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Ⅰ. 서 론Ⅱ. 미국의 관료제1. 미국 정부의 토대2. 정부 관료제의 외부환경3. 정부 관료제의 내부적 특성Ⅲ. 영국의 관료제1. 영국 정부의 토대2. 정부 관료제의 외부환경3. 정부 관료제의 내부적 특성Ⅳ. 미·영 관료제의 비교1. 관료들의 대표성2. 관료들의 역할면3. 관료의 지위와 위신면4. 충원제도면Ⅴ. 결 론Ⅰ. 서 론관료제란 많은 양의 업무를 법규에 따라 비정의적으로 처리하는 특정한 형태의 대규모 분업체제를 말한다. 즉, 전문적인 능력을 소유함으로써 임명된 관료가 국민에 대한 민주적 책임을 보장을 면제받고, 국민에 의한 정기적인 선거세례를 받는 대의제에 대비하여 쓰이는 말로서 이 관료제는 행정국가 운영의 중추적 기관이며, 국가에 의해 고용된 봉급받는 관리들로 구성하고, 이들은 국가의 정책들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아이디어나 자료들을 제공하고 나아가 결정된 정책들을 실천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이러한 관료제는 국가마다 차이가 있으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여기에서는 대표적인 대통령중심제 국가인 미국과 의회중심제 국가인 영국의 관료제에 대해 그 특징을 설명하고 그 유사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Ⅱ. 미국의 관료제1. 미국 정부의 토대미국인들은 전통적으로 정부에 대하여 강한 회의와 불신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권력의 집중을 견제하고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는데 보다 더 중점을 두었다. 이를 위하여 미국은 세 가지 원칙을 적용하였다. 첫째는 연방제도(Federalism)의 채택이다. 둘째는 정부는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로 나누고 그들간의 권력이 견제와 균형을 이루게 하는 3권 분립이론이다. 셋째는 헌법으로 하여금 정부의 행위로부터 적법절차에 의하여 시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도록 하는 것이며, 이를 위하여 헌법에 시민들이 정부의 제반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수단을 규정하고 있다.2. 정부 관료제의 외부환경1) 행정수반미국 대통령은 538명으로 구성된 대통령 선거인단에 의하여 선촐된다. 임기는 4년이며 2회에 한하여 중임할수 있공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5) 이익집단과 공익단체이익집단은 정부의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자신의 특수이익을 추구하려는 사람들로 구성된다. 이익집단은 대체로 잘 조직화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목표를 갖고 있다. 미국에 있어서 이익집단들의 역사는 미국의 역사보다도 길다. 그러나 전국적인 조직들은 통신체계가 발전된 1830년대를 전후하여 시작되었으며 남북전쟁과 산업화과정에서 흑인, 여성, 그리고 피고용자들이 조직화되면서 그 수가 증가되었다. 이후 일부 이익집단들은 계속 번창하였으나 다른 일부는 몰락하는 과정을 거친 후 1960년대부터 시작하여 수백개의 새로운 이익집단들이 형성되었다.3. 정부 관료제의 내부적 특성1) 수립배경미국정부가 처음부터 오늘과 같이 거대한 규모로 설립된 것은 아니다. 미국의 연방관료제는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선체에 조개가 달라붙듯이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왔다. 1789년 독립당시 미국은 대부분이 농민으로 구성된 아주 단순한 사회였다. 초대 대통령 워싱톤 행정부는 국가의 가장 핵심적 기능을 수행하는 5개의 기관, 즉 대외업무를 담당하는 국무부, 국가보위를 위한 전쟁부(현재의 국방부), 국가재정을 담당하는 재무부, 우편업무를 담당하는 체신부의 4개 부처와 법무행정의 처리와 대통령의 법률자문을 위한 법무처(현재는 법무부)만으로 구성되었다.19세기에는 경제성장에 따라 새로운 행정수요가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연방관료제도 규모면에서 증가하였다. 특히 남북전쟁(1861∼1865)은 연방정부관료제의 규모와 성격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남북전쟁을 치르면서 수천명의 공무원들이 충원되었으며, 많은 행정기구가 설립되었다. 전쟁으로 인해 행정부의 기능이 강화되고 그에 따라 관료제의 양적 증가가 필연적으로 뒤따랐다. 이러한 현상은 전쟁과 같은 위기시기가 지나감에도 불구하고 전후의 복구와 경제 부흥을 위해 소요되는 행정수요의 증가와 조직 자체의 현상유지적 생리로 인해 규모가 축소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연방관료제는 19세기 후반 행정부처 사이에도 인력규모와 예산액의 편차는 매우 크다. 각부의 각료들은 상원의 승인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각료들은 각 부처의 일반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그 부처의 운용을 감독할 책임이 있으며, 동시에 그들은 의회가 제정한 법률을 집행하고, 그에 소요되는 예산에 대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집행분과에 대하여 의회에 보고해야 하기 때문에, 의회와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각료들은 참모기능을 수행하는 많은 보좌관들과 일반행정가들을 거느리고 있다.행정부처 중에서 특정한 고객집단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부처들을 고객기관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러한 부처로서는 농업부, 상무부, 교육부, 에너지부, 내무부, 노동부, 그리고 재향군인부 등이 있다. 이러한 기관들은 특수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조직된 이익단체들의 촉구와 압력에 의하여 설립되었다. 이런 이유로 고객기관과 이익집단들은 지역수준에서 매우 활발한 협조관계를 유지한다.공사(Government Corporation)는 공공목적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정부부처의 경직성과 비능률을 극복하고 민간기업의 조직형태와 운영원리를 도입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공사의 주요한 것으로는 철도공사, 수출입은행, 우정공사(U.S Postal Service), 테네시계곡개발청(TVA)등을 들 수 있다.독립기관은 대통령을 포함하는 외부의 압력으로부터 기능적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대체로 내각부처와 유사하고, 권한과 책임의 범위가 협소한 편이다. 