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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보안법] 국가보안법 개정논의
    국가보안법 개정 논의목 차Ⅰ. 국가보안법 제정의 배경과 개정의 역사 (6차개정까지)1. 국가보안법 제정의 배경2. 제정 및 12차 개정3. 제 3차 개정4. 제 4차 개정5. 반공법 제정 및 제 5차 개정6. 6차 개정7. 정리Ⅱ. 7차 개정과 이후의 국가보안법 적용 실태와 개정진행 방향1. 7차 개정2. 김영삼 정부1) 국가 보안법 적용 실태2) 국가 보안법 개정 진행 방향3. 김대중 정부1) 국가 보안법 적용 실태2) 국가 보안법 개정 진행 방향3) 현재 4명의 대선 후보의 국가보안법에 대한 생각Ⅲ. 국가보안법 개정 반대의 이유1. 현재 우리의 안보상황에서 국가보안법은 꼭 필요하다.2. 통일 후에도 필요한 국가보안법3. 국가보안법을 없애고 다른 법으로 그 기능을 대체할 수는 없나? 없다!Ⅳ. 국가보안법 개정 찬성의 주장1. "국가보안법의 피해자들"2. 국가보안법이 철폐되어야 하는 이유1) 통일의 주체로 북한을 인식하고, 대화와 협상의 대상으로 여겨야 한다.2) 사상의 자유의 수호 관점에서 국가보안법은 민주화에 반하고 있다.3) 세계적 권위를 지니는 인권의 보편적인 인식과 주장에 어긋난다4) 법적 관점에서도 국가보안법은 문제가 있다.3. 국가보안법 개정방안Ⅴ. 국가보안법 개정 논의 찬반의 쟁점1. 국가보안법 해석의 애매성2. 국가보안법의 위헌소지3. 외국의 국가보안법에 대한 시각4. 국가보안법의 사문화 여부5. 국가보안법의 다른 법으로의 대체Ⅵ. 국가보안법 개정 논의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I. 국가보안법 제정의 배경과 제정 및 개정의 역사 (제 6차 개정까지)1. 국가보안법 제정의 배경1945년 8월 15일, 우리 민족은 일제의 속박으로부터 해방을 맞이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러한 해방이 우리 민족의 자체적인 역량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연합군의 승전과 그에 따른 재편과정에서 주어진 것이었기에 자연적으로 우리 민족은 연합국의 일원이었던 미국과 소련의 영향을 강하게 받게 되고, 그 두 나라에 의한 분할 점령 및 군정 통치를 받게 된다.남한에서는 광력의 문제 피고인이 법정에서 경찰에서의 자백을 부인할 경우 그 자백을 증거로 하지 못하는 형사소송법에 예외를 두어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는 증거로 할 수 있게 하는 규정나 구속 적부 심과 보석 허가에 대한 즉시항고 문제 판사의 구속적부심과 보석허가의 결정에 대하여 검사가 이에 불복하여 3일 이내에 즉시 항고를 하면, 그 겨정에 대하여 다시 심사를 하는 규정등은 이 법안이 수사기관의 편의와 권한을 주안점으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인권을 유린할 소지가 있다. 그러나, 법안의 통과과정에서 보인 무리한 공권력 행사와 개정 법령의 성격은 정권의 독재적 성격을 부각시키고, 정국의 불안을 고조시킴으로써, 자유당 정권 스스로, 이 개정 국가보안법을 제대로 시행하기도 전에 자신들의 몰락을 앞당기는 결과를 낳았다.4. 제 4차 개정419혁명의 결과로 권력을 이양한 민주당정권은 혁명 이념의 구현과 자유당 독재정권을 청산하는 작업의 일환으로 국가 보안법 개정에 착수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렇게 하여 1960년 6월 10일 개정 국가보안법이 탄생하였다. (제 4차 개정) 제 4차 개정 국가보안법은 기존 국가보안법이 선량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농후한 규정이 있을 뿐만 아니라 형법, 국방경비법, 해양경비법 등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규정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들 규정을 이 법에서 삭제하고, 파괴활동을 일삼는 공산분자들만을 단속규정함으로써 선량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그 내용을 보면, 독소조항이라 불리던, 정보 수집죄나 인심 혹란죄가 삭제됨으로써, 2차 개정안과 비슷해지고, 인권 유린 방지를 위해 개정한 내용을 띄었으나, 그곳에 불법지역왕래조항이나 예비 음모조항, 불고지죄 등을 신설함으로써 반통일적 측면이나 인권유린 가능성을 더 늘린 면도 없잖아 있다.5. 반공법 제정 및 제 5차 개정민주당정부가 경제정책의 실정과 분열과 파쟁으로 인하여 민심과 이반되자, 일부 군부세력은 그 혼란을 빙자하여 516 군사 쿠데타를 일으 출범 후 초기에는 이전에 비하여 국가 보안법의 적용으로 인신을 구속하는 사례가 줄어드는 양상을 띠었다.그러나 1994.7.8 김일성 주석이 사망한 후 사회일각에서 김주석에 대한 조문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 되고, 일부 보수언론에 의해 이들이 마치 김주석 흠모론 자들인 것처럼몰아붙이는 사상 논쟁이 재연되면서 정부는 조문 행위에 대한 강력한 형사처벌 방침을 발표하게 된다. 게다가 이 와중에 7.18 서강대 박홍 총장에 의해 주사파 논란이 난데없이 터지면서 온 나라는 이념 논쟁에 휩싸이게 되고, 이는 공안 당국에 힘을 실어 줘 소위 신공안정국 형성된다. 이는 결과적으로 국보법 위반 구속자의 급증을 불러온다.이런 경향은 계속 이어져, 96년 4.11 총선을 두고 터진 각종 조직사건(전학련 사건, 범민련 사건 등)으로 구속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고, 총선 이후 당국은 국무총리, 경찰청장 등이 잇따라 치안관계 대책회의를 열고, 더욱 공안 분위기를 조성, 이는 그 해 8.12부터 15일 에 연세대에서 열린 통일 대축전 행사 참가자에 대한 초강경 진압으로 이어져, 430명이라는 단일 사건으로는 사상 최대의 구속자 사태가 발생하게 된다.특히 97년 학생운동에 대한 탄압이 극심했던 시기로, 한총련 불탈퇴 대의원에 대한 대대적인 검거 작전이 펼쳐진다. 한총련에 가입한 대학의 총학생회와 단과대 학생회장은 학생들의 선거로 선출되자마자 한총련의 최고의결기구인 대의원대회의 당연직 대의원이 되므로, 매년 500~600에 이르는 학생들이 국가 보안법 위반 사범으로 기소 전국에 지명수배가 되는 것이다. 통계적으로 봐도 1993년 139명에 불고한 구속자 수고 정권말기인 1997에는 무려 다섯 배가 늘어난 684명에 이르게 된다, 이는 김영삼 정권이 과거 군사 정권과 크게 다르지 않았음을 나타낸다.2) 국가보안법 개정 진행 방향이시기에 보안법에 대한 실질적인 개정 움직임은 찾기 힘들다. 1994과 1997년에 약간의 개정이 있기는 했지만, 이는 용어 표현의 문제들일 뿐 사실상의 개정으제법 위반이며 국제법을 위반하면서 동포인 상대병사에게 사격하는 것은 민족 범죄이다.라는 등의 감상적인 호소를 반복할 수 있는 지식인들이 있는가?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 햇볕정책 등으로 남북한 관계가 호전되었다고는 하나, 얼마 전에 알려진 북한의 핵 보유 등을 참고하자면, 우리의 군사적 대치 상황은 국보법이 처음 제정되었을 때와 비교해 보았을 때, 더 나빠졌으면 나빠졌지 호전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이런 안보 상황에서 국보법의 폐지는 시기 상조일 뿐이다.설사 우리의 안보 상황이 안전해졌다 할지라도 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는 꼭 필요하고 그것이 바로 국가보안법이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자주국방"을 외치고 있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스스로 지킬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하다. 