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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 정정보도청구권과 반론권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6조 제3항, 제19조 제3항의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소원》[전원재판부 1991.09.16. 89헌마165] [합헌]§판시 사항1. 정정보도청구권(訂正報道請求權)의 법적(法的) 성질(性質) 및 헌법상(憲法上)의 의의(意義)2. 정기간행물(精氣刊行物)의등록(登錄)등에관한법률(法律) 제16조 제3항, 제19조 제3항의 위헌(違憲)여부§결정 요지1.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상 (精氣刊行物의登錄등에관한法律上)의 정정보도청구권(訂正報道請求權)은 정기간행물(精氣刊行物)의 보도(報道)에 의하여 인격권(人格權) 등의 침해(侵害)를 받은 피해자(被害者)가 반론(反論)의 게재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權利), 즉 이른바 “반론권(反論權)”을 뜻하는 것으로서 헌법상 보장된 인격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그 바탕을 둔 것이며, 나아가 피해자에게 반박의 기회를 허용함으로써 언론보도의 공정성(公正性)과 객관성(客觀性)을 향상시켜 제도로서의 언론보장을 더욱 충실하게 할 수도 있다는 뜻도 함께 지닌다.2. 현행(現行) 정정보도청구권제도(訂正報道請求權制度)는 언론(言論)의 자유(自由)와는 비록 서로 충돌되는 면이 없지 아니하나 전체적으로 상충(相衝)되는 기본권(基本權) 사이에 합리적 조화를 이루고 있으므로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精氣刊行物의登錄등에관한法律) 제16조 제3항, 제19조 제3항은 결코 평등(平等)의 원칙(原則)에 반하지 아니하고, 언론(言論)의 자유(自由)의 본질적(本質的) 내용(內容)을 침해하거나 언론기관(言論機關)의 재판청구권(裁判請求權)을 부당히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헌법(憲法)에 위반(違反)되지 아니한다.*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이시윤의 반대의견(反對意見)정정보도청구권(訂正報道請求權)이 입법연혁(立法沿革)상 독일법(獨逸法)과 연계되어 있는 것이고 판례(判例)에서도 반론권(反論權)인 것으로 판시되고 있다 하더라도 제도본지(制度本旨)대로 실무상 반론권(反論權)으로 운영되기는 어려울 것이며, 정정보도청구(訂正報道請求)에 대해 가처분절의 정기간행물(精氣刊行物)은 편집(偏執)이 완료되지 아니한 다음 발행호 (發行號)에 이를 무료(無料)로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被害者)가 정정보도청구권(訂正報道請求權)의 행사에 정당한 이익을 갖지 않는 경우나 청구(請求)된 정정보도(訂正報道)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 또는 상업적(商業的)인 광고(廣告)만을 목적(目的)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의 게재를 거부할 수 있다.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精氣刊行物의登錄등에관한法律)-제19조 (정정보도청구사건(訂正報道請求事件)의 심판(審判))1 중재위원회(仲裁委員會)의 중재(仲裁)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법원(法院)에 정정보도청구(訂正報道請求)의 심판(審判)을 청구(請求)할 수 없다. 법원(法院)에 정정보도청구(訂正報道請求)의 심판(審判)을 청구(請求)하는 경우에는 중재(仲裁)가 성립(成立)되지 아니한 날로부터 14일(日) 이내에 청구(請求)하여야 한다.2 제1항의 규정(規定)에 의한 청구(請求)에 대한 제1심 재판(裁判)은 피고(被告)의 보통재판적소재지(普通裁判籍所在地)의 지방법원합의부(地方法院合議部)의 관할(管轄)로 한다.3 제1항의 규정(規定)에 의한 청구(請求)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民事訴訟法)의 가처분절차(假處分節次)에 관한 규정(規定)에 의하여 재판(裁判)하며 청구(請求)가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法院)은 제16조 제3항 내지 제5항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정보도(訂正報道)의 게재를 명(命)할 수 있다. 다만, 민사소송법(民事訴訟法) 제697조 및 제705조는 이를 적용(適用)하지 아니한다.§주 문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1987.11.28. 법률 제3979호) 제16조 제3항, 제19조 제3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1)사건의 개요청구외 파스퇴르유업주식회사는 이 사건 청구인이 발행하는 일반 일간신문인 중앙일보의 1988.7.23.자 제8면 취재수첩란의 기사가 자신과 관련된다고 주장하면서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의체없이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과 정정보도의 내용, 크기 등에 관하여 협의한 후 일간신문과 주 1회 이상 발행하는 정기간행물 및 통신은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9일 이내에 같은 정기간행물에, 그 밖의 정기간행물은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다음 발행호에 이를 무료로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가 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정당한 이익을 갖지 않는 겨우나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 또는 상업적인 광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의 게재를 거부할 수 있다.제19조(정정보도청구사건의 심판) 제3항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가처분절차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재판하며, 청구가 이유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제16조 제3항 내지 제5항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정보도의 게재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697조 및 제705조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2.결정의 분석(1)문제의 제기정기간행물법상 정정보도청구권은 그 명칭과는 달리 그 실체는 반론권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정보도라는 용어로 인해 혼란이나 갈등이 없지 않다. 이에 관해 헌법재판소는 정정보도청구권의 개념을 명확히 하려 하였다. 결국 정정보도청구권의 법적인 의미를 규명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런가 하면 반론권의 헌법적 근거와 기능이 제시 되어야 한다.피해자가 인격권에 근거한 반론권을 행사함으로써 언론기관의 편집·편성권을 포함한 언론의 자유에 일정부분 제약이 가해지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이를 어떻게 해명하고 또 해결하여야 하는지도 중요한 과제라고 하겠다. 게다가 제도적인 장치를 통해 반론권을 보장함으로써 나타나게 되는 필연적인 언론의 자유의 제한과 그 정도에 대해서도 정립하여야만 위헌여부에 관한 논의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 것이다.(2)정정보도청구권의 개념, 기능 및 근거우선, 정정보도청구권의 개념에 관해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은 대응하는 자세가 조금은 다르게 나타난다. 다수의견은 정기간행물의 보도에 의하여 인격권 등의 침해를 받은 피해자가 반론의 게재를 은 개인에게도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한 방어수단이 마련되어 있어야 하고, 반론권제도는 이에 부합한다는 점이다. 둘째는 진실발견과 올바른 여론형성에 크게 기여한다는 점이다.