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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문/역사] 고구려의성립과정
    1. 머리말고대국가의 형성과정을 둘러싼 문제는 70년대 초 이후 한국 고대사 분야에서 가장 큰 쟁점의 하나였다. 지금까지의 국가형성이나 기원 문제 또는 발달 단계에 관한 연구는 그 자체 다양한 논점을 지니고 있고, 축적된 성과 또한 만만치 않다. 고구려의 성립과정에 대한 연구 또한 그간 용어의 개념 이나 국가형성의 모습에 다양한 견해가 제기 되어왔다. 크게 나누어 보자면, 첫째는 부족국가-부족연맹-고대국가로 파악하는 것이고, 둘째는 성읍국가-연맹왕국-왕족중심 귀족국가로 보는것이고, 셋째는 미국의 신진화주의 인류학자들의 단계설을 적용하여 군사회-부족사회-군장사회-초기국가로 보는 견해이다. 그리고 한가지가 나부체제이다. 나부체제는 국가형성 단계에서 보여지는 소국의 형태를 那라는 용어를 사용한 고구려의 성립과정을 살펴본것이다. 고구려의 성립과정을 나가 나집단으로 성장해나가고 점차 정치조직체로 형성되어 가면서 나국으로 발전하면서 다시 나국간의 통합하는 과정 속에서 ‘나부’라는 조직체로 편성되는 과정을 통해서 살펴보고자한다.2. 고구려 성립과정에 관한 기존 견해 검토60년대 후반까지 한국사에서 고대국가는 氏族, 部族, 部族國家, 部族聯盟이란 일련의 발전 과정을 거쳐 성립한다고 본 것이 일반적인 견해였다. 그러나 71년 이후 비판 없이 수용되어 왔던 部族國家등의 용어개념이 문제시 되고, 都市國家등의 서양사에서 일반화 된 새로운 용어의 사용이 제시되면서 기존의 고대국가 성립이론이 흔들리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문제제기 이후 많은 연구가들이 부족국가라는 용어의 부적절 성을 지적하고 각기 나름대로의 대안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이러 한 다양한 초기국가론전개의 배경은 6~70년대를 거치면 축적된 고고학적인 지식, 인류학의 수용과 해방 이후 한국고대사 연구 자체의 급성장등 이다. 혈연에 바탕한 原始共同體社會가 해체되면서 고대국가의 성립과정에서 과도기적 단계의 존재 하였고 이 과도기적 단계를 무엇이라 부를 것이며, 어느 때로부터 잡아야 할 것인가의 문제가 논의가 되고 있다. 지난날 部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주장에서는 부족국가와 부족연맹을 계기적인 단계로 구분할 만한 근거는 어디에서도 찾아지지 않는데 문제가 있다.김철준의 논문에서 살펴보면 고구려는 유이민 출신이 왕이 되고 왕비는 토착족 출신인 것은 초기 부족국가의 건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며. 유이민은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어 그것이 토착족에 대한 우월감을 갖게 하여 지배자로서의 능력과시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5部名에서 살펴보면 桂婁部를 제외하고는 모두 順奴? 灌奴? 絶奴? 消奴 등 奴 가 붙는데, 이 ‘奴’나 ‘那’는 평야나 계곡을 의미하는 것이여서 지연적 성격과 함께 혈연적 성격도 가지고 있다. 즉, 그들의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지역단위인 동시에 그들 자신의 씨족 공동체적인 전통적 기반위에 성립된 부족국가인것이다. 이런 5부족이 주체가 되어 부족 연맹을 조직하는것이다. 태조왕이전은 소노부가 부족 연맹장이었으나 이후 계루부가 영도력을 장악하여 대신 부족연맹장의 지위를 차지하였다.2) 城邑國家論성읍국가란 용어는 부족국가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대안으로 제기된 것으로, 처음에는 서양고대사에서 거론되어 온 도시국가(polis)란 용어를 한국고대사에도 사용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견해가 조심스레 제기되기도 하고, 또 고대의 도시를 중점의 하나로 잡아서 고대사회의 발전을 설명하는 Max Weber의 도식이 우리 한국고대사에도 부족국가, 부족연맹의 문제와 관련하여 그 대안으로 주목해 볼 만한 일면이 있다는 제안도 나왔다. 千寬宇는 국가 형성의 초기에 대개의 소집단이 소지역을 차지하여 분립하며 그 소국가의 중심이 되는 취락이 그 영역 가운데서 유일한 취락이거나 압도적인 비중을 갖는 취락이 된다는 것을 도시국가라 하여 여기에 성곽, 시가, 왕궁, 신전, 공공시설을 갖춘다고 하여 도시국가의 성립과 구조를 설명하면서 우리나라에도 역사상 형태로든 도시국가가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그는 이를 도시국가라 부르지 않고 성읍국가라 부르기를 제안하였는데, 도시국가라는 말에는 혼동을 가져올 염려가 있으서비스의 이론에 바탕하여 三韓社會를 최소한 Chiefdom 이상의 사회이거나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간 준국가 단계에 해당한다고 본 점, 그리고 우리 나라 고대국가 성립기를 三國으로 보아 왔던 통설을 비판하고 이를 濊貊朝鮮(기왕의 箕子朝鮮)까지 소급하여 파악하여, 그 다음의 衛滿朝鮮을 征服國家的 성격을 지닌 국가라 본 점 등이다. 