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가출청소년, 새롭게 접근하자우리사회엔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많은 규제와 법이 있다. 그러나 그 내용은 청소년을 기성사회의 모순적이고 부조리한 현상으로부터 격리시켜 가정과 학교의 울타리 안에서 보호하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 튕겨져 나온 미성년자인 청소년들은 아무런 법적 보호도 받지 못하고 그 부조리하고 모순적인 사회에 내던져진다.경찰청의 가출신고센터에는 해마다 2만건에 이르는 청소년가출이 신고되고 있으며 이 숫자는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고 한다. 또한 최근의 가출청소년의 양상은 일시적이거나 충동적인 가출보다는 가족과 학교와 절연한 채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행태가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가출청소년을 가족과 학교로 돌려보내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본다. 핵가족화, 맞벌이 부부, 홀부모가정, 생계형 이산가족 등 종래의 가족구조가 심각할 정도로 붕괴되면서 가정이 꼭 단란함만 존재하는 곳이 아닐 수도 있고, 학교 또한 가출 청소년들에게 편안한 곳은 아니다. 따라서 이들의 실체를 인정하고 실태를 파악하여 가출한 청소년의 '독립적인 삶'도 법적으로 보호해줄 대책을 강구해야 하는 것이다. 가정과 학교에서 벗어났다 해도 이들은 청소년이며 보호해 주어야 할 대상이다. 사회가 이들을 방치한 사이에 사회의 어두운 구석에서 유흥업소와 향락산업이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유혹의 손길을 뻗치고 있는 것이다. 겉으로 보기에 분방하고 속박없이 자유스럽게 사는 것 같지만 이들에게도 고민과 갈등이 있으며, 장래에 대한 불안 하루의 잠자리와 끼니걱정 등 고통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도움을 줄 길을 찾아야 하는 것이다.따라서 이들이 필요할 때 긴급구호를 해줄 수 있는 사회안전망이 시급히 필요하다. 긴급전화나 쉼터같은 것이 지역마다 있어야 하며 이들이 다시 가정이나 학교로 복귀하고 싶을 때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다시받아주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7·서울 양천구) 군의 `해방구'다. 3년전에 학교를 그만둔 현길이는 그동안 주유소, 모자공장, 건축공사장 등에서 돈을 벌어왔다. 몸져 누운 어머니와 실직자인 아버지가 버티고 있는 집이 싫어 가출도 밥먹듯 해왔다.“제가 `문제아'라고 생각해본 적 없어요. 모두 살아가는 길이 다르고 전 그 가운데 하나를 선택한 거죠.” 밀리오레는 항상 인파가 넘쳐난다. 현길이는 먼저 8층 식당가에서 라면으로 허기를 채운뒤 담배 하나를 피워문다. 밀리오레엔 간섭이 없다. 현란한 조명아래 젊음과 소비가 있을 따름이다. “겨울이라 애들이 좀 줄었어요. 날씨만 좋으면 이 앞에서 애들이 댄스공연도 하는데….”자료:경찰청 182가출신고센터현길이는 가까운 피씨방부터 들르기로 한다. 화상채팅 사이트에 곧장 접속했다. 중학생들만 모이는 `중딩방'에 들어갔다. 수십명에게 쪽지를 보내자 `나랑 데또(데이트)하자'. `지금 만날래?' 금새 답장이 온다. 서로 핸드폰 번호를 교환한다. 사실 현길이는 지난해 서울 가리봉동 쪽방에서 2살 위의 누나와 두달동안 동거한 `경험'도 있다.현길이는 여중생들은 다음에 만나기로 하고 약속장소인 근처 카페로 자리를 옮겼다. 친구 박아무개(16)군은 자리에 앉자마자 100만원이 든 통장을 자랑한다. “경찰서 소년계에 붙잡혀 왔는데 벌금낼 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 했지.” 돈을 보낸 사람은 얼마전 만난 선아무개(17)양이다. 선양은 원조교제를 한 뒤부터 비교적 큰 돈을 만지고 있다.새벽 3시쯤, 현길이의 핸드폰이 울렸다. 경미에게서 왔다. 집에 아무도 없단다. 중학교 2학년인 경미(15)와도 채팅을 통해 알게된 사이다. 경미는 어머니와 단 둘이 살고 있다. 진태와 현길이는 맥주를 사들고 경미집으로 향한다. 한점 꺼리낌이나 죄의식마저 없이 자신을 내던진다.{그러면서 저들은 그런식의 삶을 자기만의 `방식'이라고 내세운다. 물론 어른들이나 주변의 시선 같은 건 깡그리 무시한다. 현길이는 이날도 새벽녘에서야 잠이 들었다. 오후 늦게 일어나면 아마 밀리오레로 걸음을 옮길 것이다. 학년 때부터 학교에 적응을 하지 못하여 겨우 2학년에 올라 학교에 대한 갈등이 커지고 학교에서도 교우관계가 원만하지 못한데 담임선생님께서 학교전체 앞에서 망신을 주시는 바람에 그 다음날 학교를 갈 수 없었고, 엄마는 전학 가기 전엔 학교 출석을 해야 한다고 하셔서 집에도 있을 수 없어 나왔는데······”“가출하게 된 이유는 저희 아빠가 술만 드시면 저희(언니, 나)를 못살게 굴고 때리구 해서에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두 저를 딸로 생각하는 거 같지두 않구요”“집에서 엄마와 아빠와의 의견대립으로 인하여 저와 많이 다투었습니다. 그 뒤로 집이 싫어지고 학교에서도 적응을 할 수가 없어서 가출을 하였습니다.