그것은 꼭 값비싼 첨단 무기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바로 우리의 "정신"을 뜻한다. 그리고 그것을 조금이나마 지키려 법으로 규정한 것이 바로 국가보안법이다.2. 통일 후에도 필요한 국가보안법개인의 인권, 자유, 행복권 추구는 중요하다. 그러나 한 개인의 지나친 자유, 방종이 사회 전체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미리 한계가 필요하다. 이러한 한계를 구체적으로 미리 제시해 놓은 제도적 장치 중 하나가 바로 국보법이다. 즉, 대한민국의 국시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원리이고, 국보법의 핵심은 바로 “자유민주주의의 수호” 이다.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사회를 어지럽히는 반국가 단체는 통일 후에도 있게 마련이고, 또 대비해야 한다.세계 어느 나라나 자기나라의 안보와 체제를 지키기 위한 법률을 가지고 있다. 미국도 반국가 단체를 대상으로 입법하고 있으며, 일본도 폭력주의적 파괴활동단체를 아예 사전에 감시조사하고 있다. 특히 독일에서는, 독일 헌법에 반대되는 위헌조직 위헌정당에 대하여 철저한 대비를 하는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참고: 현행 독일 형법의 조항들)1987년 4월 1일 시행된 현행 독일형법의 조항들을 보자. 독일형법 제84조는 "연방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위헌으로 선언된 정당, 연과 미국의 냉전체제는 세기 마지막으로 접어들면서 완전히 해소되었고 다극화 시대로 전환되어가고 있다. 중국과 일본뿐만 아니라 유럽의 여러 나라들 역시 각 국의 이익을 위해 냉전 이데올로기를 벗어나 교류와 협력을 취하고 있는 형편이다.우리 역시 이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그 동안 냉전의 산물로 대표되어오던 민족간의 분단을 해소하기 위해 6?15 남북공동선언을 발표하고 민족의 평화통일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김대중 대통령 평양 방문, 남북 이산 가족의 만남, 경의선 철도 복원, 시드니 올림픽 남북한 선수 동시 입장, 부산 아시안게임 인공기 게양 및 북한 응원단의 공식적 참여 등 많은 부분에서 교류와 협력을 하려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은 국가보안법으로 인해 현실적인 문제에서 오류를 범하고 이 문제는 통일을 가로막는 작용을 할 수 있다. 통일의 한 주체로 인식하고 동등한 동반자의 관계에서 바라봐야 할 북한을 정부를 참칭(국가보안법 제 2조)하는 '반국가단체'나 '적'으로 규정하는 법률은 당연히 시대적 사항을 무시하는 '반통일적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2) 사상의 자유의 수호 관점에서 국가보안법은 민주화에 반하고 있다.민주화의 실현에는 여러 조건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꼭 필요한 것이 많은 사상에 대해 비판적 사고를 하고 이러한 비판들이 수용되는 자유가 보장되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 우리는 통일이나 통일의 주체인 북한에 대해 깊이 이야기하고 논하는 것은 많은 여과 과정을 거친 뒤에야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은 아직도 국가보안법이 제 7조에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찬양, 고무, 선전, 동조" 등의 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이 조항은 그 해석이 애매하고 폭이 넓어 현실적인 문제에서 위험성을 많이 내포하고 있다.국가보안법으로 인해 현실에서는 태백산맥이 이적물인지 아닌지를 놓고 싸우고, 대학교 총학생회 회장으로 당선되면 그 날로 수배가 내려지는 상황이다. 또 애매한 해석 속에서 많은 진보적 인사가 교도소에 들어가야 한다. 이러한 문제들 속에서 국가보안법은 그 위험성으로
    법학| 2002.12.18| 20페이지| 1,000원| 조회(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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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 법적문제] 이혼의 법적문제
    이혼의 법적 문제[ 목차 ]Ⅰ. 이혼의 종류와 절차1. 협의이혼2. 조정이혼3. 재판상이혼Ⅱ. 이혼에 따르는 문제1. 위자료(1) 이혼위자료의 개념(2) 위자료 산정기준과 액수(3) 세금문제 및 양도, 상속(4) 위자료와 관련한 문제2. 재산분할(1) 재산분할청구권(2) 재산분할청구권과 위자료청구권의 관계(3) 재산분할 비율의 산정(4) 부부 재산 귀속 분쟁시 판례의 여성 가사노동의 기여도(5) 재산분할의 방법(6) 재산분할과 관련한 문제(7) 부부공동재산제3. 이혼시 자녀문제 - 친권과 양육권, 호적 문제(1) 친권 및 양육권 문제(2) 양육비 문제(3) 호적 문제[ 참고 자료 ]Ⅰ. 이혼의 종류와 절차혼인신고를 한 순간부터 법적으로 부부이기 때문에 그 관계를 끊으려면 이혼이라는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혼은 협의이혼, 조정이혼, 재판상이혼의 세 가지 방법이 있다. 상대방이 이혼에 합의하지 않는 경우는 길고 긴 법적 공방이 불가피 하다.1. 협의이혼(1) 협의이혼의 개념상대방이 이혼에 합의를 한 경우를 말한다. 두 사람이 이혼에 합의 한경우 판사 앞에서 이혼의사를 확인한 후 구청에 3개월 내에 신고만 하면 된다. 보통 합의 과정에서 위자료, 재산분할 및 양육권 문제도 합의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그러한 경우에는 양육권, 위자료, 재산분할 문제는 따로 소송을 제기해서 해결해야 한다. 즉, 양육권, 위자료, 재산분할에 한해서 재판상절차로 가는 것이다. 다만 협의이혼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친권자는 지정을 해야만 한다.(2) 협의이혼의 절차이혼합의 → 가정법원의 확인 → 이혼신고 → 이혼성립-관할법원에서 판사의 확인-(3) 준비서류 및 필요한 것들이혼신고서 3통[구청에 비치],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관할법원]1통, 호적등본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두 사람의 주민등록증과 도장.※ 협의 이혼을 할 경우 유의할 점은 확인절차 후 판사가 준 확인서와 이혼신고서를 받아 그로부터 3개월 이내에 남편의 본적지에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원에는해야 하고, 각종 소송서류 등의 송달 비용을 예납해야 하며, 피고의 수만큼의 소장에는 당사자의 본적, 주소, 성명, 생년월일, 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대리인의 주소, 사건의 표시, 신청의 취지 및 사건의 실정 또는 원인, 신청의 연, 월, 일, 법원의 표시를 기재하고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한다.▷ 변론기일이란?재판부가 지정되어 변론기일을 정하면 법원은 원고와 피고에게 일시를 정하여 법원에 출석할 것을 통보한다. 통상적으로 제1회 변론기일에는 재판장이 출석한 사람이 원, 피고 본인인가 여부를 확인한 다음, 원고가 소장진술로 본안에 관해 신청하고, 피고가 소각하 또는 청구기각의 답변 등 반대신청을 하거나 반소장을 진술하면 이어서 쌍방이 각각 서증의 제출과 그에 관한 인부, 증인신청 내지 감정신청 등 공격, 방어방법을 제출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단 법원이 재판상 이혼 등 가사소송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는 직권으로 사실조사 및 필요한 증거조사를 해야 하며, 언제든지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을 신문할 수 있다.