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론Ⅰ. 서론정부가 세금정책을 통하여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지정한 지역인 투기지역, 그리고 투기지역제도와 유사한 제도인 투기과열지구가 있다. 이에 대한 정의와 특징 그리고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에 어느 지역이 있는 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한국부동산 투자거래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기획부동산의 정의와 특징 및 장단점 그리고 문제점과 개선점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Ⅱ. 본론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제도인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정의와 각각의 지정효과가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한다.1)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a. 투기지역ⅰ. 정의정부가 세금정책을 통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투기 세력이 반복적이고 단기적인 매매를 할 때 부담하는 양도소득세를 높게 책정된다면 그만 큼 투기가 적어질 것이란 계산에서 도입된 제도이다. 투기지역이란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 액으로 과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것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가격 상승을 보이는 지역에 대하 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 ? 고시하는 지역이다.ⅱ. 지정효과1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원칙적으로 기준 시가를 적용하여 양도 차익을 계산하 지만,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기준 시가가 아닌 실거래가액으로 양도 차익을 계산하게 된다. 필 요한 경우 양도소득세 기본 세율에 15퍼센트 내외의 범위에서 탄력세율이 추가 적용된다.주택 외 부동산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토지와 주택이외의 건물 (상가, 오피스텔, 빌 딩 등)양도 시 실거래 가액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이 경우 부동산 소유자의 주소지에 관 계없이 부동산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여 실지 거래가액 적용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b. 투기과열지구ⅰ. 정의주택분양시장의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아파트 신규분양시장에 대해 전매제한이나 청약제한 등 투기억제를 목적으로 지정되는 지역을 말한다.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 중에서 2개월간 청약 경쟁률이 5대 1을 초과하는 경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나 주택건축허가 실적이 최근 수년간 급감해 주택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있거나 분양계획이 전월 대비 30% 이상 감소하는 경우, 주택의 전매 행위 성행 등으로 주거 불안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지역을 건교부장관과 시 ? 도지사가 협의해 지 정한다.ⅱ. 지정효과주택공급 계약일로부터 등기 시까지 분양권이 전매 제한되지만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기 전에 주택을 분양받거나 분양권을 전매한 경우에는 분양권을 1회에 한하여 전매할 수 있다. 그리고 청 약 1순위 제한이 되는 데 대상은 1가구2주택 보유자, 5년 이내 당첨사실이 있는 자, 세대주가 아 닌 자이다.만 35세 이상의 5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에게 85㎡ 이하 민영주택의 75% 우선공급이 되고, 주 상복합아파트 중 주택 또는 오피스텔의 입주자는 공개모집한다. 지역, 직장조합의 조합원지위 양 도가 금지되고 지역조합 조합원 선착순 모집금지 및 조합원지위 양도가 금지된다. 재건축아파트 는 건축공정의 80% 부터 입주자를 모집하고 조합원지위 양도가 금지된다.2) 기획부동산ⅰ. 정의대규모의 부동산을 매입한 후 일반인들의 돈을 끌어들일 수 있는 적당한 크기로 분할한 후에, 텔레마케터와 같은 조직적인 판매망을 통해 판매하는 법인ⅱ. 특징어떠한 토지에 대하여 테마파크, 동호인 주택 등의 기획을 통해 높은 토지가를 형성시킬 수 있고, 투자자들에게는 기획부동산에 대하여 분할된 가격으로 토지를 매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판매법인의 사업형태를 띄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고 법인세(최고세율 28%)만 낸 다.ⅲ. 문제점기획부동산의 문제점은 심각하다. 