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음란물과 청소년Ⅰ.서론현대는 인터넷에 시대라 하여도 그릇 된 말이라 하지 못할 정도로 인터넷은 실생활에 많은 부분을 대체하고 있으며 현실생활에 많은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허나 우리 나라의 인터넷의 사용의 확대는 1998년부터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우리의 인터넷 사용자수는 2002에 대략 2500만 명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매년 181%에 증가 추세이며, 전세계 인터넷 사용자수의 ⅓에 해당하는 아·태지역에서도 가장 큰 증가율 추세울 보이며 전세계에서도 이용시간이 가장 많은 것을 보고되고 있다.컴퓨터의 발전과 보급의 확대로 인구 6.5명당 1인의 컴퓨터를 보유하게 되었다. 그리고 국가적 사업으로 인터넷사업 확장에 힘입어 얻은 결과라 생각된다. 이렇게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깊게 파고 든 인터넷은 새로운 범죄를 낳고 있다. 사이버포주, 인터넷을 이용한 원조교재) 원조교제(援助交際);로리타신드롬(Lollita Syndrome)미성숙한 소녀에 대해 정서적 동경이나 성적 집착을 가지는 현상으로 로리타는 러시아 작가 블라디미르 나브코프의 소설 제목으로 12살 소녀 로니타와 중년남자의 사랑을 그림, 자살사이트의 자살유도등.. 많은 범죄유형을 낳고있으며 더 다양한 범죄유형을 만들 것이라 생각된다.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점은 요새 문제가 되고 있는 사이버음란사이트가 청소년기에 성의 지식의 확립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하여 통계자료와 소견을 말하고자 한다.Ⅱ.음란물의 접촉과 성의식의 확립1.음란물 접촉예전에 대부분의 청소년이 음란물을 접촉하기는 쉬운 일은 아니었다. 통상 도색 잡지나 비디오를 통한 접촉이 대부분 이였다. 즉 청소년이 비정상적인 음란표현에 대한 접촉이 소극적으로 제한되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현대에 인터넷을 보급이 되면서 청소년들에 음란물 접촉 매체를 중앙일보에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인터넷 65%, 비디오 52%, 만화 23%, 잡지 15% 순위였다.(복수응답) 즉 비정상적인 음란표현에 대한 접촉에 제한이 무한대로 개방되었다고 극단적으로 말할 수도 있다.2.청소년의 성의식프로이드(S.Freud)는 잠복기을 지나 성에 대하여 새로운 욕구를 느끼게 되는 단계가 청소년기라고 하였다. 즉 성에 대한 정립이 청소년기에 확립된다고 한다. 현재 음란물에 접촉한 연령별 조사에서 9세이하 20%, 10∼12세 17.5%, 13∼15 47.5%, 16세이상 15%) 중앙일보 2001.3.21의로 나와있다. 현대에 청소년기가 점차 연령대가 낮아져있다고 하여도 성에대한 인식자체가 없는 나이에서도 비정상적인 음란물에 노출되고 있다.문제는 "음란물이 청소년들의 성의식에 어떤 영향을 줄것인가"이다. 여기에 대하여 여러 가지 통계자로가 있지만 단순한 예로 청소년들의 성범죄의 유형을 보면 알수 있다. 청소년들의 성범죄의 특성을 보면 죄의식이 없는 것이 특징인데 이는 성을 단순한 유희로 생각하며 상품화 생각한다는 것이다. 또한 청소년의 범죄를 보면 집단 범죄가 많이 나타나는데 청소년기에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은 가정보다는 동기집단에서 구하기 쉽다. 즉 동거치 집단의 가치변화에 의하여 청소년의 가치의 변화는 이루어진다. 여기서 문제되는 것이 인터넷이라는 것은 그 확장성과 전파성에 비해 제재가 힘든 매체이다.물론 대다수 청소년들이 비정상적 성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아니다. "청소년의 성의식에 관한 조사"
