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지방공기업지방공기업 개요지방공기업의 개념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직접·간접으로 경영하는 사업 중 지방공기업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지방공기업의 경영형태우리 나라의 지방공기업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경영하는 이른바 행정기관(사업소)형태의 공기 업과 간접경영형태의 특수법인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있다.직접경영(지방직영기업):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경영(상수도, 하수도, 주택 택지 개발 등)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업수행을 위해 공기업특별회계를 설치,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독립적으로 회계를 운영하는 형태로, 조직·인력은 자치단체 소속(상수도, 하수도, 공 영개발, 지역개발기금 등)간접경영(공사 공단)형 - 지방공단, 지방공사, 상법상의 주식회사, 민법상의 재단법인지방자치단체가 50%이상 출자한 독립법인으로 자치단체와는 별도로 독립적으로 운영 되며, 종사자의 신분은 민간인임우리 나라의 지방공기업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공사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을 출자 한 것과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민간기업과 합작투자하여 설 립한 것을 모두 포함한다.제3섹터(주식회사 또는 재단법인)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의 50%미만을 출자, 자치단체 이외의 자와 함께 설 립한 상법상 주식회사 또는 민법상 재단법인을 말하며,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이 아 님지방공기업의 특징경영(설립)주체 : 지방자치단체(특수법인)사업영역 :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공익사업으로서 기업성이 있는 사업경영원칙 : 공익성과 기업성의 조화, 독립채산원칙예산회계 :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복식예산, 회계 운영재원조달 : 수익자부담원칙관리책임: 지방직영기업 : 관리자 지정, 지방공사·공단 : 사장(이사장)지방공기업 운영실태설치수 : 307개(2001. 6월말 현재)지방직영기업 : 174개(상수도 94, 하수도 22, 공영개발 43, 지역개발기금 15)간접경영 : 133개(공사 62, 공단 37, 주식회사 34)인 력 : 50,489명(직영기업 16,253, 공사·공단 34,236)지방공기업의 로 운영되어 오던 지방공영사업이 1971년부터 특별회계에 의한 기업행정형태로 전환되게 되었다.설립동기상수도사업, 하수도사업과 같이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불가결한 서비스의 안정적, 계속적 공급지하철사업처럼 시설이나 건설에 거액의 자금이 장기간 소요되어 사기업이 참가할 사업의 운영병원과 같이 적자운영이 되어도 공공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의 운영지방자치단체의 일반사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의 운영(예 : 택지조성사업)등지방공기업의 의의지방공기업의 개념지방공기업법 제 1조에서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ㆍ경영하거나, 법인을 설립하여 경 영하는 기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그 경영을 합리화함으로써 지방자치의 발 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기술하고 있는 바유훈 교수는「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업 중 기업적인 성격을 지닌 것」이라 이야기하며 기 업적인 성격이란 물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며 이를 판매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다.지방공기업의 형태{지방공기업직접경영형태지방직영기업간접경영형태지방공단지방공사상법상의 주식회사민법상의 주식회사경영방식에 따른 분류지방자치단체가 기업을 경영하는 방식으로는 직접경영방식, 간접경영방식, 자본참가방식 및 경영 위탁방법 등을 생각할 수 있다.직접경영방식: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관이 직접 기업을 경영하는 것.간접경영방식 : 지방자치단체가 공법상 또는 민법상 별개의 법인을 설립해서 그 법인 으로 하여금 기업을 경영하도록 하는 것.자본참가방식 : 지방자치 단체가 사기업 또는 사인과 공동으로 출자하여 상법상의 주 식회사를 설립하여 그로 하여금 역시 간접적으로 지방공기업을 경영하도록 하는 것.경영위탁방식 : 기업시설을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되 기업경영은 민간에 위탁하는 방 식.직접경영형태지방공기업은 원칙적으로 직접경영형태를 기본으로 한다.지방공기업은 전통적으로 직접경영형태인 지방자치단체의 국이나 과 또는 사업소와 같은 행정기관에 의해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형태의 지방공기업의 직원 은 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지역주민의 의사를 사업운영에 반영하기가 비교적 쉽다.직접적 통제가 쉽다.직접경영형태의 단점자주성의 결여로 인해 능률적인 기업경영이 어렵다.사업경영상 필요한 결정의 탄력성이 결여되어 있다.각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을 넘는 업무를 실시하기가 곤란.관리자나 직원이 공무원의 인사이동시 수시로 교체되기 때문에 경영기술의 축적이 곤란하고 경영에 대한 책임의식이 확립되기가 어렵다.간접경영형태간접경영형태는 직접경영형태에 따르는 문제점(자주성과 책임면에서의 한계로 인해 효율적인 기업경영이 저해되는 것)을 극복하고 동시에 지역주민의 생활복지관련사업 의 증가에 따른 소요자금의 규모 확대에 대응하기 위하여 시행되고 있다.우리 나라의 간접경영형태는 다음과 같다.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 출연하여 설립한 공단.