김정배가 삼한사회를 Chiefdom(이를 三國志에 보이는 君長이란 용어에 착안하여 君長社會라 부름) 으로 보는 가장 주요한 근거는 인구에 의한 것으로서 1만 명 이상의 인구를 갖는 것이 군장사회이므로 이것이 삼한 소국의 그것과 대체로 합치한다는 것이다. 특히 전북 익산에 위치한 것으로 추정되는 乾馬國에서 군장사회의 구체적인 사례를 들고 인구는 1만 명으로 중국의 縣 정도이며 이런 군장사회는 대외적으로 특히 漢郡縣과의 교섭을 통해 점차 국가 단계로 성장해 가고 있었으며 고고학적으로 군장사회는 적어도 청동기문화 단계를 딛고 서는 사회이며, 철기가 깊숙이 들어온 사회라는 주장을 한다.김정배는 논문에서 군사회(Band)는 구석기 시대이며 부족사회(tribe)는 신석기시대의 모습이며 부족사회의 지도자는 충고자에 불과하지만 Chiefdom 단계에 들어서면서 계층분화가 생기는 것으로 보고 고조선 사회는 철기문화로써 세형동검에 바탕을 둔 부족국가의 단계를 지나 국가의 모습을 유지하는 체제를 갖춘국가로 보면서 기존 고대국가 형성기를 삼국에서 고조선까지 언급하였다. 또한 기존 이병도의 고구려 국가형가형성에 대한 견해를 비판하면서 문헌적 고증과 고고학적 성과와의 시간적 거리감이 크다고 지적하였다. 이런 이론은 고구려가 1차국가 유형이 아니므로 검토대상이 아니며 부족을 국가형성과정에서 나타나는 집단의 한 단계로, 그리고 기본적으로 비계급사회로 규정하는 프리드의 이론을 따른다면 5부는 부족으로 볼 수 없다. 5부는 고구려 국가의 한 부분이며, 5부가 형성될 시기에 고구려는 이미 사회분화가 상당히 진전된 상태였기 때문이다.3. 那部體制의 성격과 성립과정이상으세기 중엽에 위와 같이 성격이 변질되다가 3세기말이후에는 역사적 성격 자체를 상실하고 소멸되어 나갔는데 4세기 이후의 《三國史記》등에서 방위부는 존재하지만 나부명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 나부의 성격이 변질되어가는 것과 동시에 방위부가 등장하는데 下部이외에는 동 ,서, 남, 북의 방위부이다. 이는 나부와는 관련이 없고 4방위부가 왕권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면서 나부가 해체 되어가는 시기이다.이상과같이 고구려 초기사는 여러단계로 설정할 수 있는데 나부가 성립되기 이전시기는 바로 그전신인 나국이 존재했던 단계이며 나국의 모태가 된 나집단이 성장한 단계, 나집단 성장 이전의 단계등으로 나눠볼 수 있다.나국이 나부로 편재된 이후는 중앙국가권력하의 하부단위정치체제의 기능하다가 2세기말~3세기 중엽 ‘족, 씨, 족성’으로 변질되어간다. 따라서 초기 국가권력은 독자적인 단위정치체제를 나부로 편제함으로써 완성되고 이 시기는 나부가 중앙국가권력의 통제를 받으면서 자체내의 통치력을 행사하였다는 의미에서 那部統治體制라고 할수 있다.그러면 ‘나부’ 통치체제의 성격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성립과정을 살펴보도록하자.2). 나부통치체제의 성립과정(1). 나집단의 성장고구려 건국설화는 백제 신라보다 풍부한 자료가 전해지고 있으며 고구려 성립과정을 밝히는 중요한 시사를 준다. 주몽설화는 부여의 동명설화에 바탕을 두고 4세기 후반 집권적 국가체제의 정비와 함께 건국설화로 확립되었다. 그리하여 고구려 왕실의 입장을 반영한 주몽 설화는 주몽의 출자를 비롯하여 세부 내용에 있어서는 전승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비슷하다. 이들은 대체로 “천제와 수신의 혈통을 이어받은 주몽이 하늘신과 地母神으로부터 부여받은 신적 권능을 가지고 여러곤경을 극복하고, 졸본지역에 정착하여 고구려를 건국하였다.”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내용은 고구려 건국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고구려왕들의 통치행위를 정당화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다. 그렇지만 고구려가 주몽의 신적권능 또는 주몽집단의 독자적 건국으로 보기는 힘들다은 예맥족 과 구분되는 맥족으로 볼 수 없으며 고구려를 이룬 주민집단은 원래 예족 혹은 예맥족의 일원이었다가 철기문화를 바탕으로한 예맥사회와 구별되는 주민집단을 형성한 것이다. 이주민집단이 처음에는 구려라는 명칭으로 불리다가 이것이 고구려라는 국가명으로 고정되면서, 기원을 전후한 시기부터 점차 ‘맥’ 이라는 종족으로 불렸던 것이다.이상과 같이 압록강 중류지역에는 기원전 3세기중엽에서 기원전 2세기 경 사이에 주변지역과 구별되는 주민집단이 형성 되었고 이들은 문헌자료상 기원전 2세기 후반경에는 예군남려, 구려 등과같은 정치세력으로 성장하였다. 이 지역정치집단이 이후 那를 이루었고 철기문화를 바탕으로 성장하여 나집단을 이루었다. 기원전 3세기 경부터 보급된 철기는 기존 사회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는데, 특히 도끼와 낫은 농업생산력을 발전시켰다. 특히 선철제 주조 도끼의 위약성을 보완한 강철제 도끼가 보급되면서 개간작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였다. 