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위헌론에 대한 검토Ⅰ. 서론1. 뜨거운 한국의 10월/132008년 10월, 한국은 그야말로 하루도 조용한 날 없이 떠들썩했던 것 같다. 유명 톱 탤런트의 자살소식, 8년 만에 맞은 롯데의 첫 포스트시즌과 미국발 금융위기의 여파로 환율시장과 주식시장이 연일 요동치는 가운데, 이들만큼 굵직한 이슈로 등장한 것이 바로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문제였다. 우여곡절 끝에 시행된 2005년 이후 새 정권에서 이 조세는 다시 운명의 기로에 서게 되었다.감세와 규제완화를 공약으로 내세운 현 정부는 그 일환으로 종부세 완화안을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로 보냈다. 국회는 이내 이 법을 처음 제정할 때만큼이나 찬반양론이 대립하였고, 이를 둘러싼 논란은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도 거세게 일었다. 세금폭탄, 징벌적 조세는 당연히 폐지해야 한다거나, 2%를 위한 감세법안이라는 원색적인 주장도 오가면서 이에 대한 관심은 더욱 더 증대되어 갔다. 이런 작금의 현실 속에서 종부세가 가지는 의미는 무엇이고,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살펴보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 생각된다.2. 논의의 전개방향종부세 문제는 경제학적으로도 접근할 수 있고, 재정학적으로도 접근할 수 있는 문제이지만, 여기에서는 법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특히, 종부세 완화를 둘러싼 법적 쟁점은 크게 이 조세가 합헌이냐 위헌이냐의 여부로 좁힐 수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필자는 종부세가 입안될 때부터 그 도입취지와 구체적 내용에 찬성하였고, 지금도 변함이 없다. 이는 합헌이냐 위헌이냐의 여부를 떠나 빈부 간의 양극화 문제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현실 속에서 종부세가 조금이나마 이에 기여할 수 있다는 생각이 크게 작용했던 것 같다. 하지만 법치주의 국가에서 그 근간이 되는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 법률은 물론이거니와 그에 의거한 조세 역시 허용될 수 없다. 그러므로 법적 근거 없이 막연히 찬성하는 것보다는 합헌·위헌성의 검토해보고, 종부세를 찬성하는 법적인 근거를 공고히 하는 필요성이 대두되게 되었다. 참여정부 들어 가장 심혈을 기울였던 부분 중 하나가 부동산 관련 정책이었는데, 2003년 9월 행정자치부의 부동산보유세제개편방안과 동년 10월 29일 발표된 주택시장안정 종합대책)(이른바 10.29 부동산 대책)에서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했다.당시 시행되고 있던 부동산 보유세에는 종합토지세와 재산세가 있었으나 그 세수 비중이 취득세와 등록세 등의 거래세에 비해 매우 낮은 점이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었다. 미국과 일본, 영국 등 선진국의 보유세 대 거래세 비율이 9:1 수준인 데 반해 한국은 3:7 에도 못미치는 수준이었다). 때문에 부동산 과다보유에 대한 억제기능은 매우 미미했다. 또한 종래의 이 세제들은 공시지가나 국세청 기준시가가 아닌 시가표준액을 사용하여 실제거래가액과 차이가 커서 과표현실화율이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렀는데, 이 때문에 개별 부동산 간의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지방세라는 점에서 개인이 전국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규모를 합산하여 과세할 수 없다는 맹점도 지적되었다).이러한 배경 속에서 부동산의 투기적 거래와 그로 인한 부동산 시장의 과열 양상, 그리고 소수에 편중된 부동산 보유를 억제하기 위해 보유세 강화가 요구되었고, 또한 보유세가 객관적이고 정확한 평가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 특성상 과표현실화율을 높여야 했다. 뿐만 아니라 부동산 과다보유자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 제고와 부동산 시장 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지방세가 아닌 국세로서 과세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이 조건들을 고려하여 도입한 조세가 바로 종부세였다.이는 조세법의 기본원리에 비추어봤을 때, 조세 부담이 개인의 담세력에 따라 공평하게 배분되어야 한다는 조세공평주의에도 부합하는 것이었다.4. 종합부동산세의 경과2005년 시행된 종합부동산세법은 과세대상을 개인으로 하여 부동산의 합산을 개인별로 했으나 종부세 과세요건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가족간 증여가 급증하는 등의 조세회피행위 사례가 드러났다). 따라서 이 한다. 우선 과세주체에 있어 종부세는 국세로서 과세주체가 국가가 되고, 재산세는 지방세로서 당해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될 것이다. 그리고 재산세의 조세주체 즉, 납부의무자는 그 지방에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자이고, 각 지방의 부동산 보유현황을 전국적으로 세대별 합산하여 이를 보유하는 자가 종부세의 조세주체가 된다. 과세대상은 종부세의 과세기준이 되는 전국의 부동산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과세권을 조세주체에 대해 행사할 수 있는 합과 같을 것이므로 과세대상 역시 일치하게 된다. 즉, 조세주체와 과세대상이 일치하고, 따라서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한다.)그렇다면 이중과세가 위헌인 근거는 무엇인가? 