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50%이상을 출자하여 설립한 공사.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지방자치단체가 사기업이나 사인과 공동으로 출자하여 상법에 의해 설립한 주식회사.간접경영형태의 장점자주적 책임경영이 가능하다.직접경영형태가 인사, 조직, 재정 등의 면에서 갖는 경직성을 벗어날 수 있 으므로 기업으로서의 능률성이 제고될 수 있다.민간의 자본, 기술, 전문지식과 결합함으로써 직접경영형태가 갖는 이들 분 야에서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여러 행정구역에 걸친 광역 지방공기업 운영체제의 확립이 용이하다.간접경영형태의 단점채산성이 없는 사업의 수행이 어렵다.직접적인 통제가 충분하지 못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공급의 보증이 곤란해질 수 있어 공공성 확보에 문제가 있다.경영이 악화되는 경우 책임의 소재가 불명확하여 자칫하면 무책임 체제에서 경영이 이루어질 우려가 있다.지방공기업의 현황□ 總 括 (2001.6.30현재){계직접경영사업간접경영사업소계상수도하수도공영개발지역개발기금소계지 방 공 사지방공단주식회사소계의료원도시개발지하철기타3061**************************市·道別, 事業別 公企業團體 現況(3) 시·도별, 사업별 공기업단체{시도별합계직81-5112광주6311-11-1---2대전8311-13-111-2울산6411111--1--1경기*************111135강원*************3-1-충북1310414132-1---충남19147-6144----1전북16127221321---1전남1912515143---13경북2413102-18411-23경남261811-615212--3제주11641-1321---2우리 나라 지방공기업의 특색적용범위의 제한적용범위를 업무의 종류와 사업의 규모 양면에서 제한하고 있다.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범위)제2조 (적용범위)1 이 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그에 부대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중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상의 사업(이하 "지방직영기업"이라 한다)과 제3장 및 제4장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사업에 대하여 각각 적용한다.1. 수도사업(간이상수도사업을 제외한다)2. 공업용수도사업3. 궤도사업(도시철도사업을 포함한다)4. 자동차운송사업5. 지방도로사업(유료도로사업에 한한다)6. 하수도사업7. 주택사업8. 토지개발사업9. 의료사업2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중 경상경비의 5할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업을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경우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1. 민간인의 경영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서 주민복리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나 지역개발의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2.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중 동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3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직영기업을 설치 · 경영함에 있어서 민간경제를 위축시키거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제질서를 저해하거나 환경을 훼손시키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9.1.29]지방직영기업의 재무관리: 독립채산제의 채택, 특별회계의 설치운영, 계리의 이상의 사업에 의요사업에 있어서는 병원마다 하나의 특별회계를 둘 수 있다. 지방공기업법 제14조 (독립채산)1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에 있어서 그 경비는 당해 기업의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방직영기업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가 부담금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부담한다. 1. 경비의 성질상 당해 지방직영기업의 수입으로 충당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비2. 당해 지방직영기업의 성질상 그 경영에 수반한 수입만으로 충당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비2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는 재해 · 복구 기타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필요한 때에는 예산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방공기업법 제16조(계리의 원칙)제16조 (계리의 원칙)1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는 경영의 성과 및 재무상태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재산의 증감 및 변동(이하 "회계거래"라 한다)을 그 발생의 사실에 따라 계리한다. 2 지방직영기업에 있어서 회계거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계연도소속을 구분한다. 3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는 대차대조표계정인 자산 · 부채 및 자본계정과 손익계산서계정인 수익 및 비용계정을 설정하여 계리한다. 4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부채 및 자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내용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5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조계정을 설정할 수 있다. 지방공기업의 과제지방직영기업의 경영합리화관리자의 전문성제고전문직렬의 설치직접경영형과 간접경영형 : 직접경영을 선호직접경영형의 장점 : 조세면제의 혜택, 단체행동권 금지간접경영형의 장점 : 각 공기업의 독립성 제고가 가능함, 직원의 처우개선과 전문인력의 확보가 용이함, 민간자본의 유치가 가능함투자의 확대지방 상수도 운영체제의 획기적 개선 모색-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해 광역화 지방공사화 방안-행정자치부는 지방상수도 경영을
