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건설 다국적 기업 -벡텔(BECHTEL)창업자- 워렌 벡텔 벡텔은 전세계 100여 개국 이상에 진출해 있다. 처음에는 철도, 댐 등과 같은 토목건설 분야로 출발, 현재는 원자력을 비롯한 수력·화력·폐열·태양열 발전, 항공운항 및 육상운수업, 우주방위산업, 석유 및 화학 산업, 환경산업, 광산업, 투자정보산업 등 광범위한 사업 다각화. 미국 국내 경기의 침체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성장률을 지속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시장에서도 높은 성장률을 기록해 주목받고 있다1925년 더블유에이벡텔사를 설립.-미국의 후버 댐, 샌프란시스코-오클랜드 만 교량, 알래스카 송유관 건설, 토목건설 사업에 주력1936년 스티븐 벡텔이 사장에 취임-사업의 다각화가 모색되었다. 1937년 벡텔매콘사를 설립 -정유 및 화학제품 분야로 진출-제2차 세계대전 동안에는 조선과 항공기제작 분야-전후에는 캐나다 송유관 건설, 중동 건설사업진출1960년 스티븐 벡텔 주니어 사장취임1970년대 원자력 발전 및 발전소 건설-미국을 비롯한 전세계 20여 개국의 원자력 발전에 관계1980년대 후반부터는 세계사업부로 새롭게 재편 세계시장 개척1991년 쿠웨이트 유정 복구사업 계약2009년 이라크 전후 복구 사업권 6억8000만달러 계약
재개발 과 재건축■ 재개발사업이란?주거지의 낡고 오래된 밀집주택으로 주거생활이 불편하고, 도로·상하수도 등 공공시설이 불량한 주거지역을 대상으로 도로·상하수도·공원 등 공공시설을 정비하고 기존 주택은 헐고 새로 건축하는 등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도시계획사업이다.2. 사업추진 절차사업준비단계 : 재개발기본계획수립 → 구역지정사업시행단계 : 조합설립인가 → 시업시행인가관리처분단계 : 관리처분계획인가 → 분양시설의 처분완 료 단 계 : 준공 및 입주 → 청산 및 해산3. 사업추진 주체재개발사업은 도시재개발법 등에 의해서 추진됨으로 사업주체가 민간이 아닌 정부 기관이나 각 지방 자치 단체에서 시행한다. 정부기관 및 자치단체는 재개발사업에 따른 계획이나 법령을 발표하고 재개발 사업을 진행 한다.따라서 재개발 사업은 재건축과는 달리 이윤창출의 목적이 아니라 노후화된 도시시설을 정비하고 부족한 주거공급의 목적이 있다. 하지만 토지보상문제와 무허가 건물들의 강제 철거로 인해 많은 문제점 등을 낳고 있다.4. 재개발사업의 종류 도심재개발사업 :-재개발사업 :도심지 또는 부도심지와 간선도로변의 기능이 쇠퇴하여진 시가지를 대상으로 그 기 능을 회복 또는 전환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주택재개발사업 : 노후ㆍ불량한 주택이 밀집되어 있거나 공공시설의 정비가 불량한 지역의 주거 환경 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재개발사업 공장재개발사업 : 노후ㆍ불량한 공장 등이 있는 공업지역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재개발사업5. 재개발사업의 영향재개발사업은 그 특성상 정부의 주도로 이루어지는 동시에 대규모의 면적이 사업부지에 편입되기 때문에 지역주민관의 많은 마찰을 낳고 있다. 하지만 재개발사업은 해당지역의 낙후된 인프라 시설이 확충되므로 지역 일대의 개발호재가 작용하여 부동산 가격으로 이어진다. 또한 특정지역의 재개발은 인근지역으로 확대되어 부동산 가격상승 지역개발 활성화 등 전반적인 건설경기의 활성화를 불러온다. 흔히 재개발사업으로 불러지는 서울시의 뉴타운 정책들은 낙후된 지역의 개발과 부족한 주거공급에 긍정적인 효과는 있지만 사업적인 측면을 강조한 나머지 기존 주민들을 내쫓게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보상과 이주비에 대한 적절한 보상보다는 분양이라는 측면에 치우친 결과라고 할 수 있다.외국의 경우 재개발사업은 인프라구축과 주민참여형 으로 이루어져서 긍정적인 결과를 낳았다. 지역발전을 현재 살고 있는 주민들의 직접 참여하여 지방정부와 사업시행자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많은 아이디어를 제공하기도 한다. 