위헌론자들은 동일한 조세주체가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이중의 납세의무를 부담함으로써 다른 조세주체에 비하여 세법상 차별적인 처우를 받게 되므로 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뿐만 아니라 하나의 과세대상이 중복적으로 세금부과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조세주체의 세부담이 다른 사람보다 크다는 것을 의미하고 세금부과가 조세주체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이해한다면 이중과세는 조세주체의 재산권에 더 큰 침해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한편, 종부세를 구 토지초과이득세와 마찬가지로 수득세로 이해하여 양도소득세·상속세·증여세와의 이중과세를 주장하는 견해도 있다.2. 미실현이득에 대한 과세 문제(1) 문제의 소재종부세는 부동산의 보유단계에서 과세하는 보유세임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종부세의 과세기준을 충족한 자라도 당해 부동산을 거래 등을 통하여 소득을 실현시키지 않는 한 미실현이득으로 머무르는데 종부세는 바로 이 미실현이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다.(2) 위헌론의 입장종래 미실현이득에 대해 과세했던 구 토지초과이득세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는데, 미실현이득에 대한 과세라는 점에서 구 토지초과이득세와 유사한 종부세 역시 이와 마찬가지로 헌법에 저촉되는 측면이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당해 결정에서 밝히고 있듯이세의 과세 여부를 좌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평가방법이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거나 공시가격이 자의적으로 평가된다면 재산권의 원본에 대한 침해를 가져와 헌법 제23조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한다.5. 소급과세의 문제앞서 문제되었던 공시가격 문제의 연장선상에서 논의될 수 있는 문제로서 소급과세 문제를 들 수 있다. 즉, 법 시행 이전에 상승된 자산가치를 공시가격에 충분히 반영하지 않다가 법 제정을 통해 갑작스럽게 반영하여 과세를 한다면 소급과세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위헌론자들은 종부세 시행 이전 가격상승분을 공시가격에 반영하지 않다가 종부세 시행시점에 과거에 오른 가격을 공시가격에 반영하여 과세하는 경우 세부담이 늘어날 수 있으므로 종부세 계산시 시가 상승분을 반영하는 것이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반한다고 주장한다.6. 그 외의 근거들이상에서 제시한 위헌론의 논거들 이외에도 종부세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견해들을 간략히 살펴보도록 한다.① 일부 학자들은 헌법 제38조와 제5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세법률주의의 이념에 비추어볼 때, 종부세 도입은 근거법인 종합부동산세법의 제정이 입법부의 국회의원에 의해 이루어지긴 하였으므로 형식적 법치주의에는 부합할 수 있겠으나 그들은 국민의 이익을 대표한 것이 아니라 정당의 이념과 이익에 봉사하는 데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실질적 법치주의에 어긋남을 주장한다.)② 또한 조세는 원칙적으로 재정확보기능만을 수행하여야 하고, 부동산을 하나의 상품으로 보아 그 거래와 이용에 대해 규제해서는 안된다는 관점에서 종부세의 기능에 회의적인 시각도 드러내고 있다.)③ 한편, 종부세를 과세함에 있어 주택 및 토지 중 일정한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소유자에 대해서만 과세대상으로 삼는 것은 헌법상 평등권 내지 조세공평주의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도 있다.)④ 그런가하면, 지방자치제도와 관련하여 국세인 종부세의 도입으로 지자체의 세금이 줄어들고 지방분권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⑤ 극단적인 재판소는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린 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실현이득에 대한 과세 자체가 헌법에 반한다는 취지를 표명한 것은 아니었다. 헌법재판소는 이 결정에서 과세대상을 실현된 소득으로 할 것인지, 미실현이득을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는 과세목적과 과세소득의 특성, 과세기술상의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입법정책상의 문제로 파악해야 하고, 이를 헌법상 조세개념에 저촉되거나 양립할 수 없는 모순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그러므로 미실현이득이라는 유사점만으로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에 대한 헌재의 헌법불합치결정 상의 헌법 저촉 사실이 종부세에도 해당할 것이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즉, 종부세가 보유세의 일종으로서 미실현이득에 대한 과세임에는 틀림없지만, 종합부동산세법 제1조에서 명시하고 있듯이 종부세의 도입목적이 부동산 투기억제와 소득 재분배에 있음을 고려할 때, 부당하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생각한다.다만, 이 사례에서 미실현이득에 대하여 과세할 경우 과세대상 평가문제와 조세주체의 현실 담세력, 과세기간의 설정, 그리고 사정변경에 대비한 보충규정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밝혔는 바, 이에 대한 고려는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3. 원본잠식 문제에 대하여...(1) 문제의 소재위헌론이 내세우는 근거로서 원본잠식 문제를 검토하기에 앞서 살펴보아야 할 것이 바로 조세가 과연 재산권에 대한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그리고, 원본에 대한 과세가 재산권 침해로 직결되는지를 살펴보고 나서 위헌론의 타당성 여부를 알아보아야 할 것이다.(2) 조세가 재산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헌법은 제23조에서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있고, 법률의 근거 없이는 이를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조세 역시 반대급부 없이 국민의 재산권의 일부를 박탈하는 것에 해당하기 때문에 재산권 보장과 조세 사이의 모순이 생기는 것처럼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이 문제에 있어 조세의 부과·징수는 국민의 납세의무에 기초하는 것으로 재산권의 침해가 아니라고 판시)하면서도 구 개발부담금인다.
