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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류관리] 국제로지스틱스
    『 목차 』Ⅰ.서론Ⅱ.본론1. 국제 로지스틱스의 의의2. 국제 로지스틱스의 중요성3. 국제 로지스틱스의 특징3-1. 복합일관운송(Intermaodal transportation)3-2. 컨테이너 운송3-3. 로지스틱스 전문업체의 발전3-4. 로지스틱스기능의 재편4. 국제 로지스틱스의 구성요소4-1. 운송4-2. 보관4-3. 포장4-4. 항만과 하역4-5. 정보5. 국제 로지스틱스의 관련 당사자5-1. 운송주선인5-2. NVOCC(Non-Vessel Operating Common Carrier)5-3. 무역대리점5-4. 무역회사5-5. 세관브로커5-6. 수출포장업자6. 국제 로지스틱스 경로 시스템6-1. 고전적 경로시스템6-2. 일시거점 시스템6-3. 다국적 시스템6-4. 직접적 물류시스템7. 화주의 국제 로지스틱스 기업의 선정7-1. 운송수단의 결정7-2. 운송업체의 선택7-3. 정부의 규제Ⅲ. 결론-국제 로직스틱스의 발전전망Ⅰ.서론물류(物流)란 상품의 유통으로 상품을 그 원산지로부터 최종 소비자들에게 운반하는 과정이다. 즉 생산과 소비를 연결하는 중간활동으로서, 판매활동과 운반활동으로 나눌 수 있다. 현재는'Business Logistics','Total Distribution'등으로 불리어 지고 있으며, 기업이 취급하는 물자의 흐름과 정보흐름을 보다 넓은 관점에서 통합하고자 하는 것이다.물자의 흐름과 정보의 흐름을 통합화하는 Logistics(원래 군대에서 사용하는 용어로'병참'이라는 의미가 강하다)에 기인한 것으로서 원료 주문에서부터 고객에게 완성품을 건낼 때까지의 물자흐름을 감시하고 관리, 조정하는 것이다. 즉, 마케팅, 생산, 유통, 고객서비스의 통합을 말하며 현재는 'Business Logistics', 'Total Distribution'라는 말 대신에 '로지스틱스'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근래에 있어서 세계적으로 대량자유유통이 활성화되고 유통기술이 향상됨에 따라 제2의 유통혁명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최근 들어 국제물류(internati하다. 그리고 외적으로 환경적 제약을 많이 받게 되므로 철저한 사전 준비와 관련분야에 대한 많은 이해가 요구되므로 전문적인 중개인이 개입되는 경우가 많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업들은 국제물류에 직?간접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이러한 이유는 국내시장에서는 수요가 한정되어 있거나, 동종업종이나 유사업종간에 경쟁이 격심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제품의 수명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이거나, 지리적 분산을 통하여 위험을 분산시키어 안정된 기업활동을 하기 위해서이다. 이와 같이 개별기업의 전략에 따라 상이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기업의 이윤을 극대화시키고 계속적인 성장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할 수 있다. 국제로지스틱스의 합리화를 위해서는 개별적인 운송활동, 재고, 포장, 하역, 정보 등 다양한 물류기능들을 적절히 통합하여 각 기능들의 상호작용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최적의 물류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국제로지스틱스는 화물의 시간적, 공간적 효용의 창출이 중요하므로 각 기능들 중에서 운송부분이 차지하는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다. 따라서 각종 운송수단의 효율적인 연결과 각 운송수단의 연결점인 항만, 공항, 내륙터미널에서의 운송시간과 하역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운송효율성 제고가 도모되어야 한다.2. 국제로지스틱스의 중요성첫째, 자원의 지역적인 편중 때문이다.원자재와 에너지의 대부분이 특정지역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세계 각 국은 국제물류에 의존하여 생산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서는 해외의존형인 경제성장 정책으로 일관되어오고 있으며, 이는 자립적 경제기반이 나약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국제물류의 중요성이 매우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둘째, 비교, 우위에 의한 국제무역 때문이다.국내에서 저비용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많은 기업들은 부품을 해외조립기지에 수출하여, 조립한 후 다시 완제품을 수입하는 국제물류를 이용하고 있거나, 생산비용이 극소화될 수 있는 현지에서 노동력과 원료를 이용하여 완제품을 생산한 후 수입하는 방법을 이용하고 있다.셋째,생산가공 및 제조판매 활동 등이 2개국 이상에서 이루어지고 원료와 완제품등의 재화가 국경을 초월하여 이동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개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따라서 국제로지스틱스는 해당국에 대한 정보 부족과 물류과정이 훨씬 복잡한 상태에서 전개되기 때문에 운송, 재고, 포장, 하역, 정보 등 다양한 물류기능들을 적절하게 조화시켜 통합하면서 각 기능들이 상호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최적의 통합물류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하는가가 관련 기업들의 최대 핵심과제로 등장하고 있다.이러한 국내로지스틱스와 국제로지스틱스의 차이로 인해 국제 로지스틱스는 전문 로지스틱스업체 역할의 중요성과 컨테이너활용도가 증가, 복합 일관운송이 이루어지는 등의 특징을 띠게 된다. 또한 국제 로지스틱스의 환경변화로 그 동안 항구에서 항구까지(poor to poor) 의 해상운송과 항공운송의 합리화에서 문전에서 문전까지(door to door)의 복합 일관운송시스템으로 발전하고 있다.3-1. 복합일관운송(Intermaodal transportation)국제 로지스틱스는 각 기능들 중에서 특히 운송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따라서 각종 운송수단의 효율적인 연결과 전체운송의 효율재고를 도모하는 복합운송이 국제 로지스틱스의 중요한 특징이 되고 있다. 국제복합운송이란 2개 국가간의 물품운송에서 하나의 운송계약에 의하면서도 두 종류 이상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것을 지칭한다. 국제 운송에 있어서 복합일관운송이 증가하게 된 주요계기는 항공기의 대형화에서 찾을 수 있다.1970년대에 보잉 747 점보기가 등장하면서 화물의 항공운송은 급혹한 증가세를 보였다. 이에 따라 해상운송과 항공운송을 조합하여 행하는 시 앤드 에어(Sea & Air) 운송이 정착되고 급속하게 보급되고 있다. 복합일관운송은 국제운송 효율화에 결정적으로 기여하게 된다.3-2. 컨테이너 운송운송측면에서 국제로지스틱스의 또 하나 중요한 특징은 컨테이너(Container)의 활용이 보편화 되고 있다는 점이다. 컨테이너의 활용이 급속하게행위뿐만 아니라 물품의 가치를 유지시키는 행위까지를 포함하고 있다. 