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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영정보] ERP
    목차1. ERP 탄생배경(1) 경영환경의 변화(2) ERP 시스템의 출현 배경2. ERP 정의(1) ERP의 요구(2) ERP의 기본 개념(3) ERP 개념의 변화(4) ERP의 분류(5) MIS와 ERP 시스템의 비교3. ERP의 특징(1) 통합업무 시스템(2) 세계적인 표준업무 프로세스(3) 그룹웨어와 연동 가능(4) 파라미터 지정에 의해 개발(5) 확장 및 연계성이 뛰어난 오픈시스템(6) 글로벌 대응 가능(7) 비즈니스프로세스 모델에 의한 리엔지니어링의 지원(8) 경영자 정보(EIS : Executive Information System) 제공4. ERP 구성모듈(1) 사용자 인터페이스(GUI : Graphical User Interface)(2) 4세대 언어(4GL : 4Generation), CASE(Computer Aided Software Engineering) Tool(3) 클라이언트 서버(Client/Server Environment) 시스템(4) 전자문서교환(EDI: Electronic Data Interchange)(5) 의사결정지원(What-If Simulation)(6) 관계형 데이터 베이스(RDBMS : Relational Data Base Management System)(7) 객체지향기술(OOT : Object Oriented Technology)(8) 데이터 웨어하우스(Datawarehouse)(9) 웹(Web) 기술5. 주요 구성 및 기능(1) 인사관리 모듈(HR : Human Resource)(2) 판매관리 모듈(SD : Sales and distribution)(3) 재고/구매관리 모듈(MM : material Management)(4) 생산계획/구매모듈(PP : Product Planning)(5) 품질관리 모듈(QM : Quality Management)(6) 경영정보관리6. ERP 도입 및 효과와 문제점(1) ERP 도입(2) ERP 시스템의 효과(3) ERP 시스템 도입의 문제점7. ERP 도입사례(1) 조아제약의 E는가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1) 기업활동의 초점에 따른 분류MRP based ERPWorkgroup computing based ERPBRP based ERP (리엔지니어링)CALS/EC based ERP2) 기술환경에 따른 분류전통적 소프트웨어 방식 ERP소프트웨어 패키지 방식 ERP웹 기반 ERP3) 기업 외부 환경요소에 따른 분류 (Extended ERP)CRM(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 고객관계관리SCM(Supply Chain Management) - 공급망관리CIM(Computer Integration Manufacturing) - 컴퓨터 통합생산PDM(Product Data Management) - 제품데이터관리CALS(Computer Aided Logistics Support) - 컴퓨터에 의한 군수지원MES(Manufacturing Execution System) - 제조실행시스템(5) MIS와 ERP 시스템의 비교기존의 MIS가 단위별 업무를 지원하는 시스템이라면 ERP 시스템은 전 업무를 통합적으로 관리 지원하는 확대된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ERP 시스템은 기존의 업무방식을 정보기술과 자원을 활용하여 그 과정에서 축적된 정보들을 생산 자원으로 가공하고 이를 통해 조직 구조의 혁신과 생산성 극대화를 지원하도록 하는 솔루션이라고 할 수 있다. MIS와 ERP 시스템을 비교하여 나타내면 다음 표와 같다.구분MISERP업무 범위단위업무통합업무업무 중심TaskProcess업무 가치기준내부통재(상하관계)외부중심(고객중심)의사결정방식Bottom-upTop-down생산자원물자, 자본, 인력정보, 지식, 시간시장조건제한된 시장, 독과점 체계무한경쟁시스템 구조폐쇄성개발성, 확장성, 유연성업무처리수직적 업무처리횡적 업무처리주요생산형태소품종 대량생산다품종 소량생산소비자 의식획일화다양화, 개성화업무처리형태부분 최적화전체 최적화정보가공수치, 문자멀티 미디어지역LocalGlobal유지보수유지보수 및 기능변경 곤사람의 간섭이나 데이터의 재입력 없이 데이터가 수신자의 컴퓨터에 자동으로 입력되어 처리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ERP시스템이 지향하는 기업간의 정보 교환의 첨병 역할을 수행한다.(5) 의사결정지원 (What-If Simulation)매일 매일의 의사 결정 뿐만 아니라 전략적 의사결정은 최종적으로 사람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많은 정보를 관리하고 있는 ERP를 이용하여 이러한 의사결정에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다. 기업에서 행하려고 하는 의사결정의 결과를 원하는 형태로 미리 얻어볼 수 있는 기능을 통하여 기업의 생산성 증대 및 이윤 극대화가 가능할 것이다.(6) 관계형 데이터 베이스(RDBMS : Relational Data Base Management System)거의 모든 ERP시스템은 원장형 데이터베이스 구조를 채택하고 있다. 기존의 파일시스템 구조로는 데이터의 독립성, 종속성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ERP와 같은 고기능성 산업용 소프트웨어에는 상용 RDBMS를 채택해야만 한다. 현재 ERP시스템에서 돌아가고 있는 DB는 Oracle, Informix, Sybase, SQL 등인데 DB의 채택은 주로 운영환경(OS)과 하드웨어(H/W) 등 전체의 플랫폼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7) 객체지향기술(OOT : Object Oriented Technology)ERP 팩키지 내의 각 모듈(프로세스)은 제각각 독립된 개체(Object)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ERP시스템은 이렇게 수많은 모듈들의 집합체이다. 각 모듈들과의 인터페이스를 통해 전체적으로 시스템의 효율성을 향상시킨다. 시스템이 업그레이드 되거나 기능이 추가 또는 삭제되는 경우에 객체지향적으로 설계된 ERP시스템은 전체를 건드릴 필요 없이 해당 모듈에 대한 교체만으로 시스템의 변경이 가능하다. 마치 레고블럭처럼 영업, 생산, 구매, 자재, 재고, 회계, 인사 등 각 모듈들을 서로 짜 맞추는 식으로 전체를 최적화시켜 나가면 되고, ERP시스템이 구축된 이후에도 언제나 단위 모듈의 변경이 가능하다. 고, 종업원 1인 당 매출액은 2.0억원에서 2.7억원으로 34.3%가 증가하였으며, 업종이나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모두 큰 효과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평균 이익 율 개선29%재고 감소10 ~ 40%인력감소(직접인력)- 조 립- 가 공20 ~ 40%5 ~ 10%제품의 적시출하95% (+)프로세스사이클 타임 감소50%시간외 근무시간 감소50%(자료 : APICS)1) E R P 도입 효과 (도입 전 대비)단축기간4일15일11일69백만원증감 율37% 감소43% 감소66% 감소34% 증가2) 업종별 E R P 도입 효과 (도입 전 대비)정보통신-42.2%-42.9%-66.7%+53.9%자동차부품-35.4%-60.7%-61.0%+21.4%전기전자-31.6%-39.8%-64.6%+41.9%기계금속-57.7%-47.8%-69.4%+28.1%석유화학-46.5%-49.7%-67.0%+22.9%기 타-38.8%-41.6%-68.5%+26.7%3) 기업 규모별 E R P 도입 효과 (도입 전 대비)50명 미만-52.6%-44.8%-65.4%+34.6%50~100명-84.7%-49.1%-65.0%+26.4%100~200명-40.4%-40.1%-62.3%+29.3%200명 이상-20.6%-35.2%-73.6%+56.1%(3) ERP 시스템 도입의 문제점ERP는 1990년대 초반에 경영혁신의 방법으로 등장한 리엔지니어링 혹은 BPR을 지원할 수 있는 강력한 정보기술로서 자리를 잡고 있다. 