行政의 自己拘束의 法理Ⅰ.序說1.行政의 自己拘束의 法理의 意義행정의 자기구속 법리란 행정청의 처분과 관련하여 재량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재량권 행사에 일정한 관행이 형성되어온 경우 그 관행에 행정기관이 스스로 구속되는 원리를 말한다. 즉 행정청은 상대방에게 동종사안에 대하여는 제3자에게 한 행위에 대하여 구속됨을 의미한다.오늘날 행정청의 재량권 영역에서 국민의 권익을 보호·확장하는 사후적 사법통제원리로써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2.區別槪念(1)행정의 타자구속행정이 행정 외부적인 것에 구속됨을 말한다. 즉 법률에 의한 구속을 뜻한다. 자기구속과는 독자적인 영역에 자신이 정한 결정에 스스로 구속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2)행정의 내부구속행정규칙과 같은 법규성이 없는 행정 내부에서만의 효력을 말한다. 자기구속는 내부적 구속을 대외적 구소으로 전환됨에 구별된다.3.行政의 自己拘束의 法理의 機能자기구속 법리는 행정의 재량영역의 사후적 사법통제를 가능케 함으로써 국민의 권익 보호을 확장하게 되며, 행정의 국민의 신뢰의 보호와 예측가능성 확보와 행정법관계의 안정의 기능을 한다.Ⅱ.自己拘束의 法理의 根據1.信義則說법의 일반원리로서 행정에서도 적용되며 동종사안에 대한 상대방에 대하여 제3자에게 행한 결정에 구속되어야 한다는 설이다.2.信賴保護原則說동종사안에 대하여 제3자는 행정의 결정에 대하여 신뢰하게 되므로 행정기관은 이에 구속된다는 설이다.3.平等原則說행정의 자의금지를 의미하는 설, 즉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상대방에게 공정한 처우을 해야 함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다르게, 다른 것을 같게 자의에 의한 취급을 금지된다는 설이다.4.結論현행 다수설은 평등원칙설로 자기구속 법리는 행정청 스스로, 단독의 행위로 상대방의 존재가 필요없으므로 신뢰보호의 원칙의 적용에는 문제가 있다. 그리고 모든 행정에 대한 적용이 어렵다. 그러므로 특별사유가 없는 한 평등하게 취급해야 하다는 평등원칙설이 타당하며 현재 신뢰보호원칙설도 평등원칙설의 보충적 개념으로 사용된다.Ⅲ.行政의 自己拘束 法理의 內容과 要件1.適用領域행정의 자기구속은 행정의 독자적인 영역, 즉 재량영역에서만 인정된다. 법규성이 없는 규칙에 대한 해석의 권한은 행정기관에 있을수 있으나 법령해석의 최종적 권한 법원에 있으므로 행정기관이 결정할 문제는 아니다.
소송법상의 지위(검사의 소송법상의 지위)Ⅰ.서설대륙법계인 우리 나라에서의 검사의 소송상의 지위는 소추권, 수사권, 재판집행권등 광범위하게 인정한다. 검찰청법 제4조에 의하면 검사는 공익의 대표로 소송과 행정소송의 지위, 감독, 수행의 직무와 권한을 가진다 하였고 형사소송법 제198조 2항에 의하면 검사는 체포, 구속 장소 감찰과 같은 인권옹호 직무가 부여되 있다.Ⅱ.수사의 주체자검사는 수사권, 수사지휘권, 수사종결권을 가지고 수사기관인 사법경찰관리와 상명하복관계에서 범죄을 수사하는 수사주체이다.1.수사권, 수사지휘권, 수사종결권1)수사권검사는 수사의 주체로서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표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 피의자신문, 참고인조사등의 임의수사와 체포, 긴급체포, 구속, 압수, 수색, 검증드의 강제수사도 할 수 있다.특히 영장청구권, 증거보전청구권, 증인신문청구권을 검사에게만 인정하고 있다.2)수사지휘권검사는 수사의 주체로서 범죄수사에 관하여 사법경찰 관리를 지휘, 감독하고, 사법경찰관리를 범죄수사에 있어서 소속검사가 직무상 발할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 이를 보장하기 위해 체임요구권과 수사중지명령권이 있다.3)수사종결권수사의 결과 공소제기의 여부를 결정하는 수사종결권은 검사만이 가지고 있다. 따라서 사법경찰관은 조사한 사건의 관련 서로와 증거물을 신속히 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2.사법경찰관의 관계1)상명하복의 관계검사는 수사권을 가지며 수사기관인 사법경찰관리와 상명하복관계에 있다. 따라서 사법경찰관리는 어디까지나 검사의 보조기관에 불과하다.2)경찰수사권 독립론대부분의 수사는 경찰에 의해 행하여 지고 있다. 이에 검사에게 공소제기만을 직무로 하는 경찰수사독립권론도 주장되고 있으나 통설은 아직은 시기상소라는 입장에 있다.