Ⅰ. 들어가면서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불거진 미국발 금융위기의 여파가 지금까지도 쉬이 가실 줄 모르고 있다. 아니, 오히려 금융위기가 실물위기로 현실화되고 있고, 그 스케일 역시 지구촌 시대의 그것에 걸맞는 형태로 나아가고 있다. 세계경제위기로 전이되고 있는 셈이다. 이미 대외 의존도가 높은 무역구조와 외국계 자본이 하루에도 열두번씩 밀·썰물을 보이는 한국 역시 그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었다. 아무도 모른다. 이 위기의 끝이 어디인지, 그리고 언제, 어디까지 이어질지 말이다. 온라인의 경제대통령 “미네르바”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대학이라는 상아탑 아래에서 4년 가까이 주로 법학 관련 분야만 수강해서 이 분야에 대한 뚜렷한 지식도 없는 필자가 처음 접해본 마르크스의 자본주의 붕괴론의 틀로 현실을 바라보기란 결코 쉽지 않은 작업이었다. 게다가 마르크스의 논리 정연한 이론 체계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으로 선진 자본주의 국가에서의 사회주의 혁명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 다만 다소 엉뚱하게도 소련과 중국 등의 국가들에서 일어났는데, 이들 역시 1세기가 되기도 전에 자본주의로의 역류를 막지 못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틀로써 오늘날의 현실을 바라보는 것은 우리들에게 새로운 문제의식을 일깨워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구조주의적 관점에서 논의를 전개해 나갈 것이다. 우선 중요한 틀로서 활용할 마르크스의 자본주의 붕괴론을 개관하면서 핵심적인 개념정의를 선행한 후, 자본주의 붕괴론의 논거를 살펴보도록 한다. 그리고 이어지는 장에서는 오늘날 세계경제위기의 성격을 진단해보고, 앞서 개관한 이론들을 적용시켜보기로 한다.Ⅱ. 마르크스의 자본주의 붕괴론1. 기본 개념마르크스는 역사적 유물론 즉, 한 사회의 생산력과 생산관계 사이의 모순과 갈등을 통해 역사가 진화하고 발전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서 생산력(forces of production)이란 노동력과 생산수단의 결합관계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이 노동도구를 이용하여 노동 대상에 자신의 노동을 투입하여 재화나 라 계급갈등도 증폭된다.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생산력의 발전은 매우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는 반면, 생산관계의 변화는 매우 더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생산수단을 소유한 착취계급의 잉여는 급증함에도 그렇지 못한 피착취계급에게 돌아가는 잉여는 크게 변하지 않는다. 빈부의 격차는 배분을 둘러싼 계급갈등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임계점을 넘게 되면 피착취계급이 혁명을 통한 다음 단계로의 이행이 발생한다는 것이 마르크스의 주장이다.마르크스는 역사의 발전단계를 5단계로 보았다. 최초의 원시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계급관계가 없었지만, 그 다음 단계인 고대 노예제 사회부터 계급관계가 자리 잡았다고 한다. 원시 공산주의 사회에서 역사는 고대 노예제 사회로 나아가고, 그 이후로 피착취계급의 혁명을 통해 중세 봉건제 사회, 근대 자본주의 사회로 발전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근대 자본주의 사회는 노동자들의 사회주의 혁명을 통해 사회주의 사회로 이행되는데, 마르크스는 사회주의 사회 하에서 계급관계 없는 생산력의 발전이 가능하리라고 보았다.2. 마르크스의 자본주의 붕괴론19세기 말의 영국에서 일생 중 오랜 시간을 보낸 마르크스는 당시의 영국 사회를 바라보면서 자본주의의 위기를 전망한다. 그 논거로써 제시한 것이 이윤율 저하의 법칙, 불균형의 법칙, 그리고 집중의 법칙이다. 이하에서는 오늘날 세계경제위기의 분석틀 역할을 해줄 이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1) 이윤율 저하의 법칙이윤율 저하의 법칙(the law of the falling rate of profit))이란 생산 과정에서 착취율이 아무리 높아져도 생산이 노동에 의존하지 않는다면 이윤율이 점점 감소하여 경기침체와 노동자계급의 궁핍화가 초래된다는 이론이다. 이는 마르크스의 자본주의 붕괴론의 논거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다.이윤율은 통상로 표시되는데, 분모의 C는 생산설비를 의미하는 불변자본, V는 노동자에 대한 임금비용을 의미하는 가변자본, 그리고 분자의 S는 이윤에 대응하는 잉여가치를 의미한다. 이를 풀어서 보면, 생산과정에따르면 노동투입 즉, 가변자본이 잉여가치의 원천이기 때문에 기술발달의 결과는 분자에 있는 잉여가치의 하락으로 인해 이윤율의 저하로 이어지는 것이다.이윤율의 저하와 더불어 사회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것이 노동투입의 감소로 인해 고용량의 감소 즉, 실업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실업의 증가는 가계소득의 감소로 직결되고, 이것은 다시 소비의 감소로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순수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는 장기에 거친 실업이 만연하게 되고, 이는 장기불황 상태가 지속되게 된다.