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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 지방공기업 평가A좋아요
    Ⅰ지방공기업의 의의1 지방공기업의 개념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활동은 크게 나누어서 일반행정활동과 기업활동으로 나누어진다 이들 활동은 모두 지역 주민의 복지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성을 지니지만, 근본적으로 그 목적을 달성하려는 방법에는 차이가 있다.즉 전자는 일반적인 공공수요(ex. 경찰, 소방)를 충족시키기 위해 제공되는 것으로 서비스의 성격이 비배제적이고 비경쟁적이며, 이러한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서 주민의 조세에 의존하는 활동인데 반해 후자는 대가를 받아 주민에게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권력적 활동으로 재화나 서비스의 대가인 요금수입에 의해 유지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다시 말해 상하수도 사업, 지하철, 병원 등 응익적 성격을 지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다른 반대급부를 통해 지역주민의 욕구를 해결하는 활동이다. 일반적으로 지방공기업이라고 하면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이와같은 기업활동을 총칭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지방공기업은 한마디로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이라 정의할 수 있다.부연하여 지방공기업과 국가공기업의 차이점을 대별해 본다면 첫째, 본래 국가는 권력 행정의 주체이고 서비스 행정을 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철도, 전매 등의 서비스 부문은 국가의 조직으로부터 분리, 독립된 기업체로 운영할 필요가 있는데 반해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권력행정과 동시에 주민의 복지, 편의라는 관점에서 서비스 행정을 행하는 것이 본래의 사명이라 할 수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중에서 공영으로 하여 경영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형태가 된다.둘째, 지방공기업은 국가공기업에 비해 비교적 규모가 작은 사업이 많고 주민의 일상생활에 밀착된 것이 많으며 각각의 사업의 대상 구역이 한정되어 있다는 지방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셋째, 지방공기업과 국가공기업 간에는 그 설립 그거에 차이가 있다. 지방공기업은 지방공기업법이라는 일반법에 의해서 설립되지만 국가공기업은 특별법에 의해서 설립된다.2 지방공기업의 특성지방공기강제징수권 인정 등의 혜택을 받는다.넷째로 형벌법상의 보호를 받는데 지방공기업의 확실하고 안전한 관리 및 경영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그 침해에 대해 특별한 제재를 정하고 있는 예가 많다. 예를 들어 기업독점권 침해에 대한 제재, 공기업용 물건의 손괴에 대한 제재, 공기업을 의한 공용부담의 거부 또는 불이행에 대한 제재 등이 있다.(2) 단점지방공기업의 단점으로는 첫째, 자유재량의 결여를 들 수 있는데 지방공기업 가운데 지방직영 기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법령이나 예산에 의해 구속받으므로 기업경영상 자유재량의 범위가 좁다. 따라서 지방직영기업의 경영은 자칫하면 획링적, 고종적인 것이 되기 쉬워 사기업과 같이 기민하고 탄력적으로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여 기업활동을 수행하기 어렵다.둘째, 지방공기업 가운데 지방직영기업의 경우 지방의회에 대한 책임을 지는 지방자치단체 長의 지휘 감독하에 놓이게 되고 또한 長이 공선되는 경우 정치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많다. 의회제도가 민주화되고 정당정치가 발전함에 따라 지방공기업에 대한 지방의회의 정치적 간섭이 현저해질 염려가 있다.셋째, 과도한 중앙집권적 경영이 해해질 우려가 있으며, 이로 인해 관료적 경영의 폐단이 생기고 개인적 창의를 둔화시키며 능률적, 신축적인 경역을 저해한다.넷째, 신축적인 재무활동에 제약을 받는다. 특히 지방공기업의 경우 공기업 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매년 지방의회가 승인한 예산에 따라야하고 각 지출 항목마다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을 뿐만 아니라 각 지출의 합법성에 대해 회계감사가 이루어지므로 신축성있는 재무활동을 구속하고 기업의 경제성이나 능률을 자극하지 못한다.다섯째, 이윤 추구의 제약을 받는다. 지방공기업은 공공성과 기업성을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기업이며, 그 궁극적인 경영목적은 사적이윤추구가 아닌 지역주민의 공공복리 증진이다. 지방공기업은 이러한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최대이윤이 아닌 적정이윤을 추구함으로써 재정적 적자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지방공기업의 기본원리라 할 수 있는 독단체의 권력적 사무나 행정상의 관점에서 신중한 처리를 요하는 사무의 경우와 비교하면 능률적, 합리작 처리가 가능하여 민간기압과 똑같이 경제합리성에 따른 운영이 가능하다. 