Ⅲ.공소권의 주체검사는 준기소절차와 즉결심판을 제외하고 공소를 제기, 수행하는 당사자로서의 공소권의 주체가 된다.1.공소제기의 독점자공소의 제기는 검사에게만 있다. 사인소추는 인정되지 않으며 이를 기소독점주의라 한다. 나아가 형사소송법은 공소제기에 관해 검사의 재량을 인정한 기소편의주의, 기소의 취소을 할수 잇는 기소변경주의를 채택하여 공소제기권을 검사에게 독점시키공 있다. 그러나 독점으로 인한 독선, 정치적 압력에 대비하여 형사소송법은 검찰청법에 의한 항고, 준기소절차, 불기소처분에 대한 통지제도, 불기소이유에 고지제도등을 두고 있다.2.공소수행의 담당자검사는 공판절차에서 공익의 대표자로서 공소사실을 입증하고 공소사실을 유지하는 공소수행의 담당자가 된다. 공판출석권, 증거조사참여권, 증인신술권, 증거조사에 대한 의견진술권, 이의신청권등을 가지낟. 그리고 검사는 소추관인 동시에 소송의 수행자로 피고와 대등한 지위에 위치하는 소송의 당사자이다. 이에 피고인의 보호을 위행 형사소송법을 무기평등의 원칙에 맞게 양자에게 각종 진술권, 신청권, 상소권, 강제처분에 참여권을 인정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충하기 위한 변호인 제도를 강화함으로써 당사자주의적 요소를 대폭 도입하였다.3.검사의 객관의무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 진실과 정의의 원칙에 따라 검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객관적 진실을 탐지하고 피고인의 정당한 이익을 옹호해야 할 국법상의 의무가 있다.Ⅳ.인격옹호기관1.인권옹호직무담당자검사는 준사법기관으로서 인격옹호에 관한 직무를 담당한다. 즉 검사는 사법경찰관리에 의한 불법구속을 억지하기 위해서 인권침해사건을 조사할 권한과 책무있다. 또 지방검찰청 검사장, 지청장은 불법체포, 구속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해서 검사로 하여금 매월 1회이상 수사관서의 피의자의 체포, 구속장소를 감찰하게 하여 적법절차에 의하지 않을 경우 체포, 구속 된자를 석방하거나 검찰에 송치할 것을 명하고 있다.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Ⅰ.서설행정행위는 법률에 근거하고 적법해야 한다. 그러나 행정행위의 기속정도는 근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차이가 있다. 행정행위의 기속정도의 판단은 1차적으로 근거법의 요건, 효과에 따른다. 기속행위란 행정행위가 근거법의 적용에 만 그치는 것을 말하며 재량행위란 당해 행위에 요건, 내용에 따라 일정한 재량권·독자적인 판단이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Ⅱ.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의 실익1.재판통제의 범위재량행위는 행정청에게 당해행위를 법적 허용된 한계 내에서 행할 수 있는 재량을 갖는 행위로 재량권의 한계 내에서 행정청의 판단은 위법문제는 되지 않고 부당문제만이 생긴다. 즉 재량행위는 행정감독, 행정심판에 의한 통제 대상은 되지만 위법한 행정작용의 통제에 한정되는 사법통제의 대상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행정소송에서 제외될 자유재량행위의 의의와 한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구별이 필요하다.2.부관의 可否처분에 있어 재량행위는 부관을 부칠 수 있다. 행정청이 당해 법률효과의 일부를 제한한다는 의미에서 가능하다. 기속행위의 경우 관계법의 요건이 충족되면 행정청은 당해 행위를 해야 할 법적 기속을 받으므로 부관을 붙칠수 없다.3.확정력과의 관계기속행위는 그 행위와 내용이 법규에 의하여 엄격히 구속되어 불가변력을 가지나 재량행위는 사정변경에 따라 폐지, 변경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으나 재량행위라 하여 자유롭게 취소, 변경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양자간의 직접적 관련성이 없다는 견해가 다수 설이다.4.