▷ 이혼소송의 판결은?이혼소송의 판결은 선고로 그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그 판결에 이의가 있으면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이내나 판결정본의 송달 전에 항소할 수 있다. 항소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도 이의가 있으면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이내나 판결정본의 송달전에 원심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항소는 1심법원에 상고는 2심법원에 하면 된다.※ 이혼판결확정 후 1개월 내 이혼신고를 해야 한다. 재판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본적지 또는 주소지의 구청, 시청, 읍사무소, 면사무소의 호적계에 이혼신고를 하면된다. 1개월이 지나도록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3) 준비서류 및 필요한 것들이혼소장,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주민등록증, 도장.Ⅱ. 이혼에 따르는 문제1. 위자료(1) 이혼위자료의 개념일반적으로 “손해"는 ‘물질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위자료란 재산상의 손해에 관한 배상금에 대응하는 11. 24. 선고 95누4599 판결 등 참조(4) 위자료와 관련한 문제Q1. 반드시 남편이 부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 것인가?☞ 위자료란 이혼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가 그 배우자에게 주는 것이지 반드시 남편이 처에게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먼저 이혼을 하자고 한 사람이 지급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만약 여자 측에서 이혼원인을 제공하였다면 오히려 남편은 처를 상대로 위자료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Q2. 이혼 원인 제공자가 남편 뿐만이 아니라면 제 3자에게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가?☞ 위자료는 반드시 배우자에 대하여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이혼원인을 제공하여 정신적 손해를 입힌 사람이라면 그 누구에게나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예컨대, 배우자와 불륜관계에 있었던 제3자에 대하여도 배우자와 같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울 수 있는 것이고, 아내와 가정을 소홀히 하는 남편에 편승하여 며느리를 구박한 시부모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 것이다.만약 배우자로부터 위자료를 받고 협의이혼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협의이혼 자체가 이혼원인을 제공한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위자료청구권)까지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혼 후 제3자(간통 상대방, 학대한 상대방 부모)에 대한 위자료청구권 행사가 가능하다.Q3. 이혼 이후 별도로 위자료 청구를 요구할 수 있나?☞ 이혼 후에도 위자료청구를 별도로 할 수 있다. 다만 이혼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므로, 이혼 후 3년 이내에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Q4. 협의이혼시 받은 위자료 지급에 관한 각서는 법적으로 효력이 있나?☞ 협의이혼을 하기로 부부가 합의하고 일방이 타방에 대하여 얼마의 돈을 위자료로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각서를 작성한 경우, 각서 작성 후 실제로 협의이혼을 하였으나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별도로 약정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면 각서내용대로 판결을 받을 수 있다.이 경우 배우자가 위자료 지급을 약속하였음에 대하여 다투지 않는다면 굳이 소송을 제기할 필요 명할 수 있는 이행명령을 할 수가 있으며, 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 참조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러한 명령을 위반한 때는 가정법원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참조법원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신청(이행명령신청)을 할 수도 있다.만약 정기급의 지급을 명령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3기 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가정법원은 권리자 신청에 따라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이행시까지 의무자를 감치에 처할 수도 있다. 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 참조2. 재산분할(1) 재산분할청구권혼인해소시(협의이혼, 재판상 이혼, 혼인취소 등)에 배우자 중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자신의 기여도만큼 재산을 나눠 갖자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재산분할청구권이라고 한다. 민법 제839조의 2, 제843조 참조이 제도는 1989년 2월의 민법 개정시 신설되어 1991. 1. 1. 부터 시행되게 되었다.재산분할에 관하여 당사자끼리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 당사자의 재산분할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게 된다. 또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하게 되므로 반드시 이혼 후 2년 내에 재산분할청구를 해야 한다.(2) 재산분할청구권과 위자료청구권의 관계위자료(민법 제843조, 제806조)와 재산분할(민법 제839조의 2)은 이혼에 있어 혼인생활로 이룩한 재산의 청산과정을 이루는 양대 축이라 할 수 있다.위자료는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뜻하며, 따라서 정신적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배우자 외에 시부모, 처가부모 등 제3자에 대하여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반면 재산분할은 혼인 중에 형성한 재산을 부부 각자의 기여도 평가에 따라 나누는 과정이다. 따라서 이혼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는 고려대상이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한 것이 증명된때는 특유재산의 추정은 번복되어 다른 일방의 소유이거나 쌍방의 공유라고 보아야 한다. 