보관을 물류의 관점에서 보면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는 물의 흐름에 있어서 적시에 원료 및 부품을 공급하여 생산을 원활히 하고 제품의 수요에 따라 공급을 조절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국제로지스틱스에서도 보관의 기능은 최저기준의 재고를 유지학 물의 흐름을 원활히 하여 자본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4-3. 포장국제로지스틱스를 위한 상품의 포장은 국내로지스틱스에서의 포장보다 통상적으로 더 견고하고 튼튼한 포장이 요구된다. 왜냐하면, 수출품은 최종목적지까지 운송되는 동안 생산지에서 선적되어 부두에서 하역되고, 다시 본 선상에 선적되어 해상운송을 이용하여 양륙항에서 하역된다. 그리고 다시 내륙운송수단에 적재되어 최종목적기에서 하역된다. 이러한 제품의 다단계 취급은 통상 불순한 기후조건, 노후된 취급장비 등에 의하여 적절한 상태로 취급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부적절한 저장시설에 제품이 보관되어 장기간 여러 가지 외부요인들에 노출될 수 있다.송하인은 수출상품에 대하여 클레임이 제기되었을 때 국내로지스틱스와는 달리 관련당사자들이 상이한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클레임을 해결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견고한 포장을 통하여 클레임을 방지하는 것이 효율적인 국제로지스틱스를 위해 필요하다.4-4. 항만과 하역국제로지스틱스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지만 간과될 수 없는 요소 중의 하나가 선적과 하역이 이루어지는 항만의 선택에 관한 문제들이다. 항만은 국제로지스틱스에서 네트워크의 연결점이며, 국제로지스틱스에서 병목현상이 발생되는 곳이기도 하다. 즉, 항만에서의 비능률성, 관료성, 그리고 노사분규 등은 화물의 흐름에 큰 장애가 되고 있다. 그러므로 부적절한 항만의 선택은 국제로지스틱스에서 추가비용이 발생하고 운송시간이 지연될 수 있다.항만의 선택과 관련되어 고려해야 하는 요인은 항만시설의 이용가능성을 고려하는 것이다. 국내로지스틱스에서처럼, 항만의 선택은 선적되는 상품의 종류,여 요구되는 여러 가지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운송주선인들이 제공하는 업무는 계약체결, 화물인수, 알선, 운송인의 기능과 같은 기본적인 기능과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관련되는 부대업무로 구분될 수 있다.5-2. NVOCC(Non-Vessel Operating Common Carrier)NVOCC는 규칙적인 운항스케줄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운송인이다. 그러나 NVOCC는 자신이 운송수단을 직접보유하지도 않고 직접 운항하지도 않지만, 공공운송인으로 자기의 선박을 소유하고 있는 운송인을 하청인으로 하여 모든 책임을 지고 운송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운송인이다. 이러한 NVOCC는 1984년 미국 신해운법에서는 “자기가 직접 선박을 운항하지 아니하는 운송인이며, 하주에 대하여는 해상운송인”이라고 명시하고 있어 법적으로도 정당한 지위를 인정받고 있다.5-3. 무역대리점무역대리점은 국제로지스틱스에서 국내기업을 위한 대리인으로 행동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물류무역대리업이 수출물품의 구매와 이에 부대되는 행위를 하고 있다. 무역대리점의 주요한 기능은 적절한 목표시장, 유통채널, 판매촉진 캠페인을 선정함으로 그들의 고객인 국내기업을 위하여 주문을 받는 것이다. 또한 수출업자에게 조언을 한다. 그밖에 무역대리점은 관련서류의 준비, 운송계약의 체결, 창고시설의 확보, 외국의 현지에 일정재고유지, 그리고 화물을 분리하는 업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5-4. 무역회사무역회사는 상품과 서비스를 수출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기업이다. 무역회사는 무역서류, 내륙운송과 해상운송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수출관련업무를 취급하고 외국정부의 요구사항들을 충족시키고 있다. 무역회사는 상품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거나 갖지 않을 수도 있다.5-5. 세관브로커관세선을 통과하는 물품은 세관이라는 관문을 통과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세관을 통과하는 것을 통관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관세법 상 통관이란 수출의 면허, 수입의 면허 및 반송의 면허를 의미한다. 그리고 세관을 통하여 화물이 신속하게 통관될 있다.
    경영/경제| 2004.06.22| 11페이지| 1,000원| 조회(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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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상운송] 전자선하증권 평가D별로예요
    「목차」Ⅰ.서론Ⅱ. 본론1. 전통적 선하증권의 역할과 한계(전자선하증권의 도입배경)(1)전통적 선하증권의 역할(2)전통적 선하증권의 한계2. 전통적 선하증권의 대안방안(1)해상화물운송장(2)전자선하증권3. 전자선하증권의 기능(1)물품의 수취증(2) 운송계약의 추정적 증거(3) 권리증권으로서의 기능4. 전자선하증권의 법리와 적용(1)전자선하증권의 법적 배경1)전자선하증권에 관한 CMI규칙의 내용2)전자선하증권의 도입과 Bolero서비스①출현배경② 사업화에 있어서 Bolero 사무국의 견해③볼레로시스템의 운영 메커니즘ⅰ)사용자 등록절차ⅱ)무역거래 처리절차④볼레로 서비스의 구성체계⑤볼레로 서비스의 특징5. 전자선하증권의 운용상의 문제점(1)CMI규칙 운용상의 문제점(2)볼레로 시스템의 문제점6. 전자선하증권의 활성화 방안Ⅲ.결론〈전자식선하증권에 대한 신문기사〉Ⅰ.서론20세기 후반에 이르러 세계경제의 고속성장에 수반하여 무역거래량은 큰 규모로 증가됨과 동시에 운송수단인 선박 등의 대형화 및 고속화, 컨테이너 운송방식의 출현 등 물품운송시스템의 발전은 운송시간을 크게 단축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서류의 전달방식으로는 물품유통속도를 서류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서류에 의한 무역거래의 원활화는 본래의 취지에 벗어나고 오히려 서류의 지연에 따른 물품인도 지연으로 인해 상기의 상실, 원가상계, 국제경쟁력 약화를 유발하고 있다. 따라서 오늘날 무역량의 증대 및 운송시간 단축에 대응하기 위해 유엔 구주경제위원회를 중심으로 무역절차 간소화 및 표준화의 노력 끝에 상당부문의 무역업무 전산화가 이룩되고 있고, 미국 등의 선진국에서 과학기술의 진보와 정보통신산업의 변화를 초래하였다. 즉 무역 자동화를 통해 서류없는 무역 절차의 실현과 더불어 무역업무의 정보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특히, 선적서류 중 선하증권은 무역업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을 갖는 서류이지만 선하증권의 발행 및 도착지연으로 말미암아 통관 상 어려움과 비용증가의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난점을 한 것이 아니라, 선하증권을 발행하는 대신에 그 내용을 구성하는 정보를 전자식 방식에 의해 운송인의 컴퓨터에 보관하고 선박회사와 매도인 혹은 매수인이 서로 EDI메시지를 전송하고 권리의 증명으로서 ‘개인키(Private Key)'를 사용함으로써 물품에 대한 지배권 및 처분권의 권리를 그 권리자의 지시에 따라 매수인에게 그 정보를 전송하는 형식의 선하증권을 말한다.