물론 기획부동산의 의도는 좋지만 그것을 악으로 이용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즉, 정보가 취약한 일반인들에게 감언이설과 확정되지도 않는 개발계획을 동 원하여 시세보다 몇 십 배나 높은 가격으로 매매한 뒤 사라지는 것이다. 문제점을 세부적으로 본 자.첫 번째, 매입을 권유하는 기획부동산의 신용도가 무척 낮아 거래에서 투자자들이 낭패를 보 아도 책임을 지지 않기에 문제가 된다. 두 번째, 단독으로 분할되지 않은 공유지분상태이거나, 단독으로 분할된다고 하더라도 단독으로 개발될 수 없는 상태의 맹지상태가 많기에 문제가 된 다.ⅳ. 개선점기획부동산은 선의의 의도, 즉 기획부동산의 목적을 투자자들의 자산증대에 맞춰나가야 한다. 무책임하고 무분별한 사업행태로 시장을 황폐화시키는 짓들은 이제 그만두어야 한다. 투자자들 은 낮은 비용으로 높은 수익을 내길 원한다. 기획부동산이 발전하기 위해선 많은 투자자들의 신 뢰를 받아야 하듯이, 정확한 분석과 시세가 조정으로 훌륭한 기획부동산을 게획해 나가야 한다.Ⅲ. 정리와 느낀 점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나의 고향이 충청도이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는 더욱 의미심장하게 다가왔다. 각각의 정의와 효과를 알아가면서 하지만 이게 과연 효과가 있는 정책인가 하는 의문점이 생겼다. 자료를 찾아봐도 효과적인 정책이라기보다 비효과적이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많았다.또 기획부동산에 대해서는 많은 충격을 받았다. 기획부동산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간다 면 긍정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지만, 그러지 못하고 있는 현재 한국의 부동산 시장을 보면 사람들의 이기적인 심성을 볼 수 있었고, 기획부동산의 폐해를 받은 피해자들의 글들 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가득 느끼게 되었다.한국 부동산 시장이 투자자와 투자기관, 중개기관 모두가 발전되기 위해서는 서로 신뢰 할 수 있는 정보가 제공되어야 하고 그만큼의 대가가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관되지 못한 규제와 투자자들의 부족한 지식 그리고 정보부족, 투자기관의 악의적인 의도가 정리되 지 않는 한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미래는 밝지 않을 것이라 본다.1. 부동산 초보에서 고수까지 가장 알고 싶어하는 77가지 이야기2. 건교부 홈페이지 www.moct.go.kr3. 네이버 지식검색 -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그리고 기획부동산 검색지역투기과열지구(건교부)투기지역(재정경제부)주 택주택외의 부동산서울-전지역(‘02.9.6)-강남구(‘03.4.30)-송파구,강동구,마포구(‘03.5.29)-서초구,용산구,영등포구 (‘03.6.14)-은평구,금천구,양천구,동작구(‘03.7.19)-강남구,강동구,강서구,구로구,서초구,송파구,양천구,용산구(‘04.2.26)경기-고양시 대화동?탄현동?풍동지구?일산2지구, 남양주시 호평동?평내동?와부읍,
Ⅰ. 신용장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신용장 당사자라고 하면 발행의뢰인과 발행은행, 수익자를 말할 수 있는 데, 신용장 결제를 이행함에 있어 서로 간에 지켜야 할 사항을 지키지 못하면 무역수출입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고, 그로 인해 분쟁이 일어날 여지가 있다. 그렇다면 신용장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는 어떻게 형성되어 있을까? 신용장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Ⅱ. 발행의뢰인과 발행은행의 법률관계발행의뢰인은 매매계약에 딸 수출업자에게 신용장을 발행하여 줄 것을 자신의 거래은행에 요청하거나 지시하는 자이다. 즉 무역계약과 관련하여 매수인이며 수입업자이다. 발행은행은 발행의뢰인의 의뢰에 의하여 신용장을 발행하는 은행이다. 발행의뢰인과 발행은행과의 법률관계는 어떠할까?1) 발행의뢰인의 의무와 지위a. 발행의뢰인의 의무ⅰ. 지시의 완전 정확신용장 거래는 매매계약과 독립된 거래이기 때문에 신용장은 그 자체로서 완전하여야 한다.따라서 신용장을 발행의뢰 할 때 발행의뢰인의 지시가 완전하고 정확하여야 한다. 신용장은 그 자체가 조건부 지급확약서이다. 불명확하거나 부정확한 지시로 인하여 수출입업자간에 분쟁이 발 생하지 않도록 조의하여야 한다.ⅱ. 과도한 명세의 방지신용장 거래는 독립추상성에 의한 서류상의 거래이기에 수출업자가 계약과 다른 물품을 선적하 였다 하더라도 제시한 선적서류가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면 발행은행은 지급을 이행하여야 한다. 이러한 불리한 입장에 있는 수입업자는 수입물품의 안전한 입수를 위하여 복잡한 명세를 신용장 조건으로 제시하게 되는 데 과도한 명세는 기본당사자 및 기타당사자에게 불필요한 오해와 혼란 을 야기할 수 있다.ⅲ. 제출 선적서류의 지시신용장의 발행을 의뢰할 때는 조건에 대한 확인의 방법으로 제출할 선적서류를 명확히 지시하 여야 한다.ⅳ. 대금의 보상발행의뢰인은 발행은행이 신용장 거래에서 부담하는 신용장 대금에 대하여 보상하여야 한다.ⅴ. 비용의 보담신용장에 관한 서비스를 지시한 당사자는 지시받은 당사자의 모든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ⅵ. 