한국의 전력산업 구조개편 계획에의 문제점제1절 구조개편 기본계획 수립 과정○ [한국전력공사 경영진단] ( 94.7∼96.6)- 진단기관 : 한국산업경제연구원, 안진회계법인, 삼일회계법인- 진단결과 : 2년간의 준비작업 후 4단계 구조개편 추진민영화는 구조개편 개시 10년 후부터 필요에 따라 추진☞ 1997.12. IMF에 구제금융 신청1998.2부터 모든 공기업 대상 민영화와 경영혁신 착수○ 98.8. 산업자원부, [전력산업구조개편 계획] 발표○ [구조개편 자문]- 자문사 : Rothschild사 (영국 구조개편시 자문기관)- 자문내용{) [Final Report to KEPCO on the Restructing of the Electricity Supply Industry in Korea, 한국 전력산업구조개편에 관한 자문용역 최종보고서], 1998.12: 구조개편의 단계별 시행계획과 발전회사 그룹화 기준, 배전과 판매 부분의 구성, 매각전략, 주요 선결조건{) 로스차일드사가 제시한 주요 선결 조건은 다음과 같다.▶발전용 LNG 사용에 대한 정부정책의 명확화 ▶적정 투자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전기요금 인상 ▶잉여 설비의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기존 건설계획의 중지 또는 지연을 위한 조치 ▶채권자 동의 획득 전략 ▶회사/자산 분할 목표의 명확화, 선별된 열병합발전소의 조기매각등○ 1999.1.21 [전력산업구조개편 기본계획] 확정 발표- 목 적·전력산업에 경쟁을 도입하여 전력공급의 효율성 증진·값싸고 안정적인 전력공급의 지속적 보장·소비자의 선택권 확대를 통한 편익 증진- 단계적 추진방안 및 추진일정1 제1단계(기존체제) : 99.1 ∼ 12·한전이 발-송-배전을 모두 독점·일부 민자발전사업자가 한전에 전력공급2 제2단계(발전경쟁단계) : 99.10 ∼ 2002·발전부문을 한전에서 완전분리, 5∼7개 회사 설립·화력회사는 민영화, 원자력은 공기업으로 유지·송전-배전은 한전이 담당3 제3단계(도매경쟁단계) : 2003 ∼ 2009·배전부문을 한전에서 완전 분리하여 경쟁체제 도입·송전망을 개방하여 배전회사의 자유로운 사용 보장4 제4단계(소매경쟁단계) : 2009이후·배전망도 개방하여 일반소비자가 발전회사를 직접선택하여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최종단계제2절 구조개편 준비 및 관련법 제·개정○ 99.1.26∼3.18 전력산업구조개편 추진기획단 구성·운영○ 99.5.24 전력산업구조개혁단 설치·운영- 산업자원부에 국장급 단장으로 3개팀 32명 구성○ 99.7.2 ∼10.6 전력산업구조개혁 실행위원회 구성·운영○ 99.6.∼12 제15대 국회 산업자원위원회에서 관련 법안의 제·개정을추진했으나 심의 보류○ 99.10 ∼ 00.7 민영화 추진 [연구기획팀] 구성·운영- 17차례 기획팀 회의 및 5차례 외부 자문회의 개최- 민영화방안 정부건의안 제출○ 99.11.11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발전회사 분할방안 확정- 산자부는 수력발전을 모두 민영화대상인 화력 1개사에 배분하는분할방안을 보고했으나- 건교부에서 수자원관리의 중요성을 이유로 수력발전댐의 민영화에이의를 제기- 결국 수력발전댐을 매각대상이 아닌 원자력회사로 재배분○ 00.1.28 한전 조직개편 (법률안 통과 상정하여 발전경쟁 모의운영)- 발전부문을 6개 사업단 체제로 운영- 한전 내에 전력거래소 설치○ 00.2.8, 2.9, 2.17 학계·연구계·법률자문사 등으로 법안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전기사업법 개정법률(안) 검토·보완○ 00.3∼6 관련 법률안 입법예고, 국무회의 의결 등○ 00.6.30 제16대 국회 산업자원위원회에 제출○ 00.12.4 국회 산자위 의결○ 00.12.8 국회 본회의 의결○ 00.12.23 법안 공포- 발효일 :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관한법률 2000.12.23전기사업법 2001. 2.24제3절 추진 현황과 계획○ 01.4.2 발전부문 분리, 분할 : 발전경쟁단계 돌입- 발전회사 6개(원자력 1개사, 화력 5개사) 설립- 전력거래소 설립, 발전경쟁시장 개설○ 01.4.28 전기위원회 설립- 위원 : 위원장 1, 위원 8(상임 1, 비상임 7)- 조직 : 1국 5과, 정원 45명- 향후 독립 규제기관으로 확대 개편 예정○ 2002년- 발전자회사 민영화 (1개사 먼저 추진, 나머지는 성과를 보아가며)- 전기요금 체계 개편 (원가반영 체계로 개편해야 도매경쟁 가능)- 배전분할 (12월까지 완료해야 도매경쟁 가능)- 양방향입찰시장 개설 준비○ 2003.1 양방향전력입찰시장 개설○ 2003∼2009년 : 도매경쟁○ 2009년 이후 : 소매경쟁 (최종 소비자시장 판매사업 자유화)제4절 추진계획의 문제점99.1.에 정부가 발표한 기본계획에는 발전경쟁단계를 3년 2개월간 유지(99.10∼2002)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발전자회사의 경영안정 도모, 민영화방안 연구·실행, 배전분할 전제조건 해결 및 분할방안 확정, 배전분할 모의운영, 전기요금체계 및 요금수준개편, 양방향경쟁을 위한 Pool시장 선택 및 시장설계 등 도매경쟁 단계로 이행하기 전에 반드시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다.그런데 법안 제·개정이 지연되어 당초 계획보다 1년 6개월 늦게 발전경쟁이 시작되었다.따라서 도매경쟁 일정도 당연히 그 기간만큼 늦춰져야 한다.그래야 충실히 준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특히, 배전분할이나 양방향입찰 시장 개설은 구조개편의 성패가 달린 중요한 문제이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준비해야 한다. 국내외 전문가들의 지혜를 모으고, 외국의 사례를 연구하여, 우리 실정에 가장 적합한 형태로 설계해야 한다.
