地方自治團體의 住民의 權利目 次Ⅰ.住民의 觀念…………………………………1p1.住民의 槪念………………………………………1p2.市民 ………………………………………………2p3.名譽市民 …………………………………………2pⅡ.住民의 權利 ………………………………4p1.住民의 公共施設利用權…………………………6p2.均等한 行政의 惠澤을 받을 權利 ……………8p3.參政權 ……………………………………………9p4.請願權… …………………………………………9p5.住民投票權 ………………………………………10p6.條例의 制定 및 改廢請求權……………………13p7.住民監査請求權 …………………………………15p8.그 밖의 權利 ……………………………………19pⅢ.주민의 권리를 실질화 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 들의 검토……………………………………19p1.주민소송제도의 의의와 도입방안…………… 19p2.주민소환제도의 의의와 도입방안…………… 20p3.주민투표제도의 의의와 도입방안…………… 21pⅣ.住民의 義務 ………………………………21p1.一般的 義務………………………………………21p2.利用提供强制와 利用强制………………………21pⅣ.結論……………………………………………22pⅠ.주민의 관념1.주민의 개념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인적 구성요소이다. 지방자치단체의 3대 구성요소인 구역?주민?자치권 가운데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인적 구성요소인 동시에 지방자치단체 운영의 주체이다. 기초자치단체인 시?군?자치구의 주민은 동시에 그 구역을 관할하는 광역자치단체인 시?도의 주민이 된다.)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안에 주소가 있는 자는 그 자치단체의 주민이 된다(지방자치법 제12조). 그러므로 자치단체내에 주소가 있는 자이면 국적?성별?연령?행위능력에 상관없이 주민이 되는 것이므로 본인의 동의는 물론 어떤 행정행위나 절차적 등록 및 公證행위를 요하지 아니한다. 주민에는 자연인과 법인이 포함되며, 자연인에는 외국인도 포함한다. 주민등록법은 공법상의법률관계에 있어서는,주민등록지를 유일한 주소로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定이나 改廢를 請求하는 때에는 請求人의 代表者를 선정하여 이를 請求人名簿에 기재하여야 한다.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請求가 있는 때에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즉시 그 내용을 公表하여야 하며, 請求를 접수한 날부터 7日간 請求人名簿 또는 그 寫本을 공개된 장소에 비치하여 閱覽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④請求人名簿의 署名에 관하여 異議가 있는 者는 第3項의 기간이내에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長에게 異議를 申請할 수 있다.⑤第4項의 規定에 의한 異議申請이 있는 때에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第3項의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日이내에 이를 審査?決定하되, 그 申請이 이유있다고 決定한 때에는 請求人名簿를 수정하고, 이를 異議申請을 한 者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請求人의 代表者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그 異議申請이 이유없다고 決定한 대에는 그 뜻을 즉시 異議申請을 한 者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⑥地方自治團體의 長은 第4項의 規定에 의한 異議申請이 없는 경우 또는 同項의 規定에 의하여 행하여진 모든 異議申請에 대하여 第5項의 規定에 의한 決定이 완료된 경우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요건을 갖춘 때에는 請求를 受理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때에는 請求를 却下하여 이를 請求人의 代表者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⑦地方自治團體의 長은 第6項의 規定에 의하여 請求를 受理한 날부터 60日이내에 條例의 制定 도는 改廢案을 작성하여 地方議會에 附議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請求人의 代表者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⑧第1項의 規定에 의한 20歲이상의 住民 總數는 年度別로 산정하되, 住民登錄法의 規定에 의한 住民登錄票에 의하여 조사한 前年度 12월 31日 현재 人口統計에 의한다.⑨條例의 制定 및 改廢 請求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第13條의4(住民의 監査請求) ①地方自治團體의 20歲이상의 住民은 20歲이상의 住民 總數의 50分의 1의 범위안에서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가 정하는 20歲이상의 住民數이상의 連署로 市?道에 있어서는 主務部長官에게, 市?郡 및 自治區에 있어서는 市?道知事에게 당해 地方自治團體제한할 수는 없다.(5)이용자의 보호공적재산?공공시설이용과 관련하여 관리주체가 이용자에게 위법한 처분을 발하게 되면(예:운동장사용허가신청에 대한 허가거부처분), 경우에 따라 신청인은 行政訴訟으로 다툴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공적 재산?공공시설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해 이용자에게 피해가 발생하면 이용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國家賠償을 청구할 수 있다.)(6)이용의 형태주민의 공공시설의 이용형태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즉 普通使用(자유사용), 許可使用, 特許使用, 慣習法上의 使用, 公法契約에 의한 使用, 私法契約에 의한 使用이 있을 수 있는 외에, 특수한 것으로서 이단계모형에 의한 사용도 있을 수 있다. 여기서 二段階模型에 의한 사용이란 주민 등에게 공공시설을 이용시킬 것인가 여부에 대한 결정은 행정행위를 통해서 결정되며, 어떠한 조건으로 이용시킬 것인가 등의 문제는 사법상의 계약을 통해 정해지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이와 같은 형태의 공공시설의 이용관계는 공공시설의 관리주체(지방자치단체)에게 그 이용형태의 선택에 대한 裁量權이 인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여겨진다.)2.균등한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은 재산과 공공시설의 이용권 이외에도 당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한 행정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지자법 제13조 제1항 후단) 여기에서 均等한 행정혜택이란 위에서 언급한 재산이나 공공시설 이외에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일체의 役務提供行爲로부터 합리적인 근거 없이 불평등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한된 지역적 범위를 대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국가전체에 비해 개인적?