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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세론, 법학] 재산세 평가B괜찮아요
    재산제세- 목차 -Ⅰ. 재산제세의 기초개념1. 재산제세의 개념 및 성격2. 재산과세의 근거3. 재산제세의 유형Ⅱ. 우리나라의 재산제세 제도1. 재산세2. 종합토지세3. 상속세 및 증여세4. 양도소득세Ⅰ. 재산제세의 기초개념1. 재산제세의 개념 및 성격재산제세(wealth tax)는 특정시점에서의 자산의 크기(a stock of asset)를 과표로 한다. 재산제세는 상속세나 증여세, 재산세와 같이 물세로도 부과되고, 부유세와 같이 인세로도 부과된다. 여기서 재산세나 부과세는 자산의 보유사실에 대한 과세이며 상속세나 증여세는 자산의 이전사실에 대한 과세이다.재산제세는 오늘날 각국의 조세체계에 있어서 소득재분배적 측면과 지방정부의 재원조달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자산에 대한 과세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들이 제기된다. 부동산과 같은 자산은 개인이나 기업에 의해 장기간 보유되며, 시장에서 거래가 자주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가치를 쉽게 평가할 수 없다. 또한 보석, 금, 예금 등과 같은 동산은 그 포착이 매우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과세대상의 포착과 자산평가의 문제는 과세의 공평성과 관련되기 때문에 앞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 중하나이다.2. 재산과세의 근거재산과세의 근거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로 말 할 수 있다.첫째, 자산보유는 담세능력의 지표가 된다. 이는 재산제세를 옹호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로 재산이 담세능력을 나타내 주는 지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재산은 소득보다 더 불균등하게 분포되어 있는 것이 보통이며 만약 세부담 능력이 소득수준보다 자산보유정도에 더 깊이 관련되어 있다면, 소득세의 누진도는 약화될 것이며 오히려 역진적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조세의 형평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소득세만으로는 불충분하며, 재산에 대한 과세가 병행되어야 한다.둘째, 자산소유자들은 정부지출로부터 이익을 향수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공급하는 많은 서비스(경찰, 소방, 국방 등)들이 보호가치 있는 재산의 소유자들에게별도합산과세표준 및 분리과세과세표준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세율로 과세한다.1. 종합합산세액1) 정의종합합산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2) 적용되는 토지의 예종합합산대상은 별도합산대상과 분리과세대상을 제외한 토지로 주택의 기준 면적(특별시,광역시 200평, 기타 300평) 이내토지, 공장용지중 기준초과 토지, 부재지주소유농지, 나대지, 잡종지 등이 있다.3) 과세표준 및 세율과세표준세율2천만원이하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2천만원초과 ~ 5천만원이하4만원+2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5천만원초과 ~ 1억원이하13만원+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1억원초과 ~ 3억원이하38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73억원초과 ~ 5억원이하178만원+3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05억원초과 ~ 10억원이하378만원+5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510억원초과 ~ 30억원이하1,128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030억원초과 ~ 50억원이하5,128만원+3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050억원초과1억1,128만원+5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0자료 : 네이버(www.naver.com)예2) 창원의 공시지가 8200만원인 토지(대지)의 종합토지세는 얼마인가?일반적인 독립 필지의 토지의 경우 종합산세액이 부과되므로 구체적으로는 해당 창원시 및 해당구의 조례에 의하여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나 개략적인 세액 부과액의 범위를 말하자면 상기 기술한 목차 1. 종합합산세액의 3) 과세표준 및 세율에 근거하여과세표준액(토지의 경우 토지대장상의 공시지가 및 공시지가 확인원에 있는 공시지가) 중 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 13만원이 해당 값이 됩니다따라서 납부하여야 할 종합토지세는(3200만원 × 0.005)+13만원= 16만원 + 13만원 = 29만원자료 : 네이버 (www.naver.com)법인 출연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다른 공익법인 출연재산이 주식인 경우 공익법인의 기보유주식과 출연하는 주식의 합이 당해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5%를 초과하는 경우 주무장관이 승인한 경우 제외) 그 초과분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② 공익신탁재산의 과세가액불산입-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공익신탁을 통하여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5. 과세표준* 과세표준 = 상속세과세가액 - 상속공제액 (기초공제, 인적공제, 물적공제)(1)기초공제구 분공 제 액비 고일반상속2억원가업상속2억원 + 가업상속재산가액가업상속재산가액은 1억원이 한도영농상속2억원 + 영농상속재산가액영농상속재산가액은 2억원이 한도(2) 인적 공제구분공제내용공제액비고일반공제배우자공제①상소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한 경우 상속받은 재산가액②상속재산을 분할하지 아니하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일 경우: 5억원민법지분과 30억한도기타인적공제자녀공제1인당 3,000만원미성년자 공제1인당 500만원* 20세까지의 년수동거/직계존비속 및 형제 자매경로공제1인당 3,000만원동거가족 60세 이상장애자공제1인당 500만원* 75세까지의 년수일괄공제일반상속5억원배우자 단독상속의 경우에는 일괄공제 배제가업상속6억원영농상속7억원주)일괄공제란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 기초 공제와 인적 공제 중 기타 인적 공제액의 합계액과 5억원중 큰 금액으로 공제하며, 상속세과세표준신고가 없는 경우 기초공제와 기타 인적공제액을 5억원으로 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배우자가 단독상속 공제를 받는 경우는 일괄공제를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상속세과세가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배우자 공제와 일괄 공제를 받은 때에는 상속세과세표준이 발생하지 않는다.주2)기타인적공제는 원칙적으로 서로 중복 적용할 수 없다. 다만 자녀공제에 해당되는 자가 미성년자공제에도 적용되는 경우, 장애인공제에 해당되는 자가탁자가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타인에게 소유하게 한 경우 신탁의 이익권을 증여한 것으로 본다.