이런 대규모 개간과 일시적 파종, 수확작업은 상당한 규모의 경작지와 노동력의 동원을 필요로한다. 농업생산력의 발달은 읍락별 공동체적 규제의 약화와 사회경제적 분화를 초래하여 계층화의 진전과 세력집단의 형성을 촉진하였고, 그 결과 농업생산력은 더욱 급속히 발달하였다.기단적석묘의 축조집단의 등장은 이러한 점에서 주목된다. 적석묘는 대체로 무기단에서 기단으로 발전하면서 축조재료도 강돌 등 자연석에서 다듬은 돌로 변화한다. 그런데 기단묘의 축조기술뿐만 아니라 채석? 가공? 운반? 축조를 위한 노동력의 동원을 필요로 하였다. 기단적석묘는 무기단 적석묘 축조지역 가운데 충적평원이 비교적 넓게 발달된 지역에 자리잡고 있고, 철제 농기구도 주로 이지역에서 출토된다. 즉 철제 농기구의 보급에 따라 사회경제적 분화가 진전되었고 특정세력이 이 철제농기구를 다량으로 집적하고 넒은 대지를 점유하여 읍락민을 통제하는 한편 주변의 후진적인 집단들을 장악하여 나집단으로 성장한 것이다.기원전 2세기 중엽경 위만조선의 압력과 함께 한의 영향력이 압록강 중류일
    인문/어학| 2005.01.16| 12페이지| 2,000원| 조회(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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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사] 고구려 성립과정에 관한 연구사 검토
    高句麗 成立過程에 관한 硏究史 檢討머리말國家形成의 문제는 역사학계에서 국가개념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고 있어 성립의 단계를 제시한다는 것이 논란을 수반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다.60년대 후반까지만 하더라도 한국사에서 古代國家는 氏族, 部族, 部族國家, 部族聯盟이란 발전 과정을 거쳐 성립한다는 것이 통설적 견해였으나 70년대부터 “部族國家”와 “部族聯盟”의 개념이 문제시 되면서 고대국가형성과정을 둘러싼 문제들이 쟁점이 되어왔다. 高句麗의 國家形成에 대한 연구 또한 그동안 어느정도의 성과는 있어 왔으나 각 연구자들의 국가단계에 대한 인식의 차이, 사료의 신빙성에 대한 견해차, 그리고 사료 해석상의 차이에 의해 아직 정설을 얻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서 기존의 연구 성과를 간략히 검토하고 그중 部族國家論과 城邑國家論 5部體制등의 연구사를 검토해보겠다.1. 기존 연구사적 성과김기흥의 ,《한국고대국가의 형성》,한국고대사연구회, 1990 의 논문을 살펴 보면 그간의 고구려 국가형성에 관한 종래 견해에 대한 검토들을 살펴 볼수 있다.이병도의 견해 高句麗에 있어서 은 태조대왕때로 보고있다. 國祖王이라는 號와 官僚組織 그리고활발한 征服事業등을 징표로 보고있으며 이 견해는 국가성립문제가 연구과제로 등장하기 이전의 성과라서 국가의 개념등은 뚜렷히 나타나고 있지 않다.김철준의 견해 松讓國의 단계를 部族國家로 보고 太祖大王代를 고대국가의 출발기로 보고있으며 小獸林王代를 고대국가 체제정비기로 보고있다.노태돈의 견해 部에대한 연구를 통하여 노태돈은 고구려의 5部가 太祖王 22년까지 정비되어 이때부터 고대국가체계가 확립된 것으로 보고있다. 각지역에 성장하던 那가 5개의 대표적인 那로 확대되고 태조대왕대에 와서 5部로 전환케 되었다고 보며 이때 각부는 왕권의 통치속에서 허용된 內治만이 가능했다고 본다. 『三國史記』 초기기록의 신빙성 여부에 대한 부담을 떨치기는 어렵다고 보나. 중국측 자료를 효과적으로 이용하여 고구려 초기사의 이해를 돕고 있으며 5부제의 성립을 고구려 국가 성립의 가장중요한 징표로 제시하고 있다.김광수의 견해 근래 신진화론에 입각한 연구들이 추구하는 성향과는 달리 종래의 연구전통위에 고구려를 集權國家의 성립과정을 고찰하였다. 그는 고구려의 집권국가가 태조대왕-신대왕 년간에 성립되었다고 본다. 여기서 집권국가는 고대국가와 대응하는 용어로써 집권국가 성립의 징표로는 사성?관직체계?부제?왕의 시호의 변동등을 뽑고있다.이기백의 견해는 B.C 2세기 후기에 城을 건축한 정치집단에 의해 초기국가 곧 城邑國家가 출현한 것으로 보고있다. 김철준으로 대표되는 部族國家연구 문제를 지적하고 부족국가는 부족이라는 혈연적 개념과 국가라는 지연적 개념이 모순적으로 결합되어있으므로 부당한 용어라는 것이다.) 이같은 성읍국가론은 고고학적 성과까지 염두해두고 있지만 해결할 문제점들이 있다고 보고있다. 그의 견해는 국가의 기원 발생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가치가 있다.북한학계의 견해 자세히는 알수 없으나 건국기를 꽤 올려 잡고 있으며 고구려 사회의 성격은 남한 사화와는 다른 것으로 보고있다. 즉 북한 학계는 三國時代를 중세봉건사회로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남한 학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고구려의 국가성립이 곧 고대국가의 형성이라고 보는 점과는 다른 내용들을 가지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이상에서 제 의견들을 살펴보았고 이중 부족국가론과 성읍국가론 5부체제에 대해 알아보자.2. 