특유재산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일방이 특유재산의 유지에 적극적으로 기여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Q3. 퇴직금이나 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나?☞ 부부 일방이 퇴직금을 이미 수령한 경우, 부부가 협력하여 이룬 공동재산으로 보아 청산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장래받을 퇴직금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대법원 1995.5. 23, 선고 94므1713 판결따라서 부부 일방이 아직 퇴직하지 아니한 채 직장에 근무하고 있을 경우 그의 퇴직일과 수령할 퇴직금이 확정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가 장차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장래의 퇴직금을 청산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포함시킬 수 없고, 장래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은 민법 제839조의 2제2항 소정의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데 필요한 "기타 사정" 으로 참작하면 족하다. 다만 장래의 퇴직금이라고 하더라도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기준일) 이후에 부부 일방이 퇴직하여 퇴직금을 수령하였고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수령한 퇴직금 중 혼인한 때로부터 위 기준일까지의 기간 중에 제공한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는퇴직금 부분은 분할의 대상인 재산이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연금의 경우청산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긍정하는 견해와 부정하는 견해가 있다. 이미 수령한 연금은 청산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장래에 발생할 연금은 그 금액을 확정하기 곤란한 점 등 불확정적인 요소가 많으므로 청산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Q4. 타인 명의로 신탁된 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나?☞ 회사 등 법인의 재산은 원칙적으로 청산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러나 명목뿐인 회사이고 실제로는 개인이 경영, 지배하는 것에 불과한 회사인 경우에는 청산의
    법학| 2002.12.18| 15페이지| 1,000원| 조회(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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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사고, 법적문제] 교통사고와 형사문제 평가A좋아요
    교통사고와 형사문제Ⅰ. 서론 1Ⅱ. 교통사고에 대한 기본지식 11. 민사책임 과 형사 책임 12. 교통사고 시 조치 사항 13. 교통사고 범죄의 성립요건 3Ⅲ. 교통사고시 형사처리 과정 및 절차 51. 경찰에서의 사고 처리과정 52. 교통사고시 형사처리 절차 63. 교통사고 처리 이의신청 9Ⅳ. 교통사고와 형사상 처벌법규 91. 형법의 적용 92. 도로교통법 1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 제 5조의 3 1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교특법) 13Ⅴ. 교통사고처리법규의 문제점 17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문제점 172.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 3(도주차량)의 문제점 18Ⅵ. 결론 18Ⅰ. 서론예고 없이 발생하는 교통사고엔 초보자는 물론 사고를 몇 번 경험한 운전자라도 당황하기 마련이다. 가해자의 입장에서는 사고수습과 동시에 본인에게 보다 더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권리주장,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사고발생으로 인한 정신적, 신체적 배상은 물론 물질적 손해까지도 변상 받을 수 있는 권리주장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아래에서는 교통 사고 후 처리 방법과 관련 법규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한 교통처리법규의 현 적용실태와 그에 따른 문제점을 알아보도록 하겠다.Ⅱ. 교통사고에 대한 기본지식1. 민사책임 과 형사 책임법률의 성질상 허용할 수 없는 위법한 행위를 하여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에 그 행위자는 피해를 당한 사람에게 그 행위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배상하여 주어야 한다. 이러한 손해 배상 책임을 민사 책임이라 한다. 교통사고에 있어서도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물을 망가뜨린 때에는 형사상의 제재와는 별도로 민사상 일정한 손해 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이러한 민사책임은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배상에 주안점을 두는 것이다. 반면에 형사책임은 행위자에 대한 응보 및 사회 교화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그리고 양 책임에 분화에 따라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으로 분리되어 같은 사건이라 할지라도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다. 교통사고의 경우에 있어서도 양 책임은등 확인사고 발생시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차량검사증이나 보험가입증명서의 제시를 요구하여 그 사고차량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누구 이름으로 어떠한 보험에 가입해 있는지, 그 기간은 언제까지인지 등을 확인해 두어야 한다.④ 기타 조치사항도로교통법은 가해자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입장에서도 이를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실적으로 가해자는 사고 발생 시에 가능한 한 경찰의 개입 없이 사고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피해자가 이에 응하고 나면 후에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므로, 피해자는 사고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의 도움으로 정확한 실황 조사서를 작성해 두는 것이 좋다.3. 교통사고 범죄의 성립요건1) 구성요건 해당성어떠한 행위를 범죄라고 인정하여 처벌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행위를 범죄로 규정해 놓은 법률규정이 있어야 하는데 그 법률규정을 구성 요건이라 한다. 또한 어떠한 행위가 그 구성요건에 적어놓은 사실과 딱 맞아떨어지는 것을 형법상으로 구성요건 해당성이라 한다.