셋째, 언론기관에 의해 인격권이나 사생할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은 피해자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속하고도 적절한 방어의 수단을 가져야 한다. 반론권으로서의 정정보도청구권은 바로 헌법상 보장된 인격권에 그 바탕을 둔 것으로서, 피해자에게 보도된 사실적 내용에 대해여 반박의 기회를 허용함으로써 피해자의 인격권을 보호함과 동시에 공정한 여론의 형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언론보도의 객관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라고 하겠다.(3)언론의 자유의 침해여부1반론권의 언론의 자유의 충돌여부이 법 제16조에 정한 정정보도청구권은 정기간행물에 대하여 보도내용의 옳고 그름을 가리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정정보도문을 무료로 게재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는 정기간행물의 편집·편성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됨은 물론 간접적으로 보도기관의 보도활동을 위축시키고 나아가 경영을 압박함으로써 언론의 자유에 대한 장애로 작용할 수도 있다.그러나 반론권은 보도기관이나 사실에 대한 보도관정에서 타인의 인격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사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될 직접적 위험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 이러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 요청에 의하여 마련된 제도인 것이지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한 소극적 필요에서 마련된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보도기관에게 가해지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약의 문제는 국가에 의한 기본권제한이라는 일반적인 측면에서의 접근보다는 피해자의 반론권과의 충돌관계로 파악함이 타당하다.두 기본권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 헌법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상충하는 기본권 모두한 최대한으로 그 기능과 효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는 조화로운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그것은 결국 조화의 원칙에 입각하여 기본권제한에 있어서의 합리성을 판단하지 않으면 안됨을 의미한다.2제한목적의 정당성과 제한 협박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여 그러한 목적달성을 위한 수단 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였다고 보는데 이것이 수단의 적절성을 상실한 예라고 볼 수 있겠다.3.피해의 최소성기본권제한의 목적이 정당하고 수단도 적절하다고 할 지라도 기본권을 보다 덜 제한하는 수단이 있다면 그것을 선택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예를 들면 교도소 제소자로 하여금 신문열독을 제 한하는 법이 있는데 이는 제소자의 교화나 교도소 내의 질서유지를 위한 정당한 목적을 실현 하는 것으로 그 수단이 적절하다 할 것이지만 일체의 신문을 못읽게 하는 것보다는 그러한 입법목적을 달성키 위하여 제소자 교화나 교도소 내 질서유지를 문란케 할 우려가 있는 기사 는 삭제하고 나머지 신문을 읽게 하는 방법도 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경우 신문전체를 읽지 못하게 한다면 이는 피해의 최소성원칙에 부합하지 못한다 할 것이다.4.법익 균형성기본권을 제한하여 달성하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을 비교하여 볼 때 달성되는 공익이 더 크거 나 적어도 그 둘간에 적정한 균형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앞서 말한 간통죄의 위헌여 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선량한 성도덕과 일부일처주의의 혼인제도의 유지 및 부부간의 성 적 성실의무의 수호를 위하여, 그리고 간통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사회적 해악의 사전예방을 위하여 간통행위를 규제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결정하였는데 이는 간통죄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에 따라 목적의 정당성과 제한정도의 적정성이라는 시각에서 접근하고 있다.ⅰ)목적의 정당성 여부반론권으로서의 정정보도청구권은 헌법상 보장된 인격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그 바탕을 두었고, 나아가 피해자에게 반박의 기회를 허용함으로써 언론보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향상시켜 제도로서의 언론보장을 더욱 충실하게 할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런 점에서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있다.ⅱ)수단의 적합성과 침해의 최소성우선, 반론에 대한 무료게재를 보자. 피해자의 반박 내지 반론을 보장하는 제도자체가 이재한다.
    법학| 2005.06.16| 8페이지| 1,000원| 조회(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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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쓰레기 소각장의 광역행정
    목 차Ⅰ.광역행정의 의의와 필요성Ⅱ. 쓰레기 소각장 채택이유Ⅲ. 사례조사(경기도를 중심으로 )1. 이천시1 과정 및 현황2 잘된점3 문제점2. 구리시1 과정 및 현황2 잘된점3 문제점3. 화성시1 과정 및 현황2 잘된점3 문제점Ⅳ. 개선방안Ⅰ.광역행정의 의의와 필요성광역행정이란 지방자치 단체의 법적 구역을 넘어서서 발생하는 행정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해당되는 도시는 물론이고 그 주변에 있는 자치 단체를 대상으로 도시 행정업무를 통합적으로 처리하는 도시이다. 즉 경제성, 효율성, 합목적성을 높이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다.이러한 광역행정이 필요한 이유는 첫째, 중앙집권주의와 지방분권주의의 장점을 조화시키기 위해서 이다. 즉, 능률성·통일성과 자율성·자주권의 같이 이루기 위해서 이다. 둘째, 주민의 행정구역과 생활구역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구역과 실제로 움직이고 있는 생활구역의 일치를 위해 구역 확대가 아닌 주변직역과 연계를 통한 광역행정이 필요한 것이다. 셋째, 상호 협조적인 문제의 증대로 인해 광역행정이 대두되고 있다. 산업화에 따라 중심도시가 과밀화되고 이에 따라 교회화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중심지역과 교외직역의 연계가 나타난 것이다. 즉, 광역행정이 중요해진 것이다. 만약 광역행정이 이뤄지지 않는 다면 중심지역과 교외지역이 마찰을 빚어 재정과 서비스 측면에서 마찰이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넷째, 도시간의 불균형을 해소시키기 위해서이다. 산업화와 도시화가 나타나면서 중심도시가 발전하고 이에 따라 도시간의 격차가 커지면서 주민의식의 개선·형평성 문제가 대두된 것이다. 결국 균형발전을 위해 중심도시와 그 주변지역이 통합하여 기능의 재분배가 필요하기 때문에 광역행정이 대두되는 것이다. 다섯째, 균질화 된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다. 지역 간의 인적자원·행정재정자원 등의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낙후지역의 경우 행정서비스의 질이 낮다. 이렇게 되면 자치권이 위험해 지기 때문에 광역행정을 통해 의존이 아닌 하나의 통합·협력 관계를 형성하여 서 하고 있는 것이다. 즉, 발생되는 생활폐기물 중 소각가능 한 폐기물을 소각함으로써 폐기물들의 안정된 처리와 매립장의 가용 년 수의 연장 및 주변환경의 오염을 줄여나갈 수 있다.