마르크스의 노동가치설이 담고 있는 모든 가치는 인간의 노동으로부터 창출된다는 주장은 그 이후로 많은 비판을 받게 된다. 실제로 오늘날에는 노동으로부터 창출되는 이윤만큼 기업가의 혁신이나 아이디어, 또는 자본 그 자체로부터 가치가 생성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노동가치설을 무조건적으로 긍정할 수는 없지만, 분자의 S를 명목적인 가치와 동일하게 볼 수 있다는 가정의 도입함으로써 논리적 절충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2) 불균형의 법칙불균형의 법칙(the law of disproportionality)이란 자본주의의 본질상 과잉생산 즉, 생산과 소비의 격차가 발생하고 시장의 무정부성에 따라 주기적인 불황과 경제파동을 야기한다는 이론이다.고전파 자유주의 경제학 하에서는 수요와 공급이 적정한 선에서 균형을 맞추게 되고 결국 파레토 효율성을 달성하게 된다. 즉, 시장의 완전균형 달성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마르크스의 이론에 따르면 그 가정은 실현될 수 없다. 앞서 이윤율 저하의 법칙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자본가는 기술의 발달에 따라 가변자본인 노동을 되도록이면 불변자본으로 대체하려고 하는데, 이윤율의 저하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것은 장기적인 실업의 양산을 만들어내고 가계소득의 감소로 이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생산이 일정한 수준에서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가계소득이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소비는 그 수준을 유지할 수 없게 되고 시장 내에서 초과공급이 일어난다. 즉, 경기침체로 귀결되고 tion)이란 자본주의의 원동력으로서의 이윤추구가 자본축적과 자본투자를 필연적으로 수반하기 때문에 자본이 분산되는 것보다는 최대의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는 곳에 집중된다는 법칙이다.마르크스에 의하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가는 이윤을 축적하지 않으면 도태되는 상황에 내몰려 있다. 경쟁 체제 하에서 자본가 계급은 자신들의 생존 즉, 자본의 유지를 위해 자본을 축적하여 재투자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또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최소자본규모도 지속적으로 증대하기 때문에 자본의 재투자는 필연적이다.그러나 이러한 집중의 이면에는 ‘배제’의 철학이 깔려있다. 즉, 집중으로 살아남는 소수를 제외한 나머지 다수는 결국 배제되고 소외되어 더욱더 극한으로 내몰리게 되는 것이다. 전자가 소수 자본가계급이 부를 더욱 확대재생산하는 동안, 후자에 해당하는 다수의 노동자계급은 더욱 빈곤해지고 사회 내 계급갈등은 더욱 심화된다. 결국 이러한 양상은 노동자계급과 같은 피착취계급 주도의 사회주의 혁명의 도화선역할을 하게 된다.Ⅲ. 세계경제위기의 현황1. 세계경제위기의 성격과 배경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수면 위로 드러난 이번 위기는 1929년의 대공황에 비견할 만한 규모와 지속성을 가질 것으로 예상한다. 이미 보도되고 있는 손실규모나 주가하락폭을 비롯해 여러 가지 경제지표에서도 이러한 불황이 더 확산되고, 또 장기화될 것임을 읽어낼 수 있다. 또한 금융위기에서 실물위기로 옮아감에 따라 경기침체의 양상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이 같은 위기를 진단하기 위해서는 그 배경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다. 미국 경제는 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에 이르기까지 장기호황을 경험했다. 그러나 그렇다고 이윤율의 장기추세가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던 것은 아니었다. 미국 FRB의 자료에 따르면 90년대 초반 4%대에서 출발한 비금융기업의 이윤율은 95년 무렵 8%대의 이윤율을 기록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이것은 정보통신 관련 투자에 따른 생산성 증가와 함께 실질임금 하락에 따른 제조업 분야의 발달에 힘입은 바된 것이다. 특히 파생상품이 우후죽순처럼 등장하면서 금융자본의 가공성을 한 번 더 재생산해내면서 실물과 금융의 간극을 더욱더 벌려놓게 된다.미국경제의 호황은 2001년 주가 폭락에 직면하면서 종언을 고하게 된다. 기업들은 대량해고와 구조조정을 감행함으로써 이윤율을 회복하려 했고, FRB는 주식시장의 부양을 위해 지속적인 금리인하를 단행한다. 저금리로 인해 시중에 풀린 대규모 자금은 불안한 주식시장의 상황 하에서 주택시장으로 유입되면서 주택시장은 활황을 띄게 된다. 그러나 주택시장의 눈부신 번영은 결국 경제주체들의 투기 심리를 유발시키면서 자금의 블랙홀로 작용하게 되었다. 주택 가격의 폭등은 모기지 대출을 프라임과 알트A 뿐 아니라 서브프라임 등급에까지 이르게 만들었다. 그러다가 2000년대 중반의 짧은 경기 침체에 따라 1%대의 기준금리에 손질을 가하게 되었고, 기준금리의 인상은 모기지론의 원리금 상환부담을 가중시켰다.요컨대,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세계적 규모의 경제위기는 단순한 원인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90년대 중반부터 이어진 이윤율의 지속적 하락과 금융자본의 급부상에서 파생된 부작용이 얽힌 데 그 시발점이 있는 것이다.2. 세계경제위기의 전개주택시장의 붐과 금융파생상품의 발달의 결합은 기준금리 인상으로 큰 파장을 몰고 왔다.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시중은행의 금리 상승은 전술한 바와 같이 모기지 대출자들의 목을 조여오기 시작했다. 결국 상환 연체가 빈발했고, 주택의 차압이 증가했으며 주택시장은 급격히 침체되면서 주택가격은 폭락하기 시작했다. 결국 주택시장을 수놓았던 거품들이 순식간에 꺼져버린 것이다. 그러나 주택시장의 악재는 거기서 사그라들지 않고 더욱 번져나가기 시작했다. 그 중에서도 간과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주택시장의 급부상 과정에서 모기지 대출회사들이 모기지론을 증권화하여 유동성을 확보하였다는 점이다. 이들은 자신들의 채권을 파생상품화하여 투자은행에 판매하고, 투자은행은 다시 이를 해외자본과 뮤추얼펀드, 보험회사, 그리고 제2, 제3의 투자다.
