되고 보장되어야 한다. 평가는 상급자→차상급자→차차상급자의 순차적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4) 민영화1 민영화의 의의공기업은 공익업무를 수행하므로 비능률적이어도 보호되어야 한다는 생가은 잘못이다. 공공업무 수행에서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효율성이 외부 민간부문에 비하여 효율이 낮다고 판단되면 원칙적으로 민간부문이 그 기능을 수행하도록 허락되어야 한다.{) 이를 경쟁중립(competition neutrality)이라 한다.공기업의 경영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공기업 민영화는 주인있는 민영화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사회주의적 실험은 그 좋은 분배적 정의라는 이념적 기반에도 불구하고 기업경영에 주인이 없었기 때문에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주인있는 민영화라 함은 경영실패의 모든 결과와 경영성과의 모든 결과가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