또한 {) 소각장 건설을 추진하면서 정부와 자치단체는 최첨단시설을 통한 안전성과 소각의 경제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실제로 소각은 안전하지도 경제적이지도 않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시 민환경연구소가 97년 재활용과 매립 소각의 경제성 비교를 한 보고서를 통해 소각이 가장 비 싼 처리방법임을 확인하였다. 소각장마다 수십억씩 들여 다이옥신 저감 시설을 하고 또 그 저 감시설을 운영하기 위해 막대한 추가비용이 소요될 것이다. 그리고 98년 말부터 비산재의 지 정폐기물처리로 인한 추가비용과 바닥재 처리비용 역시 급증하고 있는 상태이다. 가장 큰 문 제는 쓰레기 소각의 강조로 재활용 및 쓰레기 감량에 대한 제반 활동은 부진할 수밖에 없다 는 점이다. 손쉽게 태울 수 있는 소각을 선호하면서 자원 낭비 가속화를 초래하게 될 뿐만 아 니라 자생적으로 구축된 재활용산업과 기반이 붕괴되면 이를 재구축하기가 대단히 어려워진 다.'고비용 저효율'의 소각시설 문제, {) 97년 5월 환경부가 전국 11개 소각장에서 배출된 다이옥신 농도를 발표하였다. 그 결과 를 살펴보면 전국 11곳 중 8곳서 기준치 최고 46배까지 검출되었다. 여기서의 권고치는 0.5ng/㎥(1ng 은 10억분의 1g·이하 단위 ng/㎥)인데 이에 비해 유럽선진국의 기준치는 0.1ng/㎥이다. 다시말해 유럽선진국의 기준에 비춰보면 당시 우리의 소각장은 다이옥신 배출량은 실로 어마어마한 양이었다. 이 내용은 소각장 인근 주민은 물론 소각장건설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의 주민들과 국민으로 하여금 큰 충격에 휩싸이게 하였다. 급기야 환 경부는 한 달 후 저감대책을 마련하여 제시했고 배출치가 높은 지역의 주민들은 소각장 가동중지 또는 폐쇄를 주장하고 나섰다. 99년 보완시설이 설치된 대부분의 소각로에서 다이 옥신이 기준치 이하로 배출되었다고 보고되고 같은 기간 공개모집을 했으나 신청한 마을이 없어 소각장은 신청한 마을 중 한 곳에 들어서게 됐다고 한다. 이번 공모는 지난 8월과 9월에 이은 세번째로 이들 마을은 그동안 유치신청을 하지 않다 이번에 한꺼번에 뛰어들었다.이천·광주·하남·여주·양평 등 5개 시 군에서 나오는 생활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 이천시 호법면 안평리 산 98번지 일원에 소각장을 세우기로 주민들과 합의했다. 이천시 호법.마장면 46개 마을 가운데 4개 마을이 유치 의사를 밝혀 주민투표를 실시해 평균 80%가 넘는 압도적인 찬성으로 주민동의서를 받아 제출했다. 네 곳의 주민들이 유치에 찬성한 것은 쓰레기소각장이 들어서면 체육시설, 청소년센터, 주민 다목적운동장 등 1백50억원 규모의 주민편익시설이 건설될 뿐만 아니라 유치지역을 제외한 4개 시.군이 공동으로 1백억원을 조성, 주민들의 소득증대와 장학사업, 경로당 건설 등 주민 숙원사업을 지원하겠다는 약속 때문이다. 이 지역에 광역 소각장을 설치하는 문제를 놓고 해당 지자체들과 건립지 주민들은 5년에 걸쳐 논의를 거듭해 왔으며 이번에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다.이는 혐오시설의 하나로 꼽히는 쓰레기 소각장의 설치 문제를 여러 지자체 간, 당국과 주민 간의 대화를 통해 큰 충돌이나 갈등 없이 합리적으로 매듭지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경기도는 2일 이천시를 비롯한 광주. 하남시와 여주. 양평군이 함께 이용할 광역쓰레기 소각장을 세우기로 해당 자치단체들이 합의한 뒤 부지선정, 환경영향평가 등을 마쳤으며 현재 설계 적격자 선정과 책임 감리 용역사업 등 기초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광역쓰레기 소각장건립 계획안에 따르면 이천시 등 경기 동부지역 5개 시.군은 2007년 말까지 이천시 호법면 안평3리 일대 임야 11만4600여㎡에 쓰레기 소각장을 세운다. 처리 규모는 하루 300t 수준이다. 건립비용(828억)의 75%는 국비와 도비로, 나머지 추가 비용은 건립부지를 제공하는 이천시를 제외한 4개 시.군이 공동 부담하기로 했다. 이르면 8월 착공 예더라도 1일 소각능력이 200톤 미만 소각시설의 경우에는 주민협의가 필요 없었다. 그 당시 구리시의 계획은 1일 100톤 규모의 쓰레기 소각장건설이었으므로 주민협의 없이 사업을 강행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구리시는 법률의 얽매임 없이 주저 없이 주민 대표와 시의원, 환경전문가들을 입지에 참여시켰다.소각장이 어디에 들어서는가는 주민들에게 큰 이슈가 되는 사안이었으므로 위치선정위원회 위원 구성을 이해당사자인 소각장 건립 예정 후보지의 의원과 주민들로 하였다. 그들 지역에 건설될 쓰레기 소각장에 대해 그들 스스로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의견수렴의 통로를 만들어 주민들에게 한발 다가가는 행정절차를 거칠 수 있었다. 모든 과정에 관련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투명성을 확보하였다. 입지선정위원회의 4차에 걸친 의견수렴을 거치고 일본의 선진 사례를 눈으로 직접확인 한 뒤인 1995년 겨울 최적입지로 현재의 토평동 소각장 위치가 결정되었다. 이후 기존에 결정되었던 시설규모인 1일 100톤의 소각 규모를 1일 200톤으로 확장하고 소각장 자체를 주변 주민들의 편익시설로 조성하여 주민들이 즐겨 찾아오는 소각장 건설이라는 새로운 꿈을 가지고 1998년 소각장 건설에 착수하였다.구리시 소각장 건설 계획은 지역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남양주시와 환경빅딜을 실시 하였다. 남양주시 쓰레기를 소각해 주는 대신 운영비를 분담하고, 소각 때 나오는 재를 남양주시에 매립할 수 있게 하였다. 1998년 12월부터 빅딜에 대해 가시화되어 1999년에는 본격적으로 인터넷을 통한 주민의견 수렴과 현장설명회를 개회하였다. 이러한 환경시설의 빅딜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많이 이뤄지고 있어 지역별 환경시설 입지문제에 대한 새로운 해결책이 되고 있다.2잘된점*최근 님비현상으로 폐기물 처리시설의 신규설치가 어려운 가운데, 경기도 구리시의 주민친화적 소각장, 인천 서구청의 청라소각장 공원화 사업처럼 주민과의 갈등을 해소하고 님비를 핌비(PIMBY: Please In My Front땅한 부지가 없었다. 결국은 양측은「빅딜」에 착안해 성사시킴으로써 구로구는 광명쓰레기소각장 증설비용 가운데 227억원을 보조하고도 630억원의 예산을 절약하게 됐고 소각장 건설부지로 확보한 1만8000여평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3문제점* 쓰레기 소각장이 완공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다. 소각장이 준공되어 시험 가동하던 중, 2001년 새로운 아파트에 입주해온 주민들을 쓰레기 소각장에 대해 반대하기 시작하였다. 앞선 입지선정 과정과 계획추진을 지켜보지 못 함으로써 빚어진 일이었다. 일부 시민과 시민단체들은 소각장의 다이옥신 발생여부가 정확히 측정되기 전까지는 소각장 가동을 중지하는 요청을 하였다. 이에 시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얻은 다이옥신 발생여부 측정결과를 가지고 설득하였으나, 시민들의 강력한 항의에 부딪히고 말았다. 결국 소각장 가동중지에 까지 이르렀다. 구리시의 대응은 여전히 소각시설을 반대하는 시민들에게 소각장을 공개하고 다이옥신 측정에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일관하여 시민들을 설득하고 있다.*경기 남양주시가 인접 자치단체인 구리시와 폐기물처리 관련 시설을 분담해 짓기로 약속하고 추진중인 쓰레기잔재매립장 건립사업이 삐걱대고 있다. 쓰레기재매립장 건립 예정부지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생활피해는 물론 주변 광릉숲의 생태환경 훼손도 우려된다며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사업은 남양주시와 구리시가 각각 잔재매립장과 소각장을 따로 지어 공동 사용하기 한 협약에 따라 진행되는 것으로 사태가 장기 표류할 경우 양 자치단체간 분쟁으로 번질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구리시는 2001년 12월부터 소각장을 이미 가동하고 있다. 별내면 청학리 주공아파트 주민 대표 등으로 구성된 ‘남양주 쓰레기처리시설대책위원회’는 15일 남양주시가 별내면 광전리 28만4천㎡에 2006년 완공을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는 쓰레기잔재매립장 건설사업은 전면 수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건립 예정부지 반경 2㎞ 안에 7,000여가구 2.