재개발사업은 내집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을 개발하는 것인 만큼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은 참여와 적극적인 양보를 통해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재건축사업이란?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시 축조하는 행위를 말한다. 노후·불량주택의 소유자가 주택을 철거하고, 그 철거한 대지 위에 새로운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조합을 설립하여 시공권이 있는 등록업자와 공동사업 주체가 되어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이다.1.관련법령법률명주요내용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종합계획의 수립● 주택건설사업자의 등록 및 사업자단체● 주택건설에 필요한 자금의 확보 및 운영● 주택건설기준, 사업절차 및 공급방법● 공동주책의 관리임대주택법● 임대주택의 개념● 임대사업자의 등록 및 범위● 주택 임대사업에 필요한 사항택지개발촉진법● 택지의 취득 및 개발 공급에 관한 특례● 택지개발 사업시행 절차대한주택공사법● 주택공사의 설립 및 업무영역, 자본금 등도시재개발법● 주택재개발사업● 도심재개발사업도시개발법● 도시개발에 관한 기본절차와 방법규정● 민간의 도시개발 참여확대● 개발계획수립-구역지정, 사업시행2. 재건축사업 대상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다만,지형여건·주변의 환경으로 보아 사업시행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단독주택이나 다세대 주택 등을 일부 포함할 수 있다.①건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도괴 기타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주택②건물이 준공된 후 20년이 경과되어 건물의 가격에 비하여 과다한 수선·유지비나 관리비용이 소요되는 주택③건물이 준공된 후 20년이 경과되고 부근 토지의 이용상황 등에 비추어 주거환경이 불량한 경우로서 건물을 재건축하면 그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현저한 효용의 증가가 예상되는 주택
S O C 란?1. SOC 란??1) 사회간접자본(Social Overhead Capital)은 행정투자와 정부기업투자의 누적액(累積額)인 공공적 자본을 가리키는 것으로 사회 구성원 모두에 대해 제공되며 무상 또는 약간의 대가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 즉 자본을 말하며 개인의 부담으로 건설되고 그로부터 서비스를 받는 사적 자본(민간자본)과는 구별됩니다.??2) 사회자본은 사회간접자본, 사회적 간접자본, 사회적 공통자본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사회자본이 생산활동 ·소비활동 등의 일반적 경제활동의 기초가 되며 재화 ·서비스 생산에 간접적으로 공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3)사회간접자본(Social Overhead Capital)은 생산활동과 소비활동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해주는 자본의 하나로서, 좁게는 도로, 항만, 공항, 철도 등 교통시설을 포함하고, 넓게는 전기, 통신, 상·하수도, 댐, 공업단지까지도 포함됩니다. 또한, 사회자본을 더 넓게 해석하면 대기 ·하천 ·해수(海水)등의 자연과 사법 ·교육 등의 사회제도까지를 포함합니다.?2. 민간투자사업이란??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고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 및 운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1994년에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자유치촉진법」이 제정되어 추진되다가 1999년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개정되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하에 추진되고 있는 사업을 말합니다.