혈연적?학연적 이유에 의하여 주민에게 평등하지 못한 처우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이 규정은 자치단체로부터 주민이면 누구나 동일한 자격으로 平等한 행정적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일종의 선언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균등한 행정혜택은 지방자치법 제13조 제1항이 보장하는 일종의 개인적 공권에 해당한다. 따라서 지방on 13’)은 주민참여를 활성화시키는데 큰 자극제가 되었다.3)일본의 주민투표제도일본의 주민투표제도는 헌법에 의한 주민투표, 지방자치법에 의한 주민투표와 조례에 의한 주민투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일본 헌법 제95조는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에만 적용되는 특별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주민투표에서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국회는 이를 제정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둘째, 지방자치법상 정책적 판단 등을 위한 주민투표제도는 없고 의회의 해산청구, 의원?장의 해직청구제도가 규정된 절차적 의미에서의 주민투표이다. 셋째, 조례에 의한 주민투표는 특정 쟁점에 관한 표결을 하는 경우에는 법률 이외의 근거 규범으로서 인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74조에 따라 주민투표를 위한 조례의 제정을 주민이 직접 청구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최근의 예로는 원자력발전소 건설, 개발과 환경, 자치단체 합병, 교각철거, 대학유치, 병원의 존속확충, 사업융자, 일반폐기물 수수료 징수, 중학교의 통폐합, 자치단체 명칭변경, 시민참가, 미군기지의 정리축소, 산업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등 매우 다양한 주민투표 조례들이 있다.)☞판례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시 주민투표절차 불이행의 위헌성 여부(헌법재판소 결정 94헌마175. 95.3.23)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에 관련한 지방자치법 제4조 제2항 및 제13조의 2 제1항 소정 절차는 이른바 청문절차로서 자치단체와 그 주민은 자신의 이해관계와 관련하여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의견개진의 기회여부는 지방자치단체간 통합의 본질적 내용에 관한 사항과 그 근거에 관하여 이해관계인에게 고지하고 그에 관한 의견의 진술기회를 부여하는 것으로 족하고 그 진술된 의견은 국회의 입법자료를 제공하여 주는 기능은 하되, 입법자가 그 의견에 반드시 구속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을 규정한 법률의 제정과정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적법절차원칙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6.조례의 제정 및 개폐청구민감사청구권(1)의의住民監査請求權(지자법 제13조의 4)은 제16차 개정의 중요한 사항이다. 주민의 감사청구권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위가 違法?不當하게 집행되는 경우에 주민이 이를 직접 시정하기 위하여 관할 감독기관에 감사를 청구하는 제도이다. 이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주민과 공익단체들이 자치단체의 기관에 의하여 발생하는 부조리와 비리를 적절히 牽制할 수 있는 수단을 보유 할 수 있게 되었다.)(2)성격우리나라에 새로 도입한 住民監査請求權은 주민 일정 수 이상의 연서로써 청구할 수 있게 한 점에서 直接參政權의 일환으로 보이나,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사무처리가 法令에 위반되거나 公益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청구할 수 있게 한 점과 그 청구를 해당 자치단체의 監督機關에게 청구할 수 있게 한 점에서는 소구권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3)청구권의 내용과 제한지방자치단체의 20세 이상의 주민은 20세 이상의 주민수 總數 5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條例가 정하는 20세 이상의 주민수 이상의 연서로 시?도에 있어서는 主務部長官에게, 시?도지사에게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은 감사청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①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②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③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중인 사항. 다만, 다른 기관에서 감사한 사항이라도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사항이 감사에서 누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4)법적 효과1)主務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심사청구를 수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감사청구된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종료하여야 하며, 그 감사결과를 청구인의 대표자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서면으로 이를 통지하고 이를 公表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감사를 종료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를 미리.)