    사회과학| 2005.06.14| 10페이지| 1,000원| 조회(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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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 도시계획법 제21조에 대한 위헌소원 평가B괜찮아요
    도시계획법 제21조에 대한 위헌소원(전원재판부 1998. 12. 24. 89헌마214, 90헌바16, 97헌바78(병합))*사건개요*(1) 89헌마214 사건청구인 배옥섭등은 도시계획법(이하, ‘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건설부고시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으로 지정된 토지 위에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987년경부터 1980년경까지 사이에 건축물을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인천서구청자으로부터 받은 철거대집행계고처분 등에 대해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하였고, 소송계소 중 법 제21조(이하,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90헌바16 사건청구인 이병관은 법 제21조에 따라 1972. 8. 25. 건설부 고시 제385호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위에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982.경부터 건축물을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인천 북구청장으로부터 그 건축물에 대한 철거대집행계고처분을 받고, 서울고등법원에 위 북구청장을 상대로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위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한 후 그 소송계속중 법 제21조 제1항 및 제2항이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1990. 5. 8. 위 신청이 기각되자, 같은 달 21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3) 97헌바78 사건별지 제3명단 기재 청구인들은 도시계획법 제21조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1971. 7. 30.부터 같은 해 12. 4.까지 사이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한 지역내에 위치한 토지의 소유자들이다. 위 청구인들은 별지 제4명단 기재 청구인들을 선정당사자로 선정하였고, 위 선정당사자들은 국가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에 청구인들(선정자들)이 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에 의하여 입은 손실 중 일부로 청구인 1인당 각 금 300,000원씩을 보상하라는 내용의 소송(9을 제기하였다.의 설치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에 관하여 허가를 받아(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될 행위의 범위 기타 개발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안에서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쟁점*1. 개발제한구역제도의 연혁과 문제점2. 법 제21조에 의한 토지재산권제한의 내용3.종래의 목적대로 토지사용이 가능한 경우의 재산권침해 여부와 재산권의 사회적 기속성의 범위4. 종래의 목족으로도 토지를 사용할 수 없거나 또는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없는 예외적인 경우가 위헌적인 재산권침해인지 여부5. 불합치결정의 이유와 그 효력*주 문*도시계획법(1971. 1. 19. 법률 제2291호로 제정되어 1972. 12. 30. 법률 제2435호로 개정된 것) 제21조는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판단요지*1.①원래 도시계획법은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기하기 위하여 1962.1.20 제정?공포된 법률이다. 시행된 뒤에 강력한 공업화 정책에 따른 산업구조고도화의 과정에서 도시와 그 주변에 많은 인구가 집중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도시의 급격한 팽창이 이루어짐으로써 종전의 법률로써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도시문제가 생기게 되었다. 그리하여 이러한 여러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시계획을 결정하게 하는 한편, 사업추진의 세부절차를 규제하고 도시의 과대화 및 과밀화 방지, 도시환경조성에 필요한 공지의 확보와 이에 따른 사권의 보호 등 법적 규제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새로운 도시계획법을 마련해야할 필요가 생겨 1971. 1. 19. 전문개정 되었다.이 사건 법률조항이 정한 이른바 '개발제한구역제도'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방지, 도시주변의 자연환경 보전 및 국가안보의 목적을 위하여 위 전문개정 당시 새로이 도입되었으며, 1972. 12. 30. 현행 규정내용과 같이 개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차함으로써 형평과 사회정의의 요청에 따른 공평부담의 원칙에 반한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뿐만 아니라, 개발제한구역이 그 지정당시 철저한 사전조사와 평가가 따르지 아니한 탓으로 도시의 규모나 위치를 충분히 고려하지 아니하고 지정시점을 기준으로 기존 개발지역 주위를 에워싸는 방식으로 지정됨에 따라 일부 지방 중소도시를 비롯한 특정지역의 경우 개발제한구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커 정상적인 도시발전을 어렵게 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2.①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은 도시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수립되는 도시계획상의 토지이용계획의 하나로서 구역의 지정에 관한 계획에 따른 토지이용제한의 한 형태이다.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안에서는 지정 당시 이미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구역지정의 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면적의 분할 또는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법 제21조 제2항).또한 법 제17조 및 제18조에 근거한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의 지정으로 인한 도시계획상의 제한은 원칙적으로 토지의 자유로운 사용을 보장하면서 개별적으로 혹은 예외적으로 각 지정목적에 어긋나는 사용을 제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반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지정의 경우에는 구역내의 토지는 지정당시의 지목에 따른 현상유지적 혹은 현상개량적 사용외에는 일체의 사용행위가 원칙적으로 그리고 포괄적으로 제한된다는 점에서 여타의 도시계획상의 제한보다 한층 더 강한 행위제한을 받게 된다. 즉,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은 도시개발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고(법 제21조 제1항), 그와 같은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 등의 행위는 사실상 상정하기 어려우므로, 개발제한구역내에 있는 토지는 그 지정과 동시에 원칙적으로 지정당시의 상태에 따른 사용만이 가능하게 되는 엄격한 제한을 받게 되는 것이다.②그러나 개발제한구역내에 있는 토지는가야 한다는 것은 보편적 공익의 요청이자 국가의 의무이다. 한편 분단으로 인하여 남북이 서로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보안상의 이유로 특정 지역에 대한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음도 부인할 수 없다.