하지만, 기업에서 ERP를 도입함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다.첫째 많은 기업들이 ERP는 패키지이므로 곧바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ERP시스템을 도입하는데 엄청난 시간과 재정이 소요된다. 일반적으로 ERP를 도입함에 있어서 많은 기능을 자사의 환경에 맞추어야 하므로 최소한 6개월에서 2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며, 현재 전세계적으로 ERP 컨설턴트의 공급 부족, 자체 인력의 교육·훈련비용, 업무전환으로 인한 부대 활동 등으로 상당한 비용이 소요된다는 것이다.(이철, 1조업자들의 성능시험결과 수신율 1위 그리고 시장점유율 3-4위를 차지하는 등 모토로라, 삼성전자의 뒤를 이어 제3인자로 부각되어 화제를 모았다. 이후 제품명을 ‘컴팩’에서 ‘NIXXO’로 바꾸며 세모형, 목걸이형, 광역형 등 다양한 형태로 호출기를 제작해왔으며, 최근에는 유럽형 디지털 방식인 GSM형 휴대폰 및 CDMA방식 플림스(차세대공중옥상이동통신)등 첨단 통신기술의 핵심칩을 자체개발 중이다.하지만 스탠다드 텔레콤은 이러한 지속적인 규모확장과 사업다각화 진행에도 불구하고 사내정보화 체계는 매우 미약한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시장 규모상 동일선상에 있는 몇몇 업체와 선두업체와의 치열한 경쟁에서 생존, 발전하기 위한 새로운 기업관리 방식이 요구됐다.② 가치 있는 경영정보의 필요실제 업무관행에서 사내정보화의 미약함을 살펴보면 대표적으로 이렇다.영업부서의 판매수량과 출고부서의 출고수량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속출했고 원ㆍ부자재 수불 관리가 안되어 재고는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 도래했다. 또한 BOM관리가 개인 책상 안에서 이루어지고, ECO관리도 부실하였다. 구매발주 마저도 자재관리나 생산부서의 자재소요계획에 의해 이루어지기 보다는 구매팀 자체의 정보를 근거로 이루어져 왔다. 구매팀 자체 자재소요계획마저도 개인 PC로 처리하다 보니 2천여종 이상 되는 원ㆍ부자재 리스트 즉, 수입자재, 내수 자재별, 업체별, 가격별 등 여타 구매 변수를 엑셀 행수로 2천여행, 칼럼수로 1백여 칼럼을 입력하는 식이었다. 심지어 재경부에서는 연말 결산시 자재 수불부 자료 하나를 확정 시키기 위하여 엑셀 행수로 1만 4천 8백여행을 입력해야 할 정도였다.이렇듯 체계화되지 않고 임의적인 업무처리 방식으로 인해 파생되는 부수적인 문제는 한두 가지가 아니었으며, 가치 있는 경영정보를 창출하기는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특히 수작업을 통해 개별적으로 집계된 데이터가 서로 다르는 등 데이터 신뢰성에도 심각한 문제가 초래되고 있었다.2) 구축과정과 적용모듈스탠다드 텔레콤은 이러한 업무관리의 문제와 그에
    경영/경제| 2004.12.02| 35페이지| 1,000원| 조회(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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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관리] 비정규직 인력관리 평가D별로예요
    < 개 요 >1. 비정규직 근로자 정의1) 비정규직 근로자의 개념2) 비정규직 근로자의 분류(1) 통계청(2) 노동부(3) 외국사례2. 비정규직의 유형1) 자발적 비정규직(1) 특수 고용직(2) 재택 근로자2) 비자발적인 비정규직(1)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2) 근로시간이 짧은 경우(3) 고용관계가 특수한 경우3. 비정규직 근로자의 현황1) 노동법의 적용(1) 근로자인 경우와 근로자가 아닌 경우(2) 비정규 근로자와 노동법의 적용2) 비정규직 법적 보호에서 제외되는 부분(1) 해고예고의 제외(2) 경영상 해고시 우선 대상자(3) 법적 보호에서 제외1 근로기준법 적용제외2 고용보험 적용제외3 직장의료보험 적용제외4 국민연금 적용 제외3) 비정규직과 임금(1) 단시간 근로자와 가산임금(2) 포괄임금제4) 계약직 근로계약기간 법적 문제(1) 단시간 근로자와 가산임금(2) 근로계약에 대한 최근 해석5) 파견근로의 법적 문제(1) 파견근로의 개념(2) 파견기간4. 비정규직근로의 개선방안1) 노동삼권 보장2) 노동조건 균등보장3)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화4) 사회보험적용5) 임금, 가산임금, 수당 및 상여, 퇴직금6) 노동시간, 휴가, 후일 및 모성보호, 안전과 보건5. 우리가 생각하는 효율적인 비정규직 인력관리1) 전략적인 인적관리 차원에서의 비정규직 활용(직업능력 개발)2) 비정규직의 생산성 향상 동기 부여비정규직 인력관리1.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의1) 비정규직 근로자의 개념정규직근로자(regular workers)와 고용계약기간, 근로시간, 근무방법, 고 용계약형태, 기업 내부에서의 신분 등이 다른 근로자를 비정규직 근로자, 그와 같은 고용형태를 비정규직 고용이라고 한다.우리나라 초기연구에서 비정규직 근로자라는 용어는 유럽의 임시적 근로 자 (temporary worker) 혹은 미국의 한시적 근로자(contingent worker)나 비정형 근로자(non-standard worker), 특수고용형태 근로자, 근로조건이 열악한 시간제 근로자, 임시직 및 일) 노동부는 고용형태의 다양화를 반영하여 근로기간, 근로시간 및 근로 제공방식 등을 기준으로 분류한다..근로기간이 짧은 자 : 단기간근로자.근로시간이 짧은 자 : 단시간근로자.근로제공 방식 상이 : 파견, 도급, 용역, 호출 근로자.근로제공 장소 상이 : 재택근로자, 가내근로자(3) 외국의 경우 국가마다 비정형직으로 분류하는 근로자군이 다르고 개 개 비정형 근로에 대한 개념도 상이하다. UN, ILO, OECD 등 국제기 구에서도 비정형직 에 대한 통일된 기준이 없는 상황이다..일본은 85년부터 비정규근로자를 파트타이머, 아르바이트 촉탁직 등 으로 구분.미국은 장기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는 파트타임근로자, 임시근 로자, 대체근로자 (도급계약자, On-call workers, 파견근로자)로 구분 하고 재택근로는 별도로 파악.독일은 비정규근로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으며, 근로시간에 따라 전시 간 근로와 시간제 근로(주 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이나 같은 업종의 정규근로시간보다 적은 근로)로 구분. 