◆ 민자사업의 종류?1.?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 :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 관리운영권을 부여?2.?BOT(Build-Own-Transfer) 방식 :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준공 후 일정기간 동안 사업시행자에게 당해 시설의 소유권(운영권)이 인정되며, 그 기간의 만료시 시설의 소유권(운영권)이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에 귀속3.?BOO(Build-Own-Operate) 방식 :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사업시행자에게 당해 시설의 소유권 및 운영권을 인정4. BLT(Build-Lease-Transfer) 방식 : 사업시행자가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준공한 후 일정 기간 동안 운영권을 정부에 임대하여 투자비를 회수 하며, 약정 임대기간 종료 후 시설물을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전5. ROT(Rehabilitate-Operate-Transfer) 방식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기존시설을 정비한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 동안 정비한 시설에 대한 소유권과 운영권이 인정되며, 그 기간의 만료시 시설의?? 소유권과 운영권이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6. ROO(Rehabilitate-Own-Operate) 방식 : 기존시설을 정비한 사업시행자에게 당해 시설의 소유권과 운영권을 인정?7. BOOT(Build-Own-Operate-Transfer) 방식 : 시설완공 후 소유권이 사업주에 귀속되어 일정기간 운영 후 정부에게 소유권을 양도하는 방식으로, 기법상 BOT와 차이가 없으나 사업주에 의한 시설의 소유를 강조하기 위해 구분?8. BBO(Buy-Build-Operate) 방식 : 기존의 시설물을 정부로부터 구매하여 민간이 보수,확장공사를 한 후 정부의 규제하에 운영?9.?BT(Build-Transfer) 방식 : 사업시행자가 재원을 조달하여 시설물을 건?설한 후 정부 또는 관련기관에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정부 또는 관련기관으로부터 투자비와 적정 수익을 받게 되는데, 이 방식은 전략적인 이유로 시설 운영을 관련기관 또는 정부가 하여야 하는 경우가?많음?10.?CAO(Contract-Add-Operate) 방식 : 정부 소유의 기존시설에 사업시행자가 시설을 추가하여 건설하고, 일정기간 동안 관리운영권을 가짐?11.?DBFO(Design-Build-Financing and Operate)방식 : 민간사업자가 프로젝트의 설계,시공,금융,운영을 전담하는 방식으로, 주로 민관합작사업을 대상으로 함12. DOT(Develop-Operate-Transfer) 방식 : 사업시행자가 연관사업을 개발하여 운영한 후 그 소유권을 정부에 이전하는 방식13.?LBO(Lease-Build-Operate) 방식 : 기존의 정부소유 시설물을 리스하여민간이 보수확장공사를 한 후 운영하며, 소유권은 정부가 계속 보유?◆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개념- 대상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미래의 현금흐름(Cash flow)을 차입원리금의 주요 상환재원으로 하고, 프로젝트 자체의 자산 및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유사보증(Quasi-guarantee) 등을 담보로 하여 소요자금을 조달하는 일체의 금융방식.