공소시효의 연장 및 배제 등에 대한 소고Ⅰ. 서론최근 몇 년 사이 개구리소년 실종사건과 화성 연쇄살인 사건 등이 각각 영화로 제작되면서 미해결의 이들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를 연장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영화를 통해 유족들의 상처와 피해 당사자의 억울함이 관객들에게 잘 전달되었고, 그 파급효과가 여론을 환기시키는 데 일조한 듯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소시효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단순히 개인의 감정만으로 형사소송법상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이 제도의 수정이나 나아가 폐지를 요구하는 데에는 무리가 따른다. 즉, 면밀한 법적 검토가 선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특히 근본적으로 법의 목적이자 법의 이념인 정의, 합목적성, 법적안정성 간의 충돌이라는 가치판단의 문제로 귀결되는 문제로서 법학적으로 큰 의의를 가지는 주제라고 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공소시효제도의 의의와 법적성질, 그리고 도입 취지를 간략히 살펴보고, 공소시효의 연장에 대한 견해를 펼쳐보고자 한다.Ⅱ. 공소시효제도의 개관1. 공소시효제도의 의의공소시효제도란 범죄행위가 종료된 후 공소제기 없이 일정기간이 경과함으로서 국가형벌권 및 공소권의 소멸로 범죄인으로 하여금 소추와 형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형사피의자의 법적 지위의 안정을 법률로써 보장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제249조에서는 공소시효의 기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법정형의 경중에 따라 결정된다. 예컨대 살인죄의 경우, 형법 제250조의 규정에서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1호의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공소시효는 25년이 되는 것이다.한편, 공소시효와 구별해야할 개념으로 형법 제77조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는 형의 시효가 있다. 형의 시효는 공소시효와 일정한 시간이 경과한 사실상태를 존중한다는 면에서는 유사하다. 그러나 형의 시효가 도과하면 확정된 형벌권이 소멸하여 형의 집행이 면제되는 효과가 나타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2. 공소시효제도의 법적 성질공소시효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는 크게 실체법설, 소송법설, 그리고 결합설 등의 학설이 제기된다. 실체법설은 공소시효를 형벌권의 소멸사유로 보는 반면, 소송법설은 공소시효를 공소권의 소멸사유로 보고 있고, 결합설은 양자 모두를 인정하는 절충적 입장이다. 판례는 실체법설 입장에서 소송법설 입장으로 입장을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3. 공소시효제도의 도입 취지공소시효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사실관계를 존중하여 사회와 개인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형벌부과의 적정을 기하는 데 존재 이유가 있다. 즉, 시간이 경과하면서 가벌성이 감소한다는 점, 증거가 사라져 공정한 재판이 어렵다는 점, 장기간의 경과로 인한 사실상의 상태를 존중해야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마련된 제도이다. 때문에 공소시효제도로 인해 실체적 진실의 발견과 법적 정의의 실현이라는 점에 소홀해질 여지가 있으나 양자의 조화를 위하여 우리 형사소송법은 ‘공소시효의 정지’를 명문화하여 이를 보완하고 있다.Ⅲ. 공소시효 연장에 대한 견해1. 공소시효제도에 대한 일반적 견해공소시효제도에 대하여는 제기되는 주장으로는 ① 공소시효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 ② 특정 사안에 있어 공소시효를 배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 ③ 공소시효 기간을 일반적으로 각각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 ④ 현행 공소시효제도를 그대로 유지하자는 주장이 있다. 이하에서 이들 주장의 타당성을 앞서 언급한 바 있는 법의 이념과 관련지어 각각 검토하기로 한다.2. 검토① 공소시효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주장은 근본적으로 공소시효제도의 존폐에 있어서 가장 극단에 치우친 견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개인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그 대가로서 국가가 내리는 형벌을 받는 것이 당연하고, 사회적 정의에도 부합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즉, 법의 이념의 측면에서 볼 때, 정의 또는 정의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구성하고 있는 합목적성을 법적안정성보다 중시하는 견해이다. 공소시효제도는 범죄에 대한 국가형벌권의 발동을 위해 필요한 절차인 공소제기 행위를 소정의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에서 가로막는 제도로 이해한다. 공소시효제도를 폐지하게 되면, 불의의 피해자와 그 가족의 피해와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고, 그에 따른 범죄예방 효과도 거둘 수 있다는 점을 현실적 근거로서 제시한다.