한국의 공기업서론한국공기업의 발달사를 크게 3기로 구분할 수 있다. 제1기는 해방전의 공기업 시기이고, 제2기는 해방후 군사혁명까지를 말하고 제3기는 군사혁명후 현재까지를 말하고 있다.하지만 이러한 시대적 구분보다는 경제성장에 맞추어서 경제개발계획이전의 한국공기업과 경제 개발이후의 한국공기업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경제개발계획 이전의 한국공기업(구한말-1960년)우리나라 국가공기업의 역사는 구한말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지만, 그 당시 공기업의 출발은 국민경제의 기반을 다지려는 목적으로 시작된 것은 아니었다.열강들의 세력 다툼속에 휘말렸던 구한말 당시에는 국가의 주요 기간산업인 철도·통신설비 등 을 우리의 자력으로 건설하지 못하고 열강에게 내맡겨 버렸다.근대적 의미의 한국 공기업의 출발은 일본으로부터 해방되어 자주적인 정부가 수립된 후 일제의 강점기간 동안에 일본정부나 일본인에 의해서 설립·운영되어 왔던 철도·체신·전매사업과 기 타 많은 귀속사업체를 인수하면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먼저 철도사업에 관한 것을 보면 1948년 5월에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되면서 남한에 소재하던 사 설철도와 부대사업 일체를 국유화하고 교통부에서 이를 관장하게 되었다. 1950년 2월에는 교통 사업특별회계법이 공시됨에 따라 그때까지 일반회계에 속해 있던 교통사업이 그 세입으로 그 지출에 충당하는 특별회계로 전환하였고 1960년 12월에 교통사업특별회계임시설치법이 공시되 어 철도사업이 기업회계제도로 전환되었다.체신사업과 전매사업도 철도사업과 같은 과정을 거쳐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그리고 기업회계 제도로 전환되었다. 체신사업은 정부수립과 함께 처음부터 체신부에 의해서 관장되었으나 전매 사업은 처음에는 당시의 재무부전매국에서 담당하다가 1951년 2월에 전매청으로 관장기구가 승 격되었다.이들 사업 이외에 귀속사업체를 인수하여 공기업으로 발족한 사업들로는 에너지부분에서의 전력 사업과 석탄사업, 광업부문에서의 중석사업과 철광사업, 중공업·기계부문에서의 조선사업과 제 철사업, 운수사업에기업을 많이 신설하였으며, 셋째는 그 동안 민간부문이 성장함에 따라 상당수의 국가공기업을 민영화하였고 또 국가공기업의 민영화가 계속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다.공기업의 사업별 실태운수사업: 과거에는 이 분야에 철도청 외에도 대한항공공사·대한해운공사·대한통운 주식회사와 같은 공기업이 있었으나 1960년대에 민영화되어 현재는 철도청만이 남아 있다.통신사업: 우정·전신전화사업을 중심으로 하는 통신사업은 전적으로 공기업화된 부문 의 하나이다. 근년에 이르러 이 분야에도 비교적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1981년 12월 전신전화사업이 체신부에서 분리되어 전기통신공사가 설립되었으며 전화적체현상의 일소에 성과를 거두고 있다.담배인삼공사: 일정시대 전매사업으로 시작한 이 분야는 정부수립후 재무부 전매국으 로 출발하였다가 1952년 4월 전매청으로 개편되었다. 1987년 4월에는 정부기업에서 한국전매공사로 전환되어 운영되다가 1989년 4월 한국담배인상공사로 개편되었다. 이 리하여 국고에 납부하던 전매익금은 1989년도부터 없어지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 는 담배소비세가 이를 대치하게 되었다.에너지 부문 : 이 부문에 종사하는 공기업으로서 한국전력공사·대한석탄공사·한국가 스공사가 있다. 대한석유공사는 발족 당시에는 정부투자기관이었으나 산은관리 기업 체로 전환되었다가 민영화되었다.광업(석탄제외): 이 부문에 종사하던 공기업으로서 광업진흥공사 외에 대한중석·대한 철광·광업제련공사가 있었으나 대한철광과 광업제련공사는 민영화되었고 대한중석 은 정부지분율이 격감하였다.중공업: 포항종합제철외에 대한조선공사·한국기계공업주식회사·인천중공업주식회사 가 있었는데 이들은 모두 민영화되었다.화학공업: 충주비료·호남비료·한국비료 등을 들 수 있는데 한국비료는 일찍이 산은 관리기업체가 되었고, 충비와 호비는 1973년 종합화학으로 통합되었다.농수산업: 현존하는 농어촌개발공사 외에 수산개발공사가 있었으나 민영화되었다가 부 실화하여 다시 산은출자회사가 되었다.건 설: 이 부문에 종사하고 있는 공기업은 대한주택공회계법이 공포됨에 따라 일반회계에 속해 있던 교통사업 이 특별회계로 전환되었고 1960년 12월에 교통 사업특별회계임시조치법이 공포되어 철도사업이 기업회계제도로 전환되었다.체신사업과 전매사업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그리고 기업회계제도로 전환되었다. 체신사업은 정부수립과 함께 처음부터 체신부에 의해서 관장되었으나 전매사업은 처 음에는 재무부 전매국에서 담당하다가 1951년 2월에 전매청으로 관장기구가 승격되 었다.귀속사업체를 인수하여 공기업으로 발족한 사업들로는 에너지부문에서의 전력사업과 석탄사업, 광업부문에서의 중석사업과 철광사업, 중공업, 기계부문에서의 조선사업과 제철사업, 운송부문에서의 육상운송과 해상운송 사업 및 금융부문에서의 각종 은행 등이 있다.1960년대이후 근대화에 대한 열망에 따라 신속한 경제발전을 유도하기 위해서 많은 공기업이 개 편 또는 통합되고 신설되었던 것이다.최근 공기업의 민영화문제가 활발히 논의되는 가운데 그 전환은 다음 3가지 사항으로 요약된다.과거의 공기업을 개편·개칭하거나 통합한 것이다.국가경제의 발전을 위한 전략적인 안목으로 공기업을 신설했다.민간부문이 성장함에 따라 많은 공기업이 민영화되었다.통합·개편·개칭된 공기업동종산업의 통합 - 한국전력, 대한통운 등개편·개칭된 공기업의 예한국광업제련주식회사, 인천중공업주식회사, 산업기지개발공사최근의 예1979 토지금고 → 한국토지개발공사1981 체신부소관사업 → 한국전기통신공사1987 전매청 → 한국전매공사 → 한국담배인삼공사신설된 공기업경제개발의 초기단계에서는 엄청난 사회간접자본의 투자와 민간자본으로 해낼 수 없는 많은 사 업들이 있으므로 1960년대 이후 많은 공기업을 건설하였다.{신설된 공기업설립년도신설된 공기업설립년도대 한 석 유 공 사1962한 국 외 환 은 행1967대 한 항 공 공 사1962한 국 투 자 공 사1968대 한 무 역 진 흥 공 사1962포 항 종 합 제 철 주 식 회 사1968호 남 비 료 주 식 회 사1963한 국 신 탁 은 행1968한 국 수 산 개 발 주식매각토록 하여 민영화하는 경우도 있었다.한국광관공사 소유의 관광호텔과 농어촌개발공사 산하 기업체, 산업은행 관리 기업체, 종합화학 산하 기업체 등 정부투자기관의 출자회사들로서 이른바 간접투자기관들도 민영화된 공기업이다.국민은행, 국정교과서(주), 한국종합화학공사(주)등은 정부지분을 상당부분 매각하여 96년 상반기에 민영화되었고 주택은행도 97년 8월 출자기관화하였으며 중소기업은행 도 현재 정부가 65%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나 97년도에 정부투자기관에서 제외시켰 다. 