部族國家論부족국가론이 처음 사용된 것은 19C말 H.J maine 이나 L.H Morgan의 학설 로 우리나라에서는 백남운의 조선사회경제사(1933)에서 처음 보여지고 있다. 이후 부족국가론은 내용상 변천을 거치면서 그대로 계승되어 왔다.) 김철준의 논문에서 살펴보면 한국의 씨족사회는 씨족사회의 지도자인 족장이 전체의 책임자 로서, 또는 대외적 씨족 전체 의견의 대표로서 그 족장권을 행사할수 있었다. 이후 중국의 철기 문화가 수입되면서 씨족공동체가 몇 개의 친족 공동체나 가부장가족으로 분열되면서 당내 씨족내에서 족장은 저절로 일가부장가족의 가족장이 되고 여러 가부장가족장의 동의하에 씨족장이나 부족장이 되는 성격이 나타난다. 즉, 씨족사회의 생활전통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가부장가족들이 주체적인 담당자로서 등장하여 마련한 정치기구가 部族國家인것이다. 고구려를 살펴보면 유이민 출신이 왕이 되고 왕비는 토착족 출신인 것은 초기 부족국가의 건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며. 유이민은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어 그것이 토착족에 대한 우월감을 갖게 하여 지배자로서의 능력과시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5部名에서 살펴보면 桂婁部를 제외하고는 모두 順奴? 灌奴? 絶奴? 消奴 등 奴 가 붙는데, 이 「奴」나 「那」는 평야나 계곡을 의미하는 것이여서 지연적 성격과 함께 혈연적 성격도 가지고 있다. 즉, 그들의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지역단위인 동시에 그들자신의 씨족 공동체적인 전통적 기반위에 성립된 부족국가인것이다. 이런 5부족이 주체가 되어 부족 연맹을 조직하는것이다. 태조왕이전은 소노부가 부족 연맹장이었으나 이후 계루부가 영도력을 장악하여 대신 부족연맹장의 지위를 차지하였다.3. 城邑國家論「三國史記」나 「三國遺事」에 의하면 고구려는 B.C 37년 주몽에 의해 건국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고구려는 현도군 설치 이전부터 존재 하여 B.C 75년에는 고구려가 국가형태를 취하고 주위의 국가들과 연합하고 있었다.고구려의 건국설화를 통한 고구려의 사회모습은 첫째, 朱蒙이 스스로 天帝 의 子라 하고 하는 것은 결국 建國主의 초월적인 권위, 혹은 왕실의 특출한 지위를 나타내는 것이다.둘째, 朱蒙은 부여로부터 온 外來者써 밖으로 부터의 정복자 였음을 나타낸다.셋째, 朱蒙은 鳥伊 ? 摩離 ? 陜父 등 3명과 더불어 부여로부터 졸본으로 온 것으로 되어 있고, 도중에 만난 再思 ? 武骨 ? ?居 등 3인에게 재능에 따라 맡긴 것으로 보아 군주 밑에일정한 정치 조직이 이루어 지고 있었다고 볼수 있다.넷째, 支配者와 被支配者의 주거지가 따로 정해져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城을 쌓았다는 기록이 있는데 이는 건국초기 국가적 성격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준다.다섯째로 朱蒙의 高句麗國 이웃에는 松讓王의 沸流國이 있었다는 사실이다. 이는 세습적 왕권을 누리던 국가로 이후 고구려에 통합 되었다. 沸流國 뿐만아니라 貫那? ?那? 桓那? 朱那?藻那등의 那가 들도 독립된 국가들이었다가 이후 통합되었다.고구려 건국초기 국가를 部族國家로 불러지다가 이용희의 都市國家라고 부르자는 것을 제안하였고 이후 천관우가 도시국가를 城邑國家라 부르자고 제의하였다.) 이기백은 이견해에 따르며 성읍국가라 부를때의 이점은 첫째 성읍국가라는 기록에 기초를 둔 것이여서 역사적 사실에 밀착되어 있으며 둘째, 당시 지배세력의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군사적 상황을 나타내주는 효과와 都市國家 혹은 城砦國家를 연상시켜 한국사를 세계사와 연결하여 주며 마지막으로 고고학적 연구에 대하여 새분야를 제시하고 있다.4. 5部 체제『三國史記』高句麗 本紀 초기 부분에 등장하는 部에 관한 기술을 보면, 那와 那部가 혼용되고 있다. 즉 ‘貫那’, ‘貫那部’등으로 기술되어 있는데 이는 당대에는 部라는 용어 보다는 那라고 하였고 뒷시기에 부분적으로 한자식 용어인 部를 소급하여 붙인것이다. 那 란 명칭의 집단은 곧 어떤 천변이나 계곡의 집단을 뜻한다고 여겨 지며 那의 성격은 국가형성의 小國과 같은 개념으로써 독립적 小國인 이들나가 상호 통합 과정을 거쳐 고구려 국가의 주요 구성단위로 전환된 것이 5部이다. 그 과정에서 통합된 나 들은 5部의 구성원으로 편제 되었다. 부의 용래를 중국사서와 『三國史記』를 통해 찾아보면 중국사서는 그 성격이 일정치 않아 단위체제를 지칭한 개괄적 개념으로 이해 되지만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에 部 라 칭한 집단은 椽那部, 提那部, 桓那部, 沸流部,貫那部 등이 보인다. 이런 독자적 소국이던 나들이 왕권아래 귀속 되면서 絶奴部, 順奴部, 消奴部, 灌奴部 등으로 편제되었다.