하지만 이 견해는 법의 이념 중에서도 법적안정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견해로서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에게 지나친 부담을 주며, 수사기관인 경찰과 검찰의 업무가 비정상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예컨대, 범죄 발생으로부터 긴 시간이 흘러 피의자와 피해자 모두 사망한 때, 우연히 범죄에 대한 결정적인 단서가 발견되었다고 해서 공권력을 발동하여 법적 진실을 밝혀낸다 해도 공소 제기의 실익은 있다고 보기 힘들 것이다. 또한 그 유가족들이 그 사건과는 무관하게 평온하게 삶을 영위해 나가고 있음에도 그들이 잊고 싶은 기억들을 굳이 다시 들추어낼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서도 회의가 들 수밖에 없다.② 특정 사안에 있어 공소시효를 배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공소시효제도의 존재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개별 사안에 따라서는 공소시효를 배제할 수 있도록 하여 법적 진실 발견과 범죄에 대한 응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견해이다. 형사법이 제정된 이래 공소시효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고 유효하게 공소를 제기했던 대표적인 사례는 전두환 前대통령 등의 쿠데타 및 광주민주화운동의 탄압행위에 대한 공소였다. 이 사례는 단순히 국민들의 법 감정에 의해 가능했던 것이 아니라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이라는 특별법의 제정을 통해 가능했던 것이다. 오늘날 반인도적 국가범죄와 관련하여 공소시효를 배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는데, 이 역시 같은 맥락에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다.이 견해는 법의 이념 측면에서 정의와 합목적성, 그리고 법적안정성 간의 조화를 꾀하고 있다. 법적안정성의 기초 위에 존재하는 공소시효제도의 존재 필요성과 의미를 인정하면서도 공소시효가 도과했다는 이유로 국가형벌권이나 공소권이 소멸했다고 하기에 국민들의 법 감정에 비추어 매우 부당하거나, 국가의 존립 기반을 뒤흔드는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응징이 반드시 수반되도록 해야 한다고 하여 정의와 합목적성도 중시하는 것이다.절충적인 입장에 있는 이 견해는 설득력이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과연 어떤 경우에 공소시효를 배제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다. 앞서 예시했던 개구리소년 사건이나 화성 연쇄살인사건의 경우에 있어서도 영화 제작 등으로 인해 다시 한 번 국민들의 관심을 끌어 모으면서 공소시효 배제, 연장, 또는 정지에 대한 여론이 일었지만, 만약 이 여론에 따른다고 해도 다른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측면에서 심각한 불균형이 나타날 수 있다. 즉, 당해 사건의 피해자 및 유가족들이 일종의 특혜를 받음으로 인해 유사 사건에서 공소시효가 지나 가해자의 처벌을 구할 수 없게 된 피해자와 그 유가족들은 반사적으로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다. 설령 개별 사건에 있어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현행 공소시효제도의 보완을 꾀한다고 해도 공소시효제도의 도입취지가 형해화될 소지가 크다.③ 공소시효 기간을 일반적으로 각각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견해 역시 기본적으로 공소시효제도의 도입취지를 인정하여 정의와 합목적성, 그리고 법적안정성 간의 조화를 강조하는 입장이다.공소시효의 기간을 일반적으로 각각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논거는 비교법적인 측면에서 들 수 있다. 살인죄의 경우, 미국 연방법에서는 이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독일은 30년, 일본은 25년을 규정하고 있다고 하면서 우리나라의 경우 공소시효가 다른 국가에 비해 짧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2007년 12월 21일 형사소송법 개정 이전에 공소시효 기간을 15년으로 규정하고 있던 때에나 타당한 근거로서 현행 형사소송법 하에서는 25년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짧다고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즉, 현행 형사소송법이 이 견해를 반영하여 공소시효 기간을 길게는 10년(살인죄 : 종전 15년에서 25년), 짧게는 1년(장기 5년 이상 자격정지 : 종전 2년에서 3년)을 늘렸기 때문에 개정법 시행이 1년도 채 지나지 않은 지금 다시 또 기간 연장을 논하기에는 공소 제기 등에 있어서의 혼란 등이 예상되는 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Ⅰ. 들어가면서 1. 경제학의 한 분야로서의 거시경제학경제학의 목적은 어떻게 하면 더 윤택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가에서 출발한다. 그것을 고민하는 경제주체는 가계와 기업이 한 축을 이루고 이들은 하나의 경제 내에서 시장이라는 장소에서 가격 매커니즘을 통해 수급을 일치시킨다. 가계는 어떻게 하면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시킬 수 있을지를, 기업은 어떻게 하면 많은 이윤을 획득할 수 있을지를 생각한다. 한편 정부는 가계와 기업 간의 경제활동에 대한 조치 또는 규제를 통해 시장에서 달성되지 못한 경제적인 목표나 예기치 않게 발생하는 비효율을 바로잡고자 한다. 이상의 개별 경제주체의 행동원리를 중심으로 경제를 논하는 분야를 미시경제학(microeconomics)이라 한다. 반면 개별 경제주체의 관점보다 더 넓은 국민 경제 전체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분야를 거시경제학(macroeconomics)이라 한다. 거시경제학은 한 국가 내의 경제의 전반적 구조와 운용원리에 대해 연구함으로써 경제의 현재 상황 또는 미래의 경제에 대하여 전망한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국민들의 후생을 증진시키고자 한다는 것을 그 궁극적인 목표로 한다.