① 처벌법규의 존재② 고의에 의한 행위③ 과실에 의한 행위④ 업무상 과실⑤ 주의 의무⑥ 신뢰의 원칙교통규칙을 지킨 운전자는 다른 운전자나 보행자도 교통규칙을 지킬 것이라고 믿고 운전하면 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운전자나 보행자가 교통규칙을 지키지 않을 것에 대비하여 안전조치를 해야 할 의무는 없으며, 그러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운전자에게 과실이 없다는 것을 신뢰의 원칙이라고 한다.☞차 대 차의 사고 - 자동차와 자동차의 사고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뢰의 원칙이 널리 인정되는데, 반대방향의 차량이 갑자기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네거리의 교차로를 신호에 따라 직진하였는데 다른 차량이 신호를 무시하고 진입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교통법규를 준수한 운전자에게는 과실이 없다.☞차 대 2륜 차의 사고 - 자동차와 오토바이, 자동차와 자전거의 사고에 대하여도 신뢰의 원칙이 적용되는데, 교차로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승용차에 교통신호를 무시하주하는 경우, 피해자를 사고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0개 예외조항에 해당하는 치상사고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10개 예외조항에 해당되지 않는 치상사고라면 종합보험가입사실 증명원만 제출하면 더 이상 경찰서에 출두하라는 요구도 없을 것이다. 그리고 비교적 중하지 않는 치상사고는 경찰서에서 바로 구속시키지 않고 1주일 내에 피해자와 합의를 위한 시간을 주는 것이 보통이다.② 피해자와의 형사합의교통사고에서 사망사고, 뺑소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형사면책 10개 예외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합의된 것으로 간주되어 감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교통사고가 위 사건에 해당되어 종합보험에 가입되지 않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명백한 의사표시를 하면 운전자를 벌할 수 없다. 즉 사망사고, 뺑소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형사면책 10개 예외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 종합보험에 가입되었거나 피해자와 합의만 있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이다.③ 구속수사기준사건에 따라 구속인가 불구속인가 결정하게 되는데 다친 정도가 전치 약8주 이상 또는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뺑소니를 친 경우에는 구속시키는 것이 보통이다. 구속수사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가) 치사사고: 구속나) 도주(뺑소니)사고: 구속다) 치상사고(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예외 단서 10개항 사고)* 종합보험 및 공제가입된 차량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더라도예외 단서 10개항 중 2개이상 해당되고 피해자 부상이 8주 이상인 경우: 구속예외 단서 10개항 중 1개이상 해당되고 피해자 부상이 10주 이상인 경우: 구속* 종합보험 및 공제가입된 차량으로 피해자와 미합의시예외단서 10개항 중 2개 이상 해당되고 피해자 부상이 6주 이상인 경우: 구속예외단서 10개항 중 1개에 해당되고 피해자 부상이 8주 이상인 경우: 구속* 보험 미가입 차량으로 피해자와 합의시피해자 부상이 6주 이상인 경우: 구속라) 단순음주운전혈중알코올 농도 라면 보석은 좀 어렵고 실형을 선고하는 경향이 있다.(8) 항소1심재판에 대해 불만이 있는 사람은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를 하면 된다. 제1심법원에 불만이 있으면 지방법원단독판사가 선고한 것은 지방법원 합의부에 항소할 수 있고, 지방법원합의부가 선고한 것은 고등법원에 항소를 할 수 있다.2) 대물 사고시교통사고는 대인사고와 대물사고가 함께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대물사고는 교통사고특례법 10개 예외 조항에 해당되는 사고라 하더라도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형법에서는 고의로 타인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만 처벌하고 과실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처벌조항이 없다. 그러나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타인의 재물을 손괴 할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에서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실무에서 대물사고가 발생하여 처벌할 경우는 대체적으로 구약식, 즉 벌금형으로 처리하고, 단순한 대물사고만 발생한 경우에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합의가 된 경우에는 실제로 처벌하는 경우가 드물다.3. 교통사고 처리 이의신청1) 이의신청이란­ 각 경찰서에 처리중이거나 처리된 민원중에 불공정한 수사조사(편파적인 처리, 강압에 의한 수사, 지연처리)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신청2) 이의신청대상­ 교통사고조사결과 원인결정 불복등­ 고소고발 진정사건의 수사관련 불복3) 처리절차­ 교통의 경우 : 민원접수순에 의거 1차조사 서류등과 새로운 증거 등을 자료로 현장답사 재조사 실시­ 수사의 경우 : 해당사건의 수사과정에서 불공정 수사여부를 객관적으로 조사, 검토하여 잘못된 경우 관련경찰관 비위내용을 적출하여 징계등 조치를 하고 1차조사 기관으로 하여금 잘못된 부분을 정정하여 수사 또는 조사하도록 조치4) 이의신청접수 및 문의처­ 각지방경찰청 감사담당관실 또는 수사교통 민원이의신고센터Ⅳ. 교통사고와 형사상 처벌법규1. 형법의 적용범죄 및 이에 대한 형벌을 규정한 실체법이다.간단히 설명하면 사고가 단순히 교통사고가 아니라 인명피해나 맥주는 500cc, 양주는 1잔 정도이다. 음주상태에서 차를 운전하거나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도로교통법 제107조의 2에 의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단순 음주운전도로교통법 제107조의 2에 의해 처벌되고 면허취소정지의 행정적 제재를 받지만, 만약 음주운전을 하여 사고를 내면 면허취소는 물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단서 제8호, 도로교통법 제107조의 2에 의해 처벌된다.※ 음주측정거부죄몸 속에 알코올 0/05% 이상 보유하고 있는 운전자가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해야 본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태도이다. 그러므로 엄격히 말한다면 사람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맥주 1잔이나 소주1잔정도 마신 사람이 운전을 하면 음주운전죄도 성립되지 아니하고 음주측정거부죄도 성립되지 아니한다.4) 과실손괴죄형법에서는 과실손괴죄를 처벌하지 않지만, 도로교통법 제108조에서는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과실손괴죄를 처벌한다. 