    인문/어학| 2004.12.05| 4페이지| 1,000원| 조회(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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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려시대사] 공민왕의 개혁정치 평가A좋아요
    /들어가며/고려왕조는 개국에 있어서나 여러 면에서 타국들의 역사와는 다른 특색을 가지고 있다. 연합적 정권적 성격에서 시작하여 귀족국가에서 무신집권기 까지 쉽사리 경험할 수 없는 사간들 속에서도 고려왕조의 유구한 역사는 흘러갔다. 또한 고려 말기에는 원의 침입으로 인하여 고려왕조는 점점 사회모순과 어려움에 빠져들고 있었다.이때 高麗 恭愍王代에 이루어진 政治는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이는 그 이전까지 高麗는 약 80년간 元의 간섭기로써 권문세족의 정권장악과 원의 간섭은 심화되었다. 이때 공민왕은 대대적인 改革政治로써 크게 대외적인 개혁으로 恭愍王 元年을 전후한 정책과 5년의 개혁을 전후해 본격화된 反元政策이라 하겠다. 또한 대내적인 개혁정치로써 14세기 전반 원 간섭하의 왜곡된 상황을 이어받으면서 그것을 원 간섭이전, 고려전기로 돌리려고 한 內政改革이었다. 이러한 대내·외적인 개혁은 서로 구별하는 것이면서도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이러한 공민왕의 정치적 성격과 내용에 대해 알아보면서 정치적 의의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다. 공민왕이 개혁정치를 단행하게된 배경과 또한 다른 왕이 아닌 공민왕이 개혁을 할 수 있었던 사회적 배경 등에 대해 인지한 후 그 개혁의 성격과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공민왕이 개혁정치를 추구할 수 있었던 개혁의 배경에 대해서 알아보자./恭愍王 改革政治의 背景/공민왕은 원의 명에 의해서 고려왕립에 올랐다. 그는 10년 동안 왕실을 宿衛한다는 명목으로 元部 燕京에 抑留당해 있다가, 元이 在位中인 忠定王을 退位시키고 그에 대신케 함으로써 卽位되었다.) 閔賢九 (《韓 博士停年紀念史學論叢》), 1981원의 내정간섭은 심화였고 22세의 청년으로 民望을 안고 왕위에 오른 공민왕은 고려의 국가적 통치질서를 바로잡아야 하는 다급한 과제를 안고 있었다. 특히 忠惠王代의 失政이후 격심해진 정치기강의 문란과 사회경제적 피폐상은 극에 달하여, 당시의 형세를 「國之不國」, 즉 엄연히 國家의 형태를 취하면서도 國家의 꼴이 아닌 것으로 묘사되기도 하였다.) 《高麗史》 列傳 21, 李穀傳이러한 상태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이 忠穆王 때에 整治都監의 설치를 통한 개혁활동을 시도한바 있으나 그것이 당시 고려사회의 모순과 혼란 야기의 주체를 元과 연관되는 機關이거나 人物로 파악하여 附元輩들을 究治하게 되자 元이 개입하여 좌절시켰다. 그 후 忠定王代를 거치면서 사정은 더욱 악화되어 통치체제는 와해되고 국가재정은 고갈된 위에 왜구의 침입이 새로운 위협으로 대두되고 있었다.공민왕은 이와 같은 사정을 숙지하고 개혁에 열의를 가진 것으로 이해된다. 또한 그는 왕으로써의 자질을 갖추었고 단시 고려 형평을 개혁이 아니면 과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확고한 포부를 지니고 있었다. 여기서 공민왕의 또 다른 개혁의 배경 원인을 들어보자면 그가 10년 동안 원에 머물면서 온갖 辛苦를 경험한바 있어 원의 사정을 깊이 알고 있으며 큰 고초를 겪어온 그로써는 원과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 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또한 공민왕이 고려와 원의 관계에서 비판적 자세를 취할 수 있었던 가능성은 그의 外戚關契를 통해서 추측할수 있다. 당시 南陽洪氏는 權門勢族으로 유력한 존재였는데 恭愍王이 元 公主가 아닌 고려인 王后를 母后로 하는 존재였다는 점은 혈통의식 면에서나, 外戚勢力으로부터 政治的 지원을 받는다는 면에서 排元的 改革政治를 펴는 데 큰 의미를 지닌다고 하겠다. 그리고 이 무렵 고려의 歷史書가 자주 편찬되고 있다는 것도 자주적 민족, 역사의식의 고양 또한 개혁정치의 한가지 요인이 될 수 있었다.이때 공민왕이 정치적 기반으로 삼은 세력들은 첫째로 공민왕의 왕위를 추대를 주장한 세력과 공민왕의 燕京隨從功臣) 閔賢九 p.799, 또한 외척세력을 들수 있다./恭愍王 政治의 內用과 性格/정치운영에서·"근자에 측근의 신하들이 왕을 따르고 아래 의사가 위로 통하지 못하게 함으로 임금을 그르침에 이르렀으니 대신들의 輪對와 所司의 上申같은 것은 내가 반드시 몸소 보겠다….(世家, 元年)"이는 왕의 친집의사를 밝히는 것으로써 새 정치에 대한 강한 의욕을 나타내고 있다.·"監祭司·典法司·都官의 長官은 매달 員史의 決訟의 多少를 考課하고 6개월이 되면 殿最하여 黜陟에서 토의하여 보고하라.(選擧 選法, 5년)"·"存撫使와 按廉使와 州縣官은 나와 함께 백성을 위한 근심을 나누며 정치를 함께하는 자이다. 존무사와 안렴사가 공사를 빙자해서 私利를 도모하여 백성을 괴롭게 하거나 해이하여 관직을 식탈시킬 것이며 주현의 관원으로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자는 안렴사가 體察糾理하라.(選擧 選用監司, 5년)"· "柳濯과 李仁任에게 都堂에서 庶政을 광장하고 金蘭 任君輔 에게 宮中에서 庶務를 관장하게 하였다.) 