·····엄마와 아빠의 잔소리와 폭력속에서 살고싶지 않습니다. 집은 저에게 지옥 같은 곳이기에 들어가기 싫습니다”이 기록은 청소년들이 직접 적어놓은 가출의 이유들이다.청소년들의 가출이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지만 요즘 들어 이들의 가출현상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는 것은 사회가 전반적으로 퇴폐, 향락적인 방향으로 흐르면서 이 흐름에 가출청소년들이 휩쓸려 희생양으로 부각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희생양을 요구하는 사회의 거친 흐름으로부터 가출한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밤낮으로 활동하는 단체가 있어 찾아보았다.한국청소년선도회(회장 박부일, 이하 선도회)가 바로 그 단체이다. 선도회는 ‘청소년들이 탈선하는 것을 선도활동으로 예방하고·····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1981년 3월에 문을 열었다. 단체가 설립된 이후 선도회는 가출한 청소년들을 찾아 이들이 재가출하지 않고 평범한 청소년기를 보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활동을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 선도회가 1981년부터 가출한 청소년을 찾아 가정으로 돌려보낸 청소년들은 2000년 10월 현재 11,500여명에 이른다. 20년 동안 가출청소년을 찾기 위해 전국의 사창가는 물론 유흥가를 찾아다니며 위험한 일도 많이 겪어야 했던 활동의 중심에는 박부일 회장이 있었다.“가출한 아이들에게 이유를 박부일 회장의 이야기다.이와 같은 환상을 갖고 집을 나온 아이들은“집보다 마음이 편해서 좋았습니다. 마음은 편했지만 하루하루가 힘들었습니다.”“나와보니 잠도 제때 잘 수 없고, 끼니 때우기조차 힘들며 친구들에게 연락할 수도 없어 거의 1주일 동안 고생했다.”“밥두 못먹고, 잘 때도 없으면서도 집에 가고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그럴 수가 없었다.”이처럼 가출한 청소년들의 기록에 따르면 모두가 처음의 생각과는 달리 고생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집에 돌아가면 부모로부터 혼날 것이 두려워 계속 가출생활을 이어간다.- 회장님의 오랜 경험을 통해본 가출의 원인은 어디에 있나요?“먼저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교육정책의 잘못입니다. 초등교육과정에서 학습부진아들에 대한 기초학습부재로 이들이 학년이 오를 수록 모르는 것이 많아 학교생활에 흥미를 잃게 되 이들이 탈선하게 됩니다.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 진학할 때 성적이 좋은 아이들은 인문계로 가고 나머지 아이들은 실업계로 가게 되죠. 이 아이들은 인문계 아이들에 대해 열등의식을 갖게 되고 부모나 사회의 질시로 인해 사회와 학교에 저항감을 갖게 됩니다. 실업계학교에서는 이 아이들이 실력을 갖출 수 있게 교육을 제대로 시켜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죠. 그래서 대다수의 학생들이 방황하죠.다음은 사회문제입니다. 맞벌이부부가 늘어나고 이혼가정이 증가하면서 아이들의 관리가 부재한 상태가 되었어요. 이렇게 가정에서 돌보지 못하는 아이들을 사회에서 관심을 갖고 보살펴야 하는데 그대로 방치하게 되어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아이들 중에는 학교에 적응을 못하고 뛰쳐나오는 아이들이 있는데 이들에게 2차 3차 4차에 걸쳐 재교육의 기회를 만들어주기보다는 잘라내면 그만이고 관심이 없어요.끝으로 가정문젭니다. 아이들이 부모로부터 통제받는 것도 배워야 하는데 과보호로 아이들을 키우다보니 조금만 통제해도 반항하고 그렇다고 혼을 내면 잔소리한다고 뛰쳐나갑니다.”- 이렇게 해서 가출한 아이들을 찾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닌데 20년간 11,500여명의파악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거나 제발로 돌아올 수 있도록 설득을 시킵니다. 이때 만난 아이들의 경우 가출의 경험이 있거나 가출의 가능성을 갖고 있는 아이들로 선도회와의 만남은 이들의 가출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 취재당일 가출했던 아이가 제발로 선도회를 찾아와 있었는데 주위 친구들의 돌아가라는 권유에 친구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돌아왔다고 했다. - 이와 같은 경우는 쉽게 해결되지만 어려운 경우도 종종 있어요. 가출한 아이가 사창가나 유흥가에 있다는 정보가 입수되고 현장으로 찾으러 가야할 때는 선도회가 그간에 쌓아놓은 명성을 이용하여 포주 조합장을 위협하여 아이를 찾죠. 그렇지만 전국적으로 이름 있는 사창가나 유흥가에는 폭력배들이 있기에 이들과 싸움을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꿈자리가 안좋으면 안나가요. 