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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법] 국세부과와 세법적용 및 납세의무
    국세기본법상 국세부과와 세법적용 및 납세의무국세기본법의 개요1) 국세기본법의 의의1. 국세기본법은 국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공통적인 사항, 위법 또는 부당한 국세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확실하게 하고 과세의 공정을 도모하며 국민의 납세의무의 이행에 기여함으로 목적으로 한다.2. 국세기본법의 성격1) 총칙법으로서의 성격 : 우리나라의 세법은 1세목 1세율주의에 따라 여러 개의 개별세법으로 나누어져 있다. 개별세법간의 중복규정을 피하고 일관성 있는 세법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기본적인 사항 및 공통적인 사항을 국세기본법에 규정. 국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총칙법이라 한다.2) 불복절차법적 성격 : 국세에 관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불복절차에 따라 불복을 제기할 수 있다. 국세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규정하는 불복절차법적 성격을 지닌다.2) 국세기본법상 용어의 정의1. 국세 : 국가가 부과하는 조세 중 관세를 제외한 내국세2. 세법 : 국세의 종목과 세율을 정하고 있는 법률(14개 개별세법)과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범처벌법 및 조세범처벌절차법을 말한다. 본래 국세기본법, 지방세법, 관세법 등도 세법에 속하지만 국세기본법은 국세기본법상 세법은 아니며, 지방세, 관세란 지방세법, 관세법 등이 규정하는 조세이므로 국세기본법상 세법에 속하지 않는다.3. 원천징수 : 세법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국세(가산세 제외)를 징수함을 말한다.4. 가산세 : 가산세는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가산금 제외)으로 벌과금적 성격으로 산출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5. 가산금 :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 연체이자적 성격이다.6. 체납처분비 : 국세징 의한 통신일부인이 찍힌 날(발신주의)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단, 통신일부인이 분명하지 않는 경우에는 발송한 날에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날로 한다.4) 정보처리장치의 장애로 가동이 정지된 경우 : 그 장애가 복구된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3. 기한의 연장 :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신고·납부 또는 징수를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해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1) 신고·납부·징수 모두 연장 가능시의 기한 연장 사유가) 천재·지변나) 납세자가 화재·전화(戰禍)·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때다)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때라)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 또는 서류가 압수·영치중인 때마) 정정 등으로 한국은행 등의 정보처리장치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때바) 위의 나), 다), 라)에 중하는 사유가 있을 때2) 납부·징수만 연장 가능시 기한 연장 사유가) 납세자가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3) 기한연장 사유 발생시 담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납세자가 화재·전화·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때, 정전 등의 사유로 한국은행 등의 정보처리장치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때와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4) 송달지연으로 인한 납부기한 연장가) 납기 전 징수가 아닌 경우 : 도달한 날로부터 7일이 경과한 날나) 납기 전 징수인 경우가) 도달한 날 이미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 : 도달한 날가) 도달한 날 이후에 납부기한이 도래한 때 : 도달 후 납부기한이 7일 이내에 도래한 때에는 그 도래하는 날서류의 송달1) 의의1. 