(3) 보험료의 증여의제(법 34)-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 수취인과 불입자가 다를 경우 보험계약상의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 수취인이 보험금을 수취하게 되는 경우 보험금을 증여한 것으로 본다.(4) 저가?고가 양도시의 증여의제(법 35)①저가양수의 경우-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의 70% 이하의 가액으로 재산을 매입하는 경우 그 시가와 양수가액과의 차액이 1억원을 초과하게 되면 시가와의 차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②고가양도의 경우-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시가의 130%이상의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 시가와 양도가액과의 차액이 1억원을 초과하게 되면 시가와의 차액을 증여받는 것으로 본다.(5) 채무면제의 증여의제(법 36)- 타인으로부터 채무를 면제받거나 타인이 채무를 인수 또는 대신 변제하는 경우 그 채무의 면제, 인수 대신 변제한 금액은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6) 토지무상 사용권의 증여의제(법 37)- 건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특수관계 있는 자의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당해 토지의 무상 사용 이익은 토지소유자로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다만, 건물이 토지소유자와 함께 거주할 주택인 경우는 제외한다.(7) 합병시의 증여의제(법 38)-특수관게에 있는 법인간의 합병에 있어 합병 당사법인의 주주 중 발행주식의 1%또는 액면가액 3억원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특수관계자 보유주식 포함)가 합병으로 인하여 얻게 되는 경제적 이익은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8) 불균등 증자에 따른 증여의제(법 39)-법인이 자본을 증자함에 있어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하므로 발생한 실권주의 처리과정에 생기는 아래의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①신주를 시가보다 저가로 발행한 경우의 이익㉠실권주 재배정 이익㉡실권이익㉢신주불균등 배정이익②신주를 고가로 발행한 경우의 이익㉠실권주 재배정 이익㉡신주 불균등 배정이익③기타 불균등증자 이익-①,②와 유사한 경우로서는 방법도 다양하다. 이는 사망자의 1% 정도가 내고 있다는 상속세뿐 아니라 생전증여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증여세의 경우도 마찬가지다.*상장 직전에 주식 양도 막대한 이익 취해96년 6월 한국조세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95년 상속재산의 분포현황은 토지 75.9%, 건물 11.3%, 금융자산 9.6%, 기타자산 3.2%였다. 상속세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단히 높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유가증권이나 현금 예금 등이 상속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0%가 넘는 미국과는 대조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금융자산을 상속 증여할 경우 세법상 허점이 많아 법망을 빠져나가기 용이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삼성의 경우에서도 알 수 있지만 재벌들은 자사 주식을 증시에 상장하는 과정에서 주가가 급상승하는 점을 이용해 증여세를 줄이기도 한다. 증여세는 증여시점을 기준으로 매겨지므로 상장 직전 증여를 하게 되면 증여세가 낮아지는 것이다.지난 10월4일 국민회의 김원길의원은 증권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발표한 「주식이동을 통한 부의 부당이전 방지를 위한 정책연구보고서」를 통해 93년 1월부터 96년 8월까지 상장된 89개 상장사 대주주와 친족 등 특수관계인의 상장 차익 4조4000억원 중 특수관계인의 차익이 4조700여억원을 기록, 상장 차익에 의한 부의 부당이전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그 보고서에 따르면 주식이동을 통한 부당한 부의 세습양상을 몇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우선 비상장법인에서의 사전상속행위다. 1979년 법인을 설립한 남부골프장의 경우 설립자는 당시 8세인 장남을 15% 지분의 주요주주로, 5세인 차남을 19%의 최대주주로 법인을 설립했다. 이 법인이 90년 말 골프장업을 허가받으면서 자본금을 증자했는데, 증자과정을 통해 증자 당시 19세의 장남이 15% 지분의 주요주주로, 16세인 차남은 32% 지분의 최대주주로 지분을 강화했다.*결손법인 매입 뒤 재산 증여해 세금 안내기도이듬해 3월 액면가(주당 5000원)로 특수관계인만의 증자를 실시했고세된다.
    경영/경제| 2005.04.24| 40페이지| 1,000원| 조회(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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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세론] 법인세 평가B괜찮아요
    법인세Report차례I. 법인세란?1. 법인세의 개념과 성격 및 특징2.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기간3. 법인세의 납세지4. 법인세의 이중과세조정5. 법인세의 신고, 납부, 결정, 경정II. 우리나라 법인세 현황1. 법인세와 법인세율2. 법인세수3. 실효세율기준의 법인세 변화III. 우리나라 법인세 제도의 문제점1. 특정산업에 조세지원정책으로 인한 자원배분의 왜곡2. 이중과세 문제3. 높은 세율과 복잡한 법인세체계4. 법인세 영향으로 인한 재무구조의 악화IV. 해결방안1. 법인세 개편의 기본 방향2. 법인세율 인하3. 법인세제도의 간소화4. 조세감면제도의 정비5. 투자와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확대6. 준조세의 정비7. 연결납세제도 도입8. 조세지출예산제도의 활성화9. 결손금 공제제도의 선진국 수준 개선10. 구조조정 지원세제의 상시화Ⅴ. 법인세 관련 기사1. 법인세 2005년분부터 2%P 인하2. 고용창출 창업·분사 법인세 감면3. 세금 관련 포스터Ⅰ.법인세란?1. 법인세의 개념과 성격 및 특징1) 법인세의 개념◇?? 법인세는 법인을 과세주체를 하고, 법인소득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조세이다. 법인세의 과세대상은 원칙적으로 영리법인이며, 공익법인 및 종교법인과 같이 비영리적인 법인에 대하여는 부과하지 않는다.◇?? 법인을 자연인과 다른 별개의 독립적인 납세주체로 보는 경우와 자연인과 같은 것으로 보느냐에 따라 법인독립과세설과 개인원천과세설로 나뉘어 진다.① 법인독립 과세설 : 법인을 독립적인 법인격을 가진 것으로 보고 개인과는 별개의 독립적인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사회적 실체로서 파악하는 입장이다.② 개인원천 과세설 : 법인의 독립과세 주체적성격을 부정하고 개인에 대해 분배 되어지는 배당소득의 원천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고 하는 학설이다.◇? 법인소득(법인세의 과세포준) : 일사업년도내의 총소득액으로부터 영업상 필요한 경비, 세금과공과, 부채이자, 감가상각비 등의 재경비를 차감한 순소득액을 말함2) 법인세의 성격◇? 이윤세로서의 법인세① 법인세는 미만인 경우에는 변경된 사업연도에 이를 포함한다.3. 법인세의 납세지◇? 