그러므로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토지재산권의 제한은 바로 이와 같은 공익상의 요청에 부응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법률조항은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안에서는 그 구역지정의 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면적의 분할 또는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을 원칙적으로 그리고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고(법 제21조 제2항), 이러한 수단이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크게 기여한다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수단의 적정성도 인정된다.청구인들은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자연공원법, 산림법 혹은 도시계획법상의 지역·지구지정에 의한 규제만으로도 도시화 억제의 목적은 충분히 달성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나아가 구역지정에 의한 개발제한까지 가하는 것은 토지이용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서 그 수단의 적정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 궁극적으로는 구역내 토지의 형상과 이용방법을 지정 당시의 상태대로 보존함으로써 당해구역의 도시화를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는 점에 비추어보면, 구역내 토지에 대하여 선별적, 부분적, 예외적 이용제한의 수단만을 선택하여서는 그 목적의 효율적인 달성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취한 전면적인 규제수단은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인 것으로 인정된다.토지는 우리들 모두의 일터이고 삶의 터전이기 때문에 토지재산권의 사회적 기능이 매우 중요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대다수를 점하는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의 확보와 국가안보 등과 같은 이 사건 법률조항을 통하여 실현하려는 법익의 비중이 매우 크다는 것을 고려할 때, 지정된 구역내의 토지소유자에게 종래 상태에 당시의 상태대로 토지를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이상, 구역지정에 따른 단순한 토지이용의 제한은 원칙적으로 재산권에 내재하는 사회적 제약의 범주를 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토지소유자가 종래의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한, 구역의 지정으로 인하여 토지재산권의 내재적 제약의 한계를 넘는 가혹한 부담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4.①구역지정으로 말미암아 예외적으로 토지를 종래의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없거나 또는 법률상으로 허용된 토지이용의 방법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토지의 사용·수익권이 폐지된 경우에는 다르다. 이러한 경우에는 재산권의 사회적 기속성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가혹한 부담을 토지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것이므로 입법자가 그 부담을 완화하는 보상규정을 두어야만 비로소 헌법상으로 허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원칙적으로는 토지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을 합헌적으로 구체화한 규정이지만, 토지소유자가 수인해야 할 사회적 제약의 정도를 넘는 경우에도 아무런 보상없이 재산권의 과도한 제한을 감수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점에서는 위헌이다. 이러한 경우 입법자는 비례의 원칙을 충족시키고 이로써 법률의 위헌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발생한 특별한 부담에 대하여 보상규정을 두어야 한다.ⅰ)언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제한이 토지재산권의 내재적 한계로서 허용되는 사회적 제약의 범위를 넘어 감수하라고 할 수 없는 특별한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였는가의 문제는 일률적으로 확정할 수는 없고 당해 토지가 놓여 있는 객관적 상황(공부상 지목, 토지의 구체적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나, 토지소유자가 보상없이 수인해야 할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다음의 두 가지 관점이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하겠다.첫째, 토지를 합법적인 용도대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가 하는 것이다.법률개정으로 인하여 종래의 용도대로 토지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종래 합법적으로 행사된 토지사용·수익권
    법학| 2005.04.28| 8페이지| 1,000원| 조회(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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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면평가제
    다면평가제도1.다면평가제도 도입의 필요성다면평가는 공직사회에 적합한 제도이다. 공직사회는 목표설정이나 평가가 민간과는 달라 어렵다고들 한다. 그러한 것들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행정기관의 정책부서 평가와 기업의 기획부서나 총무부서를 포함한 지원부서 평가는 크게 다르지 않다. 기업의 지원부서는 계획 대비 목표달성도 뿐만 아니라 지원을 받는 부서, 즉 내부고객으로부터 평가를 받는다. 왜냐하면 지원부서는 내부고객을 지원하기 위해 존재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우리가 만족시켜야 할 ‘고객'이 누구인가 하는 점이다. 우리 공직자의 고객은 누구인가? 상급자인가, 동료인가, 부하직원인가, 아니면 국민인가? 모두들 국민이라고 대답할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직접적인 고객은 상급자이다. 우리에게 목표와 업무를 할당하는 것이 상급자이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많은 공직자들이 다수의 의사와 상반되는 경우에도 상급자의 시각에서 일을 처리하고 있다. 공직사회에서 생존하는 길은 자전거를 타고 오르막을 오르는 것과 같다는 말이 있다. 오르막을 오르기 위해서는 위로는 머리는 숙이고, 아래로는 페달을 밟듯이 힘주어 다스려야 한다는 것이다. 단순히 웃어넘길 이야기가 아니다. 이러한 문화가 결국 잘못된 의사결정을 초래하고 창의성을 저해하며 생산성을 저하시킨다는데 그 심각성이 있다. 물론 이런 병폐가 어디 공직사회 뿐이겠는가? 대규모 조직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고질병이라고 할 수 있다. 잘못된 문화는 교육이나 도덕심만으로 시정되지 않는다. 어느 개인의 품성이 문제가 아닌 것이다. 권한위임, 팀워크, 지속적 학습과 자기개발을 촉진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이제는 시스템으로 잘못된 조직문화를 시정할 때가 온 것이다. 다면평가라는 시스템은 상급자뿐 아니라 동료, 부하직원 그리고 고객으로부터 자신의 업적, 능력, 태도 그리고 리더십을 평가받는 것이다. 한 번 자문해보자. 만약 우리부처에 다면평가가 도입된다면 나의 행동은 어떻게 바뀔 것인가? 아마도 불필요한 업무지시를 할 때 부하직원들이 어떻 것이다. ‘권위적 관리'가 힘들어진다는 말이다. 또한 동료나 부하의 업적에 ‘무임 승차'하려는 자세를 버려야 할 것이다. 직속상사는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상급자, 동료, 부하직원을 동시에 속이기는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정실주의' 즉, 소위 ‘줄'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자기개발을 통해 팀의 목표에 기여하려는 자세를 갖추려 노력할 것이다. 다면평가는 근속연수와 무관하게 탁월한 사람이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과거에는 능력의 탁월성에도 불구하고 연공서열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었다. 괜히 연공서열을 깨고 특정인에게 뛰어난 근무평정을 주었을 때 돌아올 원망이 두려웠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다면평가의 경우 누가 어떻게 평가를 했는지 피평가자가 알 수 없기 때문에 평가자, 특히 상급자는 부담 없이 부하직원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고, 평가의 결과도 객관성을 유지하게 된다. 