고려사, 권 41, 세가 공민왕 14년 5월 경신(신돈)"위의 내용에서 알수 있는것들 관리의 규찰과 정방과 도당의 분제 이다. 관리규찰은 무능한 관 리들을 규찰 하도록 하였고 이에 토지문제에 주력하였다. 그 예로 신돈의 개혁에 田民변정사업을 들 수가 있다. 또한 정방을 혁파하고 문부반에 대한 전주권은 典理司와 軍簿司로 귀속시켰다.) 「고려사절요」권 26, 공민왕 원년 2월그러나 정방을 폐지 했다고는 하더라도 기둑권 세력의 반발이 큰 반면 개혁세력은 그에 비하여 힘이 미약하여서 본래 제도를 통한 개혁을 추진할 수 없었다. 또한 宰臣과 樞臣의 일부가 궁내에서 기밀사무를 비롯한 업무를 처결하는 것은 사실상 소도당적 성격을 갖는 체제로 都評議使司의 권한을 축소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교육과 관리선출면에서는 내우외환으로 인한 정세 속에서 우수한 인제가 절실하였고, 교육제의 개혁은 과거제의 개혁이라 할수 있었다. 성균관을 중건하고 성리학진흥에 힘썼다.경제적인 면에서는 田民詞訟과 非法權豪의 科罪와 貢賦의 反期收納 독려, 取息率 量定, 國軍 充實化를 통한 祿俸의 增結.(恭愍王 卽位 敎書)등을 찾을 수 있다. 경제적 측면은 당시 고려가 처한 절박한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 특히 이시기는 공물의 직접 부담자인 농민의 유망과 몰락으로 군현에는 납기내에 할당된 공물액등을 채우기도 어려운 실정이었다. 田民詞訟에 관한 것은 신속하고 정확한 판결을 지시하면서 전민을 부당하게 점환하고 있는 권호에 대하여 죄를 다스리겠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공물의 납부에 폐단을 지적하고 민해를 없애보려는 의도이다. 利息에 관한 것은 고리대가 성행하고 빈민이 큰 피해를 입는 당시에 반복되어 문제시되었던 것이다.사회문제에 대해서는 卽位敎書에 7개 항목이 있지만 불법적인 亂刑금지나 孝子順孫에대한 포상이나 貢賦와 稅稅의 부분적 감면과 같은 민생에 대한 배려와 그밖의 禪敎寺院의 重修에 대한 관심, 방화전의 제한과 사치의 금기등의 조항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민생의 방침은 기본적인 의례에 불과 했으며 구체적인 재원 조달이 마련되지 않았다.군사문제에 있어서는 왜구의 문제가 우선시 되고 있었다 .그 피해에 대처하기 위한 方案이 막연한 상태였기 때문에 군공자에 대한 포상이나 피해자의 賦稅감면을 내세웠다.) 倭賊이 변방에 침입해 와서 백성을 살육하고 가옥을 불태우며 ...대책을 세울수 있는 자가 있으면 누구든지 條目능 세워 상표하게 하여, 좋은 것은 가려 이에 따르게 하고 후하게 상을 내릴 것이다. 전후를 불문하고 전쟁에서 공이 있는 자에게 典理司와 軍簿司에서 모두 관작을 더해주고 스스로 무병하여 왜적을 불리치는 자는 양반이면 3등급을 뛰어 벼슬을 시키고 천한 자는 돈을 주겠다......(世家, 왜구방수책 강구와 전공자 포상)5년후 개혁에서는 군유의 확보와 군병의 충원등을 함은 반원정책과 북계수복과 관련하여 방비에 부족한 군사를 충당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이 공민왕의 개혁은 소극적 저항의 형태에 머문 부분도 있지만 우선 14세기 전반의 상황과는 다른 개혁주체로써의 정당성을 부여할수 있다. 공민왕의 당면적 과제는 사회모순의 해결이었고 원의 외압은 이 모순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공민왕은 먼저 내정개혁을 실시하였고 이는 그이 의욕의 표출이었다. 그렇지만 대부분 구체적이지 못하고 임시적인 對民安定策의 성격을 갖는 것이었다.또한 공민왕 원년의 개혁은 田民辨正都監의 설치를 통하여 印承旦 金永煦를 究治하는 등 부분적으로 시행에 옮겨지기는 했으나, 개혁을 추진할 확실한 주도세력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원의 간섭과 국내 사회모순의 해결을 상호 밀접히 관련된 것이지만 이들 문제를 해결하는 우선순위는 먼저 원의 외압을 끊는 길이었다. 원년의 개혁시도와 그 시행과정에서의 한계에서 때마침 쇠망하는 원의 현실을 목도하고 공민왕은 강력한 반원 정책을 전격적으로 실시하였다. 먼저 5년 5월에 적극적 친원세력 숙청과 征東行省理問所를 혁파하고, 군사를 일으켜 서북면과 동북면의 失地 회복을 기도하였다.) 「고려사」, 권 39, 세가 공민왕 5년 정유그리고 諸軍의 萬戶 千戶 百戶牌를 몰수) 「고려사」 권 39, 세가 공민왕 5년 5월 임인하고 원의 연호를 정지시키는 조치
    인문/어학| 2002.06.17| 5페이지| 1,000원| 조회(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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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선시대사] 조선후기경제적발전과신분변동 평가A좋아요