이와 같은 전자식 선하증권을 실무 상에 이용하기 위한 법적 장치로서 국제해사위원회는 1990년 6월 전자선하증권에 관한 CMI규칙을 채택하였다. 또한 현재 Bolero Project에 의한 Bolero선하증권이 실험단계를 거치고 법적, 기술적 타당성 검토를 마친 상태로 1999년 9월부터 실무 상에 이용되고 있다.?전자선하증권과 기존의 서식선하증권의 비교구분전자선화증권서식선화증권인도개인키의 소지인이 운송인에게 인도지시의 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인도정당하게 증명된 선화증권의 소지인에 대해 인도양도성양도인이 개인키를 이용하여 운송인에게 양도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양도가능배서양도된 정당한 선화증권의 소지인은 물품에 대한 인도청구권을 보유운송계약수취메시지가 운송계약의 성립을 나타내는 증거운송계약의 성립을 나타내는 증거서류사고시 소유권개인키의 소지가 필요선화증권의 소지가 필요서류양식UN/EDIFACT에 의한 당사자간의 합의된 표준에 의한 메시지이면약관이 기재된 통일양식운임기재수취메시지에 운임기재내용은 없지만 필요에 따라 기재가능원칙적으로 운임기재발행부수개인키는 한 당사자에 대해 한번만 발행원본 3통관련법규계약자유의 원칙이 적용되고 CMI규칙상 법규가 적용된많은 국가에서 헤이그/헤이그비스비규칙 및 이것을 수용한 관련 국내법규가 적용 최석범, “EDI에 의한 국제무역거래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대학원 무역학과 박사학위논문, 1995.3. 전자선하증권의 기능기존의 선하증권과 마찬가지로 전자선하증권은 물품의 수취증, 운송계약의 추정적 증거, 권리증권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지만 가장 큰 차이점은 권리증권으로서의 기능상 유통여한 자, 즉 개인키의 소지인에게 주어진다. 전자선하증권를 사용함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권리증권으로서의 유통성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기술적으로 그러한 기능의 수행은 어렵지 않다. 문제는 해운업자, 무역업자, 은행측에서 선하증권을 처리하는데 신뢰하는 동일한 방법으로 이러한 시스템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모든 이용당사자가 수용할 수 있는 전자선하증권의 유통절차를 설계하는데 있다. 여기에 선하증권이 발행되는 매도인은 서류로 물품의 지배권을 소유한다는 것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물품에 대한 권리의 유통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CMI통일규칙에서 채택된 방법은 개인키의 사용으로 운송인이 개인키의 발행자와 관리자로서 핵심역할을 하며 키 자체는 양도불능이고 물품에 대한 권리를 가지게 되는 모든 연속적인 소지인에 대하여 운송인은 새로운 개인키를 발급하여야 한다. 또한 개인키의 소지인으로서 동 규칙에서 규정된 매도인은 선호증권의 발행에 의하여 습득되는 동일한 권리를 가지므로써 기존의 선화증권이 수행하던 권리증권으로서의 기능이 전자선하증권에서도 수행된다.4. 전자선하증권의 법리와 적용(1)전자선하증권의 법적 배경1)전자선하증권에 관한 CMI규칙의 내용CMI는 1988년 운송장의 운송물의 권리를 전자식으로 이전하는 문제를 검토하는 국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국제소위원회가 작성한 초안인 전자선하증권에 관한 CMI규칙이 1990년 6월 파리에서 1주일간 개최된 CMI 제34차 국제회의에서 통과되어 채택되었다. 이러한 전자선하증권에 관한 CMI규칙이 채택됨에 따라 전자선하증권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전자선하증권의 운용방안에 관한 논의가 본격화되었다.이 규칙은 자료 전송에 따른 당사자의 행위규범으로 ICC가 제정한 UNCID를 따르며, 전송자료는 국제표준으로 확립된 UN/EDIFACT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한편 전자선하증권은 서식 선하증권이 포함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내용을 포함하고, 기존에 선화증권의 점유로 가능했던 물품의 청구권 및 처분권의 이을 초월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것 등을 성공의 요건으로 제시하고 있다.?Bolero Project를 위한 Bolero사무국의 견해구 분내 용현재의 무역실무상의 문제점?EDI화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통합화가 이루러지지 않음?계약서상의 나타나지 않는 사실상의 규제속에서 비즈니스 수행곤란?정보의 교환시 공통의 기준이 없음?보안성 측면의 대책에 대한 기반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음?다양한 종류의 정보를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술적 기반이 존재하지 않음Bolero의 제공서비스?현행 무역실무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실험프로젝트의 결과에 근거하여 전자적인 무역관련서류가 보증되고 안전한 전송을 실현하고 법적인 환경기반에서의 우위성이 있고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의 제공을 가능하기 위한 세계적이고 중립적인 플랫폼의 제공Bolero Project의 성공요건?Bolero가 제공하는 시스템은 글로법시스템일 것?서비스제공자로서 중립적인 입장을 유지할 것?안전하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을 것?법적환경의 정비를 행하는 것?이용자간 정보교환을 행하기 위한 공통의 기술기술을 제공하는 것?이용자에 대한 부가가치를 제공하는 것③볼레로시스템의 운영 메카니즘Bolero Project의 Pilot Test는 선하증권, 서류점검목록, 상업송장, 선적지시의 4가지 서류를 실험대상으로하고 참가기관을 수개릐 그룸으로 나누어 가상자료를 이용한 실험으로 전자신용장과 통관 EDI는 제외되었다. 이 같은 Pilot Test 결과는 1995년 10월에 유럽위원회에 최종보고서가 제출되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술측면에 있어서 전자선하증권의 실현을 위한 기초인 메시지의 완전성과 신빙선에 관한 안전성이 디지털 서명과 TTP시스템을 이용함으로써 실현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추가적으로 메시지의 흐름을 간략화하고 interface의 표준화 또는 사용자의 기업내 시스템과의 interface구축이 요구되어진다. 둘째, 거래 측면에 있어서 전자선하증권 이용의 경제성이 확인되었으며 볼레로서비스의 법으로 알려져 있는 RSA방식의 디지털서명을 메시지 전송에 채택하고 있으며, 사용자 시스템의 접속에도 IC CART를 활용하여 안전성을 높였다.