옴부즈만제도에 관하여목 차Ⅰ.머리말-----------------------------------1Ⅱ.옴부즈만제도에 대한 일반적 고찰--------------11.개념-------------------------------------12.특징-------------------------------------23.옴부즈만의 기능----------------------------34.옴부즈만의 유형----------------------------45.옴부즈만제도의 비판-------------------------5Ⅲ.현행제도----------------------------------71.국민고충처리위원회--------------------------72.감사원---------------------------------------123.지방자치단체의 옴부즈만제도---------------------124.부천시 시민옴부즈만제도---------------------15Ⅳ.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시민옴부즈만제도 에 대한 발전방안---------------------------171.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문제점-----------------172.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효율적인 해결방안--------183.지방자치 시민옴부즈만 활동의 발전 방향--------19Ⅴ.결론(옴부즈만제도의 도입방안과 관련하여)------20* 참고 문헌--------------------------------22Ⅰ.머리말오늘날 법치국가에 있어서의 “법의 지배”의 원리는 모든 국가활동의 합법성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사법심사제도가 보장되어야 함을 그 중요한 요소로 하고 있다. 그러나 현대민주국가가 적극적인 복지행정국가로 이행됨에 따라 행정기능의 다양화 내지 확대화에 따른 행정재량권행사의 증대로 말미암아, 특히 복리행정작용의 확장으로 국민의 기본적 권리에 많은 제한 내지 침해된 권리에 대한 적절한 구제는 현대민주국가에 있어서 국가적인 과제이기도 하다. 삼권분립의 원리에 따른 입법 및처리해야 할 성격의 민원에 대해서는 그 처리기관과 구제절차 등을 친절히 안내해 주고, 신중하고 적절한 결정의 방법을 통하여 민원인을 이해-승복시켜 고질적이고 반복적인 민원에 대한 종결기능을 수행한다.)4.옴부즈만의 유형)세계의 약85개 국가에서 도입하고 있는 옴부즈만제도는 국가마다 조금씩 다른 유형을 채택하고 있어 학자에 따라서는 다양한 분류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나, 여기에서는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구분하고자 한다.(1)순수의회형스웨덴을 비롯한 북구계 국가들에 의해 채택되고 있는 전통적으로 유형으로서 옴부즈만은 의회에서 선출되어, 의회에 소속되어 있으나 직무상 고도의 정치적 독립성을 보유하며 일반 국민으로부터 민원을 받아 행정사무의 개선, 공무원의 징계 등의 권고를 행하고 국회에 연차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으나 국회의 간섭을 받지는 않는다.(2)수정의회형영연방제국이 채택하고 있는 옴부즈만형은 스웨덴형의 옴부즈만제도보다 그 권한과 독립성이 제한되어 있다. 수정의회 옴부즈만은 국회위원의 보조적 성격을 띠고 있으며, 일반국민으로부터 민원을 직접 받을 수 없고 국회의원을 통하여 민원을 접수받고, 조사결과도 의원에게 통고한다. 연례적으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고 의회에서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3)행정부형행정부형은 개발도상국가 및 미국의 일부주에서 채택되고 있는데 미국 각주들의 경우 일종의 실험적 프로젝트로 대부분이 의회옴부즈만이 실패의 반작용으로 설치된 유형이다. 행정부형은 의회옴부즈만과 유사하지만, 탄자니아나, 피지의 옴부즈만은 행정수반에 의해 임명되므로 독립성이나 권한은 크게 약화되어 있고, 연차보고서는 행정수반을 거쳐 의회에 송부된다. 따라서 행정부형 옴부즈만제도가 국회에 의한 행정통제라기보다는 국민의 고충을 듣고 당해 행정기관을 조사하여 시정권고 및 알선·설득하는 행정구제에 중점을 두고 있어, 국민의 고충을 검토·분석하는 원인규명과정을 통하여 행정운영개선에 능동적으로 기여하는 행정절차의 일환으로 이해할 수 있다.(4)절충형프랑스를 비롯하여 기니아 등에서 채폭넓은 행정의 개혁을 제의하기도 하며 이 제의는 신중히 고려되지만 받아들여진다는 보장은 없다. 옴부즈만의 공무원에 대한 경고는 공무원으로부터 “우리의 문제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는 비판을 받는 경우가 있다. 이는 사소한 과오를 문제기 한다거나 옴부즈만의 판단의 부정확성에 기인되며 옴부즈만의 부당한 경고에 대한 공무원의 구제수단이 만족치 못한것도 그 이유이다. 옴부즈만은 부정행위자에 대한 공격자일 뿐만 아니라 결백한 자의 보호자이기도 하다. 옴부즈만의 활동의 기초적 이론은 그의 결정이 모든 공직사회에 고지될 것이라는데 둔다. 비행이 적발된 자뿐만 아니라 기타인에게도 옴부즈만의 견해가 고지되어야만 과실행위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공무원의 수에 반해 연례보고서의 배포수가 적을 뿐만 아니라 통일적인 고지의 방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적은 수의 옴부즈만 조직으로서는 넓은 행정영역을 충분히 통괄할 수 없다는 것이다.Ⅲ.현행제도1.국민고충처리위원회(1)위원회 설치목적오늘날 행정환경은 국민의 복리증진 및 각계 이해관계의 조정 등 정부의 적극적 역할증대로 정부가 국민생활에 보다 깊이 관여하게 되었고, 이러한 행정환경의 변화는 행정의 양적 증가와 질적 복잡화를 수반하여 행정기관의 재량 내지 자의성을 증대시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일이 많아지게 되었다. 그러나 기존의 각종 국민권리구제제도(행정구제와 사법구제를 포함)는 처분 등에 대한 사후구제를 주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청구는 법률상의 권리나 이익이 있는 자에 한정되어 있으며, 그 판단기준도 합법성 여부만을 주로 다루고 있다. 따라서 법률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고충민원이 발생하였을 때는 기존의 권리구제제도가 갖는 경직성이나 형식성 때문에 권리구제를 받을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제도는 이와 같이 기존의 행정심판제도나 행정소송 등에서 구제를 받지 못하는 국민의 권리나 이익을 제3자적 입장에서 간이?신속한 절차로 공정하게 조사?심의하고 그 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면 관계 행정기관행정심판?소송, 헌법재판소의 심판, 헌법소원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한 불복구제절차가 진행중인 사항5)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화해?알선?조정?중재 등 당사자간의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중인 사항6)판결?결정?재결?화해?조정?중재 등에 의하여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또는 감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7)공무원 또는 직원에 관한 인사행정상의 행위에 관한 사항8)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9)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10)위원회가 민원으로 처리함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5)조사?처리1) 상담 및 신청누구든지 본인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서면으로 직접 신청하거나 우편?인터넷?모사전송 등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2) 민원사실조사신청된 민원이 위원회의 소관사항이라고 판단되면, 위원회 또는 위원회의 지시를 받은 위원이나 조사관이 ⓛ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설명요구와 관계자료?