제한용어 또는 금지용어의 준수신용장에서 선적서류의 발행인을 나타내는 용어로서 객관성을 갖지 못하는 용어는 사용할 수 없다. 발행의뢰인은 불명확한 보험조건을 제시하지 않아야 한다.ⅶ. 외국법률의 준수신용장 발행의뢰인은 외국의 법률과 관습을 준수하여야 한다.ⅷ. 발행신청서의 작성내용 결정신용장의 종류,발행방법의 확인,수익자의 성명 및 주소, 신용장 금액,유효기일과 선적기일, 어음 의 종류 및 지급기일, 선적서류사항, 상품의 명세, 선적사항, 선적서류 제시기일, 특수조건 등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ⅸ. 손해배상청구권 행사발행의뢰인은 신용장의 발행을 의뢰할 때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발 행은행이 서류점검의무를 태만하게 하여 지급거절대상의 서류를 수리했을 경우 이에 대한 수입어 음결제 거부 및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b. 발행의뢰인의 지위ⅰ. 확인은행과의 관계확인은행이 확인업무를 수락하는 것은 발행은행의 요청에 의한 것이다. 발행의뢰인의 의뢰에 의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양자 사이에 직접적인 법률관계는 성립하지 않는다.ⅱ. 기타당사와의 관계기타당사자인 통지은행, 매입은행, 지급은행, 인수은행, 상황은행들은 모두 발행은행의 요청에 의 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은행들이기 때문에 발행의뢰인과는 법률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2) 발행은행의 의무와 지위a. 발행은행의 의무ⅰ. 담보의 확보발행은행은 발행의뢰인으로부터 수입물품 이외의 각종 담보를 확보하기도 한다. 발행의뢰인이 도산하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이다.ⅱ. 대금의 상환청구발행은행은 신용장 거래와 관련하여 지급한 신용장 대금을 발행의뢰인에게 상환청구하여야 한 다.ⅲ. 선적서류의 점검선적서류를 점검할 때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서류를 점검할 의무가 있다. 신용장 조건에 엄밀 하게 일치하는가를 점검하여야 한다. 그리고 선적서류의 점검사항을 꼼꼼히 챙겨야 한다.ⅳ. 일치증명의 요구금지발행은행은 선적서류가 신용장 조건과 일치한다는 증명을 상환은행에게 요구할 수 없다.ⅴ. 동의권 행사발행은행은 발행의뢰인의 법률상 대리인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수익자 및 매입은행에 대하여 동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ⅵ. 통지은행의 선정발행은행은 해외의 환거래은행을 통지은행으로 선정한다. 발행의뢰인이 통지은행을 선정한 경우 에는 매매계약 당사자간의 거래관계를 고려하여 이에 따르도록 한다.ⅶ. 상환은행의 선정 및 상환수권서 발송상환은행은 상환신용장에서 발행은행의 지시에 따라 신용장의 수익자가 발행한 환어음대금을지 급하는 은행이다. 상환은행을 이용하는 데 발행은행은 상환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하고 신용장 발 행 후 상환은행 앞으로 상환수권서를 전신 또는 우편으로 발송할 의무가 있다.상환수권서의 작성내용으로는 '화한신용장에 따른 은행간 대금상환 통일 규칙(ICC Uniform Rulesfor Bank-to-Bank Reimbursements under Documentary Credit Publication No. 525 : URR 525)‘을 준수한다는 준거문언을 기재해야 한다.ⅷ. 인수은행의 선정인수은행은 수입환어음을 인수하고 인수수수료를 발행은행 앞으로 청구한다. 그리고 발행은행은 인수은행에게 신용장 발행사실을 통지하면서 함께 인수금융을 요청하여야 한다.b. 발행은행의 지위ⅰ. 통지은행과의 관계통지은행은 발행은행과 대리의 관계이다. 그래서 대리인 자격으로 수익자에게 신용장의 발행 및 조건 변경사항을 신속, 정확하게 알려줄 의무가 있다. 발행은행에서 신용장을 약식전보로 통보하 였다면 반드시 그 내용과 일치하는 우편확인서를 통지은행으로 송부하여야 한다.ⅱ. 매입은행과의 관계매입은행의 대금청구에 대하여 발행은행은 발행의뢰인의 지급불능, 발행의뢰인과 수익자간의 매 매계약상의 하자 등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ⅲ. 지급은행, 인수은행, 상환은행 등과의 관계지급은행, 인수은행, 상환은행 등은 발행은행이 신용장의 대금결제와 관련한 업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한 은행들이다. 이들 은행은 발행은행과 예치환 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 다.발행은행은 지급은행, 인수은행, 상환은행 등이 서류점검을 태만히 하여 하자있는 서류에 대하여 지급, 인수, 상환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이들 은행의 구상요청에 대하여 항변할 수 없 다. 발행은행은 지급은행이나 인수은행이 매입은행 등의 요청을 받아 지급은행이나 인수은행으로 서의 지위를 포기하면 동의를 하지 않아도 된다.ⅳ. 확인은행과의 관계확인은행은 발행은행이 서면으로 확인요청을 하고, 확인은행이 서면으로 확인을 통보한 경우에 만 상호의 관계가 성립한다.Ⅲ. 발행은행과 수익자와의 법률관계1) 발행은행의 의무와 지위a. 발행은행의 의무발행은행은 수익자가 신용장 조건에 일치하는 서류를 제시할 경우 무조건 약정한 대금을 지급하 여야 할 의무가 있다. 수익자가 w시한 선적서류에 대한 발행은행의 지급은 최종적인 것이다. 