한국전기통신공사, 한국담배인삼공사도 1997년 민영화하였다.부처별 공기업 현황 (1999.12.8){부처별기관수투자·출자기관¹자 회 사총 계93²2667재 정경제부1한국조폐공사【투】-3담배인삼공사한국인삼공사, 한국연초인삼홍콩유한공사소 계422문 화관광부2한국관광공사【투】경주관광개발공사1대한매일신보사-5한국방송공사연합통신(주), KBS시설관리사업단, KBS영상사업단, KBS아트비젼소 계835농림부1농어촌진흥 공사【투】-6농수산물유통공사【투】한국냉장(주), 매일유업*한국냉장의 자회사: 노량진수산시장*매일유업의 자회사: 매일뉴질랜드치즈(주),코리아후드서비스(주)소 계725산 업자원부7한국전력공사【투】한국전력기술(주), 한전기공(주), 한국원전연료(주), 한전산업개발(주), 한전정보네트웍(주)*한전정보네트웍(주)의 자회사: YTN3한국석유개발공사【투】KCCL(영국캡틴 유전개발), KSL(인도네시아 유전개발)1대한석탄공사【투】-1대한광업진흥공사【투】-1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투】-주1』【투】는 정부투자기관, 기타는 정부출자기관주2 93 = 108 - 19(정리된 자회사 : 기술복권판매(주), KBS문화사업단, KBS제작단, 한국축산(주), 한국물산(주), 세일에이직, (주)청열, 세안기술, 한국송유관공사, 남해화학, 한국통신카드(주), ICO투자관리(주), (주)한양산업, (주)주공종합관리공단, (주)한국수자원감리공단, 도공종합관리공단, (주)한국토지공사종합관리공단,(주)지앤지테레콤, 케이블TV) -2 (인)소 계11110건 설교통부6대한주택 공사【투】(주)한양, (주)한양목재, (주)한양공영,(주)한국건설자원공영, 뉴하우징(주)2한국수자원공사【투】(주)한국수자원기술공단4한국도로 공사【투】고속도로관리공단, 한국건설관리공사,고속도로정보통신공단2한국토지 공사【투】(주)한국토지신탁2한국감정원한국부동산신탁(주)2대한주택보증(주)대한토지신탁1인천국제공항공사-소 계19712주1』【투】는 정부투자기관, 기타는 정부출자기관공기업 자회사 정리방안 (2001년 3월 2일 자료)기획예산처는 관계부처 및 해당 공기업과 협의하여 41개 공기업 자회사 중 36개를 민영화 또는 통폐합하는 대폭적인 정리방안을 확정하였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한전기공, 한국통신산업개발 등 29개 자회사 민영화한양공영, 한국가스엔지니어링 등 6개 자회사 청산 또는 통합한국부동산신탁은 채권단이 조기에 처리방안 확정한전원자력연료 등 5개 자회사 존치자회사 정리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모기업과 자회사간의 부당 내부거래·수의계약, 한국부동산신탁의 부도 등 자회사의 부실경영을 근원적으로 해결불필요한 자회사정리를 통하여 공기업의 핵심역량을 강화하고 공공부문의 슬림화를 도모1998∼2000년간 20개 공기업 자회사 민영화·통폐합에 이어 그동안의 경제·사회적 여건 변화를 감안하여 현재 남아있는 41개 자회사에 대한 종합적인 정리방안을 마련 할 필요자회사 정리의 기본 원칙은 다음과 같다.민간시장 형성 등 경제·사회적 여건변화로 더 이상 공기업으로 존치할 이유가 없는 자회사는 민영화부실로 인해 회생가능성이 없거나, 모기업없이 독자적으로 존립하기 어렵거나, 수지가 맞지 않아 민영화가 곤란한 자회사는 청산 또는 통합국가 중요사업의 수행, 공익적 서비스의 안정적인 공급 등 공공성이 강한 자회사는 존 치구체적으로 민영화되는 29개 자회사 중, 2001년중 21개사 민영화농지개량, 한국냉장, 노량진수산시장, 한국전력기술, 한전기공, 파워콤, 한전산 업개발, 뉴하우징, 한국건설관리공사, 한국토지신탁, 고속도로관리공단, 고속 도로정보통본법인)
한국의 공공부문 구조조정제1절 서론 : 문제의 제기 - 민영화와 시장경쟁자본주의시장경제는 시장에서의 경쟁을 통해 비효율적 생산자(이를테면 부실기업)를 도태시키 는 과정에서 사회적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그에 따른 비약적 생산력발전을 경험하였고 중세 봉 건제사회를 지배했던 물질적 궁핍과 정신적 편협함에서 해방될 수 있었다. 이것이 자본주의의 위대한 역사적 진보성이다.그런데 자본주의 시장은 곧 스스로의 이 눈부신 생산력발전에 의해 자신의 필연적 결과물이라 할 독점을 배태하게 된다. 경쟁에서 도태된 비효율적 경쟁자를 효율적인 경쟁자가 흡수합병하 는 과정 자체가 독점 형성의 과정이며 소규모자본으로 운영이 가능하던 면공업으로부터 오늘날 보는 바와 같이 최소적정자본규모가 거대한 철강·조선업, 우주항공산업 등으로 발전해 온 자 본주의의 사회적 생산력발전 과정 그자체가 독점 형성의 과정인 셈이다.자본주의시장의 등장이 봉건제 몰락에 이은 자연발생적 과정이었다면 경쟁시장에 뒤이은 독점 의 등장, 그에 따른 공공부문{) 이하에서 공공부문은 주로 국가가 적극적으로 축적과 노동통제에 간여하는 측면, 즉 소 유 및 관리에 있어서의 국가(정부)의 개입을 중심으로 정의한다. 구체적으로는 정부가 사 용자가 되는 경우, 즉 정부기관, 정부투자기관(정부가 총자본금의 50% 이상을 출자한 기 관), 정부출자기관(정부가 총자본금의 50% 미만을 출자한 기관), 재투자기관(정부투자기 관이 자본금을 가장 많이 소유한 기관), 지방공기업(지방자치단체가 총자본금의 50% 이 상을 출자한 기업), 정부출연기관, 그밖에 특수재단 및 사단법인형태의 공공법인체를 지 칭한다. 박영범·이상덕, 1990, pp.16-17. 이 중에서 수익성운영원칙(50% 이상의 비용을 수익에 의하여 충당)을 가지고 있는 공공부문을 흔히 공기업으로 분류한다. 윤성식, 1994, pp.5-7. 그러나 공급되는 서비스의 공익적 측면에 초점을 맞춘다면 공공부문은 산 업기간시설 외에 교육, 의료, 언론 등을 모두 포괄해야 할 것이며 생산력 발대화 하는 문제이다.{) 그런 점에서 종종 오해받는 재벌 해체 라는 표현에도 불구하고, 재벌문제의 핵심 역시 시장점유율 등 그 현상적인 기업 덩치 가 문제여서 이를 인위적으로 분할하는 문제가 아 니다. 그 핵심은 오히려 가격결정을 비롯한 경제적 의사결정의 권한 집중, 그리고 그와 불가분인 정치적 의사결정권한의 집중이라고 할 수 있다. 재벌의 기업집단 분할은 이러 한 권한집중의 분산과 연결될 때 유의미한 것이다.이와 관련하여 1981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미국 예일대학의 토빈(James Tobin)교수가 자 본시장의 개방, 즉 자본자유화를 규제하여 자본이동세(Tobin Tax)를 주장한다든지 세계은행 부총재를 역임한 바 있는 스티글리츠(Joseph Stiglitz)교수가 시장에서의 정보의 불완전성과 혁신(innovation)의 부재를 역설하는{) Stiglitz, J., 1994, p.x.