    朝鮮 後期의 經濟的 發展과 身分 變動〈머리말〉〈본 론〉1. 농업 생산력의 발달2. 농민층 분화의 전개3. 상공업과 광업의 발달4. 상품화폐경제의 발달5. 신분제의 동요〈맺음말〉〈 머 리 말〉17-18세기의 朝鮮 後期社會는 한국사상 封建社會 해체기로 불려지면서 뒤이은 近代社會로 이행되는 과도기·전환기로 일컬어지고 있다. 中世史會를 지탱하고 있던 여러 부문들이 동요되면서 중세사회의 구조가 무너져내리기 시작하였다. 사회적인 면에서 身分制의 동요, 신분제와 맞물려 중세사회의 물질적 토대를 이루었던 경제구조의 변화, 유학자들의 주자학적 사유방식에 대한 이반, 정치적인 면에서 朋黨政治의 전개 및 鄕村社會에서 새로운 세력의 등장 등 社會·經濟·思想·政治의 모든 면에서 변화가 일어났다. 이같은 계기적인 성격을 지니는 조선 후기의 다양한 사회 변화상들은 이제까지 많은 연구를 통해 추적되었으며, 지배구조, 경제구조, 의식구조 등 여러 면에서 그 실상이나 시대적인 특징들도 어느 정도는 규명되었다고 할 수 있다.)근대사연구회편, 『한국중세사회 해체기의 제문제』, 한울, 1987.나는 이번 레포트에서 농업생산력의 발달과 이에따른 농민층의 분화과정, 手工業과 鑛業에서의 봉건적 생산양식의 해체, 상품화폐경제의 발전과 資本主義的 관계의 발생, 이에따른 身分制의 변동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1. 농업생산력의 발달朝鮮後期 즉 17-18세기에 이르러 韓國社會에는 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변화를 근원적으로 유발하면서 추동하여 간 것은 경제구조의 변화였다. 농업생산력이 발달하면서 土地를 둘러싼 소유관계와 농민의 부담형태가 변하여 갔고, 아울러 농촌사회도 재편되어 갔다.17세기 이후 농업생산력은 이전 시기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발전하였다. 생산력 발전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은 모내기의 보급이었다. 이전까지는 논에 직접 볍씨를 뿌리는 直播法이 일반적이었으나 이제는 모판에서 모를 가꾸어 본논에 옮겨 심는 모내기가 전국적으로 보급되었다. 이로써 단위면적당 수확량이 훨씬 증가하고 김매는 노동력는 파종법, 시비법, 농구 및 수리시설이 발달하였고, 그것을 바탕으로 토지생산성과 노동생산성이 발전하였으며 더 넓게는 土地를 이용하는 방식이 발달하면서 농업생산력이 발달하였다. 이 농업생산력의 발달은 농촌사회에 영향을 미쳐 조선 후기의 社會變動을 유발하였다.2. 농민층 분화의 전개朝鮮 後期의 농업생산력 발전은 社會的 分化를 촉진시키는 작용을 하였고, 이에 小土地를 보유한 소농민은 自給自足의 상태에서 벗어나 단순상품생산자로 시장에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농업생산력의 발달에 따른 수화량의 증가는 그것의 유통을 원활히 하는 상품화폐경제의 발전을 유발하였다. 농촌사회는 점차 상품화폐경제의 영향하에 들어가기 시작했으며, 상품화폐경제의 전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농민은 몰락하여 갔다. 또한 두차례의 전쟁을 치른 17세기에는 地主層이나 富農層의 신전개발과 토지집적이 진전되고, 인구팽창에 따르는 경지의 부족과 편중 등의 요인에 의해서 농민층이 분화되어가는 현상이 나타났다. 즉 朝鮮 前期에 소토지를 경작하였던 自作農과 小作農 가운데 당시의 상품화폐경제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거나 토지 개간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자는 富農으로 성장해갔고, 그렇지 못한 자는 貧農으로 전락해가는 농민층분화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농민층분화현상은 직접적으로 농촌사회에서 토지소유의 집중화 현상과 토지경영의 집중화현상이 일어남으로써 촉발되었다. 먼저 농촌사회에서 토지소유의 집중화현상이 일어났다. 16세기 중엽 이후 직전제가 해체되자 양반관료들은 그들의 경제적 기반을 토지소유에서 구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양반관료들은 토지집적을 통한 토지소유에 노력을 기울였다. 그들은 고리대를 매개로 한 토지매입과 신전개발을 통하여 토지를 집적하여 갔고, 또한 流通經濟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防納과 무역 및 장시 등을 이용하면서 부를 집적하여 地主로서의 경제적 기반을 다져갔다.3) 이경식, 「16세기 지주층의 동향」, 『역사교육』19, 역사교육연구회, 1976.특히 17세기 이후 두 차례의 전쟁을 치른 후 陳田과 海澤地를급은 수확량의 증가뿐만 아니라, 김매기 등의 농작업에서 노동력의 절감을 가져왔다. 김매기의 경우 직파를 행할 경우에는 4-5차의 제초작업을 행해야 했는데, 이제 이앙을 함으로써 2-3차로 족하게 되었다5) 최근 수십년간 이앙법이 전국에 성행한 뒤에 땅을 가진 자들은 노동력이 절약될 수 있음을 다행히 여겨 모두 自耕을 하 기 때문에 無土者는 入作할 길이 끊어지게 되었다. (『승정원일기』숙종 20년 7월 27일).이러한 노동력의 절감은 농민층으로 하여금 이전보다 더 넓은 경작지를 경작하는 廣作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이와 같이 이앙법의 보급에 따른 노동력의 절감은 농민층으로 하여금 광작을 가능하게 하였는데, 농업생산력의 발전에 따른 이익을 차지하기 위하여 각 계층들은 치열한 경작경쟁을 벌였다. 그 광작에는 자작농·지주·소작농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광작을 실시하기 전에는 자작농 겸 지주가 경작을 하면서 여분의 토지를 임대해 주었는데, 그후 노동력의 절감에 따른 광작으로 貸與地를 자경하게 되었던 것이다.地主들은 다수의 경지를 임대해주고 일부의 경지만 노비·고공 등을 이용하여 직영하였는데 광작을 행하게 되면서 임대해주던 토지를 회수하여 노비·고공 등을 이용하여 직영하게 되었다. 나아가 소작농들도 부재지주나 궁방·둔전의 토지를 임차하여 광작을 행하였다. 이러한 계층 가운데 광작에 열심이었던 부류는 자소작농으로서 富農層이었을 것이다. 