국민들의 후생 수준이 향상되었는지 악화되었는지를 가늠하는 거시경제학의 지표로 사용되는 것 중에는 실업률, 물가상승률, 국민총생산 등이 있을 것이다.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시간과 장소인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들여다봐도 이 지표들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다. 정계에는 대선을 앞두고 누가 경제에 정통한 인물인지에 대한 갑론을박이 오가고, 후보들은 서로 경제대통령을 자처한다. 그 실현가능성은 차치하고서라도 혹자는 경제성장률을 몇 % 끌어올리겠다, 실업률을 몇 % 대로 낮추겠다는 등 구체적인 수치까지 제시하면서 공약을 내세운다. 또한 IMF 이후부터 계속 문제되어온 실업문제, 그리고 물가상승률의 극심한 변동은 국민들의 한숨을 늘게 하고 있다. 이렇게 거시경제학의 여러 단면은 국민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거시경제학은 국민과 함께 살아 숨쉬고 있는 밀접한 학문이며, 학문적으로도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할 것이다.
경제사개설 과제1. 경제사의 기초 개념경제사라는 학문은 경제학의 분야의 하나로 사상의 방법이다. 즉 여러 요소 중에서 덜 중요한 것을 제거해나감으로써 가장 중요하고 본직적인 것을 찾아내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인간에 대해 접근한다면 이성적 존재, 유희적 존재, 도구적 존재,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의 특성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생산적 존재라는 점일 것이다. 인간의 경제생활은 생산, 분배, 교환, 소비의 분야로 구분되며 서로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산이다. 인간의 역사는 끊임없는 노동의 생산과 재생산 끝에 나타난 결과인 것이다. 따라서 생산을 중심으로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현재의 이해와 요구로써 재해석 하는 것, 또한 이를 바탕으로 현재, 나아가 미래를 예측해보는 것이 바로 경제사의 목적이라 할 수 있다.생산이란 노동의 주체인 인간이 노동수단을 가지고 노동대상인 자연을 합목적적·합법칙적으로 개조하는 과정을 말한다. 생산을 분석하는 가장 중요한 개념은 생산력과 생산관계이다.우선, 생산력은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를 의미하는데, 생산의 개념과 결부시켜 해석하자면, 노동의 주체인 인간이 노동수단을 가지고 노동대상인 자연을 합목적적·합법칙적으로 개조시키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다. 결국 인간이 자연에 힘을 가해서 재화를 생산하는 노동과정이 역사발전의 원동력이며 바로 생산력이라 할 수 있다. 한편, 노동수단과 노동대상을 합하여 생산수단이라고 한다. 생산력의 발달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로는 노동수단(도구)의 발달과 자연의 개조 정도 내지는 파괴 정도를 들 수 있는데 이를 통해 역사적으로 생산력이 얼마나 발달해왔는지, 인간이 자연적 대상물을 얼마나 극복했는지를 측정할 수 있다.생산관계는 생산에서 맺는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말하는데, 기본적으로 생산수단의 소유관계를 뜻한다. 즉, 생산수단의 소유가 누구에게 있는가에 따라 노동의 성과 내지 잉여가 누구에게 얼마나 돌아가느냐의 분배관계가 결정되고, 또한 노동하는 자와 노동의 성과나 잉여를 획득하는 자관계를 변화시켜나가는 것에 기인한다. 반면, 생산관계, 그 중에서도 특히 생산수단의 소유관계는 기득권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생산력만큼 크게 변하지 않고 주로 생산력이 정해놓은 범위 내에서 변화한다. 그러나 생산력에 있어서 축적된 분업관계의 변화가 결국 새로운 기득권을 탄생시키고 생산관계의 틀을 변화시키게 되는데 이를 양적 축적의 질적 발전으로의 전환이라 한다. 다시 말해 생산력의 발전이 꾸준히 진전되고 일정한 수준에 이르게 되면 생산자는 기존의 생산관계가 자신의 이익추구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을 깨닫게 된다. 기득권을 가진 이들은 기존의 생산관계를 유지하려 하고, 생산력을 꾸준히 발전시켜온 이들은 자신의 생산력을 더욱 끌어올리기 위해 그것을 무너뜨리려 하는 과정에서 이해 관계의 대립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 대립이 생산력에 대한 수요가 더 간절히 수반된다면 여태껏 사회질서로써 유지되던 생산관계가 붕괴되고 새로운 생산관계로 나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하부구조가 변함에 따라 상부구조도 새로운 생산양식을 규정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화하는 것이고, 결국 경제적 사회구성체 전체의 변화 즉 다음 시대로의 이행이 전개되는 것이다.2. 고대 사회 일반의 특징(가장 전형적 고대사회인 로마의 성장과 몰락)고대 사회 일반의 특징을 경제학적으로 접근한다면 ① 단순협업, ② 노동의 분화, ③ 생산기술, ④ 노동력 재생산의 축소경향, ⑤ 사회적 분업과 교환의 관점에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가장 전형적 고대 사회인 로마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고대 사회의 생산관계는 여전히 원시공동체 사회와 같이 단순협업의 형태였다. 단순협업은 같은 일을 하는 데 노동력이 동시에 투입되는 것으로 후에 등장하는 분업에 의한 협업과 분리되는 개념이다. 단순협업 하에서는 개별 노동의 생산력의 합이 곧 그 사회의 생산력이라 할 수 있다. 마르크스가 가장 전형적이고 가장 발전한 형태의 고전 고대 사회라고 표현했던 로마에서는 단순협업이 발전할 수 있는 최고의 수준에 도달했다. 그러나 이것은 노예의 수와 그.