공권의 성립과 관계기속행위는 행정청이 그것을 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상대방은 당해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지만 재량행위는 행정청의 재량에 있어 요구할 권리는 없다. 다만 재량권이 영으로 수축된 경우 행정개입청구권이 발생한다.Ⅲ.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기준1.전통적 견해종래 우리 나라의 견해는 요건재량설과 효과재량설이 검토되고 있다.(1)요건재량설행정법규는 요건규정과 효과규정으로 되어 있음을 전제로 행정행위의 요건이 구체적 규정되어 있으면 기속행위로 보고, 법령이 처분요건을 규정하지 않고 처분권한만 규정하거나, 처분요건을 규정하더라도 일반적 공익관념, 불확정개념으로 되어 있는 경우 행정청에게 선택, 판단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그러나 처분요건에 불확정개념에 재량 성을 인정한 것은 그 일반적으로 타당성이 없다.(2)효과재량설당해 행위의 성질, 즉 그것이 국민의 권리, 의무에 어떻게 작용하는가에 따라 재량행위 여부를 결정하려는 것이다. 즉 개인의 권리, 자유를 제한, 침해하는 행위는 기속행위이며, 개인에게 새로운 권리의 설정, 기타 이익을 부여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자유재량행위이다.허나 오늘날 침해적 행정영역에서도 법률 규정방식과 관련하여 재량행위로 되는 경우도 있으며 수익적 행정에서도 당해 행위가 획일적으로 기속되어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에서 실정법에 부합하기 힘들다.2.구별의 구체적 기준행정행위는 일반적으로 요건규정과 효과규정으로 구성되어 잇다. 법률이 처분요건에 대하여 일의적, 구체적 규정하고 효과, 처분에 관하여도 판단여지 없이 획일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기속성 여부는 없다. 허나 요건규정에 불확정개념과 효과규정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처분을 할 권한을 가진다" 규정하는 경우 재량권의 판단이 인정될 것인지에 문제가 된다.(1)효과규정재량행위가 법적으로 허용된 다수의 행위가운데 행정청의 재량에 의하여 선택권이 부여된 행위인 점에서 "처분을 할 수 있다" 규정은 재량권을 인정한 경우라 하겠다. 이 경우에 요건규정의 불명확, 공백에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규정이 되어 있는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 허나 당해 법률이 헌법과 관련하여 처분권한의 소재만 규명하고 기속행위로 보아야 할 경우도 잇다.예건데 음식점 영업을 위하여는 먼저 구성요건을 구비하고 신청에 의하여 주무장관의 허가에 의한다. 하지만 여기서 허가의 규정은 헌법상 영업의 자유에 따라 경찰, 보건상의 일정한 제한을 두는 것에 불과할 뿐 허가의 요건이 구비되면 주무장관은 반드시 허가하여야 하는 기속행위이다.(2)요건규정1)공백규정법률상 처분요건을 규정하지 않고 단지 처분권한만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행위는 원칙적으로 재량행위이다. 또 공익목적만 규정되어 있는 경우도 행정의 내재적인 목적이 공익의 실현이므로 재량행위이다.2)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법률요건 중 "중대한 사유", "공공안정과 질서". "신뢰성", "적정"등 불확정 개념을 사용하는 경우 개념자체가 일의적, 명확치 않은 개념으로 요건의 해석과 판단에 문제가 된다. 불확정개념 자체는 법개념이고 법률상 이 개념이 사용되었다고 하여 그것이 행정청에게 행위여부의 결정, 복수행위의 사이의 선택의 자유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불확정 개념이 사용된 경우라도 행정청에게 판단의 여지가 인정되는 경우는 매우제한 적이며 독일의 판례는 행정청의 판단여지가 인정되는 것은 시험의 평점 및 그에 준 하는 행위, 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점, 행정정책과 관련된 결정에 한하며, 우리 나라 판례도 행정청의 고도의 전문적, 기술적 판단이나 행정정책적 판단이 존중되어야 하는 일정 작용에 한정한다.