- 특정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사업주가 자신의 신용도와는 별개로 그 프로젝트 자체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 등 그 프로젝트의 자산만을 담보(원리금 상한재원)로하여 투자자를 모집하여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기법프로젝트와 사업주를 분리,프로젝트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법인(Project company)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로 사업수행.자금조달은 크게 지분참여 또는 차입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차입에 따른 금융비용은 project company가 부담하며 사업주를 비롯한 각 투자자는 시업종료시 자기투자 지분율에 따라 수익을 배분 받거나 손실(원리금 미회수)을 부담1. 기대효과민간의 건설기술력 및 창의력 도입으로 시너지효과 창출, 선진 부동산금융기법 활성화 및 부동산 시장안정금융비용 등 사업비 절감과 사업신뢰도 제고로 사업성 제고, 공공의 단지조성 노하우 습득 및 기업이미지제고사업지구 내 편익시설 적기 설치로 입주민의 생활편의 증진.쾌적한 생활환경 확보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2. 프로젝트금융의 특징- 소구권이 제한되는 금융? ? 차주가 부담할 대출원리금 상환 부담이 프로젝트의 자산 가치와 예상현금수입의 범위 내로 한정되거나(Non-Recourse), 차주 또는 사업주가 부담할 대출원리금 상환 부담의 한계가 프로젝트의 자산가치와 예상현금수입, 그리고일정범위의추가부담으로제한(Limited-Recourse)되는 금융- 프로젝트의 미래현금흐름(수익)이 주된 담보? ? 해당 프로젝트 설비 등 관련 자산과 프로젝트의 미래현금흐름의 수입이 주요한 담보가 됨- 대차대조표외 금융? ? 프로젝트금융에 있어서 실질적인 차주는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사업주이지만, 프로젝트 회사(사업시행자, Project Company 또는 SPC : Special Purpose Company)라는 형식적인 차주 회사를 설립하여 법률상으로는 프로젝트 회사가 차입의 주체가 됨. 따라서, 프로젝트 회사의 차입금은 프로젝트의 사업주와 분리되어 사업주의 대차대조표에 부외채무로 표시되거나 또는 표시되지 않아 대차대조표외 금융(Off-Balance sheet Financing)이 가능하게 됨- 프로젝트의 위험을 배분? ? 프로젝트에서 발생이 예상되는 제반 위험에 대하여 프로젝트 회사와 이해당사자 간의 합의 및 계약에 의해 적절하게 위험을 배분함- 대개 대주단을 구성? ? 시설이 대부분 대규모이고, 프로젝트의 건설 및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 또한 대규모로 프로젝트에 내재한 위험이 크기 때문에, 어느 특정 금융기관이 단독으로 취급하기 보다는 주간사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복수의 자금공여자들이 대주단을 구성하여 대출함- 복잡한 파이낸싱 절차 및 높은 금융비용? ? 일반적인 대출에 비하여 추진 절차가 복잡하고, 다양한 계약으로 인한 방대한 양의 계약서를 수반함. 또한, 발생 가능한 위험의 부담이 큰 까닭에 상대적으로 까다로운 사업성 검증과 높은 차입이자율 및 수수료 등 기업금융 방식에 비하여 일반적으로 높은 금융비용을 수반함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03-35번지 주상복합부지 시장조사 결과보고June, 2004입지여건분석입지여건분석현 사업계획사업성 검토안결과비교분석사업개요강남 태영 데시앙루브 신축공사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03-35번지 일반상업지역, 중심미관지역, 주차장 설치 제한구역 공동주택,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지하5층, 지상15층 2,161.20 m²(653.76평) 1,286.64 m²(389.2평) 지하층 – 7,700.14 m²(2,329.25평), 지상층 – 17,250.53 m²(5,218.28평) 59.53% (법정 60%) 798.19% (법정 800%) 1154.48% 공동주택 - 50세대, 오피스텔 - 168세대 147대 2003년 4월 1일 – 2005년 7월 31일 맥스 디앤아이㈜ 태영 ㈜종합건축사무소 A-GROUP공 사 명 대 지 위 치 지 역 지 구 용 도 건 축 규 모 대 지 면 적 건 축 면 적 연 면 적 건 폐 율 용 적 율 사업용적율 세 대 수 주 차 대 수 공 사 기 간 시 행 자 시 공 자 설 계,감 리1. 