셋째, CMI가 전자 B/L에 관한 CMI규칙을 제정하였고, 각국에서 전자거래의 법적 환경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는 있으나 모든 국가에서 전자적 방법에 의한 무역거래가 법적으로 안전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러한 법적 공백에 대비하기 위해 당사자간의 교환약정을 통해 전자적 방법에 대한 권리의무관계를 명확히 하고 있다. 볼래로는 이러한 교환약정을 1:1의 관계가 아니라 다자간 관계로 전환한 규정집을 도입하여 실용화 가능성을 높였다. 볼레로 시스템에서 전자 B/L이 유통될 수 있는 동인은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해 권리의무가 이전되게 한 때문이다. 즉, 서류 B/L은 이러한 권리의 이전이 관습과 법률로 확립되어 있지만 전자 B/L은 그렇지 못하다. 따라서 이러한 차이를 당사자간의 계약으로 약정하여 전자 B/L의 유통을 가능하게 한 것이다. 볼레로 시스템의 전자 선하증권에 의한 물품인도청구권의 이전과정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①운송인과 송하인 사이에 운송계약이 체결된다. 운송인은 송하인의 지시를 받는다는 계약조항이 포함된다.②송하인이 운송인에게 차후로는 수하인의 지시를 받을 것을 지시한다.③운송인은 이 지시를 확인한다.④운송인은 수하인에게 물품을 점유하고 있음과 이제부터 오직 수하인의 인도 지시만 받겠다고 통지한다.만약 수한인이 그러한 권리를 타인에게 이전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앞의 ②~④의 과정을 반복하면 된다.상기의 이전과정에서는 단순히 물품의 청구뿐만 아니라 운송계약상의 권리 및 의무가 모두 이전되어 송하인과 운송인과의 계약조항이 수하인과 운송인 사이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 은행이 선하증권의 질권자가 되는 경우에도 수하인 대신에 은행이 지시식 선하증권의 지시권을 행사할 수 있게 약정하며 된다.5. 전자선하증권의 운용상의 문제점(1)CMI규칙 운용상의 문제점CMI규칙은 이를 통해 전자선하증권을 실무상에 이용하기 위해서는
    경영/경제| 2004.06.22| 19페이지| 1,000원| 조회(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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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통제] 행정통제(외부통제중심으로) 평가A+최고예요
    《외부통제기관에 관하여》Ⅰ. 서론오늘날 사회는 갈수록 다원화·다변화되고 있으며 여기서 분출되는 사회경제적 필요와 요구는 더욱 다양해지고 각종 사회문제들 역시 그 복잡성이 더해가고 있다. 그리고 이에 대응하는 현대행정은 보다 능동적인 역할을 수행하면서 그 기능이 확대되고 있다. 현대 행정은 이처럼 그 활동의 폭이 넓어지고 기능이 증가되면서 국민의 광범위한 생활영역에 관여하게 되고 직·간접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리고 이에 따라 행정의 윤리적 측면이 당연히 중요시되고 있다.그런데 행정은 그 업무수행에 있어 이같은 행정이념을 따르는 순기능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동시에 역기능적인 양태도 보이는 두 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다.이에 따라 선·후진국을 포함한 각 나라들이 역기능을 해소하거나 방지하고 행정의 제 모습을 갖게 하기 위하여 행정에 대한 통제의 확보에 새삼 큰 관심과 비중을 두고 있다.행정이 제대로 수행되는 것, 그래서 올바르고 좋은 행정이 전개되는 것은 모든 나라에 해당하는 과제로서 이를 이루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행정에 대한 적절한 책임과 통제를 기하려는 활동은 당연한 것이라 하겠다.그러나 행정에 대한 통제는 현대행정이 갈수록 전문화·기술화되고 있어 그만큼 어려워지고 있다.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어서 효과적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견해가 공통적이다. 행정에 대한 통제가 제대로 확보되기 위해서는 적절한 통제장치 내지 제도의 구비와 운영이 있어야 하며, 동시에 행정을 담당하는 관료들의 신념과 자세의 정립이 요구된다.본 보고서 에서는 행정통제의 제도적인 논의와 행정통제의 유형에 대해 알아보고 행정통제에서 나타나는 한계점과 이를 극복할 수 있는 효율적인 해결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Ⅱ. 행정통제의 의의1. 행정책임과 행정통제행정책임은 행정통제를 통하여 보장되며 행정통제는 행정의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다. 행정책임과 행정통제는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동전의 양면과 동일하다.행정이 국민의 요구에 대응하고 공공목적을 추구하며 사회적 책 관료제가 지닌 본질적 속성의 평가 내지 규명보다는 외부적 요인으로서 행정조직의 정책수립이나 집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통제하여야 한다는측면이다.먼저 전자의 경우, 이에 대한 여러 학자들의 주장을 행정통제의 필요성과 관련시켜 보면 다음과 같이 지적될 수 있다. 관료제는 항구성과 전문성뿐만 아니라 강제권 활용 수단을 합법적으로 독점하고 재량권을 가지기 때문에 그 권력은 남용될 위험이 있다는 전제이다. 따라서 행정통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후자의 견해는 크게 관료제의 정치성과 사회·문화적 환경과의 관련성에 대한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 거시적 측면에 초점을 두는 통제수단과 관계된다. 관료제의 정치성과 관련된 것으로는 국민에 대한 정보의 불균형 현상과 선거에 대한 왜곡현상이 있다.행정국가 시대에서 정보의 불균형성을 심화시키게 된 요인들을 지적하면, 행정가의 전문성과 기술성 행상 행정가의 재량권 확대 행정가가 장악한 막대한 예산권 행정권의 집중화로 인한 행정권력의 우월성, 개발도상국에서 나타나는 독특한 정치문화의 후진성 등이다.행정통제의 대상이 되는 행정가들이 정부의 독점적 지위와 정보를 독점할 수 있다라는 가정이 성립한다면, 그 결과 나타나는 예산결정 형태에서 보이지 않는 권한남용의 소지가 높을 것이라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으며 결국 이것은 도덕성 위기문제와 연결 지울 수 있다는 것이다.사회문화적 측면에서 보면 행정권력의 우월성으로 인해 경제부문의 예속화 현상과 정치문화의 후진성 등을 지적할 수 있다. 특히, 개발도상국의 경우에 있어 사기업 민단자본의 취약성으로 인하여 경제계의 예속화 현상 즉, 관 주도 현상이 두드러지고 상대적으로 국민들의 정치의식의 성숙도는 낮은 편이기 때문에 행정책임의 확보를 위해서는 행정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더욱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Ⅲ. 행정통제의 유형행정통제의 문제는 행정책임의 보장에 관한 문제로서 책임문제와 표리관계에 있으나, 동일한 범주의 문제는 아니며 관료들의 국민에 대한 책임있는 행정실천을 보장할 수 있는 수단이 통추거나 행정조직을 개혁할 수 있다. 국회에서 새로운 법을 제정하면 행정부에게 새로운 권한을 부여할 수 있으며, 기존의 법을 개정하거나 폐기하면 행정부의 권한은 수정되거나 폐기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입법권은 행정부를 통제하는 큰 권한이다.2 재정권에 의한 통제국회는 입법권 이외에 예산과정을 통해서 행정부를 통제할 수 있다. 