납세지란 납세의무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고 과세권자가 부과징수를 함에 있어서 관할 세무서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장소를 말한다. 따라서 법인세에 관한 신고, 신 청, 청구, 납부 등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하고 법인세에 관한 결정, 경정, 통지 등의 처분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행한다.1) 일반적인 법인세의 납세지법인세의 납세지는 당해 법인의 성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내국법인내국법인의 법인세의 납세지는 당해 법인의 등기부상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한다.?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 : 외국법인의 납세지는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되, 2이상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주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 : 외국법인으로서 부동산소득, 양도소득, 산림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그 자산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되, 2이상의 자산이 있는 경우에 는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 중 당해 외국법인이 납세지로 신고하는 장소로 한다.2) 원천징수한 법인세의 납세지원천징수한 법인세의 납세지는 당해 원천징수의무자의 소재지로 하며, 원천징수의무자의 소재지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원천징수의무자가 개인인 경우- 거주자인 경우 : 원천징수의무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그 거주자가 원천징수하 는 사업자의 소재지로 한다.(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 또는 거소지)- 비거주자인 경우 : 원천징수의무자가 비거주자인 경우는 그 비거주자가 원천징수 하는 국내사업장의 소재지(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 비거주자의 거류지 또 는 체류지)? 원천징수의무자가 법인인 경우당해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한다. 다만, 법인의 지점, 영업소, 기 타 사업장이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소재지로 하되, 금융기관 등이 지점, 영업소, 기타사업장에서 지급하 는 이자,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법인세법에는 사업 연도가 종료되어 납세의무가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미리 법인세를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① 원천징수 : 원천징수란 특정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당해 소득을 지급할 때 일정 한 방식으로 계산된 세액을 차감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이렇게 차감된 세액을 납 세지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② 중간예납 : 중간예납이란 각 사업연도의 가간이 6월을 초과하는 법인에 있어 당 해 사업연도개시일 부터 6월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그 기간에 대하여 발생 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세금의 일정한 산식에 따라 계산하고 그 금액을 중간예 납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2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체신관서에 납부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의 법인에 대하여는 중간예납에 관한 규 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지 않고 새로이 설립된 법인으로서 설립 후 최초의 사업연도에 있는 법인- 중간예납기간 중 휴업 등의 사유로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것이 확인된 법인- 청산법인③ 수시부과 : 수시부과란 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조세포 탈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정한 산식에 따라 계산된 세금을 미리 나부 하도록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한 경우- 사업부진, 기타 사유로 인하여 휴업 또는 폐업상태에 있을 경우- 기타 조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2) 법인세과세표준의 신고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당해 사 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 고하여야 한다. 이는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 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과세표준의 신고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 야 한다.?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법인세과세표준 및인일반국내외의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비과세과세과세대규모 기업집단 소속법인 등1)국내외의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과세2)과세과세비영리법인국내외의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대해 과세비과세과세비과세외국법인영리법인국내원천소득대해 과세비과세과세비과세비영리법인국내원천소득 중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해 과세비과세과세·비과세주: 1) 대규모 기업집단소속 법인 등은 내국법인(상장법인, 협회등록법인 및 비영리법인은 제외)으로서 자기자본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과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을 말함.2) 적정유보초과소득과세는 2002 사업연도부터 폐지되었음.3) 특별부가세는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여 폐지하기로 하였음.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00.일반법인(비상장대기업)비영리법인공공법인19825천만원 이하 20%5천만원 이상 30(33)%5천만원 초과 20%5천만원 초과 27%5%19888천만원 이하 20%8천만원 이상 30(33)%8천만원 초과 20%8천만원 초과 27%3억원 이하 10%3억원 이상 15%19931억원 이하 18% 1억원 이상 32%3억원 이하 18%3억원 이상 25%19951억원 이하 16% 1억원 이상 28%1억원 이하 16%1억원 이상 25%19971억원 이하 16% 1억원 이상 28%20021억원 이하 15% 1억원 이상 27%자료: 이인실,「법인세 어떻게 바꾸어야 하나」, 8Page2. 