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 ② 신청인?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관계직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구, ③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한 실지조사 및 전문가 등에게 감정의뢰가 이루어진다.3) 심의?의결조사가 완료되면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서 당사자 및 관계인을 출석시켜 진술?답변하게 하여 각 주장과 증거를 심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소위원회는 전원합의)으로 시정조치권고, 법령?제도?정책 등의 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의결한다.4) 통지?재심의신청위원회는 의결사항을 지체 없이 의결서와 민원처리결과통지서로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위원회의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존중하여야 하며, 당해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청인이나 관계 행정기관이 위원회의 의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리결과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작성,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6) 처리유형 내에서 자율적인 통제 메커니즘이 구축되고 기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차원의 수평적인 분업관계를 의미하는 것이다. 시민옴부즈만제도의 도입시 반드시 갖추어야 할 요건들은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1)시민옴부즈만은 업무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임명과정에서 지방의회의 폭넓은 관여를 인정하고 인사청문회와 임명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임기를 단체장의 임기보다 길게 책정하고 신분을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2)시민옴부즈만은 법률-행정에 관하여 전문지식이 뛰어난 인격자중에서 선임하며 3인 이내의 복수제로하며, 수석옴부즈만 정도는 상임근무를 하고 이에 상당하는 보수를 지급한다. 물론 농어촌 지역이나 소규모 도시의 경우에 있어서는 비상근으로 할 수도 있으며 독임제의 운영도 가능하다.3)시민옴부즈만에게 고발할 수 있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로부터 부당행위, 잘못된 조례와 규칙으로 인한 불편, 부정행위, 태만과 불응답 등의 부작위, 결정의 편파성과 같은 사소한 문제까지 취급한다. 원칙적으로는 조례에 의해 설치되는 관계로 관할업무는 자치사무에 한정되나 시민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주는 위임사무도 포함시킬 수 있다.4)시민옴부즈만은 법원이나 처분행정관청과는 달리 행정작용을 직접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며, 법원이나 행정작용에 대한 직접적인 감시권은 없다. 따라서 시민옴부즈만은 하자있는 도시의 행정작용에 대한 취소 및 변경을 관계기관에 요청 또는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5)업무처리과정은 개방적이어야 하고 행정작용에 관한 민원을 행정소송에 비해 극히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접근의 용이성을 가져야 하며 이용수수료는 무료로 한다.6)시민옴부즈만은 연간활동을 중심으로 해서 연차보고서(annual report)를 작성하여 지방의회와 단체장에게 제출하고 일반에 공개한다. 여기에는 결정에 대한 비판, 건의, 행정기관의 불복사건수 등이 상세하게 기록되어야 한다.7)시민옴부즈만의 고충처리업무는 행정작용에 대한 개인의 고충처리업무를 주로 담당하며 관할범위는 자치단체.
사회적 기본권에 대하여목 차Ⅰ.머리말------------------------------------1Ⅱ. 사회적 기본권의 구조와 체계------------------1Ⅲ.인간다운 생활권-----------------------------7Ⅳ. 교육을 받을 권리---------------------------10Ⅴ. 근로의 권리-------------------------------13Ⅵ. 근로3권----------------------------------15Ⅶ.환경권------------------------------------17Ⅷ.보건권------------------------------------22Ⅸ모성을 보호받을 권리-------------------------23Ⅹ.결 론-------------------------------------24Ⅰ.머리말사회적 기본권이란 개념을 한마디로 정의하기란 쉽지 않다. 사회적 기본권이란 단체주의적 사회정의의 실현을 국가목적으로 하는 사회국가에서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한 국가적 급부와 배려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 학자에 따라서는 생활에 필요한 제반조건을 국가권력이 적극적으로 관여하여 확보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하거나,) 인권의 활성화를 위해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조건을 창출해 줄 것을 국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하기도 한다.) 또한 그 용어조차 통일되어 있지 않아 사회적 기본권, 생존권적 기본권, 사회권적 기본권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대체로 헌법 제31조에서부터 제36조에 걸쳐 규정되어 있는 기본권을 사회적 기본권이라 한다.) 이하에서는 사회권적 기본권의 구조와 체계를 알아보고 개별적 사회권(헌법 제31~36조)등을 고찰해 보겠다.Ⅱ. 사회적 기본권의 구조와 체계1.생존권적기본권사상의 원류인간이 궁핍에서 해방되어 경제적 물질적 생활을 할 권리는 인간의 존엄성과 실질적 평등이라는 점에서 논의되었다.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대해서는 Gr지는 완전한 의미의 구체적 권리일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일부 청구권적기본권이나 정치적기본권과 동일한 수준의 불완전하나마 구체적인 권리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라고 한다. 그 특성으로서 재판규범성은 인정되며 사회적국가원리를 지향하는 우리나라에서는 추상적 권리로 인정해서는 안되며 헌법재판이라는 방법을 통하여 헌법불합치, 입법소구결정을 할 수 있다고 한다.)5)구체적 권리설이 설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문언상 그 자체로서 구체적인 기본권성을 가진다는 것이다. 