예산과정에서 국회가 활용할 수 있는 통제권은 예산안에 대한 심의권, 정부가 지출한 결산에 대한 승인권, 정부예산 결산안에 대한 거부권 등을 통해 행정부를 통제할 수 있다. 행정부의 예·결산안은 국회의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먼저 심의한 후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어 각 과정에서 행정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3 행정감독권에 의한 통제입법부는 입법권과 재정권 외에도 행정부를 통제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에 대한 임명동의권, 불신임권, 탄핵권 등을 가질 뿐만 아니라 국정전반에 관한 국정조사권과 국정감사권을 갖는다. 국정감사권은 1988년 10월 5일 유신국회에서 폐지된지 16년만에 부활되어 강력한 행정부 견제수단이 되고 있다. 이외에도 국회청문회가 제5공화국의 권력형비리, 문민정부의 IMF경제위기의 책임규명 등 중요한 국정문제에 적용되고 있다.4 입법통제의 문제점국회가 행정부를 통제할 수 있을까? 국회의원은 273명으로 전체공무원은 약 92만 명과 비교하면 숫자상으로나 조직상으로 엄청난 열세에 놓여 있기 때문에 행정부를 적절히 통제할 수 없을 수 있다. 그러나 국회는 입법권, 재정권, 행정감독권 등 강력한 행정통제의 수단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행정부는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입법통제의 문제점은 첫째, 숫자상의 열세와 관련된 전문성의 부족에서 먼저 찾아볼 수 있다. 국회의원 299명이 방대한 전문행정영역을 모두 다룰 수 없는 것은 자명한 논리이다. 그리고 국회의원들은 정치권에서 선거를 치러 선출되기 위해 전문영역의 신장보다는 폭넓은 대인관계를 우선하고 있음도 간과할 수 없다.둘째, 전문성 부족은 부적당한 상임위원회의않도록 하는 위헌 심사권을 뜻한다. 위헌 심사권 이외에도 1946년 미국의 행정절차법과 같이 행정활동의 적법한 절차를 법률로 규정하는 방법이 있다. 행정절차법은 행정 규제자를 통제하는 역할과 행정절차상의 정의를 확보하고, 행정행위자들과 국민을 동시에 보호할 수 있는 법률이다. 거대한 예산규모를 다루는 공무원이 실수나 과실로 인하여 예산손실이 생겼을 경우 어느 정도까지 책임을 져야하는지를 행정절차법은 명기하기 때문에 공무원이나 국민들은 사전에 불필요한 마찰을 대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현재 행정절차법을 준비중인 한국의 경우는 민법의 신의성실의 법칙에 따라 행정공무원의 재량권의 책임의 한계를 규정하고 있다. 즉 공무원이 양심과 전문성의 지침에 따라 성실하게 행정업무를 수행했다면 행정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말이다. 이러한 내용을 법률로 정리하면 행정절차법이 된다.3 사법통제의 문제점사법통제는 행정부의 활동을 통제함에 있어서 권위적인 판결만을 수단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여러 측면에서 한계점을 안고 있다. 무엇보다 사법통제는 행정활동에 직접 개입할 수 없다. 직접 개입할 수 없기 때문에 사법통제의 범위는 법원의 판결의 영역을 벗어날 수 없다. 둘째 판결만을 의존하는 사법통제는 사법부의 판결능력에 달려 있다. 입법통제와 마찬가지로 사법통제로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다. 21세기의 첨단기술개발과 정보통신의 혁명과 급격하게 변화하는 국제사회의 요구를 법률해석과 적용위주의 사법부로서는 즉시 따라잡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셋째, 사법통제는 주로 소극적 통제방식인 사후구제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권익을 소극적으로 보호한다. 국민의 권리침해와 손해를 사전에 방지하는 노력이 위헌 심사권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나 수적으로 그렇게 많지 않은 실정이다. 사전권리보호를 위하여 행정절차법의 조속한 제정이 요구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사법통제는 행정비용을 무시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사법부가 판결을 내릴 때 행정부가 소송비용 또는 보상경비를 준비하고 있는지 고려하지 않고 법규정에 따라 위 전반에서 벌어지는 행정활동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시정을 건의하고 소추하는 간접통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3 옴부즈만 제도의 문제점옴부즈만 제도는 광범위한 행정을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통제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몇 가지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무엇보다 옴부즈만 제도는 위법한 행위자와 직무상 의무위반자들을 시정하도록 건의하고 소추하는 간접적 수단에 의존하기 때문에 강제적 시정권을 갖지 못하고 있다.그리고 옴부즈만이 입법부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옴부즈만의 업무와 국회의원의 업무가 중복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즉 행정부의 문제에 대하여 입법부의 국정조사권 또는 국정감사권이 발동되었을 때 옴부즈만의 행정감찰이 동시에 이루어질 때 행정부는 어느 편의 지시에 따라야 하는지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마지막으로 옴부즈만은 4인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특수권력화 위험성이 따른다. 옴부즈만의 윤리성과 전문성을 어떻게 확보하여 그들의 독립성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다. 스웨덴의 정치행정문화와 다른 세계 각국에서 옴부즈만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옴부즈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 이들이 특수 권력화 하는 것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정치 행정 문화적 보완책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2)외부적·비공식적 통제외부적·비공식적 통제는 통제자가 외부에 있는 일반국민이란 점에서 다른 통제방법과 다르다. 즉, 행정가는 국민의 요구사항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국민에 대한 대응적 책임과 관련된다는 점이다.이를 국민에 의한 통제 또는 민중통제 등으로 표현할 수도 있다. 요컨대 행정가들은 궁극적으로 책임을 지게 되며 이러한 책임확보를 위해 국민에 의한 행정통제가 필요하다. 따라서 국민에 의한 통제는 민주적 통제 가운데서도 가장 기본적인 것이며, 행정에 대한 공식적 외부통제인 전통적인 입법통제, 사법통제, 옴부즈만 제도의 통제가 각각 한계를 지님에 따라 이와는 별도의 방법으로 일반 유권자들의 정치의식의 확립을 전제로 하여 선거권 주민참여 이익단체와 지식것이다.