즉,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 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때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한다.본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는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또는 자동차종합보험의 대물배상에 가입되어 있으면 처벌하지 아니하고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된다. 그러나 훔친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운전미숙 등으로 그 차량을 손괴한 경우나 범죄의 수단 또는 도구로써 제공된 차량을 손괴한 경우는 과실손괴죄로 처벌되지 않는다. 도로교통법 제108조의 과실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 자가운전차량만 손괴된 경우는 사고내용을 경찰관서에 신고할 의무도 없다.5) 무면허운전 등 위반도로교통법 제109조에서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①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자.효력이 정지된 경우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운전연습을 한 경우외국에서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우리나다.
    법학| 2002.12.18| 21페이지| 1,000원| 조회(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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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문화유산 화성 평가A좋아요
    1. 서 론수원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손꼽힐 만한 문화유산으로 수원의 화성을 언급할 것이다. 그러나 정작 어느 이유로 세계적인 문화유산으로 등록되었으며 어느 면에서 가치가 있는지 아는 사람은 드물다. 수원에 사는 사람이건 우리같이 수원에서 학교를 다니는 사람이건 수원을 더욱 잘 알고 소중한 우리의 문화유산에 대해서 올바른 가치를 알아야 할 것이다.본 장에서는 유네스코가 '화성'을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한 이유를 알아본 후, 그 가치를 더욱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중요한 건축물에 대해 살펴본 후, 그 보존 방향 등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특히 정확한 이해를 위해 각종 사진과 직접 답사할 수 있도록 답사코스를 통해 알아보았다. 이 설명이 궁극적으로 화성에 대한 관심을 갖고, 우리 문화유산에 대해 자긍심을 느끼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2. 세계문화유산이란?(1) 의 의UNESCO 지정 배경 세계문화유산이란 세계유산 협약에 따라 세계유산위원회가 협약 가입국의 문화유산 중에서 인류전체를 위해 보호되어야 할 현저한 보편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여 유네스코 세계유산 일람표에 등록한 문화재를 말한다. 원래 세계유산위원회가 등록하는 세계유산에는① 자연적 소산물을 대상으로 하는 자연유산② 인간작업의 소산물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유산,③ 인간과 자연의 공동 소산물을 대상으로 하는 복합유산 등 3가지가 있다.(2) 세계문화유산 중 문화유산의 등록기준 ( 수원 화성의 등록기준은 ②,③)① 인간의 창조적 자질을 나타내는 걸작일 것.② 세계의 한 문화권 내에서 시대를 초월하여 건축, 기념물, 도시계획, 조경디자인 등의 발전에 있어 인류 가치의 중요한 교류를 보여 주는 것.③ 현재 존재하거나 사라져버린 문명 또는 문화전통을 독특하게 아니면 적어도 예외적인 방식으로 증언하는 것.④ 인류 역사의 의미심장한 단계(들)를 예증하는 건물 또는 건축적, 기술적 복합체 또는 조경 등의 탁월한 본보기.⑤ 단일 또는 복수의 문화를 대표하는 전통적 인간 정착지 내지 토지 이용의 뛰어난문화유산은 누군가 관심을 가지든 가지지 않던 그 자체로 가치를 지니는 것이기 때문에 그 가치에는 변화가 없다. 그러나 관심밖에 버려진 문화재는 그 가치를 인정받기도 어렵거니와 무관심으로 인해 곧 퇴락하고 훼손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하나의 문화유산이 세계문화유산에 등록된다는 것은 뜻 깊은 일임에 틀림없다. 우리 역사와 문화에 대한 세계적 인식을 높여 관광객 유치의 계기가 되는 것을 물론, 국내인의 관심을 제고시켜 해당 문화유산의 보호와 보존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3. 화 성(1) 화성의 유래축조 당시 정조대왕이 지어준 원래 이름은 화성이었다. 39권 정조 18년(1794년) 1월 15일자 화성 축조와 관련한 정조의 말에는 성의 이름을 화성이라 한 내력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현륭원이 있는 곳은 化山이고 이 府는 柳川이다. '華'땅을 지키는 사람이 堯(요)임금에게 세 가지를 축원한 뜻을 취하여 이 성의 이름을 華城이라고 하였는데 花자와 華자는 통용된다. 화산의 뜻은 대체로 8백 개의 봉우리가 이 한 산을 둥그렇게 둘러싸 보호하는 형세가 마치 꽃송이와 같다하여 이른 것이다."정조가 이 성을 왜 화성이라 지었는지 이종학 선생님의 문헌을 통해 고증해보면, 천지 편에 나온 '華封三祝(화규삼축)라는 고사에서 유래한 것인걸 알 수 있다. 이를 요약하자면 "효를 통해 덕을 펼치는 도시가 되라"는 뜻으로 지은 것이다.(2) 축성배경표면적인 명분은 정조의 부친 장헌세자(사도세자)의 무덤을 최고의 길지(吉地)에 모신다는 것이었으나 그 이면에는 새로운 경제도시를 건설하여 자신을 뒷받침할 강력한 경제세력을 구성하려는 것이었다. 당시 서울의 경제권은 대체로 노론을 중심으로 한 기존 정치권과 손을 잡고 있었다. 정조는 기존 정치세력을 약화시키고 강력한 왕권확립을 꾀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를 위해 강력한 경제력을 장악할 필요가 있었고 그 바탕이 될 신도시로 수원을 건설하였다.(3) 화성과 실학의 만남화성은 실학자로 불리는 유형원과 정약용의 성설을 설계의 기본 지침으로복궁만 해도 근정전이고 경회루고 들어갈 수 없는 것에 비하면 얼마나 좋은 것인지 모른다.(1) 수원의 화성구경화성 주변에 있는 유적들을 한꺼번에 알려면 수원시가 무료 운영하는 시티투어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게 좋다. 하지만 성곽을 둘러보며 역사의 숨결을 느껴보고 싶으면 걸어가며 둘러볼 수 있는 코스를 이용하면 된다. 가족이나 연인끼리 즐기기 위해서는 시티투어를, 화성의 깊이를 알고 연구하기 위해서라면 직접 걸으면서 하는 형식을 권한다. 특히 새로 선보인 용머리에 붉은 관광열차를 이용하여 둘러보는 것도 추천한다.수원시 문화관광과장은 효과적으로 화성 구경을 하고 싶다면 가능하다면 서장대에서 순례를 시작하는 것이 좋다고 했는데 이는 성곽 가운데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서장대에서 차츰 내려가면서 주변 경치를 보는 맛이 일품이기 때문이다. 또 관리사무소측은 뾰족하거나 굽 높은 구두는 위험하다고 당부했는데 본인이 다칠 염려가 있는 데다 문화재 손실도 우려되기 때문이다.화성은 총 5.4㎞의 규모의 수원시내를 둘러싼 성곽과 41개소(미완성7개)의 주변시설물, 23개의 누각으로 구성돼 있다. 