발행 은행이 수입업자로부터 신용장 대금을 받지 못한 사유나 서류상의 하자를 이유로 수익자에게 상환 청구를 할 수 없다.발행은행은 클레임을 제기할 때 지급거절사유로 지적하는 서류의 불일치 등에 관한 사항을 일괄 적으로 1회에 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b. 발행은행의 지위발행은행은 수익자가 발행한 환어음에 대하여 지급, 인수 매입을 확약한 당사자이다.2) 수익자의 의무와 지위a. 수익자의 의무수익자는 발행은행에 대하여 통지의 오류로 기인한 손해를 항의할 수 있다. 이것은 통지은행의 행위가 발행은행의 대리인 자격으로 행한 행위이기 때문이다.b. 수익자의 지위통지은행과의 관계에서 통지은행은 발행은행이 지정하고 수익자의 자문역할을 감당하게 된다. 통 지은행은 매입은행, 지급은행, 인수은행, 확인은행 등의 역할을 겸하는 경우가 많다. 통지은행은 수 익자에게 신용장 원본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즉 통지은행의 역할은 수시로 변할 수 있는 것이 다. 발행은행은 신용장 내용을 원문 그대로 타전하거나 전신약호로 통지은행으로 타전하게 된다. 통지은행은 통지역할만을 맡기 때문에 통지의 오류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항의하는 것 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매입은행과 수익자는 양자간의 특약에 의한 관계이다. 매입은행은 수익자가 발행은행이나 발행은 행이 지정한 지급은행, 인수은행, 상환은행 등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청구권을 대가로 대금을지 급하고 권리를 양수받는 자의 지위를 갖게 된다. 매입은행은 수익자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 할 수 없다. 우리 나라는 환어음의 상환청구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국내외적으로 금융산업의 모습이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다. 국내금용산업 또한 외환위기 이후로 금융환경이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다. 이것은 흔히 말하는 글로벌화, 즉 금융의 글로벌화 와 국경과 업종의 장벽이 사라진 금융시장, 금융회사의 수익환경의 변화 등이 그 원인이 된다고 볼 수 있다. 변화되는 모습으로는 대형화, 겸업화, 증권화, 금융혁신이 있는 데 그중에서도 집중해서 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금융기관의 대형화(은행을 중심으로)이다.한 동네에 골목을 차지하고 있는 골목대장이 있다고 하자. 어느 날 이 골목대장들이 자신의 골목에 만족하지 않고 다른 골목대장의 골목을 넘본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물론 그 골목을 차지하기 위해서 무력다툼 발생이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만약 한 골목대장이 무력다툼이든 어떠한 협상이든 두 골목을 차지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인가? 본인의 어릴 적 경험에 비춘다면 자신의 골목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Rule이 새로운 영역의 골목에서도 이루어질 것이고, 골목대장의 발걸음은 두 골목사이에서 부쩍 바빠질 것이다. 즉 자기영역 골목관리도 소홀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그렇다면 왜 골목대장은 자신의 골목 외 다른 골목을 넘본 것일까? 그 이유는 바로 골목확장을 통한 자신의 추종자들을 늘리기 위함이고 또 다른 골목의 놀이문화 등 자신의 골목에서 해보지 못했던 것을 할 수 있는 놀이가 많아지기 때문일 것이다.은행합병의 동기로 규모의 경제/범위의 경제효과를 많이 든다. 즉 규모의 경제효과는 은행합병로 인해 중복되는 업무를 줄이고, 현재 급속도로 진전하고 있는 전산망시스템을 구축하는 비용을 감소시키게 한다. 범위의 경제효과는 은행간의 경쟁력있는 업무를 강화시키고 또한 부족한 영업부분을 보강시킬 수 있다. 은행합병은 대형금융기관에 대응할 수 있는 훌륭한 방법이 될 수 있다. 규모와 범위의 경제효과만 보아도 알 수 있지 않은가? 군살을 빼주고 근육을 길러주는 하드 트레이닝인 것이다.하지만 과연 규모와 범위의 경제효과가 은행합병의 이유가 되는 것일까?골목대장을 생각해보면 규모와 범위의 경제효과는 충분히 설명이 된다. 자신의 영역을 확대하여 추종세력을 늘리고, 경험할 수 없었던 놀이기구 및 놀이문화를 접하므로 골목문화의 발전을 꾀할 수 있다. 그러한 발전을 위해서 골목을 차지한 것이라면 그 골목대장은 분명 미래 CEO감일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골목합병의 이유가 단순히 골목대장의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위험할 수 있다. 또 골목합병을 통해서 골목에서 놀던 아이들은 새로운 골목대장의 출현으로 어찌할 바를 모를 것이다. 즉 또 다른 위험이 발생한 것이다.은행의 합병을 일으키는 요인은 위에서 말한 골목대장의 욕심, 즉 경영자의 욕심에서 나올 수 있지만 그것보다 깊이 들어간다면 두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다.첫 번째로 은행은 이제 중개만하는 기관에서 벗어나 투자 업무,보험 업무 등 겸업화추세를 보이고 있다.