법인세수(단위: 백만원)연 도세 목19971998199920002001합 계63,645,88963,531,49670,476,91186,601,30289,271,712○내 국 세52,153,14751,237,79256,393,09171,106,08174,027,343-직 접 세25,620,08229,111,75127,138,48936,913,45436,759,872?소 득 세14,867,89317,194,02115,854,60117,508,87318,662,954?법 만엔 이하: 배당 소득의 10% 세액공제과세소득 1천만엔 초과: 배당소득의 5% 세액공제개산배당세액공제방식영국30%전액공제수치배당액의 1/9를 과세소득에 산입하고 산출세액에서 다시 세액공제임퓨데이션방식독일30%개인주주와 동일수취배당액이 100/70을 과세소득에 가산하고 산출세액에서 다시 세액공제임퓨테이션방식프랑스33.33%개인주주와 동일(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은 소득에서 공제)수취배당액의 50%를 과세소득에 산입하고 산출세액에서 다시 세액공제임퓨제이션방식대만15%/25%배당소득의 80% 공제33.33~48.15%의 값을 갖는 세액공제가능비율을 실제배당수령액에 곱한 금액임퓨테이션방식자료: 이인실,「법인세 어떻게 바꾸어야 하나」, 13Page3. 높은 세율과 복잡한 법인세체계①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은 법인세율만 고려할 때는 선진국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주민세 까지 포함할 경우 현행 세율보다 상대적으로 높다는 문제를 지니고 있습니다.② 세계시장의 글로벌화로 법인세율은 자국 기업의 대외경쟁력과 투자대상국을 결정하는 중 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예) 미국 : 법인세 폐지 주장 등 , 일본 : 1999년에 34.5%→30%로 인하독일 : 2001년부터 30%와 40%로 이원화된 법인세율을 25%로 인하싱가포르 : 2005년까지 24.5%→20%로 인하③ 우리와 경쟁관계에 있는 대만(25%), 홍콩(16%), 싱가포르(22%) 등은 우리(27%)보다 낮 법인세율을 가지고 있습니다.④ 과세표준 1억원 기준의 차등세율의 적용에 있어 마찰이 있고 또 불공평이 생기는 문 제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법인세체계가 복잡해 자원배분을 왜곡시키고 경제효율 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4. 법인세 영향으로 인한 재무구조의 악화① 세법상 차입이자지급을 손금산입처리 하므로 이는 곧 비용으로 처리되고 법인세를 감면 받을 수 있는 요소가 됩니다. 그러므로 이자비용의 손금산입이 있는 한 자본비용측면에서 차입이 훨씬 유리하고 이것은 우리나라 기업의 자기자본비율을 떨어뜨리는 한 요인이 됩 니다.② 이자지허용
    경영/경제| 2005.01.23| 22페이지| 1,000원| 조회(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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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세론] 목적세
    목 적 세■ 목적세는 무엇인가?☞조세체계는 과징의 목적에 따라서 크게 보통세와 목적세로 나누어 진다.★보통세 : 지출의 목적을 정해놓지 않고 정부의 일반 경비를충당하기 위한 조세★목적세 : 특정한 경비지출에 충당할 목적으로 특성 세원을 특정목적에만 지출하도록 정해놓은 것■ 목적세의 과세표준과 세율1. 교통세도로 및 도시철도 등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설된 조세이다.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휘발유와 경유에 대하여 1994년부터 2003년까지 10년간 한시적으로 교통세를 부과하여왔으나 2003년말 세법개정을 통하여 부과시한을 2006년까지 연장하였다.교통세의 세율은 과세물품에 대해 휘발유의 경우 리터당 630원, 경유는 276원을 기본세율로 부과하고 국민경제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교통시설투자재원의 조달과 당해 물품의 수급상 필요한 경우에 기본세율의 30%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탄력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교통세의 과세대상과 세율과세물품기본세율탄력세율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630원/ℓ572원/ℓ경유 및 이와 유사한대체유류404원/ℓ261원/ℓ자료: 조세통람사(주), 『조세편람』, 2004.2. 교육세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ㆍ특별소비세액 및 종합토지세액 등 일부 국세 또는 지방세○ 과세표준과 세율과 세 표 준세 율-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 특별소비세액- 교통세액- 주세액0.5%30%1)15%10%, 30%2)주: 1) 등유, 중유, 수송용부탄의 경우 15%주: 1) 등유, 중유, 수송용부탄의 경우 15%2) 주세율 70%이상인 주류에 대해서는 30% 적용자료: 재정경제부, 『조세개요』, 2002.5★ 지방교육세종전에는 국세인 교육세 가운데 일부를 지방세에 부과하여 과세하여 왔는데, 2001년 1월1일부터 지방교육세를 신설하여 지방교육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고 있다. 지방교육세는 등록세, 레저세, 재산세액 등 일정한 지방세에 부과하여 과세하는 목적세로서 과세표준과 세율은 다음과 같다과 세 표 준세 권거래금액2)- 취득세액- 종합토지세액(500만원초과분)3)- 레저세액- 특별소비세액20%10%0.15%10%10~15%20%10(골프장 30%)주: 1) 소득세ㆍ법인세ㆍ관세ㆍ취득세ㆍ등록세 감면액에 부과2) 상장주식만 과세3) 500~1,000만원 : 10% ,1,000만원 초과: 15%자료: 재정경제부, 『조세개요』, 2002.5★비과세대상-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및 중소 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농ㆍ어민 또는 연금저축ㆍ장기주택마련저축 등에 대한 감면 등4. 공동시설세공동시설세는 소방시설ㆍ오락처리시설ㆍ수리시설ㆍ기타 공공시 설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이다○ 과세표준과 세율공동시설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은 다음과 같다. 그리고 도지사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 하여 세율의 50% 범위 안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다.과 세 표 준세 율- 건축물 또는 선박- 저유장ㆍ백화점ㆍ유흥장 등 화재 위험건축물- 0.6/1,000 ~ 1.6/1,000(6단계 초 과누진세율)- 위 해당세율의 200%- 토지 및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에 대한 가액- 0.3/1,000기타 공동시설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당해 특별시와 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그리고 건축물 및 선박과 관련된 공동시설세 세액이 2,000원 미만인 경우와 토지관련 공동시설세 세액이 고지서 1매당 2,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과징수하지 않는다.자료 출처 : 조세연구원 홈페이지(www.kipf.re.kr)5. 지역개발세지역개발세는 지역의 균형개발 및 수질개선과 수자원보호 등 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 자원, 컨테이너를 과세대상으로 부과한다○ 지역개발세 세율구 분세 율발전용수발전에 이용된 물: 10㎥ 2원지하수음용수로 판매하기 위하여 체수된 : 1㎥ 200원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체수된 온천수 1㎥ 100원기타(온천수 제외): 1㎥ 20원지하자원채광된 광물가액의 1,000는 당해 지역개발세를 징수하지 않는다.