    사회과학| 2004.01.11| 11페이지| 1,000원| 조회(1,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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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행정론] 우리 나라 실적주의의 실태와 발전방향. 평가A좋아요
    목 차Ⅰ. 서론Ⅱ. 본론1. 엽관주의 인사제도와 실적주의 인사제도(1) 엽관주의 인사제도1) 의의2) 효과3) 최근의 경향(2) 실적주의 인사제도1) 발달배경2) 의의3) 효과4) 실적주의의 전망2. 우리 나라 실적주의의 실태3. 우리 나라 인사제도의 나아갈 방향Ⅲ. 결론우리 나라 실적주의의 실태와 발전방향.Ⅰ. 서론실적주의제와 직업공무원제는 현대의 대부분의 국가에서 인사행정의 근간으로 삼고 있는 제도이다. 우리 나라에서도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서 공무원을 경력직과 특수경력직으로 나누면서 전체공무원 88만 6,582명의 97.7%인 86만 6,618명에 해당하는 경력직 공무원을 실적과 자격에 의하여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토록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 이라고 정의함으로써 실적주의제와 직업공무원제가 우리 나라 공무원제도의 기본원리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 나라 실적주의제도에 관하여 알아보고 발전방향에 대하여 논의해보자.Ⅱ. 본론1. 엽관주의 인사제도와 실적주의 인사제도(1) 엽관주의 인사제도1)의의실적주의는 엽관주의에 대한 비판에서 출발하였다. 그렇다면 우선 엽관주의가 무엇인지에 관해 알아보자. 엽관주의 또는 정실주의는 인사권자와의 정치적인 관계나 개인적인 관계를 기준으로 공무원을 임용하는 인사행정제도이다. 엽관주의(spoils system)란 공직에의 임명을 정당에 대한 공헌도와 충성도에 따라 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복수정당제도와 긴밀한 관계를 가지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무원들도 따라서 바뀌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엽관주의는 민주정치의 발달과 같은 맥락에서 생성, 발전하였다. 엽관주의는 민주정치의 발달에 따라 관료기구와 국민과의 동질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발전하였다. 그러므로 엽관주의적 인사행정에서는 정권이 바뀌면 기존의 재직자들은 자리를 내놓아야 한다는 교체임용주의(doctrine of rotation)의 관념이 지배적이었다. 엽관주의와 정실주의는 오늘날 거의 같은 뜻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정실주의가 정치적기 위한 수단으로써 엽관주의는 계속 필요하게 된다. 그러나 오늘날 엽관주의는 종래와 같이 광범위하게 이용되지는 않으며 정책결정을 담당하는 고위공무원이나 특별한 심임을 요하는 직위 등에 한하여 한정적으로 허용되고 있다.(2) 실적주의 인사제도1)발달배경실적주의는 엽관주의에 대한 비판에서 출발하였다. 엽관주의는 정치적 사회적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많은 부작용을 낳게 되었으며 이것들이 실적주의의 수립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실적주의 수립의 주요 요인 중의 하나는 관료기구를 통제하던 정당의 성질이 바뀌었다는 점이다. 실적주의 수립의 또 다른 요인은 자본주의와 산업화의 발달에 따른 국가기능의 양적확대와 질적분화현상이다. 즉, 실적주의는 정치적 사회적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정치적 산물이라 할 수 있다.2) 의의실적주의는 엽관주의에 의한 부패와 비능률성을 교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안되었다. 실적주의(merit system)란 공직에의 임용을 당파성이나 정실·연고관계에서 떠나 개인의 자격과 능력, 그리고 실적 등을 기준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실적주의의 주요 구성요소는 기회균등, 실적에 의한 임용, 정치적 회고로부터의 신분보장 및 정치적 중립을 포함한다. 실적주의는 기회균등의 원칙과 실적에 의한 임용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써 공개경쟁채용시험을 실시한다. 그리고 공무원으로 임용된 후에는 강력한 신분보장을 해주는 대신 정치적 중립을 요구한다. 실적주의라는 용어는 인사행정의 발달과정에 있어 초기에는 엽관주의자들의 횡포를 막아내기 위해 공직채용에 있어 객관성의 확보, 공직에 대한 기회균등, 공무원의 신분보장, 정치적 중립성만을 주장하는 소극적 견해였다. 그러나 시간의 경과에 따라 실적주의는 실적기준의 적용확대와 이를 뒷받침하는 인사행정의 적극화 및 기능확대를 주장하는 견해로 발전되었다. 이러한 실적주의는 계속적인 변화와 발전을 거쳐 오늘날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ㄱ모든 국민에게 공직취임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고 임용은 실적기준에 따라 공정한다는 것은 부당한 일이다.넷째, 인사행정을 기술이나 절차의 획일적, 기계적 적용만으로 가능한 것은 아니고 행정조직의 내부와 외부환경간 집단간 및 공무원 개인간의 동태적 관계가 상호작용하는 가운데서 행해진다는 점을 인식할 때 지나친 정치적 중립이나 객관적 기준만을 주장하는 것은 행정의 근원적 특성을 정치성과 가치지향성의 본래적 의미를 무시하는 인사관리가 되기 쉈다.4) 실적주의의 전망이와 같이 실적주의는 현대행정국가에 있어 인사행정의 기본원칙으로 발전해 왔으나 초기의 실적주의 발달과정에서 반엽관주의 내지 소극적 인사행정은 근래에 이르러 다음과 같은 점에서 반성이 나타나고 있다.가 인사행정에 있어 엽관주의적 폐해의 극복에만 치중한 나머지 인사행정의 소극성을 초래하였다.나 엽관주의적 요소의 배척과 과학적·합리적 인사행정만을 강조한 나머지 인사행정의 경직성을 초래하 였다.다 엽관주의적 요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인사권을 중앙인사기관에 지나치게 집중시킴으 로써 인사행정의 집권화를 가져왔다.라 인사행정에 있어 객관적인 절차나 법규에 지나치게 집착한 나머지 인사행정의 형식 화를 초래하였다.현대행정국가에서는 이상과 같은 요인의 반성과 다음과 같은 점등으로 실적주의를인사행정의 기초로 하면서 엽관주의를 적절히 가미할 필요성이 나타나고 있다.가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고위정책 결정자는 행정수반과 정치적 이념을 같이하는 사람으로 임명하여야 한다.나 관료제에 대한 민주적인 통제를 실현하기 위하여 고위직에는 엽관주의에 의한 임명 이 요구된다.다 정책의 큰 변동과 정책의 강력한 실현을 위해 이에 찬동하는 고급공무원이 필요하므 로 엽관주의에 의한 임명이 요구된다.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로 엽관주의의 존속은 선진국에서도 불가결한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그러므로 초기 인사행정의 발달과정에서와 같이 엽관주의를 배제함으로써 실적주의를 재수립할 것이 아니라 실적주의의 결함을 제거하고 실적주의를 조장·확대함으로써 인사행정을 적극적·총체적·분권적으로 운영하여 균형적·전체적 발전을 도모하려는 적극령의 임명을 하면서 생기는 또 다른 문제가 있다. 엽관주의 인사제도의 문제점 중의 하나인 전문성의 결여이다. 각 부·처의 장관들이 너무 자주 교체되다보니 자연히 전문성을 떨어지게 마련이다. 쉽게 말해 실태파악을 막 마치고 이제 무언가 뜻을 펼쳐보려고 할 때는 이미 책상을 다른 사람에게 빼앗겨 버린 후 인 것이다. 그런 문제가 반복되다보니 자연히 책임감도 떨어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특히 국민의 정부에서 지분 나누기 식으로 임명된 정치인 출신 장관들의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도 내각제에 대한 실험으로 눈여겨보아야 한다. 장관의 전문성은 떨어지고 임기는 짧고 책임감은 없는 전형적인 엽관제의 폐해가 엿보인 것도 부정할 수 없다.다음으로는 실적주의 인사제도에 대해 살펴보겠다. 앞에서는 우리 나라가 실적주의 인사제도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엄밀히 따지자면 공무원 인사제도는 실적주의라고 볼 수 없다. 다만 엽관주의 인사제도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사용한 것이다. 