서류 송달의 의의 : 과세관청이 국세처분의 내용이 담긴 서류를 당사자(명의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보내어 도달하게 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국세에 관한 서류는 원칙적으로 명의인에게 지정된 송달장소로 교부되어야 한다.2) 서류송달의 장소1. 일반적인 경우 : 그 서류송달을 받는 명의인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2.. 공시송달 : 공고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함으로써 송달이 있는 것으로 본다. 공고 후 14일이 지나면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보지 못했을지라도 송달의 효력은 발생한다.인격1) 인격의 의의1. 인격 :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이나 지위를 말한다. 즉, 자연인과 법인이 인격을 가질 수 있으며, 자연인은 출생과 동시에 인격을 취득하여 생존하는 동안 인격을 갖게되고, 법인은 설립등기일로부터 청산등기일까지 인격을 갖게 된다.2. 인격의 분류1) 자연인2) 법인3) 법인격 없는 단체가) 자연인으로 보는 경우가) 1거주자로 보는 경우가) 공동사업으로 보는 경우나) 법인으로 보는 경우2)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1.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기타 단체라 함은 당해 단체의 조직·운영·재산의 소유형태가 법인과 유사하나 법인 설립등기를 하지 않아 법인격을 취득하지 못한 단체를 말한다. 이 경우는 법인세를 적용한다.1) 당연 법인의제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하였으나 주무관청에서 사단이나 재단 또는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나)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2) 승인에 의한 법인의제 : 다음의 요건을 갖춘 단체로서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승인을 받은 단체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칙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할 것다)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3)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고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승인여부를 통지. 법인으로 신청한 단체는 그 신청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다.4)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하며, 당해 단체는 국세에 관한 의무의 이행을 위하여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3. 세무공무원 재량의 한계 : 세무공무원이 그 재량에 의하여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세법의 목적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계를 엄수하여야 한다.4. 기업회계의 존중 :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표준을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당해 납세자가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이나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즉, 세법상 규정이 존재하면 세법이 기업회계기준보다 우선 적용된다는 의미이다.납세의무의 성립·확정·소멸납세의무의 성립1) 의의1. 납세의무의 성립이란 세법이 정한 일정한 과세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추상적인 납세의무가 발생한 상태. 납세의무는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자동적으로 성립되며 계약이나 납세의무자의 승인 또는 과세관청의 확인을 요하지 않는다. 그러나 납세의무의 성립은 추상적인 조세채무가 성립되는 것뿐이고, 구체적인 납세의무에 관련된 금액이 결정되는 납세의무의 확정과는 구별된다.2) 납세의무의 성립시기1. 국세기본법은 조세채권·채무의 법률상 성립시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가가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간적 기준을 제시하고 국세에 대한 법률관계를 확실히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 성립시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2. 