생존권적 기본권도 자유권적기본권과 같이 구체적으로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을 구속한다고 한다. 생존권적 기본권은 급부청구권으로서 다른 청구권적기본권과 같이 소구할 수 있다고 한다.) 특히 헌법소원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헌법상 생존권적 기본권의 침해에 대한 사법적 구제가 가능하다고 본다.6) 절충설 : 복합적 권리와 국가목적규범 중층구조설일반적인 성격규명을 기피하고 다양한 입장에서 이를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하여 개개 생존권의 내용에 따라 국가목표, 헌법위임, 입법위임, 제도보장, 주관적 공권 등으로 구체화해야 한다고 한다.(2) 판례1) 헌재판례①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본문 사건?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로부터는 인간의 존엄에 상응하는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물질적인 생활”의 유지에 필요한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가 상황에 따라서는 직접 도출될 수 있다고 할 수는 있어도, 동기본권이 직접 그 이상의 급부를 내용으로 하는 구체적인 권리를 발생케 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구체적 권리는 국가가 재정형편 등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법률을 통하여 구체화할 때에 비로소 인정되는 법률적 권리라고 할 것이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이러한 구체적 권리를 규정하는 것일 뿐, “최소한의 물질생활”의 보장을 내용으로 하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② 군인연금법 제16조 제9항 사건헌재는 사회보장?사회복위하여 생활보호법, 의료보험법, 노인복지법등이 제정되어 있다. 이들 법에 의한 보호청구권은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권리이며 생활보호기준은 입법부와 행정부의 광범위한 재량사항)에 속한다.(4)재해예방과 위험으로부터의 보호에 관한 권리헌법 제34조 제6항은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재해관리법과 재해구제법이 있다.4.인간다운 생활권의 효력인간다운 생활권은 직접적으로 권가권력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진다. 다만 그 자유권적 측면인 구체적 침해배제청구권은 사인간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한다.)5.인간다운 생활권의 제한인간다운 생활권의 내용이 되는 사회보장과 생활보호를 받을 권리는 사회보장의 보충성의 원리에 따라 요보호자가 자력으로 생활능력을 구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선에서 그쳐야 한다. 과잉의 사회보장은 역으로 보장을 받지 못하는 국민의 재산권이나 평등권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제한이 가능하다. 생활무능력자의 보호청구권을 충족시키기 위한정도의 생활보장 내지 사회보장제도는 인간다운 생활권의 본질적 내용에 해당하기 때문에 제한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6.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침해와 구제(1)인간다운 생활의 기준법정인간다운 생활의 기준을 법률로 정할 때에도 입법권자의 입법형성의 자유는 인간의 존엄성 존중조항에 구속되기 때문에 물질적 최저한도가 아닌 문화적 최저한도의 생활이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구체적 법률이 이 기준보다 하향일 경우에는 위헌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또한 법률로 구체적 기준을 행정입법에 위임하였을 경우에도 그 기준에 문제가 있으면 법원에 그 합헌성을 다툴 수 있을 것이다(헌법 제107조 제2항).(2)입법의 부작위구체적 권리설에 의하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보장을 위한 입법이 없거나 불충분한 경우에는 국민의 구체적 권리가 침해되었기 때문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Ⅳ. 교육을 받을 권리1. 교육을 받을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국?공립학교의 수용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립학교에 자진하여 취학한 경우에는 유상으로 할 수 있다.(3) 국가의 평생교육진흥의무“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헌법 제31조 제5항). 다원화된 사회에서는 국민 개개인이 자신의 능력개발을 통하여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가의 평생교육진흥의무를 강조하고 있다. 평생교육은 성인교육?사회교육?직업교육?청소년교육 등을 포괄한다.Ⅴ. 근로의 권리1. 의의 및 법적 성격)근로의 권리는 1919년 바이마르헌법에서 규정된 이래, 특히 제2차 세계대전이후의 헌법(예컨대 1946년 프랑스 제4공화국헌법전문 등)에서 일반적으로 수용되어 있다. 한국헌법에서도 제헌헌법 이래 규정하고 있는 근로의 권리란 인간이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육체적, 정신적 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로서, 근로능력을 가진 자가 일을 하려고 하여도 일할 기회를 가질 수 없을 경우에 일할 기회가 제공되도록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과 뒷받침이 요구되는 권리이다.근로의 권리는 개인의 일할 권리를 국가로부터 침해받지 아니할 자유권적 성격과 경제적 약자인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생존권적 성격을 동시에 갖지만, 기본적으로는 생존권적 성격이 강하다.또한 사회권의 법적 성격에 관한 프로그램적 규정설(입법방침규정설), 추상적 권리설, 구체적 권리설에 따라 근로의 권리의 법적 성격도 달라진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개소되면서 널리 위헌법률심사가 가능해졌을 뿐만 아니라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권의 재판규범성을 부인하면 헌법규범이 형해화 현상을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생존권의 구체적인 법적 권리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근로의 권리도 구체적인 법적 권리로 보아야 한다.2. 근로권리의 내용)(1) 국가의 고용증진 노력 : 헌법상 “국가는 사회적, 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증진..행동권의 주체는 근로자 개개인과 근로자 단체이다.