즉 불확정개념의 재량성의 부여는 아니지만 제한적이나마 불확정 개념의 해석, 적용에 있어서 행정청의 판단의 餘地를 인정한다.Ⅳ.결론우리 실정법과 판례는 재량행위는 행위여부, 복수행위간의 선택에 관하여 행정청에게 재량권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설이 타당하다 할 수 없다. 따라서 종합적 검토하여 사안에 따라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함이 옳다.行政行爲의 觀念의 徵表Ⅰ.서설1.행정행위의 관념정립의 실익행정행위는 다양한 행정작용 중 구별되는 징표를 가지고 있다. 행정행위는 강학상의 개념으로 실체법상 허가, 인가, 면허, 결정 등으로 사용된다. 행정심판법, 행정쟁송법, 행정절차법에서의 처분과는 구별되는 개념으로 사법행위와 달리 행정청이 일방적으로 국민의 권리, 의무의 변동을 가져오거나 이을 확정하는 단독적 권력작용이다. 그에 공정력, 확정력, 강제력과 같은 우월한 힘이 인정된다.
Barrister의 훈련과 조직Ⅰ.서영국의 법제도의 특징 중의 하나로 실무변호사들이 두집단으로 나뉘어 있다. 변론만 담당하는 barrister와 소송준비를 담당하는 soliciter로 나누고 있다. barrister는 soliciter와 차이점이 있다. 먼저 barrister는 변론만 담당하며, 단독사무실을 운영할 수 있고, 고객과 계약관계가 아니므로 수임료 및 과실책임을 지지 않는다.양 그룹은 독자적인 직업조직에서 양성되며 별개의 자격 요건을 가지고 있다.Ⅱ.barrister의 자격요건1.법학원의 입학 자격법학원은 barrister의 양성기관으로 일정한 요건을 요구 하고 있다. 우리 고등학교 수준의 O급과 대학교1년 수준의 A급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 법학원의 학생으로 등록해야 한다.법과대학을 이수할 필요는 없다.2.법학원의 시험(1)PartⅠ법학원에 입학한 자는 3년간 교육을 받으면서 6개 과목에 대해여 합격을 해야 한다. 계약법, 불법행위법, 형법, 토지법, 헌법 및 행정법, 형평법 및 신탁 등이다.(2)PartⅡPartⅠ의 시험을 합격한 자는 직업훈련단게로 8개월 간 교율 받게 되며 불법행위법·형법, 계약·신탁법, 민사소송절차법, 증거법 이외에 선택 2과목의 시험을 거쳐야 barrister될수 있다.3.대학교육영국의 대학의 법학교육은 실무보다는 이론적인 교양과 대륙법에 대한 교육 중심이었다. 현대에 와서 실무교육을 하고 있으나 미흡한점이 많이 있다. 영국에서 법과대학을 이수하여 학위를 소지한자는 PartⅠ의 시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 할 뿐 barrister가 되기 위한 필요적 요건은 아니다.Ⅲ.Barrister의 조직1.대학원(료)4개의 대학원이 있으며 원로구성원(판사·원로 barrister)으로 구성되며 대학원의 관리, 운영을 한다. 대학원의 학생의 입학, barrister의 초청, 징계권을 가진다.2.법조학원 전체평의회barrister의 대표기관으로 학생의 입학, 학습훈련, barrister 초청의 규칙, 법학교육, 징계권을 가진다. 법학원은 평의회 결정에 구속되고 평의회는 교육위원회의 정책을 통제한다. 또한 개업한 barrister 및 판사로 구성된 특별징계위원회에서 barrister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전체평의회의 구성은 제정법상 근거을 가지며 권한 판사로부터 나온다.3.barrister단 평의회법학원과는 다르게 제정법상 바탕 없이 구성되며 권한도 판사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다. barrister단의 권한은 barrister의 동의에 기초하고 있다. barrister단의 기능은 barrister의 명예, 독립유지, 서비스 및 기능의 증진, 개선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4.법학교육위원회법학원학생의 입학, 시험, 훈련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전체평의회의 통제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