실적주의 인사행정의 실태와 문제점을 살펴보면 우리 나라의 공무원인사제도는 실적주의보다 직업공무원제가 더 강한 상태이며, 비실적주의적인 요소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신분보장은 안정성, 전문화, 직업공무원제의 확립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으나, 이로 인하여 경쟁압력이 없고 열심히 일할 동기가 부여되지 않는 문제도 있으며, 채용을 제외한 그 밖의 인사관리, 즉 근무성적평정, 전보, 승진 등에 걸쳐 실적주의가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계급제 구조와 실적주의의 관계를 살펴보면 우리 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계급제에는 실적주의의 반영이 미흡한 실정이므로 실적주의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직위분류제를 부분적으로라도 도입하는 방법을 고려함직하고, 계급제 하에서 실적주의에 배치되는 요소를 가능한 한 배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또한 실적주의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정년보장형 공무원 신분보장제도에 변화를 주는 것을 고려할 만하고, 그 방안으로서 계급정년제, 재임용제, 실적에 근거한 퇴직관리 등을 제시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민의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행정이 아니라 상급자의 요구에 부응하려는 행정을 부추긴다.둘째, 성과서열보다는 연공서열이 더욱 중시됨으로써 공무원의 역량 강화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인사풍토이다. 근무성적평정과 승진이 그렇다. 직무가 단순하고 평범할 때에는 능력과 연령은 비례할 수도 있었다. 특별한 지식보다 경력이 능력의 중요한 지표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대와 같이 직무가 전문화되고 다량으로 생산되는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젊은 사람이 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빠르고 학습효과도 더 높게 나타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연령이나 경력이 능력을 대표하기가 곤란함을 보여주고 있다. 자신의 업무보다 지위나 권력을 더 중시하고, 승진이 능력을 기초로 하지 않는 풍토에서는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도 기대하기 어렵다. 이러한 연공서열 중시의 풍토는 성과중심 인사관리나 공무원의 전문성 제고와 같은 실적주의적 요소와는 거리가 멀다.셋째, 실적이 보수와 연계되어 있지 못하다는 문제이다. 직무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요건이 무엇인지 알 수 있고, 수행하는 임무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교육훈련과 근무성적평정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 넓은 의미에서 실적이 승진이나 전보 등에 영향을 주는 것만으로도 동기부여의 요소가 있다고 주장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 업무성과에 따른 전보나 승진도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이다. 더욱이 실적이 금전적 보수와 직접 연결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그 실효성이 훨씬 떨어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우리 나라는 공무원들에게 정년 보장식 신분보장을 하고 있다. 이는 공무원이 신분의 위협을 받지 않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정의 안정성에 기여할 수 있고, 경험의 축적에 의한 전문화 및 직업공무원제의 확립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을 갖고 있다. 하지만 부정적인 측면도 많이 지적되고 있다.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무원 신분을 위협하는 외부의 경쟁압력이 없고, 내부적으로도 직무수행실적이 승진에
    사회과학| 2002.11.21| 11페이지| 1,500원| 조회(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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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학] 강력사건 수사에 대해서
    Ⅰ.강력사건의 수사1. 강력사건의 의의2. 강력범죄의 유형3. 강력범의 특징4. 강력사건 수사상 유의사항5. 강력수사의 요령Ⅱ. 살인죄1. 살인죄의 개념2. 살인죄의 유형3. 수사상 유의사항Ⅲ. 강도죄1. 강도죄의 개념2. 강도죄의 유형3. 수사상 유의사항Ⅳ. 방화죄1. 방화죄의 개념2. 방화죄의 유형3. 수사상 유의사항Ⅰ.강력사건의 수사1.강력사건의 의의강력사건이란 강력범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범죄를 말한다. 강력사건은 일반적으로 흉기를 사용하거나 강한 물리적 유형력을 이용하거나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할 수 없는 상태를 일으켜 1차적으로는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하고, 2차적 또는 부수적으로는 재산상 피해를 가져오는 범죄, 생명·신체에 피해를 가져올 위험성이 큰 범죄, 위험성이 불특정하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범죄를 말한다.강력범죄는 강한 유형별의 행사와 중한 결과가 발생하는 점에서 일반범죄와 지능범죄와 구별된다.2.강력범죄의 유형강력범죄는 경찰의 강력범죄와 검찰의 강력범죄를 구별하고 있다. 경찰의 강력범죄는 살인,강도, 강간, 방화가 있으며, 검찰의 강력범죄는 살인, 강도, 방화, 강간, 폭행, 상해, 협박, 공갈, 약취와 유인, 체포와 감금이 있다. 이같이 경찰에서는 검찰에서 강력범 범주에 넣고 있는 것은 법률위반사범 등을 통계상 별도 폭력사범으로 분류하여 강력범과 구별하고 있기 때문에 폭행치사나 상해치사 등은 분명히 강력범의 성격을 띠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력범에서 제외되고 있다.3. 강력범의 특징강력범은 일반적으로 강한 유형력의 행사가 전제되고 중한 결과발생이 뒤따르고 있어 강한 유형력의 행사 없이 이루어지는 지능범죄와 구별되고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첫째, 피해사실이 뚜렷하게 나타나거나 범죄현장이나 피해 객체에 대하여 행사된 유형적인 여러 가지 단서가 남게 된다.둘째, 범인의 신원이 특정되지 아니하거나 불명확한 것이 대부분이다.셋째,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 범죄자에 비하여 범인의 교육수준과 신분들이 낮은 편이다.넷째, 범행의 방법이 ·부근에 있던 자(목격자 등)의 사건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이렇게 신고요령을 거치고 나서 신속한 계통보고가 이루어 진다.보고요령은 신고를 접한 파출소 직원은 소장에게 보고함과 동시에 본서 형사계 당직으로 즉시 보고, 파출소 소장은 서장에게 지휘보고 및 참모보고를 한다. 1인이 신고수리한 경우 청취하면서 그대로 보고하고, 2인이 신고수리한 경우 1인은 청취하면서 복창하고 다른 1인은 전화로 보고한다.보고내용은 사건명·발생일시·발생장소·피해자 성명·범인의 인상,특징·범행 방법·피해 금품, 피해 정도에 대해서 보고한다.셋째, 현장출동이다.범행의 실행중 또는 실행 직후인 경우 출동시 준비사항은 침착한 태도로 접보상황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해야하고, 파출소장 또는 감독책임자에게 보고 후 지시수령을 해야 하며, 현장지리 확인숙지(필요시 신고인에게 현장안내 협조 강구)를 하고, 준비된 범인제압용 적정장비 및 무기점검 및 무기점검휴대(경찰봉, 가스총, 가스분사기, 전자봉, 조립봉, 총기 등)하여야 한다. 또한 민간인, 인질, 출동자 인질, 자해행위, 기타 기습공격 및 도주방지책을 검토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예상 도주로 방면으로부터 현장에 임장(임장 도중 도주중인 범인 검거)해야 한다.