원칙적인 성립시기1) 과세기간 종료시 성립하는 경우 :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 과세기간 종료시 성립한다.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법인이 해산 또는 합병하는 때 성립하고,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시 부가가치세가 성립한다.2) 특정한 행위를 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가) 상속세 : 상속을 개시하는 때나) 증여세 :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다) 부당이득세 : 기준가격을 초과하여 거래하는 때라) 자산재평가세 : 자산재평가를 하는 때마) 특별소비세 : 보장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제척기간에는 중단과 정지라는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2. 국세부과 체척기간1) 상속세 및 증여세가)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 : 15년나) 무신고·누락신고 또는 허위신고의 경우 : 15년다) 위 가), 나) 이외의 경우 : 10년2) 상속세 및 증여세 이외의 세목가)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 : 10년나) 무신고의 경우 : 7년다) 위 가), 나) 이외의 경우 : 5년3. 제척기간의 기산일 :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기산하는데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란 다음의 날을 말한다. 즉, 국세의 부과는 과세요건을 충족하여 납세의무가 성립하여야 가능하지만, 납세의무의 성립과 부과권의 행사시기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신고의무가 부여된 국세 포함) :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제출기한의 다음날. 이 경우 중간예납, 예정신고,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신고 및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 신고기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2) 부당이득세 및 인지세 :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3)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에 대하여 부과하는 국세 : 당해 원천징수세액 또는 납세조합 징수세액의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4) 과세표준 신고기한이나 법정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 : 그 연장된 기한의 다음날5) 공제 또는 면제받은 세액을 의무 불이행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징수하는 경우 : 그 공제 또는 면제받은 국세를 징수할 사유가 발생한 날4. 제척기간 만료의 효과1) 제척기간이 만료하면 부과권이 장래를 향하여 소멸된다. 따라서 국가는 더 이상 결정·경정결정·재경정결정·부과취소를 할 수 없게 된다. 납세고지서를 납부한 적이 없기 때문에 결손처분절차가 불필요하다.2) 국세부과권 제척기간 만료의 효과는 미래에 미치며 소급효는 불인정. 즉, 이미 확정된 납세의무는 제척기간 만료로 소멸하지 아니하며 성립하였으나 부과되지 아니한 납세의무만 소멸한다.4)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경영/경제| 2004.10.24| 17페이지| 1,000원| 조회(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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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영분석] 경영분석과 재무비율에 관하여 평가B괜찮아요