단 파견근로자 및 재택근무자 도 주 근로시간이 정규근로시간에 해당될 경우 전시간 근로로 간주2. 비정규직의 유형1) 자발적 비정규직(1) 특수 고용직학습지 교사, 보험모집인, 골프경기보조원(골프장캐디), 퀵서비스배달원 등 도급 또는 위임의 형태로 노무를 제공하며 독립된 사업자처럼 철저 히 자신의 성과에 따라 수입을 얻게 되는데 통상 이들을 특수고용관계 종사자라고 지칭(2) 재택 근로자산업화와 정보화가 결합하여 만들어낸 새로운 고용형태로 재택 근로(통 신근로, telework)가 있으며, 이들은 근로의 장소가 사용자와 공간적으 로 분리되어 있고, 성과급 또는 고정급을 지급 받는데 업무의 성취도에 따른 차등지급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프리랜서로 고소득을 올리는 경우도 있어 자발 적인 비정규직으로 구분 됨2) 비자발적인 비정규직(1)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임시직, 일용직, 계약직 등 일정한 기간에 고용이 되어 근로를 제공하 는 경우로 보통 일일단위로 계약을 체결하는 일용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 비정규직 근로자는 당연히 근로기준법과 최저 임금법, 남녀고용평등법, 사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산업안전보 건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 률 등의 적용을 받게 되며 비정규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임금 상여금 휴일 휴가 등의 근로 조건을 근로계약으로만 체결하고 비정규 근로자 에게 적용되는 별도의 취업규칙을 두지 않았다면, 정규 근로자에게 적 용되는 취업규칙이 그대로 적용된다..단시간근로자의 경우는 통상의 근로자에 대한 비례보호의 원칙을 근로기 준 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시간(주당 15시간 미만 근로) 등에 따라 법의 적용이 일부 배제(주휴일, 연차휴가, 월차휴가, 퇴직금) 되기도 한다.2) 비정규직 법적 보호에서 제외되는 부분(1) 해고예고의 제외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포함)하고자 할때에 는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거나 예고없이 해고를 하고자 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2) 경영상 해고시 우선 대상자경영상 해고(정리해고)시 해고의 대상자를 비정규직을 우선 선정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3) 법적 보호에서 제외1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1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에 대해서는 근 로기준법상의 퇴직금, 주휴일, 연 월차 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근로 기준법 제 25조 제 3항, 시행령 제9조 제2항 및 제3항)2 고용보험 적용 제외.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8시간 미만인 근로자. 월간 소정근로시간이 80시간 미만인 근로자. 1월 미만으로 고용되는 일용근로자(실업급여사업만 제외). 60세 이후 새로이 고용된 자(보험관계성립일 현재 60세이상자 포함). 65세 이상인 자. 거주자격이 없는 외국인 근로자(불법취업외국인)3 직장의료보험 적용 제외. 1월 미만의 기간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 비상근 또는 시간제근로자 등 사업장에서 상시 근로에 종사할 목적 으로 고용되지 아니한 근로자. 의료보호다는 해석(대판 95다 9280, 대판 93 다 17843, 근기01254-1028, 93.5.24)에 따라 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사 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의 해지를 주장하지 못하였다.이 경우 근로계약이 몇 차례 갱신 반복될 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 계약으로 보느냐에 대해서는 일률적인 기준은 없으며 다만, 근로계약이 수차 반복됨에 따라 근로자가 갖는 기대심리 당해 사업장의 계약관행 비 정규 근로자의 고용 관계 유기계약의 필요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계약기 간을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고자 하는 진의가 있었는지의 여부 등을 종합 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다.(근기 68207 - 894, 1997. 7.8 ; 근기 68207 1008, 1997. 7. 29 ; 근기68207 471, 1999. 10. 29)(2) 근로계약에 대한 최근 해석 : 근로계약의 임의적 설정이 가능1996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근로기준법 제23조의 근로계약기간은 근 로계약의 존속기간일 뿐이라는 판결을 내렸고 따라서 근로계약기간을 계 약당사자가 임의로 정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5) 파견근로의 법적 문제(1) 파견근로의 개념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 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하여 근로 에 종사하는 것을 근로자 파견이라 한다.(근로자파견법 제2조 제1호)파견사업주와 파견근로자간에만 고용관계가 있고, 사용사업주와 파견근 로자간에는 고용관계가 없고 사용관계(지휘명령관계)만 있다는 점에서 여타의 고용형태와 구별한다.(2) 파견기간1년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간의 합의가 있을 경우 1회에 한하여 최장 1년간 더 연장이 가능하다. (최장 2년)계절적 요인 등 일시적 사유로 인력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3월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당사자간의 합의로 1회에 한하여 3월 더 연장이 가능하다.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 년이 기간이 만료된 다음날부터 파견근로금, 근로시간 기타의 근로조건을 명시 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어 사용자가 임시직노동자를 채용할 경우에도 이 의 조항이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임시직의 경우 취업시 근로계약서 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며, 임시직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 없는 사업장이 대다수인 점을 감안해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를 강제하는 규정 을 두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지 않은 경우 기간을 정하지 않은 정규고용으로 간주하며, 서면계약에는 반드시 고용기간, 고용목적, 업무내용 및 직종, 임금, 주 , 월 단위 노동시간, 초과노동시간의 총량, 휴가 및 휴일, 시간외노동, 상여금, 고용종료보상금, 퇴직금, 직무교육, 작업복, 작업환경, 사회보험, 해고, 업무상재해,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과 관련한 세부조항을 기재하도록 규정해야 한다.4) 사회보험적용이는 비정규직 근로자 대책 가운데 노.