그러나 지방공기업에서 추구하는 경제성은 민간기업이 목적으로하는 영리추구는 아니고 방만한 경영에 빠질 경우 파산에 이르게 된다는 의미에서 경제합리성의 추구를 의미한다. 즉 경제성이란 일반적으로는 그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독립채산제를 원칙으로 하여 수지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하나 지방공기업에서의 경제성이란 근대기어가의 원칙인 능률성과 합리성이 강조되는 것일 뿐민 아니라 경제적 활동단위로서의 기업의 최고 능률의 발휘를 의미하는 것이다.요컨대 공기업의 경제성 개념은 공기업의 기업으로서의 성격, 즉 계속적, 지속적 상품생산의 조직체인 것에 그 근원을 두고 있는 것으로 그것이 공기업의 공적 성격과 결합하여 구체화되는 것이다. 따라서 공기업은 기번적으로는 사기업에서의 경제성과 같은 일면을 가지나 공적성격과의 융합에 의해 구체화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 것이다.3 지방공기업의 공공성과 기업성의 조화공공성과 경제성의 개념은 상충하는 개념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있다. 즉 지방공기업의 공공성을 중시하는 입장에 서면 공공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때로는 기업으로서의 채산을 도외시하여 경영되고 수입부족분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에서 보전하게 되며, 경제성을 중시하는 입장에 서면 채산성의 확보를 강하게 추구하여 채산이 맞지않는 경우는 요금을 개정하던가, 서비스의 제공을 늦추게 된다. 따라서 공공성을 중시하면 경제성을 희생시키게 되고 반대로 경제성을 생각하면 공공성을 해치게 된다는 논의가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나 지방공기업이 경제성을 발휘하여 능률적, 합리적인 사업운영을 통해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그 주빈의 복리증진에 기여한다면 경제성과 공공성은 하등 모순되는 것이 아니다.공공성과 경제성은 목적으로서의 공공성과 수단으로서의 경제성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에서 나타나는 양상을 보면자본금 전액을 출자, 출연하여 설립한 공단.2)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50%이상을 출자하여 설립한 공사.3)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4) 지방자치단체가 사기업이나 사인과 공동으로 출자하여 상법에 의해 설립한 주식회사.(1) 간접경영형태의 장점·자주적 책임경영이 가능하다.·직접경영형태가 인사, 조직, 재정 등의 면에서 갖는 경직성을 벗어날 수 있으므로 기업으 로서의 능률성이 제고될 수 있다.·민간의 자본, 기술, 전문지식과 결합함으로써 직접경영형태가 갖는 이들 분야에서의 한계 를 극복할 수 있다.·여러 행정구역에 걸친 광역 지방공기업 운영체제의 확립이 용이하다.(2) 간접경영형태의 단점·채산성이 없는 사업의 수행이 어렵다.·직접적인 통제가 충분하지 못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공급의 보증이 곤란해질 수 있어 공 공성 확보에 문제가 있다.·경영이 악화되는 경우 책임의 소재가 불명확하여 자칫하면 무책임 체제에서 경영이 이루어질 우려가 있다.Ⅳ 제3섹터(the third sector)1 제3섹터(the thrid sector)의 의의오늘날 제3섹터(the thrid sector)의 의의는 취약한 지방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돌파구로서 공공부문인 제1섹터(the public sector)와 사기업 또는 민간부문의 제2섹터(the private sector)가 공동 출자 방식을 의해 사업체를 구성하고, 이 사업체가 지역 개발 등 공동 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방식에 그 뜻을 두고 있다. 또한 지방 정부는 궁극적으로 주민이 필요로 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공공 조직이다. 그러나 지방 행정의 환경이 급변하고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단독으로 수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러한 현안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의 결합에 의한 제3섹터의 공기업이 필요한 것이다.제3섹터란 공기업의 한 유형으로서 공사 혼합 기업 또는 민관 공동 출자 기업이라고도 한다. 일반적으로 공익을 추구하는 공공 부문인 제1섹터(the public sector) 인사상의 감사와 규제 등 각종 제약으로부터 벗어나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이다.민간 부문의 측면에서 보면, 공공 부문의 입장과는 다르게 자기사업의 관계에서 이윤을 추구하면서 제3섹터 설립, 경영에 참여하는 것이다. 