    제1장 경영분석의 개요1.1 의의와 목적1. 경영분석의 의의경영분석-1) 기업의 재무제표를 비롯한 회계자료와 기타 관련된 자료들을 기초로 기업의 과거와 현재의 경영성과 및 재 무상태를 판단하고 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분석이다.2) 기업의 미래상태를 예측하여 경영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분석이다.그림1-1경영분석의 범위재무제표등의회계자료 재무제표분석기타계량화된자료(주가, 거래량, 시장점유율, 제품불량률 등) 재무분석비계량적인 질적자료(경쟁상태, 환경, 제품의 질, 경영자의 능력 등) 경영분석재무분석의 의의-1)좁은 의미: 주로 기업의 재무제표를 중심으로 한 유동성, 안전성, 수익성, 활동성, 생산성 그리고 성 장성 등에 대한 분석을 뜻한다2)넓은 의미: 좁은 의미의 재무분석 이외에도 기업의 재무활동 전반, 즉 자본조달결정, 투자결정에 따 른 위험과 수익성 분석도 포괄하고 있다.2. 경영분석의 목적과 분석 대상경영분석은 경영자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주주, 신용평가기관, 기업인수합병 관련자, 감사·회계감사인 및 세무당국 등 다양한 주체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경영분석의 목적과 분석 대상은 분석 주체별로 조금씩 다르다보통 우리들은 경영자와 주주입장에서 평가해 볼 수 있다.경영자의 목적: 경영계획 수립 및 경영의사결정을 위한 기초자료 획득분석대상: 기업의 약점·강점 분석주주의 목적: 투자정보를 획득하여 투자 여부 판단분석대상: 수익성·위험분석3. 경영분석의 절차그림1-2 경영분석의 절차재무제표를 비롯한 기업자료 입수->분석목적에 따라 정보가공->1)비율정보-->재무이론적해석->재무상태 및2)실수정보 경영성과의 판정 및예측3)예측정보4)가치정보1)비율정보: 말 그대로 재무제표의 각 항복을 비교하여 측정한 재무비율을 의미한다.(계산되는 부채비율 찾는 것)2)실수정보: 실제수치로 나타나는 정보이다.3)예측정보: 말 그대로 기업의 미래상태를 예측하는데 직접 이용되는 정보로 몇 개의 투입변수를 활용하여 예측모형을 만들고, 이 모형을 이용하여 기업의 미래상태를 예측본조달 위험이 큰 것부터 나열하면 유동부채->고정부채->자기자본(자본제공자의 입장은 역순)자산구성과 위험대차대조표유동자산(수익성과 위험 낮다) 부채(위험 높다-유동부채: 위험 높다 고정부채: 위험 낮다고정자산(수익성과 위험 높다) 자본(위험 낮다-보통주, 우선주)자산총계 부채와 자본총계자산구성의 위험이 큰 순: 고정자산->유동자산자본구성의 위험이 큰 순: 유동부채->고정부채->자본위험이 크다는 것은 만기가 짧다는 것을 나타낸다. 자산과 부채의 위험은 만기와 관련이 많다.예를 들어 대소충당금을 사용해야 할 경우 유동부채 100원이 있다면 이는 반드시 꼭 갚아야 하지만 유동자산이 100원이라고 해도 그것이 현금화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기 때문에 만기가 중요하다.자산 A B유동 100 900 A가 좋지만 유동성이 적기 때문에 파산할 위험도 있다.고정 900 1004. 대차대조표상의 위험균형※안전성문제: 고정자산에 자기자본으로 충당되어야 하지만 현실 상 불가해서 부채에서 빌려왔다고 하자. 이때 유동부채가 들어갈 수 있다. 따라서 맞지 않다. 이는 고정자산이 1년 이내 현금화 될 수 없지만 유동부채는 1년 이내에 갚아야 하기 때문에 안전성문제가 야기된다.※손익계산서의 영업활동은 매출액∼매출원가∼판매비와 관리비(가공->판매)∼영업이익까지 과정을 보고 있다.2.3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기업의 이월이익잉여금의 수정사항과 당기이익잉여금의 처분사항을 명확히 보고하기 위하여 이월이익잉여금의 변동사항을 표시한 보고서이다.A B A 단점: 세금 많이 내고 회사유보가 적어 투자할 곳이 마땅치 않아 내년배당 90 10 수익성 보장 못함.유보 10 90 B 단점: 주주에게 돌아가는 돈이 너무 적다.※ 처분 전(150)----------------->처분------------->차기이월전기이월(100)+유보(50) 배당, 적립금(60) 다음연도로 넘김(90)※잉여금이 높으면 좋은 투자를 위한 재원이 확보되어 있다는 것이지만 너무 많으면 적당한 투자자가 없다.이익잉여금을 이용하여 재원확 위험이 크지만 그리 나쁜 것만은 아니다.·타인자본이 0이면 이자비용이 없고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같으므로 위험 또한 없다.1-2.비율 비율분석의 체계①대차대조표비율분석(대차대조에서만 뽑아서), 손익계산서비율분석(손익계산서만) 및 혼합비율분석②관계비율 분석과 구성비율 분석관계비율 분석: 항목간의 관계를 비율로 분석, 대부분의 재무비율구성비율분석: 전체에서 %차지하는가와 같이 나타낼 수 있으며 규모가 다른 기업비교 및 시계열분석을 할때 유용③본서의 비율분석 체계(책 61쪽 참고)2. 표준비율의 의의와 종류1-1. 표준비율의 의의표준비율: 측정된 재무비율의 양부(좋냐, 나쁘냐)를 판단하는 데 기준이 되는 비율이다.1-2. 표준비율의 종류①산업표준(평균)비율: 분석대상 기업과 동일한 산업에 속해 있는 기업들의 평균비율②과거평균비율: 분석대상 기업의 과거 수년간의 재무자료를 사용하여 산출한 평균비율이다,③일반적 경험비율: 과거의 경험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인정된 비율을 의미로서 유동비율 200%이상, 당좌비율 100%이상 은 과거의 경험에 의하여 안정된 표준비율④실현가능 목표비율: 당해 기업이 실현가능하다고 인정하는 이상적인 목표비율이다.