독립기관은 대통령이나 의회에 직접 보고하기 때문에 그들과 밀접하게 연결되어있다. 일반적으로 내각부처와 공사가 아니면 독립기관이라고 불리운다. 중앙정보부(CIA), 항공우주국(NASA), 중소기업청, 총무처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독립규제위원회는 대부분 다양한 경제 및 사회분야를 규제하고 있으며, 업무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으로부터 독립되어 있다. 독립규제위원회는 상원의 인준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는 위원들로 구성되는 이사회에 의하여 합의제적으로 운영된다.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 떤 지역이 어떤 형태의 지방정부를 갖느냐의 문제는 그 주의 헌법과 법률, 그리고 주민들의 정치적 선택에 달려있다. 미국의 지방정부는 일반목적의 정부와 특수목적의 정부로 구분되고 있다. 일반 목적의 지방정부는 군, 시, 읍, 등을 포함하며, 경찰과 소방, 공공토목공사, 공원과 레크레이션, 토지 사용 규제, 주택건설, 문화시설, 대중교통수단, 산업개발 등에 대하여 광범위한 권한을 갖는다. 따라서 일반목적의 지방정부들은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다양한 기능들 사이에 우선순위를 정하고 프로그램들을 조정하여야 한다.카운티는 주정부들의 행정단위이며, 그들 자체의 산출직 공무원을 갖고 있는 자치정부이다. 그들의 임무는 일반적으로 복지에 관한 서비스, 법 집행과 도로보수 등을 들 수 있다. 시는 주법에 의하여 기본적으로 제공해야 할 기능의 범위와 방법이 결정되나, 주어진 범위내에서 어떠한 선택적 활동을 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상당한 재량이 주어진다. 대부분의 시는 경찰과 소방대, 거리와 하수구, 물, 공원, 토지사용 규제 등의 서비스를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읍은 약 20여 개의 주에만 존재하며, 일반적으로 군의 활동이 미약한 주에서 활발하다. 특수목적 자치정부는 하나 혹은 두 세 개의 관련된 기능을 수행한다. 학교자치구가 가장 보편적이며, 이들은 초등학교, 중등학교, 직업학교 교육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대부분의 주에서 이들은 다른 지방정부로부터 전적으로 독립적이며, 주정부의 교육부와 주의회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 또한 유아, 보건, 카운셀링, 직업알선 업무에까지 기능을 확대하고 있다.Ⅲ. 영국의 관료제1. 영국 정부의 토대1)단일국가영국은 유럽대륙의 서부해안에 위치한 섬나라로, 정식명칭은 '그레이트 브리튼 및 북아일랜드 연합왕국, 잉글랜드, 웨일즈, 스코틀랜드 및 북아일랜드로 구성되어 있다. 영국은 입헌군주를 국가의 원수로 하는 단일국가체제를 형성하고 있다.2) 헌법영국의 헌법은 대부분의 국가와 달리 단일의 헌법문서에 기록되어 있지 않고 제정법. 보통법. 관습. 선례,정도의 차이에 불과하며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는 극히 긴밀한 관계를 가지는 데에도 그 작용들이 분화되어 있다. 또 영국의 정당에 소속된 사람들은 당지도부의 지배를 받는 가운데도 자기 자신들의 의견을 완전히 잊지 않고 있으며 보수당이나 노동당을 막론하고 소수분자들이 극우 혹은 극좌의 정견을 발표함으로서 매우 활발한 정치적 의견의 교환을 가능케 하고 있다.요약하면 영국정부의 기본에 흐르는 원칙은 당사자주의이며 입법부는 여, 야당으로 나누어져서 국사를 양변으로 논의하며 또 법정에서는 원고, 피고로 나뉘어져서 법적 사건을 또한 양면으로 한다. 이와 같이 개인의 문제나 국가의 문제나 문제의 핵심을 명확히 밝히게 되고 개인간의 분쟁을 해결하여 그들의 복지를 추진시키고 진정한 국가이익을 잘 추진시킬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영국국민들은 진정한 문제의 핵심이 무엇이며 그 문제를 해결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항상 염두에 두고 공연한 감정문제에 흐름으로써 문제해결을 지연시키는 것을 피하고 있다.2. 정부 관료제의 외부환경1) 입법부영국 헌법의 기본원칙에 의하면 의회의 기능은 국가를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를 통제하는 것이다. 의회는 실제 행정각부의 활동을 통제할 수 잇는 권한을 가진 유일한 기관이다.2) 수상과 내각수상은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타 각료를 이끌어 가지만 주관성을 가지지는 않는다. 수상은 하원의 다수의석을 차지한 당수로 형식상 국왕에 의해 임명된다. 수상의 지위와 권한은 법률에 명시된 것이 아니라 관례적인 성격을 띠는데 공식적 권한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첫째, 장관임명권을 가지며 여기에 형식상 국왕의 승인을 요한다. 둘째, 일반 고위관리의 임명권을 가지며 이때는 직위에 따라 역시 국왕의 승인을 받는다. 셋째, 행정전반의 의무를 지휘· 감독하고 행정부를 대표한다. 넷째, 각료의 의장으로서 각료회의와 소 내각회의를 주재하며 내각사무국을 직접 통솔하며, 다섯째, 국회 해산권을 행사하는데 이는 형식상 국왕의 명의로 행한다. 이러한 권한은 행정수반으로의 권한에 불과하며.
{행정권의 취소에 대한 행정 판례 분석【용화 집단시설지구 기본설계변경 승인처분취소】Ⅰ. 행정행위의 취소1. 의 의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행정행위에 대하여 성립 당시의 하자를 이유로 행정청이 그 효력을 소 멸시키는 독립한 행정행위를 말한다.2. 취소의 종류1) 행정청에 의한 취소와 법원에 의한 취소행정청에 의한 취소 = 직권취소 + 쟁송취소(행정심판)법원에 의한 취소 = 쟁송취소(취소소송)2) 직권취소와 쟁송취소직권취소 - 행정청이 직권으로 행함쟁송취소 - 상대방이나 이해관계인의 쟁송제기에 의해 행함3. 취소권자1)직권취소처분청 원칙 : 원칙적으로 당해 행정행위를 한 행정청이 취소권자이다.*감독청의 취소 여부 : 감독권을 가진 감독청이 하급 처분청의 행정행위를 취소하는 것은 취 소를 명할 수 있을 뿐 취소권 없다는 견해와 법치주의 실현과 감독권실효성 위해 취소권을 긍정하는 견해(다수설)로 대립된다.2)쟁송취소행정심판 : 재결청 행정소송:법원4. 법적 근거하자있는 행정행위는 법치주의 요구에 따라 취소하는 것이 법치행정의 원리 구현 위해 당연하 므로 따로이 법적 근거는 필요하지 않음5. 취소의 사유행정행위에 흠이 있으나 그것이 중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포괄6. 취소권의 제한1) 쟁송취소 : 제한 문제 발생하지 않음. 단, 사정재결 사정판결은 예외2) 직권취소 : 직권취소는 취소에 의해 달성하려는 공익상의 필요와 상대방의 기득권을 비교형 량하여 구체적으로 결정해야 한다.7. 취소의 절차직권취소는 행정절차법의 규율에 따르고, 쟁송취소는 행정심판법과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8. 