데 반하여, 오히려 재벌에 의한 시장기구의 왜곡 등 특 수한 문제를 안고 있는 한국에서 많은 경제학자들이 시장경쟁의 논리를 과잉신봉하는 것은 아 닌가 생각된다.토빈교수는 1998년 11월 16일 르몽드지와의 회견에서 IMF 등 국제금융기구들이 아시아국가들 의 위기타개책으로 개방확대를 권고하는 것을 비판하면서 지나친 개방 때문에 위기가 발생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개방요구는 도저히 납득하기 힘들다 고 주장하였다. 그는 또 토빈세의 실현 을 위해 우선 선진 20개국이 앞장설 것을 촉구했다. 20개국이 이를 도입한 후 2단계조치로 IMF나 기타 국제금융기구의 가입조건으로 토빈세 도입을 내세울 수 있다는 것이다.{) 장상환, 2000, p.52 참조.토빈세 의 현실가능성에 대한 회의론에도 불구하고 그의 주장은 시장의 불완전성을 보완하기 위한 사 회적 장치의 개발노력이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있다.스티글리츠 역시 세계은행 부총재를 그만두면서 세계은행이 점점 저개발국의 경제발전을 지원 하기 보다 긴축정책의 강요 등 국제자본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고 있다고 통렬히 비판한 바 있다. 심지어 투 우려를 표명 하고 있다. 박찬식, 1999, p.47 참조.이 때문에 정작 경영기율의 이 완이든 노동기율의 이완이든 방만한 경영을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논의는 밀려나고 일부 언 론의 선정적인 공기업 헐뜯기 속에 문제의 핵심은 희석되고 있다.무사안일의 관료주의 등 경영개선의 여지가 있지만 후술하듯이 한전이 당장 팔아치워야 할 정 도의 부실공기업이 아니라는 점 에는 민영화론자를 포함하여 아무도 이의가 없다. 그렇다면 정 치권과의 유착, 경영기율과 노동기율의 해이 등 비효율적 경영은 전문경영인의 영입이나 국민 적 감시체제의 동원 등을 통해서 개선점을 모색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경영문화와 산업민주주 의가 꽃필 수도 있는데{) 한전 장영식사장의 교체과정에서 보듯이 주무 장관과의 불화로 공기업 사장이 도중하차 하거나 지난 총선을 전후하여 여당의 낙천·낙선자들이 대거 공기업 임원으로 거명되어 논란이 되는 등 여전히 정치권과의 이해관계 속에서 공기업 경영진이 채워지고 있다. 야 당의 정치공세라는 반박이 있었지만 최근 한나라당은 자료를 공개하여 정부 산하단체 임 원급 55명을 낙하산인사의 사례로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중 36명은 민주당 혹은 그 전신인 국민회의, 평민당 출신이고 아태재단 관계자 3명, 대통령 친인척 2명, 자민련 관 계자 4명이 포함되어 있다. 조선일보, 2000.9.27.어째서 이런 우리 내부의 자체노력은 차치하고 당장 서둘러 외국자본 을 끌어들여 해외매각을 성사시켜야 하는지, 이제라도 충분한 공론화를 거쳐서 국가 기간산업 의 해외 매각이 두고두고 우리 경제를 발목잡는 일이 없도록 해야할 것이다.{) 멕시코는 아직도 농지개혁의 과제를 안고 있는 등 우리와는 여러모로 여건이 다르긴 하 지만 멕시코의 국영기업 민영화는 적지 않은 시사를 준다. 1994년 멕시코 페소화위기는 구조적으로는 1982년 외채위기 수습과정에서의 대대적인 개방화·민영화에 의해 조성 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마드리드정권(1982-1988)의 민영화기조(정부투자기업이 1982 년 1한 통화 의 나라로 피신한다.{) 국제금융자본은 어디까지나 미국, 독일 등 국민국가가 그 공적 권위를 최종 보장하는 달러나 마르크의 가치변동을 기준삼아 이리저리 움직인다. 세계정부가 화폐로서의 신인 도를 최종 보장하는 세계화폐는 아직 없기 때문이다. 때로 그 이동이 역으로 일국 화폐 가치의 폭락이나 폭등을 연출해낸다 하더라도 이동의 기준은 여전히 개별 국가의 국민 화폐이다. 자본자유화 역시 각국 자본의 이해를 대변하는 국가권력이 있기에 비로소 가 능하다. 역설적이지만 투기든 투자든 국제자본은 국가권력의 보호막이 없는 무정부상태 에서는 운동하지 못한다. 자본의 이윤추구에서 국적이 부차적이라는 것과 국가(권력)의 보호가 절대적이라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그러므로 일부의 국민국가 무력화론에도 불구하고, 일국 정부의 민주성을 확보하는 일, 소수 독점자본분파의 이해에 좌우되지 않 는 민주정부를 견지하는 일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하는 것이다. 보다 자세 한 내용은 김윤자, 1999b, 참조.결국 불안정성이 심화되는 세계경제의 최근 동향 속에서 경제발전의 안정적 토대 를 확보하고 성장잠재력을 활성화시키는 결정적 관건은 국민국가의 역할, 구체적으로는 각국 정부의 경제정책 운용에 달려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한국과 같이 자원 및 원자재의 해외의존 도가 높은 경제소국은 해외요인에 의한 경제변동의 진폭이 클 수밖에 없어서 경제의 안정기반 확충이 향후 경제성장의 결정적인 전제조건이다.한국에서 그간 국가주도의 자본축적과정은 서구 자본주의에서 독점과 공공부문이 등장하는 과 정의 압축적 성장이라고 해야 할 것인데, 이러한 과정 상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한국자본주의는 조기 독점화의 경향과 함께 국가부문의 비대화를 함께 나타낸다. 여기에다가 유교주의적 전통 의 또다른 표현일 수 있는 과도한 중앙집중 및 국가주의의 경향은 사적 시장의 포화, 사적 자본 의 과잉에서 결과하는 독점화 및 국가화가 아니라 사적 시장과 사적 자본의 성숙을 앞질러버리 는 조기독점 및 국가화로 나타났다.이것 바이다. 따라서 구조조정 과정에서 노동자를 비롯한 이해당사자간 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고용조정이 필요하다고 합의된다면 먼저 실업기간의 생계대책과 재취업 을 위한 훈련대책 등이 전제되어야 하며 그것은 비용 차원이 아니라 사회적 생산성 관리의 차 원에서 일종의 사회적 투자로 인식되어야 한다. 금융적 축적의 불안정성이 증폭되고 있는 세계 경제 속에서, 한국처럼 규모가 크지 않은 경제단위가 번영을 꾀하기 위해서는 국내 생산기반 및 내수기반의 안정적 확충이 필수불가결하고 고용안정은 곧 이러한 내수기반의 안정과 직결되 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더욱이 한국경제는 대마불사 라는 시중의 속어나 국민적 대기업 이라는 대기업마다의 슬로건 이 시사하듯이, 이미 생산단위의 거대화가 고도로 진행되어서 비슷한 조건의 다수 생산자가 경 쟁한다는 시장체제의 논리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높은 수준의 생산력사회화(또는 이른바 세 계화)에 도달해 있다. 