대 지 위 치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03-35지적도대지조감도대지분석입지여건분석현 사업계획사업성 검토안결과비교분석사업개요대지분석입지여건분석현 사업계획사업성 검토안결과비교분석사업개요2. 대 지 상 황공사현장교보타워측 전경강남역측 전경1. 지 역 특 성서울 강남의 중심상권으로 성장 ▶1970년대 들어 강남지역의 개발이 본격화 되고, 아파트단지가 들어서면서 상권형성 ▶1980년대 들어 경기지역에 분당, 용인, 수원시 들에 아파트 단지, 대학교, 공업단지 등이 들어서고 이들 지역의 관문역할이 부가되면서 상권으로의 유동인구 급증 ▶한남대교에서 성남으로 이어지는 강남대로와 서초에서 잠실로 이어지는 테헤란로에 국내최대의 업무, 금융시설이 들어서면서 상권활성화 가속 ▶이러한 풍부한 배후 상주인구와 유동인구를 대상으로 어학원, 입시학원, 유흥시설, 극장 등이 가세하고 강남역 주변과 제일생명 사거리 방향 등으로 상권확대대지분석입지여건분석현 사업계획사업성 검토안결과비교분석사업개요2. 교 통 여 건강남 역과 다양한 버스노선으로 접근 편리 ▶2호선 강남역이 상권의 중심에 근접 위치해 접근 편리 ▶20여개의 버스노선이 통과하며 강남, 강서, 강동, 도심 방향에서 접근 용이 ▶2007년 지하철 9호선(제일생명 사거리역) 개통과 2011년 제일생명 사거리역(가칭)에 영종도 신공항과의 환승역 개통으로 인한 접근성 가속화대지분석입지여건분석현 사업계획사업성 검토안결과비교분석사업개요3. 생 활 환 경대형 업무용 빌딩군, 학원군, 극장, 배후 아파트 단지 ▶배후에는 삼익, 삼호, 우성, 삼성 아파트 등과 단독주거지 형성 ▶중,고등,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어학, 입시 학원의 집중 배치 ▶강남대로변과 테헤란로를 따라 대형 업무, 금융, 상업시설 등 집객 시설 밀집 ▶2호선 강남역의 일 평균 승차 인원은 87,521명, 하차 인원은 89,886명, 합계 177,407명(서울특별시 지하철 공사, 2001)대지분석입지여건분석현 사업계획사업성 검토안결과비교분석사업개요4. 주 변 환 경강남대로를 중심으로 동서 양측 상권 형성 ▶상권구성은 강남대로를 중심으로 동서 양측으로 구분 동측은 강남역에서 시티은행 까지의 대로변과 이면도로의 먹자골목, 서측은 뉴욕제과에서 제일생명 사거리 까지의 대로변과 이면도로의 유흥가로 구성 강남역 지하에 의류중심의 상가 활성화 ▶음식점, 주점, 노래방 등이 주도하며, 단일 업종으로는 주점이 최다수 ▶양측 이면도로 상급지의 경우 업종에 관계없이 전체적으로 호황 ▶대표적인 유흥오락 상권으로, 국내 유명 프랜차이즈 외식업소의 경연장대지분석입지여건분석현 사업계획사업성 검토안결과비교분석사업개요5. 이 용 대 상신세대 학생과 직장인이 주도 ▶상권의 주 고객층은 20대를 중심으로 10대와 30대 ▶신세대 학생과 직장인이 주도, 유동인구는 저녁 6시 이후 퇴근 직장인, 학원생, 수도권 대학 셔틀버스 하차인구 등으로 급증. 주말에는 10 ~ 20대가 유동인구의 80% 이상, 극장이 있는 동측 대로변은 신세대가 90%이상이고 매우 붐비는 모습 ▶제일생명 사거리의 이면도로 먹자골목은 30 ~ 40대 직장인이 주도, 주말에는 한산함 ▶주동선은 강남역 6번 출구쪽 지오다노를 돌아 이면도로로 가는 길과, 강남역 7번 출구 에서 시티극장과 동아 극장(ZOO002)으로 가는 강남대로변 길대지분석입지여건분석현 사업계획사업성 검토안결과비교분석사업개요6. 지 역 개 발2003년 5월 완공' 교보생명 ' 주목 ▶2003년 5월, 제일생명사거리의 로터리에 지상 25층, 지하 8층 규모의 '교보생명' 강남 사옥인 쌍둥이 빌딩을 신축 ▶2007년 제일생명 사거리에 지하철 9호선 개통 (제일생명 사거리역-가칭 : 1단계구간) ▶2011년 지하철 9호선 (제일생명 사거리역-가칭)을 환승역으로 계획 변경 (영종도 신공항과 연결)대지분석입지여건분석현 사업계획사업성 검토안결과비교분석사업개요대지분석입지여건분석현 사업계획사업성 검토안결과비교분석사업개요분양가격 분석1,51153,10052,349평균1,57654,40051,80059,888381,49863,00059,00050,94434c1,51053,00050,00051,35134b1,50353,00051,00051,11834a1,46853,00051,00048,4433350,00048,000상한하한평당가매매가분양가평형아파트 분양가층별 분양가대지분석입지여건분석현 사업계획사업성 검토안결과비교분석사업개요사업 타당성 검토수익률 13.5% = 약 120억원 예상대지분석입지여건분석현 사업계획사업성 검토안결과비교분석사업계획ALT 1. 