취소의 효과1) 소급효 : 직권취소의 경우 원칙적으로 부정됨2) 취소의 취소 : 행정행위의 일반원칙에 따라 취소에 취소원인이 있으면 취소할 수 있다.(다수설)Ⅱ. 행정판례{충북 괴산지역 주민과 경북 상주시 용화·문장대지구 토지 지주조합이 5년여에 걸쳐 법정싸움을 벌여왔던 이 일대 온천개발에 대해 대법원의 허가 취소 판결이 내 려졌다. 대법원은 지난 27일 용화 온천발과 관련, 상주지역 토지 주조합이 낸 상 고를 기각하고 집단시설지구 기본설계 변경 승인처분 취소와 공원사업 시행허가 처 분 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하는 한편 괴산 주민들이 문장대 온천개발 허가가 부당하다며 낸 상고를 받아들여 온천조성사업 시행허가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따라 용화지구 온천개발은 전면 취소하게 됐으며 문장대 온천 조성사업 시행허가에 대해서는 고법에서 다시 심리하게 됐으나 대법원 판례에 따라 취소될 가능성이 높다.충청북도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개발이 일부 진행된 용화지구에 대해 조속히 원 상복구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문장대 지구도 온천개발 허가가 취소될 것으로 보고 개발이 이뤄지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용화지구는 지난 85년 경북도가 258만2000 ㎡를 온천지구로 지정한 뒤 88년 건설교통부가 집단시설지구 기본설계를 승인, 91 년 기반조성공사에 착수했다. 인근 문장대지구는 85년 경북도가 272만㎡를 온천지 구로 지정한 이후 건교부가 관광지 조성계획을 승인, 96년8월 개발이 시작됐으며 충북도와 하류인 괴산지역 주민들은 이 일대에 온천이 들어서면 하류지역 식수원이 오염된다며 96년 온천개발 허가 취소 등의 소송을 냈다.※ 2001. 7. 27일자 동양일보/충청일보/한빛일보 발췌Ⅲ. 대법원 판결요지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두2970 판결【용화집단시설지구기본설계변경승인처분취소】 [공2001.9.15.(138), 1967]【판시사항 및 판결요지】[1] 시설물기본설계 변경승인처분 등과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안의 주민들이 갖고 있는 환경상의 이익이 주민 개개인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보호되는 직접적·구체적인 이익인지 여부(적극) 및 위 주민들에게 그 이익의 침해를 이유로 그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적극).☞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위 자연공원법령 및 환경영향평가법령상의 관련 규정의 취지는 집단시설지구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직접적이고 중대한 환경피해를 입으리라고 예상되는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안의 주민들이 개발 전과 비교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침해를 받지 아니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개별적 이익까지도 이를 보호하려는 데에 있다 할 것이므로, 위 주민들이 위 변경승인처분과 관련하여 갖고 있는 위와 같은 환경상의 이익은 주민 개개인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보호되는 직접적·구체적인 이익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국립공원 집단시설지구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직접적이고 중대한 환경피해를 입으리라고 예상되는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안의 주민들이 누리고 있는 환경상의 이익이 위 변경승인처분으로 인하여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주민들에게 위 변경승인처분과 그 변경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청구를 각하한 재결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2] 자연공원사업의 시행에 있어 그 공원시설기본설계 및 변경설계승인의 법적 성질(=재량행위)과 이에 대한 법원의 사법심사의 대상(=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 유무) 및 행정청의 재량행위가 사실오인 등에 근거한 경우,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한지 여부(적극)☞ 자연공원사업의 시행은 국토 및 자연의 유지와 환경의 보전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그 공원시설기본설계 및 변경설계의 승인 여부는 사업장소의 현상과 위치 및 주위의 상황, 사업시행의 시기 및 주체의 적정성, 사업계획에 나타난 사업의 내용, 규모, 방법과 그것이 자연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일종의 재량행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재량행위에 대한 법원의 사법심사는 당해 행위가 사실오인, 비례·평등의 원칙 위배, 당해 행위의 목적 위반이나 부정한 동기 등에 근거하여 이루어짐으로써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는지 여부만을 심사하게 되는 것이나, 법원의 심사결과 행정청의 재량행위가 사실오인 등에 근거한 것이라고 인정된다면 이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여 그 취소를 면치 못한다.[3] 국립공원 관리청이 국립공원 집단시설지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그 시설물기본설계 변경승인처분을 함에 있어서 환경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친 이상 환경부장관의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의견에 반하는 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국립공원 관리청이 국립공원 집단시설지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그 시설물기본설계 변경승인처분을 함에 있어서 환경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친 이상, 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이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둔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심히 