아이들을 찾게 되면 집으로 돌려보내기 전에 먼저 충분한 대화를 하고 고민을 풀어주는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후 일정기간 선도회에 나오게 하여 그들의 마음이 풀어지지 않게 항상 관심과 함께 다시 가출했을 경우에 받게 될 불이익을 알려줍니다. 그러다 보면 대부분의 아이들이 다시 정상적인 학생으로 돌아가게 되죠”- 오랫동안 가출한 아이들을 만나면서 이들을 통해 가출청소년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생각하셨을 텐데 어떤 것이 있는지요?“청소년들의 가출은 영원히 근절될 수 없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나 가출청소년의 숫자를 줄이기 위해서 무엇보다 부모교육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사춘기가 되면 아이들이 부모에게 반항하게 되는데 이때 문제부모들의 경우는 아이의 의견을 존중해 주기보다 어린애 취급하여 무시합니다. 문제부모가 문제아를 만들기 때문에 부모교육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방법의 하나로 아이 출생신고를 할 때 일정시간 부모로서의 역할에 대한 교육을 이수한 사람만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또 아이가 커서 학교에 들어갈 때 마찬가지로 일정시간 학부모로서의 역할에 대한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만 아이의 취학통지서를 발급해 주는 겁니다. 다음으겁니다.
§. 사회복지사 소개1. 사회복지사가 하는 일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그 자격을 교부받은 자'이다.사회복지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사회문제를 해결하여 삶의 질을 높이려는 제반활동을 포함한다. 사회복지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사회복지사는 보호자가 없는 어려운 아동과 청소년을 돕는 활동에서부터 노인, 장애인 등을 위하여 상담, 보호, 선도, 옹호 등을 하며, 동시에 각종사회보험과 복지행정 등을 통하여 전체 시민들이 가난, 질병, 재해, 무지, 실업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서 복지공동체를 만들도록 지원한다.2. 사회복지사의 활동분야와 전망사회복지사는 아동, 청소년, 여성, 노인, 장애인, 빈민, 정신질환자, 노동자, 시민 등 다양한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그 활동분야는 매우 광범위하다.최근 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을 공부한 사회복지사들이 가장 많이 진출하여 있는 분야는 다음과 같다.1) 사회복지전담공무원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 업무수행을 위한 과 아동 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모자복지, 영유아보육, 여성복지 등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임용된 별정직 공무원이 있다.그중 대표적인 은 1987년부터 도입되기 시작하여 1999년 현재 약 3,000여명이 전국의 저소득층 밀집지역인 읍면동사무소에서 일하고 있다. 광주지역에도 현재 103명의 전문원이 일하고 있다.사회복지전문요원은 당초 지방공무원 별정직 7급으로 임용되었으나, 행정기관 내에서의 직급에 따른 갈등과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문제로 인해 1994년 이후 별정직 8급으로 임용되고 있다.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에서도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시군구 및 읍면동 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복지사무전담기구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둘 수 있다"(사회복지 사업법 제14조)는 규정을 두고, 정부 일각에서는 복지사무전담기구로 '복지사무소' 또는 '보건복지 사무소'를 두자는 안이 논의되고 있다장, 선임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임용될 수 있다. 대부분의 복지관은 와 을 병설기관으로 가지고 있으며, 이들 부설기관을 통괄한다.3)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회복지사를 그 종사자로 채용하여야 한다."(법 제13조)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부녀복지시설, 만성질환자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정신질환자요양시설, 부랑인시설 등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회복지시설중 (어린이집)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사회복지사'를 직원으로 채용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994년말 현재 사회복지수용시설에서 1,523명의 사회복지사가 일하고 있다.