오피스강남 지역 오피스 분양 현황서울시 오피스 공실률 변화강남대로변 전세금 변동률과 공실률서울시 오피스빌딩 공실 해소율 추이대지분석입지여건분석현 사업계획사업성 검토안결과비교분석사업계획주변 사업성 검토강남 지역 오피스 분양 현황33,320,00068,00020층 이상31,850,00065,00016층 ~ 19층30,380,00062,000240평490평5층 ~ 15층임대료평당임대료층별 전용면적층별 분양면적층별최소 임대평수 120평 이상 기준 주소지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03-22 대지면적 : 2047.99평 연면적 : 28,101.98평 건물규모 : 지하 8층, 지상 25층교보타워 임대가 현황서울시 오피스 평균 임대료강남 오피스 규모별 전세금 (천원/평)대지분석입지여건분석현 사업계획사업성 검토안결과비교분석사업계획사업 타당성 검토수익률 -24.8% = 약 140억원 손해대지분석입지여건분석현 사업계획사업성 검토안결과비교분석사업계획ALT 2. 테마상가강남 지역 테마상가 비교 분석서초 법조 빌딩층별 분양가 및 권장업종대지분석입지여건분석현 사업계획사업성 검토안결과비교분석사업계획사업 타당성 검토층별 분양가사업 타당성 검토수익률 13.3% = 약 125억원 예상대지분석입지여건분석현 사업계획사업성 검토안결과비교분석사업계획대지분석입지여건분석현사업계획사업성 검토안결과비교분석사업계획현 사업계획ALT 1. 사업안ALT 2. 사업안수익률 13.3% = 약 125억원 예상기존 오피스텔과 아파트 부분을 모두 오피스로 전환한 경우아파트 부분 제거 후 오피스텔과 테마상가만으로 구성한 경우주상복합 아파트와 오피스텔 상가로 구성된 경우수익률 -24.8% = 약 140억원 손해수익률 13.5% = 약 120억원 예상{nameOfApplication=Show}
건축 사회학도시에서 건물 공공성을 이야기 하는 이유대부분의 건축물은 개인의 소유다. 따라서 대부분의 건축물은 개인의 사유재산권에 해당되지만 건축물은 거의 예외 없이 높이나 규모, 외관이나 용도 등에 대한 도시관리상의 규제를 받고 있다. 흔히 내 건물을 내가 어떻게 사용하건 무슨 상관이냐고, 내 건물을 내가 어떻게 고치던 왜 간섭하느냐고 말한다. 그러면 건축물은 개인의 취향에 따라, 아니면 개인의 필요에 따라 외관이나 용도를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그림이나 장식품 같은 것일까?건축물은 그림이나 장식품과 달리 원하건 원하지 않건 대부분 외부로 노출되기 때문에 지나가는 사람들 역시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그 건축물을 볼 수밖에 없다.이런 이유로 건축물이 가져야 할 공공성이 발생하게 된다. 특히 개인주택과 달리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게 되는 아파트나 상업건축물은 그 건물이 가져야 할 공공성은 더욱 커지게 된다. 불특정 다수가 보거나 이용하는 것, 이러한 건축물은 이미 개인의 사적 권리를 넘어서는 공적 책임을 지니게 된다.도시의 건축물은 한 척 외로이 떠 있는 바다 위 돛단배 같은 존재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과도 같은 존재라고 생각한다. 담장을 허물고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옥외공간을 공유하는 것, 나 자신의 취향보다는 다른 사람의 취향이나 주변 건물과의 조화를 우선하는 것, 나 개인의 이익보다는 다른 사람의 불편함을 먼저 생각하는 것, 건축물의 공공성은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우리 이웃에 대한 자그마한 배려인 것이다.도시 공간에서 공공성이란 : 도시공간이란 특정집단의 점유물이 아니며 도시에 거주하고 도시공간에서 활동하는 여러 사람들이 함께 이용하는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도시공간은 공공성을 갖는다고 말한다. 따라서 도시에는 개인 또는 특정집단을 위한 사적 공간 뿐만 아니라 일반대중을 위한 공간과 시설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하겠다. 