이때 쟁의행위는 그 목적, 방법 및 절차에 있어서 법령 기타 사회질서에 위한되어서는 안 되고, 비폭력, 비파괴적이어야 하며 정치적 목적을 가진 쟁의행위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3. 근로3권의 효력근로3권은 원칙적으로 대국가적 효력을 갖는 기본권인 동시에 대사인적 효력을 갖는 기본권이다. 따라서 국가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국가는 근로자의 근로3권의 행사를 금지하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해서는 아니된다. 또한 근로 3권은 그 상대방으로서 사용자를 전제하고 있으므로 사인간에도 효력이 발생한다.4. 근로3권의 제한(1) 공무원인 근로자의 근로3권제한공무원의 근로3권제한 근거로서는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이며 그 담당직무의 성질이 공공성?공정성?성실성 및 중립성이 보장되어야”한다는 것을 들 수 있는데, 이를 통해 공무원제도를 보장하고, 나아가서 주권자인 국민의 공공복리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 헌법상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그런데 공무원법에서는 ”공무원은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하는 집단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 라고 하여 원칙적으로 공무원의 집단행동을 금지하고 있다.(2)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제한헌법상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종전에는 주요방위사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였으나, 노조조정법에서는 그 범위를 축소하였다.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전력, 용수 등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으며, 주로 방산물자를 생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한 제한헌법 제37조 제2.)
條例의 制定範圍 및 限界Ⅰ.序說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사무를 규율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제정하는 규범이고 통상적인 행정기관 보다 많은 민주적인 정당성을 갖는 지방의회에 의하여 정립되는 규범이기 때문에 법규명령은 언제나 법률의 개별적인 수권을 필요로 하나, 조례는 통상적인 경우에 수권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러나 무제한적인 내용의 규범은 아니며 일정한 한계를 갖는 규범이기 때문에 조례의 한계로서 다음과 같은 것들이 논의되고 있다.Ⅱ.法律優位原則조례는 자주법으로서 좁은 의미에서는 국가의 법령은 아니지만 조례제정권은 국가의 통치권으로부터 전래된 것으로서 헌법의 승인에서 유래된 것이기 때문에 넓은 의미에서는 국법질서에 포섭된 국가법령의 하나이기 때문에 통일적인 국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조례에 대해서도 법률우위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며, 조례는 법령에 위배되어서는 안 된다. 이는 성문법규로서의 조례가 갖는 가장 기본적인 한계로서 실정법의 명문규정에 관계없이 인정되는 것이다. 현행지방자치법 제15조와 헌법 제117조 1항에서의 “법령의 범위안에서” 라는 것은 바로 조례에 대한 법률우위의 원칙을 말하는 것이다.Ⅲ.廣域地方自治團體條例 優位의 原則시, 군 자치구의 조례는 시,도의 조례나 규칙에 위반하여서는 안 된다.(지방자치법 제17조) 이 규정에 대해서는 기초지방자치단체는 광역지방자치단체 구역내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행정상 전체적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으나 기초지방자치단체와 광역지방자치단체는 그 규율대상과 사무범위가 구별된 독립관계이고 상하관계는 아니기 때문에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보는 견해가 설득력이 있다고 본다.Ⅳ.法律留保原則조례제정에 있어서 법률유보원칙이 어느 정도 적용될 것인지에 대하여 다툼이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의 두 가지가 특히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다.1.지방자치법 제15조 단서의 해석 문제(1) 위헌론의 논거1)헌법 제117조 1항과 지방자치법 제15조 단서와의 관계헌법 제117조 1항은 지방자치단체에게 ‘법령의 범위안에서’는 법령의 위임없이도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법이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서는 법령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만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이 헌법의 취지를 제한하는 것이며, 만일 그 대상이 고유사무인 경우에도 이를 그대로 적용한다면 이는 조례제정권의 침해가 된다.2)지방자치단체의 포괄적인 자치권과 전권한성의 원칙지방자치법 제15조 단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포괄적인 자치권과 전권한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3)조례가 갖는 민주적 정당성조례는 지역 주민에 의해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므로 법률유보의 원칙은 수정될 수 있다. 즉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자치사무에 관한 한 법률과 동등한 효력을 지닐 수 있으며, 국가사무에 관한한 법령의 범위 내에서 효력을 지닐 수 있는 것이다.(2) 합헌론의 논거1) 제117조 1항의 확장해석헌법규정상 표현인 “법령의 범위내에서”라는 것은 두가지의 의미가 있다. 우선 법령에 적극적으로 반할 수 없다는 것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법령의 근거를 필요로 한다는 의미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이렇게 해석하는 한 지방자치법 제15조 단서는 합헌인 규정이 된다.2)유보에 제한적으로 적용조례의 내용이 침해적인 조례인 때에는 법률유보가 적용되기에 지방자치법 제15조단서는 당연한 규정이다. 그리고 15조단서를 전통적인 침해유보내지는 헌법 제37조2항을 단지 확인하고 선언한 것으로 본다.3)憲法合致的 解釋論이는 15조단서를 문언대로 해석하면 위헌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한적 의미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견해이다. 