즉, 공공부문을 담보함으로서 투자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기대와, 각종 규제 완화 혹은 절차상의 원만함에 매력을 느끼고, 공공 기관에 출자할 수 있다는 신용력으로 용지의 취득이나 분쟁의 조정이 비교적 용이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또한, 민간은 공사혼합기업의 본래의 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파생되는 부대사업에서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는 경우 제3섹터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3. 제3섹터의 기능과 유형(1) 기능제3섹터의 기능으로는 첫째, 공공 시설의 관리 운영이 중심이 되는 일반 행정 부문의 지원, 보완하는 기능과 둘째, 교통, 통신, 문화, 스포츠 등의 관리 운영을 주로 하지만 민간과 경합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큰 부문에 대하여 일반 행정 부문을 확장하는 기능과 셋째, 민간과 경합하는 부문이지만 지역경제, 사회적 상황에서 민간이 독자적으로 채산성을 맞출 수 없는 업종에 대하여 민간부문을 보완하거나 대체하는 기능과 마지막으로 공공부문에서는 불가능한 자금조달이 가능하고 공적자금을 개발에 투입하고 그 개발이익의 환원이 가능한 것으로 지역개발, 도시개발 등을 들 수 있다.(2) 유형일반적으로 제3섹터의 유형은 설립목적, 기능, 사업형태, 자산 등에 따라서 다양하게 분류 되지만 여기서는 목적 기능별 분류와 사업형태별 분류만을 다루기로 하겠다.1) 목적.기능별 분류우선 제3섹터를 사업 목적으로 분류해 보면 지역 개발형, 기업 경영형, 시설 운영형 등으로 나눌 수 있다.가) 지역 개발형지역 개발형에는 협의의 지역 개발형 제3섹터와 지역 진흥형 제3섹터가 있다. 협의의 지역 개발형에는 공항, 부두 정비, 공업 단지, 철도 건설 등 지역 개발에 관련된 것으로 주로 공공 시설의 정비를 목적으로 같다.
    사회과학| 2001.11.05| 13페이지| 1,000원| 조회(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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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거침입죄 평가A좋아요
    Ⅰ 주거침입죄본죄는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1 객관적 구성요건(1)행위의 객체'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이다①'주거'라 함은 사람이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점거하는 장소이면 족하고 반드시 침 식에 사용하는 장소일 것까지 요하지 않는다. 주거의 설비 또는 그 구조의 여하는 묻지 않 으며 부동산은 물론 동산도 주거가 될 수 있다②'관리'란 타인이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족한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추어 사실상 관리, 지배하고 있는 것을 말하며 '건조물'이란 주거를 제외한 일체의 건물(부동산)을 말하며선박의 크기는 묻지 않지만 적어도 주거에 사용할 수 있을 정도임을 요한다.③'점유하는 방실'은 건물 내에서 사실상 지배 관리하는 구획을 말하며 사무실 연구실은 물론 호텔 또는 여관에 투숙 중인 방이 여기에 속한다.(2)행위1) 침입침입 침입이란 주거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신체적 침입을 의미 하므로 행위자의 신체 전부가 주거에 들어가야 기수가 된다(통설). 그러나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것이 침해될 정도의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기수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사실상의 평온은 반드시 행위자의 신체가 전부 다 주거 안으로 들어가야만 침해되는 것이 아니므로 일부만 들어가더라도 사실상의 평온을 해치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판례의 입장도 같다.)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도2561 판결.2) 주거권자의 의사주거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는 것이 침입이므로 주거권자의 하자 없는 의사에 따라 들어간 때에는 침입이라고 할 수 없다. 즉 주거권자의 동의는 본죄의 구성요건 해당성을 조각한다, 여기서 주거권자란 주거에 거주함으로 그 장소에 대하여 PRIVACY의 이익을 가진 사람을 의미하며 주거에 수인이 같이 거주하는 때에는 각자가 모두 주거권을 가진다소이더라도 주거침입이된다. 하지만 출입방법이 정상적이지만 범죄의 목적으로 들어가는 경우 비록 범죄의 목적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곳이므로 출입방법이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을 해치지 않기때문에 주거침입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이 경우 판례는 주거침입을 인정한다.) 대법원 1997. 3. 28. 선고 95도 2674 판결2 주관적 구성요건본죄도 고의범이다, 따라서 행위자는 주거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간다는 고의가 있어야 한다.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3 위법성주거침입의 경우 가장 중요한 위법성 조각사유는 정당행위이다. 