현재 공무원 사회에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좋은 게 좋은 것 아니냐'는 소극적 태도 대신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평가정보의 피드백으로 연결될 수 있다. 즉, 평가결과가 공정하고 정확하다고 신뢰하기 때문에 자기개발에 대한 동기부여가 되는 것이다. 상급자만이 아니라 자기가 함께 일하는 동료나 부하직원으로부터 인정받고 존경받기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하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연공서열과 온정주의를 해결하지 못한 평가제도는 실력 있고 의욕 있는 많은 공무원들을 좌절하게 만든다. 성과에 대한 공정한 평가와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다면평가제도의 도입은 부정적 의미의 관료적 문화를 개선하고 성과중심형 문화를 정립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2. 다면평가에 대한 우려다면평가는 인기투표다?다면평가를 인기투표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다면평가를 실제로 시행해보면 결과는 그렇지 않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개인적인 친분' 과는 별개로 평가대상자의 '업무실적'을 정확히 판단하며 평가한다. 물론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다. 하지 높은 사람보다 결과가 좋게 나오는 등 온정주의나 업무외적 요인 때문에 왜곡된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우려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나 실무에서의 경험에 의하면, 다면평가 결과와 업무성과와의 상관관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인간관계가 매끄럽지 않은 사람도 업무상 우수한 성과를 내는 경우에는 높은 평가를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둘째는 우리 나라에서는 대체로 평가자의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솔직히 평가한 사람이 오히려 원망만 듣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다면평가 실시 이전에 익명성 보장의 원칙과 방법을 충분히 알리면 이러한 우려는 불식될 수 있다. 또 다면 평가를 시행해 보면 피평가자들이 자신이 받은 평가를 숨기려 드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면평가의 결과가 인사고과 및 보수에 반영되는 정도가 클수록 더욱 그러한 경향이 뚜렸하게 나타난다. 셋째는 게임의 룰을 아는 사람들이 평가를 잘 받기 위해 담합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을 수 있다. 실제로 다면평가를 수행해 보면 담합을 하는 경우 또는 담합으로 의심되는 경우가 가끔 발생한다. 그러나 많은 경험과 연구를 통해 담합을 제거하는 다양한 방법이 개발되어 있다. 예를 들면, 상호간에 예외적으로 좋게 평가하는 경우나 평가항목별 특이응답(총 응답자의 평균치를 일정 크기 이상 벗어난 응답)의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하여 담합이나 악의적인 평가를 방지할 수 있다. 넷째는 응답자마다 평가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평가의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응답자에 따라 지나치게 관대하거나,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러나 이는 다면평가만의 문제는 아니다. 오히려 현행 근무평정제도 하에서 평가자의 성향에 따라 피평가자가 불합리한 혜택이나 불이익을 볼 가능성이 훨씬 크다. 이에 반해 다면평가는 여러 명의 평가자가 평가를 하고, 또 평가자의 평가성향을 조정하는 기법을 활용함으로써 이런 편향을 제거할 수 있다. 즉, 평가자별로 다수의 피평가자들에 대한 통계를 산출하고 평가자별 관대화 경향을는 다면평가의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행 근무평정제도 하에서 고과자가 바뀐 경우 평가의 신뢰성이 더욱 치명적으로 훼손된다. 같이 일한 지 3개월도 안 되는 상급자가 어떻게 공정한 평가를 할 수 있겠는가? 오히려 이점 때문에 다면평가가 공직사회에 더 적합한 제도라고 생각되며, 외국의 경우에도 다면평가는 프로젝트팀처럼 같이 일하는 사람이 자주 바뀌는 조직에서 활용하기 좋은 제도로 인정받고 있다.이상에서 살펴 본 것처럼 다면평가에 대한 우려는 그 근거가 희박한 경우가 많다. 그리고 다면평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도 선진국에서는 이미 시스템이나 통계적 기법으로 대부분 보완하였다. 모든 평가가 그렇듯이 다면평가에도 장점과 단점이 있으므로 단점에 대한 철저한 보완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다면평가제도는 최소한 지금 시행되고 있는 평가제도보다는 문제점이 월등히 적고 여러 가지 우수한 장점을 갖고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3.다면 평가의 실행 방안설계과정과 훈련과정에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다면평가제도의 실행절차는 크게 프로세스 설계, 프로세스 실시, 프로세스 평가의 3단계로 나뉘어질 수 있다. 먼저, 다면평가의 목적과 활용방안을 명확히 설정한 후 평가 설문지를 설계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평가문항의 선정, 설문지의 구성, 평가문항별 가중치, 평가 척도의 선정 그리고 타평가제도와의 관계 설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평가문항은 조직의 목적에 따라 필요한 능력과 태도, 사명에 맞는 업적, 그리고 직급에 따라 요구되는 역량 등에 대한 토의를 거쳐서 결정된다. 이 때 유의해야 할 점은 평가문항은 이해하기 쉽고 명료해야 하며 그 수가 너무 많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다. 평가문항이 결정되고 나서는 자기평가서와 타인평가서별로, 또 직급별로 설문지를 구성하게 된다. 이 때에도 가급적이면 단순한 것이 바람직하다. 평가척도는 주로 5∼7점 척도가 이용되나, 관대화와 집중화 성향이 높은 우리 나라의 경우에는 7점 이상의 척도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 두며 하위직급일수록 다면평가에 높은 비중을 둔다. 그 이유는 조직의 책임자는 그 조직원의 주관적인 평가보다는 조직의 성과에 따라 평가받는 것이, 그리고 상대적으로 객관적 지표가 산출되기 어렵고 팀원간 협력이 중요한 하위직은 다면평가에 보다 많은 비중이 두어 평가받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이다.두 번째로는 평가자 선정과 평가자별 가중치가 결정되어야 한다. 평가자 선정에 있어서는 피평가자와의 업무 연관성, 피평가자의 희망 등이 우선적으로 고려될 사항이다. 계선의 경우 직·차 상급자와 직·차 하급자가 평가자로 선정되는 것이 원칙이며 1인당 평가자가 5명 이상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세 번째로는 담합가능성, 평가성향의 편차, 특이응답 등에 대한 보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안전장치의 설계가 사전에 미리 확정되지 않을 경우, 평가 실시 이후 개인별 평점이 변동될 수 있고, 그 결과 다면평가에 대한 신뢰가 훼손될 수 있다. 프로세스 실시 과정은 평가하는 법에 대한 훈련 실시, 평가 실시, 채점 및 결과보고, 평가결과 이해에 대한 훈련 실시 그리고 개인별 실행계획 수립으로 이루어진다. 이 때 무엇보다 주의해야 할 점은 구성원에 대한 평가하는 법, 평가받는 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위직의 경우 평가한다는 것 자체에 익숙하지 못하고, 고위직에 있어서도 온정주의의 악습이 널리 퍼져 있다. 따라서 철저한 훈련을 통해서 평가문항의 의미, 평가 척도의 활용법, 보완장치에 대한 해설이 있어야만 평가자의 담합이나 평가성향의 편차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또한 다면평가가 생산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개인별 결과보고서를 이해하는 방법, 즉 자신이 다른 구성원에게 어떻게 평가받고 있는가, 자신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가, 앞으로 어떻게 이를 개선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설명과 지원이 있어야 한다. 프로세스 평가 과정은 다면평가에 대한 구성원 만족도 조사,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 검증 그리고 보완대책 수립으로 이루어진다. 즉, 다면평가제도 도입의 효과와 객관이다.