부실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원관리청이 환경부장관의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의견에 반하는 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4] 행정소송법 제19조 소정의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의 의미 및 적법한 행정심판청구를 각하한 재결은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행정소송법 제19조에 의하면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에 대하여도 그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항고소송을 제기하여 그 취소를 구할 수 있고, 여기에서 말하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란 그 재결자체에 주체, 절차, 형식 또는 내용상의 위법이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행정심판청구가 부적법하지 않음에도 각하한 재결은 심판청구인의 실체심리를 받을 권리를 박탈한 것으로서 원처분에 없는 고유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따라서 위 재결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
Ⅰ. 정부혁신의 배경{{{1980년대 이후 OECD국가에 확산되기 시작한 작은 정부론은 정부조직관리에 심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 와중에 가장 급진적 성공적인 개혁사례로 평가받는 곳이 뉴질랜드이다. 뉴질랜드는 일부핵심집행부에 의해 집권적, 그리고 급격하게 추진된 기술 관료적 접근법을 택한 나라로 정부혁신에 있어 시장지향성을 최고로 추진한 나라로 간주되고 있다. 이러한 개혁이 뉴질랜드에서 가능했던 이유는 다음과 같이 분류해 볼 수 있다.1. 경제위기한국이 98년부터 추진하기 시작한 경제개혁 프로그램과 뉴질랜드가 80년대 이후부터 90년대까지 일관되게 추진해 온 경제규제 철폐 사이에는 여러 가지 비슷한 점들이 발견된다. 한국이 97년 12월에 미증유의 외환위기를 겪었듯이 뉴질랜드 역시 84년에 심각한 외환위기를 경험한 바 있다. 그 위기를 계기로 뉴질랜드는 대대적인 경제개혁을 추진했으며, 지금도 그 개혁 작업은 계속되고 있다. 뉴질랜드가 이렇게 경제개혁을 시도할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 동기를 이해하려면 먼저 뉴질랜드의 경제사를 파악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1) 1950 - 1960년대뉴질랜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30여 년 동안 엄청난 경제 호황을 누렸다. 한국전쟁 당시만 해도 세계에서 5번째 부국으로 손꼽혔던 나라였지만, 경제 활동의 대부분이 1차 산업인 농업에 집중되어 수출품목의90%이상이 고기와 낙농제품, 양모 따위에 치중되어 있었다. 더욱이 거의 대부분의 수출은 영국시장에 한정되어 있었다. 결국 이처럼 편중된 수출 시장에 제한된 품목만을 수출하고 있던 뉴질랜드 경제는 국제 시장의 변화로 말미암은 충격에 무방비상태일 수밖에 없었다. 그 첫 번째 충격은 60년대 말 세계시장에서 일어났던 양모가격의 거듭된 폭락사태였다. 그리고 뒤이어 영국이 유럽공동체(EEC)에 가입한 이후 뉴질랜드는 그 이전까지 철저하게 개방적이었던 영국시장을 공략하는 데 커다란 제약을 받게 되었다.2) 1970년대의 석유파동과 스태그플레이션{ stagnation(침체)과 inflatio한 목표는 정책자문의 경쟁적인 공급을 확보하 고 사회 소외계층의 대표관료제를 확보하려면 생산능률성을 저해하는등의 목표 간 상호 모순되는 측면으로 인해 모두 성취할 수 없었다.4) Economic Management의 내용1 대부분의 부처가 분명한 목표나 관리계획이 결여 2 각 부처의 산출성과를 검토할 효 과적인 통제기제 없다. 3 부처의 관리자는 목표달성을 위해 기존의 업무수행방식을 변화 시킬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다. 4 투입통제에 지나친 강조 5 고위관리자의 낮은 성과에 대처할 효과적인 심사장치 존재하지 않는다.☞ 이론에 근거를 둔 분석적 무기와 실질적 경험에 의한 관료제의 취약성, 즉 정책산출 기능의 무능력과 관료기구의 번거로움에 좌절감은 노동당내각에게 공공관리 문제점 에 대해 설득력 있고 일관적인 해결책을 제공하였다.2. 뉴질랜드 정부혁신의 단계1) 1단계(1984-87) : 분권화, 상업화, 기업화, 조직개편1 분권화 : 노동당정부는 공공서비스의 능률성, 적응성, 대응성을 증진하는 수단으로 인 력을 포함하나 행정투입물에 대한 고위관자리자의 관리재량권을 강조→규정집의 간소화2 상업화 : 정부부처가 재정기준에 기초한 운영지침을 채택하는 것, 이는 공공서비스 제 공에 있어 비용효과성과 경쟁을 바탕으로한 기업원리를 도입하는데 목적이 있다. →정 부예산감축과 부채감소 위한 노력3 기업화 : 정부기능중 상업기능과 비상업기능 분리, 상업기능은 공기업이 담당하도록 하 며 이는 곧 장기적으로 정부기능중 상업기능을 민간기업체로 전환시키는 토대마련※ 공기업의 설립목표 : ㄱ 상업적 활동과 비상업적 활동구분하여 비상업적 활동영역 에 대해서는 정부지원(지원내용 계약서에 기재함으로 투명성 확보) ㄴ 경쟁중립성을 확보 ㄷ 정치집행부와 의회에 대한 간접적인 책임성 구조하에서 관리 증진의 인센티 브를 제공⇒ 공기업 제도의 활성화 위해 규제완화사업을 추진하여 모든 법적 독점권을 제거※ 공기업의 책임성 확보체제 : ㄱ 부처와 협의하여 구체적인 목표와 성과측정 기준 마련 ㄴ 하원에 제 대표하려는 성격이 강함3. 조직개편의 장단점1) 장점·단일목적의 조직원리 : 핵심집행부에서 정책토론 및 조정을 가능하게 함.정치집행부의 대관료제 통제력 강화하면서, 정부혁신의 추진리더십을장악하는데 기여함·조직의 다원화, 분절화 : 환경에의 탄력적 적응조직개편에 따른 불확실성에서 파생되는 비용을 최소화,정치적갈등의 정도가 적어지므로 정부조직개편의 관리가능성이 높아짐·기업화, 상업화 : 이윤의 증가, 인력감축, 소비자의 만족도 개선·정책기능 중심의 복수 정부부처경쟁적인 정책자문을 유도하여 정책개발의 질을 향상시킴2) 단점· 정책자문료, 기존 정부업무의 단절에서 초래되는 비용, 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특히 소규모 부처 의 경우), 경험을 가진 인력의 손실, 사기의 저하 등의 부담비용 증가·지나친 분절화로 부처간 분파주의, 정책조정어려워 신속한 정책조정 및 리더십 확보 어려움→거래비용, 정책과정의 비용 증가☞ 뉴질랜드모형은 기존의 권위관계에 기반한 관료제모형에서 벗어나 시장의 교환원리에 근거하여 정부를 조직화한 사례로서 이론적으로 주목할 만하다. 정부의 조직개편은 공공선택이론, 대리인이론 등 제도주의 경제학의 이론에 근거하여 단일목적의 조직원리에 따라 상업적 기능은 공기업으로 분리시키고, 비상업적 기능은 다수의 소규모 정책부처화로 정예화시키고, 남은 서비스 전달, 규제기관 등은 독립기고간으로 분화하였다. 