지방자치법 제15조단서의 취지를 법령이 직접 규율하고 있는 때에는 조례로써 법령과 충돌하거나 경합하는 내용을 규율할 수가 없으나 법령에 의한 규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위임없이도 직접 규율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하면 위헌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견해, 15조 단서가 고유사무에 대해서도 적용되는 것으로 본다면 위헌의 소지가 있으므로, 위임사무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사회복지서비스와 권리구제목 차Ⅰ. 사회복지구제 제도의 개념1. 개요2. 사회복지구제 제도의 의의Ⅱ. 사회복지구제 제도의 특성1. 민사소송의 특징2. 형사소송의 특징3. 사회복지구제 제도의 특징Ⅲ. 사회복지구제의 기관과 전심제도1. 권리구제절차의 개요와 기관2. 사회복지분쟁 전심제도Ⅳ. 사회복지 분쟁과 행정쟁송1. 심사청구, 이의신청2. 행정심판3. 행정소송4. 헌법재판Ⅴ. 사회복지 분쟁의 사법적 구제1. 행정소송2. 민사소송3. 법적쟁송 사례Ⅵ. 결론Ⅰ. 사회복지권리구제 제도의 개념1. 개 요사회복지의 권리구제와 쟁송이란 사회복지 관련 법률에 있어서 제반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자가 수급자격, 보험제도의 경우에는 보험료, 급여 등과 관련하여 당해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거나 불복이 있는 경우, 사회복지 관련법상에 규정되어 있는 각종 심사위원회나 혹은 법원에 그 처분의 시정을 구할 수 있는 절차를 말한다. 우리나라 현행 사회복지 관련 법률에는 공통적으로 이의신청과 관련된 규정을 두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회복지 관련법상의 이의 신청 규정은 각종 법상의 처분에 의하여 권익을 침해당한 자가 사법상이나 공법상의 구제절차에 앞서 행정심판 혹은 행정심사로서의 성격을 가진 심사위원회 등의 기구를 통하여 이의 시정을 구함으로써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자 권익을 보호하고 복지를 증진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2. 사회복지구제 제도의 의의사회복지법에서 이의신청이나 재심사 등의 권리구제 장치를 마련하는 가장 큰 이유는 급여대상자인 사회적 약자의 생존권을 신속하게 확보하려는 입법상의 의의나 목적에 있다고 하겠다. 대부분 사회복지법의 수급권자나 요호보대상자는 사법적 판단과정에 소요되는 재정적?시간적 여유를 가지지 못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권리구제의 장치를 통해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심사청구제도를 두는 근본적인 목적 혹은 의의는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첫째는 자율적 행정통제의 의미를 가지는데, 행정의 적법성, 타당성을 행정권 스스로 자율적으로 보장하려고 하는 행정의 자기속한 권리구제의 필요성민? 형사상 분재의 경우에는 법원에 의한 소송 절차를 통해서만 당사자간의 법률관계를 확정할 수있다. 그러나 행정쟁송에서는 신속한 분쟁의 해결과 경비절약 등의 목적으로 행정 심판제도를 두고 있다 사회복지법상 다툼이 있을경우에는 법률에 의해 위임받은 심사위원회에서 먼저 심사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장 등에게 재심을 요청할수 있도록 하고 있다(공공 부조)특히, 사회복지 수급권은 수급자의 생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다.예를 들어 건강보험이나 공공부조 분야에서 신속하게 권리구제를 받지 못하면 치명적인 사건이 발생할수도 있는 것이다. 그래서 각 법령마다 전심제도를 두고 있으며 보다 신속하게 권리구제를 할수있도록 하고 있다.3) 공정성을 보장할 필요성일반 행정심판의 경우 행정 심판위원회의 위원은변호사 법률교수 공무원 등 법률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들로 구성되어 (행정심판법 제61조 제6조의2)있다. 여기서는 객관적인적법성 적합성을 판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나 그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배려가 없다고도 할 수 있다.그러나, 사회복지 전심제도에서는 수급권자에게 보다 공정한 심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의 구성을 다양하게 하고 있다. 일례로 국민연금심사 위원회의 구성에는 사용자단체가 추전하는자 2인 근로자 단체가 추천하는 자2인 지역각입자를 대표하는 단체가 추천하는자 2인을 포함하고 있다. (연금법 시행령 제 66조) 이는 사회적 약자인 수급권자를보다 공정하게 보호하여야하는 필요성에 의한 것이라 하겠다.4)소송비용 절감의 필요성개인의신체적 자유와 권리를 제한 할수 있는 형사소송의 겨우에 국가가 피고인의 소송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국선 변호인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일반 행정소송에서는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한다 그러나 청구한자가 경제적 약자일 가능성이 많은 사회복지 구급권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을수있다 법의 취지에 맞도록 하기 위해서는 소송비용을 저렴하게 경감시키는 방안이 마련 되어야한다.5)권리 소급부활의 필요성각종 사회보장 보험의 경우에는 그 법률관청구서를 송부받은 날 부터 50일 이내에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결정을 할 수 없을 때에는 1차에 한하여 1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산재보험법 제88조 및 제89조 참조).다시 심사청구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데,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을 행할 공단의 소속기관을 거쳐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제기하여야 한다. 재심사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 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다(동법 제90조).2)국민건강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상의 권리구제 절차 역시 다음가 같이 이루어진다.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보험료 등?보험급여 및 보험급여비용에 관한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때 이의신청은 처분이 있는 날 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 하여야 하는데, 다만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그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음을 소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그리고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데, 그 기간은 역시 90일 이내이다(동법 제77조).3) 국민연금법국민연금법상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 절차는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다. 