적법 절차에 따라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는 위법성이 배제된다. 적법절차는 피의자 체포,압수,수색 등 형사소송절차의 일부일 수도 있고, 강제 집행과 같은 민사상의 강제처분일 수도 있다.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와 긴급피난에 의해서 위법성이 배제될 수도 있다.주거침입은 주거권자의 의사에 반해서 들어갈 때만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피해자의 허락하는 경우에는 위법성 조각사유인 피해자의 승낙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양해) 諒解의 意義구성요건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때에만 실현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범죄에 있어서피해자가 그 법익의 침해에 동의한 때에는 구성요건 자체가 조각되지 않을 수 없다. 절도죄(제 329조),강간죄(제297조),주거침입죄(제319조)등의 범죄에 있어서는 범죄의 불법상황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데 있고 피해자가 동의한 때에는 범죄가 될 수 없다. 이와 같이 피해자의 동의가 구성요건해당성 자체를 조각하는 경우를 양해라고 한다.가 되어 구성요건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Ⅱ94도2561 판결[판시사항]가. 주거침입죄의 성립과 그 범의나.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와 미수범다. 야간에 타인의 집 창문을 열고 얼굴을 들이미는 등의 행위에 관하여주거침입죄의 기수를 인정한 사례[재판요지]가.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반드 시 행위자의 신체의 전부가 범행의 목적인 거주 자가 누리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범죄구성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주거침입죄의 범의는 반드시 신 체의 전부가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일부라도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나. '가'항의 범의로써 예컨대 주거로 들어가는 문의 시정장치를 부수거나 문 을 여는 등 침입을 위한 구체적 행위를 시작하였다면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 는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신체의 극히 일부분이 주거 안으로 들어갔지만 사실 상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다면 주거침입죄의 미수에 그 친다.다. 야간에 타인의 집의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얼굴을 들이미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면 피고인이 자신의 신체의 일부가 집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하에 하였 더라도 주거침입죄의 범의는 인정되고, 또한 비록 신체의 일부만이 집 안으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해하였다면 주거침입죄는 기수에 이 르렀다.1.사실관계갑남은 1993. 9. 22. 00:10경 을녀의 집에서 그녀를 강간하기 위하여 그 집 담벽에 발을 딛고창문을 열고 안으로 얼굴을 들이미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검사는 갑을 폭력행위등 처벌에관한 법률 위반(주거 침입)죄의 미수범으로 기소하였다2.사건의 경과제 1심 법원은 주거침입미수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신체의 전부가 목적물에 들어간다는 인식 아래 그러한 행위의 실행의 착수가 있어야 한다고 전제한 다음. 갑의 행위가 주거침입의실행에 착수하였다고는 볼수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갑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검사는 불복 항소하였으나 제 2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검사는원심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다.3. 쟁점사항(1)주거침입죄의 성립제 1심 법원 및 항소심 법원이 취한 침입의 개념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의 전부가 타인의 주거에 들어가는 것으로서, 이는 종래 통설적인 개념정의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다,그런데 소위 전 범인이 전부침입의 고의를 부인하게 될 경우 주거침입죄의 미수범을 처벌할 가능성은 거의 사라진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문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대법원은 이제 새로운 침입 개념의 정의를 제시하고 있다. 