이러한 조직개편은 기능의 전문화에 따른 기술적 능률성을 제고하고 관료포획의 가능성을 줄인 반면, 부처간의 분파주의를 조장해 정책조정의 문제점이 야기되고 계약관계에 따른 좁은 의미의 책임성이 넓은 의미의 책임성을 구축해 버리는 한계를 노출시켰다.이계식(1995) 뉴질랜드; 새로운 국가 이계식,문형표 편 한국개발원김근세(1997) 권위에서 시장으로-뉴질랜드 정부조직개편의 본질과 한계 신현덕대기자(2001.02.21) 구조조정 다른 나라선...?뉴질랜드-우체국 민영화국민일보-경제일반{00740555 김 창 은{Ⅳ. 인사제도의 개혁{1987년 노동당정부의 재선후, 정부효율에 의해 각 부처의 사무차관에게 권한이 크게 위임되었다. 즉, 사무차관은 각 부처의 직원 임용, 승진, 강등, 인사이동 및 면직 등의 권한을 장관과 협의 없이 독자적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이 법률에 의한 인사부문의 결과는 공무원이 새로운 부처로의 전환배치, 조직퇴직 및 자연적 퇴직 등의 사유로 인한 인력감축의 결과로 나타났다. 중앙정부 공무원수의 측면에서 볼 때 공무원법이 제정되기 이전인 1986년에는8만 9,105명이던 것이 1995년에는 3만 4,656명으로 약61%가 감축되었으며 1997년에는 3만 3,000명으로 감축되었다. 특히 개혁이후인 1987년부터 1992년까지 5년동안 전체의 47%가 감소되는 경향을 보였는데 공공서비스부문 개혁은 이 기간동안 규모가 축소되고 타부문으로 이전되었다. 이러한 감소추세는 느리지만 지속적으로 계속되었다. 구체적인 공무원 감축 현황은 다음의 과 같다.뉴질랜드 공공부문 공무원수의 변천 (단위: 명){연 도공무원수연 도공무원수1986년89,1051992년47,6231987년72,4171993년40,2611988년60,9401994년40,1531989년58,9931995년34,6561990년52,1941997년33,0001991년49,805자료: New Zealand Official Year Book 각 연도 참조; State Service Commission PublicSector Reform in New Zealand: The Human Resource Demension, 1998, pp.6-8또한 총고용에서 일반 정부부문에서 차지하는 고용을 살펴보면 와 같이 1970년대에 15.7%에서 1985년 전까지는 약17%를 상회하다가 개혁 초기단계에는 16.6%로 약간 줄어들다가 1998년에는 13.9%로 줄어들어 공공부문의 고용이 총고용에서 상당히 줄어든 것을 알 수 있다. 총고용에서 차지하는 정부부문의 고용현황 (단위: %){국 가1970년1975년1980년1985년1990년1995년1997년1998년뉴질랜드15.7정되는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시되었다.1)재정관리에 관한 책임성 제고의 원칙재정책임법에서는 책임있는 재정관리를 위해 다음과 같은 다섯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책임재무관리 5원칙1. 총 정부부채를 적정 수준으로 감축하기 위해 각 부처는 정부부채가 적정수준에 이를 때까지 운영비를 절약한다.2. 일단 총 정부부채가 적정수준에 이르면 이를 유지하고, 총 운영비 지출이 총 운영비 수입을 넘지 않도록 한다.3. 장래의 역경에 대비한 완충장치를 위해 정부 순재산규모를 적정선으로 유지한다.4. 정부가 직면한 재정모험에 대해 신중히 관리한다.5. 앞으로 조세부담율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재정정책을운용한다.이러한 조정은 최근 뉴질랜드의 경제적 경험을 바탕으로 발전되었다. 즉 정부가 소득과 고용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동안 국가의 부채규모가 커지고, 석유 파동이 발생하였으며, 영국이 유럽공동체에 편입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환경에서 정부의 정책은 빈번한 조정과 변화를 가져왔으며 이것은 공공부문과 사부문에 예측불가능하고 불안정한 환경을 가져왔다. 따라서 재정책임법의 핵심점인 목표는 재정관리에 관한 안정적인 운영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며 따라서 핵심요소는 재정관리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이라고 할 수 있다.2) 재정책임법의 내용재정책임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기적으로 정부재정 상황에 대해 상세한 보고를 하며, 둘째, 국민들이 정부재정 정책을 평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며, 셋째, 보다 투명한 예산결정 과정을 공개하며, 넷째, 의회의 보다 철저한 예산 및 재정 상황 심의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예산정책 명세서, 재정전략 보고서, 그리고 다양한 경제 및 재정정보의 갱신, 정부재무재표등에 나타나 있다. 이 보고서와 명세서는 의회에서 검토하고 논의를 하게 된다.가) 예산정책 명세서재무장관은 예산정책 보고서를 회계년도 시작 3개월전에 작성하여야 한다. 이 명세서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Ⅰ. 서 론남녀고용평등은 쉬운듯 하면서도 세계가 정착시키고 법제화 시키기에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온 부분이다. 그래서인지 남녀고용평등에 대하여는 최근 반세기 안에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성이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선거에 투표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 백여년 전이 처음인 것을 감안한다면 말이다.현재의 사회는 법제상으로 평등의 권리를 말하면서도 허울 좋은 가면인양 많은 곳에서 사람과 사람의 불평등, 남자와 여자의 불평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과거에서 현재까지 아주 오랜 시간동안 남자가 여자를 가두어 왔으며, 또한 그 존재의 가치를 하락시켜 온 것이 사실이다. 현재에도 세계에서 남녀평등이 가장 이루어지지 않는 국가 중에 하나로 손꼽히고 있는 실정이다.현세대를 살아가면서 사회활동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제활동에서의 평등은 고용이나 임금, 승진, 기회 등에 있어서의 평등을 말한다. 그 중에서 여성이 가장 많이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이 임금의 불평등이라고 생각한다.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 여성의 임금불평등의 현 실태를 통계치 제시에 의해 밝혀 내고 그 해결방안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Ⅱ. 