자료 출처 : 조세연구원 홈페이지(www.kipf.re.kr)■ 지방교육세종전에는 국세인 교육세 가운데 일부를 지방세에 부가하여 과세하여 왔는데 2001년 1월 1일부터 지방교육세를 신설하여 지방교육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고 있다. 지방교육세는 등록세, 레저세, 재산세액 등 일정한 지방세에 부가하여 과세하는 목적세로 과세표준과 세율은 다음과 같다○ 과세표준과 세율과세표준세 율비 고등록세액20%-자동차등록에 대한 등록세액은 제외레저세60%-2006년부터는 20%주민세 균등할의 세액10%-인구 50만명 이상 도시: 25%재산세액20%자동차세액30%-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액에 한함담배소비세액50%-2005년까지 효력발생종합토지세액20%주: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50% 범위안에서 가감조정★납세절차지방교육세는 납세의무자가 등록세, 레저세 또는 담배소비세를 신고납부할 때 함께 지방교육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액이 부족할 경우에는 미납부세액의 10%를 가산하여 부과징수한다. 그리고 주민세균등할, 재산세, 자동차세 및 종합토지세를 부과할 때 지방교육세를 부과징수한다자료 출처 : 조세연구원 홈페이지(www.kipf.re.kr)6. 도시계획세○ 과세대상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에 의거하여 고시한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일정한 토지 또는 건축물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형도면이 고시된 공공시설용지 또는 개발제한구역 으로 지정된 토지 중 지상건축물ㆍ골프장ㆍ유원지 기타 이용시설이 있는 토지 이외의 토지와 개발제한구역내의 별장 또는 고급주택 이외의 주택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 령을 받은 건축물부분은 과세대상에 제외된다.○ 과세표준과 세율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의 가액 또는 건축물의 가액(시가표준액)을 과세표 준으로 하며 0.2%의 표준세율로 과세한다. 다만 시장ㆍ군수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 하여 탄력세율을 사업소세사업소세는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시ㆍ 군내에 사업소를 둔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조세이다○ 과세표준과 세율사업소세는 재산할과 종업원할로 구분하며 과세표준과 세율은 다음과 같다.구 분과 세 표 준세 율재산할-과세기준일 현재 사업 소 연면적- 사업소 연면적 1제곱 미터당 250원- 오염물질배출사업소연 면적1제곱미터당 250원의 2배종업원할-종업원에게 지급할 또 는 지급할 당해 월급여 의 총액- 종업원 월급여총액의 0.5%★ 기타사업소 연면적이 330㎢ 이하인 경우와 종업원수가 50명 이하인 경우에는 사업소세가 면제된다. 그리고 사업소세의 납세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신고납부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미납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20%를 가산하여 부과징수한다.자료 출처 : 조세연구원 홈페이지(www.kipf.re.kr)■ 목적세의 長?短가. 목적세의 단점목적세가 순수한 의미의 시장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때의 단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첫째, 목적세와 특별회계는 특정 공공재의 과다 공급으로 이어질 수 있다.둘째, 특별회계는 예산의 운영을 경직화시킨다.셋째, 행정부와 입법부의 예산권한을 축소시킨다.넷째, 특별회계의 필요성이 소멸한 뒤에도 계속 운영되는 경향이 있어 예산의 낭비를 가져온다.다섯째, 특별회계의 세출은 예산의 통제를 벗어나기 때문에 경상비의 과도지출과 같은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에 대한지출이 발생 하더라도 이를 저지하기 힘들다.여섯째, 목적세부과대상 서비스로부터 편익을 받는 계층을 얼마나 정확하게 포착하여 징수대상자로 선정하느냐의 문제와 그렇게 징수한 세금을 얼마나 그들이 받는 편익에 상응하도록 사용하느냐의 문제를 해결하여야 하는 등 실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음나. 목적세의 장점목적세의 장·단점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단점으로 지적되는 목적세의 성격들이 관점에 따라서는 장점으로 간주될 수 있다. 목적세의옹호론자들이 주장하는 목적세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첫째, 목적세가 잘 운영되면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른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지니고 있으므로 일방적으로 목적세나 특별회계의 활용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목적세의 장점이 확보되기 위해서는 목적세의 부담과 세출의 편익이 연계되어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 그러나 M c C l e a r y (1991)에 따르면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를 찾기는 쉽지 않다. 주세나 담배세를 재원으로 하는 교육재정을 확보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또한 특별회계의 세입은 목적세뿐만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충당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목적세의 역할이 무엇인지가분명하지 않다. 결국 현실적으로 목적세가 활용되는 주된 이유는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보다는 세입확보를 편하게 하고자 하는 정치적 목적이 보다 더 크다고 볼 수 있다3 ). McCleary(1991)는World Bank의 지역연구 결과에 따르면 목적세와 특별회계가 성공하는 분야의 예로 歲入分與(revenue sharing), 사회보장기금, 그리고 지방자치를 통하여 상·하수도 시설이나 교육에 대한목적세 사용을 들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출처 : 재정포럼 2002년 6월호 『목적세와 특별회계에 관한 논의』목적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목적세의 문제점목적세는 특정조세를 특정지출에 연결시켜 가변비용을 수혜자에게 직접 부담시킴으로 효율성과 공평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으며, 또한 소비자들이 자신들의 선호를 표시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목적세는 조세체계를 복잡하게 하는데다, 거둔 세금을 반드시 해당분야에만 쓰도록 되어 있는 경직성을 갖고 있어 재정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목적세가 어떻게 결정되고 활용되느냐에 따라 위에 언급한 장점이 부각될 수도 있고, 단점이 부각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는 재원조달을 일반적인 조세로 마련하고 목적세는 가능한 한 최소화하는 것이 재정운용상 바람직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우리나라는 국세에 교통세, 교육세 그리고 농어촌특별세 등 3개의 목있다.