이젠 예금 및 대출업무만으로는 은행에 수익창출에 한계가 있는 것이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 은행에서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은행의 겸업화 추세는 곧 은행의 합병 즉 대형화를 불러일으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두 번째로 은행에 돈을 예금한 예금자들의 이동이 대형화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크면 클수록 안전하다는 심리가 예금자들에겐 있다. 그 이유는 부실한 은행에 예금을 맡기면 심리적 부담감이 크며 은행이 파산될 경우 맡긴 돈을 날려버리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예금자들은 대형은행에 예금을 이동시키고 있다. 이러한 예금자들, 은행의 고객들의 반응으로 은행들은 무리하게라도 합병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은행이 합병되면 될 수록 경쟁하는 은행의 수는 줄어든다. 경쟁하는 은행의 수가 줄을수록은행은 발전하는 동기부여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닐까? 하지만 은행은 운동선수가 아닌 돈이 왔다 갔다하는 금융기관이다. 경쟁을 통해 자기발전을 꾀하는 운동선수로 비유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은행이 합병되면 될 수록 금융기관을 감독하는 금융당국은 감시하기 편리할 것이다. 왜냐하면 감시해야할 은행의 수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하지만 반대로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 그것은 은행의 수가 줄어듬으로 예금이 아닌 대출업무비중을 늘려 각 은행마다 대출대상을 확대시키려고 노력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무자비한 대출이 확대되어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은행의 수가 줄어들면 감독당국이 편할 것이다 라고 말했지만 뒤집어서 얘기하면 은행의 수가 줄어들면 줄수록 한 은행의 규모는 커지므로, 후에 은행의 부실하거나 도산되는 경우 금융시장에서 그 은행을 퇴출시키기 힘들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를 봐도 금융기관을 엄격하게 처리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 않은가?
민법총칙 법인의 불법행위 성립요건-직무관련성순서64 다 1321 손해배상/2003 다 15280판결 소유권확인성립요건2. 법인의 불법행위에 관한 두 가지 판례대표기관의 행위/직무에 관한 행위/대표기관의 불법행위YESNO1. 성립요건민 법 총 칙법인의 불법행위 성립요건민 법 총 칙1) 대표기관의 행위 법인이 불법행위 책임을 지는 것은 '이사 기타 대표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대표기관에는 이사, 임시이사, 특별대리인,청산인. 사원총회, 감사의 경우 대표기관이 아니므로 이들의 불법행위에 대해선 법인이 책임을 지지 않음. 2) 직무에 관한 행위 대표기관이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행위만이 법인의 불법 행위로 간주. 따라서 직무가 아닌 일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다면, 법인 이 그 불법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그 개인에게 책임이 있음. 3) 대표기관의 불법행위 대표기관의 행위가 불법행위로서 성립이 되어야 함.민법 제35조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①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 상할 책임이 있다. 이사 기타 대표자는 이로 인하여 자기의 손해배상책 임을 면하지 못한다. 법인의 불법행위 성립민 법 총 칙법인의 불법행위 성립요건대표기관이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불법행위를 한 경우2. 법인의 불법행위에 관한 두 가지 판례민 법 총 칙법인의 불법행위에 관한 판례민 법 총 칙농업협동조합 지소장조합사업비 조달 목적으로 금전 차용조합 아닌 개인목적으로 금전사용법인의 불법행위로 볼 수 있을까?1) 64 다 1321 손해배상법인의 불법행위에 관한 판례민 법 총 칙1) 64 다 1321 손해배상 1964.12.29 선고 64다1321 손해배상 집12(2)민,255 [판시사항] 01. 농업협동조합 지소장이 타인의 사업비 조달을 목적으로 개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경우와 법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판결요지] 01. 법인자체에 대하여 불법행위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은 법인자체의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 대인으로 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위 조합의 목적범위 내에서 타인에게 불법행위를 가한 경우라고 볼 수 없어 위 조합자체의 불법행위가 된다고 볼 수 없다.