사.정간 으견일치가 가장 근접한 부분이기도 하다. 즉, 확산되어 가는 고용형태의 다변화에 즈음하여 사회 안전망의 확대를 통하여 해결하여야 한다는 것이다.5) 임금, 가산임금, 수당 및 상여, 퇴직금현행법상으로도 고용형태를 이유로 한 차별은 금지되어 있다. 따라서 임시 직노동자는 고용형태를 이유로 임금 및 노동조건 상의 차별을 받지 않을 권 리가 있으며, 동일가치노동에 대해 동일임금을 지급 받을 권리가 .있다. 따라 서 임시직 노동자도 임금, 상여금, 각종 수당 등을 정규노동자와 동등하게 적용 받아야 한다. 또한 근속연수나 노동시간과 관련 없는 각종수당이나 현 물, 복지시설 사용 및 서비스 이용과 관련해서도 동등한 대우를 보장받아야 한다.그러나 여기서 문제는 근속연수에 비례해 산정되는 임금이나 상여금, 수 당, 퇴직금 등에 있어 차별을 받는 경우이다. 대부분의 임시직 노동자들이 3개월, 6개월, 9개월,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맺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정규 노동자와의 차별적인 임금을 지급 받고 있으나 현행법상 이에 대한 입법 적, 제도적 보호장치가 존재하지 않는다.따라것이다.
    경영/경제| 2004.01.11| 11페이지| 1,000원| 조회(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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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무회계]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의 의의 ⊙1. 부가가치세의 기본 원리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서비스가 생산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거래 단계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이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직접 부담하는 세금이 아니라 상품의 거래나 서비스의 제공 과정에서 얻어진 부가가치를 과세대상으로 하며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하여 계산된다.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여기서 재화란 재산적 가치를 지닌 유체물 및 무체물을 말하며, 용역이란 재화 이외에 재산적 가치를 지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판매자가 재화·용역을 판매할 때 구입자로부터 재화·용역의 가격에 일정비율을 곱하여 계산된 매출세액을 징수하고 자신이 재화·용역을 구입할 때 지급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부가가치세를 계산한다.부가가치세는 물건을 사면서 부담한 세금과 그 물건을 팔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아 둔 세금과의 차액만을 일정기간별로 계산하여 납부하는 것이다. 따라서 납세의무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되지만 결국 최종소비자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담세자가 된다.부가가치세는 스스로 계산하여 신고·납부하는 간접세이다. 납세자가 신고한 부가가치세의 매출과세표준은 납세자의 총수입금액의 기초가 되며 납세자가 부담해야 할 조세(법인세·소득세 및 주민세)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또한 부가가치세의 신고를 잘못하는 경우 과세당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다.2. 부가가치세의 유형(1) 국민총생산(GNP)형 부가가치세국민총생산(GNP)형은 총수입금액에서 중간재구입액만을 차감한 국민총생산액을 부가가치로 보는 과세의 유형이다. 즉, 국민총생산형은 소비재뿐만 아니라 모든 자본재를 포함한 총투자비용(감가상각비 포함)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부가가치는 각 단계에서의 임금·이자·이윤·지대·감가상각비의 합계액인 국민총생산액(GNP)과 일치한다.국민총생산형은 부가가치세 유형 중 과세범위가 가장 포괄적이므로 최대의 세수를 올릴 수 있는 반면, 자본재에 과세하기 때문에 투자를 억윤·지대의 합계액인 국민순생산액(NNP)과 일치한다. 그러나 국민순생산형 부가가치에는 감가상각비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GNP형과 차이가 있다.국민순생산형은 국민총생산형과 마찬가지로 투자비용을 부가가치세액 만큼 상승시켜 투자를 억제하게 된다. 투자에 대한 과세를 일단 실시한 후에 감가상각비의 공제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환급한다는 점에서 GNP형보다는 합리적이지만 이 방법 역시 시행하는 국가는 거의 없다.국민순생산형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 총수입금액(총매출액) - 중간재구입액 - 감가상각비= 임금 + 이자 + 이윤 + 지대(3) 소비형 부가가치세소득형(GNP·NNP) 부가가치세가 소비재는 물론 자본재에도 적용되는 반면, 소비형 부가가치세는 과세범위를 소비재에 한정하고 있다. 소비형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임금·이자·이윤·지대·감가상각비의 합계액에서 총투자액(자본재구입액)을 차감하거나, 임금·이자·이윤·지대의 합계액에서 순투자액(총투자액 - 감가상각비)을 뺀 금액과 일치한다.소비형 부가가치세는 과세범위가 가장 좁고, 자본재에 과세하지 않기 때문에 투자비용을 저하시켜 투자를 촉진시킨다. 또한 중간재와 자본재를 구분할 필요가 없고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지도 않기 때문에 시행이 간편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국가에서 소비형 부가가치세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소비형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 총수입금액(총매출액) - 중간재구입액 - 자본재구입액= 임금 + 이자 + 이윤 + 지대 + 감가상각비 - 총투자액(자본재구입액)= 임금 + 이자 + 이윤 + 지대 - 순투자액(자본재구입액 - 감가상각비)3.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의 특징(1) 소비형 부가가치세우리나라 부가가치세는 일정기간 매출세액에서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을 공제하도록 하는 소비형 부가가치세 형태를 띄고 있다. 