현장출동의 조치로서 현행범을 현장에 검거하기 위한 출동을 해야한다. 그리고 범죄가 이루어지고 있거나 이루어지려고 할 때 제지, 제한, 불심검문 및 보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현장에서 필요조치를 위한 소요인원을 대동 출동하고 소요인원이 없을 때에는 신속히 지원요청을 하여야 한다. 소내 대개 근무지로 하여금 인접한 파출소와 필요환 공조, 기타 현장과의 연락체제를 유지토록 한다. 현장에서 미검시 긴급수배하여애 하며, 도주 인근 파출소, 인접 경찰관서에 통보조치하고 필요시 긴급수배해야 한다.시간이 오래 경과된 경우에는 기 범인이 도주한 후인 경우에는 현장보존조치를 위한 출동이어야 한다. 따라서 현장보존조치에 필요한 인원이 출동한다. 수사간부가 현장에 도착하면 보존될 현장을 인계하고, 수사간부의 관찰내용, 관찰기록, 주의사항, 진행정도 등을 정확히 인수인계해야 할 것이다. 이미 보고한 내용과 다른 사실을 인지하였을 때에는 추가로 보고해야 한다.그러나 이러한 현장보존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사진, 비디오촬영, 표구, 석고 등을 채취하고 자료의 원형 보존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도면, 기록작성, 유사견본수집 등 필요조치를 하여야 한다. 목격자, 관련자, 기타 자로부터 진술녹취하여 보존한다.Ⅱ.살인죄1. 살인죄의 개념살인죄란 모든 범죄가 그렇듯이 살인사건도 농촌이나 교외에 비하여 대도시에서 높으며 살인발생의 차이는 가치관의 문제, 교육에 의한 사회화의 정도, 종교상의 억제, 대도시에 집중한 빈민, 소외계층 등에서 많이 발생한다. 살인이 가장 빈번히 발생되는 경우는 가정 내의 부부 갈등, 직장동료 또는 친구, 사업관계 등에서 애정관계와 이해관계가 얽혀 사소한 문제가 확대되어 순간적 감정의 폭발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살인에서 남성의 경우는 감정의 폭발, 말다툼 등 순간적인 살인행위가 많고 여성의 경우는 가족 간의 불화, 원한, 분노, 애정문제에 의해서 보다 많이 발생하고 있다.살인죄라 함은 형법 제250조에 해당하는 범죄로 고의로 사람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죄의 보호법익은 사람의 생명으로 침해범이다. 살인죄에서의 사람이라 함은 자연인에 한하고 범인 이외의 자를 의미한다. 자신의 생명을 박탈하는 경우에는 자살로써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으나, 자살에 관여한 행위는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2.살인죄의 유형(1)보통 살인죄보통살인죄라 함은 형법 제25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 고의로 사람의 생명을 박탈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다.(2)존속살인죄존속 살인죄라 함은 형법 제250조 제2항에 해당하는 범죄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을 살해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다. 여기서 배우자와 직계존속은 법률상의 개념이다. 사실상의 부모관계가 있더라도 인지절차를 완료하지 않았을 경우는 직계존속이 아니며, 양자가 양부를 살해하는 것은 본죄를 구성한다. 배우자라 함은 현 수행토록 한다.유류품의 유류장소에 대해서는 의식적인 경우와 무의식적인 경우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는 데, 의식적인 경우는 범죄현장의 침대 밑이나 메트리스 밑, 벽장, 액자 뒤, 장롱 안이나 밑바닦, 농 뒤, 의류와 침구 등의 내부, 마루 밑, 화장실, 쓰레기통, 하수구, 지붕위, 창고, 도주로의 주변 등이고, 무의식적인 경우는 범행전 대기장소, 침입구 근처, 범행장소, 퇴로, 도주로의 주변 등을 고려해야 한다. 범죄현장에서 범인의 활동사항을 찾아 내는 것으로는 지문채취가 매우 중요하다. 지문은 범죄현장의 침입구에서부터 시작하여 범죄행위의 전과정에서, 그리고 퇴로까지의 경로에서 발견할 수 있으나 자칫 간과하여 지문채취에 실패할 수 있기 때문에 수사 개시부터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4)수사계획의 수립초동조치, 현장조치, 현장관찰 등의 결과를 토대로 수사회의를 개최하고 의견을 종합하여 수사계획을 수립한다. 수사계획에 의하여 수사에 참여한 수사관들에게 임우를 부여하고 임무수행에 들어간다. 이때 증거자료와 범죄의 정황으로 범인을 쉽게 검거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수사본부를 설치하여야 한다.(5)범죄 단서의 파악중요 범죄를 수사함에는 단서의 파악이 매우 중요하다. 범인이 아무리 완전 범죄를 실행하기 위하여 노력하더라도 뭔가 범인 자신도 모르게 단서를 남기기 마련이다. 이와 같이 범죄현장 또는 현장주변에 남아있는 유형·무형의 단서를 찾아내기 위하여는 초동수사와 현장관찰이 매우 중요하다.(6)사망 장소와 일시의 확정1)범행장소의 확정살인사건의 경우 일반적으로 범행장소에서 살해의 결과가 발생한다. 그러나 총살이나 독살의 경우 범인은 사망한 것으로 알고 현장을 이탈하였지만, 사실은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하기 않아 피해자가 범죄현장에서 이동하여 다른 곳에서 사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사람을 살해한 후 사체를 이동하여 암매장하거나, 수중에 투기하거나 또는 쓰레서 등으로 위장하여 쓰레기장에 유지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때에는 살해장소를 확정하여 현장에서 증거의3조의 단서, 즉 신분관곗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에는 중한형으로 벌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에 의하여 일반살인죄를 적용한다.Ⅲ. 강도죄1. 개념강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다. 폭행 또는 협박은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하여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상태에 이를 것이 필요하다. 강도죄는 절도죄와 같이 타인의 재물을 객체로 하기 때문에 타인의 점유를 침범하여 소유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본죄의 보호법익은 재산권 및 자유권이며 침해범이다. 그러므로 강도죄는 절도죄, 폭행죄, 협박죄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합범이다. 절도죄는 재물만을 그 범행의 대상으로 하는 범죄이고, 강도죄는 재물뿐만 아니라 재산상의 이익을 객체로 하는 재산죄이다.2. 유형(1)강도죄형법 제333조에 해당하는 범죄로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산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다.(2)특수강도죄형법 제334조에 해당하는 범죄로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강도죄를 범하거나,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이상이 합동하여 강도죄를 범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다.(3)준강도죄형법 제335조에 해당하는 범죄로 절도가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다. 본죄는 절도가 폭행 또는 협박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 목적범인 동시에 신분범이다.(4)인질강도죄형법 제336조에 해당하는 범죄로 사람을 체포, 감금, 약취 또는 유인하여 이를 인질로 삼아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다.(5)강도상해, 치상죄형법 제337조에 해당하는 범죄로 강도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다. 본조에서의 강도는 단순강도, 특수강도, 준강도, 인질강도 등을 한다.
    법학| 2002.10.30| 13페이지| 1,000원| 조회(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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