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전문요원이나 사회복지관의 사회복지사가 대중화되기 전에는 사회복지사가 가장 많이 진출하던 영역이었다. 숙박을 하면서 근무해야 한다는 특성 때문에 한때 기피되기도 하였지만, 최근 근로조건이 향상되면서 젊은 사회복지사들이 많이 진출하고 있다. 현재 사회복지시설에는 전문대학이나 고등학교를 졸업한 직원들도 적지 않는데, 앞으로 대학을 졸업한 사회복지사가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경쟁력이 있는 분야라고 할 수 있다.4) 병원사회복지사는 종합병원과 정신병원 등에서 일할 수 있다. 의료법은 "종합병원에는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종사자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환자의 갱생, 재활과 사회복귀를 위한 상담 및 지도업무를 담당하는 요원을 1인 이상 둔다"(의료법 시행령 제24조 2항 5호)고 규정하고 있다. 의료사회사업이 활성화되어 있는 일부 병원(예컨대, 세브란스병원, 성모병원 등)에서는 여러명의 사회복지사가 일을 하고, 점차 그 수효가 늘어가고 있는 영역이다.또한, 정신보건법에서도 정신보건 전문요원으로 사회복지사를 임용하도록 규정하고, 광주의 천주의 성요한병원과 전남의 국립나주정신병원에서는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수련과정(1년)을 개설하였다. 이 과정을 이수한 사회복지사는 정신병원이나 지역사회정신보건기구가 공동모금을 통해서 자원을 모으고 분배하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다.사회봉사활동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시군단위에 가 설치되고, 정부의 지원으로 , 등이 설치되면서, 자원봉사활동에 전문성을 가진 사회복지사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전통적인 의미의 사회복지만을 추구하지 않지만, 정의롭고 평화로운 사회를 만들려는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사회복지사들이 많이 일하고 있다. 최근 우리사회의 여론형성을 주도하고 있는 참여연대의 경우 '사회복지특별위원회'에서 국민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 등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YMCA, YWCA, 경실련 등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가 적지 않다.대기업은 기업의 사회봉사활동과 자원의 사회환원차원에서 '기업복지재단'을 운영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현대그룹의 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 삼성그룹의 삼성복지재단, LG그룹의 LG복지재단 등에서 사회복지사들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이들에 대한 근로조건과 임금등 처우수준은 대기업의 사원과 동등하다.최근에는 종교기관에서 사회복지관을 짓거나 문화관, 사회봉사관 등을 지어서 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사를 채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6) 대학교와 연구기관1999년 현재 전국에는 60여개의 4년제 대학교와 10여개의 2년제 대학에 사회복지학과 또는 사회복지학 전공이 개설되어 있다. 한 학과에 평균 4~5명의 교수가 재임한 것으로 추산할 때, 300여명의 교수진이 사회복지학을 가르치고 있다. 사회복지학의 역사가 정치학, 사회학 등에 비교할 때 짧았기 때문에, 초기에는 사회복지학 인접 학문을 한 학자들이 사회복지학 교수로 진출하기도 하였지만, 최근에는 사회복지학을 전공하는 학자가 우선 고려되는 경향이 있다.또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사회복지분야를 전문적으로 연구하거나 한국여성개발원, 한국청소년개발원 등 관련 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종합적인 정책연구기관의 사회복지담당 연구원, 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각종 사회복지관련 연구기관에서 연구원으로 일할 수 있다. 대학교와 대학, 그리고 연구기관에서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이 도입되고 전국민화되면서도 정작 사회복지사가 사회보험전문가로 진출한 경우는 많지 않았는데, 이 영역도 새롭게 관심을 가질만한 영역이 될 것이다.이밖에도 젊은 사회복지사의 도전을 기다리는 영역은 사회복지교육, 사회복지운동, 복지대상자의 가족을 위한 사업 등 무수히 많다.Ⅱ. 