차별임금현황1960∼1970년대 이래 수출 지향적 산업화 과정에서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으로 고도 경제 성장을 밑받침하였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특히 여성 노동자들은 생계비 수준을 훨씬 밑도는 저임금을 받아 왔을 뿐 아니라, 같은 남성 노동자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차별 임금을 받으며 노동해 왔다. 1999년 상반기까지도 전체 취업 여성의 평균 임금은 90만 7천원으로 평균 임금인 126만 5천원에 훨씬 모자라는 71%정도 수준이다. 아래 의 1999년 노동연구원의 통계를 보면 여성 노동자는 남성 노동자의 59.58%의 임금을 받고 있다. 남성 노동자의 절반 수준인 이러한 임금격차는 우리나라 임금 체계의 불합리성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 말할 수 있다. 남녀 임금격차 (단위:만원){) 한국노동연구원 1999. 분기별 노동동향분석 1/현상은 여성 노동자의 임금이 남성에 비해 많이 인상된 결과라기 보다는, 1988년부터 제조업 부문에서 시행되기 시작하여 1989년 전 산업의 범위로 확대 적용되기 시작한 최저 임금제의 일시적인 영향이라고 생각되어 진다. 즉 최저 임금제의 시행은 10만원 이하의 저임금군을 해소하여 여성의 전체 평균 임금을 인상시키는 효과를 가져온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남녀 임금 격차는 선진국은 물론 제3세계 국가들과 비교해 볼 때 여전히 그 격차가 매우 큰 나라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통계에 의하면 선진국의 남녀 임금 격차는 1980년대 초반에 캐나다 74.7, 프랑스 80.4, 독일 72.5, 스웨덴 89.9의 수준으로, 우리나라 여성 노동자의 임금이 남성 임금의 절반 수준인 것과 사뭇 다른 양상을 보인다. 또한 우리와 유사한 경제 조건에 있는 제3세계 국가들의 경우에도 에서처럼 남성에 대한 여성의 임금의 비는 약 60∼70%에 이르고 있다. 각 국가의 남녀 임금 격차{) ILO, Year of Statistics, 각년도{나 라 명연도임금(여성/남성)나 라 명연도임금(여성/남성)미 국영 국서 독프 랑 스스 웨 덴*************984198768.269.573.487.483.7홍 콩말레이시아필 리 핀싱 가 포 르태 국*************983198374.473.161.362.470.9Ⅲ. 차별 임금의 형태와 구조1) 고용구조와 남녀차별 임금1 우리나라 여성 취업자의 경우 농림 수산업을 제외하면, 대부분 생산직과 판매 서비스직 등의 저임금 직종에 몰려 있다.남녀 임금 격차의 문제는 우선 고용구조상의 차별과 불합리성의 문제와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에서 보듯이 우리나라 여성 노동자들은 고용 구조상 고임금 직종인 전문 기술직이나 행정 관리직에는 매우 적게 분포되어 있는 반면, 저임금 직종인 생산직과 하위 사무 직종에 집중 분포되어 있다. 이와 같이 특정 업종과 직종에 여성이 집중되는 불합리한 고용 체계상의 문제는 결국 남녀간의 커다란 임는 업종들은 제조업 전체의 평균 수준에도 못미치는 저임금 업종이며, 한편 남성들이 집중되어 있는 금속, 기계, 운수 장비업 등은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 수준을 보여준다. 1989년 기준하여 현재 제조업 전체의 임금을 100으로 했을 때 여성 노동자들이 집중되어 있는 섬유는 83.9, 의복 68.1, 신발 76.6인데 비해, 주로 남성 업종인 기계, 철강제품 등은 각기 128.5, 149.6 이다. 이와 같이 남녀간의 취업 업종이 뚜렷하게 분리되어 있는 상태에서, 각 업종간의 임금 격차가 심하게 남으로써 여성들의 임금은 남성에 비해 낮은 저임금, 차별 임금으로서의 특징을 갖게 된다. 제조업 업종별 남녀 노동자 비율과 임금수준{) 노동부, 매월 노동 통계 조사 보고서(1989.12){업 종여성노동자수여성비율(%)임금 수준업 종여성노동자수여성비율(%)임금 수준제조업 전체642,63543.4100제조업 전체642,63543.4100섬유 제조업의복 제조업신발 제조업고무 제조업전기 기계기타 제조업152,69782,47242,17345,642147,16131,55665.979.468.351.058.955.383.968.176.688.287.475.5광학 계측기도기·자기기계 제조업철강 제품제1차 금속비금속 제품8,0255,2065,6312,4192,79637751.047.47.96.76.45.186.477.5128.5149.2145.2125.1이와 같이 여성 노동자가 임금 차별을 받게되는 이유는 여성들이 보다 미숙련의 일을 하기 때문인 것도 있지만,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능력이 있는 경우에도 특정 직무에서 배재되거나, 여성이 보다 힘들고 유해한 작업을 하는 경우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임금을 적게 주려 하는 관행 때문이기도 하다.3남녀 임금 격차를 발생시키는 고용 구조상의 문제는 여성들이 주로 중소 기업에 집중되는 데 따르는 규모별 임금 격차 문제와 연관된다. 은 성별, 직종별, 규모별, 임금 격차를 보여준다. 성별·직종별 임금 격차(비농림업, 1989){) 한국노동연구원,이는 어디에서나 여성 노동자들이 저임금을 받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문제는 규모별 임금 격차 그 자체라기보다는 여성 노동자들이 전체적으로 대기업보다는 임금이나 근로 조건면에서 불리한 중소 영세 기업에 많이 집중되어 있다는 측면에 있다고 볼 수 있다.2) 학력별 임금격차남녀간의 임금 격차를 발생시키는 또 다른 측면이 요인은, 우리나라에서만 유독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학력별 임금 격차의 문제이다에서 보듯이 우리나라의 학력별 임금 격차는 최근 완만하게 개선되고 있기는 하지만 대졸과 고졸 또는 중졸간의 임금 격차가 여전히 크게 나타난다. 이와 같이 심각한 학력별 임금 격차 문제는 대졸자의 임금이 높은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업주들이 뚜렷한 임금 차이의 근거를 밝히지 않은 채 차별 임금을 구조화하여 고졸, 중졸의 임금을 턱없이 낮게 책정한다는 데에 있다. 학력별·성별 월평균 임금격차{) 노동부, 직종별 임금 실태 조사 보고서(1993) 학력별 임금 격차 추이(전산업){) 노총, 임금 인상 투쟁 지침서, 1990, p.137{학 력남 자여 자계전 학 력867,970490,541757,007중졸이하고 졸초 대 졸대졸이상775,839805,105832,4991,098,434436,890481,336579,983815,103643,934700,926763,8361,073,425{중 졸고 졸초대졸대 졸*************980197540.533.032.130.128.949.344.144.243.846.659.757.361.664.163.5100.0100.0100.0100.0100.0사무직의 경우 특히 업무의 내용과 성격이 거의 유사한 경우에도 고졸과 대졸 사원의 임금 차이가 초임에서부터 크게 날 뿐만 아니라, 같은 생산직의 경우에도 학력은 임금 차이를 나게 하는 중요한 용인이 되고 있다. 업무의 내용과 양에 무관하게 적용되는 이러한 학력의 영향은 성별 임금 격차에 부가되어 여성 노동자를 더욱 불리한 임금 상황에 놓이게 한다. 