    경영/경제| 2005.01.23| 21페이지| 1,000원| 조회(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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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세론] 관세 평가B괜찮아요
    관세의 기본개념1. 관세의 기원관세의 기원은 아담 스미스(Adam Smith)의 『제 국민의 부』에서 ‘관세는 내국소비세보다 아득히 오래된 것으로서 관세로 이름 지워진 것은 그것이 기억에 없을 정도로 옛날부터 행하여진 관습적 지불(customary payments)로 표시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관습에서 시작한 것이 비록 관세에 한한 것만이 아니다. 관세와 관습관계가 특히 강조되는 이유는 영어 customs의 어원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런데 프랑스어나 독일어, 중국어에도 관세는 관습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말이다. 이탈리아인은 당시의 관세를 portorium으로 불렀으나 이 말은 어원적으로 transport (porto)의 세, 물품의 이동에 따라 과세되는 것으로 역시 관습과는 관계가 없다.영어에 있어서도 관세가 관습에서 유래되었는지에 대하여 이설이 없는 것은 아니다. 길버트(C. B. Gilbert)는 customs(관세)라 하는 말은 관습에서 유래한 것이 아니라고 했다. 그 옛날 영국에서 customs로 불리던 보관료에서 기원한 것으로 생각하였다(즉, customs의 어원은 custodium인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관세가 증물로부터 징발로, 자유의지에서 강제로 역사적 변천을 거쳤으며 이것은 관세뿐만 아니라 조세일반에 적용되는 것이고 관세에 대해서만 그 관습적 증물의 유래를 강조할 이유는 합당치 않은 것 같다.관세는 관습의 관계 등이 아니고, 관세는 당초에 단지 상인의 이윤에 대한 조세로 간주하고 그것이 프라이스 메커니즘(price mecanism)에 의해 최종적으로는 소비자의 부담으로 되돌아온다는 것이 이해되지 못했다는 점이다. 관세란 상품의 수출 또는 수입에 따라 거기에 부과되는 일종의 조세라는 일반적 정의에 의거한다면 관세가 세계사에 출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첫째, 공권력(국가이든 도시이든)이 존재할 것, 둘째, 당해 국가 또는 도시의 영역을 넘어서 교역이 이루어질 것. 즉, 대외무역이 존재해야만 되었다. 원시적인 생산물의 교환시대와 떠넘기게 되는바, 이것을 조세의 전가(shifting)라 하는데, 관세의 경우에도 관세를 직접 납부한자는 가격인상 등의 형태로 그 세액을 타인에게 전가하게 된다. 관세가 전가되는 형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전전(前轉 : forward shifting) : 수입물품에 관세가 부과되었다면 원칙적으로 수입자로부터 관세가 징수되지만 그 부담을 수입자가 세액을 상품가격에 첨가하여 수입업자 → 도매업자 → 소매업자 → 소비자의 순으로 이를 전가해 갈 경우 이를 전전이라 한다.㉡ 후전(後轉) 또는 역전(逆轉) : 수입물품에 관세가 부과된 경우 원칙적으로 수입자로부터 관세가 징수되지만 그 부담을 상품가격에서 세액을 공제하여 수입업자 → 상품 수출자 → 생산자의 순으로 전가해 가는 것을 후전(backward shifting) 또는 역전이라 한다.③ 관세는 대물세이며, 수시세 ― 관세는 관세영역을 출입하는 물품에 부과하는 대물세로 소득세, 재산세와 같은 대인세와는 구별된다. 대물세는 납세자와 담세자가 일치하지 않으므로 간접세이며 종국적으로 물품의 소비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소비세이기도 하다. 또한 관세는 소득세나 법인세와 같이 정기적으로 부과 ? 징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시세이기도 하다.④ 생필품보다 사치품에 중과 ― 일반적으로 소비세는 생필품보다는 사치품에 중과된다. 이와 같이 생활필수품의 세율은 낮게 하고 사치품의 세율을 높게 부과하는 것은 국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사치와 낭비풍조를 억제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관세도 소비세의 일종이므로 생필품 경과 ? 사치품 중과의 원칙이 적용된다.이 원칙은 소비세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원칙이다. 또한 관세는 국내 제조업의 육성 ? 고용증대 ? 국제수지개선 등을 위해 원료품에는 저세율을 적용하고, 최종 소비제인 완제품에는 고세율을 적용하며, 중간재와 시설재 등에는 확대재생산을 위해 비교적 저세율을 적용한다.(3) 특수성격① 수입물품에 대한 부과 ― 관세는 관세영역으로 들어오는 물품(수입) ? 관세영역으로부터 나할 때 부과하는 관세를 수입세라 한다. 오늘날 관세라 하면 곧 수입세를 말한다. 관세법 제2조에서 ‘수입물품에 관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는 수출세 ? 통과세는 부과하지 않고 오직 수입세만을 부과한다고 명백히 하였다.⑵ 수출세(export duty)일정 관세영역 밖으로 물품이 이동할 때(수출) 부과하는 관세이다. 수출가격 상승으로 수출이 저해되지만 세계적 독점품목일 때 재정수입을 확보하고, 전략물자와 자국공업에 필요한 원료 등을 확보하며, 국내가격 앙등의 방지 등 정책적 필요에 따라 부과된다.브라질의 커피, 스페인의 코르크, 이태리의 유황, 태국의 쌀, 말레이시아의 고무, 필리핀의 원목, 쿠바의 담배 등 수출관세를 부과하여도 판로에 영향이 없는 세계적인 독점생산물에 부과할 수 있다.⑶ 통과세(transit duty)관세영역을 단순히 통과하는 물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관세이다. 이는 중상주의시대에 재정수입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하였으나, 오늘날에는 거의 부과하지 않고 있다.2. 관세의 목적에 따른 분류⑴ 재정관세(revenue duty)주된 목적이 국고수입의 확보에 있는 관세로서 국내생산이 거의 불가능하여 부득이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경우, 수입을 억제할 필요는 없으나 권장할 가치가 없는 물품, 이미 국내산업이 확립되어 더 이상 보호할 필요가 없을 때 부과된다. 원유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재정관세 품목이다.⑵ 보호관세(protective duty)보호관세란 국내 유치산업을 보호 ? 육성하고 기존산업을 유지 ? 발전시킬 목적으로 부과하는 관세이다. 수입물품에 관세가 부과되면 그 물품의 국내가격이 관세 액만큼 상승하게 되므로 수입물품에 대한 수요가 줄고 수입이 감소되어 수입물품과 경쟁관계에 있는 국내산업이 보호를 받게 된다.3. 과세의 방법에 따른 분류⑴ 종가세(ad valorem duties)관세액 = 실거래가격(CIF가격) × 환율 × 관세율종가세란 수입물품의 가격을 관세액 산정의 기준(과세표준)으로 하는 관세이다. 우리나라의 관세율 표는 대부, 셀프복사지 등)④ 상계관세- 적용요건: 외국물품이 공급국에서 소비되는 동종물품의 통상거래가격이하로 수입 되어 국내산업이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 또는 국내산업 발전이 실질적으로 지연된 때- 적용범위: 기본관세+보조금 또는 장려금 이하금액- 운용현황: 운용품목 없음⑤ 보복관세- 적용요건: 교역상대국이 관세?무역협정등에 규정된 우리나라의 권익을 부인 또는 제한하는 경우,기타 우리나라에 대하여 부당 또는 차별적인 조치를 취하 는 때- 적용범위: 피해 상당액 범위내- 운용현황: 운용품목 없음⑥ 긴급관세- 적용요건: 특정물품의 수입증가로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음이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 정될 때- 적용범위: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내- 운용현황: 3개품목 (깐마늘, 냉동마늘, 초산조제마늘)⑦ 특별긴급관세- 적용요건: 농림축산물의 수입물량이 급증하거나 수입가격이 하락하는 때- 적용범위: 물량기준은 TE+TE의 1/3이내, 가격기준은 수입가격의 하락(10%초과)에 따라 차등부과- 운용현황: 대두 등 45개 품목 (물량기준: 36개품목, 복합기준: 9개품목)⑧ 조정관세- 적용요건: 물품간의 세율불균형 시정, 국민보건, 환경보전, 소비자보호, 국내개발물 품보호, 농림축수산물 등 국제경쟁력 취약물품의 수입증가로 국내시장교 란?