따라서 간접적으로 투자지출(자본재 구입액)에 대한 부가가치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않는다.(2) 전단계세액공제법 적용전단계세액공제법은 당해 세하지 않고 있다.(4) 단계별 과세의 원칙단계별 과세원칙이란 재화나 용역이 최종소비자에게 도달할 때까지 모든 거래단계마다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원칙이다. 즉, 이 방법은 제조·도매·소매의 여러 단계를 거쳐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경우에 최종소비단계가 아닌 각 거래단계마다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다단계거래세 방식으로 과세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각 단게에서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전가기능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최종소비자에게 귀착된다.(5) 기타의 특징(국세·일반소비세·간접세·물세)부가가치세는 국가가 일반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국세이다. 특별소비세나 주세 등은 특정 물품에 대하여 특정 거래단계에서 반출가격 전체에 대해 과세하는 개별소비세인 반면에, 부가가치세는 모든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 모든 거래단계의 부가가치에 대해서 과세하는 일반소비세이다. 부가가치세는 납세의무자가 사업자인 반면에 최종소비자가 담세자가 되는 간접세에 해당된다. 부가가치세는 납세의무자의 부양가족수나 기초생계비 등의 인적 사항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재화나 용역의 소비사실에 대하여 과세하는 물세이다.그러나 부가가치세는 조세부담능력(소득)에 대한 역진성을 초래하며 특히 저소득층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단점이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는 기초생필품 등에 대한 면세제도와 사치품 등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규정하여 역진성을 다소나마 완화시키고 있다.⊙ 부가가치세의 계산구조 ⊙부가가치세의 계산구조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매출세액 (과세표준 × 세율)- 매입세액 (총 매입세액 - 공제제외 매입세액)------------------------------------------= 납부(△환급)세액+ 가산세- 공제세액---------------------= 차감납부(△환급)세액1. 과세표준 및 세율(1) 내용과세표준이란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물건의 수량이나 가액을 말한다.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는 전단계세액공제방법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납부세액을 산출한다. 따라서 과공급한 용역의 시가(단, 용역의 무상공급은 과세대상이 아님)⑤ 폐업하는 경우에 존재하는 재고재화의 시가(2) 유의사항1)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항목다음 항목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가 있으므로 과세표준에 포함시킨다.① 장기할부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에 발생하는 이자상당액② 대가의 일부로 받는 운송·포장·하역비, 운송보험료, 산재보험료③ 특별소비세, 주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경우에는 당해 특별소비세, 주세, 교통세와 그 교육세 상당액2)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다음 항목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거나 그 대가관계가 없으므로 과세표준에 포함시키지 않는다.① 부가가치세② 매출에누리와 환입액③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훼손·멸실된 재화의 가액④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이 없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⑤ 반환조건부 용기대금과 포장비용⑥ 공급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지급받는 연체이자⑦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봉사료3)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항목재화나 용역의 공급 후에 나타나는 다음 항목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① 매출할인액 :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을 약정기일 전에 받고 할인해 주는 금액을 말한다.② 대손금 : 거래처의 부도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매출채권 및 미수금을 말한다. 이 경우 당해 재화나 용역을 거래상대방이 이미 사용·소비한 것으로 보고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③ 판매장려금 : 판매촉진을 위하여 거래수량이나 금액에 따라 지급하는 금품을 말한다. 장려금을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으며, 재화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상 증여로 보고 추가로 과세한다.④ 하자보증금 : 하자보증을 위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공급대가의 일부를 보관시키는 금액을 말한다.2. 대손세액공제(1) 개념대손세액공제란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나 용역에 대한 매출채권이 대손되어 관련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못하는 경우,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당해 거래징수하지 못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 완성⑥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어음·수표(단,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 제외)대손기간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적용된다. 