일반적으로 여성 노동자들은 남성에 비해 저학 따라서 낮은 임금을 받게 되는 것이다. 또한 여성들은 장기 근무를 통해서 자신의 일에 더 많은 지식과 기술을 가져도 경험이 적은 남성 상급자에게 명령을 받으며 더 낮은 임금을 받는다. 또한 결혼이나 임신 등을 이유로 여성을 퇴직시키기도 한다. 이로 인해 다시 취업을 하더라도 경력 단절로 인한 여려가지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Ⅳ.결론-평등한 임금구조를 위한 제안평등한 임금구조의 실현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제안을 해본다.첫째, 여성노동자의 차별임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원칙들을 세우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 차별 임금의 현실에서 살펴보았듯이 우리 사회는 다양한 통로를 통해 여성들에게 차별임금을 지불하도록 구조적으로 짜여져 있다. 즉 여성 노동자들은 노동시장에 들어갈 때부터 고용 구조상으로 노동 집약적이고 숙련수준이 낮은 저임금 업종에 취업하도록 조건지워져 있으며, 고숙련 고임금 업종에 취업하려 해도 기술교육의 기회 자체가 거의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적용한다고 남녀간의 임금 격차는 크게 좁혀지지 않을 것이라 생각된다. 또한 계속 일을 하고 싶어도 결혼·임신 퇴직제로 인해 직장에서 쫓겨나거나, 출산 후에도 아이를 돌봐 줄 사회적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성들은 취업을 중단했다가 재취업하게 되므로 단기간의 미숙련 저임금 노동자로의 악순환 속에 남아있게 된다. 따라서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완전하게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구조적 조건들을 동시에 개선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이를 위해서는 여성노동자들이 주체가 되어 법적·제도적 투쟁에 앞장서야 하고, 그 수단으로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용구조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성들은 주로 노동 집약적이고 기술 수준이 낮은 산업에 집중적으로 고용되어 있으며, 자본집약적 기술집약적 산업에서는 그 고용 비율이 매우 낮다. 이렇게 고용 구조상으로 남성의 일과 여성의 일이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숙련 수준이 높은 일을 하는 남성들에게는 고임금을, 숙련수준이 낮은 일을 하는 여성들에이다.
-` 目 次 -Ⅰ. 서 론Ⅱ. 2002년도 예산안의 기본방향1. 김대중 대통령의 2002년 예산안 시정연설 주요내용2. 2002년 예산안 전체 모습1) 세입분석2) 세출분석3) 조세부담률3. 각 분야별 전년대비 변동 및 분석내용1) 사회간접자본 및 주거인프라 확충2) 수출 및 중소·벤처기업 지원3) 농어촌 지원4) 정보인프라 구축과 전자정부 구현5) 과학기술투자의 지속적 확충6) 문화·관광 및 체육 지원7) 교육투자 확충8) 생산적 복지의 내실화9) 맑고 깨끗한 환경 보전10) 통일·외교 지원11) 안전하고 건강한 국민생활 보장12) 국방비13) 공무원 처우개선Ⅲ. 2002년 예산안 평가Ⅳ. 결 론【참고문헌】Ⅰ. 서 론최근 경기침체로 인한 물가 불안과 2002년 대통령 선거와 4대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권의 갈등으로 인해 나라 전체가 흔들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4년전 IMF 구제금융의 국가부도 사태에 이은 또 한번의 국가 위기를 직면한 것이라 볼 수 있는 그것은 정부의 재정위기인 것이다. 각종 연금·기금의 자금 확보 등 사회복지 국가 현상의 대두로 이한 정부 예산의 팽창 IMF 구제금융시 기업의 부도를 막기 위해 투입한 천문학적인 수의 공적자금 등이 불러온 또 하나의 국가 위기 사태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이러한 국가상황을 직시하고 그 해결방안을 검토해 보고자 할 때 가장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것이 정부의 예산일 것이다.예산은 일정한 회계년도에 정부의 사업을 위해 동원하고 사용할 세입과 세출의 내용을 담고 있는 계획서를 말한다. 예산운영과정은 정부가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제한된 재정 자원을 배분하는 주기적인 의사결정과정이며, 예산 운영은 정부의 정책을 형성하고, 프로그램을 실행하며 전략과 관리통제를 확립하기 위한 결정과정이다. 이러한 예산은 희소한 공적 자원을 국가나 지역 사회의 요구에 따라 배분하는 정치적인 성격을 띈다. 또한 예산은 공공 사업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과 수단 그리고 정부의 활동을 효율성과 효과성 공평성이라는 측사건 등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예외없이 엄정하게 처리해 나갈 것임을 천명하고 내년 1월에 설치될 부패방지위원회를 중심으로 부패를 유발하는 불합리한 환경과 제도를 근원적으로 개혁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2. 2002년 예산안 전체 모습1) 세입분석(조원){01예산(A)02예산안(B)증감액(B-A)증감률(%)A. 일반회계99.2106.57.37.4.국세수입85.894.38.510.0.세외수입11.01」10.1△0.9△8.3.국채발행수입2.42.1△0.3△13.6B.재특회계(순세입)6.16.1--재정규모(A+B)105.3112.67.36.9(1) 내년도 재정규모는 112조 5,800억원금년 예산보다 6.9% 증가 (7.3조원 증가)ㅇ 일반회계는 01년보다 7.4% 증가한 106.5조원(2) 세입은 현수준의 조세부담률 이내로 유지하면서가능한 세외수입을 적극 활용ㅇ국세수입은 중산·서민층의 세부담은 경감하면서도비과세·감면의 축소 등 세입기반을 확대하여금년 예산보다 8.5조원 증가한 94.3조원※ 조세부담률(%) : (98) 19.1 →(99) 19.5 →(00) 22.0 →(01전망) 22.0→ (02예산안) 21.9ㅇ 세외수입은 주식매각수입, 한은잉여금 예상분 등을 활용하여 금년 본예산보다 4.2조 원 증가한 10.1조원(3) 일반회계 국채는 금년보다 다소 줄어든 2.1조원 발행ㅇ 국채발행규모 : ('00실적) 3.6 → ( 01예산) 2.4 → ( 02예산안) 2.1조원(4) 2002년 예산안의 세입구조의 내용1 중산, 서민층의 조세부담을 경감시키면서 비과세/감면의 축소 등을 골자로 하여 작년대비 8.5조원 증가한 94.3조원이다. 하지만, 비과세 및 감면의 축소는 결국 서민 들이 간접으로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귀속시키고 있는 것임.2 주식매각수입, 한국은행 잉여금 예상분으로 인한 세외수입의 증가.