산업기반붕괴 우려가 있는 경우- 적용범위: 일반물품은〔기본 세율+(100%-기본세율)〕범위내, 농림축수산물은 국내 외 가격차- 운용현황: 23개품목 (수산물 12개, 농산물 6개, 경공업 5개)⑨ 할당관세 (내리는 할당관세)- 적용요건: 물자수급원활 및 산업의 경쟁력강화, 수입가격 급등으로 국내가격안정이 필요한 경우, 유사물품간의 세율 불균형을 시정할 경우- 적용범위: 기본세율-40%p 범위내- 운용현황: 66개품목 (물가안정 및 수급원활 16개, 첨단산업지원 16개, 중소기업지원 12개, 농축산업지원 16개, 기타 6개)⑩ 할당관세 (올리는 할당관세)- 적용요건: 특정합니다.우리나라 현행관세(율)정책의 문제점우리나라의 기본 관세율 중심체제를 보면 1983년까지는 Tariff Escalation 체계를 채택하였으나 1983년 이후부터는 균등관세율체계로 전환하였다. 1983년 이전까지 Tariff Escalation System을 유지하여 온 것은 수출산업 및 수입대체산업을 육성?지원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완제품에 대한 과다보호, 원자재 및 생산재에 대하 과소보호로 조립가공형 산업구조를 발전시켰다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완화하고 또한 이에 적극 대비하기 위해서 1980년대에 산업정책방향은 일대 전환을 시도하였다. 관세의 대산업중립화로 산업간 경쟁조건을 동일하게 하기 위하여 모든 수입물품에 원칙적으로 균등관세율을 책정하는 Uniform Rate System을 채택하였다.균등관세제를 채택함으로써 기대되는 효과는 아래의 4가지로 요약되고 있다. 1) 내수산업에 대한 과잉보호철폐로 내수위주의 자원배분이 시정됨으로써 수출지향적 산업기반이 확립되어 고도성장의 기틀이 강화될 것이고 2) 산업간?품목간 균등관세 및 차등지원철폐로 불평등여건이 개선됨으로써 공평하고 능률위주의 경제활동여건이 조성될 것이며 3) 누진세율 구조(Tariff Escalation)의 완화로 조립가공형 산업구조를 탈피하고 기술집약형 고부가가치 산업구조가 확립될 것이고 4) 공업용원료에 대한 관세인하로 실질소득 향상 및 임금인상 압력이 완화되어 물가안정기반이 구축될 것이다.따라서 우리나라의 현행관세(율)정책의 문제점은 첫째, 위의 4가지의 기대효과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가 나타나는 점은 없는가? 둘째로는 균등관세율정책의 단점은 무엇인가이다. 셋째로는 대외통상압력에 대처하기 위해서 1993년에 중심관세율을 8%로 책정한 것은 OECD가맹국으로서 1988년 기준 OECD 관세율수준인 8%에 근접시킨 것에 문제점이 없는가? 즉 한국상품의 국제경쟁력 향상이 뒷받침이 되고 있었는가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우리나라가 실시하고 있는 균등관세율제
    법학| 2005.01.23| 30페이지| 1,000원| 조회(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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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득세
    소 득 세1. 소득세의 정의와 종류소득세란 개인이 얻은 소득에 부과되는 조세이다. 개인이 얻은 모든 소득에 대해 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며, 소득세법에 과세대상소득으로 규정되어 있는 소득에만 과세하는 것이다. 소득세법에서는 과세대상소득을 종합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일시재산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과 퇴직소득, 산림소득, 양도소득으로 분류하여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비록 개인이 소득을 얻었다하더라도 위에 열거된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면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다.종합소득(8가지)은 8가지의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고(종합과세), 퇴직소득?산림소득?양도소득은 각각의 소득별로 분류하여 구분 과세한다.예를 들어, 근로소득과 (종합과세 되는) 이자소득이 있는 자가 상가를 양도한 경우,- 근로소득과 이자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상가양도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와는 별도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진다.매년간의 소득에 대해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세액을 자진신고?납부하여야한다.○ 과세대상 소득? 이자소득 : 사채이자거나 은행이자거나 모든 이자는 종합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다만 은행 등 금융기관의 이자와 배당소득으로 부부간 합하여 4천만원까지는 분리 과세되고 있음)? 배당소득 : 법인의 이익배당이건 법인해산에 따른 잔여재산배당이건 모두 과세대상이 된다.? 부동산임대소득 : 부동산이나 광업권 등을 빌려주고 얻은 소득을 말한다.? 사업소득 : 축산업, 임업, 건설업, 상업, 운송업 기타 사업으로 올린 소득은 전부 포함 된다.? 근로소득 :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봉급(월급 일급 불문)과 수당 등 모든 소득이 포함 된다.? 일시재산소득 : 예술품 및 제작 후 100년이 넘는 골동품 등의 양도로 인하여 얻는 소득 등이나 영업권, 어업권,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얻는 소득을 말한다.? 기타소득 : 위에 열거한 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소득세법에 기타소득으로 열거 되어)간 합산 과세하는 경우가 있다. 종전(2002년 8월전)에는 자산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하여 부부단위로 합산과세 하였으나 헌법 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개인별 과세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된다.* 소득세의 과세기간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열거된 소득에 대하여 과세한다. 따라서 사업자등록 시기에 상관없이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동일하며, 사망이나 출국 등의 경우는 1월 1일부터 사망일까지 또는 1월 1일부터 출국일까지로 예외를 두고 있다. 즉,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사업개시나 폐업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으며, 또한 과세기간을 임의로 설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소득세의 과세표준과세표준이란 세법에 의하여 세액산출에 기초가 되는 과세물건의 수량 또는 가액을 말한다. 이러한 과세표준이 수량으로 표시되는 조세를 종량세(예:자동차세)라고 하며, 금액으로 표시되는 조세를 종가세(소득세를 포함한 대부분의 조세)라고 한다.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오게 된다. 과세표준의 계산은 과세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하여 산출한다.소득세에서 과세소득금액이란(1) 종합소득금액 (2) 퇴직소득금액 (3) 산림소득금액 (4) 양도소득금액으로 분류되어 있다.소득공제는 각 소득별로 '종합소득공제, 퇴직소득공제, 산림소득공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규정하고 있다.따라서 소득세에서 과세표준은 위 4가지 과세표준이 별도로 구분되어 지는 것이다.*소득세의 신고납부 기간과세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소득세 납세지는 주소지를 원칙으로 한다.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이 발생한 때에도 신고는 하여야 한다.) 신고?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가산세가 부과된다.