고대 사회의 노동력 재생산아 축소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로마의 생산은 노예 노동으로 이루어졌는데, 이는 어느 시점에 다다라서는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특히 솔론의 개혁 이후 채무노예가 발생하는 것을 금지함에 따라 채무노예는 더 이상 생기지 않았고, 트라야누스 시대에 이르러서는 로마의 국경선이 확정되었는데, 이는 곧 국경선 밖에 국가라 할 수 있는 국가가 없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복전쟁이 중단되었다. 따라서 전쟁 노예마저 공급이 중단되었다. 또한 상업노예의 경우에도 무기체계가 동일해짐으로 인해 노예의 포획이 어려워지고, 노예 수가 줄어들어 노예의 가격도 폭등하여 노예 공급이 급격히 하향곡선을 그리게 되었다.고대 사회를 사회적 분업과 교환의 관점에서 본다면 상업과 수공업 분야를 발달 형태에서 찾을 수 있다. 고대의 상업은 전쟁에 기생한 형태의 상업으로 사회적 분업 내지 특화가 불가능한 것이었다. 향료, 특산품 또는 사치재 중심의 원격지 무역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잉여는 양도이윤이었고, 결국 사회적 잉여를 소진시키는 역할을 할 뿐이었다. 수공업 역시 노예노동에 의존하였으므로 생산력 발전이 거의 불가능했으며, 수공업으로 생산되는 것도 무기 또는 사치품이 대다수였다.이 같은 특징들은 그리스·로마 뿐 아니라 노예제를 제외하면 단순협업, 생산기술, 상업·수공업 분야에서 동양사회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나타났다.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로마의 발전은 그리스와 마찬가지로 활발한 정복전쟁에 기인한 바가 크나 그리스의 그것과 가장 큰 차이점은 그리스가 전쟁을 통해 동맹도시를 건설하여 이들에게 돈과 병사를 요구하고 전쟁포로로써 노동력을 확보한 반면, 로마는 정복지에 식민을 건설, 총독을 직접 파견하여 하여 속주로 만들었고, 이들이 압도적 부의 원천이 되었다는 것이다. 이런 로마의 성장은 내포적 발전이 아닌 외연적 확장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러나 로마의 몰락은 바로 이 빈번한 정복전쟁으로 시작된다. 우선 정복전쟁을 수행했던 시민계급의 몰락을 들 수 있는데, 이들이 잦은이는 상위 영주가 하위 영주에게 영지를 수여하면 상위 영주는 이 영지에 대해 조세의 징수가 불가능하고(불수), 재판 등의 사법권한도 행사할 수 없는 것(불입)을 말하는데, 왕이라고 해도 개입할 수 없는 것이었다. 여기서 도출할 수 있는 봉건제의 지방분권적 특징은 정점의 모호성인데, 상위 영주와 하위 영주 간의 차이는 단지 봉토의 크기의 차이일 뿐 그 권리의 질적 차이는 없었으므로 피라미드 구조 역시 모호하였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봉건제는 국민국가의 등장 전까지의 시기에 유지되었을 뿐 중세와 근대를 구분 짓는 시민혁명기까지 지속된 것은 아니었다.경제사적 측면에서 봉건은 중세시대의 생산관계로써 직접 생산자인 농노가 토지에 긴박되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경제 외적 강제를 매개로 직접 생산자의 전 잉여를 봉건지대로 수취하는 토지소유의 역사적 형태로 정의할 수 있다. 고대 사회에서 물건과 같이 다루어졌던 노예와는 달리 중세의 직접 생산자인 농노는 토지에 긴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토지 소유(하급의 소유, 자기 노동에 기초한 소유)를 가진 자들이었다. 이들이 토지에 긴박된 것은 크게 두 가지의 이유에서였는데, 첫째는 프랑크 왕국의 성립 이전의 혼란기에서 농민들은 유력자의 보호가 필요했고, 둘째는 유력자의 입장에서 자신의 장원에 투입될 노동력이 필요로 하였기 때문에 중세의 장원 중심의 자급자족 구조가 등장하게 되었다. 한편, 봉건영주들은 농노의 전 잉여를 착취하기 위해 경제 외적 강제를 통해 봉건지대를 획득해 나가는데, 경제 외적 강제에는 영주권 중에서도 농노에게 부과된 출생세, 사망세, 결혼세, 인두세 등의 인신지배권의 행사와 장원 내의 시설을 영주가 설치한 후 농노들에게 이를 강제로 이용토록 함으로써 이익을 얻게 되는 시설강제이용권의 행사 등이 있었다. 봉건제 내의 계급구조는 크게 토지라는 생산수단을 소유한 자와 이를 소유하지 못한 자, 즉 종교영주 또는 세속영주와 직접 생산자의 구조로 이루어졌다. 생산수단인 토지의 소유는 종교영주의 경우 수도원 봉건으로부터의 탈구가 되었다.4. 순수장원의 성립중세 봉건제의 토지 소유는 상급 소유자인 영주에게 있엇고, 장원을 단위로 하나의 자급자족의 경제 기구를 이루었다. 초기 장원은 영주가 농노로부터 노동지대를 착취하는 고전 장원의 모습이었지만, 점차 생산물지대 또는 화폐지대로 대체되어 가면서 순수장원의 모습으로 바뀌어 갔다.고전장원에서 순수장원으로의 변화는 생산력의 발전과 영주와 농민의 이해가 일치함에서부터 가능하였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장원 내의 경지는 크게 농민 개별 보유지와 영주 직영지로 구성되었는데, 12세기경부터 농민 개별 보유지에 집중적 노동 투입이 가능해지고 철제 농기구의 보급이 후에 이루어져 생산력이 증가하였음에 비해 영주 직영지의 생산력은 크게 발전하지 못하여 양 토지간의 생산력의 격차가 커졌다. 영주는 직영지에 부역 노동의 능률이 저하되고, 반대로 농민은 농민 개별 보유지에서의 생산력 증가를 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역 노동에 의한 심각한 제약을 인식하게 되어 영주와 농민의 이해관계가 일치하게 되었다. 즉 노동지대를 부담하는 것보다 생산물이나 화폐를 봉건지대로 부담하게 되는 것이 양자 모두에게 더 유리했던 것이다. 따라서 영주들은 직영지를 농민에게 대여해주는 대신 그 동안 부담했던 부역노동을 생산물지대나 화폐지대로 대체하도록 하였는데 이를 지대의 금납화라고 한다. 그러나 이 변화가 반드시 농민의 부담 경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순수장원으로의 변화 내지 지대의 금납화로 인해 12세기 경부터 농민은 수중에 잉여 축적의 가능성이 생겼다. 개별 가정 노동의 체계적·의식적·계획적 투입이 가능해져서 가정 노동의 완전연소를 통한 생산성 증가가 가능해졌고, 철제 농기구 특히 쟁기의 사용으로 심경이 가능해져 토지의 지력도 상승하였다. 그 결과 인구부양 능력의 증가와 인구(노동)의 증가, 생산량의 증가가 차례로 나타났고, 이것은 이전에 있어왔던 원거리 무역에서의 교환이 아닌 국지적 시장권에서의 교환을 불러 일으켜 상업이 발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