여기서 공공을 위한 공간을 '공적 공간이라고 정의하기로 한다면, 공적 공간은 공간 사용에 있어서 일반대중이 계층적, 시간적 제한을 받지 않고 사회적 규범과 법규를 따르면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건물 내부 및 외부의 공간을 말한다. 공적 공간은 다양한 공적 활동을 수용함으로써 도시공간에 활력을 주는 도시환경의 중요한 구성요소라고 생각한다. 구성요소 중에서는 건물의 로비, 오픈 스페이스, 주변과 가로, 공공 건물, 문화재 등 많은 사람들에게 공간을 제공하고 대중들이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건물 공공성에 대한 문제1. 내부공간과 외부공간우리나라의 건물 설계에서 (특히 사무공간)공간구성 측면에서 볼 때, 건물이 주로 내부공간 위주로 설계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건물의 외부공간을 설계할 때 내부공간을 설계하는 데 투입하는 노력과 에너지가 투입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법적인 조항이나 제한에 근거한 수치적인 외부공간의 면적만 설 계하는 면이 더 강하다. 이렇게 되다 보니 건물의 내부공간과 외부공간의 조화 측면에서 커다란 문제가 발생되고 있고 이러한 현상은 결과적으로 건물의 외부공간과 궁극적으로는 내부공간의 질의 저하를 초래하게 되었다. 실질적인 내부 공간과 외부공간의 관계보다는 외부공간이 양적확보에 만족하고 있다. 단순하게 외부공간과 공적 공간을 혼동하여 외부 공간이 공적공간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생각만으로는 공공성이 부족하다는 것이다.2. 외부공간의 활용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외부 공간활용에 있어서 주차장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다. 토지의 사유적 성격이 강한 사회적 관념 때문에 외부 공간은 개인의 땅으로 생각하고 그 활용에 있어서도 대중적 기능보다는 건물의 부가적 기능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생각해 왔다. 흔히 자기 건물앞에 외부차량이 주차되어 있어 주인과 다투는 경우도 있다.최근에는 대규모 건물에서 휴식공간이나 조경을 활용하여 쉼터로 많이 활용하고 있지만 대부분 건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다. 누구나 쉽게 들어오고 나갈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 담이나 벽이라는 경계를 설정한 후 공공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이것은 진정한 공공성이라고 볼 수 없다. 건물의 내부공간 중 공적공간이 자연스럽게 외부공간과 연관되면 사용자는 그 건물과 외부공간을 공적인 것으로 이해하게 된다. 이와 같이 내부공간과 외부공간의 관계가 올바르게 설정되어 있어서 이용자들이 그것을 연결지어 인식하고 활용할 수 있는 관계가 성립되어야 한다.3. 장소성도시에서 건물은 홀로 외로이 서 있거나 건물과 건물의 단순한 집단이 아니라 끊임없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직접적으로 건물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그 관계는 존재한다. 우리는 약속을 정할 때나 길을 걸을 때도 건물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이다. 친구와의 약속 장소에서(00 건물) 앞에서 30분 이상 기다린 경험이 있을 때 그 건물이 나에게 얼마나 야속한가를 생각해 봤을 것이다. 뜨거운 햇볕에서 혹인 찬바람이 불 때 홀로 건물 앞에 서있는 기분은 참으로 처량하다.특정 건물들은 도시와 사람들 속에서 장소성이라는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의 행위가 그 앞에서 이루어지고 사람들의 경험과 기억이 그 건물과 동일시 된다. 하지만 정작 건물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그 건물은 사람들의 기억속에서 공공 건물화 되어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