富農層은 넓은 토지를 경작하면서 부족한 노동력은 당시 풍부했던 임노동을 고용하고, 시장판매를 염두에 두면서 상업적 농업을 행하여 부를 축적해 갔다.이러한 광작현상에 의해서 농민층분화가 촉진되었다.6) 이전에 직파를 할 때는 力農者라도 많아야 3-4섬지기의 땅을 경작하는 데 그쳤다. 때문에 田土가 많은자는 반드시 병작을 주어야만 했다. 그런데 한 번 이앙이 실시된 후에는 농사를 많이 지으려 하기 때문에, 토지가 없는 자는 병작조차 얻을 수 없어 그 폐가 크다(『비변사등록』영조 7년 8월 24일).즉 농민 중에서 경작을 하면서 여분이 있어 토반을 능가하는 부농이나 지주가 존재하였으며 양반층 중에도 몰락하여 소작인으로 전락한 층이 존재하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그 현상은 조선 후기에 들어와 身分制를 근간으로 하는 中世社會가 동요한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이다.당시 농촌사회의 계급구조는 19세기에 이르러 大地主層·中小地主層·富農層·貧農層·賃勞動者層으로 확연히 분화되었다.8) 박찬승, 「동학농민전쟁의 사회·경제적 지향」, 『한국민족주의론』3, 창작과비평사, 1985.大地主層은 주로 궁방과 양반관료 등으로 대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中小地主層은 재지양반지주와 서민지주를 들 수 있다. 서민지주는 농민으로 부를 축적하여 성장하면서 지주로 변신해간 자들과 상인으로서 부를 축적하여 토지를 매입함으로써 지주로 변신해간 자들로 이루어졌다. 富農層에는 자작상농·자작소작농·소작상농들로서 경영형부농·광작농·광농경영주들이 있었다. 그들은 직접 경영에 참여하면서 토지를 확대해갔고, 토지의 확대에 따른 부족한 노동력은 임노동자를 고용하여 충당하였다. 또한 시장판매를 염두해 두면서 작물을 재배하는 상업적 농업을 행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중소지주층과 부농층의 성장은 다수의 소경영농민으로 하여금 그들의 차경지를 축소시키거나 상실하게 함으로써 빈농층으로 전락하거나 나아가 농촌사회를 떠나게 하기도 하였다.貧農層은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소토지를 경영해서는 생계를 유지하기 힘들었으며, 따라서 농촌사회에서 자신의 노동력을 판매하여 생계를 유지해가기도 하였다. 농민층 중에는 그들의 소유지는 물론 차경지조차 상실한 無田無佃農民들이 존재하게 되었고, 그들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노동력을 판매해야 했다. 이들 몰락한 모전농민층은 다수가 농촌에 머물러 임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해갔지만, 일부는 도시·포구로 나가 잡여노동자가 되거나 혹은 수공업·광업촌락에 가서 품팔이가 되었다. 그들은 점차 자유로운 임노동자가 되어갔다. 이같은 빈농층과 임노동자층은 중농층의 양극분해 속에서 끊임없이 재생산되고 있었다. 따라서 당시 중농은 일정한 규모의 토지를 입장에서는 자작농민의 전호농민으로서의 사회적 처지의 변화를 의미하였다.조선전기의 농장제하의 처간이나 병작제하의 전호는 인신적 지배하에서 소작료라는 경제적 부담 이외에 더 많은 부담을 지고 있었다. 그러나 조선 후기의 전호는 병작반수의 소작료의 부담만 지면 족하였다. 그러한 현상은 토지의 소유자와 경작자간의 身分的 上下關係가 어긋나면서 더욱 촉진되었다. 즉 17세기 이후 농업생산력의 발달과 상품화폐경제의 발달, 수취체제의 변화 및 농민층분화현상의 진전 등 경제적 여건의 변화와 특히 신분제의 동요를 매개로 한 사회적 여건의 변화는 지주전호제의 성격을 변화시키기에 충분하였다.조선 후기에 地主制가 일반화되면서 차츰 지주제내에서 소유자와 경작자의 부담형태에 변화가 일어났고, 직접생산자인 전호의 지주에 대한 부담액이 점차 감소하여가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나아가 19세기에는 지주제가 약화 되어가는 형태로 전개되었다. 당시의 지주제하에서는 직접생산자의 소작료형태가 半分打作하는 打租法이 일반적이었는데, 18세기 이후부터 한전을 선두로 하여 수리시설이 잘 갖추어진 수전까지도 점차 賭租法으로 이행되어갔다. 그 賭租法의 액수는 보통 수확량의 3분의 1 내지 4분의 1을 차지하였다. 지주들은 토지경영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할 경우에는 타조법으로 행하는 것보다는 도조법으로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었다. 도조법은 정액지대이므로 그해의 수확에 관계없이 계약된 일정액을 받기로 되어 있으므로 지주는 소작인의 농업 경영에 대해서 타조법의 경우처럼 크게 간섭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었다.10) 도조법으로의 전환은 부농에게는 성장조건이 되었지만, 빈농에게는 오히려 성장조건이 되기 어려웠다. 왜냐하면 농업경영을 잘하거나 풍년이 들 경우에는 정액을 납부하는 도조법이 유리하였으나, 흉년이 들 경우에는 오히려 타조법이 훨씬 유리하였다. 그리하여 도조법으로 행하는 지역에서 흉년이 들 경우에는 전호가 지대감하투쟁을 벌이기도 하였다. 그런 점에서 도조법은 농민층분해를 촉진시키는 한 요소가 되기도 하였다.나아가 도
    인문/어학| 2001.12.18| 8페이지| 1,000원| 조회(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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