여기서 잠깐 각 시설물의 명칭과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명 칭기 능각 시 설 명문루성문창룡문(동문), 화서문(서문), 팔달문(남문), 장안문(북문)암문비밀출입문북암문, 동암문, 서암문, 서남암문, 남암문(미복원)수문수로가 통과하는 성문북수문, 남수문(미복원)장대성 주변을 살피며 장병들을 지휘하는 본부동장대, 서장대각루높은 위치에 세워 주변을 감시하고 휴식도 취할 수 있는 시설동북각루, 서북각루, 서남각루, 동남각루공심돈망을 보는 초소동북공심돈, 서북공심돈, 남공심돈(미복원)적대무기를 장치해두고 가깝게 오거나 성벽 밑을 파고드는 공격 막는 시설북동적대, 북서적대, 남서동적대(미복원)노대지휘소인 장대와 인접하여 성내외의 전체적인 동태를 살피고 소뇌를 쏠 수 있는 시설동북노대, 서노대포루(砲樓)치성위에 높은 여장을 쌓고 화포와 소총을 위아래에서 한꺼번에 쏘게 만든 목조건물북동포루, 동포단, 자재외 비용 등 기록되었다. 이는 공사와 관련된 내용은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모두 기록되어 살아 있는 셈이다. 일제 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거치며 훼손된 화성은 『화성성역의궤』 덕분에 본래의 모습대로 거의 완벽하게 재현될 수 있었음은 물론이고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는 과정에서 가장 큰 역할 을 수행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3) 관광코스로 둘러보기먼저 화성에 가면 처음 접하는 것은 바로 성벽 일 것이다. 이에 잠시 성벽에 대해 살펴 본후 코스별로 보도록 하겠다.1) 성벽화성의 성벽은 다른 성벽과는 달리 여장(여장마다 3개의 총구를 뚱어놓았음)이 있어서 적을 방어하는데 있어 이점을 갖고 있었다. 별로 높지 않은 성이지만 그 만큼의 효율성을 갖는다고 본다. 사진 좌측의 것은 보수한 성벽 성벽으로 아래는 큰 돌로, 위는 작은 돌로 쌓되 위로 갈수록 벽면이 들어가게 했다. 희고 반듯한 돌은 보수한 석재이고, 불규칙한 형태가 맞물린 것은 축조 당시의 돌이다. 우측은 성벽의 안과 밖을 나타내었는데 수원성의 성벽은 지세를 이용하여 드나듦이 있게 축조하였는데, 성의 안은 바닥이 높고 바깥은 낮아서 상대적으로 바깥 성벽이 높아지게 하였다.성벽의 아랫부분은 큰 돌로 쓰고 위에는 작은 돌을 사용하였으며 성벽은 위로 올라가면서 배가 안으로 들어가는 형태로 쌓았고 돌들이 틈새에 접착제를 쓰지 않고 돌과 돌을 맞이음하는 돌각담법을 구사하여 서로가 맞물고 있어 버티는 힘이 강하여 포격되어도 피해면적은 최소화되게끔 과학적으로 설계되었다.2) 답사 코스여기에서 답사 코스는 경기도청 후문 앞 팔달산 진입로에서 시작, 팔달문-서남암문(화양루)-서장대-화서문-장안문-화홍문-연무대-창룡문-봉돈 등의 순으로 진행하겠다. 먼저 팔달문을 소개함에 있어 이와 유사한 각 성문들에 대해 같이 설명함으로써 이해를 돕도록 하겠다.① 성문팔달문(남문) 반원형의 옹성을 전돌로 쌓고 문 좌우에 적대를 설치하였다. 오른쪽은 적대에 이르는 문으로, 성가퀴와 통행로 그리고 홍예 부분까지를 전돌로 쌓은 구조미를 의 서문으로 제도는 창룡문과 비슷하다. 다만 성벽의 일부가 휘어져 있는데 지형에 맞추어 쌓은 까닭이다. 근처에 서북 공심돈인 우리나라의 다른 성곽 건축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한 시설이 같이 있는데 구조도 특수하거니와 화서문을 중심으로 한 장안공원 일대의 경관을 한층 더 아름답게 하고 있다.② 암문도청 후문에서 출발하면 전시 비밀통로인 서남암문과 화양루을 지나게 된다. 암문이란 성의 정문이 아닌 사잇문으로 양식, 가축, 수레 등을 들여오거나 배후공격 및 군수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은밀하게 만들어 놓은 비밀문이다. 따라서 암문의 위치는 성곽의 굴곡진 곳이나 수목에 가려서 외부에서 직접 보이지 않는 후미진 곳에 만들어져 있다. 적과 대치하는 상태에서 전령을 내보내려면 이런 암문이 요긴하였을 것이다. 특히 서남암문은 좁은 길을 통과하여 들어가야 함으로 연인끼리 데이트 코스로 한번 가보면 좋은 추억(?)을 만들 수 도 있을 것이다.③ 서장대서남안문을 거쳐 팔달산 정상에 오르면 군사지휘소로 쓰이던 서장대에서 수원시가지와 칠보산, 광교산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다. 장대에는 당시 의관을 착용한 봉사자들이 서 있었는데, 아마도 외국인이나 우리에게 모두 신선한 모습이었을 것이다.서장대는 군사지휘소여서 큰 건물 인 줄 아는데 실제로는 생각보다 작은걸 알 수 있다. 이건 옛날과 지금의 전투양상이 달라서 그 시절에는 상징적인 의미에서 지은 것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④ 공심돈팔달산에서 내려와 만나게 되는 화서문 인근 서북공심돈은 전시에 사용되는 관측소로 견고한 건축미가 볼거리이고 일대 경관을 더욱 화려하게 만드는 건물이다.공심돈이란 전시에 사용되는 장거리 관측소로써 위아래에 구멍을 많이 뚫어서 바깥동정을 살필 수 있을 뿐 아니라 총포를 쏠수 있게 만들어져 있다. 성벽상부에 3층 구조를 이루고 있는데 아래층에는 군사들이 몸을 가리게 되어 있다. 동북공심돈과 서북공심돈 두 곳이 있는데 구조와 기능이 비슷하여 모두 백자총과 불랑기 등을 발사할 수 있도록 총포구멍을 내었고 외부동정을 살필다.
    인문/어학| 2002.12.05| 8페이지| 1,000원| 조회(1,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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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문학 개관 평가A좋아요
    영문학개관Chapter The old English Period: 450-1150.고대영어시대(450-1150)* 앵글로색슨 이전의 영국: 앵글로색슨족이 영국으로 건너오기 이전, 영국에는 Scottish Highlands, Wales, Scottish Lowlands등과 Gaels, Cymri가 거주하고 있었다. 이들Celt족은 낱말 몇몇에서 보는 언어상의 영향을 England문학에 미친다.* 로마의 점령: B. C. 55-54, Julius Ceasar이 두 번에 걸쳐 침략한다. Roman Conquest가 시작되는 것이며 문명에도 변화를 가져온다. 여기서 로마는 언어상으로 약간의 Latin낱말을 남기게 된다.* 앵글로 색슨의 정복: 다음으로 앵들로색슨족이 들어오는데, 이 나라의 틀이 이시기에 잡히기 시작한다. Teutonics-주로 Jutes, Saxons, Angles등의 다른족들이 들어온다. 829년 영국은 알프레드의 할아버지이며, 서부 색슨의 왕, Egbert의 지배하로 들어가게 되었다. 언어를 보면 처음에는 Englisc이라고 일컬었으며, Angles가 우세한 부족이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뒤에, Norman족과 섞이자 Saxon이라고 부르고 마침내는 Anglo-Saxon이라고 일컫게 된다. 침략의 부단한 변화로 자연 언어의 통일이 어렵고 따라서 사투리(方言)의 다양이라는 추세를 가져오게 되었다. 현존해 있는 문학은 거의 모두가 West Saxon이다. 현재까지의 중요한 방언은 Mercian으로 현재 English의 많은 것이 이 말에서 내려왔다.* 영어쓰기가 시작됨:The Rune(룬 문자): 기독교인들이 로마 알파벳을 들여오기 전까지 앵들로색슨족은 글을 새기고, 필기하여 구절, 개인적인 신상명세 또는 서명 등의 모든 종류에서 '룬'문자를 사용하였다.* 이방인에서부터 기독교로. . .: 17c에 베네딕트 수도원이 설립 되면서 실제적 글쓰기가 시작 되었다. 초기에 쓰기의 대부분은 신학적인 성격이었고 주로 라틴어로 쓰였다. 곧 알프레드의 영향으로이 이 로맨스를 English로 옮겨 시골 마을로 다니며 서민들에게 들려주었다. 그러나 이 운문의 설화는 epic은 되지 못했다. 