따라서 이 거대한 경제력을 소수 대자본가나 특권관료가 아닌 국민 전체 의 이익을 위해 조치하고 관리할 수 있는 새로운 사회적 조정기제가 요구되고 있다.이는 정권이나 개별 기업 오너의 차원에서가 아니라 사회전체의 차원에서 효율적인 조정기제를 강구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러한 효율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해당사자와 공중을 포함한 다수 의 사회구성원이 의사결정에 동참하여 그에 따르는 성과를 공유하고 아울러 책임과 고통도 공 유하는 투명하고 개방적인 논의장치가 요구된다.제3절 세계 전력산업의 M&A 동향전력산업은 산업동력 이라는 말이 시사하듯이 모든 경제체제의 기반이 되는 대표적 기간산업 이다. 전통적 산업과 첨단산업을 막론하고 전후방 산업연관효과가 크고 네트워크산업의 속성을 강하게 갖고 있으며 고도의 기술집약적 성격을 갖는다.이런 특성 때문에 최근 세계의 전력산업은 세계경제의 개방화, 국제화 추세 속에서 구미 선진 국 상호간 활발한 역내외 M&A를 경험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구미 선진국의 전력수급이 상 대적으로 안정된 데 반해 에너지수요가 폭증하고 다.
한국 전력산업구조의 특징제1절 들어가며전력산업 민영화=구조개편론이 등장하게 된 것은 다음 두 가지를 배경으로 한다. 하나는 대외 적 여건 변화로 전력산업 개편이 세계적인 추세로 등장하였다는 것이다. 1990년 영국을 시작으 로 세계 각국이 전력 산업에 경쟁을 도입하는 구조개편을 본격화하게 된다. 이는 소용량 발전 기의 개발에 따른 발전부문 진입장벽의 완화, 전자식 전력량계의 개발 및 저가 대량생산, 텔레 미터링 등 전력계통운영의 효율화를 위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이라는 기술패러다임의 변화에 의해 뒷받침되었다. 다른 하나는 IMF 경제위기 이후 가속화된 경제전반의 규제완화와 시장편 향적 경제구조개혁의 흐름이라는 국내적 여건의 변화이다. 전력산업 민영화론의 등장은 IMF 외환금융위기와 직접 관련된다. 정부의 전력산업구조개편 계획은 IMF외환위기 직전까지만 하 더라도 공기업체제 유지를 전제로 개편안이 모색되다가 경제위기 발발 이후 1998년 7월에는 이 방침을 바꾸어 한국전력의 민영화 방침을 발표하였다.이러한 환경 변화를 배경으로 최근 공기업 민영화=구조개편론이 일거에 득세하면서 우리나라 전력산업구조의 비효율성이 집중적으로 성토된다. 민영화의 이유도 시기에 따라 달라졌다. 외 환위기 직후에는 부족한 외화 조달 이라는 명분이 내세워졌으나 그 이후 외환보유고가 늘자 한 국전력의 과다한 부채, 방만한 경영 등 부실경영 때문에 민영화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전력산업을 이끌어온 한국전력공사는 그동안 고도성장을 뒷받침해온 건실 한 공기업에서부터 경제적 비효율의 대표적인 온상으로 평가 절하되고 있다. 구조개편론자들이 제시하는 논거로는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경쟁이 없어 생산성 향상과 경영효율화의 유인이 부족하다고 하는 독점기업으로서의 폐해와 다른 하나는 주인없는 공기업 경영의 비효율 성이다.전력산업 민영화=구조개편론에서는 전력산업의 비효율이 공기업과 독점구조에서 비롯된 것으 로 바라본다. 이에 따라 전력산업의 규모의 경제가 소멸되고 있고 전력산.81.50.80.81.92.3자료: 한국전력공사(2000), 경영통계 , 138쪽; 산업자원부, 에너지 통계정보우리 나라의 향후 경제성장 가능성을 고려할 때 전력 소비량은 아직 적은 수준이며 향후 전력 소비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001년의 전력수요는 경제성장이 둔화됨에 따라 전년동기 대비 7.1% 성장에 그칠 것으 로 전망된다. 2001년도 총 전력수요는 257.0 TWh로 전망되어, 2000년 총수요량(추정) 240.1TWh에 비해 16.9TWh 증가하는 것이다(나인강, 2000).기획관리처(1999)에 따르면, 전력수요는 현재보다는 낮지 만 2001-2004년간 연평균 6.0%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처럼 매년 전력수요는 빠르 게 증가하고 있어서 향후 2015년까지 발전설비 규모는 현재의 2배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3) 한전의 경영한국전력공사의 경영규모를 보면 1999년 말 현재 종업원 수는 30,227명이고 자산규모에 63.8조 원에 달하는데, 이는 발전설비용량 면에서는 세계 5위, 연간 판매전력량 면에서는 세계 4위에 해당하는 전력회사이다.한국의 전력산업은 그 동안 양적, 질적으로 괄목할만한 성장을 해왔다. 에서 G7국가 와 대만을 포함한 국가별 전력산업 주요지표를 비교해보면, 대부분의 지표에서 우리 나라의 전 력산업은 세계적인 수준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발전소이용율, 부하율에서는 우리 나라가 각각 74.5%, 55.7%로 가장 뛰어난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송배전손실률도 4.9%로 매우 낮은 편이며 열효율도 다른 선진국과 거의 대둥한 수준이다. 이에 따라 종업원 1인당 판매전력량으로 측정 된 노동생산성도 6,902MH/h로 7,770MH/h인 미국에 뒤이어 2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프랑스나 독일, 이탈리아보다는 2배 이상의 좋은 실적을 보이고 있다.{) 한전은 세계 에너지 협회에서 발전회사 만을 대상으로 평가해서 제일 우수한 회사에 주 는 에디슨 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국가별 전력산업 주요지표 비교{한국( 98)일전부문은 독점체제를 유지하지만, 발전과 배전부문 은 따로 분리하여 이를 다수의 발전사업자와 배전사업자로 분할하여 경쟁을 유도하는 체제이 다. 이 체제는 다수의 발전사업자와 배전사업자가 존재하여 전력의 도매와 소매시장에서 경쟁 하는 모델이며 소비자가 공급원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발전사업에 대해 거의 완 전하게 철폐함으로써 누구나 전력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면 발전기술과 전원에 관계 없이 사업에 참여하게 된다.세계 주요 나라의 전력산업구조는 이와 같은 구분기준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된다. 1990년 영국 과 노르웨이에서 시작된 전력산업의 구조개편은 오늘날 세계 전력시장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시 대적 흐름을 형성하고 있다. 