대손세액공제는 예정신고시에는 적용되지 않고 사업자가 확정신고시 대손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대손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대손세액 = 대손금액(부가가치세 포함) × 10/110(3) 공제절차사업자는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할 수 있다. 대손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에 대손세액공제신고서와 대손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따라서 확정신고시에만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예정신고시에는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3. 매입세액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을 때 지급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매입세액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직불카드영수증에 의해 확인되는 것에 한하여 적용된다.(1) 매입세액공제액의 계산매입세액공제액은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매입세액에 기타 공제매입세액을 가산하고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매입세액공제액 = 세금계산서 수취분 + 기타공제매입세액 -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① 세금계산서 수취분세금계산서 수취분은 매입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매입세액을 말한다. 세금계산서에는 일반적인 세금계산서와 수입세금계산서 및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세금계산서가 모두 포함된다.② 신용카드매출전표상의 매입세액영수증교부의무가 있는 사업자는 영수증 대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할 수 있다. 그러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받더라도 이는 세금계산서가 아니므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그러나 일반과세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서 발행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 매입세액으로 매입세액
    경영/경제| 2004.01.02| 7페이지| 1,000원| 조회(1,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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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급회계] 기업합병
    1. 하나은행과 보람은행의 배경하나은행하나은행은 지난 1971년 정부가 제2금융권을 제도화하고자 설립한 국내 첫 단기 금융회사인 한국투자금융(주)을 모태로 삼고 있다. 이후 한국투자금융은 우수한 인력과 금융계의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국내의 기업어음, 회사채 발행 시장, 사금융 시장에서 활발히 활동하다가 1991년 현재의 하나은행으로 은행 전환했다. 은행전환 이후 하나은행은 국내 은행권의 전문인력을 추가로 영입하고, 기존의 우수한 인력과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주로 대기업 여신, 고소득층의 소매금융 등으로 사업영역을 특화했다.하나은행은 1998년 합병 직전까지 우수한 자산건전성을 바탕으로 자본규모를 증가시키고, 향후 종합투자 은행으로 성장한다는 장기 성장전략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장기 전략에 따라 하나은행은 수차례 증자를 통해 자본규모를 증가시켰으며, 또한 자산건전성 위주의 경영방식을 견지함으로써 단순히 담보가치보다는 철저한 신용조사 및 기업분석에 기반한 여신정책을 낳았다. 이는 은행전환 이후 1998년 상반기까지 7년간 연속 흑자를 달성하고, 1인당 생산성과 당기 순이익 순위에서 상위권을 유지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반면 이러한 여신정책은 중소기업과 가계대출에도 엄격한 여신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소매금융시장에서 자신의 입지를 한정시킨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1998년 6월말 기준으로 하나은행은 자산규모 11위, BIS비율 13.25%, 부실여신 비율 0.86%의 대표적인 우량은행으로 1998년 6월에는 자산 부채 인수방식 P&A으로 충청은행을 이수했다.보람은행보람은행은 1973년 설립된 한양투자금융(주)이 금성투자금융(주)을 1991년에 합병한 후 은행으로 전환하여 설립되었다. 1996년 「한경비즈니스」, 1997년 '한국능률협회'로부터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1위를 차지하는 등 고객만족(Customer Satisfaction) 영역에서 뛰어난 역량을 보였다. 이후 보람은행은 1995년 4월 고객밀착과 선진경영의 비전을 선포하고 고소득층 개인과 중소기업을 목표시장으로 정 할 수 있다. 합병과정이 길어질수록 자산이 부실화될 가능성이 더욱 커지는 상황에서 보람의 선택폭은 그리 넓지 않았다. 하나와 보람의 합병에서 하나은행이 주도권을 잡은 것은 이러한 이유에서이다.2. 합병의 동기와 합병대상의 선정합병의 동기1998년 당시 하나은행의 장기전략은 기존의 대기업 중심, 고소득층 프라이빗 뱅킹 중심의 한정된 특화은행으로서의 위치를 지양하고 이후 대형 선도은행으로 성장, 상품과 서비스의 다양화를 통해 최종적으로는 종합금융그룹으로 성장한다는 것이었다. 이는 당시의 외부환경적 요소를 감안했을 때 내부성장만으로는 불가능한 것이었으며 충청은행의 P&A 이후 추가적인 합병과 외국자본의 유치를 통해서만 가능했다.당시의 하나은행에게는 후발소형 은행이라는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 수익 다변화와 고객기반 확대 등을 통한 규모증대가 가장 큰 이슈였다. 1998년 당시 하나은행은 자산규모로 업계 10위의 소형 은행이었으며, 그나마 과거 투자금융회사라는 배경 때문에 한정된 고객기반으로 인해 신탁계정의 비중이 시중은행 중에 가장 높은 축에 속했다. 이는 곧 은행자산 중 가장 안정적인 핵심 가치라고 할 수 있는 핵심 예금기반이 지방 대형 은행에도 못 미친다는 결과를 낳았으며, 이후 소매금융시장에까지 자신의 입지를 확대하고자 하는 하나은행의 장기전략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었다.이를 극복하기 위해 하나은행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그리 많지 않았다. 향후 금융산업의 장기적인 발전과 외국의 사례를 생각해볼 때, 외자유치, 합병 등을 통한 자산규모 증가는 하나은행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었다. 