(1)신고불성실가산세① 일반적인 무신고, 과소신고 가산세대상금액 X 20%② 복식부기의무자가 부동산임대소득, 사업 소득 또는 산림소득에 대한 확정 MAX( ㉠ 또는 ㉡ )㉠ 가산세대 를 6월 30일까지 시청 또는 구청에 자진 납부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②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자에게는 중간예납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직전연도의 종합소득세 납부세액의 1/2을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11/1~11/15까지 고지하여 11/30일 까지 납부토록 하는 제도이다.2) 퇴직소득세퇴직소득세는 국내에서 거주자에게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자(사용자)가 퇴직소득을 지급하는때에 퇴직소득세를 계산하여 그 세액을 퇴직하는 자로부터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장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납부하는 방식으로 과세한다.한편, 1월~11월 사이에 퇴직한 자의 퇴직금을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12월31일에 지급된 것으로 의제하며, 12월에 퇴직한 자의 퇴직금을 익년 1월 31일 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1월 31에 지급한 것으로 의제하여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3) 양도소득세양도소득세는 양도일(잔금청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월 이내에 예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만약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해 5월에 확정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예정 신고 기한 내(이전 등기 전에 해야 함)에 부동산양도신고를 하고 세액을 납부한 경우 세액공제(납부세액의 15%)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매매에 의해 양도된 경우에는 세무서에 부동산양도신고를 하고 신고확인서를 받아야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함으로 주의하여야 한다.4) 소득공제① 기본 공제 : 가족 (본인포함) 1인당 연 100만원씩 공제?당해 거주자 본인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자산소득을 제외한 연간소득금액의 합계 액이 100만원이하인자?거주자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이하인 부양가족?생활보호대상자중 거택보호대상자 등이 기본공제의 공제대상이다.부양가족중 장애자가 있는 경우에는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않고 기본공제를 할 수 있으며, 직계비속에 대한 인원수의 제한은 없다. 또한 직계비속?입양자?형제자매 가 당해연도 중에 만20고서에 국민 연금보험료 납입영수증 또는 납입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⑧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부터 2002년 11월 30일까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당해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연간공제액의 한도는 300만원 과총급여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신용카드사용금액에는 배우자 또는 함께 살고 있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으로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이 사용한 금액도 포함시킬 수 있다.다만, 국외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한 금액, 법인이나 사업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거나 사실과 다른 매출전표를 교부받는 등 비정상적인 사용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신용카드 사용 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⑨ 배당세액 공제배당세액공제란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소득세법상 다음의 일정한 배당소득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 당해 배당소득의 19%에 상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대상배당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한도로하여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첫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건설이자의 배당둘째,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 또는 분배금셋째, 의제배당. 다만, 자기주식소각익과 자기주식 등에 대한 주식을 타주주가 배정받음으로 인한 의제배당은 제외넷째, 법인세법에 의해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등이상과 같이 배당세액공제를 받고자 할 때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배당세액공제신청서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법인세의 비과세 면제 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받은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2000. 1. 1 이후 발생 통해 자동으 로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다만 이 경우 피자나 치킨 주문업체가 적립식 카드 회사에 가맹돼 있어야 한다.국세청은 현금영수증이 시행되는 내년 1월까지 이들 가맹업체를 크게 늘리도록 유도해 배달주문시 소득공제 혜택을 크게 확대할 방침이다.특히 부모나 자녀 등 직계 가족들이 사용한 실적에 대해서도 본인 명의로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소비자들은 적립에 따른 혜택과 소득공제를 함께 활용할 수 있게 된다.이와 함께 주유하는 경우 사용되는 포인트카드인 OK캐쉬백과 LG보너스카드를 사용할 때도 소득공제혜택이 가능하다.국세청은 아울러 현금영수증 사업자가 가맹점에 대해 영수증 발급장치를 무상 으로 설치하면 건당 1만7500원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해 주기로 했다 . 현금영수증제도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되며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마찬가지로 연 간 소득의 10%를 넘는 사용금액에 대해 20%의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 Copyright ? 매일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5. 사례종합소득세 신고 문답풀이2004년05월06일 16:40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은 오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종합신고 를 마쳐야 한다.그렇지 않으면 산출세액 20%에 달하는 가산세가 부과되고 여 기에다 매일 미납부 세액 0.03%씩 추가 가산세가 붙는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신고대상은.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에 이자, 배당, 부동산 임대, 사업, 근 로, 일시재산, 연금, 기타소득과 퇴직소득, 양도소득, 산림소득이 있는 사람들 은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을 했거나 분리과세소 득만 있으면 하지 않아도 된다.신고대상은 모두 265만명에 달한다.다주택ㆍ 고가주택 소유자로 부동산 임대소득이 발생한 사람이 17만명이며 근로소득자 중 기타소득이 있거나 직장을 옮기고 합산신고를 하지 않은 납세자(39만명)도 신고대상이다.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와 기준경비율에 의한 신고대상자(2 2만명)도 신고를 빠뜨리면 안 된다.-확정신고
    법학| 2004.06.18| 23페이지| 1,000원| 조회(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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