[당사자] 원고, 피상고인 김임백 피고, 상고인 이응만 [원심]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법, 제2심 대구고법 [판결이유] 피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양준모의 상고이유 제1점의 요지는 원판결은 농업협동조합의 권리능력과 법인의 불법행위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즉 농업협동조합과 같이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익법인은 법률과 정관에 정한 목적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는 것이며 농업협동조합법제111조제1항 제4호에 의하면 군 농업협동조합은 중앙회로 부터서만 자금차입이 허용되므로 피고조합의 자금획득에 관한 사업능력은 중앙회로 부터의 자금차입에 국한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생각컨대 법인자체에 대하여 불법행위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은 법인자체의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가한 경우에만 한정된다는 것이 민법 제35조 제1항의취지이며 농업협동조합법 제3조 제2조 제111조에 의하면 군농업협동조합이라는 법인의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중에는 신용사업이 있으나 그 신용사업 수행을 위하여 자금차입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농업협동조합 중앙회로 부터서만 이를함을 요하는 것으로 법률상 명백히규정 하고 있으니 자금차입에 관한 군농업협동조합 자체의 불법행위 책임은 그 조합의 대표권자가 농업협동조합 중앙회로 부터 자금차입을 하는데 관하여 타인에게 불법행위를 가한 경우에만 한정되는 것이라 볼것이다법인의 불법행위에 관한 판례민 법 총 칙[판결이유]-이어서 돌이켜 본건을 보건대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조합의 상무이고 부산지소장이던 소외 김대일이 실제에 있어서는 자기의 처질서인 소외 김연혁의 사업비조달의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그 정을 모르는 원고 등에게는 피고조합의 초창기사업비에 사용한다는 허언을 통하여 그러한 취지를 믿는 원고등을 기망하므로서 본건 약속어법행위로 볼 수 있을까?2) 2003 다 15280 소유권확인법인의 불법행위에 관한 판례민 법 총 칙2) 2003다15280 소유권확인 2004. 2. 27. 선고 2003다15280 판결 【소유권확인】 [판시사항] 01.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민법 제35조 제1항 소정의 '직무에 관하여'의 의미 02. 토지구획정리조합의 대표자가 구획정리사업 시공회사의 원활한 자금 운용 등을 위하여 시공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나 조합원총회 등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함으로써 연대보증행위가 무효로 된 경우, 민법 제35조 제1항에 의하여 조합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01. 법인이 그 대표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배상의무를 지는 것은 그 대표자의 직무에 관한 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임을 요한다 할 것이나, 그 직무에 관한 것이라는 의미는 행위의 외형상 법인의 대표자의 직무행위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면 설사 그것이 대표자 개인의 사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거나 혹은 법령의 규정에 위배된 것이었다 하더라도 위의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02. 토지구획정리조합의 대표자가 구획정리사업 시공회사의 원활한 자금 운용 등을 위하여 시공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나 조합원총회 등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함으로써 연대보증행위가 무효로 된 경우, 민법 제35조 제1항에 의하여 조합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사례.법인의 불법행위에 관한 판례민 법 총 칙【참조조문】 01.민법 제35조 제1항,제750조/ 02.민법 제35조 제1항,제750조 【참조판례】 01.대법원 1969. 8. 26. 선고 68다2320 판결(집17-3, 민35),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3다5986 판결,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2다27088 판결(공2003하, 1834) 【전 문】 【원고,피상고인】 최종원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영 담당변호사 전하은 외 1인) 【피고,상고인】 유강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 【환송판결】 대법원 2002. 3. 2부담으로 한다.