이 로맨스는 한 민족의 공통한 이상을 집대성하는 수법으로 영웅의 행적을 표현하지는 못했기 때문이다. 이것들을 로맨스라고 일컫는 이유는 소위 로맨스 언어라고 일컫는 France말로 우선 쓰여졌기 때문이다.Sir Gawin and the Green Knight: 후기의 운문 로맨스 중에서 가장 뛰어난 본보기이며 저자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것은 무사와 기사 행동의 이상을 매력 있게 표현한 것이며, 작품의 영걸스럽고 예리한 말씨와 그 총명한 해학과 환상, 인물 묘사 , 서술의 생생한 아름다움은 재치 있는 구조, 또 특히 성탄절에 성안의 생활 모습들과 더불어 가장 재미있는 로맨스의 본보기를 보여주고 있다.Third Period: The Age of Chaucer.England시의 아버지, 1345년 직전에 London에서 태어났다. 영국 문학에서 가장 위대한 시인들가운데 Shakespeare다음으로 생각되어진다. 초서는 많이 관찰하고 읽었으며 많이 빌려왔다. 특히 그는 빌려온 것을 재창조하고 개선했다. 또한 그는 위대한 예술가였다. 그는 영어의 음절의 자유와 불어의 자유와 견고성사이에 중간적 방법을 표현했다. Boccaccio의 긴 서사시를 읽고 그것을 다시 Troilus and Criseyde(1372-84)라는 일종의 운문소설로 바꾸어 쓴다. English로 쓴 첫 위대한 시요 그의 걸작의 설화라고 자주 인정되고 있다. 그는 Boccaccio의 Filostrato(The Love-Stricken One)소재로 번역만을 하는 것 같았지만 근본적으로 그 이야기의 구조와 강세를 바꾸었다. 거의 자극 없는 단순한 경위의 내용에서 벗어나서 Chaucer는 심리적인 운문소설을 써서 주도적인 인물에 대한 행동과 성격의 반영을 세밀하게 분석했다. 그는 특징은 인물들이 살아 있고 뚜렷한 개성과 완전히 인간적인 약점을 가진 실지의 인간이라는 것이다. 또 he Second Shepherds Play등이 있다.The Moraity Plays: 14세기 후반에 들어와서 도덕을 고취하기 위아여 생긴 교훈극이다. 처음에는 종교극과 같이 주로 기독교의 진리를 가르치기 위하여 성서의 소재를 다루었다. 그러나 뒤에는 소재선택이 아주 자유로워져 성서에 제한되지만은 않았다. 이것은 대체로 지식계급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때문에 무대위에 흥미있는 연기보다 의미있는 대사의 표현에 비중을 두었고, 인간성을 교훈적으로 풍자하기 위하여 우의적(Allegory)으로 다루었다. 주요작품으로는 The Pride of Life, The Castle oh Perseverance, Mind, Will, and Understanding, Mankind, Everyman 등 이다.Elizabethan Drama: 엘리자베스시대의 희곡은 영문학사상 문예부흥의 꽃을 피운 가장 화려한 문학이었다. 이 시대의 시나 산문은 고전과 고전문학의 모방에서 형성되었으나, 극은 영국의 토착적인 문화를 중심으로 민중의 감정과 사상에서 자라난 중섹의 종교극에서 시자하여 고전극의 전통과 융화하여 발달 되었다.The Public Theater: 오랫동안 대부분의 연극들은 궁정이나 저택에서 공연되었다. 1576년 James burbage는 최초의 극장을 만들었는데 정규 직업배우회사를 설립한다.Christopher Marlowe: 세익스피어와 같은 해에 태어난 그가 좀더 오래 살었더라면 적어도 그의 짧은 생애동안 완성할 수 있었던 4편의 극의 우수성에 힘입어 세익스피어조차 능가 했을지 모른다.Tamburlaine: 책의 서두에서 영어 드라마의 개혁을 시도할 의도를 설명. 순수 영웅극Doctor Faustus: 그에게 친숙한 중세의 사고 미신, 신화, 신학등의 소재가 등장The Jew of Malta: 위대한 엘리자베스조의 드라마EdwardⅡ: 헨리와 리처드로 세익스피어에 의해 더욱 유명해진 형태인 연대기의 예. 다시 한번 고위 권력층의 고뇌와 도전을 실험하는데 갑작스럽게 단지 죽음문장으로 쓰일 때는 그는 잉글랜드말에서 생소한 짧고 명랑하고 또 굳게 이어지는 문장의 유형을 동시에 구사한다. 어느 나라에서고 르네상스의 가장 중요한 책 중의 하나요 또 개인적인 수필이라는 새 유형의 문학의 기원이기도 하다. Elizabeth시대의 서정시가 시인의 개인 감정을 노래하고 희곡이 영웅 개인개인의 뛰어난 공적을 표현한 거와 마찬가지로 이것은 저자의 고도하게 독창적이요 매력적인 개성을 표현했다.John Donne(1573-1631): 영국의 시인 카톨릭 집안에서 자랐고 옥스퍼드졸업 후 법학원에 들어가 법률 전공 깊은 학식과 날카로운 비평으로 영국 국교회를 위하여 활약. 17세기 영국 시단에서는 형이상학의 시인이라고 불리고, 그의 시를 능가하는 리얼리티한 시는 없었다고 말한다. An Anatomie of The World는 600행의 장시로 슬픈 에피소드가 있다. 영국에서 장시의 인물로써 유명하다.George Herbert(1593-1633): 영국의 시인 성직자. 그의 시는 Donne과 같은 격렬함은 없으나 형이상7학의 시풍이 더욱 세련된 작품 The Temple 이 있다.Richard Crashow(1613-1649): 영국의 시인이자 신부, 형이상학시인의 한사람, 바로크적 강한 시풍이 있다. Step to Temple 에 수록된 성 테레실을 사랑하는 '불타는 마음'은 종교적인 정열과 다채로운 형상미가 돋보이는 작품이다.Henry Vaughan(1622-1695): 형이상학의 시인의 한사람 명문가 출생, 청교도 혁명 때에 왕당파에 속하여 정치의 소용돌이에 휩싸임. 초기에는 세속적인 시를 집필하였으나 종교적 변화를 거친 뒤에 신비주의적인 성격으로 됨, 단테와 허어버트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우주 또는 자연 속에서 성스러운 것과 영원스러운 것을 직관하고 빛과 그림자로 가득 찬 심상을 표현화함.Chapter The Seventeenth Century:John Milton(1608-1674)John Milton: 1608년 London 태생. chaouces(1749): 서사시, 그림, 극 등 전통적으로 좀더 인전받는 양식에서 사용되던 기법들을 노골적으로 소설에 적용.Tobias Smollett(1721-1771): 그의 소설들은 형식상으로 고르지 않지만, 모두 진정한 힘과 개성을 드러내는 긴 문장을 담고 있다. 주제가 해상전투이건 온천에 모인 노약자들이건 그는 당대 현실에 대한 뛰어난 보고자였다. "The Adventures of Roderick Random(1748)", "The Expedition of Humphry Clinker(1751)" 등이 주요 작품이다.Oliver Goldsmith(1728-1774): "The Vicar of Wakefield(1776)", "The Citizen of the World(1760-1)".Chapter The Beginnings of Romanticism.초기 낭만주의경향: 1744년에 Pope의 죽음과 동시에 고전주의는 서서히 물러가고 낭만주의가 시작된다.고전주의 사회통제로부터 탈피하는 것을 개인적으로 보여준다. 과거와 먼 나라로 돌아가는 상상과 시골 삶의 고통과 과잉으로부터 벗어난다. 결과적으로 중세주의 는 낭만주의와 연관이 있다. 르네상스가 일찍이 고전주의와 연관있듯이 그러나 낭만주의는 배경이상의 것을 보여준다. 그것은 또한 미래와 더 새로운 것, 더 좋은 것을 보여준다.William Blake(1757-1827): 순수의 노래(Songs of Innocence(1789)에서 그의 예언자적 생각을 처음 드러낸다. 천국과 지옥의 결혼(The Marriage of Heaven and Hell, 1790-93), 경험의 노래(Songs of Experience, 1794) 같은 작품에서도 그 시대의 위선과 분석적 이성이 당대의 사고를 지배함으로써 야기된 비정한 잔혹성을 공격했다. 그 뒤 블레이크는 시의 목표를 한번 더 바꾸었다. 그는 실락원을 본떠 이야기체 서사시를 쓰려고 했던 계획을 바꾸어, 그보다 구성이 느슨한 상상의 이야기 Milton(1804-8), Jer.
    인문/어학| 2002.06.26| 22페이지| 1,000원| 조회(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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