특히 금융산업의 트렌드는 여신심사의 표준화, 대규모 IT 기반시설 투자 등으로 인한 규모의 경제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하나은행의 합병을 통한 자산규모 증가는 규모의 경제를 확대하기 위한 하나의 시도로도 볼 수 있다.강제적인 합병분위기 속에서도 하나은행은 정부의 영향으로부터 다른 시중은행에 비해 자유로웠다고 할 수 있다. 일찍이 하나은행에 투자한 외국주주들이 정부의브랜드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합병 후 고객들이 느끼는 은행이미지에 큰 혼란이 없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이미지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것도 큰 이점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아시안 월 스트리트 저널(Asian Wall Street Journal』은 당시 금융위기 직후의 여러 은행합병 중에서 가장 이상적인 합병모델로 하나-보람 은행의 합병을 들었다.그러나 단기적으로, 특히 대출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한다는 측면에서는 동일한 시장을 대상으로 비슷한 업무영역을 대상으로 경쟁하고 있었던 두 은행의 합병은 오히려 중복 고객들의 이탈에 따른 영업수익력 약화라는 비용을 초래할 것이 분명했다. 하지만 국민은행과 장기신용은행 간의 합병을 보면, 당시 국내은행의 성공적 합병사례의 창출을 위해서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는가가 확실해진다. 특히 국내은행간 합병에서는 폐쇄적 문화가 야기할 수 있는 문제점들이 여러 번 지적되어왔다. 당시 서민 중심의 소매 금융시장에서 활동하고 있던 국민은행과 기업금융, 투자금융을 기반으로 했던 장기신용은행 간의 합병은 사업 포트폴리오상의 예상시너지를 바탕으로 성공하리라는 기대를 모았으나, 양 은행간의 현격한 문화차이, 행원들의 인력구성 차이 등으로 장기신용은행의 핵심 인원들이 합병은행을 떠남으로써 실패사례로 남게 되었다.금융안전도 기준에 따른 정합성보람은행은 하나경제연구소 자체적으로 평가한 Z 안전도 시뮬레이션 결과 가장 이상적인 합병대상으로 선정되었다. Z 안전도는 자본의 시장가치와 수익률이 수익의 변동성에 비해 얼마나 안정적인가를 나타내고자 하는 지표이다.뿐만 아니라 외부의 경제연구소 전문가의 분석을 토대로 작성한 '은행합병 시나리오별 시너지 효과 분석'에서 합병 후의 ROE가 5% 정도 될 거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도 했으며, 외부언론 특히 해외언론들의 긍정적 평가는 합병 후에도 계속될 외자유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었다.3. 합병 주요 사항에 대한 합의와 합의각서 교환에 이르기까지합병 전 협상과정하나은행과 보람합병은행은 12월 합병 주주총회를 갖고 새해인 1999년 1월 4일 공식 출범한다. 합병은행의 등기는 하나은행의 등기를 사용하며 하나은행이 보람은행을 흡수하는 형식을 취한다. 합병비율은 자산실사 결과와 주가수준, 시너지 효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후 결정하기로 한다. 합병은행 이름은 하나·보람 중 선호도가 높은 은행이름을 사용하기로 한다. 초대 합병은행장은 김승유 하나은행장이 맡게 되며 구자정 보람은행장은 퇴임하게 된다. 합병은행의 임원진(회장, 행장, 감사, 이사대우 제외)은 하나은행 6명, 보람은행 4명 등 10명으로 구성된다."합병이 원활하게 이루어진 요인많은 경우, 합병에 대한 양 당사자간의 합의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민감한 몇 가지 사안이 해결되지 않음으로써 진통을 겪는 경우를 종종 보지만, 하나은행과 보람은행의 경우 논란의 소지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사전적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이러한 잠재적인 갈등요인을 미리 제거할 수 있었다.먼저 가장 민감한 사항인 합병은행장의 경우 하나은행 김승유 행장이 합병은행장을 맡기로 사전 동의를 이끌어냄으로써 합병에서 가장 큰 걸림돌인 리더십 문제를 미리 마무리 지을 수 있었다. 합병 후 존속법인은 하나은행으로 결정했으며, 합병은행명은 인지도 조사를 통해 두 은행명 중 하나를 선택하기로 방법론적인 합의를 이끌어냈다. 그리고 역시 민감한 부분인 인력감축 문제는 각 은행의 감축규모를 사전협의에 의해 결정함으로써 합병추진 과정뿐 아니라 합병 후에도 갈등의 소지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었다.4. 합병 마스터 플랜의 설립과 합병추진 기구의 설치합병 당시 하나은행의 김승유 은행장은 하나-보람 간의 합병은 성공적인 비용절감효과의 확보뿐만 아니라, 수익성 확대와 하나은행의 장기적인 목표인 종합 자산관리기관으로 성장하기 위한 기반확보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보다 더 혁신적인 합병 후 통합이 이루어져야 했다. 곧 하나은행은 합병을 통해 기존의 한은행과는 다른 새로운 전략, 새로운 문화 따라 합병추진위원회와 합병사무국이 1998년 9월 8일 MOU가 교환된 직후 9월 10일에 개설되었다.합병추진위원회는 합병과 관련한 모든 문제에 대한 의사결정 기구로서 합병은행장인 김승유 행장을 의장으로 하되, 하나-보람 은행 부행장과 종합기획부장을 위원으로 두었다. 합병사무국은 합병추진위원회 아래의 실무기구로서 합병의 주요 이슈별로 총괄기획 팁, 조직인사 팀, 전산 팀, 홍보문화 팀, 점포통합 팀의 5개 팀으로 구성하되, 이하 양 은행의 실무진은 사무국의 각 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갖추어 합병 후 통합과 관련한 결정사항이 하나은행과 보람은행 임직원 모두에게 전파되도록 했다.5. 합병에 따른 예상 시너지 효과와 보람은행의 핵심 역량 이전합병에 따른 예상 시너지 효과합병사무국은 우선 각 팀의 마스터 플랜에 따라 합병 후 예상 시너지 효과와 주요 편익과 비용을 아래와 같이 예측하고 1998년 12월 합병은행이 출범하기 전까지 점포통합과 은행이미지 통합에 의해 비용절감의 50%를 이미 달성하고, 향후 18개월 내에 통합은행의 예상 시너지 효과를 100% 이상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합병으로 인한 주요 편익· 영업이익을 포함한 이익부문의 신장· 인건비 및 영업점 경비의 감소로 초기 전산비용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체 경비 감소· 정부출자 등으로 자본충실도 제고· 수도권 점포 확대를 통해 취약한 중산층 고객에 대한 영업기반 확보· 금융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성공적인 합병을 통해 대내외 신인도 제고를 통해 향후의 금융산업 재편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 및 자신감 확보· 인수와 합병 과정에서 보여준 저력을 통해 정부 및 감독기관에 대한 협상력 제고· 은행권 중 예금규모 4위, 자산규모 7위를 확보하여 선도은행이 되기 위한 기반 마련합병으로 인한 주요 비용· 합병 초기 전산통합, 조직통합으로 인한 고객의 불편, 이에 따른 영업력의 일시적 약화· 합병 전 양행의 목표시장이 유사함으로 인한 중복 거래처 이탈보람은행 핵심 역량의 효과적인 이전합병은행의 목표다.