대법원은이 문제와 관련하여 주거 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행위자의 신체의 전부가 범행의 목적인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가야만 성립하는 것이아니라 신체의 일부만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거주자가 누리는 사실상의주거의 평온을 해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이 부분의 대법원 판시사항은 신체의 전부가 아니라 신체의 일부만 타인의 주거안으로 들어가더라도 주거의 침입에 해당함을 밝힌 것인데 대법원의 새로운 입장은 이를 일부침입설이라고 부를 수 있다.(2) 범의주거침입의 범의로써 예컨대 주거로 들어가는 문의 시정장치를 부수거나 문을 여는 등 침입을 위한 구체적 행위를 시작하였다면 주거 침입죄의 실행의 착수는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신체의 극히 일부분이 주거 안으로 들어갔지만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다면 주거침입죄의 미수에 그친다.(3)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와 미수범대법원은 종래의 전부침입설을 외면하고 일부침입설을 채택함으로써 주거 침입죄에 있어서 기수범을 확장하고 미수범의 성립범위를 현저히 제한하였다. 먼저 대법원은 실행의 착수시점과 관련하여 일부침입의 범의로써 예컨대 주거로 들어가는 문의 시정장치를 부수거나 문을 여는 등 침입을 위한 구체적 행위를 시작하였다면 주거 침입죄의 실행의 착수는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대법원은 주거침입죄의 기수시점이 지나치게 앞당겨짐으로써 과도한 처벌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부침입의 한계적인 상황을 기수범의 처벌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즉 신체의 극히 일부분이 주거 안으로 들어갔지만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다면 주거침입죄의 미수에 그식점에 들어간 행위의주거침입죄 성부(적극) [2] 불법선거운동 적발 목적으로 도청기를 설치하기 위하여 타인의 주거에침입한 행위의 정당행위 성부(소극)[재판요지][1]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이라 하더라도, 영업주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들어간 것이라면 주거침입죄가 성립되는바, 기관장들의 조찬모임에서의 대화내용을 도청하기 위한 도청장치를 설치할 목적으로 손님을 가장하여 그 조찬모임 장소인 음식점에 들어간 경우에는 영업주가 그 출입을 허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므로, 그와 같은 행위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2]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행위가 비록 불법선거운동을 적발하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타인의 주거에 도청장치를 설치하는 행위는 그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을 결하는 것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1. 사실관계피고인들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평소 초원즉석복국식당을 종종 이용하여 오던 부산시장 등 기관장들의 조찬모임이 예약되어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바로 그 전 날 1992. 12. 10. 12:00경 그 조찬모임에서의 대화내용을 도청하기 위한 도청용 송신기를 설치할 목적으로 손님을 가장하여 주인의 안내를 받아 이 음식점 지하 내실에 들어가 장롱 위와 환기 유리창틀 위에 도청용 송신기 각 1개를 설치하였다.(소위 초원복집사건) 피고인들의 주거침입에 대한 양해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가?2. 쟁점사항[1] 이에 대하여 만약 주거권자가 상대방의 본래 목적을 알았다면 허락을 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기망에 의한 허락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허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거침입이 성립된다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만약 주거권자가 사정을 알았을 것이라면"이라고 하는 가설적 상황을 주거침입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데 개입시키는 것은 옳지 못하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들어오는 것을 기꺼이 허락했다는 점이다.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은 사실상의 평온이고 이러한 방식으로 주거에 들어오는 것은 주권자가 누리는 사실상의 평온을 해치는당하다.
    법학| 2001.11.05| 7페이지| 1,000원| 조회(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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