-> 4.2조원 증가한 10.1조3 일반회계 국채의 경감으로 인한 재무구조의 안정화 노력♣ 00년: 3.6 -> 01년: 2.4 -> 02년: 2.1(예산안)조원2) 세분의 국책SOC사업은 물류망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는 것을 엿볼수 있다.2) 수출 및 중소·벤처기업 지원(억원){구 분01예산02예산안비 고ㅇ신용보증기관 출연7,0008,400·중소기업 신용보증 재원 확충ㅇ벤처투자조합 출자1,0001,500·민간투자자금을 유도하는 역할ㅇ수출마케팅 지원1,3561,586·해외전시회, KOTRA, 중소기업 수출지원 등ㅇ외국인 투자유치 지원9271,374·외국인기업전용단지 확대, 군산자유무역지역 개발ㅇ지역산업 진흥1,8402,098·대구 섬유 등 4개지역 및 신규지역 연차소요 지원※ 수출·중소기업 計32,67935,5068.7% 증□ 중소·벤처기업이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경쟁력 강화 지원ㅇ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원활화를 위해중소기업 신용보증지원 확대(7,000→8,400억원)ㅇ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를 대상으로초고속통신망 등 벤처인프라 조성 지원(300→400억원)ㅇ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활성화를 위하여 벤처펀드출자자금 확대ㅇ 중소유통업 구조개선을 위한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신규 215억원)□ 수출확대 및 외국인투자유치 중점 지원ㅇ KOTRA인력 해외 전진배치 등 수출마케팅 지원 강화ㅇ 수출보험기금의 지속적 확충(2,000억원)ㅇ 자유무역지역 조성 및 외국인기업 전용단지 확대 지원□ 지역특화산업 육성지원으로 지방의 성장잠재력 확충ㅇ 대구 섬유·부산 신발·광주 광(光)·경남 기계 등기추진중인 특화산업은 연차별 계획대로 차질없이 지원ㅇ 충청·강원권 등 신규지역은 현재 진행중인 타당성조사( 01.5∼10월)결과에 따라 02년부터 핵심사업 위주로 지원{현재까지의 중소기업 진흥정책은 많은 규제와 정치적 영향으로 유명무실해 왔고, 또한 이번 예산안의 경우, 특별한 대책이 없어 과거의 모습을 계속 유지할 것으로 개인적으로 생각해 본다.3) 농어촌 지원(억원){구 분01예산02예산안비 고ㅇ재해예방투자9,55511,469·용수개발, 배수개선 등ㅇ쌀 수급안정 지원1,6286,484·농협시가매입, 양특세입결손 지원 등ㅇ농외소득개발 등1,3471,8 문화·관광 및 체육 지원(억원){구 분01예산02예산안비 고ㅇ 문화컨텐츠산업 지원-500·문화콘텐츠 산업, 한류 확산 등ㅇ문화산업진흥기금 출연500400·경상사업의 예산사업 전환 등ㅇ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2001」· 02부터 모금제폐지 지원ㅇ문화관광자원개발1,6571,890·가야·남해안·유교권·관광지·7대문화권 개발 등ㅇ문화재보수정비1,1981,400·지정문화재 보수 및 정비ㅇ 아시안게임·대구U 대회70507·운영비 및 시설개보수비ㅇ 월드컵문화행사 지원5172·지자체·문화단체 문화행사비※ 문화·관광·체육 計12,43113,4528.2% 증1」 기금사업중 별도지원한 영화진흥위원회, 영상자료원 운영비 포함시 260억원□ 문화예산은 전체예산의 1%수준을 계속 지원하되S/W중심의 문화컨텐츠산업 집중 육성ㅇ 우리문화의 세계시장 진출 및 확산을 위해문화컨텐츠산업(신규 500억원) 육성기반 대폭 확충ㅇ 안정적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위해문화산업진흥기금 및 문예진흥기금 출연ㅇ 각종 공공 문화시설의 전시유물·작품·도서 등 내용물 확충□ 미래형 관광개발사업 본격 추진ㅇ 가야역사문화, 남해안 및 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은계획기간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집중지원ㅇ 관광지개발, 7대 문화권개발 등 문화관광개발사업 지속 지원ㅇ 국가 및 지방 지정 문화재의 보존·정비 강화(1,198→1,400억원)□ 월드컵 및 아시안 게임의 성공적 개최와 문화행사 지원 강화ㅇ 부산 아시안게임(353억원)과 대구 U대회(154억원) 지원ㅇ 월드컵 개최를 계기로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 지원 확대(5→172억원){01대비 월드컵 개최와 아시안 게임 지원 등의 지원을 제외하면 전년도와 대비해서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고 판단된다.7) 교육투자 확충(억원){구 분01예산1」02예산안비 고ㅇ 지방교육재정 지원140,660(125,019)139,072·경상교부금, 교육양여금ㅇ 중학교무상교육-2,678·시지역 중1년까지 확대ㅇ 만 5세아 무상교육601832」·5세아의 8.5%→20%까지 지원 확대ㅇ 학술연구조성비1,3002,으로써 아직 크게 미흡한 실정이다. 삶의 질이 윤택할수록 이 부문에서의 지원확대가 시급함을 인식할 필요성이 제기된다.10) 통일·외교 지원(억원){구 분01예산02예산안비 고ㅇ 남북협력기금 출연5,0005,000·남북교류협력사업 지원ㅇKEDO분담금 등403285·KEDO 운영비 등ㅇ 통상투자진흥4858·WTO 뉴라운드 대응 등ㅇ 국제분담금7371,046·UN 등 국제분담금ㅇ 개도국 지원566699·대개도국 무상협력사업ㅇ 외교활동 지원 등1,0431,163·재외동포재단 출연 등※ 통일·외교 計7,7978,2515.8% 증□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하여남북협력기금 출연금을 전년수준 반영(5,000억원)ㅇ 남북협력기금을 통해 교류협력 사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지원□ 남북한 화해·평화 증진을 위한 기반조성사업 지속 추진ㅇ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운영비 분담금 지원(74억원)ㅇ 북한 이탈주민의 정착과 자립을 지원(150억원)□ 국제경제환경 변화에 능동적 대처를 위한 통상외교활동 강화ㅇ WTO 뉴라운드·자유무역협정 등 다자간협상 지원ㅇ 수입규제 대응 등 우리기업의 교역·투자활동 지원□ 국제적 위상 제고를 위해 국제기구·개도국과의 협력 강화ㅇ UN 등 국제기구에 대한 분담금 확대(737→1,046억원)ㅇ 대 개도국 협력사업(한국국제협력단 출연) 확대(566→699억원){대북 관계에 따른 세출재정이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나 02년 예산이 전년대비 아무런 조정 없이 규모만 확대되었다고 판단된다.11) 안전하고 건강한 국민생활 보장□ 항구적 재해방지투자 지속 추진ㅇ 하천개수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지속 지원. 반복되는 경기북부지역 침수피해 방지를 위해임진강수계 치수사업과 연계하여 한탄강댐 건설추진(189억원)ㅇ 과학적인 재해예보시설, 기상예측능력 향상 투자 확대(139→154억원)□ 교통시설물 안전관련 투자를 확대(3,125→3,734억원)ㅇ 낙석·산사태 방지시설과 중앙분리대 설치 확대(1,024→1,545억원)ㅇ 항공안전교육과 계기착륙장비 등 항공안전시설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