제3장 대차대조표 분석3.1 대차대조표 분석의 개요대차대조표유동자산 유동부채D고정자산 고정부채B자 본※대차대조표 분석을 위험의 측면에서 설명하면1)유동성분석(단기채무 지급능력): 위험이 가장 큰 유동부채를 위험이 가장 작은 유동자산으로 커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분석이다(A부분), 유동부채를 변제할 만큼의 충분한 유동자산을 보유하지 못하면 기업은 지급불능상태에 빠진다유동자산>유동부채가 되어야 한다.2)레버리지 분석(B부분): 부채상용은 호황시에 기업의 이익을 확대시키기도 하지만, 지나친 부채사용은 불황시에 기업을 곤경에 빠뜨릴 수 있다.3)자본배분의 안정성 분석(C부분): 위험이 큰 자산인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가 위험이 작은 자본(장기자본)범위내에서 이 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이다.4)자산구성 분석(D): 위험이 큰 고정자산과 자산/유동부채 *100=(4720-3000)/3130 8100=55%3)현금비율=현금*예금/유동부채 *100=300/3130 *100=9.6%4)순운전자본비율=순운전자본/총자산 8100=유동자산-유동부채/총자산 *100=(4720-3130)/8320 *100=19%재무비율청기와기업산업표준평가유동비율150.8%150%보통당좌비율55%90%불량현금비율9.6%18%불량순운전자본비율19.1%10%양호유동성비율로 요약유동자산 중 재고자산이 많아 실제 단기채무 지급능력을 나타내는 당좌비율은 산업표준비율에 비해 매우 낮은 실정이다. 또한 현금 보유량도 산업표준에 비해서 상당히 떨어지는 편이다->매출촉진을 통해 재고자산을 현금화해서 당좌비율과 현금비율을 높여 지급불능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해야한다.(현금비율, 수익성비율이 낮으면 진짜 불량, 현금비율은 높고 수익성 비율이 낮으면 불량이라 볼수 없다)3.3 레버리지 분석1. 레버리지비율(타인자본 의존도): 기업이 어느정도 타인자본에 의존하고 있는지를 측정하기 위한 비율이며 부채성비율 이라고도 한다.※레버리지비율이 갖는 의미첫째: 레버리지비율은 기업경영에 따르는 위험을 누가 부담하고 있는지를 나타내 준다.둘째: 레버리지비율이 높을수록 기업의 소유주는 적은 자기자본으로 기업을 지배할 수 있는 이점을 갖는다.셋째: 자본을 운용하여 얻는 수익률이 이자율을 초과하면, 레버리지 비율이 높을수록 자기자본수익률이 확대된다(손익확대효과)1-1. 부채비율: 타인자본(부채)을 자기자본으로 나눈 비율이며 일반적으로 100%이하를 표준비율로 보고 있다(그래도 자 기자본이 더 커야 한다)부채비율=부채/자기자본 *100레버리지효과: 주주는 단기적 채무변제의 압박을 받지 않는 한 높은 부채비율을 선호할 수 있다. 이유는 기업의 소 유주가 타인자본을 조달·운용해서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이 이자율을 상회하면 타인자본을 사용함으 로써 자기자본이익률을 확대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신규로 자기자본을 조달하면 기존 주주들 이 누려왔던 기업지배권의 일부를 신주주시급2. 자본수익성비율자본수익성: 투하한 자본에 대한 수익률(총자본, 자기자본, 타인자본)2-1 총자본영업이익률(총자산영업이익률): 영업이익/총자본(타인+자기자본) *100기업이 투자한 총자본(또는총자산)에 대한 영업활동으로부터 얻는 이익의 비율이다.총자본영업이익률은 투자수익률 즉 사후적인 내부수익률(IRR)로 볼 수 있다.총자본영업이익률이 자본에 대해 지급해야 할 자본비용(CC)을 초과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은 기업의 부가 창출되는냐를 결정짓는 기준이 된다.※투자확실성-1)회수기간, 2)회계적 이익률, 3)NPV, 4)IRR->NPV>0, 5)PI->IRR(현금유입-현금유출)>CC(자본비용)불확실성2-2. 자기자본순이익률(ROE): 순이익/자기자본 *100로 나눈 비율로서 주주가 기업에 투자한 자본에 대해 벌어들이는 수익성을 측정하는 비율이다.예) H기업의 자기자본순이익률이 0.03%라고 하면 이는 주주가 사전에 요구한 수익률에 훨씬 못 미치는 수익률일 뿐만 아니라 채권자가 얻는 평균이자율에도 훨씬 못 미치는 수익률이다. 따라서 주주는 H기업에서 이탈하려고 할 것이고 주가는 하락하게 될 것이다.E(R)>0.03%(안 좋다-->주가하락)E(R)주가상승)2-3. 총자본순이익률(ROI): 순이익/총자본 *100다시 총자본순이익률은=순이익/매출액 * 매출액/총자본으로 볼 수 있다.(매출액순이익률) (총자본회전율)3. 수익성 사례분석(책 131쪽~132)4.3 활동성분석1. 활동성비율※회전율은 다 분자가 매출액1-1. 재고자산회전율: 매출액/재고자산※재고자산회전율을 평가할 때 유의할 점1)재고자산은 보통 대차대조표상의 잔액을 사용하는데 기업의 특성이나 매출액의 계절적 변동에 따라서 재고자산의 잔액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필요하면 재고자산회전율을 계산할 때 대차대조표상의 재고자산액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연평균재고자산=(기초재고액+매월말 재고액)을 이용하는 것이 합리적.2)매출액은 시가로 표시되고 재고자산은 원가로 표시되기 때문에 재고자산회전율 산식의 분모와 분자
    경영/경제| 2003.10.27| 11페이지| 1,000원| 조회(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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