    경영/경제| 2004.01.02| 10페이지| 1,000원| 조회(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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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가회계] 원가절약사례 평가A좋아요
    ◆ 불황극복의 전략 ◆(일본 기업의 사례)⊙ 도요타 자동차1. 개요○ 1926년 설립된 「도요타 자동방적기」의 자동차 사업부가 전신- 1939년 자동차 생산 개시, 현재 세계 3위의 자동차 메이커로 95년 매출액 1,111억 달러, 순이익 27억 달러의 일본 최대 제조업체2. 불화의 실상○ 엔高 극복에 따른 자만심으로 조직 내에서는 위기의식이 소멸- 86년 이후 급속히 진행된 엔高로 수출경쟁력이 급락하여 매출은 4.5%, 경상이익은 37.8% 감소(86.3월 결산)- 과감한 원가절감을 통해 88넌 이후 엔高의 쇼크를 흡수하여 업적이 점차 개선되면서 조직내 정신적 해이가 발생○ 80년대 후반 불어닥친 버블의 영향으로 양적 확장주의가 조직 내에 만연- 모델 라인업의 무리한 확장과 고객의 니즈와 무관한 성능 향상 등으로 인해 제조원가가 급상승하면서 제품의 단계적 가격인상 추진○ 92년 이후의 엔高에는 매출 감소는 물론 영업적자의 우려감마저 나왔을 정도로 실적이 악화- 엔高에 따른 수출단가 인상과 동시에 국내에서는 버블의 붕괴로 내수시장 급냉3. 불황극복 전략○ 위기의식의 고취- 부회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엔高 긴급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비상 경영체제 가동- 1949년 일본의 총체적 금융위기를 극복할 당시의 「도요타 정신」을 종업원에게 재무장▷ 도요타 정신의 배경 : 1949년 도요타가 판매부진으로 파산위기에 봉착하자 주거래은행단이 세가지 조건을 제시① 은행대출 중지② 강제로 제조와 판매분리 → 도요타 판매회사 신설③ 은행측 요구로 임원진 변경- 보너스 지급시 사장의 비상경영 관련 메시지 전달○ 부품 공통화를 통한 신모델 개발기간의 단축 및 제조원가의 절감- 기존부품의 활용률을 높여 설계기간을 대폭 단축한 결과 신차의 개발기간이 평균 18개월로 단축- 소형 RV(Recreation Vechles)인 RAV4는 개발기간의 단축과 기존 부품의 사용 등으로 제조원가를 50% 절감하여 히트상품화- 부품의 유니트화, 주변 부품의 컴포넌트화를 통해 「모듈생산」체제를 구축하여 제조과정에서 공수 절감○ 「마른 수건 짜내기」식의 절제경영- 신입사원 채용을 억제하고, 임시직 직원의 모집을 중단하는 등 추가적인 인건비 상승요인을 삭감- 전력 요금의 절약을 위해 근무체제를 변경하는 등 조직차원에서의 구두쇠 작전 전개(전기요금이 싼 주말은 정상근무, 요금이 비싼 주중에 휴무 실시)- 서류감축, 회의 효율화 등 세밀한 부분에까지 절제경영을 추진○ 간접부문의 슬림화 추진- 팀제 도입을 통한 의사결정 단계 축소로 간접비용 절감- 판매회사와의 합병을 통해 간접부문 슬림화를 추진○ 자금유동률을 높여 재무경비 절감- 「도요타뱅크」라고 불려질 정도로 여유자금이 풍부한 도요타이지만 단 하루라도 여분의 자금이 불필요하게 회사내에 머물지 않도록 Cash Flow에 관한 일일영리 실시○ 전략적 제휴를 통한 투자리스크의 감소- GM과 제휴해 미국 현지 합작공장(NUMMI) 건설- 폭스바겐과 전략적 제휴를 통해 유럽시장에서의 상용차를 공동개발, 생산함으로 투자리스크를 최소화○ 92년 이후 대폭 감소하여 94년에 13억 달러 이하로 떨어졌던 순이익이 95년에는 27억 달러로 회복되는 등 실적이 본격 호전⊙ 마쓰시다 전기1. 개요○ 1918년 마쓰시다 고노스께가 50달러의 자본금으로 창설한 세계최대의 종합 가전 메이커로 95년 매출액 704억 달러, 당기순손실 6억 달러를 기록2. 불황의 원인과 실상○ 수출비중이 40%인 마쓰시다전기는 86년 엔高로 매출(-7.4%) 및 경상이익(-25%)이 대폭 감소- 엔高에 따른 가격 인상으로 주력시장에서 VTR, CD플레이어 등의 판매가 어려워지고, 저가 제품도 NIES 국가의 추격으로 경쟁력을 상실○ 92년도에는 버블의 붕괴와 함께 도래한 엔高로 총체적 위기국면에 돌입- 자회사인 VATIONAL LEASE사의 파산으로 인한 막대한 손실 발생- 독립사업부제의 폐해, 대기업병 등 경직적인 관료 체질이 만성화되어 있어 어려움 가중○ 사업구조 전환이 지연되어 기존의 저부가가치 제품의 비중이 여전히 높은 상태- 통신과 산업전자의 비중이 25%에 불과했고 컴퓨터의 경우 사업에서 철수하는 등 경쟁사 대비 가전제품의 매출비중이 가장 높은 상태- 저부가가치 상품인 비디오 기기의 매출비중이 20%에 달하는 등 사업구조 상의 요인이 업적상승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3. 불황극복 전략○ 전사적인 차원의 원가 반감 운동 전개- 큐슈 마스시다의 자기헤드 공장은 RIAL(Redesign & Improvement through Analysis of Line System) 운동을 실시하여 극적인 원가절감에 성공○ 마케팅력의 강화를 통해 내수시장의 수익성 제고- 계열 소매점(2만 7천점)의 Renewal화를 통해 소매단계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고객별 판매체제(1고객 1창구화)를 구축하여 판매효율을 극대화- 주력 계열점 5천점을 인공위성으로 네트워크화하여 물류·재고비용을 최소한으로 억제○ 해외 현지생산비율을 높여 추가적 가격경쟁력을 확보- 국제적인 분업체제 구축을 통해 부품의 현지구매비율을 높여 원가를 획기적으로 절감- 기획 단계에서 생산, 판매까지 현지본사가 총괄하는 본격적인 현지경영 전개○ 전사 차원의 동기개발(Concurrent Engineering)팀에 의한 히트상품 개발- 동 프로젝트를 통해 IH전기밥솥 등의 히트 상품과, 세계 최대의 15인치 TFT액정 디스플레이를 경쟁사보다 앞서 개발○ 기본체질의 강화를 위해 「ACTION 61」 운동 전개A : Action (실천)C : Cost Reduction (원가절감)T : Topical Products (화제가 되는 상품)I : Initiative Marketing (주도적인 영업활동)O : Organizational Reactivation (조직의 재활성화)N : New Managing Strength (새로운 경영체질)○ 매출은 지속적인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사업구조의 고도화 지연으로 인해 수익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 향후 사업구조의 신속한 개선 여부에 따라 불황극복의 성패가 결정⊙ 샤프(Sharp)1. 개요○ 1912년 설립된 금속업체로 1925년 「샤프 펜슬」 개발로 급성장하여 1925년 일본 최초로 라디오를 개발한 전자 종합메이커
    경영/경제| 2003.08.18| 5페이지| 1,500원| 조회(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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