세계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기본 흐름에는 규제완화와 자율화를 통 한 경쟁의 확대라는 시장구조의 변화가 자리잡고 있으며, 이러한 구조개편 추진의 기본적인 동 기는 전력산업의 효율화를 통한 전기요금 인하에 있다. 경쟁의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실험들이 시도되고 있는데, 각 나라는 자국의 여건에 맞는 구조개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영국,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독일 등 앵글로색슨과 게르만계 국가들은 전면적이고 완전 자유화를 추진하 는가 하면 프랑스, 이탈리아, 포르투갈 등 주로 라틴계 국가들은 점진적이고 제한적인 자유화를 추진하고 있다(기획관리처, 2000).세계의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내용을 보면, 우선 산업구조 개편 측면에서는 비교적 비슷한 형태 로 추진되는 것으로 보여진다. 발전과 배전 및 판매부문에서 주로 경쟁을 도입하고 송전은 독 점으로 남겨두며 전력거래시장을 도입함으로써 산업구조를 경쟁적으로 개편하는 것이다(에너 지경제연구원, 2000a; 기획관리처, 2000).그런데 소유구조 개편과 관련해서는 국가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시장자유화가 다양 한 형태의 소유구조를 통해서 시도되고 있는데, 공기업 체제를 유지하거나 아니면 민영화된 기 업으로 소유구조를 전환하는 등 국가에 따라 서로 다른 길이 모색되고 있다. 먼저 경영규제를 받고 있다. 정부는 사장, 이사장 및 감사 등 주요 이사의 임면에 대해 통제하고 있다. 그리고 정부는 한전의 이사회에 지배대주주로 참여하여 주요 의사결정과 정에 개입하고 있다.이와 같은 정부의 포괄적인 규제를 배경으로 한전은 공기업으로서 공익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한전은 공기업으로서 통상적인 민간기업에게는 부과되지 않는 여러 공익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산업용이나 농사용 전기요금을 원가이하로 공급하며 북한 경수로 사업을 지원하며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을 담당하고 타 에너지원에 대한 교차보조를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낮은 전기요금 책정으로 농업, 산업용 전력부문에 대해 저가의 전력을 공급한다. 한전이 가스산 업과 발전설비산업을 지원한다. 한전의 경우 자체수요를 위한 LNG 직도입이 금지되어, 가스공 사는 적정수준보다 20-30% 높은 가격을 부과하고 있다(임원혁 외, 2000). 이와 같은 낮은 전 기요금으로는 한전이 자체적으로 투자재원을 조달하는 데 한계가 있게 되고 이로 인해 채권발 행, 해외차입 등 외부자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한전측에 따르면 1999년의 경우 국내석탄산업 지원, 발전소 주변지역지원, 중소기업지원, R&D사업 등 공익적 기능에 총 7,200억원이 소요된 것으로 추정되었다(임원혁 외, 2000)제4절 현 전력산업구조는 비효율적인가?1. 민영화=구조개편론의 입장지금까지 본 바와 같이 한국 전력산업은 전국 독점체제임과 동시에 공기업으로서의 특징을 동 시에 갖고 있다. 따라서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전력산업 구조개편계획은 앞에서의 유형구분에 따른다면 공기업을 통한 전국적 독점체제에서 민간기업위주의 경쟁체제로 전력산업의 구조를 변경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전력산업 구조개편안은 우리나라 전력산업을 전국적 독점체제에서 공기업을 분할하여 경쟁체제로 전환시키는 한편 공기업을 매각하여 민간기업 위 주로 재편성한다는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다.전력산업 구조개편안은 시장구조 측면에서 본다리처럼 매년 10% 이상씩 전력수요가 급증하는 데다 다른 나라로부터 전 력을 공급받을 수도 없는 상황에서, 발전소 신규투자를 민영화된 회사들에만 맡겨놓을 경우 어 떤 위험이 있는지 잘 보여준다. 민간 발전회사로서는 막대한 재원이 들어가는데 건설 및 투자 비 회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새 발전소를 건설하기보다 기존 발전소를 최대한 가동해 수익을 올리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캘리포니아 전력비상사태는 주정부가 사실상의 부도상태에 빠진 3대 민간전기회사의 송 전시설을 매입하여 직영하기로 하여, 1996년부터 실시한 전력시장 자율화 조치가 실패했 음이 드러나고 있다( 중앙일보 , 2001년 2월 19일). 하지만 문제는 캘리포니아 전력난은 발전시설 확충이 전제되지 않는 한 근본적인 처방이 나오기 어렵다는 데에 있다.실제로 구조개편론자들도 전력산업이 완전히 민영화된다 하더라도 전력수급을 전적으로 시장 에 맡길 수는 없으며 장기수급계획에 입각한 정부의 시장규제는 불가피하다고 인정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정부규제와 공기업체제가 수급을 불안정하게 한다고 말할 수 없으며 따라서 수급 안정화를 위해 민영화와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갖기는 어렵다.3. 대리인문제는 민영화로 해결되는가?대리인 문제와 조직 비대화 경향은 우리 나라 거대 기업조직 전반에서 보여지는 일반적 현상 으로서 이 문제에 관한 한 공기업도 예외가 아니다. 공기업의 대리인 문제는 독특하게 존재한 다. 공기업의 주인은 국민이고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며, 대리인은 공기업의 경영자와 종업원 이다. 공기업의 주인은 국민이지만, 국민이 공기업의 경영을 직접 감시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 의 관료가 국민을 대신해서 감시한다.{) 공기업은 이론상 국민에 의해 지배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정부 관료가 장악하는 경우 가 많다. 정부 관료는 기업 지배권을 확보하지만 그 대신 수익청구권은 없다. 그런데 통 상 정부 관료는 정치적 이해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이런 측면에서 공기업의 비효율성 이 발생할 수 있는데, 공기업 민영있다.