    사회과학| 2005.04.27| 4페이지| 1,000원| 조회(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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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식] 일본 라면
    일본의 라면Ⅰ.서론요즘에는 하루 세끼를 인스턴트식품으로 때우는 신인류들이 날로 늘고 있다. 특히 퇴근시간의 편의점엔 발디딜 틈이 없다. 인스턴트 카레밥, 각종 도시락, 도너츠, 핫바, 거기에 오니기리(삼각형모양의 김밥) 등 즉석에서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메뉴가 다양하다.지금으로부터 28년 전 첫 선을 보인 일본의 편의점은 이제 도심생활속의 오아시스와도 같다. 언제부터인가 인스턴트 식품 아니면 죽고 못 산다는 이른바 '콘비니언 중독자'라는 신조어도 생겨났다. 그리고 그들 중에는 하루 끼니와 간식조차 모두 라면으로 해결하는 라면마니아들의 기세가 단연 우세다. 일본에서 인스턴트라면 한 개의 가격은 보통 130엔정도. 국민 일인당 연간 라면 소비량은 38개. 인스턴트라면은 연간 50억개 이상의 판매고를 자랑한다. 아울러 수십 개의 라면업체에서 쏟아지는 신제품 라면의 경쟁은 전쟁터를 방불케 한다. 이와 같은 라면대국 일본의 극성 라면마니아들의 기호와 욕구는 마침내 라면 한 그릇의 값이 무려 7,500엔이나 하는 초고가 라면을 탄생시켰다. 우리 돈으로 자그마치 6만원짜리다. 아사쿠사에 있는 뷰호텔 27층 라면 코너에서는 7,500엔이나 하는 라면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 (보통 라면은 500엔에서 750엔정도). 이처럼 현대에 와서 일본 사람들은 질 높은 라면을 추구하게 되었다.이러한 일본라면이 어떻게 생겨났으며, 종류는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나라 라면과 다른 점이 무엇인지 살펴보자.Ⅱ.본론1. 라면의 유래우선 라면의 연유를 알아보면 밀이 작물로서 본격적으로 그 재배방법을 완성했던 때는 기원전 7000년경 메소포타미아에서 시작됐다. 중국에는 전한시대에 실크로드를 통해 서방에서 들어왔고 동시에 밀을 제분하여 먹는 기술도 전해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라면은 기본적으로 밀가루에 계란, 함수(짠물-대량의 알칼리성 물질을 포함한 물),그리고 물을 섞어서 만든다. 면에 함수를 사용한 요리법이 수백년 전 중국 북방의 추운 지방에서 개발된 것이 라면의 시초라고 전해지고 있다.2.당수 있었다. 당시고기를 먹는 습관이 없던 일본은「큐우나베 야(牛鍋屋)-소고기 찌게집」이 줄이 생길정도로 인기가 있었고 아이스크림이 팔리기 시작하던 하이칼라를 지향하던 시대로 ,당연히 이제까지 먹어 본적이 없던 중국요리는 새로운 시대의 음식문화로서, 일반사람들의 이 같은 미각을 충족시키는 것 중 하나였다. 그러한 점들 때문에 현재의 일본이 있는지도 모른다.2)종류일본 라면은 크게 생라면과 인스턴트 라면으로 구분된다. 인스턴트 라면은 다시 인스턴트라면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다시 봉지라면과 컵라면으로 나누어지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봉지라면이 인기가 높은데 반해 일본에서는 컵라면이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하지만 일본의 라면하면 뭐니뭐니 해도 생라면을 이야기 하지 않을 수 없다. 17세기 중국으로부터 일전해진 이래 일본 생라면의 역사는 라면을 단순한 간식거리가 아닌 일본을 대표하는 하나의 문화로서 부각시킬 만큼 다양한 맛과 역사를 자랑한다.3)일본 생라면1유래일본에 전해지게 되었던 것은 중국에서 건너온(1800년대 후반) 항구도시인 요꼬하마에서 시작되었다 .당시 요꼬하마에는 많은 서양인들이 독자의 주거지를 만들고, 그들이 부리던 가정부 내지는 잡일들을 하고 있던 중국인사회가 형성되어 있었다. 물론 그 중국인들을 상대로 하는 음식점들도 상당수 있었다. 당시고기를 먹는 습관이 없던 일본은「큐우나베 야(牛鍋屋)-소고기 찌게집」이 줄이 생길정도로 인기가 있었고 아이스크림이 팔리기 시작하던 하이칼라를 지향하던 시대로 ,당연히 이제까지 먹어 본적이 없던 중국요리는 새로운 시대의 음식문화로서, 일반사람들의 이 같은 미각을 충족시키는 것 중 하나였다. 그러한 점들 때문에 현재의 일본이 있는지도 모른다.2역사동경라면의 전국시대 (1960년대 1970년대중반)「來來軒-라이라이껜」에서 탄생한 동경라면은 간장을 기본으로 하는 맛으로 전국의 방방곡곡에 퍼져나갔다. 그러나「고인물은 섞는다」는 속담처럼 당초의 관동인의 미각을 자극했던 간장을 기본으로 한 라면 맛이, 간장의 양을 늘(味の三平)」로 단골들이 명물인 돼지뼈 국물에 면을 넣은 것이 발달이 된「된장라면」은 그 후 된장의 브랜드(여러종류의 된장을 섞어 새로운 맛을 만들어냄)에 의해 한층 더 맛을 더해 삿뽀로의 된장라면으로서 세력을 확대,1965년에는 간장라면의 메카인 동경에까지 진출하게 되었다. 일본 전국, 어디에서도 사용되는 된장이 가정적인 맛을 무기로 한 삿뽀로 된장라면을은 체인화에 의한 전국 진출이라고 하는 기동력을 갖추고 일순간에 일본전국을 제압, 동경의 간장라면은 멸망의 위기에 달하게 된다.그러나 동경라면의 세력도 가만있지만은 않았다. 각자의 맛을 한층 더 높여 체인점에 의한 기동력을 갖추는 등 여러 방면에서 분투를 했다. 그러나 된장라면의 세력을 꺽었던 것은 의외의 세력이었다. 된장라면의 최대의 매력은 그 가정적인 따뜻함이 있는 맛으로 그 누구나가 가정에서 먹었던 어머니의 맛인 된장국을 떠올리는 것이야 말로 라면애호가들의 지지를 얻었다. 