사회복지사의 필요성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회복지사를 그 종사자로 채용하여야 한다(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 따라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예외시설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회복지사의 자격증이 있어야 사회복지사업을 할 수 있다.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사회복지사로 채용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조 제1항 각호의 법률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1.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업무2. 입소자의 생활지도업무3.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한 상담업무"로 규정하였다.또한, 사회복지의 업무가 사회복지법인이나 사회복지시설에서만 수행되지 않고, 행정기관, 병원, 학교, 직장, 각종 사회보험 사무소, 사회단체, 종교기관과 단체 등에서 광범위하게 시행되기 때문에 사회복지사의 필요성은 증대될 것이다.특히, 어린 자녀를 두고 취업하는 여성이 증가하면서 최근 이 급증한 것처럼 핵가족화, 도시화, 산업화, 가치관의 변화 등은 노인, 장애인, 환자 등 전통적으로 가족이 일차적으로 보호했던 사람들에 대한 보호가 점차 사회화되면서 사회복지사의 필요성은 급증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회복지사 자격제도의 변천과정1951년 대학에서의 정규교육을 통해 사회사업을 전공한 졸업자의 배출. 1970년 사회복지사업법이 제정되면서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에게 사회복지사업 종사자 자격증을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실무경험 중시). 1983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시에는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우해 사회복지사업 종사자 자격증을 사회복지사로 개정하고, 시행령에서 자격기준을 정한 과목이수)·교육법에 의한 대학의 사회사업 또는 사회복지를 전공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외국의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해당분야를 전공한 자로 위 항목의 자격과 도등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자·교육법에 의한 대학의 기타 학과를 졸업하고 법령에서 정한 과목을 이수한 자.·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소지자로 3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2003년 이후·대학원에서 사회사업 또는 사회복지 전공자(법령에서 정한 과목 이수), 대학에서 관계법령이 정한 교과목을 이수한 자, 외국의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한 자로 앞서의 자격과 동등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자, 2급 자격증 소지자로 1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자 등에게 국가고시 응시자격이 부여되며, 국가고시 합격자에 한해 1급 자격증이 부여됨.-2003년 이전·대학졸업 이상의 학력 소지자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12주 이상 교육훈련 이수자·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24주 이상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7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12주 이상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으로 3년 이상 종사한 공무원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4주 이상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2003년 이전 및 이후 동일·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졸업자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12주 이상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24주 이상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7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12주 이상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으로 3년 이상 종사한 공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