법인의 불법행위에 관한 판례민 법 총 칙【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법인이 그 대표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배상의무를 지는 것은 그 대표자의 직무에 관한 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임을 요한다 할 것이나, 그 직무에 관한 것이라는 의미는 행위의 외형상 법인의 대표자의 직무행위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면 설사 그것이 대표자 개인의 사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거나 혹은 법령의 규정에 위배된 것이었다 하더라도 위의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69. 8. 26. 선고 68다2320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하고, 피고 조합의 대표자인 조정호가 우진건설 주식회사(이하 '우진건설'이라고 한다)의 원고들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면서 조합원총회나 대의원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함으로써 위 연대보증행위는 무효라고 할 것이나, 원고들은 조정호의 이 사건 연대보증이 피고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고 믿고 우진건설에게 20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그에 기초하여 우진건설에 원고 최종원이 5억 원, 원고 송성헌이 4억 6,000만 원을 대여한 것인데, 조정호가 조합원총회나 이에 갈음하는 대의원회의 의결 없이 이 사건 연대보증을 하고 이후 위 결의를 얻어 주지도 아니함으로써 연대보증이 무효로 되었고, 조정호는 피고가 시행하는 구획정리사업의 시공회사인 우진건설의 원활한 자금운용 등을 위하여 위와 같은 보증행위를 한 것으로서, 대표자의 직무에 관하여 한 행위라고 볼 것이므로, 피고는 민법 제35조 제1항에 의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다만 그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원고들의 잘못도 원고들이 입게 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하여 원고들의 과실을 50%로 참작하여 배상액을 정하였다.법인의 불법행위에 관한 판례민 법 총 칙【이유】 -이어서 앞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관계 증거들을 살펴보면, 므로, 거기에 판결에 영향을 미친 판단 누락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조정호의 연대보증행위는 반사회적 법률행위 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라는 피고의 주장은 상고심에서 비로소 제기된 것일 뿐만 아니라 위 연대보증행위가 무효임을 이유로 원고들이 법인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에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고,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에서 원심이 피고의 책임을 50%로 인정한 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점들에 관한 상고이유는 모두 이유 없다.법인의 불법행위에 관한 판례민 법 총 칙【이유】 다만 직권으로 살피건대, 개정 전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2003. 5. 10. 법률 제68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 부분에 대하여는 2003. 4. 24.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었고, 그 후 개정된 위 법률조항과 그에 따라 개정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2003. 5. 29. 대통령령 제17981호로 개정된 것)은 위 개정법률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 2003. 6. 1. 이후에 적용할 법정이율을 연 2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심이 인용한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위 개정법률이 시행되기 전인 2003. 5. 31.까지는 민사 법정이율인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2003. 6. 1.부터 완제일까지는 위 개정법률에 따른 연 2할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여야 할 것인데, 2003. 2. 7.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 위 개정 전의 법률 규정을 적용하여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원심판결에는 결과적으로 지연손해금의 법정이율을 잘못 적용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 최종원에게 금 250,000,000원, 원고 송성헌에게 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