그러나 된장은 너무도 일상적인 조미료인것에 이제까지 동경라면을 만들었던 가게도 조금만 연구하면 간단히 만들 수 있는 일면이 있었다. 또한 된장,버터등 맛이 강한 조미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간단히 스프와 면의 맛을 속일 수 있었다.그 결과 붐에 편승한 조악한 맛의 된장라면의 가게가 늘어났다.1975년에 들어서면서「예전의 된장라면은 맛있었다」라고하는 라면애호가들의 불만이 나오면서 된장라면의 세력의 전국지배에도 끝이 보이기 시작했다 이런 연유로 간장라면과 된장라면의 두 세력이 약해지는 동안 힘을 축척시킨 규슈(九州), 도호꾸(東北), 기따관동(北關東)등의 라면세력이 허시탐탐 수도인 동경에 진출을 꽤하고 있었다.2성숙기(1985년 현재) ;규슈라면 세력의 진출1980년대 후반 일본의 버블경제 도래와 함께 구르메붐이 일어났다.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서는 돈도 시간도 아끼지 않고 면의도시 동경에서는 간장라면 대 된장라면의 10년전쟁의 결과 피폐해 있던 각 라면의 세력이 버블과 구루메붐을 타고 다시 부흥의 조짐을 보이고 있었다.이런 흐름속에서 채비동경사람들에게 돼지뼈 라면의 출현은 된장라면의 출현이상의 충격이었다. 하얗고 뽀얀 스프는 농후한 맛을, 가는 면은 목을 술술 넘어가는 농축된 깊은 맛이 입안 가득히 넘치는 그렇다고 뒷맛이 껄끄럽지 않고 깔끔한 돼지뼈 스프의 깊고 세련된 맛이 라면 애호가들의 관심을 끌었다.버블의 붕괴에서 1990년대의 불항의 시대로 흘러들었지만 규슈라면의 조금씩 세력을 쌓아갔고 된장라면의 쇄퇴의 원인이 된 대중화에 의한 맛의 저하도 그 제법에 고도의 경험과 테크닉을 필요로 하고 누구나가 간단히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닌 규슈라면은 그 범주에 속하지 않았다. 버블의 도래에서부터 1990년대에 이르기까지 동경에 진출한 것은 규슈라면뿐만 아니였다. 일본풍의 국물을 무기로 한 도호꾸(東北)의 대표적인 기따까따라면(喜多方ラメン),양질의 밀가루와 좋은 물로 만드는 죠슈(上州)의 유명한 사노라면(佐野ラメン)과 최근에는 기슈(紀州)의 와까야마라면(和歌山ラメン)도 그 세력을 조금씩 늘려가고 있다. 그 어느 쪽도 지방에서 세력을 늘려가고 있던 강자임에 틀림없는 각 지방의 라면은 운송수단의 발달과 함께 그 지방의 맛을 그대로 가져 올수 있는 있게 되었다. 이러한 라면 전쟁에서 살아남아온 동경라면과 된장 라면도 활기를 되찾아 가는 지금, 면(麵)의 도시 동경은 세기말의 라면 전국시대를 맞이하고 있는지도 모른다.2.일본의 인스턴트 라면인스턴트라면이란 면을 증숙(증기로 쪄서 익히는 것)시킨 후 기름에 튀긴 유탕 면이나 기름에 튀기지 않은 건면에 분말 스프를 합친 것을 말한다.1958년 '안도우 시로후꾸'라는 일본인이 술집에서 튀김요리과정을 유심히 관찰하던 중 지금과 유사한 라면제조법을 생각해냈다고 한다. 그 해 가을 일본의 일청(日淸)식품이 국수발에 간단한 양념국물을 가한 아지스케면(味附麵)을 '끓는 물에 2분' 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시판한 것이 그 효시이고, 1959년 에스코크, 1960년 명성식품에서 치킨라면을잇달아 출시하면서 라면이 본격적으로 등장했다.당시 라면은 아지스케면(味附麵)으로서 면이란 돼지뼈를 하루 종일 푹 고은 국물을 기본으로 끓여낸 라면으로 처음 이 라면을 먹는 한국 사람들의 대부분이 비위가 상할 정도의 거부감을 느끼는데, 일단 일본라면에 맛을 들이게 되면 이만큼 진국인 라면이 없을 정도로 진한 국물 맛을 자랑한다.2)키타카타 라면키타카타 라면은 쇼유(간장)라면이라고도 하는데, 삿포로의 미소라면, 하카다의 돈고츠라면과 함께 일본의 3대 라면에 손꼽히는 라면으로서, 산뜻한 국물이 한국사람의 입맛에 가장 잘 맞는 라면이라고 할 수 있다.좋은 물을 사용해 넓게 펴서 만든 쫄깃쫄깃한 태면 면발에 간장, 돼지뼈, 해산물, 야채 등을 넣어 만든 스프가 깊으면서도 산뜻한 맛을 전해 주는게 특징이다.일본라면 치고는 조금 짠 편이지만, 오히려 우리나라 사람 입맛에는 그럭저럭 잘 맞는 편이다. 고기면을 주문하면 면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릇 가득 고기가 담겨 나오며, 물론 기타카타 특유의 태면 맛도 볼 수 있다.3)히로시마타카야마, 와카야마, 토쿠시마와 함께 히로시마의 라면도 "중화면"이라고 부르는 것이 일반적일 정도로 중화풍의 라면이지만, 칸사이, 츄고쿠, 시코쿠 등지에서 주류를 이루는 돈고츠라면과는 달리 히로시마의 라면은 해삼으로 맛을 내는 것이 특징이다.4)구마모토큐슈의 남쪽에 위치한 구마모토의 라면은 기본적으로 하카다풍 라면을 바탕으로 만들어진다. 하지만 구마모토 특유의 맛과 향기를 가지는 이유는 바로 스프에 있다. 하카다 라면의 국물이 돼지뼈로만 고아 만들어지는데 반해 구마모토에서는 닭을 첨가하거나, 마늘을 이용해 구마모토만의 고유한 스프를 만드는 것이 구마모토의 특징이다.5)교토교토의 라면은 전국 최강의 진한 국물맛을 특징으로 내세운다. 닭을 껄쭉해질 때까지 익힌 진한 국물에 돼지비계살을 얹혀 내놓는 교토라면은 얼핏 보면 징그러울 정도이다. 일반적으로 교토의 라면은 일본 내에서도 그다지 잘 알려지지 않은 편에 속한다.6)토쿠시마시코쿠의 토쿠시마 라면은 흰색, 검은색, 황색의 스프로 구별되는 것이 특징이다. 흰색은 돈고츠 스프이고, 검은 색다.
    인문/어학| 2003.06.06| 5페이지| 1,000원| 조회(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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