가입자의 자격, 표준소득월액, 연금보험료 기타 국민연금법에 의한 징수금과 급여에 관한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단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때 심사청구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 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 하여야 하지만,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기간 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었음을 증명한 때에는 기간이 지난 후에라도 심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국민연금법 제88조). 그리고 위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 부터 90일 이내에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동법 제90조).(2) 공공부조법국민기초생해되는 경우에 저비용으로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도록 하기 위해 법률에서는 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제도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심사청구제도는 급여신청인, 부양의무자, 법정대리인 등이 사회복지실시기관이 결정한 복지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여 당해 결정을 내린 실시기관에게 다시 심사?결정할 것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실시기관이 심사청구를 받은 때는 1월 내지 30일 이내에 심사?결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이 심사?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또는 행정심판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장애인 복지법 제 75조, 노인복지법 제 50조, 모자복지법 제 28조).이의신청은 사회복지행정청(보장실시기관, 보호기관)이 행한 급여결정(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 (당해 결정기관을 거쳐) 상급 행정관청에 다시 결정해 줄 것을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수급자나 급여 또는 급여변경의 신청을 한 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 부터 60일 이내에 시장?군수의 결정에 대해서는 시?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다시 시?도지사의 결정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2. 행정심판(1) 의의행정심판이란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가 있다. 광의의 행정심판은 널리 행정상의 분쟁을 행정기관이 심리?재결하는 쟁송절차를 말한다. 이러한 의미의 행정심판은 행정심판, 재결신청, 이의신청, 심사청구, 소청심사 등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 협의의 것은 행정심판법에 따라 집핻되는 행정심판만을 의미한다. 행정심판에 관한 일반법의 행정심판법은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적용된다(특별법우선의 원칙).과거에는 행정소송(취소소송과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행정심판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행정심판전치주의’를 택하였으나, 지금은 행정심판을 제기하지 않고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하는 임의적선택주의로 변경하여, 개별법에서 의무적으로 요구하는 예외적 이에 대하여 심리?판단하는 정식의 행정쟁송을 말한다. 행정소송의 종류에는 항고소송?당사자소송?기관소송?민중소송의 네 가지가 있지만 사회복지분야와 관련하여 수급인 또는 시설주체의 권리 구제와 관련이 있는 것은 항고소송이다. 항고소송이 현재 행정소송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바, 이하에서는 이를 중심으로 기술한다.(2) 소송의 종류항고소송에는 취소소송?무효 등 확인소송?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 있다. 복지급여신청인에 대한 거부처분이나, 복지시설주체에 대한 각종 규제조치에 대해서는 취소소송 내지 무효 등 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행정심판에 있어서 의무이행심판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행정청이 일정한 복지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행하지 않은 경우, 그 부작위가 위법함을 구하는 소송이다(행정소송법 제 4조 제 3호).(3) 소송의 제기항고소송의 원고는 항고소송으로 회복할 ‘법률상의 이익’이 잇는 자에 한하며, 반사적 이익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피고는 문제의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나 행정심판의 재결을 행한 재결청이 된다.취소소송에 있어서는 행정심판을 거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의 재결서의 정본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행정 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않은 경우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무효 등 확인소송의 경우에는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고,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취소소송의 경우와 동일하다.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행정청의 처분 및 부작위 그리고 재결이다. 재결은 그 자체에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항고소송의 제 1심의 관할에는 종전에는 피고인 행정청을 관할하는 고등법원이었으나 1998년 3월 1일부터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도 3심제를 도입하여 지방법원(서울은 행정법원)이 1심법원이다.(4) 집행부정지의 원칙취소소송이 제기되더라도 그로 인하여 처분이나 재결의 효력,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